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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89회 제2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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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특별조사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일도 면장님들하고 같이 서류를 쭉 보고 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느낀 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은 서류를 보면서 이 정도까지라 하는 생각을 잠시도 안 가져 봤거든요.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깊이 좀 새기면서 들어주실 부분이 조금 전에도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서식 속에서, 이렇게 확실한 서류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너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하기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공무원님들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나오는지 또 이렇게 특별조사까지 하는데 서류가 미스가 나오는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면은 특별위원들이 앉아서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만 상당히 공무원들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조금 과한 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출결의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서 이 자체가 면장님 어떻습니까? 이 서식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8페이지, 한 장만 봐도, 서식 어떻습니까?

면장님, 이 서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진성면 면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규정집을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 자치법 규정에 보면 제55조에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의 정리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집이 있습니다.

하기야 제가 면장님에게 읽어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충분하게 아실 것으로 보는데 다 어긋납니다, 지출결의서 자체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채주 삼삼중기 조규석씨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하고 틀림없이 면장님이 계약했죠?

그러면 여기 결의서에 보면 발의가 있고 원인행위부 기재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분하고 계약한 내용은 지출결의서에 없습니다. 면장님,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하면? 면장님, 발의는 요구를 하면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그 때 날짜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물건이 들어온다고 계약이라든지 사겠다는 자체가 이루어집니다.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물건이 들어왔는지 검수를 해야 됩니다. 또 검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한 물품이 들어 왔는지를 지출결의서가 이루어질 때 지출원이 아무 하자가 없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출결의서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약도 있고 또 여기에서 내용이 뒤에 첨부되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다 하고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장이 중요하고 뒤에 첨부는 여기 행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타 면에서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자주 보이고 해서 잘못된 점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류상 자체부터 우리 양식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서류를 보면 15페이지, 16페이지 앞에 있고 14페이지가 16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중기대여 해 가지고 굴삭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금액 단가가, 정부노임단가가 장비임차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알고 계시는 계장님들 계십니까?

아니 면장님,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정보지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있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장비협약비가 아니고 정부의 단가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체에 30만원이고 정부장비 임차비, 국가에서 내려오는 가격, 그것이 얼마냐 말입니다. 국가 조달청이나 어떤 기관에서 그것을 줘 가지고 거기에 임하라고 해 놓은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숙지 안 하시고, 거기에 거의 맞추어서 다 합니다.

인쇄비나 가격에 맞추어서 급한 사항, 어떤 특별한 사항 외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정말 좀 그렇고, 또 왜냐하면 2003년 5월에 보면, 5월 1일부터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보면 굴삭기가 30만원인데 협약비가 38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기간도 아닙니다. 재해기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전에 일어난 재해를 그 다음에 우리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까지, 5월 같으면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인데도 돈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면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고 하시고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계약할 때 타인견적을 받아서 3,000만원 이하니까 타인견적을 받아서 두 세개 중에서 제일 싼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준비되는 것은 협약이나 만약 정부장비노임단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타인견적 필요 없습니다.

왜, 국가에서 타인견적을 인정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견적까지 받으셨고 협약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30페이지를 저는 뒤에 하려고 했는데 중기 사용료 1일, 30페이지 보시고 계시죠?

이십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숫자는 숫자로 알겠으며, 그러면서 02급은 2자는 타자를 쳤고 0은 줄을 하나 그어버렸습니다. 9로 만들었고 그 뒤에 0은 7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에 숫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확인되죠? 이것은 고쳤죠?

참, 최소한 좋습니다. 고쳤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48페이지도 보면 중기대여계약서라고 해 놓고 중기사용료 1일 20만원 해 놓고 또 여기에다가 27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 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 앞에는 3월 29일이었고 그 뒤는 5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29만7,000원하고 5월에 12일자는 27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면 비교되니까 바로 알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기사용료, 글자 안 바꾸고 안에만 틀을 집어 넣어 가지고 27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구서에 금액이 나오면 단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가긴 갑니다.

