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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1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원

백중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예결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소관 사항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통합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별권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특히 교통지도과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도 요청했고, 도시관리공단과 관련에서 공원녹지과 소관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답변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한 예산을 자료는 나중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 상임이사를 출석시켜서 신청내역을 소상히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에 해당되어서 골프장 등등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답변은 누가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내용은 각 소관별로 일단은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저는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에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구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인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긴급히 지원해 주는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기상황이 어떤 경우냐 하면 그 가정의 주 소득원인 세대주가 가출을 했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구금시설에 구속이 되었다거나 할 경우에 나머지 가정에 있는 분들이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1개월~4개월까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 가정이 하루속히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기황위원

보면 전체 총액이 많이 증감이 됐는데 조사는 각 동사무소를 통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하는 것은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에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119콜센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시설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들이 신고가 되면 전부 저희 구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든가 확인을 해서 2일~3일 이내에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기황위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행정 당국에서 조사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해당자가 행정부에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것을 모를 경우에는 못 받는 것이지요, 홍보를 하시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직사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에게, 2006년도부터 이것이 시행됐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액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10% 이상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혜택이 누락되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아니지요. 많으니까 누락되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로서는 우리 강북구에 이런 분들 때문에 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구정에 미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강북구에 보면 ’91년도 노태우정부 시절에 서울시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약 4,000세대를 강북구 번1·2동에 주택임대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4,000여 세대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서울시내에서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모았는데 지금 구청은 물론이겠지만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단일사업 같은 것은 하나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있다고 봐야 영세민 취로사업, 공공근로 등인데 이것까지도 사실 그 분들한테는 정말 서러움, 제가 언젠가도 구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번2동이나 3동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수유 4동, 5동, 6동 부자동네에 다니면서 공공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자존심까지도 짓밟지 않았느냐는 구정질문을 해서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집단적으로 없는 분들이 사는 데가 번2동, 3동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호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식구가 무조건 쫓겨난다, 길거리로 나 앉는다,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그런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글쎄요.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정을 입안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233쪽인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영어캠프라고 해서 1박2일 200명 8개월인데, 이것은 영어마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국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비, 구비, 국비 그러네요, 영어마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마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사업이지 영어마을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영어캠프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이 사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자체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구만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구 포함해서 5개구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구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관내에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일정 기간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이기황위원

학교로 하십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한 20일 동안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 달부터 입교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전액 무료로 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5박 6일 경우에는 월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16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서 14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2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1박 2일 과정, 토요일에 입교해서 일요일에 나오는 과정은 10만원인데 9만원을 지원하고 1만원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기황위원

1박 2일로 200명에 8개월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달에 200명씩 방학동안을 제외하고 8개월 동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황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로 50%, 25%, 25%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강북구만 떠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인가 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기황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상당히 악화시키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시에서 어려운 모든 분들을 모아서 강북구에 보내놓고 제대로 된 지원사업 하나 해보지도 않고, 이런 것을 지원해서 자립도만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자립도 측면에서 보다보면 국·시비가 늘어나니까 자립도가 낮아지겠지요.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자체는 설명보조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동안에 국가에서 정부 주도 하에 일괄적인 서비스를 전국에 통일되게 제공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기초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아니면 지방자치의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과 저소득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라든가 아이들한테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소 우리 구비 부담이 있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지원을 하지 나쁜 사업 같으면 지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으면 제대로 된 지원 한 번 없이 다른 지역에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시켜 놓고 그것밖에 안 주면서, 자립도만 떨어뜨려서 이모저모 우리 강북구에 피해를 주는 중앙정부나 시정부를 생각하면 한 마디로 미운 것이지요. 그런 감정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센터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예산책정을 한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원이었는데 3억 5,000만원만 확보되고 1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작년에 5억원인데 1억 5,000만원이 감액됐던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당초에 5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3억 5,000만원이 반영되고 1억 5,000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그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당초에 건물주가 5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나머지 이자를 월 30만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예산 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장애인단체에서 월 30만원씩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참 어렵고 힘든 분들 진짜 힘들게 하셨네요.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장 252쪽인데 강북구에 경로당이 96개인가, 100개가 못되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 92개소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내년도에는 노인정이 신축될 곳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된 것으로 아는데, 92개소가 다 깨끗하고 보수해도 되겠지만 신축되거나 다시 생길 수 있는 소지에 있는 경로당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 노인정 중에서 임대로 있는 노인정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임대로 노인정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임대기간이 끝날 때마다 건물주들이 보증금 인상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새로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수리하는 비용이 임대보증금을 요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그곳을 얻어서 계속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가급적이면 구립으로, 임대로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매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운용상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내부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다만 한 군데라도 신축해야 된다는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과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인 생각은 임대해 있는 건물부터 우선 매입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매년 재계약할 때마다 서로 집주인하고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해 드리자는 뜻에서 신축보다는 임대해 있는 것을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됐습니다.

이기황위원

2007년도에는 몇 군데나 되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올해 저희가 새로 할 데가 기존에 있던 인수노인정을 매입했고, 수유4동에 소귀골 노인정이라고 해서 그곳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임대로 우선 12월달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고, 번2동에 벌리경로당이 사유지상에 경로당이 있어서 소송관계로 비워줘야 할 사정이기 때문에 벌리경로당도 매입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적당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황위원

2008년도에 시급하게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라도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우선 경로당 건설보다는, 새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지금 임차로 있는 경로당을 구입하여 구의 건물로 해서 노인들을 안정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신규로 경로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냥 있는 것을 임차를 구입해서 해주는 것 외로는 새로 만들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는 거기에 특별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주택지에 있던 경로당들이 철거된 데는 아파트가 건설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수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가정복지과인데 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 쟁점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지원한다고 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첫째아 2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액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2007년도, 금년 11월까지 강북구에 첫째아로 출산지원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말 현재로 2,60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아가 1,449명으로 55.5%를 차지하고, 둘째아가 964명으로 36.9%, 셋째아 이상이 7.6%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이기황위원

7.6%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셋째아가 168명, 넷째아가 25명, 다섯째아가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이 금년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 첫째아에게 20만원을 줬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출산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이기황위원

둘째고, 셋째고 무조건 같이 지원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돼서 2,208명한테 줬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당시 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20만원이 아닌데 20만원씩 준 것으로 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실 때가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 하실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타 구는 어떻게 됩니까? 출산율이 인근 도봉이나 노원, 성북, 중랑 이런 쪽에 볼 때 우리 강북구의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출산율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국 단위로 2006년도에 출산율이 1.13명, 즉 2005년도에는 1.08명이었는데 2006년도에 1.3명 됐고, 서울시의 경우는 2005년도에 0.92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0.97명으로 조금 증가추세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이기황위원

과장님, 2005년 따지지 마시고 강북구와 인근 구 2007년도 것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7년도에는 출산율은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지나야만 출산율이 나오기 때문에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강북구가 0.88명으로 서울시내 각 구중에서는 낮은 순위로 세 번째에 속하게 됩니다.

