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18회 제6건설위원회2007-12-10

안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아제3 주택재개발 및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아제3 주택재개발 및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같이 지정고시 되었으며 2005년 8월 19일과 2006년 7월 12일 각각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또한 재난안전관리상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미아제3 정비예정구역은 면적이 6만 349㎡로서 3종 일반주거지역은 1만 9,543㎡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이 4만 806㎡로서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구역면적 6만 349㎡중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9,436㎡로 전체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원은 3,187㎡이며 도로가 5,361㎡, 공공청사가 888㎡입니다. 그리고 택지는 4만 6,378㎡이며 종교시설용지는 5개소로 4,361㎡이고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3개소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면적은 4만 6,378㎡로서 건물 연면적은 14만 9,290㎡이고 건폐율은 60% 이하, 개발가능 용적률은 225.4%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 최고높이는 57.9m, 평균 층수는 16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80% 이상이며 임대주택이 17%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아제11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제11 정비예정구역은 면적이 3만 5,894㎡로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633㎡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이 3만 3,261㎡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구역면적 3만 5,894㎡중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5,529㎡로서 전체 15.4%로써 이중 공원이 1,852㎡이며 도로가 3,677㎡입니다.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주민 공동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면적은 2만 8,328㎡에 건물 연면적이 9만 6,818㎡이고 건폐율은 60% 이하, 개발가능 용적률은 228.9%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 최고 높이는 70.8m, 평균 층수는 16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80% 이상, 임대주택이 17%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을 최근에 계속해서 다루는데 이견들이 있어서 소관인 건설위원회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 주택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사연들이 많은 듯한데, 그래서 자료들도 그전 의견청취안할 때보다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아4동 의견청취안 같은 경우는 공람할 때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사항을 첨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제출되어서 이번에 이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져와야 되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미아제3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제출되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제3구역이 가장 첨예하게 민원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여기가 삼양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길로 쭉 가면 미아역이 나오는데 저희가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이 상가하고 일부 주택이 있습니다. 그 유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8년도부터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6월달에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을 한꺼번에 합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그 법령 규정에서 정한 5년 검토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기초조사작업을 해서 2004년도 6월달에 기본계획이 이렇게 ’98년도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에 계신 상가분들과 일부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 민원도 내고 추진위원회에도 제척을 해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추진위에 “이것을 제척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여기를 제척하고 저희한테 정비구역 입안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추진위에서 입안 요청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주민공람을 하지 않고 2006년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가 삼양시장이고 여기가 삼양로인데 이 초입부분과 여기에 지금 표시 안된 이 지역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솔매길 12m에서 15m를 확보하고 여기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공원도 정형화되도록 이 부분을 포함하라는 회신이 서울시에서 검토요망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청에서 고민하다가 서울시에서 그런 검토요망 내용이 있었지만 구청에서는 여기 제척한 부분을 빼고 다시 한번 주민공람을 하면서 또 서울시에 협의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또 포함해서 하라는 의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두 번 받고 추진위에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이 왔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추진위에서 삼양로 초입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안을 가지고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구에 입안제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람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안을 이렇게 공람을 했어요. 그래서 공람을 한 결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주민공람을 해서 의견을 받으니까 제척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됐다, 그러니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공람이 끝나고 의견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당초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됐고 삼양로 이쪽 부분도 빼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기본계획대로 가고 이쪽은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자기들이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안을 받아들이고 여기는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는 추진위 제안을 제척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포함해서 3차 공람때는 이 안으로 하고, 당초 여기에 여러 세대의 연립주택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부정형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기본계획대로 하면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연립주택 부분과 일부 부정형한 토지를 정형화 시키게끔 해서 포함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공원은 이쪽 부분입니다.

안광석위원

재개발구역안에 공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당연합니다.

