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윤재화 의원 발언
재화
윤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과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 허홍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허홍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총무위원회 허홍 위원입니다.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통장 임명을 위한 개발위원회 단수 추천에서 복수 추천 또는 일정이상의 주민 추천을 받은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 제2항에서는 개발위원회 단수 추천에서 복수 추천 또는 해당 이통 주민 100분의 1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토록 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는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허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정 업무를 보좌하는 준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이통장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임명 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이통장의 임명 규정을 현행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정하여 단수추천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던 것을 개발위원회의 복수추천을 의무화 하고, 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추천을 받은 사람도 이통장 임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의 참여와 자율결정권을 존중하여 마을총회에서 선출 된 자를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통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해당 리와 통의 발전을 위해 12개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한번 임명되면 10년 이상 재직은 물론 종신토록 연임할 수 있어 장점도 있으나 장기간의 재직으로 인한 폐단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통장의 추천이 비공개적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공정한 자치참정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자치참정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마을총회에서 선출 된 이통장을 우선하여 임명토록 한 개정안도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지역사회안전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의 시의 책무와 안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 안 제6조와 7조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안 제11조와 12조는 시민단체의 요건 및 보조금 등 지원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위로금 지원하는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사업소 신설과 그에 따른 정원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립도서관을 사업소로 하는 행정기구로 확대 설치하는데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에 직급별 정원은 5급이 42명에서 1명이 증원한 43명, 8급이 185명에서 1명이 감한 184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5급은 당초에 사업소 1에서 2명 늘고, 총계에 5급 42에서 43이 되었습니다. 6급이하 계가 종전 688에서 687로 8급에서 1명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랑진읍 관할지역내 시도 2호선 개통으로 미전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미전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청도면 덕법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밀양시립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소 신설관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전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는 당초 삼랑진읍 미전리와 용전리에서 삼랑진 미전과 용전과 우곡리 우곡염동, 율동리 무실이 포함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청도면 덕법보건진료소 위치변경은 고법리 1358-2번지가 부지 위치변경으로 고법리 131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을 사업소로 신설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삼문동 184-11번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중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를 '체육시설사업소와 밀양시립도서관을 둔다'로 하고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는 2항에서 '사업소의 위치는 밀양시 교동 1121-3번지에 두며 도서관 위치는 밀양시 삼문동 184-11번지에 둔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소장과 관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와 도서관에 각각 소장과 관장을 두며, 소장과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제1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서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항 관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2. 시립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시립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21페이지 별표 1에 하단부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미전보건진료소가 삼랑진읍 용전리 용전과 미전리 미촌대신이, 우곡리에 우곡염동과 율동리에 무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보시면 최고 하단부에 덕법보건진료소를 위치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도면 고법리 1314-5호로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의 직무에 따른 책임과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시민단체의 등록 및 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범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 조기 구축과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치안 등을 관 주도에서 지방정부․이해관계 집단․전문가․시민 등이 함께 지혜를 짜내고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조례제정의 법률적 근거로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 현재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시설비와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문의 형식과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립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 총액인건비 기준 총 정원을 유지하면서 5급사무관 1명을 늘리고 대신 8급을 1명 감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확대 지정과 신축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밀양시립도서관을 사업소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기구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중 미전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확대와 덕법보건진료소의 위치변경은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에 따른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립도서관의 사업소 설치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사업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경우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서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밀양시립도서관 신축으로 시설이용자가 급증하여 2009년 10월말 현재 19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도서관 기능이 도서대출과 열람실 운영 외에도 다양한 강좌와 각종 전시행사 등을 수행하는 등 다목적 복합기능으로 변화되면서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밀양시립도서관 사업소 설치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11조 시민단체 요건을 보면은 단체의 요건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건만 충족되면은 어느 단체나 다 지원이 되는지, 그렇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이래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제2조, 10페이지 6번에 보면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 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범주에 들어 가면은 저희들이 시민단체요건으로 보도록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1조에 4항에 보면은 그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래 가지고 이런 사항은 우리 경찰서에 치안발전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설립되어 있고 해서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6항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그 외에 단체는 우리가 치안발전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에 따라서 하면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예. 맞습니다. 2조 6항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시민단체에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2조 6항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검증할 시스템이 없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가 지원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봉사단체에서의 활동을 점검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단체로 규정하기가 매우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관리상에 있어가지고 완벽한 어떤 검증이 되기 전에 단체가 많이 늘어날, 그 늘어나는 단체를 적의하게 판단하고 승인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보거든요.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어째 보면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아동청소년 보호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읍면동에도 예를 들어서 단체회가 회원이 누구다, 대표다 누구다, 회장이 이런 그게 있고, 일년이면 일년 해가지고 활동하는 그 단체가 전부다 우리 행정적으로 기록이 되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필호
박필호위원
아, 특별한 어떤 제도가 없더라도 그 활동여부에 대한 점검이,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입니까?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우리가 단체가 가입이나 단체로서 구성인원 해가지고 그게 안되면은 몇몇분이 모여가지고 어떤 단체를 몇 명이다, 무슨 회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과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으면은 그 단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서는 6항에 하단에 11조에 좀 범위를 해놨는데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할 때는 저희들 사회적 약자냐 아니냐 이런것 까지 다 구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11조 4항 그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항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