이기황위원

서울시에 최고 많은 데는 어디인지 평균이라든가 쉽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으로 답변해 주세요. 평균이나 최고로.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서울시 평균이 0.97명인데 우리 강북구가 0.88명, 종로구가 0.80명이고, 강남구가 0.78명으로 우리가 밑으로 해서 세 번째 해당되는 0.88명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타 구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구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3개구가 시행을 했고, 2007년도에 6개구가 시행을 했고, 2008년도에 9개구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줍니까? 우리와 같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해서 줍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각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첫째아를 주는 구가 7개구가 있고, 둘째아부터는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5개구가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첫째아 주는 7개구는 지금 얼마씩 주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0만원 주는 데가 2개구가 있고, 5만원 주는 데가 3개구, 3만원 주는 데가 1개구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10만원 주는 데가 2개구, 3만원이 1개구, 나머지는 2만원이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만원 주는 데는 없고, 10만원 주는 곳이 2개구로 동대문구와 서초구가 되겠고, 5만원 주는 데가 3개구가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동대문구와 서초구가 10만원, 나머지는 5만원 이런 식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아이를 20만원씩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7년도에 20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만 2008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2007년도의 상황을 보니까 첫째아가 55.7%를 차지하는데, 추세가 첫째아만 낳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째아를 낳는데도 20만원씩 지급함이, 또 금년에 20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일부 줄인다면 또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냐 해서 20만원 주는 것으로 했고,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안다면 지나가는 얘기로 의원님들한테 들은 얘기 외로는 모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 지급을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분 의원님들이 이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07년도 예산을 20만원씩 주지 말아야 되는데 20만원씩 지불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첫째 문제는 구청에서 잘못 이행한 것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반대로 따지고 보면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준다는데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2008년도에 15개구라고 하셨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8년도에 9개구입니다. 2008년도에 시행하는 구가 9구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던 2006년도에 3개구, 2007년도에 6개구 합하면 전체는 18개구가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18개구에서 첫째 아이 돈을 최고 많이 주는 곳은 강북구 말고는 또 있습니까, 20만원 이렇게 주는 곳이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다른 곳은 20만원은 없는데 동대문구가 10만원, 서초구가 10만원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두 군데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 1월달에 저출산 대책 전담기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번 11월달에 자치구에도 저출산 대책반을 구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 저출산 전담기구를 구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황위원

이상하네요. 남의 아이 낳는 것을 주변에서 누가 더 낳으라고 충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기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문화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하면 너무 강제 아니에요. 남의 젊은 부부들 보고 애 더 낳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사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좀 그러네요. 지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분야에 병행해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직은 이렇다 하는 것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매결연지 280쪽에 청소년 우애교류라고 해서 예산이 1,3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청소년 우애교류 사업은 지금까지는 매 2년마다 1년은 방문을 하고, 1년은 우리가 초청을 하는 그런 단계로 해왔는데 금년에는 전남 보성군과 강원도 고성군을 방문을 했었고, 내년에는 우리가 초청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게 되면 주로 중학생들을 초청해서 우리구 30명, 전남 보성군 중학생 30명, 강원도 고성군에 30명, 당진군에 30명 해서 총 120명을 데리고 각종 서울시 문화에 대해서 탐방시키고 또 자매결연지 간에 청소년 간의 우애를 교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가 초청하는 해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 초청하는 경우에는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다른 방법은 없네요, 이것은 그냥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인공 암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감액,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강북구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시설을 해준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은 2001년도에 강북구 청소년 수련관 내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건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공암벽장을 해마다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시설이 고난도 시설이 있고 또 위험성도 잔재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1개 반이 한 40명 정도가 와서 학습을 하다보면 고난도는 초등학교, 중학생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해서 그 패널 자체를 교체를 해서 초등학생까지 훈련을 할 수 있는, 쉽게 훈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체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기존에 인공암벽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로 3,240만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시 소유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시립입니다마는 운영권을 금년부터 강북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영비에 관련되는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금년 2007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쪽에 관여를 안 하나 보지요? 소유권도 넘어왔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고 운영권만 저희들한테 넘겨받았습니다.

이기황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재산권은 보유하고 운영은 너희들이 해라, 손해나는 사업을 너희가 계속 하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 수련관이 소득을 올리는 곳은 아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시비 조금 주면서 적자나는 것은 니들이 책임지고, 귀찮은 것이니까 책임지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항변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내년도에도 1년에 운영비가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액 시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수익 포함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내년도에 6억이 들어온다고요,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금년도에는 운영비로는 5억을 받았고요. 시설기능 보강에 1억을 받아서 6억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운영비 6억이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황위원

내년도에 6억이 다 온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5억 받은 것은 맞지만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6억 전액이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6억이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이 낙후되었으면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해줘야지. 운영비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소년 수련관은 암벽 훈련만 아니고 수영장이니 뭐니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걸 빼고 위험한 것이니까 시설보수를 안 하고 다른 사업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인공암벽장 시설 보강 등 패널 교체에 1억 8,000만원을 만약에 조금 더 늦추신다면 운영비 3,240만원은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황위원

운영비만이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암벽을 안 하는데 운영비 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암벽이 되어 있는 곳인데 교체를 해서 초등학생까지 좀 확대 운영코자 했는데 그 패널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상태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기기를 그냥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나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현재 있는 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바꾼다면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은 해나가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초등학생은 못 하더라도 그냥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3,240만원, 이것을 줘야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전을 감안하면서 보강해 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사실 이 패널 교체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손잡이를 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사실 크랙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미한 크랙입니다마는 시간을 두면서 자꾸 위험해질까봐 교체를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1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상당히 의아한 점이 생기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살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면 한번 보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스톱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교체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303쪽에 보면 위생청소과인가 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이기황위원

청소차량 구입이라고 그래서 청소차량이 3,200만원, 5대,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용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차·폐차이지요, 대차할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의시에 제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점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은 2.5톤 차량 5대입니다. 지금 현재 2.5톤 차량의 용도가 동사무소에 차적을 두고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가 10대 구입을 해서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이 지금 경과했습니다. 청소 차량은 2006년도 예산 심의 때에도 2007년도 일부 삭감이 되어서 5대밖에 대·폐차를 못 했고, 그 때에는 '99년 이 전에 구입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을 5대를 교체 하려고 예산을 요청 했었는데 건설위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전체가 곤란하시다면 일부 3대 정도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한번에 이것이 누적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후년에 가서 구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신다면 3대 정도만 구입을 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3대하면 8,000만원이 되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이기황위원

정확하게 6년 얼마 정도 됐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7년 됐습니다. 7년이 경과 했습니다. 7년에서 8년 정도가 됩니다 .

이기황위원

7년에서 8년이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이기황위원

정확하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것은 월까지는 모르고 연수로 해서 2000년이기 때문에 정확히 7년 5, 6개월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5대 중에 반 정도 해서 8,000만원으로 2대나, 3대 교체를 한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데 교체되지 않은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사고가 난다면 청소작업이 불가피하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청소작업도 불가피한데 예를 들어서 차령이 오래 되어서 7, 8년 됐으면 교체시기가 지났다고 보는데 교체 시기가 지난 것 맞지요,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6년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6년이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이기황위원

6년이 맞아요, 7년이 맞아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6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리비용이 증대되고 아무래도 차령이 오래 되면 유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액이나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이냐 이것이지요. 교체된 차는 괜찮은데 차령이 지나서 차량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누군가 책임이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이기황위원

보험 처리 같은 것은 금액적인 것이니까 아니고요. 이 차가 지금 공식적으로 차령이 6년 이상 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교체하지 않고 이 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고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업무책임은 소관부서장인 제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일반 자가용, 승용차보다 이런 차는 관용차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손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많이 낡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요즘 작업을 많이 하고 다른 차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높고, 청소차 노후도가 다른 차보다 빨리 오는 편입니다.

