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8년도 새해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중원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예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중원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143번,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2007년도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특성거리 조성사업비 13억 4,460만원,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비 19억 4,648만 9,000원,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비 3,74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 건립비 10억원,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 설치 사업비 1억원, 보육정보센터 건립비 5억원, 수유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건설비 8억원으로 총 6건에 57억 2,848만 9,000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모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2,516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085억원보다 4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378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930억원보다 44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7억원으로서 전년도의 155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주재원중 지방세 수입이 192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9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2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중 국·시비보조금 257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110억원이 감소하여 총 167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총액은 4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총 232억 973만원을, 공공질서 안전분야에는 9억 8,118만원, 교육분야에는 28억 4,46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총 70억 8,193만원, 환경분야에는 총 149억 1,674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총 940억 9,530만원, 보건분야에는 총 61억 7,423만원, 농림 해양수산분야에는 8,104만원을,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총 1억 1,715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총 67억 6,35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총 5억 9,693만원,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총 785억 4,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3,7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1,373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운영활동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기반시설교부금 활용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125억 2,53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고, 녹색주차마을 조성,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주차장 인건비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사항은 1건에 798만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은 11건에 1억 7,065만원, 증액은 1건에 2,304만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은 9건에 9억 1,365만원, 증액은 6건에 4억 4,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국외여비중,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 공식행사 참가비 798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환경조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중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장애인·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150만원 증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환경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장애인·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1억 5,400만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중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우리 부서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명품브랜드 우수사례집 발간은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중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은 예산절감으로 31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예산절감으로 58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연자 실비지원은 예산절감으로 51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추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 지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51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맞이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중 제수용품 30만원, 현수막 25만원, 행사용품 50만원, 복주머니 행운뽑기 2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맞이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새해맞이행사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청사 대수선비는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 기반구축, 삼각산 제이름찾기 운동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는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1,500만원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재원관리, 예비비 관리,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653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축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진달래축제 공연행사 사례비는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삭감하고,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기획, 구정홍보활동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지역신문구독료는 구정홍보강화를 위하여 2,304만원 증액하고,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육성 예술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난·수석 전시회 지원은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100만원씩 증액하여 총 200만원 증액하고, 여권과 소관 구민편의여권행정, 여권행정서비스 향상, 전자여권 발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자여권홍보물 등은 예산절감으로 6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중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중 강북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건전한 보육사업 지원, 보육시설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중 셋째아 지급금액은 예산절감으로 5,040만원 삭감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선도보호 육성, 성년의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사업 실효성이 없어 축하카드 우편요금 75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인공암벽장 시설보강공사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중 구립어린이집 냉·난방비 2,75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청소과 소관 폐기물 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청소차량 교체 6,400만원은 내구연한은 경과하였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용 차원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중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무궁화전시회 개최비 2,000만원은 사업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가로수관리, 가로수 띠 녹지 조성사업, 1억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녹지대 관리, 가로변 꽃묘 식재, 재료비, 재료비중 가로등주 걸이화분 3,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체육시설 정비,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오동골프클럽 물품구매비 5,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미아9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중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공동주택 지원금 7,000만원을 증액하고, 토목치수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개선,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우이천 산책로 방송설비 설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송장비 및 스피커 구매 1,8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및 삭감 총액은 5억 3,755만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통합자료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중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원활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인공암벽장 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인공암벽장 시설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운영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이용 공간확충,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주민 민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예산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1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밤 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도 활기차게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백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3번,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의 질의·토론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채
