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오셨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이, 과장이 배석을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통보를 하고 10시가 되면 사전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수면장님, 2003년도에 전체 작업을 다 했는데 포크레인이 견적서가 하나 없습니다. 타인견적을 한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30페이지에 보면 중기 사용계약서가 되어 있죠? 30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2003년도에 권 면장님이 집행하신 것은 아니죠?
제2조에 보면 02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전체 집행이 27만5,000원 집행되어 있죠? 4페이지에 보면 첨부서하고 복명에 관련해 가지고 27만5,000원 되어 있잖아요? 29만7,000원짜리가 어떻게 해서 27만5,000원으로, 계약서는 29만7,000원인데 27만5,000원으로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앞에 2003년도에 담당하신 전 면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여기도 보면 인건비에 관련해 가지고 76페이지에 보면 55만6,000원이 총괄적으로 첨부되어 집행되어 있는데 1일 단가가 얼마인지, 시간만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에 관련해 가지고 인부사역 부분 78페이지 이것도 잘 모르겠죠?
사고이월 했어요? 유수지장목에 간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2월에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2003년도에 돈 내려 가 가지고 2003년도에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장비를 쓰고 남아있는 55만6,000원을 2004년도 2월에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2003년도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78페이지에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2003년도에 집행할 것을 2004년도 2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가 유수지장목제거하라고 돈 내려간 것이 조기 집행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 미리 준비하려고 한 돈이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12월에 품의를 내어 2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견적을 봐 가지고 앞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2월에 집행했으니까 절차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이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작고 많고 간에 사업목적으로 내려간 돈이 적정한 시기에 써야 되는데 뒤에까지 왔잖아요. 2월까지 와 가지고 유수지장목 제거하기 위해서 55만6,000만원의 인부를 사용했고 여기 보면 단가도 안 적혀 있어요. 돈 자체 일괄적으로 되어있지 그 다음에 앞에 72페이지, 2004년도에는 권 면장님이 직접 하셨죠?
여기에 보면 400만원 아까 장비를 많이 투입했다고 했는데 장비 타인견적서 하나 있습니까, 보고서에 없죠? 견적으로 해 가지고 저렴한 단가에 있는 회사를 쓰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서식에 맞추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일단은 견적서가 있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서류 자체는 확실하게 맞춰 가지고 장비를 얼마만큼 쓰는데 무슨 종류는 얼마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 견적을 받아도 다른 지역하고 보면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25만원에서 33만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5만원 지급한 사람하고 33만원 지급한 사람하고 차액이 얼마입니까? 회사도 똑 같아요.
견적도 어디 잘 받아놓았든지 이상하게 맞더라고요. 회사도 똑같아요. 25만원하고 33만원 차이면 8만원 차이 아닙니까, 하루에?
그러면 8만원 차이나는 것을 집행한 사람하고 25만원 집행한 사람하고 누구를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인견적을 받아 놓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계약서죠?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6월 22일 일지 보면, 113페이지인데 가지고 계시나요?
하상정비 준설 풀베기 작업되어 있죠? 유수지장목도 제거하고 그렇죠? 그런데 6월 23일 보면 하상정비준설을 하며 유수지장목 제거를 했죠, 23일? 11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작업내용을 보면 지장목 제거했죠? 지장목 제거하는데 사람 안 쓰고 포크레인 가지고 했다?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490만4,000원에 대해서 면장님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이재석이라는 중기 대표 거기 보면 중기는 30만8,000원하고 1일 7만5,000원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 맞추어 가지고 한 것이죠? 이런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중기 사용자 갑이 도장 안 찍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체를 서류에 의해 가지고 다 맞추면서 12일로 하고 작업일지를 보면 23일 분명 지장목제거라는 일지가 되어 있는데 인부는 12일로 맞추어 가지고 전체 해 놓은 사항인데 실제 담당직원,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면장님이 일일이 다 체크 못합니다. 직원들이 올린 것을 하나 하나 이래라 저래라 어려운데 밑에서 서류 이런 것 정리 좀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눈에 띄잖아요. 전체 금액에 관련 해 가지고 맞추고 하는데 최대한 서류 같은 것 아까도 2003년도 것은 서류 맞춘 것이고 형식에 불가한데 철두철미하게 밑에서 좀 맞추어 주세요. 맞추어 가지고, 면장이 올라오는데 사인하면서 직원들 이랬니 저랬니 하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런 서류에 보면 분명 그러니까 뒤에 총괄적인 금액과 뒤에 전체내역을 쳐다보면 딱 맞추어 놓았잖아요.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밑에서 감독도 필요하고 계장님과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세요.
강석중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장비임차계약 체결이 1일 27만2,727원이 되어 있지요? 갑과 을이, 장비임차인이 갑과 을이 계약서에 보면 맞는 겁니까?
밑에 보면 갑이 장비회사에 이희순이고 을이 정재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약서상에 갑과 을이 맞는 겁니까? 장비자체를 갑과 을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장비를 쓰는데 갑과 을이 변경되어 가지고 장비임차계약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기본, 안 맞는 것이지요? 이 앞에 정재옥 면장님 때 하신 건데 그렇지요?