이기황위원

수리, 점검 같은 것은 제대로 잘 하시나요, 개인들처럼 안 하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점검은 저희가 전문 정비사 분이 세 분이 있어서 자체 정비하고 또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은 차량관리사업소에 보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정비시설도 우리가 갖추고 있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백종원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기황위원

예.
중원

백중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것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이기황위원입니다. 304쪽에 가양주 행사가 지금 전액 감액 됐거든요. 행사 전체가 감액된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액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유를 혹시 아닙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이 부분도 아까 청소 차량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것 말씀을 드리자면 가양주 행사는 2002년도부터 저희가 주관을 해서 5년이 넘어서 6년째에 접어드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양주만을 위한 단독 행사도 개최해 본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중첩되고 그래서 가양주 행사를 진달래꽃이 피는 봄철에 진달래축제와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진달래축제와 병행해서 솔밭에서 같이 개최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했던 것보다 경비도 일부 절감이 된 부분도 있고 어차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계속 사업이고, 이것이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우리 구민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행사를 이어가는 것이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도 반영되고, 예결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본 예산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엊그저께 행정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두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진달래축제 같이 합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행정위원회하고 건설위원하고 따로 따로 나눠서 지금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 데 이것을 묶어서 작년과 같이 하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는 팔도 가양주 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 행사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금년에는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사를 좀 묶어보자고 하셔서 우리구에서 결정을 해서 봄철에 개최하는 진달래축제와 병행해서 진달래축제 내용 속에 가양주 문화를 재현하는 향음주례라든가 이런 것을 본 행사에 같이 집어넣고 또 지금 음주 예법에 대한 특별히 교육을 하거나 이런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진달래축제에서 향음주례문화를 재현을 하고 관련된 전시 시음 행사를 갖도록 해서 금년에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진달래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행사에 대한 큰 테마 기획이라든가, 홍보 영상물 이런 부분은 진달래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공보과에 예산을 주로 편성을 하고, 저희는 가양주와 관련한 한 파트 부분만 615만원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615만원이라고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여기에는 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총 계가 6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4쪽 위에 보시면 됩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은 맞는데 이것을 제가 행정위원회 예산 심의할 적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따로 따로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쪼갠 것은 어떤 저의가 있지 않느냐, 제가 심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붙여서 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왜냐면 진달래축제는 순수하게 사업목적 없이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양주 홍보도 홍보지만 팔기 위한 어떤 수단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생각이 틀린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가양주축제가 가양주를 판매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행사는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홍보도 있는데 가양주, 우리 전통주에 대한 홍보도 있는데 판매 수익도 가양주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강북구에서 가양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강북구 주민들이 주로 출품을 하십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강북구 주민들이 내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이기황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간사업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홍보의 목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행사가 너무 많다는 핑계로 묶었는데 이것을 다시 따로 쪼갠다고 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감액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왜냐면 조금 전에도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청소차 같은 것이 차령이 다 됐고 이런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가닥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민간사업을 홍보해 준다, 아무리 강북구의 전통주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니까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행사는 묶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예산 편성만 음식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음식문화 부분만 저희 과에 편성을 한 것이고 행사는 묶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과 생각이 다른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진달래축제라든지 삼각산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같은 장소에서 어느 행사이든 간에 음주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가양주가 아니어도, 또 가양주도 판매하겠지만 다른 것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올리지만 같이 하는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진달래 두견주라든지 민속 가양주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달래축제에 같이 겸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작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323쪽에 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 보면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사업비 8,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드림랜드 개발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오동근린공원인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축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공원 정비사업은 지금 올해 추경 예산에 13억이 편성이 돼서 정비하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정비는 없어지고 여기에 줄어든 것은 인건비를 그 전에는 공단에서 저희 과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과 한 군데에 편성이 되고 인건비가 빠진 부분입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 쪽에 특별히 관리하실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개발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강북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325쪽에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맞나, 안 맞나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본회의에서 정상채의원님이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부지를 다시 선정하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보류된 그런 일이 있는 곳 맞지요, 거기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보류됐던 일인데 이것을 보니까 예비심의 할 때 그냥 심사가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부지로 선정할 당시에는 어린이공원으로 했는데 면적이 작으니까 어린이공원으로는 부적절하고 그것이 조그만 쌈지공원 즉 휴식공간으로 필요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류했더니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 아파트네 집단민원이 462명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수차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상정해서 쌈지공원 형태 즉 마을마당 형태의 공원을 조성코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민원이 생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민원 내용이 강북구의 불리한 어떤 그런 민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민원 때문에 다시 쌈지 마당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땅을 사는, 우리가 19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6억은 땅을 사는 보상비거든요. 보상비는 땅의 재원이고 거기에 시설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땅을 사서 그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지역에 공원이 필요하고, 6동에는 사실 어린이 공원도 없고, 마을 마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논의가 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본회의에서 보류 결정까지 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말이에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보류할 정도라면 허술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허술한 부분을 자꾸 쌈지마당이나 무슨 다른 사업목적으로 바꿔서 그 쪽을 개발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이유도 없으면서 거기를 꼭 해야 한다는 조건이 무엇이에요. 민원 때문에 다 받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민원 때문에 강북구가 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덧붙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작년 2006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보류되었던 주요 사유가 인수빌라가 지금 12세대 다세대 주택인데 어느 한 투기업자가 그것을 갖다가 사실적으로 한 사람 소유로 확보해 놓고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채의원님께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극구 반대하셔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극동아파트 460여 명이 민원이 있고, 그 민원 내용은 거기 현재 3세대뿐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빈집인데 빈집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옥상이라든지 기타 주위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서 냄새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극동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민원내용을 수용해서 통과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날 매스컴에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샀지만 그것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채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투기목적, 어느 한 사람이 투기 이용에 대해 우리가 말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데 정상채의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은 이 지역이 공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 투기목적 얘기는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부지선정을 하라고 해서 보류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투기목적이고 장소는.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안 남았는데 진행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예.

이기황위원

355쪽에 토목치수과장님, 간단한 사항인데 보면 쭉 목록이 있는데 맞춤형복지사업이 2,160만원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하에서 총괄하는 것 아닌가요, 과별로 다 틀리게 하나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상용인부 관리를 저희들이 26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용인부에 대한 맞춤형복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틀린 사항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틀립니다.

이기황위원

상용인부라고 하면 어떤 인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에 상용인부는 도로반에 8명 있고, 하수팀에 18명, 그러니까 준설 아니면 하수시설물을 보수하는 기동반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공무원인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인부입니다.

이기황위원

상용직.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상용직입니다.

이기황위원

맞춤형복지가 그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우리구하고 상용인부 노조하고 협의에 의해서 맞춤형복지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아니네요. 그러니까 노조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법적인 뒷받침이 돼서 만들어지는 맞춤형복지는 아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노조하고 협의하면 법적인 근거까지 되지요.