정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과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안을 보면 마을쉼터와 마을공원 그리고 복지센터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19억원,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1억원, 미아9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3억원, 번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 2억원, 종합복지센터 건립 27억원,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 5억원 등 모두 57억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을 위해 사업의 동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절실합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치 선정의 문제입니다. 특히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의 경우는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건의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2005년 9월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시 현재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아 시행하는 조건부 투자심사가 이뤄졌고, 또한 어린이공원 조성면적 미달로 입안이 불가하자 공공공지로 변경 지정하려다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2006년 7월 25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곳이 사업대상지로서 부적절함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공공공지로 지정추진을 중단하고 다른 최적지를 다시 선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강북구의회의 의결로 구청장께 이송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본 안건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08년도 예산안 편성요구 전에 구의회에 사전 어떠한 통보나 협의도 없이 19억원의 예산을 사업명을 바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위치보다 더 좋은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 도시계획사업 예정지도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현재 위치보다 더 나은 적정부지가 나타나면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제118회 정례회 회기동안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심의 등 여러 가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상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마을쉼터 조성안은 우리구 수유6동 553-3번지 인수빌라 일대에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원이 부족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이곳을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였으나 2006년도 제3차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인수빌라에 거주했던 16인의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원안을 보류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다른 적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모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봤으나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수빌라가 그동안 2세대만 살고 완전히 비운 상태로 되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악취가 진동하고, 특히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당초 반대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포함하여 인근 극동아파트 주민 460명으로부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민원을 접수하고 저희구에서는 현장을 실사하고 또 과연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서는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저희구에서는 판단해서 2007년도 9월 18일 제4차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수빌라가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널리 감안하여 주셔서 저희구에서 요청한 사업비를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신속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민원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정상채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시 지역출신 의원님과 더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강북구민 행복 총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정상채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구에서 추진한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도 구청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적정부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항상 협의하여 시행토록 이런 단어를 전개시켰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고 시행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하게 됐으니까 이야기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인수빌라에 2세대가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알박기라는 것입니다. 그 알박기를 한 업체를, 또 객관적인 자를 국가에서 국비로 도와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는 지금 제가 각종 도시계획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정을 안 하시고 그대로 사업지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업이 통과가 됐더라도 최적정 부지가 나타나면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정을 안 해 주신다면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간과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정상채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정상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평가기관의 투명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하거나 그러한 뜻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지역 말고 더 나아가서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다시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의장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1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예산안과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김현풍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4번,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2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상정하게 될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전 같은 경우 지방의회의 일수는 법상 80일로 정해져 있어서 늘릴 수가 없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각 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회기일수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회기가 열리면서 회기일수를 80일에서 85일로 늘린 바 있고, 이번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기일수를 늘릴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조례의 제정 근거인 법과 대통령령의 위임내용을 해당 조문에 맞게 수정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능동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원의 의정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기일수를 85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최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9번, 서특별시 강북구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심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 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설치하고 설치 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로 하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하며,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영심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완화)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우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은 물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노인가구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중 월 보험료 부과액이 6,000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가입자로 하며, 보험료는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일괄 지급하며, 강북지사장은 매월 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재정자립도 등 여건이 비슷한 다른 구의 경우처럼 지원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국민건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정부나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 범위 확대여부는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본 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법 등에 차상위 계층 주민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는 공공시설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칭은“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기능은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제공 및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을 두고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으로 두며 센터 운영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른 구 운영사례를 묻는 질의에는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민간위탁 절차를 묻는 질의에는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재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번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년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정비예정구역 중 2단계로서 2005년 8월 19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으며, 본 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종세분 조정)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4만 806㎡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만 9,543㎡ 등 총면적 6만 349㎡를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여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84.37%가 택지이고 나머지 15.63%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는 도로의 폭원 확대와 신설, 공공청사 통합이전,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등을 설치하며, 건축시설계획으로 15개동 992세대의 