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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20회 제4행정위원회2008-01-30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 보고는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박진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수유1동청사, 수유5동청사, 미아8동청사가 국비로 나왔는데, 밑에 보면 국유지 한 1,200만원 돈이 변상금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납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관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2006년도부터 변상금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토목치수과 창고 1,200만원하고 현충탑이 488만원이 부과돼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수유동에 공원을 조성할 데가 있습니다. 수유동 405-104호인데 그곳에도 1,948만 7,280원을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경제부에 공공목적으로 쓰는데 왜 이것을 부과하느냐고 의뢰를 했더니 공공목적이라고 자치단체에서 쓴다고 해서 부과를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과의 형평상 맞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것을 완전히 파악해서 공공목적으로 꼭 써야 될 곳은 나중에 구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사들이는 방안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온 강북구 보훈회관이 과거에 미아1동청사 자리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아동 1348번지 1호입니다.

김지환위원

그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곳도 시유지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는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유지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개인이 시유지를 사용한다면 부과하고 있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것은 부과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부과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공유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거에 동청사를 사용할 때 부과를 안 했겠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부과를 안 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국유지이고 시유지이고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옆에 옛날에 파출소 자리 있지요, 지금은 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곳도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곳도 같이 한 필지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한 필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 아마 한 필지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훈회관이 우리 관내에 과거 미아1동에 청사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의했고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토목치수과 창고는 부과를 한다고 통보가 와서 토목창고 부지를 사려고 토목치수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어서 못 샀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총 조사를 해서 연결로 쭉 사들이는 방안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들이는 방안으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수유1동에 사용하고 있는 토목창고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수유2동 산127-17호입니다.

김지환위원

동료위원님도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그전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먼지가 많이 난다, 옛날 3대에서부터 말이 많았던 것인데 그만한 장소가 없어서 사용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사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곳이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국유지입니다.

김지환위원

재개발을 보게 되면 차를 운영하더라도 먼지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구에서 사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뭐든지 민원이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과 의원들과 구가 조합이 잘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13쪽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선이자를 내야 하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선이자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증기금에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 역시 그렇지만 문의를 많이 해본 결과 보증기금에서 육성기금에 대해서 하려면 보증비로 보증을 서잖아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자라면 이상하겠지만 필요하면 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담보가 없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보증서를 발행해 주면 그 보증서에 의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에 2%인가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가 아니라 4% 정도 공제하는 것 같은데요, 4%이면 적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4년 분할상환이면 거기에 대해서 4%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보증수수료 같은 성격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낮추든가, 4%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1년에 1%씩 4년간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입니다. 그분이 혹시 보증을 서준 것에 대해서 상환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뗀 것을 가지고 보험 들은 것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보증재단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만약 담보가 있다면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육성기금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은행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몇 %이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연 4%입니다.

