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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찬규 의원 발언

88회 제2본회의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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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균 부시장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혁신, 지방분권 연찬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병필 의원, 간사에 심현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철 의원, 정사홍 의원, 이천섭 의원, 박경래 의원,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주민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고 희망찬 미래, 진주건설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상봉서동 출신 이현철 의원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곧 지방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이미지를 가지며, 세계 속의 무대에 자력으로 나서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지방화 및 국제화의 경쟁력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특히 사회지도층에서 보다 창조적인 사고와 모험적 개척정신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진주의 보다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면서 시민과 세계인의 가슴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진주의 마케팅 전략 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행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홍보 즉, PR은 사기업에서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홍보관리담당이 신설되었듯이 행정세일즈란 행정기관의 굳건한 신뢰를 포장하여 고객에게 파는 세일즈라 하겠으며, 다름 아닌 행정홍보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행정 홍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함은 물론, 능동적인 시책이 따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격과 규모를 갖춘 진주시청은 우리 시민의 자랑이며, 자긍심입니다. 또한 진주를 상징하는 얼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을 찾는 사람들은 극히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행사에만 그친다는데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산·학·민 모두가 겪고 있는 지방적 한계와 부족한 여력을 행정이 주도해 나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청사의 역할을 제고시킴은 이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과제인 것 같습니다. 흩어지는 것보다 뭉치면 산다고 했습니다. 집약하여 지방분권화 및 주민자치시대에 우리 진주시도 잘살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내 전역을 한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입체 모형관, 시정뉴스 및 지난 모든 행사내용을 상시 볼 수 있는 영상관, 진주의 뿌리를 간직한 역사관, 청정환경이 빚어낸 신선 농축산물 및 특산품 전시장, 바이오 신소재를 비롯한 진주의 혁신기술과 유망 산업관 등 다기능적인 종합 홍보관을 마련하여 앞으로 유치될 것으로 믿는 기업도시로서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하며, 현 시청사 2층에 자리잡고 있는 후생관도 이전하여 다양한 메뉴와 진주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진주시민과 진주를 찾는 바이어,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진주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주의 1번지로서 시청사가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설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지로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동 뒤편의 토지 13필지 1,281평을 매입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진주브랜드의 종합마케팅 장소로서, 특히 새희망 새진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진주시의 관광진흥과 세계화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곡면 출신 정사홍 의원입니다. 태풍 메기가 시민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강력한 태풍이 북상함으로써 우리를 긴장시킨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과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전의 대비를 함으로써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힘든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선은 생명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차선위반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와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도가 11개 노선에 34km, 시도 24개 노선에 194km, 농어촌도로 711km 합계 905km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도 일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도와 농어촌도로는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발주 초기와는 달리 사업 준공 후에는 예산의 문제로 사후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도로나 러팅(rutting)된 도로의 사후관리도 사고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제 견해로는 도로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차선 도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대하여 예산부족 운운만 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년 시행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2, 3년에 한번 정도는 노후 차선의 재도색을 실시하고, 차선 도색이 되지 않은 전 구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대로 사업을 해 주셔야만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가구 1차량 소유시대인 현재 기하급수적인 교통량의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관리 상황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인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사고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 우리 시만이라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노후차선에 대해서는 재도색을 실시하는 등 보완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 도로의 마을 정류소 앞 건널목 표시는 농촌 지역의 주를 이루고 있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위해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버스를 이용하여 나들이를 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무거운 짐들을 들고 길을 건너시는 모습이 위태해 보이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사소한 사고조차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의 인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명확한 차선도색과 적재적소한 곳의 건널목 표시는 최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천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수면 출신 이천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4월에 제정된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는 진주시 조례 제정 역사상 처음으로 진주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만들어진 지 몇 달이 되었지만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행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이미 많은 토론과 논의 가운데 나왔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재료를 지원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양측 측면에서 이 조례안은 무척이나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예산 확보가 요구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례를 만들 당시에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그 