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18회 제9건설위원회2007-12-13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설대책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차단속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설대책과 주차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설에 대한 조례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법적 구속력도 가지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 주민이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내에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성격상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어쨌거나 눈이 얼마나 오게 될지는 예보를 보고 대기하시는 것이고 각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예보를 보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쌓아 놓은 것이 흉물스럽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언제인가 누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것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로 인해 흡착지가 모자라서 난리인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실제, 일단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때 제설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눈이 세 번 왔는데, 처음에 1.5㎝, 2.5㎝ 해서 세 번 왔습니다. 서울시 예보에 의하면 강화도나 인천에 예보가 있기 때문에 눈 오는 상태를 봐서 저희에게 예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서울시에 눈이 내리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세 번 눈이 오면서 염화칼슘 1만 3,000포를 사용했습니다. 간선이나 지선, 보조간선도로 이상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제설대책은 이상 없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염화칼슘 보관집이 어디에 있는지 동장님이나 통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토목치수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마대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비닐소재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짜리 마대인지 아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크기는 다 다릅니다만 1㎏입니다.

최선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폐현수막을 소각하고 소각폐기료까지 낸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업체에서 알아서 제작해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협의해서 폐현수막으로 제작해서 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광고물 플래카드를 제작했었는데 광고물 창고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은 수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여기 말하는 번동재활용선별처리장 말하는 것은 지금 지어진 번3동 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최선위원

원래는 어디에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작년에는 드림랜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장소도 넓고 자동차 주차하기도 유리하기 때문에.

최선위원

그러면 차량도 여기에서 대기했다가 나가시는 겁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대책 보고자료에 보니까 제설장비 자재 보유현황과 관련해서 삽이 900개, 넉가래가 650개가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모래주머니, 삽, 넉가래, 빗자루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지급이 되어 있고 구청에도 조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에도 보관하고 있고 동에도 지급이 되어 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설작업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각 동으로 삽이나 넉가래 기본장비는 전부 지급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숫자가 넉가래 650개를 주로 사용하는 인력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삽이나 넉가래는 눈이 10㎝ 이상 많이 왔을 경우 필요한 것인데 사용은 공무원, 전체 비상근무일 경우 사용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비상근무일 경우 공무원이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넉가래 같은 것은 가정에서 대부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본 위원 생각에는 넉가래 같은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말하자면 대형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간선도로변의 그런 건물에는 건물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넉가래를 대량구입해서 그런 건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형건물이라든가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빗자루나 넉가래 같은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간선도로변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보급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자료 3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한다”라고 했는데 탄력적으로 단속한다는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에 한해서 노란선이 그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남의 집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다든가 또는 차고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통행에 심각하게 방해될 때에 한해서는 신고접수해서 현장에 나가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까지 간선도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하면 서민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서.
중원

백중원위원

이면도로는 주로 불편을 직접 느끼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주·정차 단속관계와 관련해서 구청 관계부서에서 계도 위주가 아니라 적발위주이다 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단속반이 순회하면서 일단 예고도 없이 적발해 가고 차량을 끌어간다는 내용이 많은데 주민들의 요망사항은 그런 홍보도 홍보이지만 사전에 예고제를 취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예고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백중원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에 차를 세워놓고 그 차가 남한테 지장을 주든 어쨌든 간에 예고를 해 버리면 단속공무원들이 ‘차를 치워 주십시오’ 할 때 5시간도 좋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는 예고제가 없어졌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 전역에서 없어졌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주차단속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왜 안 해 주느냐는 민원도 많이 있고, 왜 하느냐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전에 예고 경고장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불가능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도로에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선이 그어 있으면 그곳은 당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조건 금지구역 내에 들어오면 단속대상이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노란선이 있으면 주·정차 금지구역, 견인구역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7년도 제설기구의 대형기구 말고 넉가래나 삽의 구입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었지요? 그 답변이 힘들면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삽이 50개, 넉가래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구입해 놓고 그 연도에 구입해서 부족한 부분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소유량을 파악할 때 부족분만 채우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8년도도 동일하겠네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동일합니다.

