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20회 제1건설위원회2008-01-25

안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로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인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인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5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홍원기 과장님이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소개를 해주시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부득이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위생청소과 홍원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가 볼일이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주민생활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신 보고서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해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25개구 중에서 2등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따뜻한 소식으로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물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일정 정도 모금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할당액, 목표액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각 과별, 동별로 일정액을 할당했습니다.

최선위원

할당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할당액 산정기준은 사실 애매한데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당초 목표액에 130%를 했다든가 150%, 그러니까 프로테지가 높이 올라간 데는 그 비율에 따라서 낮추고, 낮은 데는 조금씩 높여서 작년도 실적에 약 5% 정도 올리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면 주민자치위원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어느 동장님이시든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때문에 성금품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열심히 해주십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 중에 단체장이신 분들이거나 개인이시거나 지역에서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에게 동장님은 또 다시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제가 알기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그 지역을 책임지고 결정들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구청의 노력은 매우 감사하고, 저 또한 어려서부터 그런 도움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그 분들에게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만약에 목표액 없이 한다면 거의 걷히는 금액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11억 7,000만원의 성금과 성품이 걷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실 지역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걷힌 그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재산상태가 그래서 수급자로 책정이 못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이번에 목표액을 정해주면서 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동장님들도 동에 나가시면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금액은 할당되어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동에서도 동장이 다니면서 말씀드린다고 될 상황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 회의를 해서 아마 금액이 자율적이든 강제적이든 간에 배분이 되는데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작년에도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절대로 무리 없게 해달라, 단체하고 목표를 협의해서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무리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강제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한테는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이 어렵다보니까 다소의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시고 지도하셨다면 다행입니다. 8쪽, 제가 알기로는 2월 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현재 얼마나 신청됐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월 1일까지, 우리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점수를 계산해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신청 접수자 전부를 우리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2월 1일에 자료가 동에서부터 구청으로 올라오는 것이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매일매일 점검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9쪽, 이것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그 전에도 선배위원이신 정수민위원님께서도 했던 바인데 약간 연관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 중에 세대주가 사망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세대주께서 사망을 하셨는데 가족은 함께 살고 계실 경우 퇴거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13쪽 생활보장과장님,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도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우려들이 생깁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6,000원 미만 대상자로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곧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지요. 이것도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조금씩 인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면 건강보험료에 노인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연히 인상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5,999원이어서 해당이 됐다가 이 분이 올라서 6,001원이 되면 해당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 규정으로,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이럴 수 있나요.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거쳐서 안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무부서인 생활보장과에서 현재 6,000원 미만으로 했을 때 퍼센트가 나올 것이잖아요. 대략 계층으로 봤을 때 하위 몇%라든가 아니면 금액을 전체 평균으로 했을 때 월 납부액 평균에 몇%라고 할까, 금액으로 하면 자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조례에서 프로테지로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프로테지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특정한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 비율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을 비율로 했을 경우에 정확히 올라갔는지도 파악하기가 힘들고, 비율이라는 것이 소득이 올라가면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편한 것이겠지만 5,999원에서 6,001원 되면서 갑자기,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적부조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험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 보험료가 100원이든 50원이든 모두가 다 오를 텐데 그래서 탈락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제 공적부조를 해주는데 있어서 일정 정도 일이 더 복잡하거나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혜는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퍼센트를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으로 하거나 계층으로 하거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지혜는 모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던 7,500만원 지급한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층으로 보면 하위 몇%인지, 평균 납입액에 비하면 몇%인지, 7,5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퍼센트로 해서 1억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실무단에서 지혜를 모아주셔야 최소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의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월달 분을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분을 통보를 받아봐서, 1년치 예산도 저희가 가상계상으로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보험료가 약간 오르거나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얼마가 지급될지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숫자를 받아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4쪽에 제가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경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나요? 그것을 자세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현재까지도 차상위계층까지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어려운 주민이 많은 관계로 해서 저소득층까지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다시 지침이 내려오기를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자활 의지를 돋우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그분들의 직업이 되다시피 해서 오히려 자활의지를 꺾는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차상위계층을 제외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노원구가 더 많습니다마는 우리구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올해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이 올해까지는 그분들을 다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저희가 방침을 받기를 올해 예산이 편성된 한도 내에서 현재 하시는 분들까지는 보호를 해드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다시 더 추가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전체를 다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연령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분도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체크해 봐서 연령제한을 둬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에 대해서 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럴 때마다 강북구가 자립도가 낮은 것이 짜증이 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에서 60대 28대 12는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법정비율입니다.

