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윤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보건사업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총 세입예산 19억 8,701만 2천원중에 세외수입이 3억 4,185만 4천원, 보조금이 16억 4,515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8,050만 1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의료사업수입과 보건소 보수비 국비 증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3,675만 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3억 4,895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등 2억 9,6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은 7억 5,959만 9천원이 증액된 44억 4,8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사유는 보건소 개보수비가 대부분 차지하겠습니다. 목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보건소 보수와 미전내진진료소 신축하기 위해기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개보수비에 7억 1,5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전보건진료소 신축비 3억 7,2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3억 8,2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움방 설치, 이거는 미전내진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화혈색소 측정기 외 3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6,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혈압계가 9개 보건지소에 1,8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식화학분석기 산외, 단장보건지소에 6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비 삭감분을 당초 우리 예산 때 편성하지 못해서 수정예산에 시비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건소 청사관리비에 1,8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관리비에 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3,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에 보수교육비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3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료비, 보건소보건지소에 연료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윤재화위원장
과장님, 신설비목이나 간단하게 금액이 큰 거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보건사업과장
예. 다음은 밑에 국내여비에 이거는 보건소 보건사업과 보건지소에 관내여비 출장비인데 각종 세미나나 회의, 평가회, 연찬회, 합동 단속에 따른 국내여비를 1,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2,576만원을 계상을 하고 월액여비에 공중보건의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에 1억 8,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민간위탁금 3,40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보건지소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에 삼랑진보건지소 노후가 됨에 따라가지고 방수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지소, 진료소에 자동제세동기비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인데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사업, 242페이지 금연클리닉상담사 2명에 3,15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구입비에 1,49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에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건강특화행태개선을 위해서 홍보 및 물품구입비에 2,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임산부아동건강관리에 1,29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에 3,57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에 5,31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5,66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재화위원장
과장님, 저 지금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신규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만 설명해 주시고, 기존 했던 것은 요 유인물로 다 위원들이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해야 되는지
종기
민종기보건사업과장
인공수정시술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여성은 건강하고 남편이 발기 발부전 또는 불임했을 때 이러한 사업인데 요번에 3,576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248페이지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보조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도 특수시책 경남 헬스 33플러스 사업으로서 33플러스 사업은 암, 내혈관질환, 심장질환 3대 질환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이 일환으로 실시된 심층분석 조사한 결과 취약지역인 도 전체에 40개 읍면동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지역 초동면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49페이지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업무보조에 1,0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수용비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그 홍보물에 따른 2,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에 2,004만원을 편성을 하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약품과 시약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읍면동 각종 대회에 행사시에 건강생활실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시민건강축제는 우리 홍보관 운영에 따라가지고 다른 축제지역에 홍보관 운영에 따라가지고 1,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밑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사업은 가상음주체험 장비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아마 올 6월부터 출산진료비를 조례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산진료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전부다 보조사업은 작년에 있는 사업으로서 생략을 하고 마지막페이지에 254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이거는 보건사업과에 18명에 따른 국내출장여비로서 4,388만원을 계상을 하고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따른 월액여비입니다. 6,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은 시민건강축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민종기보건사업과장
시민건강축제에 아마 작년에도 아리랑대축제시 우리가 1,24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8개, 우리가 건강에 따른 홍보관 설치에 따른 여기에 아마 약품도 구입도 하고 전체적인게 이게 아마 딸려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운영비하고 그 설명자료, 아마 8개에 있는 비만, 흡연, 절주 등에 우리가 암 예방에 대한 홍보도 여기에 아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겁니다. 올해도 그래 제작도 하고 거기 골다공증 올해 특히 작년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우리가 약품도 구입을 해서 아마 시민의 건강에 따른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보건지소에 자동혈압기가 없습니까?
