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12페이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현재까지 구분되어 왔는데 다음부터는 사회단체보조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리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정액 보조와 임의 보조를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까? 정액하고 임의보조를 합해서 투명하게 사회단체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 그리고 26페이지 우리가 늘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해 왔는데 지금 판문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한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민자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체육관 하나 짓는데 현재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190억 정도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종합운동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민자유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닌가, 한때는 운동장을 매각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동장이 임명할 때는 동장이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회원 임명할 때 동장 자기가 임의적으로 누구누구 점찍어 임명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때 위원을 선정 할 때는 그것도 동장이 임명합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관 주도로 가는 것이네요?
주민자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위원을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동장의 슬하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임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말만 주민자치센터지만 관 주도로서 움직여 나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구성되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되었을 때,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도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동장하에 있는 것이죠.
그건 되었고 그리고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데 일률적으로 만약에 진주시면 21개 동하고 면부 3개하고 지원금을 1년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공히 똑 같이 이 동도 100만원, 저 동도 100만원 이렇게 합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큰 동은 많이 주고 적은 동은 적게 주고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는 더 주고 시설이 못되어 있는 곳은 인구가 적든 많든 적게 주고 그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시설을 모 동에 4개, 5개 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하나도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데는 장소가 협조하고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또 인구는 많아도 동사무소가 좋아서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죠?
지원해 주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일률적으로 돈이 나가느냐, 차이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어떤 동은 200만원 짜리를........
우리는 시 위원이 되다보니까, 저런동은 되는데 우리 동은 안되나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적게 가는데는 인구는 많으니까 그 대신에 무엇을 해 줄 것인지 균형을 잡아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