이기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맞춤형복지가 아니고.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강북구하고 노조하고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것이 상용노조가 서울시 전체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구 동일합니다.

이기황위원

서울시 전체의 25개구와 노조가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쨌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고 협의에 의해서 만들진 것이고.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끝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님,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에 의결하는 내용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미아3동 2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쌈지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지금 올라왔는데, 미아3동에 공영주차장건설은 장소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쌈지주차장은 장소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쌈지주차장은 장소를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하고 주인하고 상의를 하는 절차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몇 군데 하는 것입니까, 한 군데만 합니까, 몇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쌈지는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몇 개 정도 하실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쌈지는 저희가 20억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기황위원

예산대로?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으면 다 조건에 맞아서.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면 조금밖에 못하는 것이고, 땅값이 싼 데로 가면 숫자를 늘려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땅값보다도 그 지역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있고, 그린파킹사업을 몇% 하고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쌈지주차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예년에 사업을 몇 군데 얼마 들여서 했다는 기초적인 자료도 없고, 처음 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쌈지주차장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기황위원

막연하게 재산을 20억원 받아서, 몇 군데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예산대로 하는 막연한 사업계획 아닌가요, 저는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대략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올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현재 추진하는 데가 세 군데 20억원, 그 말씀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쌈지주차장 조성 얘기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세 군데를 20억원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20억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세 군데 하면 돈이 남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돈이 남으면 불용되는데 결산처리할 때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쌈지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실 저희가 여건이 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포괄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강사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강북구에 몇 곳이나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8개소. 그런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느 센터는 지원해 주고, 어느 센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2008년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18개소의 아동복지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 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4개소가 신설되다보니까 4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무조건 200만원씩만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조건을 갖춰서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 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월 200만원씩이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개 지원센터에 월 200만씩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1개 지원센터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몇 곳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총 18개소 중에 1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4개소는 금년도에 신고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4개소도 지원해 주게 되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 지원금액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반영을 시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전 아동지원센터는 내년도에 18개소 다 지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강사료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비 100%씩 해서 2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강사료 지원해 주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역아동센터의 강사료 지원은 그 지원분야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노래, 연주,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연초에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연초에 몇 월 달에 하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월달에 하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8개소에 다 신청하라는 내용을 보내겠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면세를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거든요. 아동복지법 35조 “면세”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기탁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정복지과에서 안내를 해서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승인 받았는데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타구에는 내지 않는 세금을 강북구만 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안내를 할 때 이 분들에게 잘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의 안내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근린생활시설로 150만원씩이나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여건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타구와 강북구와의 다른 조세법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 그 해당 과와 한번 협의는 해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주님의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관련되는 세금이 부적격하다고 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을 요청해서 서울시로 보내졌고 서울시에서는 금년 12월 3일날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즉 종교시설로 해서 운영코자 했던 사항을 일부 취지는 유사합니다만 원래의 목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되어야 된다는 세무과의 의견이고, 또 서울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로 신고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과 실무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만 그 취지는 좋은 곳에 사용하지만 종교시설로 애당초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과세되어야 된다는 서울시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정수민위원

종교시설 자체는 면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 종교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신청할 때는 용도변경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종교시설로 하면 안 된다, 종교시설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안내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줘서 결국 종교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놓고 나니까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지역아동센터도 또한 마찬가지인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과세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의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마을마당이니 마을 숲이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까지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원성 그런 민원관계 때문에 하고자 했던 부분도 하지 못하는 여건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는 많은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이러고저러고 해서 상당한 민원들,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다행히도 그들에게 투기의 목적사항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투기의 목적사항이 없어지고 난 후에 이 사업들을 해나가려고 하면 이제는 구청 관계자들이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세 군데 마을마당 등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는지, 예전처럼 목적에 의해서 마을마당이라도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많은 투기꾼들이 붙어서 시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딱지를 주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는, 실제로 전에 하던 취지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입주권을 줘서 다른 데에 가서 살게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곡돼서 투기꾼들이 덤비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안 줄 때는 거의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보상비를 주고 나가라고 하면 실제로 그 분들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하기 쉬운 데를 찾아서, 저희들이 부지를 찾아다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곳은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세 곳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장소가, 집들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개선되게 되면 저희들이 협의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그것이 마을마당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지역을 다시 찾아서 협의해서 선정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 여기에 있는 부지들은 어려움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더라도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서라도 추진은 계속 해봐야 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동별로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최대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위원회이니까 건설위원회 소관 것은 모르는데 사실 이것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온 것이고, 동료위원들이 방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에 물어볼게요. 어제도 했는데 토목창고 신축공사니까 토목치수과이지요, 토목창고면 수유1동에 있는 것 맞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종오위원

1억 4,500만원 가지고 거기에 신축이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판넬을 이용해서 가건물 창고로 지으려고 하는데 70평을 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종오위원

옛날에 지었던 것 철거하고 다 짓는데 이 금액이면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우종오위원

그 옆에 삼성암에서 운영하는 선우의집은 어떻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같이 철거해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지금 쓰고 있는 면적만큼은.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면적은 줄더라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면적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종오위원

옛날에 도로가.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것 감안했습니다.

우종오위원

삼성암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헤아려주셨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p, 빨래골길 도로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6,100만원 용역비로 해서 용역실시가 돼서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1억 3,000만원 설계비만 책정이 됐는데 향후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도로 확장에 대해서 올해는 기본설계비 6,000만원입니다. 기본설계비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상이 들어가려고 서울시에도 도로예산을 요구했었고, 우리 구비로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우리 구비는 확보를 못했고, 내년도에도 시비 특별교부금은 확보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아직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현재까지는 확실히 확보된 것은 없고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큰 사업인데 1억 3,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서 구청에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까지 할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54p에 주차단속 보조인력이 있는데, 주차단속 보조면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덕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입니다.

우종오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0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주차단속은 차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은 주차관리계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수지도계에서 택시들 단속하는 요원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저희과 전체 공익요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4명입니다.

우종오위원

잠시 착각을 했어요. 과장님은 제가 옛날에 모시던 동장님이신데, 하여튼 됐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감액된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전부 주민생활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묻기에 앞서 주민생활국에서 예산을 잘못 짰든지 아니면 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를 못 시켜드렸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출산양육지원금 3억 2,760만원인데 이 조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래야 맞겠지요. 그것이 통과됐으면 여기에서 안 맞겠지요. 조례는 차후에 만들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출산은 장려하는 정부정책인데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구분을 해서 그런지, 이것을 작년에만 줬습니까, 재작년에도 줬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7년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종오위원

금년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우종오위원

그런데 첫째아이가 20만원이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구는 3만원, 5만원, 10만원하던데 왜 우리 강북구는 20만원씩이나 책정을 해서 곤욕을 치루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7년도에 첫째아이든 둘째아이든 관계없이 아이 한 명 출산 때마다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2007년도에 진행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2007년도에 첫째아에 대해서 비율을 확인하니까 55.7%나 됩니다. 그런데 첫째아를 출산하는데 대해서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전체인원의 55.7%를 차지하는 인원에 대해서 또 불만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차등 지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첫째아에 대해서는 기존에 금년에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그대로 지원하고, 둘째아에 대해서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안도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냈고, 방침으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어디까지나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볼 때 첫째아만 낳고 그만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기 때문에 첫째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첫째아는 2007년도에 시행하던 것이고 둘째아나 셋째아는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첫째아든 둘째아든 셋째아든 출산만 하게 되면 1인당 20만원을 2007년도에는 지급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첫째아에 대해서는 20만원,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종오위원