최선위원

비율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군요. 강북구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시책을 그렇게 내리신 것은 새벽에 현장을 많이 다녀보셔서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구비를 좀더 많이 확보해서 한다면 어차피 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국가나 시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국가에서 지금 하는 것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은 참여를 시키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도 예산편성 할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19억 6,400만원의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정비율을 보면.

최선위원

약간 오버가 된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한 세배 정도 자활근로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른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노원구나 성북구 인근 구에도 차상위계층 이상은 근로사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타구에 알아 본 바 7월 1일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도 제외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그나마 많은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위원

아쉬움과 현실의 간격이 넓어서 제가 속상하네요. 한 5분 안에 끝낼 것이니까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위생청소과장님은 나가셨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공공근로하시는 여러 영역들과 관련해서 청소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이 재활용 분류나 번3동에 있는 선별장에 있는 시설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자가 해당이 될 텐데,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셨던 것 같은데, 공공근로 하는 다양한 영역 중에 특히 재활용선별장에 배정받는 분들은 일 안하시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 이것 싫다. 다른 것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싫다고 했던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보다는 그래도 힘들지만 내 생활을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에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인센티브를 일당을 높여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가 4단계까지 진행하는데 이분들을 여러 단계 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분들이 숙련되면 될수록 일은 더 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와 위생청소과가 협의된 바가 있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지원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인원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동네에서 분류작업하시는 인원들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공공근로는 거의 거기에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다른 업무에 비해서 힘이 듭니다. 또 그 내에서도 어려운 데 배치가 되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임금을 올려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작업현장에서 조금 휴식시간을 늘려준다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4단계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은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p,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해서 최대가 8만 4,000원이지요? 이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최대가 8만 4,000원이고.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8만 4,000원에서 소득이 40만원 넘어가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소득에 따라서 2만원 단위로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최저 2만원까지 있으신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소요예산에 제가 학습지 선생님을 5년을 했지만 계산이 복잡해서, 기초노령연금 산출내역 보건복지부 추계방법에서 이것 숫자가 많은데 정회때 여쭤볼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곱하기 6월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뭔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6월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7월 1일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65세 이상의 6개월 분?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제는 구청의 입장은 실적이 높으면 좋겠다, 또 청장님 입장에서도 높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의 입장 또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유관단체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목표액에서 또 추가목표액을 증액을 해서 다시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분들이 힘들어요. 심지어 통장님들은 배분된 것을 자기들 통장수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쌀을 사서 내는 분도 있고, 이집저집 다니기 거북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북구가 1등이니, 2등이니 그런 것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일선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보고요. 지금 번동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2,000원의 행복’, ‘1,000원의 행복’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아파트들이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언짢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많은 항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거나 강요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표액을 정해서 하는 것은 목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든 뭐든 목표가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표를 제시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과다하게 경쟁을 시킨다든가 이것은 아니고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동장님들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실정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게 번3동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구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에 참여하는 뜻에서 ‘1,000원의 행복’, ‘2,000원의 행복’, ‘5,000원의 행복’ 또 해모로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원의 행복’ 이렇게 나름대로 주민들 수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것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무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분이 부담되거나 무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추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무리가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적을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동장님들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우리 각과도 마찬가지지만 부서장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을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또 한 가지 첨부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쌀을 사서 그 돈으로 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지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쌀을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지금도 하는 소리가 쌀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쌀이 하나도 안 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아니지 않은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돈으로 직접 주지 말고 쌀을 사서 쌀을 배달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 9월달 이후에 각동 센터를 통해서 돈을 내려보내서 동에서 쌀을 구입해서 전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전 동이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회장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더 많은 지원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급되지 않은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다시 한 번 각 동별로 경로당 지급 현황을 받아보십시오. 쌀로 주고 있는지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다시 민원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지원을 여러 가지 해주고 있는데 해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출산장려금과는 어떻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인지 출산장려금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생활수급자들은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했을 경우에 태어난 아기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출산장려금이 새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해산급여도 지급이 되고 가정복지과에서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워낙 생활이 영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더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는 차상위계층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이 되지만 차상위계층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까지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만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자활근로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활의지를 꺾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는 전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취업을 하거나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겨우 쓰레기 분리나 한다든지 재활용품 분리를 한다든지 쓰레기나 줍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수월하기 때문에 현재 받는 적은 돈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는지 또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라도 해도 책상 위에서만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그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분들이 실제적으로 외부에 취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분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근로유지형이라는 것이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일할 의욕이 없어져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근로를 하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자활하는 것이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저희는 저소득층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분들이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취업하기는 현실이 어렵습니다. 