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20회 제3건설위원회2008-01-29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구정업무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인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중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주택과, 도시개발과 2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때 계획에 대한 안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현재는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추진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열어놨었잖아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위원

그 조례가 통과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 조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이제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제 앞으로는 구청장이 모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계획안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지금도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추진위에서 입안하는 것을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구에서 구청장이 더 입안권을 갖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의 의미는 입안할 수 있는 자가 구청장, 즉 구청에 한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신경 쓰라는 의미 정도인 것인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되는데 현재 재건축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재개발의 경우 많은 기대효과보다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실제 원주민들 간에 감정을 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동네에 분위기 자체가 분열되는 것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추진위에서 입안하는 것을 구에서 수용해서 구의회 의견청취 등 과정을 겪다보니까 계획을 수정하게 될 때도 다시 추진위에서 올렸던 안을 수정하는 과정을 다시 겪으면서 또 다시 그 안에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3구역으로 11구역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3구역하고 11구역은 아시다시피 구의회 의견청취가 작년 12월에 끝났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자문을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일단 보류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3구역 중간에 있고, 11구역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에 구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중간의 도로가 (지도를 보이며) 여기가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에서 입안해 온 것이 뭐냐 하면 여기가 보·차도혼용도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그 대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대안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쉽게 말하면 차단기를 설치해서 단지 내에 주민 차만 이용하게끔 나중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들 수 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의회에 의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커다란 권한은 없지만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과정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아무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전문가일 수는 없어서 꼼꼼히 살피지는 못 하지만 실제 그것이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반려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려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권한은 주어졌는데 실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듯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을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시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할지, 지금 원래 추진위에서 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지금에서는 “단지 내 도로지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는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의견을 달았던 것이었는데, 일정 정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재개발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현재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더라도 현재 추진위가 이렇게 해온 안이 그대로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 다시 올라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구에서는 그런 안으로 해서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다시 합니다.

최선위원

강북구?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시에서도 업무협의 결과를 보면 그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기들이 거기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때 당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저희도 서울시에 올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결론 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울시에 의견을 달아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추진위에서 안을 올려서 중간에 일단 다른 것은 생략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심의결과가 나와서 보정이 될 것은 보정이 되고 나면 서울시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다시 반려되면 어디로 다시 내려오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다시 추진위에서 서울시의 지적사항 같은 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서울시에 다시 상정합니다.

최선위원

다시 서울시로 올리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최선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와서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인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주택재개발(재건축) 민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추진은 모르는 바 아닌데 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예를 들어 법이나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인가요, 아니면 강북구에서 독창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것은 강북구에서 독창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최선위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꼭 필수적인 법적인 기구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가급적이면 업무계획에서도 저희가 했다시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민 간에 화합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조금 심각한 면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서 구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지역의 여론 층도 참여하셔서 서로 타협을 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구에서 특수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는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각 동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은 꼭 구역지정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역지정을 하려고 할 단계부터 그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조정을 사전에 풀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선위원

이 분들이 협의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 그대로 입안 하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물론 거기에서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된다면 물론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완화장치는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최선위원