종기
민종기보건사업과장
지금 혈압기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또 수선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노후가 된 게,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아마 여기에 따른 자동혈압기를 전부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백경희위원
지금 자동혈압기가 있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 지금 우리 보건 여기에 보면 9개 국비보조사업으로 9개, 또 우리 자체로 2개거든요. 그러면 11개인데, 자동혈압기가 올해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종기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건소 본소에 2개의 혈압기가 건강 우리가 하고 방문보건 나가는데 건강증진에 우리 방문보건 나갈 적에 할 자동 혈압기 또 갖고 나가서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위원
예. 과장님 241페이지 보건지소 시설비에 보건지소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했던 내용과 2010년도에 3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기
민종기보건사업과장
아마 작년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가 책정하지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밀양시 장애인협회와 합동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허홍위원
지적된 내용이 어떤 내용에 어떤 시설을 할려고 3천만원 했는지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달라고요.
종기
민종기보건사업과장
여기에 화장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점자블럭 설치관계, 경사로 설치부분 등에 대해서 아마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 돈이 3천만원을 아마 다 설치를 지금 볼 때는 부족한 예산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설치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또 추경때 한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허홍위원
이어서 과장님 지금 책자를 보시면은 전년도 예산이 5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종기
민종기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이게 시설관계는 보건소 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500만원과 보건소 본관에 구조변경에 2천만원, 우리 보건소에 냉난방기 설치에 2천만원 등 해서 아마 거기 5천만원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화위원장
허홍 위원?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의무과 세입은 1억 5,345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4,848만 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307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836만 2천원이며 보조금이 8,038만원이 증액된 4억 9,012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4억 3,373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6,367만 6천원입니다. 의료서비스지원이 4억 4,161만 2천원이 증액된 18억 6,262만 2천원이며 271페이지에 기본경비가 360만원이 증액된 9,454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는 9,638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4,445만 2천원입니다. 보조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억 2,743만 7천원으로서 인건비가 1,982만 5천원, 예방접종약품비와 같은 의료구료비가 1억 76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한센환자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304만 4천원이 감액된 8,337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가 4,032만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센정착촌 간이양노시설이 운영비가 4,305만 2천원인데 작년에는 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됨으로서 인건비는 4,032만원이 증액되었고 운영비가 4,33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성병예방사업은 의료구료비가 1,431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중간부분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쯔쯔가무시 예방물품비가 225만원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독감 예방접종지원이 80만원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80만원이 있던 것을 이번에 일반보상금으로 부기를 이전시켜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구료비가 인플루엔자 약품비 증가로 인해서 5,043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1,59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250만원으로서 이는 노인복지회관이 이전되면 노인복지회관 1층을 예방접종실로 쓰게 됩니다. 예방접종실이 이전됨으로서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일수가 저희들 140일에서 160일로 증가되었고 일당 인부임도 4만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372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5,024만 6천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2,267만원이 감액된 1억 1,901만 8천원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경유를 이용한 연막소독 위주에서 물을 이용한 연무소독 위주로 전환됨으로서 소독에 필요한 유류비가 절감됨으로서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7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염병관리가 2,25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08만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이 위탁금 360만원은 일반운영비 408만원과 그리고 민간위탁금 360만원은 작년까지는 보건사업관리에서 있던 예산이고 그리고 여비 1,488 원은 방문보건서비스에 있던 예산인데 올해 전염병 관리에 편성함으로서 2,256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관리는 871만 3천원이 증액된 2,894만 9천원으로서 의료구료비가 417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결핵실 및 나환자 관리실이 노인복지회관 2층으로 이전함으로서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4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서 8,197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7,026만 9천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가 724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6,505만 1천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 4,131만 6천원이며 2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67만 1천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또 의료구료비가 562만 4천원이 증액된 1,56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은 882만 5천원으로서 2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구료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은 8,411만 7천원입니다. 