타구에서는 저소득층을 취로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오히려 더 구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하고, 그분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더구나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노원구의 예를 들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는 그 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취업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오히려 전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현실적으로 틀리다, 그 곳은 아파트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반 주택지가 아니고 임대아파트라도 거주를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월세방이나 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구 특성만을 고려해 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당장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하신 분들은 그대로 취로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호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번동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계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근로형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그것조차도 없어져버리면, 그리고 그분들 몸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요. 저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이 자활의지를 꺾는데 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있어서 8만 몇 천원씩인가 지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고가 8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소득에 따라서 2만원씩 단위로 하향이 되겠습니다. 40만원 미만이 되는 차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급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재산은 9,600만원입니다. 그 기준에서 본인 소득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하고 합쳐서 40만원이 넘어가면 대상이 안 되고 그 이하 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할머니인데 그 분이 “나는 이것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할머니 같은 분이 나와야 됩니까?”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이름으로 재산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준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부유한 가정의 할머니가 자식들이나 모두 잘 살고 있는 저런 할머니가 과연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번동 임대아파트 세대주 사망으로 인한 가족들의 퇴거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세대주가 사망을 하면 그 부인이 65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장애인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3개월 내에 퇴거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그 세대주의 병수발을 들다가 빚이라는 빚은 다 져놓고 그 분들이 갈 곳이 없는 여건이 되어 있고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그 보증금을 내고 이사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됩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북구에 구 단체장을 하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쫓겨나서 전전근근 이 친척 집, 저 친척 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주택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분은 어려우니까 좀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띄워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처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임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2~3개월만이라도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떨어뜨린다든지, 계약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려운 집들은 갖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구청에서 단체장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줘도 좋은데 그것이 어려우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올릴게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다면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무언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지 길거리로 어려운 사람들을 내모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최대한 배려를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월요일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저도 소상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월요일날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번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사실 서울시내에서 어려운 분이 다 같이 이주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 그 자체가 영구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주해 오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 정부 정책에서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한 5~6년 전에 서울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2년 기간으로 2회만 살고 다 이주한다는 규정을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반대한다는 논지로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내 관철이 돼서 그 당시부터 입주해 계신 분이 계속 살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건설교통부 규정에 의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교부에 의해서 주택관리공사도 역시 그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사람은 유보한다 하더라도 세대주 사망으로 거주를 제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온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그 당시에 일반생활비로 다 소진을 해버리고 없습니다. 다른 데를 가려고 해도 전세보증금이 없습니다. 이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구라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보증금마저도 그 당시에 가재도구로 다 사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증금마저도 소진해버리고 없다, 이제는 갈 곳이 없다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더라도 3개월 이내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준비기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적어도 2년이라든지 경과규정을 둬야한다는 얘기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아까 번2동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영구임대아파트를 우리구 관내에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구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영구임대주택을 설치한 구에 대한 특별한 교부금이나 보전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생활보장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노원구와의 협의도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일반구와 똑같이 현재 국·시비가 그대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자료를 챙겨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의지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너무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년, 2년 살고 퇴거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아파트에서는 실행을 안 했었고 시영아파트에서 시행했는데 시영아파트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내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 당시는 건교부에 의해서 주공아파트가 승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규정을 바꿔버려서 그 모순점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번동은 주공 소속이기 때문에 절대 번동 영구임대는 이전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건교부하고 주공하고 서울시에서 사전에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시영아파트도 따라서 이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번동 임대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신 분이 살고 있는 부분은 일반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준해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좀 뭐한데, 국장님께서는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주민들을 굉장히 너무 소외시켜 주는 것 아닌가, 또 구청장님도 이번에도 금년도 시정연설에 보니까 전혀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을 배려하는 쪽은 전혀 없어요. 