아파트와 종교시설, 동사무소 및 복지관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묻는 질의에는 이 구역은 1998년과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는데 정비계획안 지정과정에서 솔매길 상가지역 주민들이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시와 3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솔매길 주변 상가를 편입 검토하도록 회신되어 당초 기본계획에 미포함 지역만 제외하고 포함된 상가지역은 정비계획안에 편입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며 타협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민원인과 추진위원회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의에는 상가 주민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그간 수차례 대화를 하였으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아직 타협이 되지 않았으며, 추진위에는 결정권이 없으므로 추후 조합이 구성되면 이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확보가 되어야 하며 솔매길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야 하는 질의에는 솔매길은 도로 폭이 현재는 12m인데 재개발을 하면 3m 정도 확장되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고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번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정비예정구역중 2단계로 2006년 7월 12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고, 본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의 부족으로 교통 혼잡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공원시설의 부족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도시미관의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미아동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이동이 빈번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재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3,261㎡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33.7㎡ 등 총 3만 5,894.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85%가 택지이며 15%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 도로연장 축소와 신설, 공원을 조성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며 건축시설 계획으로는 10개동 589세대의 아파트와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서울시에서 인접지역 확대 포함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가 적어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고, 경남아너스빌에서 재개발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도로부지가 기부채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개발사업은 주위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쾌적하고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도로 등 도시가 기형화되고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는 충분히 공감은 하나 추진과정에서 현실적인 여러 제약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어린이집과 공원이 12m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기부채납 도로는 서울시에서 검토하여 확정하게 되는데 어린이집과 공원이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며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미관 형성, 대단위 공동주택 밀집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과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을 바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완화)에 관한 의견청취안(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삼각산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완화)안을 입안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내용중 5층 이하 28m 이하로 제한하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7층 이하 28m 이하로 상향 가능토록 된 것을 인수봉길 주변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7층 이하 28m 이하로 하고 삼양로와 인수봉길 사이 지역은 7층에서 12층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표고차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지정된 것을 완화 추진하려는데 대하여 서울시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 완화코자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최고고도지구 완화 추진을 위한 용역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경관협의회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수봉길 아래쪽은 완화를 하되 위쪽은 조망권, 경관유지, 특혜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인수봉길 아래쪽은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무난하다고 판단되어 용역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며, 위쪽은 지형이 낮은 재건축 예정지역을 7층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객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북부수도사업소장의 시설(번동 배수지) 폐지 요청과 관련하여 폐지되는 부지에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부지로 활용코자 함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을 입안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번동 배수지 도시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용지, 진·출입 도로 등으로 시설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배수지 용도 폐지되는 토지의 이용계획안중 청소년 문화의집을 공공용지로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공용지쪽으로의 변경을 묻는 질의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장소의 접근성이 더 좋으며, 용도 폐지되는 이곳의 토지이용에 관하여는 관계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공공용지의 구체적인 활용 용도를 묻는 질의에는 일단 부지를 확보한 후 세부적인 검토를 하여 용도 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으로부터 질의통지서가 접수됐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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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선의원
최선의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있게 고심해서 심사하였는지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관으로부터 확인할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셨고, 그 내용만 잘 들어도 소관부서인 건설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있게 고민했었는지 흔적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3구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건건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미아동, 수유동, 번동을 포함해서 강북구 지역이 매우, 뭐랄까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도 너무나 열악하고 주택들도 노후된 것이 많아서 재건축, 재개발, 넓게는 미아동에서 하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뭔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아3구역, 물론 뒤에서 다시 질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보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다시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신청을 해서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주도해서 뭔가 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추진위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진위에서 의견청취 혹은 구청과 협의해서 올라온 안이 다 이상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안을 심의하면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하면 구청에서 개발사업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난공사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따로 따로 덩어리를 떼어 갖고 와서, 그야말로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듯 반듯하게 그려져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뭐랄까요? 퍼즐맞추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의원님들께 공을 던져버리는 혹은 의회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즉, 뭐냐하면 특히 3구역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이미 청원서도 접수가 되었고 매우 고심들이 많은 지역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 구역지정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려고 고민 중인데 절차상 의회에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의견청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림을 다시 그리거나 아우트라인을 다시 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난 10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입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조례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입법예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정상채의원님께서도 사업입안 과정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주택 재개발, 재건축은 오죽하겠습니까?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관계기관에서 책임있게 이 사업을 관 주도로 해서 최대한 갈등과 반목들을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지금 보면 민간에게 맡겨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 보고 심의를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하더라도 이것을 결정하는데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냥 추진위의 의견가지고 저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면 저는 난개발, 난공사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지금 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사람하고 그 사업에 빠지겠다는 사람하고 이해 대립이 심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구역을 설정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도로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도시계획시설 입안단계부터 각자 동에서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서로 합의된 과정 속에서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 자율적으로 구역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충분한 기회를 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는 2단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51번, 미아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아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의 질의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선의원