돈은 받으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청구서가 되고 서류가 되려고 하면 단가는 꼭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서류는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8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노임단가가 없고 장비 1일 노임단가도 없고 장비단가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천할 때 백호우 02를 썼습니까? 06을 썼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인부노임 그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02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서류상이 되려고 하면 백호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괄호 해 가지고 02로 쓰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아무 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검수, 물품출납부등기, 왔다 갔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하고 채주자에 보면 명심종합중기 이재석, 되어있죠?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또 날짜도 보면 상기 금액을 영수함, 하면 2004년 7월 여기에 있는 지급명령 등기에 영수하기 때문에 20일이라는 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 돈준 통장, 그냥 필증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도 이것만 해도 우리 위원들이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네요?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타 위원들을 위해서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영수증 있죠?

이 영수증이 장비대에 한몫 줬기 때문에 영수증은 이 사람에게 줬다는 것을 영수증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증빙서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 서류가?

증빙서에 철이 되어 있는 것은 카피한 것이죠? 이렇게 영수증을 해도 공무원들이라든가 감사 조사계에서 인정해 줍니까? 최소한 이렇게 증빙서에 들어가는 영수증 같으면 그 분이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붙어 있어야만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이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서류화가 되려면 영수증의 금액만큼은 그 분이 받았다는 것까지도 붙어야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현금 지불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담당자, 주사, 면장님까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줬다는 영수증을 면장님이나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계약자한테 돈이 다 나갔고 그 분이 일한 것이 다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돈이 나갔을 때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이렇게 고무인을 찍어서 면장님까지 사인을 받습니까? 그러면 담당자, 공무원들께서 면장님한테 이 영수증을 보고 돈을 준 것을 확실히 확인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사인을 받으셔야,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이 그러니까 그 분한테 돈 줬다는 확인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영수증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면장님의 사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확인을 하셨느냐 말입니까?

수첩만 보고 확인했다? 무슨 근거로 수첩만 보고 확인을 합니까? 참고자료로 내시든 이렇게 서류를 내시든 어떤 경우든 담당자 공무원께서 영수증을 첨부하였고 이렇게 주사까지, 면장까지 결재가 난 사항 같으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김판우라는 그 사람에게 들어간 통장까지는 확인이 되어야만 이 영수증이 이루어진다고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면장님 사인 받으면서 이렇게 영수증 한 장 가지고 이 돈 받는 것 봤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인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가 없는데 2004년 7월, 일자가 없습니다.

영수증 일자, 통장 들어갔는지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하셨고 그냥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자기한테 인정만 받아 왔다, 이 분이 받은 것으로만 인정 받으셨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그것까지 인정된다면 7월 며칠까지 날짜에 받았다는 이 분의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날짜 없는 월에 무슨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십니까? 모든 서류가 완전히 구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인정이 안되고 여기 위원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날짜가 없더라도 그 분의 통장에 대한 정확한 일자가 들어 있다면 되겠죠. 일자가 없더라도 그 일자가 있기 때문에 일자를 빠뜨렸다고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고 일자도 없고 온다고 하면 돈을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본인도,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서류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도 공무원들이 깊이 인식하셔서 서류를 만드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보시고 8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 벌목인부임, 그러니까 인부임 산출내역에 보면 벌목인부임, 그러니까 3일 곱하기 7만2,894원, 기계톱 지참, 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보면 밑에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7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5만2,370원 하고 2만2,630원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낸 그런 면장님이 산출근거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목 인부는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무를 몇 센티 이상을 자른 것을 벌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면장님 지장물 제거하는데 거의 다 벌목인부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벌목인부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다른 면에서는 면장님들이 이해를 안 하십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없습니다. 면장님 있습니까? 2만2,630만원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어디까지 맞추어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인부노임산출근거 해 가지고 2만2,630만원이라는 것을 붙여 놓았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느냐 하면 보통 인부에다가 예취기 및 기계톱, 기계톱 들어있습니다. 기계톱 가지고 벌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취기는 풀을 벤다든지 잡목을 하겠죠.

이 장비유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2,630만원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떤 서식에 끼워 맞추어도 2만2,630원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얼마 들는지도 모르고 또 기계톱이나 예취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런 근거에 넣어 놓았다는 것은 보통인부단가에다가 7만2,894원에 벌목 여기도 맞추고 그러니까 7만5,000원 이렇게 맞춘 것 아닙니까? 맞죠?

강홍구 위원입니다. 2페이지, 이렇게 장비를 02, 06을 사용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06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면장님 가져 보셨습니까?