안광석위원

저쪽 끝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회이고 여기는 상가입니다. 이곳에 반석교회가 들어올 계획이고 현재 동사무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가 어린이공원이 들어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척을 안했을 때의 계획이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제척을 안했을 때의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저희한테 주신 것에도 있는데 약간 장화처럼 생겼다고 하면 뒷축이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지요.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비계획 종합결정도에 나와 있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해서 지금 장화의 앞코 쪽에서 제척요구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제척요구가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여기는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의견을 낼 때는 여기도 포함하고 여기도 포함해서 솔매길 15m도로를 확보하고 여기는 어린이공원이 정형화될 수 있도록 포함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시의 의견인데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려면 지금 총체적으로 맞닥치는 문제는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지금 이것대로 보면 매끈하게 압축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척요구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정식접수는 안되었겠지만 변호사사무실로부터 제척을 해달라는 요구가 다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려면 제일 좋은 것은 양 이해당사자간에 협의가 되고 원래 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제척했던 하얀 부분 같은 경우 협의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일정한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용인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내는데 협조하기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쪽에 공원용지와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제척요구가 있는데 협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도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추진위와 이쪽에 제척을 요구하신 분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했는데, 타협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뭐하지만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좁혀지지 않은 것이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화에서 뒷축이 빠진 부분을 가지고 의견청취안을 그대로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지를 결정할 텐데 지금 철회하게 되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시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술적인 수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십니다.