우리 건설위원회에는 그래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광석위원님, 저 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하나, 문화시설 하나,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정연설에 단 한마디도 그쪽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떠한 내용을 만들어서 무엇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주무과에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 국에서 그러는 것인지 청장님이 일부러 배제를 시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동안에 공직생활 열심히 열심히 하시다가 떠나실 때도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분들을 너무 소외시키지 말고 좋은 여건을 하나 갖춰 주시고 떠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정수민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서는 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 계획에는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아3동 뒷산 일명 번동 배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이 마무리 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청에다가 용도폐지와 아울러서 배수지를 우리구가 매입해서 그곳은 수도공사장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문화라든지 노인들을 요양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번동 배수지를 용도폐기하고 우리구가 사기 위해서 하나의 기초적인 계획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큰 틀이 정해지면 거기에 구체적인 각종 문화·체육, 청소년을 위한 시설 또 어르신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계획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 계획에 좀더 구체적으로 입안이 돼서 보고드릴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반기에는 내년도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운하지 않게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앞으로 2~3년 내로 올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수차 4대 때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 주십사, 여성회관을 건립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민회관 옆에다가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하느니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수유동 쪽에는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쪽은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간에 계획이라도 세워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제일 서운한 것이 시정연설에 앞으로 그런 것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는 조그마한 언질이라도 청장님께서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쌀 모으기 행사는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론을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실무행정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변화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현장에서 쌀 모으는데 혹시 가정집에 방문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한 적은 없고요, 제가 미아3동장을 2년 하는 동안에는 방문을 해봤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쌀 모으는데 가장 주력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느 단체라고 보세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통장님들하고 직능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목표액도 설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쌀 모으기 행사 기간이 2월 29일까지인데 국장님, 주민생활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까지 방법은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까지 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고, 그러면 28개 팀이니까 과장님 5명하고 해서 34명 정도 될 것 같네요. 본 위원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 하루라도 편안한 날을 정해서 낮에 하는 것보다는 밤에 하든지, 퇴근하고 나서 통장님들하고 현장을 직접 뛰어보실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으로 구민이 보는 시각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시고, 자발성에 의한 쌀 모으기가 아니고 옆에 공무원이 입회하는 것 같은 조금은 언짢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됐어요. 답변 그 정도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 목표액을 설정을 해놓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표현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어려움이 따르는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08년도 연말에 쌀 모으기 행사는 그 현실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의해서 목표액도 설정하고 그런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정말로 이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쌀을 한 주먹이라도 보태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내는지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의 체면 때문에 내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2월 29일까지인데 아직 날짜는 여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생활국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나도 한번 그 현장에 가고 싶다는 일반 공무원도 계신다면 당연히 좋지요. 그러면 세트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과 주민생활국의 간부님들 이렇게 해서 2명~3명이 다니는데 많이 몰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들었고, 과장님은?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법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인지 아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지만 통장님과 같이 가면 통장님 외에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가서 옆에서 쳐다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장에 나갔으니까 인사도 드리고 하다보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요.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역할을, 옆에 계시면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주민이 ‘나도 작지만 여기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계몽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추운데 두세 시간 돌아다니다보면 어려운 일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의 사기도 앙양시켜 드리고,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실무행정을 좀 보다 강화하는 구나’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좀더 검토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는데, 추워서 못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직원들도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장의 실정을 거의 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다 알고 있고, 주민들도 사실은 체면상 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아마 동사무소에서 ‘쌀 모으기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은 없을 것이고, 동사무소에 참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동장님들이나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동네 유지분들을 찾아가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몇 군데 국한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통장님들은 안 그래요. 특히 주택단지, 아파트단지는 그나마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평범한 주택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움이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한바퀴 돌아다녀보았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체험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회의하면서 2008년 연말에는 그 기초적인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청장님과 편안하게 회의를 같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인가를, 또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p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재산 얼마까지가 대상자에 속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가구수대로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4인 가구 같은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126만 5,8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중에서 본인의 실제적인 소득을 빼고, 재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을 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될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4인 가족에 120만원이면 1인당 30만원 들어가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지역활동을 하다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데 60대 초반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그 분이 한 20년 전에 아이를 하나 낳고 집을 나왔대요. 집을 나오자마자 남편은 죽고, 그러니까 혼자 혼인신고는 된 상태에서 혼자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나이 드니까 몸도 안 좋고 해서 혼자 사는 분이 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 때는 혼자 살고, 재산도 없고,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아이가 커서 호적에 있다보니까 아이가 미성년자를 지나서 수위회사를 들어가서 한달에 80만원씩 월급 받는 것이 있대요.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분은 갑자가 30만원씩 수급지원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울면서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으니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쌀 모으기 행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쌀 한 포대 주는 것밖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는 이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할머니 하고 자제분하고 손자가 잘 살다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부인은 집 나가고, 이혼하고, 자제분도 타락해서 노숙자 생활하고 그러다보니까 손자하고 할머니만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도 호적에는 멀쩡한 자제분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러다보니까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길거리에서 파지를 주어서 고물상에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거기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다가 직계비속이나 이런 분들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초과되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법과 제도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법에 의해서 수급자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웃돕기로 도와주는 방법, 또 하나는 그 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자식한테 되지 않는다면 후원자를 발굴해서 매월 일정액씩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급자로 보장받는 분보다도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식당에 가서 한두 시간씩 바쁠 때만 도와주고 1만원, 2만원씩 받고 이렇게 억지로 생활하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집행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을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국·과장들께 확인해서 인정이 된다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1개 구에 40~50명, 20~30명 어느 정도 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을 했다가 제외된 사람, 또 기존에 수급자로 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이 있어서 제외된 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부터.