담당 공무원 계십니까? 당시에 있었던 분이 있나요? 장비임차계약서 갑과 을이 전체 변경되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갑과 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지요? 계약서상에 갑과 을이 대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갑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자체는 갑이 장비업자가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계약서를 만들 수 있나요? 다 계시는 공무원들이, 갑과 을에 관련되어 가지고 기본사항이 이것이 맞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밑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검토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는 거예요, 갑이 어떻게 되고 을이 어떻게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세요. 공사명세서에 보면 27만2,727원 곱하기 22 해 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다 곱해 보니까 599만9,994원이 나와요.
수치에 6원이라는 돈 자체가, 장부가 참 맞추기가 어려워 가지고 22일간 맞추어 놓았는데, 이런 사항을 보면 이 자체가 600만원 맞추기 위해서 일대를 맞춘 것과 비슷한 사항이 된다고. 일을 안 했는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의혹이 가잖아요. 의혹이 가잖아요, 이것은. 600만원 맞추기, 27만2,000원 나누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2004년도 한 번 봅시다. 2004년도에 이것은 지금 이 면장님이 하는 것, 여기도 보면 갑과 을이 또 바뀌었거든요.
앞에 장비임차계약서가 만들어 지니까 앞에 직원들이 전년도 2003년도 것 만들어 놓은 서식대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지금 현재에 구태의연한 지금 현재의 몇몇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몇몇의.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계약서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해 놨는데 면장님이 싸인해 줘요?
견적은 총 금액에 견적을 합니까, 장비를 쓸 때? 일대 하루에 쓰는 것 견적을 합니까? 그렇지요?
일대 견적을 해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가감을 할 수 있는데 뒤에 견적서 41페이지, 4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백호우 14.9, 441만6,000원 뒤에 또 견적 받아본 견적서가 14.9, 30만원. 수량이 14.9가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4.9를 어떻게 맞춰 가지고 견적이 어떻게 단가까지, 총괄견적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예요. 한 대당 얼마 해 가지고 곱하기가 나와야지 이런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이것이 철이 되나요?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나요?
만들어서 주니까 면장님이 보고하고 전체, 견적이 이런 견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총 금액에 맞춰 가지고 견적 내는 견적이 어디 있어요? 예?
담당 직원 계약서는 만들 때 안 했지요? 계약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총무계에서 만들지요?
총무계장님 안 오셨지요? 이런 정신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계약서에 관련된 견적을 이런 견적을 받은 견적이 어디에 있나요? 또 4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도 갑과 을이 바뀌어 가지고 갑과 을이 전체 다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견적서 또 위에 보면 45페이지 46페이지, 이것도 계약해 놓은 것이 포괄견적서를 받아놨잖아요. 대당 02는 1일 8시간이면 8시간 얼마 이래야 되는데, 총 몇 개 얼마 쓸건지 알고 있나요?
여기 그러면 우리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장비는 어디 어디 쓸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사항에 서류에 보면 결국은 600만원 작은 돈이지만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되어야 되고, 전체 금액과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이 전체 가볍게 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감사계 직원 계시나요?
이것은 전체 업무 연찬에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서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강석중 위원입니다.
강가가 33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마을명이 전체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뒤에 보면 하천정비 장비사용내역서 59페이지, 60페이지 보면, 앞에 보면 마을별하고 전체 작업장소가 다 틀리거든요. 59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장비사용은 앞에 계획은 마을별로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일을 하다보니까 유사한 차이가 있었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계획은 여기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해야 되겠다 계획할 때는 정확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계획서, 마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서식상에는 보면 정확한 마을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강홍구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덤프트럭을, 6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6일간 작업을 하고 6일간 작업한 물량이 162루베로 해 가지고 나왔고, 하루에 27루베를 실어내기 위해서 4.5톤짜리가 필요하다, 작업장소마다 보면 실어내는데 작업장소가 힘들어서 많이 못 실어냈지요, 그렇지요?
하천이 되어 있으니까 걷어올려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사실 실어 내려면 잠깐 실어낼 수 있지요? 물량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물량인데 6일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지역별로 뭐, 분산되어 있으니까 작업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실어 내다 보니까 4.5톤 짜리는 좀 오랫동안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작업여건 때문에?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보면 백호우 10이 55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지요? 23페이지입니다. 55만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브레이커는 필요 없죠? 하천정비하는데 브레이커를 착용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요? 10이 55만원이면 2003년도 사업이지만 좀 돈을 많이 줬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일한 내역하고 뒤에 다 이야기되겠지만 장비 55만원 자체는 좀 과다 책정해 가지고 계약한 사항이 아니냐. 중기임대차 계약서에 갑과 을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갑이 우리 대곡면이, 갑과 을이 바뀌어 있지요, 맞습니까? 갑이 대곡면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재원씨가 갑이 되어 가지고 대곡면에 사업하든지 내가 장비 맞추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상으로 그렇죠? 계약서가 갑과 을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나요.
