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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89회 제2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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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만들면서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진주시의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기 관련되어서 범위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 여기 보면 전체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참고로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읍.면.동 분임 경리관으로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체 지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사항이 전체 본회의에서는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처음 건설과에서 만든 공문대로 읍.면.동에서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이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시점과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 전체 집행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이 유수 지장목과 관련된 것을 하상정리를 위해서 포크레인하는 것하고 또 둑이라든지 또 하상에도 제거해야 할 유수 지장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또 길어나고 하니까 장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준설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면 퇴적된 상태에서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진주시 관내가 하천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없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루사, 매미와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하천에 변화가 많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항대로 사업지시 사항이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은 조사특위와 관련된 것은 업무보고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목적도 조금 틀리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공문서대로 시행되었는지 예외 규정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읍.면.동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건설과로부터 지시된 공문대로 목적대로 이행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단 시일에 오늘 우리가 조사하면서 여기 목적을 갖추기는 힘듭니다만 보면 다소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지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 위원이 오늘 읍.면.동장님 보고할 시 남아 계시라는 이유가 지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 점을 각자 고지를 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전체 읍.면.동에 답변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15개 읍.면장님들 참고로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관련해서 진주시의 사업 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사업완료후 관계법령에 의해 각종 서류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인원 및 장비가 적정하게 투입 되었는지 예산의 인건비 및 장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사할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여기 관련해서 조사 받는 사항을 대비를 해 주셔야될 사항이라서 먼저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정상 지급대장과 실제 지급내역에 관련해서 실제 이 차액이 문제죠? 그런데 보면 보통 인부노임 관련된 것은 법정단가에 관련된 사항이죠?

법정단가에 관련해서 법정단가 558만1,000원을 집행하고 실제 지급에 관련된 차액이 여기 보면 18명은 6만6,670원 지급하고 10만원씩 47명, 24만원 20명에게 지급했는데 24만원을 20명에게 지급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인부임, 이것이 실제 금액하고 실제 인부를 사용하면서 그 지역별로 단가는 다 틀릴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628만6,600원을 이분들이 일을 다 하고 나서 돈을 내어 놔라고 하니까 내어 놓던가요? 원래 계약된 상태에서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 하니까 내 놨습니까? 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특수 인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다 했는데 돈줄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 돈 내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을 하고 주었습니까? 사실 계약된 상태대로 해서 한다면 내 일 마무리 지어서 돈 받은 것인데 이상할 것 없잖아요?

문제는 일한 일수가 아닌데 장부에 적힌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자기들이 정확하게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안잖아요. 일 안한 내용을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1,200만원 받았는데 620만원 내 놓으라고 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맞추는 것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제기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85명 해서 10만원 전체 지급한다 해서 차액은 362만4,000원을 산정시켜놨는데 628만629원 차액과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 10만원 지급하고 나서 기타 경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기타 경비 포함해서 10만원? 하루에 밥먹고 차마시고 담배하고 다 빼고 10만원입니까? 140만원 계상하면 220만원만 지금 부당 지급된 사항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모순점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그 다음 단가에 관련된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제출 했다, 맞추는 것을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사항이 되어 지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에 관련해서 4번 항목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 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소통 지장목 제거에 한함, 이라고 지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동원한 퇴적토 준설을 추진해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여기 관련해서 장비를 쓴 것과 관련해서 전체 읍.면.동에서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628만원 환수하는 것 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일수를 맞추어서 85일간 1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나오는 사항하고 여기에 어디에서 어디다 정확하게 기점을 둔 사항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사했는데 그리 조사하는 것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사실 단가도 전체 미천 단가하고 일반성 단가하고 수곡 단가하고 단순 노무와 관련해서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 다음 우리 정상적인 공문서에 보면 품셈 단가표는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진주시면 진주시해서 일괄적인 단가표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정상적으로 85명에게 관련해서 10만원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조사 특위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10만원을 지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품셈 단가표에 의해서 적용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사항인데 정확한 지적을 하기 어려워서 감사담당관실한테 묻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현재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16일 부터 조사한 사항은 보류했죠? 기초 조사에 관련해서 비밀 누설이라든지 특별한 사항 없이 특별위원회조사 내용을 참고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보고사항은 아닌데 기초 조사한 사항을 관련된, 그러니까 진주시 감사에 관련된, 법에 기초 조사된 내용을 16일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특별위원회에 조사자료를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는데는 이상 없는 것입니까? 자료 자체에 관련된 것이 특별한 사항이 있든지, 없든지 내 놓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조사되어 있는 사항을 주시오.

했을 때 줄 수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철근 품귀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단가표에 보면 한 30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서에 보면 견적서에 관련해서 무려 50몇만원까지 산 적이 있고 정부 조달청 단가 그대로 해서 구입한 사항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살 때 위반된 것을 사실상 보면 부당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견적에 의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10만원이냐, 8만5,000원이냐 여기 관련해서 앞으로 참고 자료를 충분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기 관련해서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후에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정부 품셈 단가표에 의해서 특별인부 보통 인부 관련된 사항 집행한 그 시점으로 했다는 그 자체에 기점을 두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관련된 것은 부당 지출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품셈 단가표를 맞추어서 지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 지급된 금액과 차액이 나는 것은 사실이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