안광석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장 도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분들을 평상시에 항상 관리를 해서 위기상황에 빠진다든가 하면 긴급지원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을 해드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법과 제도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6p에 ‘사랑의 나눔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수혜대상자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용이 사업에 따라 틀리지만 대개 경우에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동별로, 동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지역에서 신청을 받은 분들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업무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상자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목적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사전에 우리 강북구에 이러한 대상들이 지역별로 몇 명이나 있는지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취지가 좋기 때문에 주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진행에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7년도 추진 성과가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실적을 보면 471가구에 6억 2,600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전기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 금액이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70억원 예산에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보통 한 2~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구가 가장 많이 집행을 했고, 다른 구에는 몇 천만원인 데도 있고, 기껏 우리 다음으로 많이 집행한 데가 한 2~3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구에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고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처럼 우리 강북구에는 이런 긴급지원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을 하더라도 적기를 놓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1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데 사업내역을 보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은 우리구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 관내에는 영어마을수유캠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가장 우선순위로 나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선발기준은 전국 월평균 소득에 150% 이하인 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에는 148만 5,000원 이하, 4인가족인 경우에는 426만원 이하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많다고 하면 소득순서에 따라서 소득이 적은 분의 자녀부터 우선순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선발과정에서 다소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영어체험마을이 입소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정보가 있는데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마을 전체의 입소인원은 잘 모르겠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했을 때 사실은, 물론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한 면도 있지만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인원을 제외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었고 오히려 신청해 놓고 입소하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당초 개원 당시에는 선발해서 입소하는 경쟁률이 아주 심했었는데 근래에는 오히려 미달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강북구의 대상 학생들이 입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달하니까 강북구가 학생들을 선발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인정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처음 개원 당시부터 우리 강북구에 있으니까 강북구는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발과정에 철저를 기해서, 기왕에 우리 강북구에 있으니까 강북 학생들이 많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캠프하고 영어마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하면 주로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구정운영 철학인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도 직결되는 업무인데 주민생활국 소관으로서 구청장의 금년도 역점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강북구 복지분야 실무에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에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은 먼저, 저소득 보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특별히 금년에는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구호를 만드시겠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생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 부서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여성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여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고 역점이라고 하면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될 총괄적인 업무라고 생각되고,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가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대상자를 어느 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번동의 임대주택은 정부차원에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그 뒤에 정부차원의 지원은 소홀히 했다는 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 자체 지방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욱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 것이 우리 강북구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역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서 기거하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에서는 해가 바뀌고 신년을 맞이하는 구청장의 구정운영 철학이 적어도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구보다도 나는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해서 행복을 ‘만들기’가 아니라 ‘나누는’ 구로 발전시키겠다는 특징적이고 특색 있는 계획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그 점에 역점을 둬서, 항상 업무라는 것은 보완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분야를 철저하게 보완해서 복지분야 하면 적어도 강북구를 따라올 수 없다, 제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립도를 가지고 운운하면 안 됩니다.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면 국비·시비를 뜯어내야지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에서 획기적인 제안과 노력을 가지고 복지업무를 다루겠다는 구청장의 의지, 관계국의 국·과장님들도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주시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해 준 사랑의 나눔이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국민기초생활법에서 보장받는 법정수급자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생계비에 미달하는 보충수급방식입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하는 금액만큼만 보충해 주는 수급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이모저모로 지원을 받고 있고 약간의 생활상의 차이로 인해서 수급자가 지정되지 못한 자, 즉 차상위계층, 이 틈새계층을 위해서 나눔의 센터를 한다든지 긴급복지를 한다든지 따뜻한 겨울나기를 해서 정말 수급자로 생계가 전락되지 않도록 생계가 전락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키면서 생활향상을 가져오도록 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급이 된 사람에 대한 자활의 길도 열어줘야 하지만 차상위가 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우리는 방어책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부수된 사업을 지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개발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특히 번동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기관에도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드림랜드테마공원 조성계획과 아울러서 더 필요한 복지시설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행복지수 조사를 했는데 번동지역 주민의 행복지수가 수유6동 주민 다음으로 2위로 상승이 됐습니다. 