갑이 어딘지, 주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대곡면장이 불러서 계약한 사람이 포크레인 가지고 온 사람이 갑이 되어 가지고 계약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참......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내동에도 갑과 을이 엉뚱하게 되어 있는데 단가가 보통인부 단가 5만2,000원을 적용시킨 사항이 2003년도 5만2,000원 적용을 해 가지고 예취기 가지고 5만2,000원 할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각도는 아주 저렴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했다고 하는데 5만2,000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일수에 관련된 것은 작업한 것은 확실하게 했다고 자신하지요?
사실상 의혹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졌는데 5만2,000원을 작업한 사항에 이 분들 밥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밥 먹고 새참도 하고 담배도 너희가 피우고, 대곡에 1일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5만원 하는데 예취기 가지고 와서 하는데 남의 일하러 가면 담배 사 주고 요즘 담배도 한 갑에 2,000원짜리입니다.
담배 한 갑 사주고 새참주고 점심 먹여주고 하는데 그래도 5만원 받고 하는데 5만2,000원으로 작업을 한 것은 상당히 잘 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조금 의문스럽다.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대곡면에 서류라든지 지금까지 한 사항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했다고 평가를 하려고 했더니 갑과 을이 바뀌었고 67페이지에 보면 전체 10명이 개인별 입금을 한 것이 원칙이지, 일괄적으로 조합장이 그 날 하루에 이렇게 했다고 내역서를 첨부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해 가지고 입금시키는 것이 원칙이죠? 개인별로 했는데 조합장한테 무엇 때문에 확인 받아 옵니까?
개인별 입금에 관련된 것을, 입금서가 없었나요? 했는데 영수증 자체를 타인송금에 관련된 송금서 있잖아요. 그것만 카피해 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사실상 짜맞추기 위해서 조합에서 서류떼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인할 것은 하고 사실 입금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대곡농협에 가서 조합장한테 확인 받아 옵니까? 서류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8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소하천 준설에 대한 장비임차 일지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면장님 직원들 시켜 가지고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온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진대장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곡천에 보면 양쪽에 물 흐름과 남강이라든지 다른 천에 보면 양쪽에 모양을 다듬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특별하게 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곳에 장비가 투입이 안 되었나, 여기 보면 사실상 몇 군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고 다른데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사진을 검토해 보면 여기에 물의 유속에 지장이 있는 곳에 장비를 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을 2대 썼지요? 가정리 가정에 관련된 데 덤프트럭을 보면, 사진상 판독입니다.
덤프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용암리 용암지역에 보면 덤프를 1대 사용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의 사진에 보면 축사 뒤에 수로가 하나 있는데 02를 가지고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개인 축사 뒤에 크게 유속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 옆에 친분이 있어서 축사 뒤에 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가 아닙니다.
축사 뒤에 관련해 가지고 사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진 면장님이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세천 위에 올라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판독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은 축사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물 흐름이 전봇대 쪽으로 가는지, 이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판독상에는 축사 뒤에 청소하는 사항 같이 보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알고 계셔 가지고 장비를 한 대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인지 본인이 보는 각도는 대곡에도 장비가 곳곳에 많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에 투입을 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는 각도로서는 긴급한 사항에 장비를 투입한 사항은 아니다, 판단되어 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전반적으로 서류를 봤을 때 대곡면장님이 서류 검토는 잘 하셨고 아까 농협에 조합장 그것 받아올 때는 서류를 준비하는데 기여를 했다 싶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서류를 만든 것보다는 평소에 서류가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6월 17일 지출결의를 해 가지고 일하신 분 10명에게 610만8,000원을 입금시켰지요, 그렇죠? 6월 17일 입금시켰잖아요, 그렇죠?
일이 언제 끝났습니까? 5월 31일 끝났죠, 작업인부? 작업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출장보고서는 6월 며칠날 출장보고 했습니까? 6월 15일 보고했나요? 70페이지에 보면 보고일자 없지요? 6월만 해 놓았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만2,000원 단가를 받으면서 열심히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다 마쳤다면 작업을 전체 완료 보고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17일간을 홀딩하면서 지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름이 늦음으로 해 가지고 10명이 내 일하고 돈 받을 것이라고 며칠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안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은. 실제 대곡면 전체에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데 5만2,000원 단가를 받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일 마치고 나면 고맙다고 빨리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늦게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강석중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견적서가 뒤에 것과 동일한 견적서인데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단가 25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 자체에 계속해서 타면에도 지적했듯이 20일 작업을 할런지 모르잖아요, 그죠? 500만원에 단가를 맞추어서 계약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면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시면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과 을에 관련해서 갑이 안 찍으면 안 되죠? 그래도 서로 계약된 사항은 갑과 을이 한 부씩 갖게 되어있는 서류에 계약인인 갑과 을이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되죠?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지고 정부노임 단가에 관련해서 90몇 만원 되죠? 원래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장비를 400만원 써고 인부를 90몇 만원 사용한다는 것은 사업취지에 잘못 되었잖아요? 그죠?
일반성도 안에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 지장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일반성천에는 앞으로 작업이 필요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취지에 500만원 중에서 장비를 400만원을 사용한 것, 활용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원래 사업 지시대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 조사의 주 기점이고 그 다음에 돈이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내용에 위반이 되었다, 시인을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