최선위원

그곳에 건물이 몇 개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19필지에 2,597㎡인데 건물은 15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제척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15가구가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전체 재개발 대상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건물은 385동이고 권리자가 667명입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동수가 약 385동이고 권리자가 667명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도로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안이에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쪽은 대부분 상가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은 재개발을 하는 것보다 현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고 또 재산상의 가치도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외시켜 준 것이라고요. 앞쪽에 제척해 달라는 요구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요. 앞쪽은 완전히 결정대로 가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기본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재개발에 찬성하는 분들이 편입하는 것으로 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제외된 부분은 원래 기본계획 때도 제외됐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빠진 곳은 처음부터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재개발은 사실상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수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수를 생각해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지, 500가구에 권리자가 667명이라고 하시는데 각자 개별서를 내면 사실상 재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667명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실제로 제외된 부분은 지금도 제외됐고 앞에 제척하는 부분은 결정대로 추진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구청 주무부서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일이 지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마냥 시간만 끌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 주무부서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미아제3지구와 미아제11지구의 아파트와 일반 세대를 합하면 1,300여가구가 되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1,500가구가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한 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인데 접근로는 어떻습니까? 도봉로와 삼양로가 있는데 도봉로에서 접근하는 도로환경은 어떻습니까? 도로를 좀더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미아역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도봉로인데 도봉로에서 바로 접근하기는 곤란한 위치이고, 그래서 여기가 삼양로인데 미래지향적인 틀에서 솔매길 15m를 확보해서 미아역에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길을 15m로 하려고 서울시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도로폭이 몇 m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현재 12m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현재는 12m이고 앞으로 15m길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도봉로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솔매길 기점에서 종점까지 15m로 아직 확정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되는 구역을 15m로 하라는 의견제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라서 주변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봉로에서 삼양로로 통하는 솔매길 15m는 재개발단지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도봉로까지 연결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계획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주택이 노후되고 기반시설도 열악한 곳에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인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자기 땅과 자기 집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하나 지어 놓으면 여기에서 세금만 물리는데 우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조합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을 이만큼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솔매길 하나만 15m로 하겠다는 계획 이외에 근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없이 단지내 주택과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립하니까 단지내 도로 외에 도봉로에 접근하는 도로라든가 기존 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매길이 오래된 도로인데 과거 삼양극장 앞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여기 상가들은 수십년 전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작은 무허가 점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척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지구에 대한 재개발 과정에서 보듯이 그냥 별도로 단지내 상가를 조성해서 호수추첨으로 배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재 이분들이 상업할 때와 재개발이 되어서 상가에 입주했을 때 수입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제척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조합원으로서 손실을 크게 보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도록 상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냥 같이 다 헐어버리면 단지는 좋아지는데 상가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지내에 상가는 어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상가는 여기 도로변하고 이쪽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상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현재의 상가는 강북구 발전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지 도로변에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동시설로 유치하면 과연 지금처럼 유지가 될 것인지 이해득실 관계를 따진다는 말입니다. 상가도 현 위치에 고층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낮게 평형으로 해서, 상가가 발전해야 그곳이 발전하는 것이고 단지도 좋아지는 것이지 상가를 다 없애고 공원을 만들어서 단지에 큰 건물로 수용한다면 그분들이 순순히 합의를 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서로간에 원만한 타협을 보려면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될 전망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상가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여기에 상가를 건립해서 그분들이 상가를 원하면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단지내 상가를 건축하면 도로변에 배치되어 있던 상가들이 추첨에 의해서 자기점포를 결정합니다. 그럴 경우에 도로변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누구든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반대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들이 원만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점을 돌출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인 구청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안이다, 구에서 서울시에 이렇게 건의해 봤지만 서울시는 재차 이러한 안이 내려와서 이런 것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방적인 진행방법으로는 잘 안될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가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입힐까 해서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3자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그 지역이 추진위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이 없습니다. 저희가 9월초에 하도 답답해서 추진위원회 회장님과 임원진 분들에게 앞으로 조합 설립이 되면 상가보상이라든지 상가입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만약 구역이 지정되면 추진과정에서 상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상가측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약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3년동안 상가들이 장사를 못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재개발은 조합원간에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서 빨리 착수하는 길만이 조합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상가나 일반 지역이나 서로 잘 타협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전체 조합에 손해를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사후에 일을 수습하는 행정수단이 아니라 좀더 앞서 가면서 지도와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조합원들간에 원만하게 단합이 되어서 속히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시간이 늦더라도 구역지정 단계부터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하게 합의를 봐서 해결된 후에 구역지정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이라 하면 지역의 기반시설을 국가가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서의 기반시설은 1차적으로, 물론 국가에서나 지방정부에서도 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횡포라고 봅니다. 재건축이었을 때는 그분들이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재개발이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화시켜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무 의미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북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지역이 정비되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강북구민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늦어지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청에서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삼양동길 동사무소 있는 곳에 전부 상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가들 전부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매길 이쪽에 전부 상가입니다. 이 상가 전부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부다 아파트 만들고 공원 만들어 담 쳐버리면 동네가 다 죽어버립니다. 강북구가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베드타운화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구청에서 보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을 설득시켜서 좋은 쪽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지역에 만약의 경우 상가지역에 대해서 복합상가로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두 군데 빠졌습니다마는 이분들 반대하겠습니까? 함께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민원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민원 내신 분들도 이 지역을 절대 반대할 이유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내나 여건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4동 같은 경우도 월계로에서부터 들어오는 그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부다 거기 담 쳐버리면 거기가 뭐가 됩니까? 