정말 가진 자만이 행복이 아니고 없이 사는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도 물심양면으로 번동지역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p에 보면 ‘사랑의 나눔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네트워크 구축은 후원자나 독지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구청에서는 현재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 나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독지가, 후원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후원자, 독지가는 우리구 차원에서는 이분들을 격려하고 또 어려운 분을 대변해서 정말 감사의 뜻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각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우리구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독지가, 후원자들에게 기관 표창을 한 바도 있고, 금년에는 구민의 날 조례를 개정해서 구민의 날에 선행, 효행 이러한 부분에만 국한했습니다마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부문화상도 하나 더 추가해서 구민의 날에 이분들에게 감사의 표창을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정년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금년 연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6월에 공로연수를 가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기부문화상을 제정하려면 미리미리 많이 서두르셔야 하겠네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이미 공문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독지가, 후원자에게 감사패를 전하면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출발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나눔 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하고 올해 네트워크 구축 중입니까, 구축이 됐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이것은 계속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KT 마사회라든지 각 기관에 대한 격려, 감사의 표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발굴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계속 발굴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작년 네트워크에 구축되신 분들이 올해도 또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대충 몇%나 될 것 같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성금 후원의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도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나눔 네트워크에 구축됐던 명단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7p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있는데 쌀을 지원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곳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감사담당관한테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한두 번 이야기가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다”, “죄송하다” 그런데 보니까 실천은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목표액을 정하지 말고 참여도를 기록하자. 그러니까 36만 구민이면, 36만도 다 빼앗겨서 35만도 안 될 것 같은데 적은 액수라도 35만 구민이 전부 다 참여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적은 액수라도 참여도를 높여서 그것을 목표치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할 일이 아니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좋은 의견이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리바이벌되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복지업무는 전부 그때뿐이라는 것이 요즈음 제 인식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따뜻한 겨울나기는 정말 소외받는 구민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도우려고 하는 일정 규모의 성금품이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는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전 구민이 참여할 때 정말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에 있어서는 많은 홍보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돕는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도 행정의 목표로써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성금을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으시면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들부터 강북구에서 몇 사람을 끌어 모으면 금방 모집이 돼요. 목표치를 두지 말고 참여도를 높이자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35만 구민이 쌀 한 톨이라도 넣어서 쌀 모으기 뜻을 살려서 전개시키자는데, 지금도 자꾸 목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목표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표치가 중요합니까? 참여된 숫자에 의해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동장님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나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시키고,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아이들도 직접 쌀을 들고 와서 참여시키고 이런 것을 유도해서 참여도로 그 실적을 맞춰보자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이 리바이벌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 똑같고, 재작년 똑같고, 계속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모금액이 아니라 참여도로 바꾸실 의향이 없으세요? 그래서 수유4동에 몇 사람이 참여했나, 수유2동은 몇 사람, 그래서 1등, 2등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성금품 규모로 지역별 정도를 나타낸다든지 참여단체라든지 참여한 개인을 가지고도 낼 수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목표액이 아닌 참여도로 하십사 해서 전 구민이 다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참여하고 계속 이것을 지역사회에 조성코자 참여도로 전환시키는 것을 건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올해도 계속 목표치만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목표를 금액 규모라든지 참여에 따라서.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건의를 하더라도 국장님이 참고로 하신다니까 제가 구청장실에 직접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볼게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은 주민생활국장님이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능력 밖이니까 제가 구청장실에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p입니다. 강북구 장학생 선발 위원이 겹치는 분야가 많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9p,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어디어디에 사용했는지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뜻있는 사안들이 있었다면 지금 기억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지난해에 지원한 것은 앞서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471가구에 6억 2,602만원을.
상채

정상채위원

그 사항은 알고, 인상 깊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인상 깊었던 사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10p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지금 서울영어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강북구민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서울영어마을이 상당히 어려운데 국비, 시비가 투여되고 이제 강북구 구비까지 끌어넣는 상황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까? 서울영어마을 살리기는 아니고 오로지 영어교육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그간에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를 각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취합해서 나온 것이 영어체험 관계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의 하나의 선정사업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역시 구비가 25% 정도 수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의 욕구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국비, 시비, 구비를 책정할 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을 하겠다.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을 하겠다고 구에서 올리면서 25%를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을 할 때 50%를 주겠다, 구비 25%를 내라, 시비 25%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국·시비 배정, 구비가 의무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동반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청소년영어캠프사업은 서울영어마을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박 6일 동안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지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6세 이하 취학 전에 아이들은 얼마나 배울 것이고, 여기에 강북구 자녀하고 초등학교, 중학생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5박 6일, 1박 2일 동안 입소해서 얼마를 배운다는 것입니까?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 시간만 뺏기고 오히려 낭비하고 영어에 대해 짜증이나 권태를 나타낼지언정 이 사업은 전혀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복지기관이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고 또한 우리 강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 가구 자녀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고 또 대안으로 비만클리닉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 중에 선택을 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구에 저소득이 많은데, 비만아동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선정한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구 여건상, 또 우리구 관내에 있지만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은 말씀으로는 복지분야에서 아주 진심으로 마음까지 복지인 척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전혀 가증스럽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기영어교육을 편성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박 6일이나 1박 2일로 예산만 낭비하지 더 급한 예산이 많은데 이 사업으로는 언어능력 향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교육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조기교육, 둘째는 지속적인 교육 아닙니까? 조기교육은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기능이 있을 때 15세 이하에 시켜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켜라 이것이 외국어 배우는 지침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로 봤을 때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영어에 관심이 있었다면 서울영어체험마을에 돈이 있었다면 동사무소에 영어마을을 만들어보자. 