지장목에는 원래 목적이 샛강, 쉽게 말해서 하천을 뺀 샛강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장비가 안 들어가고 인력으로 해서 지장목 제거를 하라는 말씀인데 02정도만 해도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06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만 정말 06까지 들어갈 장소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면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천이 06까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06까지 썼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한겨울에 해서 봄까지 왔느냐는 그런 것이 나오니까 계장님 공사기간이 며칠입니까? 공사기간이 며칠이에요?

며칠사이에 풀이 나고 해요? 공사 기간이 10일밖에 안 되는데 20일 만에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 지형적인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백호우 02가 한 대 1일 27만2,727원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면장님 제가 듣던 바로 의아스러운 것이, 견적서는 안 받았습니까?

다른 타 면에는 견적서는 그래도 그것이 확실하든 안 하든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인하지요?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면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역일지가 있습니까? 입회자는 김성연이고 준공검사자 토목기사 이종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님, 증인출석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으로서는 지방토목주사보 이종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15페이지, 면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장비내역에 대한 아무런 도장이나 싸인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는 이래 가지고 주사, 이래 가지고 면장님 고무인이나 도장을 받을 뿐이지 대장이나 일지라는 생각이 전혀 본 위원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묻고 싶어서 하는데 그 분 오시면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3페이지 있지요?

임차와 지출결의서, 타 면에도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계약이 있고 완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지요? 이것이 공란을 비워 놓았습니다.

이것 계약일자와 완료일자가 없습니까? 면장님, 제가 보니까 뒤에 있기는 있어요. 일자가 6월 2일부터 계약해 가지고 7월 17일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지만 최소한 지출결의서 만큼은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계약자가 누구고 검수 일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만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타 면에도 보면 계속 이 부분이 빠뜨리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뒤에 첨부서류야 당연히 있지요.

있을 수 있으나 계약 일자하고 이 뒤에 보면 있습니다. 공사명세서 이래 가지고 승락사항 2003년 6월 2일부터 7월 17일 완전 임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어야 되겠지요, 일단은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 틀림없이 계약일자가 이렇게 담당자가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해 주시든지 이래서 서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3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에 보면 덤프트럭 4.5톤 일일량 해 가지고 27루베 붙임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일 했지요? 34페이지에 써 놓은 것 보면 토사운반량 해 가지고 162㎥ 되어 있습니다. 27㎥ 가지고 6일을 했거든요.

이 양을 어디다 버리셨는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임섭 위원께서 덤프트럭이 정말 일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토사가 확실하게 현장 장소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장소가요? 이 작업하는 이종열, 그 분도 이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작업을 한 것은 내용을...

계장님, 162㎥ 되는 양을 확실하게 버렸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일지는 준비했습니까? 내 버린 일지도 있습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타 다른데 보면 일지가 있어서 어느 만큼 어떻게 된 것도 있는데 일지가 없다? 그럼 일을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있는 분은 있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없다고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없어서는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사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일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일을 하고 루베 해 가지고 돈을 나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물량이 나오고 계획을 세웠으면 틀림없이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들이는데 어떤 행위가 없으면 돈을 못 주지요. 계장님이 확실히 말씀하셨고, 이 정도 양이 그런데 아무 허락없이 토사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수석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버려도 됩니까? 계장님, 그러면 가호동에서 그만큼 사토를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서 갖다줬습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아이, 그냥 필요하니까 갖다 준 겁니까? 좋습니다, 그 동네에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곳에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잡종지에 버렸다고 안 했습니까, 넓은 데가 있어 가지고.

차후로 쓰기 위해서 버렸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버리면 되겠다 생각해서 버린 겁니까? 좀 필요하다 싶어서 버린 겁니까? 그것도 확인될 수 있겠지요?

일단은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45페이지, 면장님. 45페이지에 보면 이영근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이 있네요. 있는데 가격 단가 차이를 보면 지금 계약한 그 분은 단가가 26만4,000원이고 계약하지 못한 분은 27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포크레인 가져오신 분한테 견적서 받을 때 6,000원 차이로, 정말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떤 곳에는 3,000원 되어 있는데 6,000원 정도인데 이 송진규라는 분한테 정말 보면 이 돈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6,000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것도 그렇고, 또 이것이 보면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격인데 세액을 플러스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액수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공급가액 세액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되지요? 그것까지 맞지요?

면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말 6,000원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시겠습니까? 면장님이 안 하셨지요?