지금 상가들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골목길을 다 없애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구청이 좀더 강북구의 전체적인 여건,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의 활성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승인해 주어야 되겠고 또한 그렇게 못가고 있으면 안내를 해 줘야 되는 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깊숙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가면 갈수록 너무 큰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럴 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아제2 주택개발구역하고 3구역에 10m~13m의 도로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12m이면 12m로 딱 만들어서 정상적인 도로로 만들어 줘야지 어디는 12m이고 어디는 10m이고, 이런 형태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 정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m~12m 중간도로, 이 부분에 아파트단지 내로 도로가 나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내 도로는 시에서도 거기가 도봉로, 미아역까지 가는 연결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기부채납해서 확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3구역 형태로 보시면 그 부분이 중간부분에서 잘려나갑니다. 거기서 도로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도로 사선제한이라든지 떨어지는 거리라든지 건축 계획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별개 단지로 인정되어서 그러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측 입장으로 봐서는 아파트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못 올라가게끔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내 도로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대지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 배치라든지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이득을 같이 보려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단지내 도로로 해서 보차도 혼용도로로 만들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재개발측에서 자기들의 땅이지만 외부인들이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어떠한 각서라든지 이런 뜻을 비치고 있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나중에 인도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단지 내에서 절대로 막을 수 없도록, 그 도로는 항상 차도 다닐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기본적인 도로를 사실은 개인 소유의 도로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해 놓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솔매길이 있습니다. 솔매길을 지금 12m 도로에서 15m 도로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또 한 가지 문제는 인도 문제입니다. 12m가 아니고 15m이니까 인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차도와 인도를 그 지역에도 구분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계획을 15m로 원했기 때문에 도봉로 길까지 전체적으로 15m 도로로 해서 인도를 설치해서 만들어 나가야만 그 지역이 깨끗하게 정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지에서 도봉로까지 15m로 해서 현재보다 3m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지난번에도 시에서 지적하듯이 단지를 좀더 넓게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 빠진 분들이 굉장히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준수하다 보니까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된 이 상가부분 만큼은 3m를 후퇴한 것입니다. 현재 12m에서 15m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될 때는 현재 도로보다 더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의 경우 이 도로가 15m 도로로 되어서 인도까지 설치하게 된다면 도봉로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도로가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비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근본이지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저렇게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 구간만 조금씩 조금씩 하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는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더 많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고 솔매길에 도로 확장되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인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15m로 확장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차도는 보통 1차선이 3m 정도이기 때문에 12m 정도이면 차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상가를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이것이 1~2년, 2~3년, 10~20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상가를 해오셨는데 그 지역에 상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피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크게 손해나지 않도록 그분들과의 조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중간 입장에 서서 양쪽이 서로 간에 손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일부 반대하시는 상가 분들하고 구청에서 수없이 대화를 시도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추진위측에서는 사업상 아파트 배치라든지 상가배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업상 이득을 보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상가측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에서 제외되어서, 상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산상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상가를 짓겠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상가를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솔매길에 한 동 크게 짓고, 삼양로변에 두 동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상가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세대수는 아니고 나중에 상가 면적을 크게 지어서 현재의 상가 입주자들이 원하면 상가도 주고 분양도 해서 사업자측에서 적정한 상가면적을 계산해서 계획할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숫자하고 새로 짓는 숫자하고 최소한도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아마 그 이상은 될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단, 위치는 기존 것하고 새로 짓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은가는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치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해서 지으려는 것은 당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도로변이라든지 입구나 정문이나 후문 그쪽에 위치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 요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단 상가지어서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이런 방법은 같이 논의되셨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의논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합설립이 되고 상가 배치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은 이 다음에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쨌든 그 미아제11구역이나 또한 이미 개발한 미아제3구역이나 지도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봐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나 구청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고 판단해 주셔야지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재개발이 있을 때는 초등단계에서부터 지도를 딱 펴놓고 정확한 선 긋고,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되 그래도 먼 훗날을 생각해서 제대로 재개발을 해야지 잘못했다간 난개발이 돼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개발은 아예 계획부터도 수립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은 차후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견청취를 마치려고 합니다. 국장님, 제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다음에는 전체 지도 딱 펴놓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흐르게끔 할 거예요.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만 구청에서 팔 걷어 부치고 제대로 하세요. 이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의견청취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오늘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개발에 대해서, 특히 강북구 발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관계 때문에 위원들이 할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어느 쪽이든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서로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계획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도면을 보면 여기 도로가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도로를 이렇게 내고 이분들을 이리로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반듯반듯하게 도로를 내서. 도로가 여기서 잘라졌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잘라지고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 되고 또 이 지역을 재개발하니까 서로가 길 안 내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3구역하고 11구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 부분이 11구역에 포함됐습니다마는 3구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제까지 수없는 과정 속에서 그것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이 11구역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이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노력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이리 포함되어도 되고 이리로 포함되어도 되는데, 이리 포함되면 오히려 도로 모양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서 이 도로가 원만하게 계획이 됐습니다. 11구역하고 3구역하고 동시에 의견청취하고 아마 사업추진도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그림상 이 부분 때문에 11구역하고 3구역하고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서 결론은 이것이 11구역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도로부분은 원만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원만하게라면 단지 내로 도로를 내서 통행하게 해 준다 이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단지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존치가 되고 여기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거기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 공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해서 도로를 저쪽으로 낸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부지는 11구역 부지라도 도로는 관통해 줄 수 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도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것은 3구역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4구역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도면으로 봐서는 잘못됐다 싶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또 여기도 반듯하게 잘라졌으면 좋았겠는데 이것이 좀 들어가서, 이분들도 이리로 편입하고 싶었을 텐데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거기는 행정동이 미아3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안은 미아2동이고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광석위원