김지환위원

연 4%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은행보다 저렴하기는 하는데 보증기금에서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가능한 수수료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수수료가 과다하게 편성됐지 않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수수료 때문에 돈을 안 쓰겠다는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증재단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오더라 해서,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저렴하면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14쪽 보시면 대상동물에 ‘주택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건강진단을 통하여 불임수술’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몇 마리나 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고양이가 자꾸 늘어나면 고양이들의 발정기일 때 소음으로 주민들이 괴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동물단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시에서 길고양이,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생포해서 불임수술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놔주는, 그래서 차차 개체 수를 줄여나가는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목표가 104두인가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생포해서 불임수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생포하면 그 자리에서 불임수술을 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생포하면 동물병원으로 옮겨서 진찰을 해보고 불임수술을 해도 그 고양이가 건강에 이상이 없을지,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 불임수술을 한 다음에 왼쪽 귀에 1.5cm인가 조금 잘라서 불임수술 한 고양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고양이가 있던 자리에 고양이를 없애버리면 다른 고양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그 자리에 다시 놔두면 더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새끼를 안 낳으니까 차차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불임수술은 암·수 다 합니까? 왜냐하면 새끼를 낳지 않으려면 사람하고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생포할 때 수놈인지 암놈인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잡아서 암수를 다 한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암·수를 다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개체 수를 차차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좌우지간 계획대로 열심히 하셔서 고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p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강북구에 몇 개가 활성화되어 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13군데가 있는데 8군데는 완전히 현대화 시설로 했고, 한 5군데는 재건축 관계로 해서 시장조합부서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거의 완성이 된 단계이고, 시설만 좋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현대화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신용카드를 안 받아주면 그 시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용카드를 모든 점포가 취급할 수 있는 경영 현대화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얼마나 친절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고객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과 고객이 구매 욕구를 느끼도록 이벤트를 하는 것, 그리고 물건도 경쟁력 있게 하려면 공동으로 싸게 사서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시장 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주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질 좋은 것을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판다면 괜찮은데 저렴한 것을 백화점과 비교하면 재래시장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여태까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본 적은 없지만, 사실 재래시장도 잘 보게 되면 물건을 좋은 것을 가져다 놓고 파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느냐,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을 위한 홍보, 예를 들어서 8개를 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도 해야 하지 않은가, 혹시 반회보를 하더라도 어느 동의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자꾸 하기만 하면 무엇 합니까? 활성화시킨다는 것보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아야 되고, 물건이 저렴하고 좋다는 것도 홍보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홍보차원에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재래시장을 구소식지 같은 데에 정기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동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유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를 한 이후에 현대화하기 전보다는 한 20%~30% 손님이 늘었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재래시장의 장점이라는 것은 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사실 운영비나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데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행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김장철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재래시장이 8군데가 되면, 아마 김장철이 되게 되면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아이들 옷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기도 하지만 김장철이 되면 재래시장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것도 홍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에 가면 저렴하게 직거래를 한다는 것을 홍보한다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서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29쪽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작년에 한 70개 이상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어느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뉴타운지구를 주로 해서 미아동 쪽에 많이 늘어났고 수유3동 쪽에 늘어났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부동산중개업소가 늘어나는 마당에 실제적으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정기점검 봄철 3월~5월’ 이렇게 된다면 3월부터 5월 이렇게 2개월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사철에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봄철 이사철하고, 가을 이사철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저희 직원 2명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있는 지역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월 몇 번 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월보다는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하고 있고, 업무처리 이전신고라든가 신규등록을 하다 보면 다닐 시간이 실제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한 것은 제가 부동산중개소를 가끔 다녀보면 권리금을 가지고 우왕좌왕 서로 마찰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더 준다면 수수료를 더 주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원래 권리금은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중개수수료 관계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받으면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영업정지하는 경우가 거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보니까 영업점에 수수료 가격이 다 붙어 있던데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것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는 저희들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벌칙이 그렇다면 받지 못한다고 보는데 재개발을 보면 점포 같은 것은 더 얹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여러 건 있습니다. 여태까지 영업정지한 것은 거의 다 그런 경우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들리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특히 상가를 가지고 서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민원을 넣는다면 영업정지를 한다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영업정지를 하고 2회 이상일 경우는 자격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007년도에 몇 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등록취소가 3건이 있었고, 수수료 관계로 해서 업무정지가 14건이 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과 접촉을 자주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사실상 강북구의 경제 흐름이라든가 돈에 관한 것을 하이칼라들이 모여서 집중시키고 모으고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모든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지역경제팀의 창업 멘토링사업을 어떤 방향과 취지로 실효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률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자본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창업강좌를 실시합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 했을 때는 한 200여분이 오셨습니다. 창업강좌를 들으신 분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주고, 만약 창업을 할 경우에는 일정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창업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창업센터 내지는 상공회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창업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1대 1로 맺어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창업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용욱위원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어느 정도 자본은 가지고 있으니까 창업을 하려고 자기네들이 분명히 마음을 먹을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정보제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음식점을 내고 싶다, 유동인구가 몇 명이다, 여기에 몇 십대가 사람들이 오고가고 어떤 일을 보러오는 사람이다 등등의 분석과 자료를 완벽하게, 사실 구청에서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은 사실 우리 구청직원은 부족하고, 창업상담사들은 다년간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상담하면 그분이 현장도 나가서 보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데에서 그런 업을 하면 전망이 있다든지 여기는 부적격하다든지 그런 판단도 그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김용욱위원

