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봉기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즘 우리 지역에 축제라든지 또 가을걷이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텐데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유수지장목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을 심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4년째 우리 지방의회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5년도 도농통합 될 때 시내버스 노선관계라든지 요금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한 그런 조사위원회라고는 또 볼 수가 없는 그런 조사위원회였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시민 사회에서나 또 언론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잘 좀 심의를 해 주시고 또 기탄없는 말씀해 주시기를 빌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5일 김임섭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협의하고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양민석입니다.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입니다.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 발의됨에 따라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관한 참고사항을 관련규정을 발췌해서 이미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요로는 오늘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집회공고를 하고 15일, 회기를 1일 동안 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만 15일 계획하고 있는 날 14시에 제340차 민방위의 날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13조에서는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서조항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 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먼저 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세 번째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네 번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하고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 후에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위원장,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 속개를 하여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마지막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서는 의안명은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 지역의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달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가, 조사대상 실시 기관으로는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나,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2003년도, 2004년도에 대해서 상기 사업이 진주시의 사업시행이 지시서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사업완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 인원 및 장비가 적정한 곳에 투입되었는지, 인원의 인건비 및 장비사용 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 조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섭위원
조사위원회에 있어 각 부서마다 사람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사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위원장님 좀 물으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사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조사위원회 구성은 전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사전에 오늘 운영위원회 협의가 되는 대로 위원장님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사항이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 인원보다는 적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현재 11인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융통성 있게 10인을 하시든지 9인을 하시든지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규위원
김찬규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말썽이 많은 지장목사건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일은 우선 날짜하고, 또 만약 날짜와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한지, 또 본 위원 생각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은 배제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15개면이면 15개면 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된다면 위원장님에게 그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금 김찬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뒤에 것부터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개 읍.면의 의원님들을 제외하면 의장님을 포함해 가지고도 지금 10명이 남습니다. 전체 다 의장님을 포함해서 조사위원으로 다 들어간다 해도 10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 법규에 보면 제척과 회피, 하는 부분이 나와 집니다. 특정한 사안에 있어 특정한 의원이 그 부분에 있을 경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든지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제척대상이 되고 그 회의에 회피할 수 있다,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운영 규칙에 보면 나와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이천섭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위 위원님 구성되는 부분은 의장님에게 맡겨 두시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하고 또 저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슬기롭게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의 의원님들도 조사특위가 된다손치더라도 자기 해당 읍.면이 조사하는 날이라든지 그렇게 될 때는 제척대상이 되고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빠진다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할 것이니까 그것은 의장단에 위임시켜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집회공고 기간 7일을 거치면 내일이 노는 휴일입니다, 토요일이. 그래서 15일에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되는데 시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는 평일은 14시에 집회 개회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은 10시에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진다고 보면 아까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회를 해 놓고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날 14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조금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농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시간대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생각이 틀릴 것인데, 저는 생각이 우리가 사안이 좀 중대하고 그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면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안 그러면 14시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안 그러면 더 시간적으로 바쁘고 하니까 조금 바쁜 시간 피해서 오후 더 늦은 시간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자경
구자경위원장
인원은 규칙에 보면 상임위원회 구성인원보다 많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상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명 이하로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개회식 시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훈련 관계로 14시에 하기가 좀 그렇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오전 10시에 했는데 했을 때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본회의를 10시에 하게 되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훈련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오후 3시, 15시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위원들 참석율이나 모든 문제에서 낫지 않겠나, 그리고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일찍 오시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10시에 개의가 되면 위원들끼리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나눌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후 15시 쪽으로 돌려 가지고 개회식을 시작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봉기 위원님.
봉기
정봉기위원
그 시간이 현재 10시냐, 14시냐, 15시냐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은 다 바쁘시다니까 그렇고, 오후 3시로, 15시로 한다면 오는 시간에 걸린다고요, 민방위에. 그렇기 때문에 2시로 하면 집행부에서 참석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14시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시간에 장애를 안 받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날 민방위 훈련하는 것은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20분간 훈련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14시에 개회식을 한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훈련하는데 우리는 개회식 하는 부분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0분 하는 부분이 차량통제하고 인원을 지하 내지는 실내로 대피시키는 훈련이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회의하는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 의사담당,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그 시간대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현지에 민방위의 날 점검도 나가셔야 되고 돌아오시는 시간도 있고 훈련 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15시도 안 맞는 겁니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20분 이후부터는 차량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시 20분부터는 일반차량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3시부터 하면 오시는데 큰
봉기
정봉기위원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시간 안에 와야 되지요. 2시 안에 와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반성, 수곡같은 데서는 두 시반에 출발해도 바쁘다는 말이지요. 두시나 되어서 출발해서 와야 되는데 20분 동안에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16시로 넘어가든지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오시다가 통제할 때만 쉬었다가 들어오면 3시에 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없을까요?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불편없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2시에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되거든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대피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회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15시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변두리에 예를 들어서 이반성이나 대평같은 데는...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본 건 물어보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금 의장단에서 무엇을 결정해 놓고 추인하는 기구에 속하는 것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 후반기 처음 회의할 때도 본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14시 같으면 14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구섭위원
예를 들어서 14시라든지 15일이라는 안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7일간 집회공고 기간 거쳐야 되니까 15일, 시간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회의규칙에 평일은 14시에 개의, 토요일은 10시에 개의, 회의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중에서 7조에 보면 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본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투표를 한다는 뜻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위원님들이, 의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 없습니다, 하면 투표할 것 없이 통과되는데 누가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표가 되는 겁니다.

김구섭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4대 의회까지 올 때 4번인가 안건이 올라 와서 와서 조사 쪽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비 때문에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 보았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통과를, 다 의원들 마음은 아마 이런 것은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통과를, 예를 들어서 본안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지금 김임섭 의원 30명인가 서명
자경
구자경위원장
포함해서 29명입니다.

김구섭위원
29명 받았다면서요, 받은 것으로 통과를 시킬 그런 법적 효력은 없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기가 그런데 지난 3대 때 시청사건립 부분하고 초장동 쓰레기장 부분하고 두 건을 가지고 저하고 또 한 분 전 의원님 되겠습니다만 두 분이 동료의원 27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서명하실, 그때의 마음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는 무난히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사특위 구성 시에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 사안이지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특위 위원.

이현철위원
위원 구성, 지금 29명의 서명을 받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 9명에서 11명 이내로 하시되, 그 분들 자발적으로 사전에 하실 분들을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 위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의장님에게 드려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회 개회식은 15일 15시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회해 가지고 조사특위 각종 계획 세우고 위원장, 간사 뽑고 그것을 다시 또 속개해 가지고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심의받아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날 상당히 시간이, 우리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5시에 개의되면 마쳐지는 시간은 조금 늦어질 것이다, 그렇게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두 번째 시정주요 업무보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계획보고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효율적인 시정을 도모하고 2005년도 예산안심사 시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개요로는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약 2일 정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과 보고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으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추진실적, 주요성과, 문제점 및 대책, 2005년도 계획과 기대효과, 특수시책 등이 포함된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2차 정례회 개최 10일 전까지 11월 25일 한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작성요령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변경 부분이 있다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12월 5일부터 시작될 제2차 정례회 시에 보고받을 사항을 미리 집행부로부터 자료 요구를 해 놓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고서 작성요령이라든지 서식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계시거나 하면, 여태까지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