현장답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동이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잘라지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여기 전면이 삼양로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이 삼양로가 굉장히 복잡한데 차후 이 삼양로가 좀더 확장이 됐을 때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도시계획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도 당초 건축계획에 3m 후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양로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처음에 도시계획할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차후에 공동주택이 되면 상가 건물은 도시계획에 넣을 수 있는데 단지가 되어서 공동주택이 되면 도시계획 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서로 입장이 다른 주민들끼리 서로 모여서 재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간단하게나마 모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동청사와 어린이공원 사이에 4m 도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반대쪽으로는 몇 m 도로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10m 도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의견청취안 14쪽, 이 도면에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로들의 경계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안광석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방청하신 주민분들과 또 지역분들에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대부분이고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어 주택개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정비구역내 주민의 민원사항을 원활히 해결하고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찬성의견서 내용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1번,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구청 주택과에서 주셨는데 사진이나 도면 배치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주십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미아제3구역 위치도도 봤는데,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전반적으로 같이 보고 싶은데 그림의 양식이나 만들어진 폼이 달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서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 입안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추진위라든지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입안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추진위에서는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업체에서 거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제3구역과 미아제11구역을 총체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설계업체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주신 자료라서 처리양식이 다르군요. 그러면 공람을 두 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공람을 하시면서 들어온 의견 가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주셨겠지만 특별하게 이견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것중 대표적인 2개 정도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것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공람을 하면서 듣는 대표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이쪽 삼양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은 재건축했던 경남아너스빌이고, 서울에서도 이쪽 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 봐라 해서 추진위측에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었나 봅니다. 여기가 약 50여가구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추진위에서 물었을 때는 11가구 정도가 찬성을 하시고 나머지는 분들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유초등학교 부분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경남아너스빌 재건축을 했고 이쪽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편입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재개발 측면에서 토지 이용의 효율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2가지 민원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 와서 강력한 의견개진은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편입해서 공람을 했으니까 빼달라고 했겠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 부분은 빼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공람을 하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추진위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쪽 주민들 다수가 재개발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아제11구역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미아제3구역 의견청취도 있었는데 강북구에서 도로시설을 확보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도로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을 내고 반듯반듯한 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자꾸 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여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개발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물이 적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아2동의 3구역이거나 11구역이거나 맞은 편 삼양시장쪽 만큼은 아니지만 길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길로 유명합니다. 택시기사들이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들어가도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복잡한 길입니다. 그런데 아까 미아제3구역이나 삼양로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 도봉로에 연결되는 부분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되어서 뒤로 건물을 후퇴해서 짓지 않는 이상 저희가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주택과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 상가분들과 그 안에 주택가와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로에 인접한 상가까지 포함해서 반듯한 길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통해서 길을 넓히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솔매길 같은 곳도 아까 미아제3구역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곳만 3m를 뒤로 후퇴하겠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솔매길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강북구내 도로를 정비하는데, 물론 토목치수과하고도 관련되는 것이 있겠지만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말고 시나 국가로부터 재원을 교부받아서 길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사실은 20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지 강북구에는 20m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해야 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아제11구역은 별로 큰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아너스빌 옆쪽에 있던 도로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단지내 보차 혼용도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도면을 보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 부분은 단지내 도로로 보도와 차도를 혼용해서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부채납 도로나 자치단체의 도로가 아니고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단지내 도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몇 m 도로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8m도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미아제3구역을 이야기했을 때 12m도로 부분도, 예를 들어서 미아제11구역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자기들 도로로 사용하고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저 위는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 부분은 통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차량통행은 나름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곳이 몇 세대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589세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곳에 복지시설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복지시설은 공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입니다.