최선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불만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건건이 말씀드리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처리 특성상 통합해서 질의·응답 종합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 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구역도 마찬가지로 건설위원장님께서 저희 심사보고하실 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 가운데 큰 도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큰 도로가 지나가는 건너편에 녹지 등 어린이공원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계관에서도 “이것이 서울시에서 올라가서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까지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강북구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할 때 누가 보더라도 그림이 예쁘게 만들어져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도 보충질의는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난개발이거나 혹은 난공사가 되지 않도록 구청이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혹여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강북구로 투기꾼들이 몰려온다, 그리고 그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들이 이상하게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이름을 달고 의결을 달아서 의견청취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책임있는 자세를 의회가 보여야 한다. 그런데 만들어온 이 안이 구청에서 입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추진위 차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려온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52번,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완화)에 관한 의견청취안(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53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완화)에 관한 의견청취안(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54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금번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동안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55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56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57번은 2007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김현풍 구청장님 그리고 35만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를 마치기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 수고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말이 바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된 말입니다. 재정자립도란 모두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관내에서 징수되는 세금중 구청징수분을 가지고 구청 살림을 해야 하지만 구청징수 세수가 적기 때문에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국세를 지원받아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원액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지원액이 적으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것이므로 시청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와 지원의지가 없다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지원의지가 있다면 재정자립도는 낮춰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청 살림살이를 맡아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서울시나 중앙정부, 우리 강북구의 의지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25개구중 자립도가 가장 낮다느니, 가난한 구청이라느니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낮추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2007년 일반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 25개구중 우리 강북구는 16위, 16번째로 예산이 많은 구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강북구의 총 예산은 2,516억원인 반면 인근 도봉구의 총 예산은 2,07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따지면 우리 강북구가 도봉구보다 낮지만 전체 예산은 우리구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내세울 때 강북구가 가난하고 못산다는 낙후된 이미지만 보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저속한 표현으로 청장님을 서울시의 예산이나 사업을 많이 얻어오는 강북구의 상머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강북구는 이런 청장님을 만났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과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창조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번2동과 번3동은 1991년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지어진 영구 임대아파트에 서울시 전역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 4,200여 세대를 이주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나 중앙정부는 이분들을 이곳에 몰아넣고 이렇다 할 대책 하나 세우지 않고 있은 지가 어언 16년이나 됩니다. 50세에 이곳에 오신 분은 70세를 내다보는 긴 세월을 고난과 소외감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얼마 전 정수민 선배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주 세대주가 사망하면 무조건 거리로 내모는 현실에는 누구라도 분노를 참지 못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누구 때문에 이 곳에 왔습니까? 뭐하나 도와 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훈훈한 눈빛으로 이들을 보아준 사람들도 없습니다. 있다면 한 달에 7일 또는 8일간만 하는 공공근로사업, 이것으로는 임대료도 못내는 적은 돈입니다. 그것도 부유층이 살고 있는 수유4, 5, 6동으로 나가는 공공근로뿐이고 분명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표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드림랜드 공원화계획 발표에 의하면 2013년까지 개발된다고 해서 지역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개발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곳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근에 살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간에 나쁜 감정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 강북구청 모두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모두는 그동안 못했던 이곳의 이분들에게 단일사업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사업장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되고 또한 복지일 것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분들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한 목소리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번2동의 수급대상자 500여 세대와의 수유5동의 수 십 명의 수급대상자와의 균형이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번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번3동에 살고 계시는 정수민 선배의원님이 주민들을 안타까워하는 고통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물론 인상되는 금액이 적은 액수는 아니오나 가난한 동네일수록 생활민원은 더 많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일수를 85일에서 120일 이내로 늘려 항상 열린의회,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나갈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의 지원으로 인해 의원들이 지역개발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의회활동도 구민봉사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가난한 곳, 부족한 곳, 아픈 곳을 살피는 훌륭한 의원이 되어 달라고 채찍질을 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채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의원님들과 함께 김현풍 구청장님께서는 가난이 있는 곳에 행복을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사업에 정열을 함께 하시는 선봉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도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번2, 3동의 그분들에게 선구자, 동반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오며 이제는 의미없는 재정자립도 문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가난한 강북구 운운하는 것을 자제하고 능력 있어서 많이 얻어오고 뺏어오는 강북구로 인식을 바꾸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기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존경하는 이기황의원님께서 자립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저희 구청에서 사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역시 정확하게 자립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강북구민도 이제는 좀더 자존심을 높여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세간에서는 우리 강북구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구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립도는 물론 총체적인 예산규모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 재원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구에서도 그동안 세수를 많이 증대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 하나 유치됨으로써 재산세를 한 3억원 정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세대 약 4,000세대에서 받아들이는 재산세를 한 군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구에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립도, 못사는 동네의 개념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네 개념으로 어깨를 펴고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면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강북구민들 