창업상담사분들이 중소기업 강북구 상공회의소 쪽에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분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강북구청 로터리 우리은행에 가면 재정보증기금 북부지부가 있는데 그곳에 한 부서로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에서 소상공인에게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거기에서의 역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상공회는 그곳에 소속된 노동관계 노무사, 세무사, 하여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리만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편인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창업 멘토링 역할도 확대해서 그분들과 창업센터에 소속된 상담사들하고 해서 10여명 됩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을 해서 돈도 벌어왔을 것이고, 손을 더 봤을 것이고.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도록 유도하시고, 그 역할을 못하면 내년에 상공회의소의 지원부분도 우리가 많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제안을 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까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가야 대출을 해주는데 일조한다, 그것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인데, 교육도 안받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조건 돈 달라고 하면 쉽게 돈을 줍니까, 그래서 많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1월에 업체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을 하셨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을 해서 어제 계약을 했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투명성, 과연 어디에서 어떤 동물을 포획해서 어떤 형태로 했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을 것인지 족보가 만들 것인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돌아다니는 고양이 하루에 열 마리 잡아서 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투명성과 객관성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방견 같은 그런 사업을 하면 사실 공정하게 되느냐 지적을 해주셔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동물구조협회에서 그런 방견을 데리고 가면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런 방견을 가지고 있으니 주인이 찾아가라고 공고하고,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것을 처분하는데, 그렇듯이 그냥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근거를 남기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길고양이 사업도 우리도 모르게 몇 마리 했다고 돈 청구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길고양이를 납포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무조건 다 수술하는 것이 된다고 길고양이가 수술을 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것에만 한정해서 수술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신뢰사회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를 믿고, A라는 길고양이를 했다, B라는 길고양이를 했다라고 하면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 마리의 길고양이가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계속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조치나 강구책을 가지고 계신가 그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방법을 도출해서, 나중에 다른 분들이 돈 지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돈이 정당하게 나간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좋은 사업하시면서 나중에 어떠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진을 찍으면 A사람이다, B사람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동물을 찍어놓으면 이것이 A같고, 이것이 B같고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나빠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년에 대표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하셨다는 사업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수유재래시장이, 중소기업청에 전국의 시장을 다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래시장으로서는 성공한 우수시장으로 작년에 선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재래시장은 이용하는 분들이나 상인분들이나 잘된 케이스이다, 시범적으로 모범케이스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왜 안 되다가 잘 됐나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는 시장에 들어가면 기반시설, 비오는 날 같으면 진창이 되어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시설 현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말쑥하게 비오나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장보기 좋게, 그래서 그런 곳이 상인들한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게 되어서 오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김용욱위원