김동식위원

사실 삽이나 넉가래 같은 경우 1년에 한 계절만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손질하고 여름철에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공공근로요원들이라도 각 동사무소에 남는 인력이 있습니다. 동원을 해서 반드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점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면도로도 법적으로는 무조건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의 대상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라고 해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백중원위원님 질의 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도로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거의 대상도로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선이 그어진 곳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노란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은 주·정차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주·정차 단속과 같이 곁들여서 반드시 교통지도과에서 해 주실 일은 각 건물에 주차장을 건립할 때 주차장을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전부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들을 거의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주차하기 곤란해서 활용을 안 하는 곳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주차장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거리의 주차위반 건수가 당연히 줄어듭니다.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목재가 쌓여 있다든가 소파가 있다든가 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강북구 관내에 7,00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2,000곳에 대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경고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건물주가 위반했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처음에는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시정지시를 1개월하고 있습니다. 1개월 한 다음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2차 시정조치를 1개월 정도하고 그리고도 안될 때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위법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의뢰해서, 그렇게 되면 인허가 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1차, 2차 1개월씩 기간을 두어서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강북구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하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법적으로 1개월이라는 것은 없고 지금까지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보세요.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물자체 주차장을 점포로 꾸몄다면 2개월 시간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창고로 활용하는 곳은 하루만 가지고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시간인데 1개월, 2개월 그것도 1차로 부족해서 2차로 준다면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의 경우 즉시 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시정을 주는 것은 사안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적발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그 중에는 즉시 시정이 되는 것도 있고 시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창고로 쓰는 곳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준공검사 받으려고 어떤 곳은 이런 곳도 있습니다. 자기는 실질적으로 2,000cc 차를 갖고 있는데 아주 소형차를 갖다 넣어놓고 사진 찍어서 구청에 제출해 놓고는 차가 들어가니까 구청에서는 당연히 인정해 주겠지요. 왜,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확하니까요. 차는 옆집에서 빌려서 소형차 갖다 대 놓고 본인은 큰 차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미 시행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 그린파킹 사업이라든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권장을 해도. 이 부분을 교통지도과에서는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한 창고로 쓰는 곳은 1개월씩 시간을 줄 것이 아니라 3일 시간 주고 이런 식으로 빨리 빨리 진행해서 그나마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1개월씩 주는 것은 큰 사안을 전체적으로 따진 시간이고 경미한 사항은 즉각 시정이 됩니다. 2개월에 3차례에 걸쳐서 주는 기간은 전체적인 기간이고 경미한 사항은 즉각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적치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발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과장님 직무유기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도 민원인이 됐든, 사실상 우리 구의원도 민원인의 한 사람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차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워낙 고생이 많은 과인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할렐루야기도원에 주차합니까, 안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할렐루야기도원은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린파크에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린파크는 안 하는데요, 도봉구하고 경계지역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할렐루야내 그린파크는, 특정업체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버스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할렐루야기도원 자리에 거의 차고지처럼 썼던 것인데 공원 내에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고,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곳에 계속 주차하고 있나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최선위원

할렐루야기도원 자리에서 버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특정 업체가요?

최선위원

예.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일부라면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인가 보네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선위원

현재 그린파크에도 주차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관광버스가 2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아마 국장님께서도 늘 역설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차고지 자체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혐오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에 유치하고 싶어 하지 않은 시설중에 하나인 것도 알고, 그런데 국립공원 안에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지적을 드렸던 것인데 만약에 강북구에 공영주차장 버스나 영업용 차량, 원래 차고지 신고가 공영주차장 자리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위원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확보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요.

최선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상업용 차량이 밤샘주차되어 있으면 단속대상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 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버스는 안 됩니다.

최선위원

단속해야 되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씩 정기권 끊어서 밤샘주차하고 계신데,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준 것이잖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우이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위원

제가 확인한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곳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을 단속하는 것이고 그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위원

일단은 그것이 단속대상이라는 것은 맞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12시부터 4시까지 하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1조를 편성해서 보니까 한 바퀴 돌면 딱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답답했던 것은 국립공원 내에 아주 많은 차량이 다니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내에 위반차량이 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서 사진 찍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영시설인데 어디에서는 단속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에 있는 것은 단속할 수 없고 도봉구하고 경계구역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차량들의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수익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위원

그전에 할렐루야기도원 자리할 때도 그분들이 서로 계약해서 자리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알아봐 주신 것은 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내고 있다, 국장님께서 세무서 확인까지 해 주셨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의 차고지라고 신고되어 있지 않은 버스들이 밤샘주차하고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고, 그리고 하루만 거기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버스회사측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버스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을 했다면 별개 문제인데 관광버스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내일 어느 학교행사에 동원됐는데 차고는 멀리 있다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덕성여대 행사를 간다면 편의상 주차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장기계약 하는 것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큰 차들만 말씀드리면 중기 있지 않습니까? 큰 차들도 공원주차장 밤샘주차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중기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위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중기는 건설관리과쪽하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차고지 밤샘주차에는 대상이 아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중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선위원

예.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중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대상인지 아닌지도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자료 주십시오. 제설관련해서 민간에게 대행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역이라고 해야 될지 대행이라고 해야 될지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 계약서 주시고요 교통지도과도 태원특수운수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것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덕입니다. 예, 서울시 단속위원회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단속하는 곳은 대도로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면도로까지 포함시켜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분들도 단속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강북구는 큰 도로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큰 도로도 있고 간선도로, 지선도로 중에서 단속할 수 있는 도로, 황색실선이 그어진 도로 그곳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동네 좁은 도로에도 황색선이 그어진 곳은 서울시 공무원들도 단속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24시간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분들은 저희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 소속이기 때문에 단지 서울특별시 지휘를 받아서 서울시 전역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단속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구청에 접수시켜 라 하는 사항밖에 모릅니다.

김동식위원

관할구청에 접수해서 관할구청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중간역할만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강북구청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판단하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이의신청 판단은 강북구청에서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하고 처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김동식위원

서울시에서 적발된 것도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