출산장려책으로 생각은 좋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네요. 출산장려금은 정부에서 출산장려책을 쓰는데 정부나 시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2007년 1월경에 저출산 담당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고요. 2007년 11월에 각 자치구에서도 전담추진반을 구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즉 추진반이 구성이 되다보면 저출산과 관련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정부나 시 상위기관에서 만약 그런 위원회나 대책반이 서서 거기에서 출산장려책으로 한 아이에 50만원씩을 준다든지 하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출산양육지원금만이 출산대책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검토되어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우리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다보면 금년간 한 2, 3년 내로 정부나 시쪽에서 또 대책이 나올 것 같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서울시에서는 이미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미 보육시설에 다닐 때는 50%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더라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렇다면 그것에다 우리 것을 다시 얹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 사업에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에 750만원인데 이것이 또 삭감 됐잖아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금년 9월 18일날 우리 성년의 날 활성화 사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으로 각 자치구에 내려오는 내용에 의하면 성년의 날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통과의례를 발굴하고 또 향후 이와 연계한 사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고, 성년의 날을 전 국가적 행사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성년의 날 활성화를 시키는 초기 단계로 내년이면 1988년생이 해당이 되는데 약 5,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축하카드 보내는 것이 우리 강북구만 아니라 5개구를 제외한 19개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75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을 함으로써 성년의식을 제고시키고 성년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종오위원

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 잘 하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종오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인공암벽장 운영, 아까 동료위원이 상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인공암벽장이 청소년 수련원에 이것이 있으므로서 청소년이 얼마나 더 오고, 덜 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청소년 수련관에 인공암벽장 2006년도에 연간 이용한 숫자를 보면 6,334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초등학생이 1,598명, 중학생이 1,644명, 고등학생이 811명, 대학생이 378명, 일반인이 1,903명 해서 6,300여 명이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은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서울시 땅입니다. 또 시립 강북 청소년 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공암벽장을 지을 때는 사용 승인을 얻어서 우리 구비로 인공암벽장을 건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인공암벽장도 시비를 받아서 운영함이 바람직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시를 상대로 인공암벽장이 청소년 수련관 즉 시립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도 같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또 청소년 수련관 내에 각종 시설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 기능 보강을 위해서 2억 3,000만원 이상 시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는 자치구비로 운영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시립 청소년 수련관 안에 인공암벽장은 건설 단계에서도 우리 강북구 재원으로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것은 강북구 것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북구 것인데 다만 서울시 땅에다가 사용승인권을 받아서 건립했을 따름이지 그 당시에도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건립을 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또 강북 청소년 수련관 내에 이미 우리가 시비를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 반영되어서 2억 3,000만원 이상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종오위원

6,300명이 1년에 이용하면 타 구나 다른 곳에 있는 암벽장하고의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타 구에 운영자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내에는 6개소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해서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위생청소과에 청소차량 구입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됐고요. 가양주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삼각산 가양주축제나 삼각산축제 이런 것을 본인 개인이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삼각산 하면 가양주축제가 따라 다녀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속 문화 축제에 일환으로 삼각산축제라고 하면 가양주축제는 따라 다녀야 하는데 안타깝게 615만원인데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참 안타까운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액수도 615만원밖에 안 되는데 진달래축제하고 작년에 같이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소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질의를 주신 우종오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달래축제와 더불어서 병행해서 저희가 가양주 행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양주축제를 한 행사를 가지고 별도로 하려면 저희가 약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행사도 중복되고 단일 행사로 했을 때 다른 행사와 중첩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진달래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진달래축제에 시기적으로 가양주 행사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진달래축제와 겸해서 같이 하는 행사이지. 행사를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따로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별도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61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런 내용을 좀 건설위에서 상세히 설명해서 액수도 적은데 반영이 꼭 되도록 했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삼각산 가양주축제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이 술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사실 술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민속주나 가양주 같은 것은 꼭 돈을 떠나서도 이미지나 삼각산과 이것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이런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각 소관 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최선을 다 해서 설명도 하셔야 되는데,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여기에 올라온 게 다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채택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라면 나름대로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우종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궁화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무궁화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무궁화가 어떤 품종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다고 그것을 구민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전시회비로 2,000만원을 책정한 것인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우종오위원

이것도 참 취지는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조성사업 가로수 띠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리구는 산이 많아서 실제로 공원 면적은 많은데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참 작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작고 해서 이 가로수 띠 녹지는 도로변에 옛날에는 나무를 심고 했었는데 그것이 관리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관리가 쉬운 잔디를 심어서 밟아도 죽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서 녹색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5억 가지고 이미 발주한 상태이고 거기에 연결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우종오위원

그 다음에 가로변 꽃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꽃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밑에도 꽃을 심고, 등주 같은 곳에 요즘 시내에 가면 많이 올려서 꽃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지금 1차로 올해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걸 연결해서 거리를 더 넓히려고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우종오위원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계속하여 주시지요.

우종오위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5p인데 마을마당 유지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당 유지관리인데 미아5동 꿈동산 마을마당 외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소귀골 마을마당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년 전만 해도 국유지는 임의적으로 마을마당을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 국유지를 사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1,943만 8,000원을 매년 내야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 땅을 사기 전까지는 재무부땅인데요. 재무부에 내야 합니다.

우종오위원

아니 면적이 얼마나 많은데 한 2,000만원씩을 매년 내면서 이것을 공원을 한다는 것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미 공원을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늘었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종오위원

예산액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8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원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종오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보상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다 거쳐서 보상의뢰를 해놨습니다. 이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는 1억을 가지고 쌈지마당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종오위원

금년에는 8억 5,000만원 가지고 보상이 끝났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이 끝나서 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금년 다 갔는데 언제 들어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보상이 됩니다.

우종오위원

명시이월해서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우종오위원

1억만 가지면 공원조성은 마무리가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럼 내년 봄이면 마무리 되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보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우종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 43p, 강북뉴타운 및 재개발 소식지 발간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북뉴타운의 소식지까지 발간해주는 것인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창인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혁신추진단에서 혁신 과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뉴타운을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뉴타운 소식을 소식지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분기마다 1회씩 해서 4회에 걸쳐서 390만원을 해서 3,000부씩 해서 우리 강북구에 뉴타운 소식이라든지 향후 추진되는 여러 가지 각종 알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종오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북구에, 이 못 사는 동네에도 강남·북이 있어요. 미아지역에 뉴타운 된 데는 이렇게 소식지도 발간하고 3,000부씩해서 회람도 하는데 수유나 번동지역에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전 지역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거기에 뉴타운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 향후에 우리가 도시정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래봐야 거기 소식 자꾸 자랑하는 것이지. 수유지역이나 번동지역은 괜히 속만 상하는 것 같은데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야 하니까요.