정수민위원

어린이집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없어도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도서문고는 무엇입니까? 11p에 ‘계획구역 남동측’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도서문고는 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도서문고는 따로 들어갑니다.

정수민위원

상당히 쾌적한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지내 도로에 인도 표시가 없는데 인도가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인도는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 혼용도로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단지내 도로는 대개 추진할 때 개통한다고 해놓고, 성북구 두산아파트에 보면 단지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통행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쪽으로 나오니까 차단기를 설치해서 주민이 아니면 리모콘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내 도로로 가면 바로 질러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동덕여대 그 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때 주택과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표시해서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차단기를 달면 여기는 주민들밖에 못 다닙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문제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충분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일단은 추진위측과 대화를 해야지요.

안광석위원

대화를 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가급적이면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나중에는 이분들하고 큰 대란이 일어나요. 이분들이 여기로 나오면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8m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8m이면 왕복통행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추진위측과 제대로 협의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거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단지내 도로는 접근성이 편리해야 되고 상·하수도 등 모든 것이 개발과 동시에 전부 개선되어야 하는데 주택지내에 일부분만 재개발함으로써 주거환경은 개선되지만 주위여건과 안 맞아서 별로 부가가치가 높지 못한 그런 단지가 되면 성공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분양미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강북구에서 재개발하는 지역은 명품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잠시 도면을 보니까 도봉로에서 삼양로로 연결되는 수유초등학교 앞길이 현재 8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도로만이라도 접근이 편리하도록 넓혀줘야 그 단지의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단지내 도로만 확장한다고 해서 주위와 조화가 맞겠습니까? 재개발은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파트를 지어서 다른 지역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그런 단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지 무조건 불량주택을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도봉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유초등학교 쪽으로 접근하는데 현실적으로 도로변쪽에 상가도 많고 이쪽 부분도 상가가 많아서 도시정비 기반시설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좋은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상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건상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아파트 건립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인데 접근도로의 편리성 없이 대략 삼양로와 도봉로 중간지점에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단지내 도로를 만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그곳이 배밭골, 특히 양계장이 많았던 곳인데 그 당시에 구획을 정리해서 주택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반듯한 도로 하나 없이 전부 기형 도로이고, 그러다보니까 도시 자체가 기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정돈을 해줘야 합니다. 길을 반듯이 펴고 구부러진 도로도 바로 세우고 하나의 선이 맞아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이 세금을 내면서 강남지역의 개발에 도움을 줬다면 이제는 정부가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이 지역 환경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러한 실정을 시에 건의하거나 아니면 띠를 두르고 청와대까지 가서 “이제는 우리도 좀 살게 해달라, 우리도 기형도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재개발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그분들 땅과 집을 가지고 재개발을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세금은 많이 받아들이겠지요. 그런 재개발을 구상하지 말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유초등학교앞 도로는 확장하는 쪽으로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초등학교 앞에는 기존 6m도로에서 8m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지 내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일부 확장이 되어서 확보가 되는데 기존 상가라든지 주택가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일반건축 허가해 주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와 연계해서 건축물만큼 도로를 후퇴해서 허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강북에서 재개발하는 곳은 믿고 갈만 하다 이렇게 명품으로 만들어 야지 다른 데에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우리도 아파트로 해보자 이런 답습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96동 중에 유허가가 260동이고 무허가가 36동입니다.