내용에 있어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로 할 수 있는냐 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의 관계부처는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로 명문화하는 것은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였고 이에 그동안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경우 거의가 이 부분에 막혀 조례 제정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또한 보다 안전한 식재료나 내용을 담아 보완을 했지만 원래 발의한 취지를 그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 속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자로 나온 국무조정실 명의의 학교급식조례제정 과정에 갈등 해소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 중에 적어도 우리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관계부처의 협의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지원의 한도액을 얼마나 둘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해석과 농민, 급식추진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남아 있긴 하나 쌀을 둘러싼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 농민단체들이 온 힘을 다해 쌀 개방을 반대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데 어쨌든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도 급식지원조례의 원래 취지에 맞게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로 그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과 예산 지원에 대한 것까지 포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고 살기 좋은 복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대1동 출신 박경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년 고도 진주에서 유유히 흐르는 남강을 배경으로 전국 또는 세계적 축제로 개최되는 제54회 개천예술제와 2004년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대하여 통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보다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천예술제는 단기 4282년에 정부수립과 동시에 한민족의 자주독립 1주년을 기리고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제1회 영남예술제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전국 문화예술제의 효시로서 서제, 개제식, 예술문화 행사 등 7개 부분에 60여 개의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또한 국·내외 관광객 약 200만 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주 유등놀이는 우리 민족의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에서 기원하였으며 진주대첩 때 군사신호로 풍등(風登)을 하늘에 올리며 남강에 등불을 띄워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과 전투에 참가한 병사와 사민들이 멀리 두고 온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용하는데서 비롯되었으며, 1593년에 12만 왜군에 의해서 진주성이 함락되는 통한의 계사순의가 있고 난 이후 이 나라와 겨레를 보전하고 태산보다 큰 목숨을 바친 7만 병사와 사민의 매운 얼과 넋이 세세연연 이어져 오늘의 세계적인 유등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앞서 지난 역사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민족은 애한과 외부 침략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아 온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끈기,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값지고 훌륭한 정신과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는 선조들이 거룩하게 이루 놓은 터전 위에 미래의 한민족이 발전되고 진취적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며, 적게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소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보다 희망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4회 개천예술제와 2004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천예술제는 60여 종, 유등축제에는 7종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우리 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정 현 시청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미미한 것으로 물론 행사장 여건을 검토해서 선정되었다고 하겠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보고 지역의 형평성과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구심 동과 더 나아가서 도동지구의 지역민이 원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시청 중앙 홀과 2층 로비와 의회동 홀 내에 실크전시, 목공예품전시, 천연 염색 옷감 전시와 지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추가로 분재전시, 국화전시, 수석, 야생약초 전시 및 시민 대화합 경축 등을 설치하고 시청 앞 광장에는 농·특산품 매장을 설치한다든지 일일장터 등을 개설하여 누구나 찾아와서 즐기고 축제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대화합의 장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기 참여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모여지면 날로 쇠퇴해 가는 재래시장인 자유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경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왜소해 가는 자유시장과 도동지구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자정 심기일전하여 진주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영석 시장님 이하 1,500여 공무원 여러분도 타성에 젖은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34만 진주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여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공군교육사령부가 1986년도에 금산지구에 이전하여 18년여 세월이 경과하였습니다. 민·관·군의 협조 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은 지금까지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공군교육사령부에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택시회사는 택시기사가 없어서 계속 모집하고 개인택시도 수입이 없어서 힘든 현시점입니다만 개인택시의 증차문제는 지금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증차하지 않았으면 바라고 개인택시를 부여 받고자하는 분은 한 없이 증차하였으면 하는 바램일 것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장병은 5,000여명에서 10,000여명 인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으며, 교육생은 약 5주별 1차수 1,000여명이 입대를 하고 계속해서 공군병사들은 훈련하여 자대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전국에서 입영하는 공군장병들 인터넷에 진주시내에서 공군교육사령부까지 택시요금은 1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문안이 기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택시를 타고 공군교육사령부에 가자고 하면 몇몇 택시 기사들은 상평교를 건너 문산을 경유하여 공군교육사령부까지, 또는 가좌동을 경유하여 공군교육사령부까지 간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금산교를 경유하는 것이 정확한 길인데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부대장병들 사이에 불신이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 일부 택시기사들의 부당요금 징수에 공군부대 장병들에게 불신과 우리 진주시 이미지에 크나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불신의 씨앗을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제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공군기관 장병은 3년 만에 한번씩 교대하고 공군훈련생은 입대시 개인별 부모님과 같이 오면서 부당요금에 멍들은 몇 몇 장병들 입에서 공군교육사령부 안에서 우리시 택시기사들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은 우리 시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 택시 기사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사령부 하사관, 준사관, 위관 영관들 거주자들 사이에는 우리 시 관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 수박 하나에 만원짜리를 경상도 말씨로 하면 만원이고 다른 지역 말씨를 쓰면 만이천 삼천원을 주고 사야한다고 합니다. 