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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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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각종 조례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 1건으로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의장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견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이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이 있었고 과와 과끼리 업무협조가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부서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총 53건을 지적하였으며, 사유별로는 시정 7건, 처리 4건, 건의 4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시 수범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세무과의 세무운영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단기성 보통예금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하여 단기성 자금을 단기 입출금 저축인 MMDA로 관리하여 자금 운용률을 높여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며 둘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나눠 먹기식 보조금 편성이 되지 않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혼탑신 및 봉안각 전시실은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야 했으나 원도급자에게 추가공사를 발주하여 자재비 이윤 등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넷째, 내일동 관아복원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인근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당초 계획한 부지인근에 조속히 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며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그리고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60건으로서 시정 6건, 처리 10건, 건의사항 44건입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집행상태를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므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나트륨보안 등 609등을 고효율절전형 CDM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연간요금 1,8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또한 연간이산화탄소 6만㎏을 절약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산업 탄소줄이기 운동에 일조를 하였고 환경관리과에서는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장에서 발생된 사토를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 부지조성에 4만 2,500톤을 성토함으로써 사업비 6억 9,100만원을 절감하였고 농산물유통과에서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에 외부 보온덮개 지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농림수산분야 신규사업으로 확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4대강의 하나인 낙동강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사전계획을 잘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 시 농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인해 참석률이 저조하였고 또한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에만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잘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상남면 전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대다수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셋째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용역 및 설계 시 지역여건 및 문제점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며, 넷째 일부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전년도보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였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는 국․도비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국․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다섯째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시 용역업체와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현장 답사하여 주변여건, 주민의견, 사업비 등을 잘 파악하여 사전조사부실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지적사항과 의회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총 6개 기금에 2010년도 수입은 11억 8,255만 5천원, 2010년도 지출은 3억 4,425만원으로 계획하여 전년 대비 8억 3,830만 5천원이 증가한 2010년도말 현재액 34억 9,640만 5천원 규모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의장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은 20억 9,837만 8천원으로서 2009년도 17억 9,414만4천원 대비 3억 423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필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270억 8,753만 5천원이 증가한 4,230억 2,324만 3천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7억 2,026만 7천원이 감소한 4,223억 29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 추계에 대한 적정성여부와 성질별, 기능별세출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은 2009년 예산조기집행의 여파로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하고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전에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과정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바라며, 민간이전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하고 시설물관리,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는 계약의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4대강 정비사업이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공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시공업자를 초청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리지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 중 여성회관 재건축 외 8건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월사업조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억 3,2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명시이월사업 33억 1,190만 5천원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2010년부터 향후 몇 년간 지방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국․도비를 유치하여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방도 1080호선 부북 제대에서 무안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국도 58호선 삼랑진교에서 삼랑진IC간, 국도25호선 밀양~청도간 및 국지도 30호선 무안~경북 청도간 확․포장사업과 하절기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 지방도 1077호선 금곡교부터 표충사국민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포장사업 등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사업들은 밀양시의 자체 재정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들인 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당초예산은 1억 3,2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은 원안 의결한 2010년도 예산 총규모는 4,223억 297만 6천원으로 승인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33억 1,190만 5천원으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백경희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일괄상정합니다. 백경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제131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답변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입법취지나위임범위에 적합하도록 이해관계를 최소화 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중 의원의 월정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어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7. 밀양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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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3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임면을 위한 개발위원회 단수추천에서 복수추천 또는 일정 주민 이상의 주민추천을 받은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과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랑진읍 미전보건진료소 관할구역확대와 청도면 덕법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 밀양시립도서관이개관됨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소를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감면조항의 폐지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 수수료 미제정 민원 등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 2010년3월 준공되기 전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밀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3. 밀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 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14.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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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위원회제출 조례안 1건과 위원회 심사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대중교통의 열악한 환경과 유가상승 및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정한 사항과 2009년 10월 15일자로 전부개정 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버스․철도 등과 함께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전종사자들의 권익을 증진시켜 택시이용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밀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및 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 제8항에서는 택시의 감차 및 전환에 따른 보상기준, 이에 따른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방법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서비스나 경영상태 평가 및 행정처분결과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시 사후관리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13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표현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폐지코자 하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지하수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밀양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해주신 우리 의정모니터요원 박윤곤 위원과 김점례 위원, 이미경 위원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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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