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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양순자 의원 발언

131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09-12-14

양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윤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발의)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체의 뜻을 모아 발의되는 것으로 조례안 발의가 가결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양순자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순자 위원입니다.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열악한 환경과 유가상승 및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사항과 2009년 10월 15일자로 전부개정 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며 버스․철도 등과 함께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전종사자들의 권익을 증진시켜 택시이용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 제8항에서는 택시의 감차및 전환에 따른 보상기준, 이에 따른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방법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서비스나 경영상태 평가 및 행정처분결과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시 사후관리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 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저를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대표발의자인 저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의무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주사무소가 밀양시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131-14호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4일 정윤호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개인택시 면허기준상 종전 10 내지 13㎡의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한 사항을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별표2 규정이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지역의 교통사항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개인택시 총 대수는 2009년 11월말 현재 265대이며, 차고지10 내지 13㎡ 부지임대료는 평균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만원 정도, 동지역의 경우는 한 20만원 정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입법에 이의가 없으며, 자구수정 등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정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하수법이 94년도 12월 10일 제정되고 2005년도에 전면 제정이 됨으로서 지하수 조례제정을 지하수법에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해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조례안은 28조로 구성되어 있고 1장 총칙에서 6장 보칙까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수 제3조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제4조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보면 지하수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서 "보조 지하수관측망" 국가관측망을 보조하는 보조지하수관측망 및 전시 기타 비상사태 대비 "비상급수시설" 등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규정은 제5조에서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안입니다. 제10조 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그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고 지하수 재원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입금 등을 지하수법에 따라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20조 및 제2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방이라든지재해비상급수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감면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목욕탕, 일반개인공장에 대해서 지하수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 지하수부담금징수는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홍보 및 해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지하수 조례안은 공포 시행하도록 일단 이용부담금 징수는 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에 따른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1-8호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개발과 관련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보증보험 증권이 되겠습니다)예치실적은 2008년도의 경우 156건에 2억 6,900만원, 2009년도는 11월말 현재 167건에 2억 8,800만원을 예치한바 있고 지하수이용실태조사는 2009년 11월 현재 삼랑진, 하남, 단장면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에 4,926공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를 하지 못한 3개 읍면 실태조사를 위해 부칙에 규정한 바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가 2011년7월 1일로 다소 늦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으며 또한 본 조례는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어 자구 등 수정의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지하수 굴착공사비 2천만원 기준으로 10%와 15%로 나눠놓았습니다. 또한 2천만원이 조금 넘을 때는 10%, 조금 안 될 때 15%. 오히려 조금 안될 때의 이행보증금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단서를 붙여 놓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 1,3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는 이행보증금이 200만원으로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300만원 이하에 대해서 15%가 적용되는 것인데 차라리 전부10%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양순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이행보증금 산정규정은 가감을 위해서 산정했는데 좀 검토관계는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또 믿으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6조 3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들도 2년을 하고 1회 위임하는데 2회를 연임하면 6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길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지하수 조례안은 경남 전체 올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제정을 하고 있는데 또 표준조례안이 같이 왔기 때문에 경남도내같이 조정을 하면서 임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또 전체 서로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삼랑진, 하남, 단장면은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아직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방향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해서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진곤위원

지하수이용실태를 조사하면서 특이한 점은 발견한 일이 없습니까? 농기계 폐유를 방치해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약 빈병이나 잔류농약을 지하수 취수공 옆에 방치한 그런 것이 없든지 과수원에 그런 실태를 발견한일은 없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손진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 실태조사를 한 주 현재 신고 없이 개인으로 무단 한 것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실태조사해본 결과 당초에 우리 신고 건 보다는 약 한 6, 70% 정도가 무신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현재 또 실태조사 건에 대해서 자료분석도 하고 현재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조치 중에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손진곤위원

당초 계획 했던 것 보다는 불법으로 지하수개발 한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손진곤위원