영내, 영외 거주자들 입에서 오르내린 다는 소문이 나고 있다니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 시민들은 인식하고 인심 좋고 더불어 사는데 좋은 우리 진주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전체 언론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여 실추된 명예를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 평거 고려고분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궁도장 건물 신축,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으로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830번지 외 56필지의 부지 66,116㎡, 20,000평을 매입하고, 13,223㎡ 4,000평 규모의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거고려고분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으로, 진주시 평거동 72번지 외 3필지의 부지 1,241㎡, 375평을 매입하고, 지상1층, 연건평 86.44㎡, 26평 규모의 관리사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궁도장 건물신축의 건으로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의 1번지 문산공설운동장내 2,310㎡, 699평의 부지에 지상1층, 연건평 660㎡, 200평 규모의 궁도장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평거 고려고분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궁도장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심사경과로는 2004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9월 13일에는 동 예산 1차 수정안이, 9월 16일에는 동 예산 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9월 14일과 9월1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 1차 수정안을 상정하고 9월16일에는 동 예산 제2차 수정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2004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11페이지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659억5,860만8,000원과 특별회계 1,292억3,361만9,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951억9,222만7,000원입니다. 네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두 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8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예산안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문 예산 요구액 3,659억5,860만8,000원에서 0.1%인 5억3,603만9,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액 1,292억3,361만9,000원에서 0.4%인 5억216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4,951억 9,222만7,000원 중 0.2%인 10억3,819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소수의견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은 유인물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9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차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이에 따른 실. 국. 소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홍보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공보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교육지원담당 및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기획실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며, 수계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사회환경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지하수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43페이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차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53명에서 1,55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2명에서 1,53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2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5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봉안동사무소 청사를 새로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봉안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봉곡동 12의 2번지에서 봉곡동 6의 25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5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금산면 장사리에 북진주 아이파크아파트가 신축되어 행정리와 리장수를 증원함에 따라 금산면의 행정리 수 및 관할구역과 장사리의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장사리의 관할 구역에 아이파크1, 아이파크2를 추가하여 행정리의 수를 27개에서 29개로 변경하고, 장사리의 리장 정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교통부령 제399호 2004년 4월 21일 개정 공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1에서 제13호란을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수수료를 건당 5,000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회진주시민상수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7페이지입니다. 제4회 진주시민상수상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진주시민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제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오효정씨로서, 공적내용으로는 광개토대왕 비역 경내.외를 정비하고 항일투쟁 무명영웅기념비를 건립하여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순국열사의 넋을 위로하였으며, 강제 징용자 및 종군위안부의 증언책자발간 예산을 지원하고 일제의 잔학상을 알렸고 재중동포 국내위탁교육생 경비를 지원했으며, 진주산업대 발전기금 1억원, 남북통일 기원기금 1억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한의 아픈역사 현장을 취재한 방영 테이프를 제작, 도내 학교에 배부하였고 노인복지회관 덕의관을 건립, 진주시에 기증하였으며, 국내학생 20명에게 1억여원과 화룡시 조선족 20명에게 3,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우리시의 명예를 빛내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정경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임섭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축소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운영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 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에서 2일 축소하며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공무원복무조례 수정안에 대한 기대를 안고 오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기가 대단히 곤혹스럽고 대단히 힘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번 공무원복무조례가 부결되어서, 또 이렇게 통과되어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먼저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노조 사이트나 또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대한 오해도 있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원복무조례안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36명 우리 동료 의원들을 모두 만났고 모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복무조례안이 진정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바꾸어야 한다, 또는 현행대로 해야 한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가결을 했다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공무원복무조례안 수정안을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합천, 양산, 고성을 빼고 모두가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단 세 곳의 지자체를 빼고는 다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안에 보면 동절기 복무시간, 1962년도에 한 것, 지금 그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앉아 있기가 그것하기 때문에 1962년도에 바꾸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많이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가일수 축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법에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법에는 25일로 되어 습니다. 