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양순자 의원 발언

백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1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의회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0억 6,515만원으로서 전년도 9억 5,765만 5천원보다 1억 74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열린의회 운영에 8억 8,756만 6천원으로서 9,86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신공항유치홍보자료 작성을 위해서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의원사무실 소모품구입이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어서 사무관리비에 3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여타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정모니터 산업시찰 300만원에서 금년에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집행자체가 적게 되어 일단 1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여타 비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내역은 디지털카메라 1대를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활동기록 보전용으로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으로서 1억 8,001만 6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9,12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무관리비에 속기사 근무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난년도 410만원에서 금년도 610만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1,250만원에서 1,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대의장 및 의정활동 게시판 보수를 위해서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의장실 및 부의장실, 부속실 카페트 청소를 위해서 1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여비와 국제화 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비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속기 멀티스테노 1대 400만원, 복사기 교체 620만원과 업무용 승합차 교체 8천만원 이러한 것들은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책상구입 하나와 난방기 구입 1대. 다음 의정활동지원에 6억 1,521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보다 81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고 또 국내여비에 신공항유치 의정활동이 250만원이 추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방운영업무추진비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1,440만원으로서 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도 역시 86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증액된 거는 금년보다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만은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소득이 확정되어 오는게 그 전년도 것이 확정되어 옵니다. 늦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7년도 기준 즉, 월정수당 15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008년도때의 그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의회사무국이 1억 7,758만 4천원으로서 88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수에 초과수당이 481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기능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보수단가가 3만 2천원에서 3만 3천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위원님 전년도와 동일하고 기본경비가 6,044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1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114만 2천원이 증액되고 국내여비가 3,4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운전기사 월정액이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사무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와 지원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득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 예산액 9억 5,765만 5천원 대비 1억 749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6,515만원으로 증가율은 11.2%입니다. 예산안의 사업별성질별 구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증액분 356만원은 신공항유치 홍보자료 제작비 200만원과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국외 여행 심사를 위한 운영수당 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업무수행의 일반운영비 증액분 595만 6천원은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 120만원과 의회동 청사 바닥왁스 및 의원사무실 시스템에어컨 필터 청소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 예산에 처음 반영되었던 행정사무감사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120만원은 2010년에 미반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 8,645만원 증액분은 사무용 복사기 및 업무용 승합차 교체 구입비로 증액된 것이며 의정활동지원의 의회비는 국내여비가 250만원 추가 편성되었고 5대와 6대의원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1명 추가됨에 따라 481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 85만 4천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여비의 상승분입니다. 편성목별 세부검토 결과 대부분 과목별 필수경비로 판단되나 의정업무수행의 일반운영비 중 청사의 바닥왁스 작업비와 에어컨 필터 청소 및 보수비는 기관을 달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회동 청사의 관리는 이미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어 협의 후 어느 한쪽은 예산을 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양순자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1,900만원이 되는데 전에도 보니까 차량수리비하고 소모품 교환비가 좀 이치에 맞지 않게 쓰여져 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1,900만원이 다 올라온다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모든걸 지금 솔선수범해서 삭감을 좀, 예산절약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데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대비해가지고 편성되어 왔고 때로는 잔액이 남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새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기 차량유지비는 적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새차를 구입한다하면 그런데 우리 지금 관용차량에서도 모든게 좀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하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52페이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보면은 공무원도 내년 월급이 다 동결되어 있다고 보고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조금 삭감을 하면 맞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전합니다. 왜 우리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일요일에도 집행이 되고 있고 또 공휴일에도 되고 있고, 또한 우리 기관단체에 업무추진비로 지원된 데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장님 이 부분은 원래 월정액이라고는 안되어 있지만은 월정액형태로 해서 한도내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그래 본위원이 자꾸 하기가 외람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모든 게 지금 예산절감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좀 모범을 보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허홍위원
5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책상구입 100만원 이게 있는데 이게 또, 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상구입은 아마 제 방의 책상인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떨어져 있고 제가 다른 거 붙이고 이래 했는데 그 부분이고 난방기 구입은 지금 우리 제 방하고 사무실, 응달이 되어 놓으니까 굉장히 겨울되면 완전히 시베리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예산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그러면 없었습니까?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지난해에도, 복사기도 지난해에 아마 의회에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지난해는 아마 전문위원실에 이용이고 이번에는 밑에 사무실, 내구연한이 이미 2년 경과한 거, 2007년까지.
허홍
허홍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백경희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허홍위원
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피복비에서 지금 48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120만원.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활동복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의원님 활동복 12분, 일년에 2벌 해가지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가 바뀌게 되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름용하고 아마 겨울용 이런것 같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게 그러면 다음 대 내년 6월이후에 6대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봐가지고 상반기 한번 구입하고, 하반기 한번 구입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봐서 적절히 운영을 하면 가능합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에도 그부분들은 저도 오자마자 옷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내년에 이렇게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좀 전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이지만은 회계과에서 우리 의회청사라든지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회계과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1개동이라 해도 마찬가지인데 회계과에서 의회의 동은 별도로 예산편성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편성한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동까지 가능한지 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당연히 물어 보면은 뭐 그거는 포함안됐다 그러고 이렇게 할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독립대상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쯤은 국장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진곤위원
국장님 늦게 우리 사무국장으로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게 경남에 20개 시군에서 우리가 밀양시의회가 예산총액이 어느 선까지 가고 있는지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데 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예,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참고 말씀드리면 먼저 수성구, 대구 수성구에서 우리 밀양시를 방문해 가지고 수성구같은 경우는 위원회별로 일년에 몇 번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20억 되는데 대부분 의정활동운영비고 일반적인 활동비, 우리 여비같은 거는 돈이 우리보다 적습디다. 우리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1,400만원 되어 있고, 임차료같은 거도 보니까 또 별도 계상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다 판단되고 부족하다면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혹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양한 매뉴얼이 있는지 다른 시군의회와 공조를 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밀양시의회가 활력이 넘치는 의회가 되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도 지역현안문제나 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면은 새로운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백경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백경희 의원 외 11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회관련 조례안 발의대표 위원인 지정곤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지정곤 위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의회와 관련된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등을 위하여 조례의 내용 중,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은 겸직이 허용된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임되는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이권개입과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예방하고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리행위의 개념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농업 등 특정직업군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영농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순수농업인을 예외로 하여 이해관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중 의원의 월정수당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되어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제2항의 '결정 통보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를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이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위원장
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백경희 위원 외 11분이 제안하여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중 '다만,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의원의 직업 중 농업 종사자가 다수여서 산업건설위원회 등 구성이 어려운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은 겸직이 허용된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직업 및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임되는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이권개입과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예방하고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내용을 추가로 명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리행위의 개념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농업 등 특정직업군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영농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순수농업인을 예외로 함은 이해관계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지정곤 의원 외 5분이 제안하여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결정 통보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를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개정함은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정곤 위원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함입니다. 그러면, 제1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8일간의 일정으로 제1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1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른 상임위원회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그리고 제13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