치매노인 관리인부임이, 치매노인 사례관리 인부임이 1,503만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의료구료비로서 치매환자 관리비와 치매조기검진사업비가 6,90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941만 4천원이 증액된 4,782만 6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저희들 해마다 지역사회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학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791만 4천원이 증액된 4,63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는 628만원이 감액된 8,014만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구료비가 1,280만원이 증액된 6,960만원이며 자산취득비가 301만원입니다. 치매관리 자체사업은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보건사업은 안경구입이 480만원, 순회진료 약품비가 3,9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재가암 관리는 396만원이 증액된 1,681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52만원, 의료구료비가 864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폐암환자를 위한 자동산소 발생기 등으로서 325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료서비스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은 33만 8천원이 감액된 429만 6천원으로서 268페이지입니다. 의료구료비가 429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서 의료구료비가 7,535만원이 증액된 1억 7,45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한방구축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2만 9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은 6,439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379만원, 2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610만원, 의료구료비가 4,39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은 1,58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진료실, 검사실 운영으로서 2억 180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8,448만 6천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시약값 등의 의료구료비가 1,986만원이 증액된 7,9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저희들 올해에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세트가 1억 9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방사선 피폭 성량강화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407조 및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기존에 방사선 간접촬영장치를 2010년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고 디지털 전송으로만 간접촬영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세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구입비가 1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426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서 360만원이 증액된 9,454만 4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946만 4천원이고 여비가 국내여비가 748만원이 증액된 4,188만원, 월액여비가 120만원 감액된 3,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반환금 기타로서 1,153만 5천원이 감액된 2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릴게 25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치매노인사례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왜 이게 이만치 증액되었는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우리가 재차 설문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또 들고예. 또 신규나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궁금했던,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궁금한 점들이 이해가 되고 해소가 되어 버리면은 이 질문도 아주 작아지고 또 시간이 얼추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보건사업과가 뭐 의무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제안설명을 하시는 우리 실과의 담당부서에서 그냥 예산이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그거 저희들, 저희들 수치 이거는 하루종일 봅니다. 저희들도. 돈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궁금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거든예.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서로가 빨리 회의를 진행하고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저희들 치매관리사업은 올해 정부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치매를 조기 검진함으로서 치매환자들이 중증치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내려 보냈던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마 기금, 저희들 국도비나 기금같은 게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게 치매노인사례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치매노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호사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치매환자에 사례를 조사를 하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호사 인부임이 1,503만원이고예. 두 번째 저게 의료구료비로서 치매치료를 하는 데에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의료보험이 되지만 보험이 되지 않는 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제비 보조가 저희들이 한 6천만원 나갈거고예. 치매조기검진은 저희들이 1차 치매조기검진을 하는데 그 2차로 인제 확진검사를 정신과에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확진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검진비가 저희들 908만 700원으로서 확정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정부에서 작년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이 기금하고 이렇게 많이 내려 온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재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치매노인 사례관리는 간호사 1분이 사례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는 것이고 그분의 역할도 이 부분들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저희들이 치매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를 갖다가 저희들도 1명, 작년까지도 1명이 정신보건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사업이 숫자가 워낙 광범위하게 인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 1명 갖고는 소용이 안되고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부임을 줘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환자가 있다 이러 하면은 가 가지고 치매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환자가 어느 정도고 뭐가 필요한 지 거기에 대한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예. 