담당자가 하셨지요? 뒤에 계시는 담당자가 하셨지요?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타인 견적서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나는 안 들려 가지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이래 가지고 한풍종합중기 백호우 해 가지고 이 금액만 나왔지 단가는 안 나와 있거든요, 면장님.

계약금액이라 하더라도 얼마 단가에 얼마만큼 해 가지고 얼마라는 그런 것이 들어 가야될 것 같은데 57페이지도 보면 앞에와 같이 임차와 지출결의서 보면 계약서와 날짜가 틀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5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장비사용내역에 이렇게 잘 해 놨네요. 이것이 담당자라는 표시는 여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 글만 써 놓은 것만으로 서류가 됩니까?

요식행위? 이렇게 장비사용 내역하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날짜마다 하는데 이것이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것은 큰 액수만 써 놓았고 이것은 내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말 3월 25일에 대동 소하천에 신율리 대동마을 이것이 예,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59페이지, 이것은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같으면. 최소한 담당자가 있든지 면장님이 싸인해 주시든지 이래야만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냥 쓰신 것이지요, 그냥?

면장님, 공사명세서가 있습니다. 앞에 있지요? 그래서 제가 3월 25일, 준공날짜 4월 8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될 것이 이 뒷장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이 이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일일이 보신 것이 표시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면장님, 단가도 없다는 금액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단가도 없고 사역한 내역자체도 담당자가 어떤 내용을 아무것도 없는 이 서식만 이렇게 있는 상태로서는 이 첨부물이 첨부물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읍.면 보다는, 정말 다른 데는 그래도 사역내역 같으면 담당자 싸인받고 안 있습니까, 이 일을 했다고 한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이것도 담당, 감사담당 오셨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첨부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관님께서 관례상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완료보고서지요, 이것은. 출장복명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면장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합니까? 지금 출장복명서하고 완료보고서하고 틀립니다. 몇 일에 끝났습니까? 4월 완료 계약, 4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며칠 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냐 하면 사역요구 자체가 있고 끝난 상태에서 이틀 후에 가서 완료했는지 확인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내역자체는 아무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셨다 하면서 나오면, 이것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 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나중에 면장님 다 책임지지요? 그러시면...

이것 시정토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면장님,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완료보고서하고 출장복명서라고 해서 직원님이 10일 정도면 이 삼일은 이해가 갑니다.

가서 보시고 했는데 최소한 공무원님들 다 바쁘시더라도 나름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면에는 가라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하시는데, 처음 몇 개 면 안 했습니다만 이런 내역은 좀 부분은 정말 하시는 일에 조금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 단가라든가 완료보고서에서도 단가 얼마 해 가지고 총 금액이 나오는 것이 계산 수치에 맞습니다. 지금 면장님은 지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은 정말 공무원님으로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항상 단가와 총계가 나오려면 단가와 내역에 숫자를 곱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런 말을 못 믿습니다, 그것은. 계약에 보면, 틀림없이 규정집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단가와 해 가지고 총액이 나와야 된다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규정집이.

좋습니다. 조사 계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면장님이 우리 서류 보고에 총계만이 인정되는 것은 앞에 있는 서류에 단가라든가 모든 것이 있는 상태에서 총계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총계만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산출근거를 내 놔도 하자가 없습니까? 완료보고서든지, 총금액만 써 가지고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도 괜찮은 겁니까? 최소한 총액이 있는 상태 같으면 앞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견적에 의해서만 단가가 있지요? 있고 임차계약서에 26만4,000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동면에는 이렇게 트럭을 써 가지고 산출근거가 일일 작업량이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량을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면장님이 공무원 해 오시면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입방미터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있어서 나온 겁니까? 면장님, 타 면에도 이 정도 량은 할 수 있다고 보시지요?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트럭만 이야기했는데 또 장비가 보면 3,000원 차이 납니다, 장비는. 그렇지요?

그것도 계장님, 뒤에 계장님, 이것도 견적서 책임지시지요? 3,000원에 대해서. 29만 이렇게 하는데 타인 견적은 30만원 되어 있고 29만7,000원 되어 있는 이것도 계장님, 이것도 인정됩니까?

확실하지요? 참, 3만원 써 놓고 3,000원 차이로 해 가지고, 이것 누구를 믿겠습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못 믿겠는데.

타인견적서 30만원 받아 놓고 계장님이 좀, 일 쓰시기 위해서 29만7,000원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앞에 돌아가서 38페이지 한 번 봅시다. 백호우에 보면 계약 금액에 보면 600만원 해 놨습니다. 600만원 만들어 놓고 백호우나 덤프트럭 이래 가지고 14일, 14.9일.