외국인 영어강좌를 개설해보자고 건의했습니까? 안하셨잖아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제가 직접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들어보세요. 동이 통·폐합되는데도 지금 이러한 사항은 언어교육에도 거의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5박 6일로 해서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왜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시킬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시킬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업들은 국장님이 계실 동안 그동안 근무한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가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필요 없다. 이것은 서울영어마을캠프 살리기에, 살려지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워낙 비싸고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구비를 들여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5박 6일 동안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11p입니다. 11p에 나눔의 멘토링봉사단 운영하면서 효과,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p입니다. 12p도 겹치는 것이 많다고 하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명단을 최근 2년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13p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지난해에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언제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지난 12월 28일자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지난 12월 28일자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예, 새로 제정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의회에 언제 올라왔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예, 상정이 돼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때 반대의견이 없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12월 28일날 공포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공포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이 조례를 해보라고 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나라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외부세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정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 구에 어려운 구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셨고 그것을 참작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여기 김동식님하고 몇 분이 올라가서 “꼭 필요하니까 한 번 봐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가치 없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몫인데 우리구도 자치구비를 들여서 못할 것은 없다 그러나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접 동북부 5개구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고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늦췄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제 국장님 성격을 다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셔서 제가, 들고 간 자가 창피해서 내가 이 정도를 몰랐구나, “예, 알겠습니다.”, “거둬들이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된 일정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번도 상의 없이 그대로 올라오고, 처리한 것입니다. 입장을 고려해서 지켜볼 수 있는 데까지 주민생활국장님을 봐온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제 주민생활국장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갔을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강북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 더 올려줘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는 금액규모를 월 보험료 1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6,000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원이 하늘같은 구청을 믿고, 구청의 말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그 말씀을 새기고 새겨서, 또 알아보고 알아본 다음에 타당성이 있어서 보험공단에 가서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을 이해시키느라고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구나 개인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어서 ‘후배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안 된다고’, ‘아우, 이러이러한 방향이라고’ 그런 분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한마디 상의 없이 올리고, 통과시키고, 올해 또 아주 떳떳하게 올려서 이것이 중요사업인 것처럼 올린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아요. 그 직위가 어떤 직위인지는 모르지만 인간답게 사세요. 후배들을 데리고 안 된다고 이것은 만약 될 경우에 내가 쫓아다니면서 반대할 것이라고 하신 분이, 저 혼자 들었으면 정말. 14p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근 5년간 현황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도 꼭 2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겠지요? 서면으로 주실 수 있느냐고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은 개인생활정보법에 의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관계법규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관계법규에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료가 외부에 누출될까봐 그런 것이지요,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시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원활동 방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분명히 국장님 문책사유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p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기초노령연금은 정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라는 것은 과거 산업전선에서 일하시다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신데 이분들의 노후대책의 하나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시행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7p, 종합복지센터의 건립분야입니다. 설계가 확정이 되면 꼭 건설위원회에 설계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다시 떠오르는 유행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공무원 중 가장 많이 대민서비스가 바뀐 조직이 구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니더라.’ 이것이 하나의 유행어입니다. 두 번째 유행어는 ‘공공부문은 아직도 빈약하더라.’ 이 두 가지 유행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설계가 이렇게 확정됐다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공사에 들어가서 세부 중요공사가 있을 시에는 의회에서 보고나 지도점검을 하고, 콘크리트 한 장이라도 몇㎝까지 쌓나 조사를 할 것이니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할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현재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p 노인 돌보미입니다. 지금 강북구에 재가복지 봉사현황은 어떻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현재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따 알아가지고 오세요. 제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들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구민이 알아야 바뀌는 사항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새 정부의 인수위 발표라든가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바뀐 사항 중에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인수위 관계는 제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서 주민생활국장으로서 이것은 구민이 꼭 알아야 하겠구나, 이렇게 바꿔나가는구나 이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현재는 새 정부 출범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나 시책을 구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국장님은 의도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업무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출마를 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사항들이 주민생활국장으로서 ‘저런 분야는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저것은 좋다’, ‘저것은 안 좋다’ 이런 사항을 미리 알아야 저희들도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전히 정해진 정책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느끼는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 없다고 하지, 그것이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을 못한다는 것은 내용을 기피하는 것이지요? 제 얘기가 맞아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 부분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7월 연수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활보장과에서 집단민원으로 미처리된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2개 부서에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미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소송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소송도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저소득서민 주택 임대료 보조지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소득 서민주택 임대료 보조가 가정복지과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아니에요?
