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입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횟집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약품을 이용해서 거품을 제거한다든지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이 아주 예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오뎅 판매를 하는데 찍어먹는 간장에 여러 사람이 찍어먹다 보니까 서로 침으로, 타액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감염의 문제성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우고 계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과장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수족관이든지 간에 수족관에 거품이 없는 수족관은 제초제나 다른 화학물질을 써서 거품을 제거시키는 여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전부다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다보면 수족관이 깨끗합니다. 강북구에 여러 횟집들이 있지만 깨끗해요. 그 이유는 다 그런 곳에서 화학물질인 제초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안내문이라도 돌리고, 또한 다니시면서 물을 수거해서 거기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가 그런 것을 밝혀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도라도 해서, 교육이라도 시켜서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뎅 판매 관계는 길거리에서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계도를 해주시고, 그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 한번 관내를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생법으로 해서 고발조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장사를 못하도록 단속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테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그러니까 쓰레기수거 처리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민간대행업체로 전체적으로 다 넘겼지요? 제 생각에도 많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그런 대로 이해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민간 대행업체에서 쓰레기수거 처리를 잘 못하게 됐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파업이라도 하고 손을 놔버렸을 때는 강북구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한 특공대 조직이라도 만든다면 상당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대처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구 자체에도 기동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청소하시는 분을 필요시는 언제든지 이쪽으로 옮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 좋은 계획들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오패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예전부터 있어서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다른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옛날 처음대로 원상복귀를 시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부구간이라도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미아4동지역이 현재는 외딴 곳이고 주민들과의 접촉이 없는 곳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아래쪽에 재개발 건축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때의 대책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맡고 있는 동이 번3동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곳을 앞으로는 우리구 직영체제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번3동 같은 경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선별 처리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번2동에 있는 청소차량 정비고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보관하고 차량 청소를 하는 부분들이 현재 재활용선별장 쪽에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청소차량을 청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또 거기와 같이 발맞춰서 그 쪽을 연구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현재 우리구로 반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을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단,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강북구에 3개월 미만 거주일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3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단서조항을 둬서 3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고 또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5조 “지원신청 등”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