김동식위원

296가구에서 589가구로 세대수가 거의 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도로기반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교통이 정체되면 무형의 재산도 많이 손실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보차 혼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기부채납이 아닌 단지내 도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체가 영구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던 도로를 단지에서 막으면 멀리 돌아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있는 도로를 그런 식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남아너스빌과 미아제11구역 그 사이에 감리교회 가는 쪽으로는 길이 안 납니까? 골목길이라도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도면을 보며) 이쪽을 말씀하십니까?

정수민위원

감리교회 있는 쪽으로, 경남아너스빌 8m 혼용도로 있는 데에서 곧장 이쪽으로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쪽으로는 도로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아래 주택가 쪽에서 올라가는 길들이 있었잖아요. 그 통행을 차단하는 여건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길까지 막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빙글빙글 돌아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아파트단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행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가구하고 교회에서는 별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측에 여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전체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리교회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직진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해서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미아제11구역 우측길로 해서 수유초등학교쪽으로 통과되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회도로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혼용도로 자체를 단지의 승인을 받아서 협의를 해봐야 한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이쪽에서 삼양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빙글 돌아서 가야 하잖아요. 가깝게 다니던 사람들이 돌아서 다녀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하면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수용토록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남에게 불편을 주면서 나만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8m도로에서 감리교회 가는 쪽으로도 작지만 통행로를 만들어 줘야 올바른 여건이라고 보는데 그곳도 뭔가 현실성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참 그러네요. 반대를 했을 때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갈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배치도에서 12m도로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위원

예, 전체 아우트라인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단지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에 가려면 찻길 건너가야 되는 거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린이놀이터로 알고 있는데 찻길을 건너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12m도로를 건너서 공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종교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밑에 이어져 있는 데는 미아제11구역인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 밑은 미아제3구역입니다.

최선위원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미아제3구역을 비롯해서 미아제11구역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온 것이 지역으로 보면 다 제 동네입니다. 오가면서 계속 봤던 데인데 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말 한마디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미아제11구역과 미아제3구역 보니까 12m도로를 건너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고 공원을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노골적인 질의 하나 드리면 오늘 저희가 의견청취를 보류하게 되면 조합측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기부채납 도로를 건너가기 때문에 사실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시건축공동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측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앞으로 시에서 건축심의 과정이라든지 모든 절차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를 건너서, 특히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길 건너에 있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추진위 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설계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입안하는 데가 구청장도 되지만 추진위에서 되기 때문에 추진위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의견을 듣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진위 쪽에서 설계변경이 되면 그것에 대한 공람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지, 중요한 변경인지 해서 중요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람을 해야 됩니다.

최선위원

비용이 또 발생하겠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김동식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환경개선, 지역의 균형발전,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미관 형성, 대단위 공동주택 밀집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찬성의견서 내용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위원

그것은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나누기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서에 광범위하게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첨언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한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들이 이렇게 배치되는데 있어서 강북구가 참 난개발 중이다 이런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다뤄진 미아제3구역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심의하게 되는 미아제11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몇 개동씩 재건축이 되어 있는 곳도 끼고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공사 들어가면 분명히 또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할 것이고, 분진 발생한다 할 것이고, 소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북구가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저희에게 의견청취로 해서 만들어온 각종 안 자체가 참 이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들었던 비용도 있을 테이고 노력도 있을 테니까 승인해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승인이 아니더라도 의견청취안을 해결해 드리는 것은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찜찜함이 남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난개발의 계획을 갖고 올라오니, 저희가 저희 이름을 붙여서 나가는 계획안들 아닙니까? 당시 심의한 위원들의 이름이 다 남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저희도 갑갑한 것이 있습니다. 3구역뿐만 아니고 11구역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4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계획이 올라올 때는 아무리 첨예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명분만 있으면 설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계획이 잘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좀 전에도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긴 하였습니다만 커다란 기부채납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거시설과 아이들이 다니게 될 텐데 이 안전과 관련해서 이 설계가 그대로 된다면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혹은 설계변경이 가능해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청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추진위에서, 조합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정도를 짧게 첨언해서 오늘 찬성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2번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완화)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