그런데 현재 23일입니다. 여기에서 이틀을 더 까서 21일입니다. 공무원들은 23일, 현행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좋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엄수조항은 여러분들도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통과시킨 부분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저의 말씀 그대로 현행대로 해 달라는 이 공무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지금 저 위에 우리 사랑하는 공무원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번 더 부탁할 시간은 지났고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열망적으로 공무원들이 현행대로 좀 해 주십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업소하고 찾아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단히 분노스러운 것은 11월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후에 각 지자체 별로 다섯시 근무하고 여섯시 근무하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준칙으로서 이제 이것을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통일시킬 바에야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정말 이런 사태를 맞게 되었는지 저는 행자부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저는 행자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입니다. 이제 공무원복무조례가 저는 수정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할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 뽑힌 우리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임섭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경천 위원장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경천 의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임섭 의원께서 곤혹스러움을 말씀하셨듯이 반대토론에 참여하는 본 의원도 곤혹스럽고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처리된 진주시공무원복무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먼저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처리를 원만한 협의를 위해 보류시켰다가 금번 임시에서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공직사회를 자율성, 민주성 확대를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 연가일수 유지 등을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정부가 지향하는 주 40시간을 유지하고 현행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수정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표결처리키로 하고 표결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소신있는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천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반갑습니다. 평거동 출신 강주열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기획총무위원회로 제4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로 옮겨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의정활동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소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깊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당사자입니다. 조금 전에 21세기 한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주체로서 공직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김임섭 의원의 말씀에 깊은 공감과 동의를 표합니다. 훌륭한 스승은 제자를 누르고 억압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잘 성장하고 스스로 창의력을 가지고 자기가 학습해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사회를 굳게 믿습니다. 한국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 마지막 보류이자 또 그들이 주역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공직사회가 요구하는 그것이 부당하다거나 또 도에 넘친다거나 결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관료제도라는 그 틀 속에서 공직사회를 묶어두고 공직사회를 길들여졌던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관습과 그러한 의식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 해 왔습니다. 그 변화와 개혁을 하는 세계의, 무진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그 세력들이 오늘의 한국사회를 이렇게 민주화되고 이렇게 개방화되고 이렇게 한 단계 높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그 주역들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발목 잡고 그들을 타락했던 그런 세력들이 이 변화와 개혁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변화와 개혁을 할 그 주역으로서 공직사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좀더 개방되고 좀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또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노조지부장의 그 따뜻한 말씀이 저의 가슴을 새깁니다. 강 의원, 점심시간 한 시간 우리가 교대근무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동절기 한시간 축소하는 그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심시간에 열심히 할테니까 우리가 허 비어있는 그 사무실을 동절기에 지키는 그런 허수아비로 만들지 말라, 그것이 노조위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원장의 말씀이 반드시 관철되고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공직사회가 요구하는 이 복무조례안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의를 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바라면서 진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열 의원 찬성토론이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유병필 의원입니다. 앞에 제안설명도 잘 듣고 또 두 분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쟁점이 되고 있는 복무조례중 근무시간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시간의 상징성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OECD 가입국으로서 OECD에서 요구하는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지켜달라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안에 행정자치부 시한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보건데 40시간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무원 토요일 근무를 전일 폐지를 하다 보니까 계산은 제가 정확하게 시간이 없어 못 대어 봤습니다만 35시간으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5시간을 국가의 기본조직인 공무원 조직에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35시간 근무를 전국 국가적으로 이끌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이러는데 이 쪽에,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리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제조업체, 자동라인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10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마 43시간에서 45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임금을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생산성이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개발시대에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실제로 