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봉 의원 발언
2003년도와 2004년도 어제 그제 건설과장님께서 작업시행을 2003년도에는 장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 제대로 안 된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주로 인부를 이용해 가지고 하천유수지장목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총 500만원 중에서 장비대가 400만원 이상 들었는데 왜 건설과에서 시행을 내려준 그 지침에 준하지 않고 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마 응급복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태풍재해지구로 선포되고 난 이후에 아마 시장님께서 누누이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약 1,0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수면에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면 거의 돌아갔을 것인데 구태여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건설과에서 인부를 들여 하천바닥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옆에 있는 나무도 제거하고 풀도 베고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 500만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투입을 해야지 태풍매미를 핑계삼아 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세부적인 것은 며칠간 어떻게 했다는 것은 현장 가서 알겠지만 앞으로 어떤 예산이 내려가면 그 과목에 맞게끔 시행도 되고 지침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7페이지, 41페이지, 58페이지 출장복명서에 보면 2002년 6월 4일 되어있는데 이것이 아까 오타라고 했죠?
오타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서류를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17페이지, 한 번 보세요. 17페이지 보면 2002년 6월 4일은 오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사업량 사업비에 보면 하천면 3개소 1번이 하나, 2번이 두개, 3번이 하나 해 가지고 1번이 하천 길이가 350m, 2번이 900m, 150m, 3번이 150m인데 그 위에 사업량 3개소는 총 길이가 4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까? 1,550m가 나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까? 이 모든 것을 점검해 보면 미천면에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서류를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그러면 길이도 오타네요? 년도 하나는 오타로 칠 수 있어요. 2002년을 2003년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타가 되지만 대체 인정이 안 가요.
그래도 여기가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온 유인물에 장비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구상을 면장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이 수월하겠다 싶어서 이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결과 이장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장비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된 것인지 정말 이장님들이 면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장비를 가지고는 하천준설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풀과 잡초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이장님들께서 스스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면장님께서 장비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달을 한 것인지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보통 공무원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내동면 만큼은 인력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었거든요?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과감하게 위에 지시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면 장비투입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장비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장비로써 준설하고 난 나머지 남은 것 유수 지장목은 제거를 했습니까? 그리고 52페이지 봅시다. 52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은 그런데 날짜가 백호우 02, 14.9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15일이면 15일이고 14일이면 14일이지 14.9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장비구입 하는데 예산을 미리 얼마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추니까 14.9일이 나왔다 덤프 6일분을 견적을 받아서 그 단가를 맞추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백호우 견적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14.9일이 나왔다 과장님, 2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포크레인 010, 6일간 하면서 하루 임차료 55만원, 그리고 6일간 하면서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장소를 네 번을 옮기면서 별도로 운반 차량료를 한 번 옮기는데 16만5,000원씩 옮기는데 66만원이 지출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면을 이렇게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장비운반차량은 사실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010포크레인이 너무 커서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킨 것인지. 02가 궤다로 된 것이, 고무 타이어로 된 포크레인이 거의 없습니다. 010이 차라리 타이어로 된 것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장비운반차량을 별도로 계산을 해 놓았길래, 그렇다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대곡천 한 곳 아닙니까? 그 전체 길이 한 곳에 하는데 거리가 얼마 안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장비운반차량의 대금을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보통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비운반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날 진주에서 대곡까지 갈 때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장비운반차량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이틀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구간에 공사를 계속하면서 여기서 보면 그 중간에 이틀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차량 옮기는데 30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운반차량비를 16만5,000원을 적용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대곡천까지 가는 날하고 공사를 마치고 오는 날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조금 옮기는데 차량운반비가 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보통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반차량을 다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자리를 옮기는 이런 부분은 운반차량비를 계산 안하고 해도 되는데도 왜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켰느냐 말입니다. 사실 전부 다 진주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가 1년 동안 살림을 살아가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81페이지에 겸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견적서를 보면 4월 5일 또 81페이지의 견적서를 봐도 4월 5일, 회사도 계명종합중기, 회사는 같습니다. 회사는 같고 어떻게 보면 차주로 틀리겠지요.
같은 날,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02를 앞에 79페이지에는 3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81페이지에는 33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은 날, 같은 회사에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적어도 같은 단가가 나와야 될 것인데 왜 한 사람은 30만원을 주고 한 사람은 33만원을 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장님, 사실 30만원 견적 들어온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뒤에 것은 타인견적서죠?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제가 조금 전에 21페이지에서 볼 때 보면 타인견적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그마한 사업은 타인견적서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이러한 타인견적서를 만드는 것을 보면 회사가 틀리면 이해가 갑니다. 왜 똑같은 회사에 타인견적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맞추었느냐 이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타인견적서를 첨부 안 시켜도 괜찮아요,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타인견적서를 받을 경우가 있을 때는 79페이지와 81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계명종합중기, 똑같은, 일단 회사는 같다 아닙니까? 앞으로 같은 회사에서 견적을 받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면장님, 저는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지장물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남산 소하천을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장비를 투입한 곳의 길이가 2,700m, 인부가 한 길이도 2,700m, 그러면 같은 장소죠? 장비일자를 보면 6월 23일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력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투입을 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아서는 완벽하게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남산 소하천 2.7km를 전체를 장비를 가지고 정비를 하였지 않습니까? 정비를 한 내역은 사진도 보니까 어느 면 못지 않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인부가 작업하는 사진을 보니까 인부가 작업한 이 사진은 남산 소하천이 장비를 가지고 작업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업이 다 끝나고 인부를 시켰는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무엇이 이런 것이 있나 싶어서 장비를 가지고 작업이 끝났으면 남산 소하천이 깨끗하게 정비가 된 이후에 인부가 투입된 것으로 분명히 되어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작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장소가 다른 것 아닌가 싶어서 면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부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맨 처음 인부를 투입해서 지장목을 제거하는 것 자체는 진주시 건설과에서 시행내려 준 시행지침대로 잘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남산 소하천 2.7km를 다 지장목을 제거를 했는데 지금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되면 지방2급 하천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소하천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 상류지점이라도 소하천으로 명시를 하면 안 됩니다 지방2급 하천을.
작년 태풍 매미 때에 남산 소하천에 붕괴된 곳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태풍 매미 때에 그렇게 많은 비가와도 붕괴가 안 되었을 정도 같으면 인부를 가지고 글자그대로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그것만하면 됩니다. 장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아무리 예산이지만 남으면 다른 곳에 써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성에 소하천이 제법 있죠?
그런 곳에 투입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작년 태풍 매미 때에도 지장목 제거를 하지 않아도 하천이 범람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장목 제거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장비까지 넣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일반성에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을 총 합해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장 작죠? 아니, 됐습니다.
제가 작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배정도 가장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 건설과에서 재배정 시켜준 이 예산이 그 시행에 맞게끔 구태여 장비 투입하지 마시고 아마 또 소하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인력을 투입해서 매년 인력을 투입해서 지장목을 한 번씩 제거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