우종오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 강북구에도 강남·북이 생긴다고요. 균형발전차원에서 강북구가 고르게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자꾸 미아지역만 모든 발전 계획이 자꾸 나오고 거기에 홍보까지 하면 수유나 번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더 느끼거든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수유, 번동지역도 저희가 향후에 계속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다음에는 주민생활국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사업설명서 가정복지과 59p네요. 첫번째 장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28개소, 민간·가정보육 시설 175개소 했는데 이것은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이나 다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p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우리 구비로서 국공립을 비롯하여 민간·가정보육시설까지 함께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부분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공립시설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 밑에 보육 종사자수가 1,279명, 영아 보육 현황이 2,421명이면 선생님이 1,279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사자 수이면 다 선생님은 아니겠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종사자 밑에 있는 사항은 국공립을 비롯해서 민간·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 밑에 영아 보육현황은 2,421명에 영아들이 거기를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2대 1이 되네요. 언뜻 보면 애기 두 명에 한 사람꼴이 되네요. 이것이 적당한 것인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영아 보육 현황에 비해서는 종사자수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이 적정한 인원인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인원을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왔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순수 구비 사업입니다마는 보육시설에 있는 영아와 유아 또 종사자를 함께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종오위원

그 다음에 66p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가 참 많네요. 44억 1,389만원이니까 6억 8,8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어린이집이면 각 동에 있는 어린이집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아전담 시설이 있고 시간연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종오위원

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많은데요.
중원

백중원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미 예비심사를 마쳤고, 다시 한 번 예결위에 와서 건설위 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게 됐는데요. 나름 이번 예산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부터 질의를 드리지요. 가정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출산양육지원금과 관련된 조례가 보류되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 첫째아를 삭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삭감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당시에서 수정동의를 내서 의결했으면 수정안도 처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류시켰던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저는 지난번 아시겠지만 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당시에 7억 8,000만원 모두 100% 삭감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애 하나 키우는데 2, 3억씩 드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애 태어날 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 낳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난해에도 드렸었고요. 지난해는 과장님이 다른 분이셨으니까 지난해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었지만 지난해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조정이 되지 않아서 1인당 지급액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모자랐고, 추경에 다시 20만원 지급하는 안으로 올라와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심지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하는 구청의 행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이 그나마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이외에는 임신하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당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육아 휴직, 출산 휴직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거나 혹시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규직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현재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면서 새로마지플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애기 낳을 때 돈 좀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매 달마다 몇 십만원씩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리고 금팔찌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용품을 주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생색내기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충분히 못하셔서 저희가 보류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보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계산기로 계산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한 해마다 지난 해 것만 해도 5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 내년부터 향후 세워지게 될 예산 즉 현재 김현풍 구청장님 재임시 지출될 예산을 뽑아보면 한 30억 만들 수 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함께, 또 자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후조리가 필요한 데, 민간시설을 이용하려면 2주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산후조리를 방문 간호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것은 수급자는 또 심지어 제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강북구만이라도 청장님께서 결단 내리셔서 강북구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최소한 산전·산후 도우미는 구에서 대주겠다. 물론 형편이 좋으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수급자 포함해서 해산급여 받아도, 해산급여 받아봤자 병원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해산급여 받아도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전체 여러 가지 통계에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노동자 평균 임금해서 60%, 70%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대상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해야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만원 준다고, 30만원 준다고 애기 낳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지역주민께서 출산장려금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건과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와 있는데 이 분께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이 돈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안 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기업을 다녀요.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출산휴가 정식으로 받을 수 있고, 양육휴가 받을 수 있으면 저 아이 낳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대상에게 강북구의 주민등록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셔야지. 제가 이것 청장님 시책사업이니까, 공약사업이니까 청장님 제가 미워해서 이 사업 날렸습니까, 그것 아니라는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다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엇인가 출산 장려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내셔야지.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오해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충분히 논의 안 해서 보류 했습니까? 그 말씀드리고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편성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들이면 모두 공감하는 문제일 텐데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돈이 들기 시작합니다. 병원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산전검사를 다 합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다합니다. 그것도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검사를 하면서도 비급여 항목들이 많은데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병원에서, 실제 강북구 내에 있는 병원 중에 6인실 이상을 가진 산부인과 병원이 없죠. 그러니까 다 비급여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이미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산후조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친정어머니께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빚을 얻어서 조리원에 갑니다. 혹은 혼자서 알아서 하거나 건강을 매우 해치겠죠.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을 보내겠죠.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나마 좀 낫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계속해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생애 주기별로 딱 태어날 때만 20만원 주는 것으로 출산장려정책 한다고 내세우고 싶은 모양인데, 지금 국가에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시책을 내면서 다양한 보조할 수 있는 정책을 하라고 했지, 그 중에 출산장려금을 의무적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문제를 심하게 삼으려고 하면 국가에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지도 않고 20만원씩을 주기는 줬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니, 이거 조례를 정하지도 않고 국가시책사업이라고 돈을 한 집에 하나씩 애기만 낳으면 다 줘, 시비 삼을 수 있으면 삼을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물론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 구비에 8억까지 들여서 시행하는 조례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동네 가면 가임여성들한테 욕 얻어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류했던 것이고, 저는 그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강북구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가 낸 것이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려는 모습도 같이 보여줘야 실질적인 강북구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죠. 기왕에 시행되었던 것인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었고, 출산율이 높아졌는지 지표도 없는데 앞으로 몇 년 더해 보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8억이나 되는 예산이 여기에 소요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비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올해 5억 6,000만원을 세워서 했었는데, "한 번 했었으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시는데 심지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의견 없으시면 그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입니까? 강북구에서 지은 것이죠?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통상적으로 운영비 등 인건비가 들어갈 경우 강북구에서 구비를 내서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시설 자체가 구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시유지, 즉 시립 강북청소년 수련관 내에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지사용 승인을 얻어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당시 이것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부지사용 승인을 해줄 때, 잠깐만 간단한 질문, 그러면 혹시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내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내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승인해줬다는 것이죠?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지을 때 부지는 서울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앞서 답변하시면서 인공암벽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공암벽장과 같은 경우 저희가 실비를 받나요? 아니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얼마 정도를 내게 되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사용료는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인공암벽장에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는데 내년부터 실비를 받을 계획이라고요? 얼마를 받을 계획이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타 구와 형편을 맞춰서 저렴하게, 왜냐하면 이용료가 높다보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타 구가 얼마인데요?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인지, 만약에 실비까지 받는다고 하면 달라지는 사업이라서 제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한 반이 몽땅 와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배우곤 합니다. 그럴 때 기초 라인이 1개소, 또 중급라인이 1개소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패널 자체를 기초자와 중급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패널로 교체하고자 1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존운영 회원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패널과 새롭게 교체가 되게 되면 패널 면적이 달라지게 되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면적은 그대로인데 난위도가 고난도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난위도가 쉬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예전에 전문가용이었다면 지금은 초급자용으로 패널을 교체해서 지역에 많은 어린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무료였으나 내년부터는 실비까지 받는다는 것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금액조정은 통상적으로 1일에 2,000원, 월 40,000만원 정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한 명당 그렇다는 것이죠? 수익 발생하는 것은 저희 수입이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시립 강북청소년 수련관 내에 사업비로 쓰여집니다.