조현

조현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소득 서민주택 임대료 보조지원 현황이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어요? 저소득 서민주택 임대료 보조지원 현황이나 선정기준이 가정복지과라는 말입니까, 또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많은데 사회복지관 감사기능은 유형별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관 감사기능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독을 연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감사기능이 구청밖에 없어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지도감독기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구청에서는 주민생활국에서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시청에서도 할 수 있고 상급 관리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회복지관에서 문제점 터지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막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까? 질의 의도를 모르세요. 사회복지관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다가 사회복지관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감사하겠다, 그렇게 합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감사하는데 정기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한 곳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빌미가 되고, 그러니까 주에 두 번씩 감사하겠다는 것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막아야 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사회복지관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사립어린이집에는 그런 것을 대입하고 왜 사회복지관에는 그런 것을 대입 안 합니까? 사회복지관도 무슨 일 있으면 주2회씩 감사하겠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세요.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서. 보훈단체 지원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훈단체도 여기 맞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보훈단체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보훈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떻게 어떻게 5개 단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고, 유족회가 있고, 고엽제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타구도 그렇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숫자가 많고 적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모르겠고 법적인 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광복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광복회도 보훈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구도 7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광복회에 위상은 보훈단체에서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단 한 번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지금 광복회가 결성된 시기가 작년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대부분 보훈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몰라서 지원을 못했으면 모르지만 알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뭘 지원해 달라면 구청은 본인 돈도 아닌데 아주 초죽음을 만들어놓고 지원을 하더라고요. 뭐든지, 뭐든지 그래요.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군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사회 핍박을 받아서 구민들한테 횡포를 부리는 것인지, 광복회도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도 아직 확답을 한 번 못 받고 있다고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1년간 여러분들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리십시오.”해서 제가 알기로는 광복회가 기다려 보았어요. 올리면 “그래요. 많이 고생하셨네요. 지원하는 길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가량 되겠네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모르시는 거고, 이런 방향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매일 어떻게 해야 하지에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구축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구축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구축은 민·관이 어우러져서 네트워크망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분야에 영역별로 나눠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축 중에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구축 중에 사항은 지금도 서비스 준비라든지 조사, 상담, 보호계획 수립, 보호계획 확정, 연계의뢰, 검토, 회신, 보호계획 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계구축망을.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예. 이제 분과위원회 아까 영역별로 말씀드렸지만 분과위원회 구축은 끝났고 이것은 금년 3월, 4월경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발대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머리 좀 식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잠깐 저에게 양보를 해주시지요.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 이름이 거명되었기 때었는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발언을 구청에서든 현 위치에서든 그런 발언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10% 정도에 달한 예산을 강북구 구민들에게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운 구민들을 발굴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에도 그런 분들이 사실상 위기에 처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구민들이 각지에 여러 동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김동식위원님인 줄 알았는데 김용욱위원님이었습니다.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왕 생각났으니까 다른 질의를 포기하고 국장님께 13쪽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어요. 제가 잠시 휴게실에서 김용욱위원을 뵈어서 확인을 하니까 김용욱위원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시행하고자 저, 본 위원과 김용욱위원님이 갔을 때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행이 되면 전 신문에 제보하여 저지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다만 시행시기를 늦추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소득구민을 돕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 구청의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인근구도 서로 동조했으면 좋을 텐데 시기상 좀 이르다, 그래서 저소득복지를 상당히 의지 있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구로서도 이 건의를 받고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이 사안을 동료위원인 최선위원이 말씀을 하시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해서 김용욱위원님과 상의하여 이 매듭을 풀어보고자 국장님실에 올라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어떤 방향이 없겠습니까?” 지금 같았으면 올라가지도 않아요. 존경했으니까 두 의원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의회로 불러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는 이유를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잊어버릴만한 사항이 아니고 수없이. “그것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제가 저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 것이 단 한두 차례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본 위원과 김용욱위은 지금 여기에서 거짓말 하는 의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기억 안 나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대단하십니다. 의원들한테도 그러니 구민들한테 오죽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딱도 합니다.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상황이 이렇더라도. 더 이상 뭘 기대하고 제가 뭘 질의를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답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국 중 가정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