같은 질문인데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사업으로 치매상담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저희들이 그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거의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수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1,300명정도 저희들이 자체검사를 해가지고 확진, 병원에 인제 이렇게 보내가지고 확진검사 받은 사람도 한 몇십명 되는데예.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 아예 할 수가 없었고예. 올해는 좀 이게 인원이 1명 포함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인제는 저희들 연락이 오면 선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 뭐 지역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사업범위가 굉장히 커진 부분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상담센터에서는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저희들이 상담을 해온 분들한테 저희들이 치매를, 치매상담하고 그다음에 치매가족들이 굉장히 자기 혼자 고통을 받으니까 그 부분도 자족 모임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치매있는 분들이 특히 이렇게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교육부분, 이런 부분을 담당을 했는데 올해 그 사업들이 굉장히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던 상담센터에 어떤 역할이 치매노인 사례관리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거든예. 그렇다면은 이게 상담센터의 예방교육이나 오히려 센터운영보다, 본 센터운영보다는 거기는 사례관리 전문 간호사가 있으니까 그 사례관리로 인해서 발췌된 치매노인에 대해서 오히려 치료쪽으로 역할을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 자족모임이라든지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치매상담센터 운영 본예산 300만원도 오히려 그쪽으로 하는 게 안맞느냐,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266페이지 자체사업이네요.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사업으로 내려온 그러한 사례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진비하고 관리비만 이렇게 하도록 내려 왔고요. 요 분의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예. 치매환자들한테예. 그 가족에 프로그램들은 따로 이렇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잡아서 하는 게 결국 사업은 치매관리사업안에 다 들어 가 있는 건데 이게 자체사업으로서 자체예산 갖고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기금하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들은 국가에서 정해져 갖고 사업을 내려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이 같이 움직이는 사업은 맞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게 치매노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 취합된 부분을 활용은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그냥 뭐 이런이런 사례가 있더라는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지고 어떻게? 그다음 어떤 처방은 어떻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방문보건사업도 사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등록을 합니다. 이 환자가 어느 상태인가를 사례조사를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 환자를 등록 관리하기 위해서 사례조사를 하고 그 사례 축출한 부분은 방문보건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갑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부분에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뭐 뇌질환자나 치매노인들 이렇게 등급판정부분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게 뭐냐 하면 이 치매라는 게 특성상 이상하다가도 등급판정 받으러 오면 말짱하고 그래서 참 답답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우리 지금 보건소가 그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치매관리사례를 통하여 이렇게 인제 또 치매조기검진, 정신과 확진까지도 받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판정된 이런 경우에 등급판정에 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등급판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인정되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까지는 연결이 안됩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이게 저희들 저도 그거 판정하러 가보면예. 뭐 보호자가 그럽니다. 어제까지 횡설수설하던 사람이 제 앞에서 말짱하니까 저도 참 답답한 것도 있는데예. 아마 이게 자기들이, 저희들 치매조기검진은 실제 경증치매환자들을 위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치매가 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판단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분들을 치매환자를 조기검진해서 중증치매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치매중증으로 빠졌다 하면 이거는 아까 노인요양보험에서 돌봐야 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저희들 조사를 하고 확진검사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몇등급, 뭐 전문의 소견에 뭐뭐뭐 그래도 몇등급 그러면 자기들 제출, 그걸 저희들이 아마 그거하고 그분이 그걸 아마 요구하면 저희들도 자료를 줄 예정인데예. 그러면 자기들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때 그거는 참조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판정하는 거 보니까 직접 자기들이 본 그대로 그거를 우선으로 보거든예. 이래. 인제 그걸 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자기들 뭐 한번 상태 안좋을 때 한번 더 나와 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 자료 갖고 보험공단에서 판단은 아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참조사항으로 들어 갈 겁니다. 한번 오는거 아마 다음 상태 안좋을 때 한번더 와야 되겠다 그런 참조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271페이지 보면은 여비부분에 국내여비가 상당히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줄고예. 월액여비 받는 사람 2명 줄고, 국내여비 받는 사람 2명이 증가됨으로서 국내여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은 됐습니다.

윤재화위원장
과장님, 자체사업 중에서 방역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인건비는 2,3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재료비는 또 그 금액만치 내려갔는데 요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방역일수가 140일로 되어 있는걸 160일로 연장시켰고예, 그리고 인부임도 하루에 단가가 4만원 있던 걸 4만 2천원으로 인상함으로서 인건비가 늘어 났고예. 재료비는 유류비가 감소되었는데 유류비 감소는 그게 저희들이 연막소독, 기름을 떼어서 하는 연막소독에서 물로서 하는 연무소독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유류비가 그 정도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감소된 것은 유류비 감소로 인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