정확하게 왜 조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거기에서 협의되는 결과가 적당히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잘 화해하게 기름칠 하는 정도의 권한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 분들이 민원협의회를 구성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어디에인가 강하게 입안되거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말씀드린다면 딱히 권한이라고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래도 구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해 당사자 간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는 대부분 수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아3구역 같이 첨예한 경우는 거기에서 안 돼서 구로도 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객관적으로 제3자가 판단하면 뒤돌아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모르겠습니다.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각 지역별로 재개발, 재건축을 실무해 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 주민자치위원장 직능단체장이 이해 해당자인 경우가 많아요. 동네 추진되는 것을 보면. 물론 그 외에 단체장을 꾸리고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실제 보니까 이해 당사자를 빼놓고 나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네요.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좋은 뜻에 왜 자꾸 토를 다냐 하면 민원협의회를 구성한다더라도, 물론 그 뜻은 알겠습니다. 구청으로 곧장 달려가거나 혹은 실무부서만 압박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위에서 세게 나오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젝 볼 때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해당사자간 쌍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룰을 따르도록 하는 것 외에는 ‘각자 조금씩 손해 보십시오’ 이런 협의를 누구도 중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토를 자꾸 달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회 정도 구성하면 그냥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말 한마디 더 하고 힘만 빠지는 협의회 될까봐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에 대한 그림 갖고 오셨나요. 12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지역의 그림이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만드신 분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관리국에서 오늘 준 자료에는 병기하고 있는 주소가 없어서, 사실은 요즘 같이 병기하잖아요. 몇 번지 몇 호로 표시도 하지만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새주소가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지만 좋은 것이 그 동네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새주소를 보면 대략 어디쯤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번만 나와 있어서 제가 알아볼 수 없어서 그림을 가지고 왔느냐고 여쭤보았고요. 이것이 정확히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791번지가 3000호가 넘어서 대략 어디쯤을 얘기하는 것인지, 근처에 커다란 건물이 있거나 설명해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빨간 부분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3지구와 4지구입니다. 나머지는 끝난 지역이고 이쪽이 큰 길이 있는 쪽이 삼양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길목인데 전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위원

그곳 중의 한 곳이 이미 철거가 다 되어 있는 곳도 있는, 이 설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주민생활국에서 사회복지시설 같이 넣겠다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여기와는 관계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라 건설교통국과도 관련이 있을 것인데 여기가 계획을 입안하는 과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까지 합니다.

최선위원

아! 그런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여기서 필요한 것은 도로개설과 소공원, 공영주차장 지구에 1개씩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시행까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 추진일정 관련해서 3지구에 주차장 건설, 준공을 앞두고 있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진입로는 어떤가요? 가보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겠는데.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주차장 진입로는 6m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14쪽, 재미있는 보고가 많네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경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일방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막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보다는 칭찬해서 고취하겠다는 것은 매우 저도 환영할만한 일인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수거를 매일매일 하는 것을 1년 동안 모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것으로 상을 받고 싶은 동네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눈에 보이는 대로 전단지 떼고 모아놓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날그날 수거할 때마다 무게를 재어서 체크를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1년 동안 우리 집에 모아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매달 건수를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최선위원

국장님 더 해주실 수 있는 얘기 있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 유동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동에서 이것을 실적을 올리면 동 경진대회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연말쯤 되면 인센티브사업도 있고 해서 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우리구만 자체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동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것을 매월 1회 이상 구청에 보고해서 사진이나 기타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합해서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불법옥외광고물을 종류가 대단히 많잖아요. 모두를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라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커다란 것, 장비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정비하고 작은 전단지, 벽보 같은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동에 업무협조할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괜히 사소한 것에,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엄연히 동네 주민들이어서 잘못하면 빈정 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이 종류만, 작은 소품들만, 그러니까 대출 하라는 명함 종류의 전단지도 많고, 성인 술집 오라는 전단지도 많고, 식당에서 뭐하는 판촉 전단지도 많은데, 작은 소품들만 말하는 것입니까, 현수막 이런 것도 포함하나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커다란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작은 입간판도 있을 수 있고, 현수막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불법유동광고물인 전단, 벽보 등 전부 조그마한 것들은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선위원

광범위하네요. 사람이 들 수 있는 것은 다 단속대상인데, 경진사업대상인데, 행복지킴이 등 해주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잘못하면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간판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길에 세워놓은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현장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것 단속하려면 할 수는 있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인력이 없어서 안한다기보다는 차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괜히 과열되면 동네에서 공명심 강한 분들께서는 일정 정도 기여하시려고 열심히 수거하거나 들고 오시거나 할 텐데 그 모습이 그냥 아름답기만 한 모습이 아닐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제일 처음 계획하시고 그런 분의 의도는 절대 그것이 아니었겠지만, 잠깐 머릿속에 동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도 숙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런 안내장도 보내고 앞으로 2008년도에 단속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 의견이라고 보다는 주민들께서, 불법옥외광고물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나마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 경진사업도 소기의 성과가 나오려면 세세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주택재개발(재건축) 민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협의회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추진되어 있든지 아니면 아직 추진이 안 됐어도 구성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추진이 안 되어 있어도 이 지역은 재건축 추진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이 먼저 그 지역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이런 추진위원회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민원협의회 구성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의무적으로 구성하면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잘 추진되면 민원협의회 운영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안 되고, 물론 주민들 간의 협의도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되겠지만 협의가 안 되고 갈등관계가 있는 경우는 동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전에 논의하고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안광석위원