알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회적 약자란 그 단어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생소하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의면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면 아동청소년여성들 사회적 약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 범위를 좀 우리 밀양시민이면은 누구나 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의견도 밀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내에 하고 있는데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하는 이런 너무 범위를 또 넘지 않는 범위에서 치안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사회안전망해서 가장 학생문제가 있고, 청소년 문제가 있고, 여성 이래 있으니까 그래 사회적 약자로 규정한 거로 그래 저희들 받아들이고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사회적 약자란 그 단어에 대한 법적기준은 명확하게 없다, 그지요?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힘없는 자
재화
윤재화위원장
힘없는 자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대처하기가 좀 약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이 문자를 넣지 않고 여성 등 해서 사회적 약자로 보호한다. 그래 마 저희들은 감을 잡았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의안번호 131-6호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해서 2010년 12일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감면조항의 폐지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2001년 1월 1일 밀양시세감면조례 시행이후에 21회의 일부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문안을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자활용사촌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고, 그다음 주택에 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기 위해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이 그 부속토지로 규정합니다. 이 내용은 주택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한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법률용어를 다시 정확하게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항의 감면시한이 2009년 말로 끝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율의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제정 과목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조의 4항에 근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부칙 제5조에 의한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27페이지부터 전문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7호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양사무, 수수료 미제정 민원에 대해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과 관련해서 영화상영관 등록 수수료 신설, 이게 2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변경등록 수수료 이게 1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수료 삭제가 되고 자항에 보면은 석유판매업등록 수수료가 2만원이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수수료 징수방법의 개선을 현금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개선이 되어 졌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세 시행규칙 제14조, 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및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규칙 제12조, 제40조,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의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8페이지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시세감면 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난 2009년 9월29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123페이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위탁운영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삼문동 34-13번지에 2008년 12월부터 해서 2010년 3월에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은 약 50%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라든지 그거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운영예산은 잠정적은 추정예산입니다만은 연간소요액이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예산 해서 약 6억 7,431만 9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간수입액은 대관료, 그다음 원인자 부담, 후원금 등 해서 1억 7,431만 9천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영이나 위탁시 장단점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검토사항은 공무원 직영과 위탁하는 부분 2가지 부분에서 핵심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회계부분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투명성이 확보되는데 비해서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위탁했을 때는 투명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운영비 부담 측면에서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약 18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비교분석표를 설명을 드리면 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 장점은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이용자들의 신뢰감이 확보되고, 운영비 부족예산에 시비확보가 용이하고, 지역사회 고용창출이 용이하며, 관련업무 부서와 기관단체 협조가 용이하며 지역사회 저소득층 수혜확대가 가능하고 정책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에 반해 단점은 공무원 프로그램 유연성이 부족하고, 후원금 모집이 불가하므로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시설운영이 경직되고, 공무원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가 될 수 있으며 시설운영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시에는 장점이 시비보조금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 채용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위탁이 가능하며, 자원봉사자 확보가 또한 용이하고, 프로그램의 창의성 확보, 법인간 연대로 업무협조가 용이하고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서는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부족시에 운영이 부실할 수가 있고, 종사자 채용시에 지역주민을 배제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종사자 임의채용, 이질감, 경영측면 강조로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수탁법인이 자질부족 시에 부실운영이 될 수 있으며, 시설장 전횡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국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건립 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지역에서는 위탁법인이 없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직영하는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시민들의 욕구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복지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직영과 위탁에 대한 비교표와 같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향후 총액임금제 등으로 해서 공무원의 정원확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이나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므로서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민간위탁시에는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자원봉사자 확보 등이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시 철저한 지도나 감독만 한다면 부실운영을 또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운영함으로 따른 비생산적인 공공부분의 효율을 없애고 효율적이고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민간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시설위탁시 계약의 내용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민서비스라는 점에서 서비스의 생산,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많은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업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원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도 이에 따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개별시설의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밀양시 시립요양원과 청소년수련관, 시립어린이집 등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은 밀양시의 대시민복지서비스 지원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로 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직영과 위탁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위탁관리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기능 등에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의 위탁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밀양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를 통해 수탁자의 자격과 협약체결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수탁법인 선정과 효과적인 관리과정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동기준’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같은 경우에는 수탁할 만한 법인이 있습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수탁관계는 법인을 하면 법인을 만들어 들어오거나 요건을 만들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법인도 지금현재 법인도 조율할 수 있고, 신청할 수가 있고, 또 아마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법인을 우리가 공고를 하면 그 공고계획에 따라서 아마 법인을 만들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밀양에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게 지금 현재는 이런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없는 상태다 그렇지요?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곡사회복지관이 성우애육원 저기에서 복지법인을 가지고 가곡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예. 있고. 아마 이 부분도 하면 아마 밀양시에 어떤 비영리 법인이나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
이일산총무국장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은 운영위탁이나 수탁협약에 자격이나 협약체결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우리 전문위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김영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모집을 하는데 보면 위수탁 건이나 여기에 보면 명확한 세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다른 시에서 이런 복지관을 위탁하면서 조건을 만들어 내놓은 게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들 참고를 하고 해서 우리 복지사회법에 나와 있다시피 첫째는 수탁자의 재정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공신력이 있느냐, 또 사업수행능력이 있느냐, 또 지역간에 어떤 균형,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기 위한 평가에서 평가표를 만들 때 아마 방금 한 다른 서울시나 이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정말로 좋은 기관이 위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