왠지 모르게 못사는 동네에서 왔다는 강북구 그런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킬 필요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강북구는 자주재원은 부족하지만 구청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서 다른 어느 구보다도 뭔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구이다 이런 이미지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번동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기황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석의장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의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이미 이렇게 진정서로 수유2동 683번지에 고물상 설치문제로 인하여 132명의 이름으로 진정서로 민원이 제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에 만약 고물상이 설치되어서 영업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악취, 소음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고물상 영업을 한다고 기대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수집된 고물로 인하여 부패되고 부식되고 이로 인하여 파리, 모기, 바퀴벌레, 기생충들의 번식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행 법규로는 고물상 영업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유2동과 수유3동 주택가 복판에 더군다나 또 옆에는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법을 생각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고물상이 거기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주민 132명의 이름으로 이미 민원이 제출되어 있고 본 의원 또한 그 지역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하여 현장에도 수시로 가서 확인해 봤고 어제도 구청의 관계부서 국·과장님과 함께 해법을 찾으려 논의한 바 있지만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분들의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단 민원인들과 고물상을 하려고 하는 주인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아쉽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주택가 중앙에 들어오게 한다는 그 주인의 생각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또한 그 인접도로는 역사와 문화지구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도시미관지구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력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의 한계 때문에 구청에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굳은 의지를 갖고 그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수유2동과 수유3동 주민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탁드리며, 아울러 그 지역 구의원인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참석 안하셨지만 부구청장님께서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언론인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석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영석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먼저 우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의 발언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지역주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하늘을 찌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고물상과 관련해서 많이 보이지 않는 전쟁, 또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최대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유3동 683번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고물상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장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나대지에 그냥 물건을 쌓는 행위만큼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에 고물상 영업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이곳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물상 운영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법 이전에 그야말로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고물상 주인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의장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3가지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단체나 복지관 등이 불우이웃을 빙자해서 티켓을 강매하거나 술장사나 일일찻집을 해서 이웃주민들을 불편스럽게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과 한 학교에서 1년에 약 100명씩 우리 자녀들이 퇴출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청이나 우리 사회가 안아서 이분들을 사회인으로서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이기황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번동에 영구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에서 65세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 65세 이하가 될 때에는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대의 승계관계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집행부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그 당시 해 주지 않으셨으면 서면으로라도 진작 답변해 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은 위원회에서 하는 재판의 어떤 위원회 활동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다면 본회의장과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씩 걸렀던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본회의장이 위원회 같은 역할밖에 못하게 됩니다.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활동은 다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정수민의원님께서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구에서 직접적으로 당장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구의 입장을 말씀올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복지관 이런 데에서 어떤 티켓을 강매한다, 어떤 복지라는 이름으로서 처해진 입장이 남용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으로든 현장에서 권고하여 시정할 것을 저희가 지시해 나가도록 하고, 그야말로 진정한 복지단체, 사회단체로서의 본래의 기능에 본질적 가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퇴출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학생들이나 학교측이나 모두가 여러 가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 학부모, 특히 정수민의원님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세대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측과 저희가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최선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가지 않으면 제가 심대한 오해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 의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발언하게 된 바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데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간 지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다시 본회의장에 오니 안건은 똑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건건이 다루기 때문에 매번 질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려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벌써부터 땅값들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강북구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난개발이 되거나 난공사가 되거나 그리고 투기꾼들의 먹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개발사업에서 그 이전에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타운사업이든지 재건축사업이든지 재개발사업이든지 원주민들의 재정창출이 높지 않는, 즉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계속 사시는 것이 아니라 좀더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이 그 아파트로 이주해 오시고 원래 사시던 분들은 더 전세값이 싼 곳으로 이주해 가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졌었고 그것에 대한 표현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18회 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 구역지정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의견청취안을 달고 저희 이름을 붙여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의견들이 반영되기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들을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님께 발언요청을 하고 발언을 득하여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하여 의장님께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본회의장이 왜 엄숙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발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선의원님께서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원님의 이야기는 건설위원회에서 그대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12m도로도 나왔고 3지구, 11지구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집행부의 답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선의원만 나오셔서 다시 재탕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해서, 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못해서 안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열심히 일했고 또 그 부분 다 짚었어요. 그런데 전혀 짚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동료위원들은 뭐 했습니까? 정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최선의원님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어요. 해 주셨으면 같이 열심히 한 것이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나와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는 연간 총 회의일수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18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총 85일 회의일수를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간 회의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