근로자들이 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정이 좀 기업이 사정이 나아지고 국가가 사정이 나아지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여건이 나아지면서 근로자들 임금도 상당히 올려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근로자들이 바라는 수준에는 못간 것 같고 이제는 생산성 향상보다는 이제는 원가부담에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시간이 부담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나 또 심지어는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이제는 그 수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당에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제일 근간이 되는 조직인 공무원 사회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때인데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저도 의원이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충분히 쉬고 복지도 향상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을 잘 압니다.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하루 여러분들 더 놀아도 다른 일에 지장없이, 또 평소 때 나와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국가 전반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35시간의 상징적인 의미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줬다가 뺏어가려고 새로 입법을 추진하는 부분이 두가지입니다. 이 부분, 공무원복무조례, 조례에 위임했던 부분을 오히려 법률로 도로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문제를 지방에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놓았다가 도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률로 새로 뺏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근무시간 하절기에 몇 시간, 동절기에 몇 시간, 이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 국가가 지탱이 되고 또 우리 진주시가 지탱이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입법예고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수정한 지방자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보류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사정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사정을 생각해 가지고 원안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무원 입장도 그것을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시안대로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도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어차피 이것은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새로 입법화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바라는 대로든지, 노동계에서 바라는 대로든지, 사회에서 바라던 대로든지, 공무원 사회에서 바라던 대로든지, 법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같은 조건하에서 적어도 근무하는 여덟시간 안에 생각은 다를지언정 시간은 여덟시간 똑같이 근무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서 우리가 이미 우여곡절 끝에 원안으로 통과시켜 놓은 이 안을 여러 의원들님들께서 앞으로 몇 달 후에는 법이 개정되어 할 때 그 때 기다리기로 하고 오늘은 통과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유병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필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임섭 의원님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강주봉 의원 기립으로, 강주열 의원 기립으로.... 또 다른 분? 기립이 좋습니까? 정사홍 의원. (○ 정사홍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사홍 의원 무기명, 자,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두 안건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정사홍 의원의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무기명과 거수 두 가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무기명부터 먼저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데... 의원님들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 무기 명부터 먼저 하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자, 우리 직원들은..... 됐습니다. 기립하는데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두 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에 18표, 기립에 다섯 분,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내용이 제안설명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전에 제안하고 찬성토론했기 때문에 좀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투표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임섭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또 기획총무위원회 원안에 반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대 의원 의석에서 - 다시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임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회의장 소란)(청취불능) 예, 수정안에 찬반 묻겠습니다.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이천섭 의원, 김찬규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이천섭 의원과 김찬규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천섭 의원과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한 후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차문호입니다. 김임섭 의원님께서 제안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방식으로서 투표용지의 뒷면에 가, 부란에 가, 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9항과 관련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찬성하시면 가를 표시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면 부를 표시하여 주시되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투표용지 가, 부란에 가, 부 외의 표시를 한 것과 글자가 틀리거나 기명한 외에 표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부터 시작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모든 의원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 부란에 표시를 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소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간상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2개소를 설치했으니까 가능한 빨리 처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호

차문호의정담당주사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11시58분 투표개시

진부

김진부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32분, 명패수 32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 32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집계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32 표 중 찬성 14표, 반대 16표, 기권 2표로써 김임섭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임섭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원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감표위원, 미안합니다. 상임위원회 변경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강홍구 의원을 사임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정봉기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 종합감사 수감에 이어 임시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5만 시민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