추진위원회가 현재 설립이 되어 있더라도 주민들 간에 이권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민원협의회에서 개입을 해서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역할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구의원들이 이런 데에 개입하면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구의원이 당연직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동장하고 구의원님들 3명~4명이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여론 주도층, 재개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꼭 직능단체장을 저희가 위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주민자치위원장도 당연직은 아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장하고 구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안광석위원

직능단체장이나 이해 당사자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아니, 이해당사자는. 예를 든다면 추진위라든가 조합에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이해당사자 측에서 추진위측이라든지 조합측에서 2명, 민원인들, 조합원들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2명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민원협의회 회장은.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동장님이 하셔야 하겠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래야 공신력이 있고, 전문가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은 각 동에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구에서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각 동으로 회의 때 참석할 수 있게끔 이 분들한테는 회의수당을 줘서라도, 전문가들이니까, 구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은 다 지역 일에 원래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참석하겠어요, 안 하지.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동에서 무슨 사안으로 인해서 분쟁협의조정신청을 하면 동에서 우리 주택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요청하면 저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라든지 교수,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민원성격 내용에 따라서 조언도 하고.

안광석위원

조언해 주실 수 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지요.

안광석위원

그런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유명무실하고, 잘못하면 구의원님들이, 거의 조합은 회피하는데, 반대쪽이 있고, 비주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12쪽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제3·4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미아2동 791번지 일대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기간이 2001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8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이 여기에 적혀있는데 이렇게 길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1999년부터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지정, 2001년도에 지정이 됐고 2002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 동안의 절차이행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8년씩이나 경과됐다는 것은.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이 되면 그 안에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거든요. 예산도 연차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래서 주차장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물론 서류심사로 해서 검토하고 대부분 지금까지 그렇게 심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장소는 적합한지 이런 모든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발전이 있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집들을 개량하면서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빈 공터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접근성을 따져서 6m 정도 되는 도로가 개설된 지역으로 옛날부터 지구지정계획수립 당시부터 지정했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를 옮기거나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안광석위원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한 번쯤은 현장을 답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바쁘겠지만. 여기에 예산이 전체 얼마가 투자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95억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26억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안광석위원

전액 시비예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까지는 완공이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한 8년 만에 완공이 되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장답사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한 번 가서 검토를 해보고, 물론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여기에서 진행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하고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미아3구역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지적사항이었던 부분이 인도관계에 대해서, 단지 내에 인도를 확보하고 그것을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다시 똑같은 형태로 올라갔다면 의회에서의 의견청취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강북구의회 청취내용을 어떤 형태로 제작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아3구역에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정수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검토를 하라고 추진위원회에 보냈다, 보내서 거기에 결과가 나와야만 심의위원회에 올려야지요. 의회에서 청취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것은 우리구에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속력을 딱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속력을 가진 것입니까, 왜 보류를 시켰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청취하면서 보류시켰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달아서 줬으면 그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구청과 추진위원회가 서로 간에 좋은 안을 마련해서 그 마련 속에서 다시금 심의위원회에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올려서 우리 의원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면 의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제가 이것을 강하게 지적 했던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청취한 내용,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내용이 올라갔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아까 도시계획도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 대안으로 했고,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해서 일단 올린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올릴 때는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적됐었다,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해서 그런 의견조차도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았으면 그런 의견청취를 종합해서 그러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도 주고, 우리 의원들이 또 강북구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내용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아,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실컷 의회에서 해놓고 나니까 의회의 뜻은 전혀 하나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경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행복지킴이를 통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의아하거든요. 문제는 벽보나 벽에 부착광고물 제거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행복지킴이라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나와서 한달에 한 번이든지 1년에 서너 번이든지 나와서 길거리를 쓰는데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경진대회 사업에 지역을 정비하는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진대회는 그 동과 동 간에 그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여건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유관단체 전체에게 맡겨서 그 지역에 하다못해 간판부터 시작해서 광고물들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동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의논해 나간다고 하면, 하다못해 일반 간판도 또한 정비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행복지킴이 전혀 지역에서 활동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 분들의 힘이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상금도 이것이 적은 상금 아니에요.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이러한 상금 표창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킴이 대 행복지킴이 경진대회를 하는 이런 느낌은 전혀 효율성이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행복지킴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금은 연말에 모든 실적을 모아서 저희가 적은 돈이나마 동끼리 경쟁을 시켜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봄쯤에 각 동사무소로 시달해서 동장님을 위시해서 유관단체 직능단체들이 함께 장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 단체들이 의논하고, 지역주민들 통·반장들이 같이 의논해서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여건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2월 중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립해서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복지킴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자세히는.