최선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그 동안은 무료로 사용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정해서 더 많은 어린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마 그러면 특별활동 등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데가 강북구에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는 삼각산 한 군데라서 위험한데 아이들 가라고 할 수 없을 테고, 그나마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이곳 정도인데 많이 늘어날 테고, 실비를 받게 되고, 이 실비는 강북청소년 수련관의 수입가 된다는 것이죠?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입입니다마는 이익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운영비에 사용이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못 물어 본 것이 있어서요. 325쪽, 재료비 관련해서 마을마당 유지관리 3,413원은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 단가가 나오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면적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최선위원

면적을 아마 ㎡당 3,413.8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3,413.8원에 편성되는 근거가 뭐냐 여쭤 본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련의 방침이 나옵니다. 녹지대 면적당 유지관리비, 인건비, 청소비 다 포함한 면적당 단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공원 관련해서 마음 고생도 심하셨을 텐데 저희도 새롭게 알게 된 것이라서 질의 안 드릴 수 없겠습니다. 먼저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9억 편성되어 있고, 19억이면 공원 조성되어 있는 것까지 사업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용지가 이미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습니까? 언제 이렇게 결정되었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평가 중에 있는데요, 환경평가하고 몇 가지 평가가 끝나면 바로, 이미 도시계획은 끝났고요.

최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언제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9월말에.

최선위원

9월말에.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공공용지로 벌써 묶으셨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묶었습니다.

최선위원

왜냐 하면 현장도 갔었고, 지하에 물은 다 펐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안 펐습니다.

최선위원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여러 대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민원인들도 오시고 하셨지만 그 지역이 우범지역화 되고, 지하 들어가 보았더니 물도 잘 받아놓고 했던데, 첫 번째는 물이 차있으면 물을 빼내면 되는 것이고, 지저분한 것은 치우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세 가구가 살고 계셔서 그때 현장방문 할 때도 저희가 갑자기 소란스럽게 해서 그분들도 무슨 일인가 해서 매우 놀라셨을 거예요. 일단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되든지 간에 강북구에서 깨끗하게는 할 수는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사유지니까 그 주인에게, 혹여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샀든 어쨌든 간에 당신 건물이니 당신이 알아서 깨끗하게 하시오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안에 물이 찰랑찰랑 차있으면 물 빼주고 이런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물 빼주시고 그분들이 지저분하다고 하시니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청소야 주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양수기 있으니까 물을 빼주시고 정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유6동 주민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가자미눈을 뜨고 보게 되는 이유들이 있다는 말이죠. 똑같은 부지를 두고서 어린이공원으로 한 번 놀러왔다가 대로변에 웬 어린이공원이냐 해서 다른 의도도 보인다고 해서 이 지역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주민쉼터로 해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고 또 어떤 분들은 공공용지로 이미 묶여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공사업으로 묶여서 큰일 날 것은 없고, 안 될 경우 해제하면 되는데 해제하는 단계가 복잡하니까, 이왕 그 지역에 공원이 없으니까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렇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 앞에 아파트죠? 아파트 내에 공원 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아파트 근처에 공원 짓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극동아파트 지을 때 거기가 부지가 포함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주택에 비해서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각종 녹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번3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공동주택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근처에 계획을 세워서 공원녹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쪽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지 그쪽에 있었으면 그런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그쪽 주민들도 저녁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만남의 장소를 만들 수 있게끔 조성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최선위원

공원부지 등 각종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하도 부서를 여기저기로 돌리셔서 결국 기획예산과까지 가서 자료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수용될 당시에 주인이 누군지, 전 주인이 누군지, 국장님께서 혹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서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특별분양권 안 주고, 임대주택권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알박기 등 투기사업은 아마 못 할 것이다, 그만큼 관에서 주도해서 한 도시계획시설도 그만큼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입법예고 된 것이고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거의 확정적입니다.

최선위원

출산장려지원금이 강북구에서는 보류될지 알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문제가 그보다도 오동근린공원에 무허가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최선위원

확정적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확인 시켜드립니다. 입법예고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로 되어야지 재산을 증식하는데 이용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공공용지로 묶여져 있는데 공공사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날 것은 없는 것이고, 영 안 되면 다시 해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대신 해제가 복잡하다는 것이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번3동도 그러해서, 물론 아파트 분들이 다른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못 쉬게 하면 큰일인 것이고, 그러면 근처에 지어줄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녹지이고, 어린이놀이터이고 쉼터이지만 어쨌거나 그 동네에는 근처에는 있는 거잖아요, 쉼터가 있는 것이고, 녹지도 그나마 좀 있는 것이고, 이왕에 칭찬받을 수 있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려면 구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뒷말이 없으려면 제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반드시 공원이 있어야겠다는 곳에 된다면 뒷얘기도 없을 것이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 계실 때 승인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두고두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콜콜 따지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번3동도 공동주택과 인접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된 것이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최선위원

지난 번 감사 때 존경하는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을 받으셨냐고 여쭤보니까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해서, 수유동 516번지에 1종주거지역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감사 때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 보셨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임목이 양호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타용도로 쓰려고 훼손을 했었습니다. 사고지로 묶어서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식재된 나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땅이 되는데.

최선위원

그게 아직도 사고지역인가요? 사고가 풀렸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직도 사고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최선위원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임야를 훼손할 때는 다른 용도로 바꾸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하는 조치입니다.

최선위원

여기가 사유지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도 임야를 훼손할 경우 특수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훼손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고지로 묶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묶는 법적제도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뭐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원래 나무가 있었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나무를 훼손해서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적발되어서 사고지로 묶어놓은 법적인 제재입니다.

최선위원

나무가 언제 심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옛날부터라고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자체가 나무가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옛날부터가 도대체 언제부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쪽 지역은 임야지역이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임야지역에는 그 자체가 나무가 있어야 임야지역이니까요.

최선위원

언제부터 나무가 있었는지 나무를 심은 것은 누구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자생수종입니다.

최선위원

알아서 나무가 자랐다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산에 있는 나무와 같이 자생수종으로 있는데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훼손하니까 사고지로 묶었습니다.

최선위원

현장 가서 다시 확인할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수유동 151, 152번지 관련해서 봉황각 개보수할 때 같이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원래 수유동 151, 152번이 이어져 있는 지번이죠. 구에서 매입을 한 것이죠. 매입한 이유는 공원하겠다고 매입한 것이죠. 공원 안 되고 있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혜 아니냐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유자가 누구냐는 얘기가 벌써 소문이 돌 때까지 돌았어요. 현재 봉황각 개보수하면서 벤치 몇 개 놓겠다는 거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벤치보다도 마을마당 형태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전에 공원하려고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당초 하려고 했는데 그쪽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어린이 이용도가 낮으니까 주민들이 주변에 나와서 쉴 수 있는 어른들의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최선위원

원래 어린이공원을 하려고 넓은 땅을 7억이나 들여서 샀는데 원래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면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거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보다는 공원형태로 하려고 샀죠.

