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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20회 제2건설위원회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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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위원입니다. 위생청소과장님, 자료 32쪽을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내에 식품회사가 몇 개나 있지요, 오뎅을 만든다든지 단무지라든지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을 가내공업이라고 하나요? 1년에 2번을 하는데 대장균이라든가 세균검사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또 있습니까, 농약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 강북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단 식품을 수거해서 갈 때는 이미 가는 기간이 있고 또 식품이라는 것이 일회용 식품이 있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식품이 있는데 검사해서 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29일에 수거해서 오늘 서울시로 보냈다면 거기에서 검사해서 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식품에 대장균이라든가 세균이 검출되어 있을 때, 또한 농약성분이라든가 구민의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처벌규정이 어떻습니까? 대장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농약성분이라든가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처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장균이나 세균은 영업정지 며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되지요, 두 번 걸렸을 때는 어떻게 가중처벌이 되고, 벌금도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식품회사가 한 40여개가 된다고 했는데 강북구 위생과에서 식품회사에 가서 적발하여 처벌한 업소가 있습니까? 사실 과자류보다는 오히려 김치라든가 아니면 어묵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모든 식품에서 검출이 더 많을 텐데 어떻게 과자만.

세균 같은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나옵니까? 위생업소, 즉 말해서 갈비집이라든가 대형 오리고기집이라든가 위생업소 이런 곳은 강북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1,00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위생과에서 일일이 점검하기 힘들지요? 전에는 식품위생업소를 지도관리하고 단속도 하니까 상당히 질도 놓고 업주들 자신이 조심을 하고 그랬는데 무방비상태로 놔두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횟집에 어항에 제초제를 뿌려서 이끼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꼭 횟집에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식품업소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발견이 안 됐다는 것뿐이지요. 전 식품업소가 상당히 무방비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이 물론 부족하겠지요.

현재 위생과의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많은 업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우리 구민의 건강에 직결된 것이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도 뷔페라든지 고급식당에 가서 먹고 오면, 내 건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꼭 설사를 하든지 배탈이 납니다.

상당히 요즘 음식이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것이 국산품인지 중국품인지 아니면 독일에서 가져왔는지 전혀 원산지 표시도 안 돼 있는 식품업소가 난립하다보니까 구민들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연구해서 조그마한 5~6평짜리 식당은 영세사업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대형업소에서는 최소한 원산지 표시, 만약에 쇠고기를 판다고 했을 때 이 쇠고기는 한우다, 이 쇠고기는 중국산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점검 자체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꼭 점검하고, 과거와 같이 식당주인을 괴롭히러 가서 부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몽차원에서 또 단속을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 업주가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과거에는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저도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교육해요. 나가서 먹는 것은 다 쥐약이고 농약이다. 집에서 먹으면 보약이다.

그러다보면 점점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집에서만 먹고 사먹지 않으니까 식당도 문 닫아야 하지 않습니까. 식품업소 스스로가 계몽차원에서도 그렇고, 위생과에서도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1년에 2건이라면 전혀 단속을 안 했다는 근거거든요. 그런 회사는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p 보육정보센터 등 복합시설건립에 대해서, 지금 보육정보센터건립 부지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옆에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곳이 거의 시유지에다가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야 될 건물이 몇 세대나 되지요? 8동 중에 가건물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그러니까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가건물, 족보가 없는 건물이지요.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7개동, 무허가가 1개동 그래서 8개동이지요? 4월 17일까지 건물보상이 돼야 아파트 입주권이 나가지요? 4월 17일이 넘으면 임대아파트로 보상이 나간다는 말이 확실합니까, 결정 된 것입니까? 8개동을 보상해줘야 될 예산이 10억원이 잡혀있는데 10억원 가지고 다 보상이 됩니까?

그러면 재경부 대지에다가 가건물을 개인이 지어서 사용료를 내고, 재경부에다가 사용료를 냈지요, 사용료 안 내고 무단으로 가건물로 쓰는 것입니까?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냅니까, 만약에 내가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면 100평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월납은 아닐 것입니다.

재경부에다가 1년의 사용료를 얼마씩 냅니까? 이 분들 건축비용, 건물비용이 세대 당 보통 얼마씩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8개동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10억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10억원까지는 다 안 들어가지요?

이 분들이 만약에 3,000만원 받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고, 재경부에다가 사용료 밀린 것을 제하면, 이 분들은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다 몇 천 만원씩 밀려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받고 이 사람들은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들어가더라도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입주권이 나오면 이 분들이 프리미엄을 받아서 여기 세금 밀린 것이나 이런 것을 다 제하고도 다만 몇 천 만원 5,000~6,000만원이라도 남으니까 하다못해 조그마한 방이라도 한 칸 얻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4월 17일 이후에 보상이 된다든지 입주권을 못 받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등재가 되어 있는 가건물하고 등재가 안 돼 있는 가건물도 같이 입주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등재가 되지 않는 가건물은 그냥 쫓겨나야 되겠네요. 한 3,000만원 보장 받아서는 밀린 세금, 재경부에 밀려있는 것도 몇 천 만원 된다는데 3,000만원 보장 받아서는 이 분들은 그냥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딱하더라고요. 울고불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있다는데, 일단 항공항측이 나오면 입주권을 받든지 임대주택을 받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려운 분들 봐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거리에 나 앉게 하면 자살하지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불쌍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나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다가 갑자기 도시계획이 돼서 상당히 딱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몰랐고 다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생활터전을 잃지 않고 보금자리를 찾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