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심현보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에서 시행지시가 3월 15일 내려왔지요? 그런데 내부사업계획이 4월 20일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어 졌습니까?
사업 시행지시 온 것은 사업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사업건의를 안 했습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 면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건의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이나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음에 착공 준공이 5월 20일에서 6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며칠 일한 것입니까? 실제 사업시행일자는 며칠자입니까?
그러면 13일 동안 작업 완료 해 가지고 준공일자가 6월 20일 청구서를 받았지요? 청구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지출을 7월 20일경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 집행한 사업구간이 시행지시에 따라서 2급하천, 지방2급하천에만 심현보 위원입니다. 면장님, 유수 지장목에 대한 시행지시가 3월 15일 시행되었죠? 내부결재가 3월 25일 시행지시를 받고 했습니까?
안 받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부결재를 하면서 아침에 장비작업을 하면서 내부결재를 하고 다 했습니까? 장비계약은 새벽에 했습니까?
작업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그날 하면서 계약하고 한날에 다 처리되었네요? 한날 처리 다 해서 3월 25일 공사계약하고 내부결재 하고 장비투입하고 전부 한날 다 했죠? 3월 25일, 공사착공하고 그런데 그것은 빨리 속전속결로 업무처리를 능률적으로 빨리하기 위해서 잘 했습니다.
하루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공사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아닙니까? 완료는 4월 25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완료보고가 공사기간이 4월 10일인데 4월 25일, 15일간이나 후에 완료보고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공사금액 청구는 두달 있다가 6월 25일 공사금액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비대 지급은 한달 있다가 7월 20일 지급을 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공사완료 한 것을 7월 20일 석달이 넘도록 지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시행지시에 보면 관내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 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 소통 지장목 제거에 한함을 다음과 같이 시행 지시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준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았는데 시행 지시 공문서에 맞추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유수지장목에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 논밭에 논두렁 밭두렁 사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 일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한 것입니까?
농로법면복구, 산사태복구 등등 농로 법면복구 있는데 사업명은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진 상에 보면 농로도 아니고 제방도 아니고 논두렁, 밭두렁 옆에 고랑 쳐 주고 논 어그러진 것 고랑 발라주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목적과 달리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산 밑에 붙은 땅 같은데 밭뙈기 같은데 고랑쳐 준 것, 대부분 그런 것이네요.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여기 사진에 보면 밭이고 논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가? 밭이나 산이 밭이 있으면 산이 내려와서 밭 옆에 조그만한 고랑 만들어 놓은 정도의 개울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인 사유지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현장답사 해 보면 알겠지만 현재 사진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장비 사용 현황을 봐 주세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작업을 하셨네요?
작업을 하시면서 서류와 사진을 보니까 단가도 싸게 하고 장비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보니까 150m, 200m, 180m, 이런 식으로 작업일지를 보니까 일도 많이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작업은 23일 끝났는데 견적서는 8월에 들어와 있어요. 58페이지를 보면, 견적서는 8월에 들어왔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서 견적서를 받아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8월에 붙였으면 날짜도 있어야 되는데 날짜도 없이 8월만 되어 있고 견적서가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경미한 공사라서 견적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차라리 안 붙였더라면 지적사항도 아닌데 붙여 놓으니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 임명을 작업은 6월 1일부터 했는데 감독임명도 6월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6월 1일 감독 임명하기 전에는 아침에 작업을 누가 시켰습니까? 감독임명 일자는 6월이라고만 해 놓았습니다 감독 임명일자를.
그리고 표기를 하면서 매일 작업일보도 잘 썼고 작업량도 많이 했고 깨끗하게 정리도 되어졌는데 매일매일 길이가 180m, 150m 해 놓은 그대로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보기 좋도록 길이가 있으면 폭도 나왔으면 그날 작업한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도 환산되어지고 볼 때에 많은 양을 하였구나, 포크레인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서는 작업량도 가장 많이 했고 또 단가도 싸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잘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서류상 관심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