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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89회 제2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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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기 전에 서류는 굉장히 많이 제출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집현에 보면 사진이 새까맣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면장님이나 담당자들도 모를 정도로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칼라 프린터가 있고 칼라 복사기가 있으니까 현장을 찍은 사진을 알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사 또는 프린터를 내일부터 미천하고 진성하고 내동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내일부터라도 하는 부서에서는 빨리 이것을 칼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히 불만인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사진인데 왜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지 나중에 따져볼 일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추가 발언이 있습니다. 2003년도 것까지 하려면 대단히 많으니까 2004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회의록 검색을 해보니까 “김진부 위원님이 잘되는 면은 잘되어 있는데 그래도 작년도 같이 장비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오” 하니까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혼이 났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공문에 못을 박아서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고 또 우려가 되어서 전화로도 당부한 바도.......” 전화로도 당부했죠?

그리고 뒤에 쭉 보면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일부 현장 확인해서 지적이 계셨고 이 사항은 경고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죠? 경고도 하고 지적도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

범람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면서 “2억이라는 돈은 진짜 모자랍니다.” 뒤에 이것을 확인합시다. “현장에 직접 가보면 1개 하천에 몇 미터 밖에 못합니다. 돈 조금 주면,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과장님 미천면 유수 지장목 작업에 있어서 허위 공문서 조작한 것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공문이 말해주고 서류가 말해 주고 그것이 결과를 말 하는 것인데 서류와 공문이 없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실이 축소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맞다, 틀리다 라는 부분은 끝도 한도 없을 것 같고 일단 미천면 뿐만 아니라 지금 까지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죠?

그 전에 이런 허위서류나 왜곡되거나 조작된 것은 찾지 못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한 예는 전혀 없었습니까? 감사를 할 때 아까 특별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진 자료, 또는 서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남겨야 되죠?

남겨야 되는데 지금 까지 감사결과에 있어서 왜곡이나 조작이나 서류를, 이런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혹시 한 부분 지금 까지 전혀 없습니까? 미천면 외에 다른 면도 쭉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돈내기나 여러 가지 이런 추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자료, 서류 이런 것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왜곡되거나 조작된 부분을 찾아내고 횡령한 부분을 찾아낸다면 감사과장님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치를 하고 나서 미흡하다할 때 이 조사가 다른 의회를 떠난다거나 집행부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미천면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도 했고, 나중에 허위 공문서만 있는지 다른 면에 더 큰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했는데 만약에 징계를 준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은 징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징계냐, 중징계냐 아니면 옷을 벗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징계 주고 싶으면 경징계 주고 중징계 주고 싶으면 중징계, 이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만약에 허위 공문서 작성을 찾아 내지 못 했을 경우 본 위원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 훼손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했을 때 경징계를 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은 경징계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미천면의 예를 들자면 돈을 10만원인가 7만원인가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끼어달라고 했거든요.

촌에서 돈 벌곳이 없어서 그 정도면 돈벌이가 되겠다 해서 끼워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당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억울하지, 일은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데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해도 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10만원 안주면 일 안한다? 그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거리만 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아마 거짓말 조금 보태서 구름떼 처럼 몰려 올걸요. 7만원, 5만원 주면 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주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고, 앞으로 감사과에서도 현장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면장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적기 때문에 그만큼 주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