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88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4-09-17

정순명 의원 프로필 보기 →

12페이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현재까지 구분되어 왔는데 다음부터는 사회단체보조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리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정액 보조와 임의 보조를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까? 정액하고 임의보조를 합해서 투명하게 사회단체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 그리고 26페이지 우리가 늘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해 왔는데 지금 판문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한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민자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체육관 하나 짓는데 현재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190억 정도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종합운동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민자유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닌가, 한때는 운동장을 매각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동장이 임명할 때는 동장이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회원 임명할 때 동장 자기가 임의적으로 누구누구 점찍어 임명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때 위원을 선정 할 때는 그것도 동장이 임명합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관 주도로 가는 것이네요?

주민자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위원을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동장의 슬하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임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말만 주민자치센터지만 관 주도로서 움직여 나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구성되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되었을 때,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도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동장하에 있는 것이죠.

그건 되었고 그리고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데 일률적으로 만약에 진주시면 21개 동하고 면부 3개하고 지원금을 1년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공히 똑 같이 이 동도 100만원, 저 동도 100만원 이렇게 합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큰 동은 많이 주고 적은 동은 적게 주고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는 더 주고 시설이 못되어 있는 곳은 인구가 적든 많든 적게 주고 그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시설을 모 동에 4개, 5개 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하나도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데는 장소가 협조하고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또 인구는 많아도 동사무소가 좋아서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죠?

지원해 주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일률적으로 돈이 나가느냐, 차이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어떤 동은 200만원 짜리를........

우리는 시 위원이 되다보니까, 저런동은 되는데 우리 동은 안되나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적게 가는데는 인구는 많으니까 그 대신에 무엇을 해 줄 것인지 균형을 잡아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