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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18회 제2운영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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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기황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근거인 법과 대통령의 위임 내용을 해당 조문에 맞게 수정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능동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원의 의회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기 일수를 "85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