정수민위원

잘 모르시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봐요, 과장님. 과장님도 모르는 이런 단체를 경진대회 사업하는데 주관단체로 이렇게 해놓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너무 한심스럽네요.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이 경진대회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정상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 총괄본부가 언제 출범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에 관할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도시개발과장은 모르고 계시냐고요, 디자인서울이 언제 출발했는지를 모르고 계시냐고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발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은 외국을 몇 개국이나 다녀오셨어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지난 1993년도에 프랑스와 스위스와 영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개국 말고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도시개발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해외를 좀더 폭넓게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떤 측면에서 가지고 계시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의 의중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도시계획과 외국 선진사례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 도시계획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업무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을 맡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계세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은 서울미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한 번 들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본부장님은 들러본 적이고 없고, 과는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는 어느 과, 어느 과를 들러봤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과 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우리 강북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시에서 디자인과 광고물에 대한 계획수립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부터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차피 디자인서울 총괄본부가 출범을 했고, 그 분이 이력을 내세우고 또 서울시가 그 분에 대해서 이력을 내세우는 것이 50여개 국, 370여개 도시를 가봤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세우고 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못 갔으니까 자주 접근을 해서 우리 강북구에 디자인서울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아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가 올라와있는데 뻔히 일자로 도로를 내야 되는데도 구불구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시개발과장이 디자인서울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입체적으로 다채롭게 구불구불 만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불편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건강에 좋아서 만든 것인지, 직진 도로의 어려운 점이 주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유를 알아야 알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구역인지 아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3구역과 11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각 과에서 도시계획에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이지 검토하거나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씀을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냥 올리면 된다. 올리는 것이지 다른 역할을 여기에 한 것이 없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올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들한테 특별히 안내할 것도 없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자료가 가는 것이 언제 갈 필요가 있는지, 뭐 했는지, 이 사람들이 당일날 와도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전혀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날 아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그날 심의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안다고요. 그날 결정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안 되면 표대결로 가고, 참으로 이것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과에서 받았을 때 안 되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못시키겠네, 이것 문제 있다, 당연히 도시개발과에서 해야지요. 지금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부서를 떠났어요. 그러면 심의위원 본인들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과에 내용을 강요를 못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상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그 안건에 대한 변경을 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모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업무를 미리 하게 되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왜 우리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지고 있지요, 무엇하러 가지고 있어요? 업무에 아무 효율성이 없는데 그것을 무엇 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왜 가지고 있냐고요,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심의기구를 두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서류절차 같은 것은 민원실에서 하든가 비서실에서 해버리면 되지 그것을 왜 가지고 있지요? 죄송합니다만 도시개발과장님은 강북구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8개 팀정도는 디자인서울에 한 번 정도는 들러봐야 될 거예요. 정책을 보고 오고, 어떤 정책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 팀은 어떤 팀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사적인 자리에서 여쭤 봐도 잘 몰라요. 디자인정책 총괄팀은 무엇을 하는지, 그 팀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9개 팀이 정해졌는데도 그 팀의 색깔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서울 하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했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그런 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디자인서울에 맞춰서 대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침이 안 내려왔어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 자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광고 간판대를 좋은 데로 확보를 해야겠구나, 조금 있으면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것 안 되겠구나, 구유재산을 빨리 편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을 빨리 올려야겠구나, 그 과에서 올려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내 과가 아니니까 나는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제안도 안하는 거예요. 