이 금액 만드는 것 600만원 끼워 맞추려고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금액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79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이 돈이 얼마냐 하면 장비대가 02같으면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그렇게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찾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또 타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으셨고 충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69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인부임 지급에 보통인부가 118명, 단가가 5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은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호 그 분이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10명이 형성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셨습니까? 아니면 면장님 독단적으로 김정호씨라든지, 몇 명입니까? 10명을 다 오시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면장님 좋은 역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약시킨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72페이지 보십시오. 면장님 뒤에 앉아 계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장비지출결의 서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틀린 것 같고 지출원인행위 등기 다음에라도 밑에 기재되는 부분이 있죠? 계약이라든지 꼭 좀 해 주시고 꼭 해 주시고 밑에 채주에 보면 최금순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도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출결의서에는 최금순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차후로는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7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청구내역에 보면 포크레인 02가 3대가 있죠?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보다 단가가 29만짜리도 있고 27만짜리도 있는데 이 30만원은 좀 단가가 높다는 생각을 안 가져 봤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견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인견적서 보면 계명종합중기, 금호건설중기, 이래가지고 같은 견적이 나왔는데 견적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은 앞에 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타인견적은 끼워 맞춘 것 같은데 면장님은 전혀 그런 것은 없죠?

어떻습니까? 대표자하고 최금순씨 하고 했는데 여러 사람 같은 회사하는 것은 면장님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은 이 정도 쓰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과 같이 써 놓았습니다. 큰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고 일단은 타인견적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견적서를 넣었는데도 금액이 높다는 것은 정말 면장님이 이런 집행은 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로 인해서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생각나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장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 여기 하는 것을 보면 장비를 대어가지고 도로 하천을 파괴시키는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취지는 지장목제거 해 가지고 포크레인을 대지 말고 인건비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쭉 보면 포크레인으로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 것 같이 되고 있습니다. 면장님, 정말 우리 시청에서 지시를 내려 가지고 포크레인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김임섭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런 말씀까지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부터, 뒤에 앉은 공무원들도 정말 이것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목적 그대로만 집행했더라면 어떻게 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지도 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십시오.

타면보다는 집행지출결의서가 상당히 잘 된 점에 대해서 면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다른 면장님보다 신경을 써셨고, 장비 단가가 25만원이죠? 25만원을 해도 이렇게 중기회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타면에서는 30만원 넘은 것도 있고 그런데 25만원, 그 점은 면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을 아낀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일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장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6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까?

면장님, 사역일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보다도 정말 잘못된 것이죠? 공사준공처리를 13일 했는데 10일 완료하고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서 출장결과 보고서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은 들었고 사역일지가 없어도 아니면 출장복명서 김용조 주사님의 복명서가 있기 때문에 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면장님, 그래도 말씀을 하실 때에 서류가 미비되고 없는 상태에서 사진첩만 보고 돈만 주었으면 괜찮다고 면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차후에는 견적서에 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면장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며칠 사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고 들쭉날쭉하는데 그 날짜에 얼마라고 나와야 되지 또 며칠 후에 태풍 불었다고 해서 그것이 10만원 더 올라갔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차후에는 견적서 그 부분은 꼭 일자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에는 지출결의서가 잘되어 있는데 왜 계약서하고 검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투입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특히사항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서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특히사항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는 특히사항이 있었고 그 뒤에 며칠 동안은 특히사항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비투입 일자를 해 놓고 안 나가보신 것 아닙니까? 다 가보면 확실히 특히사항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특히사항이 없는 것은 안 나가셨다고 보고 특히사항이 글자가 쓰여진 것은 나가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견적서가 5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할 때에 400만원을 끼어 맞춘 공급가액과 부가세 아닙니까? 4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근거, 10% 근거 맞죠?

나머지 6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단가 산출근거 있죠? 이것은 유압식해서 포크레인 02, 04, 07, 세렉스 1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단가입니까? 장비유압식 백호우 02 계가 3만5,723원,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김구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시간에 근거를 맞추었습니까? 10시간 같으면 02가 35만원 이렇게 안 올라갑니까?

좋습니다. 면장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싸게 썼다니까 본 위원도 할 말 없습니다. 좋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