특이사항이 환경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이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북부시장도 번동시장도 중앙시장도 환경개선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곳도 똑같이 환경개선을 해야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번동 북부시장도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옆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그전보다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다 건축되어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곳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을 하려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인들의 서비스정신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봉사의 마음을 또 우리 고객이 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경제정책을 보급시키고 가르쳐 주는, 자기들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20년, 30년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도 신시대에 맞게끔 상습, 전법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강좌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틀림없이 이 수유시장에 관해서 우종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텐데 이것은 수차례 나온 것이에요. 교통편의 제공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부분은 수없이 얘기해도 어떤 대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타 부서와 연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여러모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레저세’라는 생소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레저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는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세는 잘 아시는 재산세, 사업소세, 정기면허세이고 나머지 자동차세, 취·등록세, 레저세는 서울 시세가 됩니다. 이 중에 레저세라는 것은 경마장 같은 데 보면 사행성이 있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레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수유사거리 삼성빌딩에 경마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장하는 분들 입장료에 마사회에서 원천징수해서 저희들한테 부과 납부해 주는 것을 레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쉽게 경마장에서 한 사람한테 100만원 세금을 받았다고 하면 10만원을 우리 구청에 주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서 서울시로 입금을 시켜 주는데 그럴 경우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서울 시세를, 서울시 세무공무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전체 취·등록세나 자동차세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부과징수해 달라, 그러면 그 징수금액의 3%를 구로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100억원 정도를 받아서 39억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가 25개구에서 모든 발생하는 취·등록세의 50%를 가지고 자립도가 어려운 곳에 나누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1,1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을 1,15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시세에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구청 관내에 경마장, 오락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강북구에는 경륜장이 없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것을 경륜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마장은 말이 뛰는 것이 아닌데 여기는 중개소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성북구 경륜장 거기에는 경마장이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닙니다. 경륜장은 송파에 트랙에서 하는 것이 경륜이고.

김용욱위원

모니터가 돼야 보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우리도 모니터를 보면서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후관리를 세무과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뿐만 아니고 길거리에 방치된 차량도 저희들이 수거해서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44대를 했는데 그것이 100% 방치된 차량은 아닙니다. 체납된 차량도 있는데, 금년에는 주택가에 번호판을 떼었는데, 주로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지 않겠습니까?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도받아서 공매해서 처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을 세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원래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이면 그곳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체납됐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그 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흉물입니다. 번호판 없는 차가 있으면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차는 번호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안 좋은 차량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차량위치 번지수를 적어서 세무과에 가져다 드리면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이 차량이 지방세 체납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들이 분류해 드리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우리 강북구가 뜬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부동산 업체가 한 집 걸러 두 짐씩 생겼습니다. 2007년도의 신규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291건이 신규등록이 됐고, 폐업은 184건, 휴업은 33건이 되어서 한 7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용욱위원

폐업도 많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폐업도 많습니다.

김용욱위원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해서 차렸다가 별 볼일 없으니까 폐업신고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남발이 되어서 다섯 집 걸러 하나씩 있다시피 해서 희소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은 따놓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경험 삼아서 보통 한 1년 정도 하다가 임대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장기적으로 한 5년 이상, 3년 이상 강북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데이터로 분류해 놓은 곳도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분류해 놓은 없고, 대부분 신규 발생한 분들이 한 1년 정도 하다가 폐업하고 그렇습니다. 장기간 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지역에서 오래 하셔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왔다갔다 떳다방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동산업체가 신규등록을 하면 떳다방인가 아닌가, 잠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떠날 사람인가 아닌가도 관계직원들께서 등록이 되면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해서 관리를 알게 모르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모든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떳다방은 관내에서 안 하고 타 지역에 가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많은 부동산업체로 주민들이, 자기가 팔았으면서 사기당해서 팔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린 것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민원이 생기고, 구의원을 오라고 해서 가보면 “파는 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관계과장님은 많이 상세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 오신 박진석 국장님 환영합니다. 열심히 같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p ‘국·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대부 또는 매각 추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매각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강북구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잡종재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지요?

박영복위원

예, 받았습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이것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해서 변동사항을 우리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땅이 나와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한 번 전부 조사해서 잡종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돌리고, 계속 쓸모없는 땅은 우리가 적극 매각을 해서 수입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매각방법은 지금 이 책자에 보면 다 나옵니다. 대개는 처음에 매수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부서에 전부 협의를 받습니다. 이 땅을 매각해도 좋은지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온 다음에 좋다고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고 국유지나 시유지는 시로 매각신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1,000㎡ 이하는 시에서 결정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매각해도 좋다는 것이 내려오고, 아주 큰 땅은 다시 재정경제국이면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이면 건설교통국 국유지 소속으로 또 의뢰해서 그곳에서 확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주로 매각시기를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하반기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3년에 한 번을 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분기별로는 없고 언제든지 합니다. 언제든지 매각신청을 하면 받아 놨다가,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모아진 것을 봐서 매월 한 차례 정도 합니다.