구청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사업에서는 도시개발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백지예요. 제가 매번 심의할 때마다 매번 느낀 점이에요. 실무진에서 이것만 정말 아신다면 이 정도인데,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껏 물어야 이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고 나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민원이 있었고, 저것이 민원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런 쑥덕궁이 있었고 저 사람은 저런 쑥덕궁이 있었고, 이 과장은 여기에 연루가 됐었고, 저 국장님은 저기에 연루가 되고, 부구청장은 여기에 끼어있었고, 맨날 그런 얘기예요. 맞지도 않는 얘기겠지만. 과장님이 조금은 좀더 디자인서울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심의할 때도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조언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주실 수 있겠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야기를 올려도 “노력해 보겠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책임을 안지면 누가 책임을 져요. 충분히 아셔서 심의에 올리고, 누가 물어도 알아야 할 도시개발과장님이, 좌우지간 이따 심의 때도 뵙겠지만 그런 기준으로는 과장님이 강북구에서 근무하시는데 강북구민에게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7p, 사업개요 중에 완성된 위법건축물 추인허가(신고), 유도 등 행정지도 했는데, 여기서 완성된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성된 위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인데 불법으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지은 건물 중에서 완공, 쓰고 있다든지 사실상의 건물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추인허가는 위법건축물이라도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처 허가나 신고를 몰라서 지었는데 나중에 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관계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맞는데 추인허가를 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요. 완성된 위법건축물하면 사전에 위번건축물을 건축을 한다, 순찰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행정조직을 통해서 인지가 되었을 때 미리 기초단계에서 지금 증축이나 또는 허가받지 않고 하는 건축행위가 적법한 절차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해서 사전에 해야지, 여기 내용대로 하면 무허가건물을 축조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았을 때 적법한 방법으로 추인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만약에 완성된 건물이 적법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완공되었다고 하면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난 다음에 면적이 큰 경우에 10㎡ 이상되어서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하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건물 축조 단계에서는 저희가 무계고를, 계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는데, 어떤 때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느냐 하면 대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이런 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 아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익상 해가 없고, 미관상 큰 문제가 없고, 이웃에 민원이 없는 범위라면 무허가 아예 단속 안 하는 것이 어때요? 무허가건물 지어서 쓸 사람 써라 이러면 어때요?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3년 부과해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과태료나 내고 이런 식으로 존속해 나가는데 나는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것 하나도 못 보았어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필요한 사람은 지어서 쓰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어때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답답하신 마음에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허가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단호하게 취해서 처음 단계부터 시정하고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기왕에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맞을 때는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선행하고 추인허가를 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상 지장이 없다거나 민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성화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위법건축물 관리만 해오는 실정인데 이런 것도 그런 일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건물 개념이 좀 바뀌어서 말하자면 생활, 건물문화라는 개념이 바뀌어서 무허가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해도 본인이 미관상이나 건물의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지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꼭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창고가 부족하다든가 옥상에 난 하나라도 키우고 싶다든가 화초를 가꾸고 싶다든가 그런 범주 내에서 대개 요새 무허가건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구분해서 본인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자유스럽게 개방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 하면 지금 일률적으로 단속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항측도면에서 나오면 주차장, 비가리개, 화초를 재배하기 위한 온실 이런 것 등등 그런 것이 전부 단속 대상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강북구에서라도, 강북구가 그런 것이 제일 많다고 보아지는데 강북구에서 완전히 개방해서 그것도 어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웃이나 공익이나 미관상이나 저해요인이 없다고 하면 묵인해 주는, 가승인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개혁차원에서 구상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실권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화초를 심는 것이나 지상에 창고 같은 것이 부족해서 위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선을 그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행정통제를 하는 것인데, 설상 옥상에 화초를 가꾼다고 하더라도 그냥 화초만 가꾸면 문제는 없는데 지붕과 기둥과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무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그 밑에 쳐다보면 좋은 환경도 아니고 미관상 저희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상에 창고 같은 것을 지을 때는 대지면적에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 건축 질서가 굉장히.
중원