최선위원

원래 도시계획이 공공용지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공용지 개념으로 샀지 어린이공원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법적인 공원이 있어서 땅을 목적으로 할 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용지로 사고 아니면 공원도 쓰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공용지로 사거든요. 그래서 공공용지로 샀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을 산 지도 꽤 되었다고 하고, 그렇죠? 2003년, 2004년 매입한 것 맞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제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강북구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라서 길 하나 내기가, 공원하나 만들기가, 주차장 하나 만들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부지매입비도 부족하고 누가 알박기 한다고 소문나서 의원님들께서 뭐 하나 마음 놓고 심의를 못해요. 그런 지경인데 거기도 주택이 있거나 그런 곳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주택 근처에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전체 부지에 비하면 건축물의 부지가 많이 차지했던 곳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을 공원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서 묵혀놓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러면.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예산 관계도 있으니까 몇 년 넘어온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의원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공원을 만들거나, 복지시설을 만들거나 제일 문제는 접근성이라든지, 환경영양평가도 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 수용하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수용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공원을 못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용한 것 문제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 과장님, 예비심사에서 생활보장과에 1,2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금이라고 해서 1,200만원 증액된 사실 알고 계시죠?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현재 적십자봉사단에서 작업인원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적십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작업장을 옮기기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작업하는 인원들에 대한 식사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식사를 제공할 때 필요한 인건비를 한 사람분 1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도 시립으로 해서 위탁된 보호작업장이 두 군데가 있고, 구립으로 해서 있는 작업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세 군데는 현재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동에 있는 코이노이아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정신지체보호작업장이나 두 군데는 교회에서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사제공이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실제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운영하시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제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입장은 보호작업장에 위탁을 준 이유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그렇지만 보호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조금 더 나은 소득을 올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 습득이나 이런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인데, 그런 분들에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1년에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투입한다는 것은 두 개 보호작업장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위탁을 준 의미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비는 기준금액이 있어서 기준금액에 인원에 따른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으로 해서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구립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금액을 더 추가로 운영비를 준다면 규정에도 문제가 되고, 어느 한 군데만 구립시설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면 두 개 시설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민간한테 주는 거죠? 실질적인 장애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관리자한테 주는 거죠?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기에는 적십자봉사단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인력이 나가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

이와 같은 비슷한 보호작업장이라는 단체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은 한 군데가 있고, 시립 보호작업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에서 위탁이 된 시설입니다.

이기황위원

세 군데인데 한 군데만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위탁받은 법인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해결은 되고 있네요. 시립도 두 군데 해결이 되고 있네요. 적십자에서 보호해 주고 있는 장애인작업장 거기만 보호가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적십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보호가 안 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정수민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민간에 위탁을 준 사유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위탁된 시설에는 수입도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수입이 오히려 더 많고, 구립 보호작업장에 일하신 분들의 수입이 적은 편입니다. 장애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준 이유는 그분들의 기술 습득도 있지만 생활수준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작업하는 장애인들이 소득이 낮다는 것은 운영하는 법인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기황위원

운영하는 법인체에서 일하는 분들 밥을 먹여주는 것이지, 이 비용이 실질적인 장애인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로를 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근로하신 분들입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거기를 잘 알아요.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컴퓨터 가르쳐 주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 가르쳐 주는 분들 식사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준다는 거예요? 같이 준다는 겁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전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생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돌아가신 분들이고, 실제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립을 한다든가, 박스포장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서른두 분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식사를 만들어 주는 분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밥 해주는 분들 인건비를 주겠다는 뜻이군요. 밥값이 아니라 인건비군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한 사람이 12개월.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개는 시립시설이고 1개는 구립시설인데 형평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다른 데는 안하고 있는데 여기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형평성보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 형평성도 안 맞지만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적십자에서 식사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서 일을 안 했다고 보아야 하네요. 이 한 사람 월급을 안 주고, 일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적십자봉사단에서 봉사를 해준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적십자봉사단에서 일하던 사람이 같이 밥 제공을 해주었는데 적십자가 가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남아서 밥을 해주겠다는 취지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적십자봉사단에서 다른 도시락배달을 같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적십자봉사단이 다른 데로 전체가 다 이사를 가니까 식사제공할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인력을 채용해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황위원

식사했다는 데가 적십자봉사대의 급식소인데, 급식소에 공공근로자가 지원이 되어서 식사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공공근로자 하는 분들이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데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가능하면 공공근로자를 파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공공근로가 계속 가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인건비를 주어서 이것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시립이 두 군데나 있는데 구립에만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네요. 제가 몰랐는데.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자가 같은 경우 3개월마다 교체가 되고, 12개월을 못 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공공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한달 다니다가 안 맞으면 못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3개월 교체된다는 것이, 교체되면 다른 사람 당연히 해줄 것을. 구청에서 교체해 주잖아요. 3개월마다 교체해 주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3개월마다 교체되는 것이 번거롭다고 월급을 주면서 밥하는 사람 고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200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된 사업이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된 내역을 간단하게 해서 오늘 안 되면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국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 문제가 상당히 뭐한데, 강북구의 인구가 3만 5,000명 이하로 줄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강북구가 제일 다급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첫째아 20만원 지급한 것을 보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인구가 정확하게 34만, 35만 못 되지요. 36만 강북구민이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공동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강북구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연도별, 월별로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해주시고, 우리 동북부의 4개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의 인구감소 또는 증감률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강북과 비교해 보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데는 셋째아는 100만원도 주고, 넷째아는 400만원, 다섯째아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것 보면 이쪽도 위기의식이 생기는지 아니면 유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강북구가 제일 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폭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국 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총괄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백중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강북구 새 살림을 편성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아무리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구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짜다보니까 고뇌에 찬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의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건설위원회에서 소상히 밝히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날 회의장이 너무 오래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것도 또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의 삭감된 예산은 총 5건에 7억 1,0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내용에서 주된 것이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지급관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비 그리고 인공암벽장 관계, 청소차 대폐차, 가양주 행사 이러한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원님들의 의견이 갈렸던 부분은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출산양육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의 출산율을 보면 최하의 출산율이 강남구와 저희 강북구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는 왜 출산이 낮은지, 강북구는 왜 낮은지 제 나름대로 헤아려 볼 때 강북구는 아무래도 정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이 최하위를 기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인 강남구는 별도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출산을 자제하는 이런 개인 이기주의가 오히려 팽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과거 30년 전의 산아제한을 돌이켜 볼 때 사실 산아제한을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민간아파트 분양 때도 산아제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빈부를 따지지 않고 다 장려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의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아까 최선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대책,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물론이고 단기적 처방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또 우리 구처럼 어려운 가임여성에 대한 양육비 쪽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금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우리 주민생활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 대폐차 같은 것은 정말 보수해서 쓰겠습니다. 1~2년 연장해서 쓸 테니까 대폐차를 3대 정도만 남겨놓고 조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조정과정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 중에서는 무궁화전시회 개최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고, 가로수띠 녹지조성사업에서 1억원, 가로등주 걸이 화분 3,000만원 그리고 오동골프클럽 물품구매비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서 미아9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가로수띠 녹지조성사업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파고 그 밑에다가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잔디라든지 지피류 이런 것을 심는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간선도로변에 일부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니까 최소한 한 5,000만원 정도라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은 별 의견이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장

지금 구청 집행부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꼭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심사하는 이런 과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끝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그간 말씀 못한 분야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들어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