그럼 그에 대한 폐공 처리하는 예산은 충분합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기존 지하수에 따라서 폐공 가능한지 또 실제 신고는 안했지만 90% 이상이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지하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더욱 철저한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지침이랄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특별히 권장 사항을 만들어서 따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지하수맥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개인이 미신고로 파놓은 지하수는 대부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가뭄에 물이 없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파놓은 것이 아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폐공보다도 다시 또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수․지표수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지표수와 지하수와의 관계.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수는 통상적으로 암반층 위에 있는 것을 지표수라 하고 지하수는 암반층에 있는 것을 지하수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아닙니까, 그죠? 지표수는 해당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표수하고 지하수 구분이 좀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심도라든지 그런 것도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이 좀, 지하수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우리 지표수를 거기에서 보충해 넣거든요. 착정을 할 때 캐이싱 박아가지고 그 캐이싱을 째가지고 지표수가 그리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하수 오염도 될뿐더러 상당한 문제점이 도래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는데 조사하는 과정 속에 그것도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개인이 관정을 판 것에 대해서 캐이싱을 옛날에는 조금 구멍을 내 가지고 수량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수질오염관계를 검토를 하지 정확하게 까지 조사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수질보전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꼭 그러한 조사 할 때 명확히 조사해서 폐공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자가 사업비를 들여서 착정을 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봐서 오염도가 심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사항은 폐공을 유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운영하실 때 처음 운영하시고 이런 사항이니까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 조례는 우리지역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양순자 위원께서 경상남도 표준안이다. 그래서 우리 20개 시군이 동일하게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해야 안 되나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앞으로 과장님께서 운영해보면서 좋은 점을 착안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앞으로 조례제정을 하실 때 그때 우리 몸에 맞는, 우리지역에 맞는 그러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7월 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표현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 그리고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완화해서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리고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의 양안으로부터 100m 이내 거리제한을 받고 있는 일반음식점 등의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내지"를 "~부터 ~까지" "기타"를 "그밖에" "~에 의한"을 "~에 따른"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1-9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농공단지내, 공업지역내, 계획관리지역내, 자연녹지지역내 에서의 건폐율 완화와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완화,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층수완화 등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2009년 7월 16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해 변경된 용도별 분류체계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종전 조례상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표현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으며, 특히 본 조례 개정내용 중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건립 시 지방하천에 대한 거리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해 지방하천을 끼고 있는 읍면의 건축민원 해소는 물론 지역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도시과장님 늦은 감이 있지만 천만다행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하천경계로부터 100m로 우리 밀양시가 지방조례로 잘 한다고 옛날에는 묶어 놓았던 게 조례개정을 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하천법으로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밀양발전에 도움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기존의 지방2급 하천인 구역 내에서는 제외시켜주니까 밀양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손진곤위원

그렇다면 밀양시가 이것을 홍보하는 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투자자들이나 밀양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특히 단장, 산외, 산내면 밀양 전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투자를 유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경제활성화도 그렇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천법 관련한 사항들은 종전에 이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1급 하천, 2급하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지방하천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 밀양시는 지방2급 하천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규정에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서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지방하천으로 묶여진 바람에 행위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특히 단장면, 산외면, 산내면, 상동면 일원 하천변을 끼고 있는 면지역들이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었는데 특히 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조례 개정에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이 되고 나면 특별한홍보보다도 기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더 많은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손진곤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너무 면적이 없지요? 이쪽 지역에.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계획관리지역이 면적이 작다보니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내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제재를 가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생겨서는 안 되는데 과장님 또 다른 과에서 다른 방향으로 제재를 하고 또 어렵니 이러면 투자가 또 축소될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하 다른 과에전부다 힘을 합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건설도시국장

예.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라고 봐주십시오. 산외, 산내, 단장 뿐 아니고 다른 변두리에 있는 읍면에도 하천이 다 폐지가 되는데 폐지가 되는 것은 밀양시의 발전으로 보는데요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무분별하게 업주들이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은 세워두시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특정지역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관내의 모든 지방하천은 다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무분별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인데 거기는 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좀 주의를 주셔서 감독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1-1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웃 창녕군의 화왕산 참사사건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밀양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위원들만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의 자구가 일부 수정이 있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입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사항으로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부위원장의 자리를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거기에서 8번에한국철도공사 밀양지사장, 신대구고속도로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장을 추가로 위원회에 삽입을 했습니다. 4조에 위원회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그렇게 자구를 바꾸었습니다. 5조에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문안을 삽입을 했습니다. 6조에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하는 그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10페이지 제7조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2항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되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4항에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9조, 10조, 11조, 12조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131-16호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보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업무협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4년 12월 30일 조례 제515호로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정월대보름 창녕군 소재 화왕산에 억새태우기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바 있고 향후에도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언제라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국무총리실 주관 마련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조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심의회를 명문화하여 사전 재난을 예방코자 조례안제7조 실무위원회에서 밀양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또한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 시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지역축제행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으며, 개정내용 중 일부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밀양시에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를 1년에 보통 몇 번씩 열립니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현재 지금 1년에 연초에 안전관리위원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 저희들 안건 있을 때마다 실무위원회를 저희들 구성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장

1년에 연초에 한번 하는 것은 보통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합니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그때는 우리 밀양시 전역에 대해 가지고 기관장들이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허가과장

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저희들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농지법이 금년 5월27일날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11월 28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는 관리조례를 저희들 폐지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들 본청에 하나, 읍면에 11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로 하는 역할이라 이런 부분들은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확인이라든지 이용실태에 대한 처분대상농지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했는데 이게 아마 폐지가 되고 나면 읍면에서 하던 기능을 본청에서 하고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종전하고 동일하게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수용하는 것은 큰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좀 단축되고, 본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이 좀 간소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1-10호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 증진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시 확인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종전 시와 읍면에 설치 운영하여 오던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그동안 규제완화 등 여건변화로 인해 점차 간소화됨에 따라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1호로 농지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규정(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 폐지로 인해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으로서 농지전용업무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득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 처리함으로 시간 단축 등 절차 등이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