백중원위원

문란해진다는 얘기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은 좌우간 앞으로 연구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완성된 위법건축물 이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완성될 때까지, 말하자면 적발하지 않고 그냥 방치라고 할까, 다 완성된 뒤에 문제시 한다는 것은 행위자로 보나 단속기관으로 보나 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는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앞서가야 되는데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데 항상 현장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사전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순찰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정원은 몇 분이시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까 답변했지만 현재 98명인데 정원은 제가 알기로는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명이 부족하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한두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뒤에서 보좌해 주실 분 바로 주세요.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은 몇 명인가와 부족한 인원이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최근에 1월 1일부로 행복테마파크추진단이라는 기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바뀌기 전까지, 작년까지는 정원 100명이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행복테마파크추진단에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4명이 결원되어 있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직원들이 부족하다면 도시관리국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직감할 수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이 자리는 2008년도의 주요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요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의 현황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빠뜨리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판단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만드셨지만 국장님께서도 건설위원회 타국하고도 자료를 비교해 주십시오. 금년도는 어차피 지났지만 다음에 자료 만들 때도 중요성을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다른 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기에 이 부분을 먼저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할 때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실 것을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달리 생각하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면 도시관리국은 주요업무가 없다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주요내용들을 고의적으로 빠뜨렸다고 한다면 자료를 상당히 소홀하게 준비했다는 인식도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 강북구에 52곳이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는 몇 군데입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경됐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연립하고 아파트인데 단, 세대가 20세대 이상인 것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9년이 되어서 금년에 1년 한 해가 지나다 보면 숫자는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는 변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광범위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수유2동, 수유3동, 번1동, 번2동 중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수유4동 170-2번지 일대하고.

김동식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유2동, 수유3동, 번1동, 번2동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수유4동하고.

김동식위원

과장님, 수유2동, 수유3동, 번1동, 번2동 4개동에 관련된 것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수유2동은 없습니다. 수유3동도 없고, 수유4동은 두 군데이고 번동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곧 추진을 예측하는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측한 곳은, 구체적으로 주민들 움직임이라는 것이 우리구에 와서 추진위원을 결정하겠다면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추진위원은 없지만 주민들 스스로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있지요, 얘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유동 지역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동식위원

번동지역은?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번동지역은 동향보고를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왔는데 거기도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저희가 그리고 또.

김동식위원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추진위원회가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혹은 그렇게 추진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세밀하게 판단해서 주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단합하는데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료는 11쪽입니다. 수유·번동에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로 지금 결과를 서울시에 요청해 달라고 한 상태인데 결과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끝난 상태이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서울시 교통계획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통과되기 까지는 향후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정확한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하는 것이겠지요. 주택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꾸 동료위원님들 간에도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협의회라는 것은 사실상 법정구속력은 없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율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해서 미리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미리 주민 스스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 보자는 취지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한 것이지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법적구속력은 없고?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는 이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로 민간협의회 구성을 그런 취지에서 할 계획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인데요, 재건축, 재개발을 입안하는 자가 구청장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그 책임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는데 일정 정도 우려되는 바나 혹시 기대해도 되는 바가 있다면 주무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안권자가 구청장으로 완전히 100% 넘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큰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서로 의견충돌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추진위에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피해나갈 수가 있었는데 직접 저희들이 하다보면 많이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저희들이 소신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시에서 이런 조례들을 입법예고 되고 할 계획인 이유는 서울에 웬만한 도시계획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거의 살집과 사무실이나 도로 확충들은 다 돼 있는데 다시 재편하는 시기잖아요. 있는 것 부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시기라서 강북구는 이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길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큽니다. 구청에서는 매우 힘들기는 하겠지만 기대하는 바는 사실은 추진위에서 안을 입안하다보니까 일정 정도 책임은 덜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이 나오는 것과 실제 구청에서 진행하면 수익성도 고려하겠지만 공공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더 소신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실제 앞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입안에는 다 구청에서 하도록 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일까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 조례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경과 조치를 부칙에 두어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1년 이내에 자기들이 정비구역지정을 입안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추진위라든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겠지만 그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는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광석위원께서 현장답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산회 후 미아제3·4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답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