박영복위원

매월 한 차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박영복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주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할 예정인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8회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3p를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때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금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처음 자본출자 20억원을 출자해서 시작했고 계속하면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을 합쳐서 60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불과 13년 만에 40억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복리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까, 계산은 아직 안 해봤나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기금이 늘어난 배경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간 한 번도 돈을 떼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박영복위원

물론 담보가 있기 때문에 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계속 이자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60억원 중에 기금으로 나가 있는 것이 28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융자해 줄 목표가 28억원입니다. 한 분기에 한 7억원 정도씩 네 차례에 걸쳐서 28억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9억 1,500만원을 융자해 드렸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총 나가 있는 것이 29억 1,500만원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1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하여간 60억원이 다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복위원

금년에 2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나가 있고.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상환되는 것을 가지고 또 해드리고 또 해드리고 돌리는 것이니까요.

박영복위원

그러면 28억원이라는 금액이 이자가 들어올 것을 예상한 예산일 것이고.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거의 한 40억원이 나가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하여간 저희가 7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복위원

수입으로는 굉장히 짭짤한데.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은행에서는 연 이자를 한 8% 받는데 우리는 연 4%로 아주 저리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열심히 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5p를 보겠습니다. ‘물가 정보제공 및 안정관리’에 대해서 지금 재래시장이나 주유소 가격 정보제공인데 일단 가격에 대한 정보인데, 제가 묻고 싶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은 무엇이냐 하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표시제가 되어 있어서 1,625원이라는 가격을 알 수가 있는데 가격 현실화를 시켜서 휘발유 등급제로 해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매기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주유소 가격을 다 같이 하자는 말씀입니까?

박영복위원

일률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지금 휘발유등급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물론 그것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등급은 1,000원, 2등급은 900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서로 소비자들이 부담이 가지 않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마음 놓고 주유를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여기는 1,900원, 미아리 쪽에는 1,620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주유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 최고 많이 받는 곳이 1,918원인가 하고, 또 고속도로의 주유소들은 1,800원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강남도 1,800원이 다 됩니다. 다행히도 강북지역에는 많이 받는 곳이 1,720원, 1,750원 이래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법제화를 시켜야 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그런 것까지는 취급을 안 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유소라는 곳도 입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유소가 있고 한 적한 싼 땅에 했으면 그런 경비가 덜 들어가서 그런 것 때문에도 가격이 똑같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형평성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해봤습니다. 압구정동에 가면 쌍용주유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불과 몇 백평이 안 되는데도 10년 전에 400억원 인가.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가가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땅 가격하고 여기 싼 곳, 아니면 의정부 싼 곳을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가격차이가 들쑥날쑥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심리도 날 것이고.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물가조사를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주민께서 찍어보면 어디가 제일 싼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이용하시게 되고, 싼 곳이 많이 이용되면 다른 주유소도 경각심이 있으니까 자기네도 가급적이면 인하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 가격을 일제 조사해서 인터넷에 올려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서로 경쟁원리에 의해서 값을 싸게 받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기름을 넣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인데 가격이 굉장히 싸다면 기름이 나쁜 것 아니냐는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법제화를 시키든지 주민들이 마음놓고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는 어렵겠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관련규정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하여튼 그 쪽으로 한 사람부터 생각을 하다 보면 실행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p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55가구에 LPG 사용관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LPG 같은 경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 관이 노후돼서 가스가 새서 사고 날 우려가 있는데도 그냥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로 이분들에게 안전관리차원에서, 재난방지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강화파이프로 교체하고 미터기까지 다 설치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노후된 줄이나 연결고리가 낡아서 교체해야 되는데도 안하는 곳이 있으면 LPG 판매상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듣습니다. 이런 집이 바꿔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집이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을 교체해 주고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은 아직 못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1/4분기에 선정하고, 2/4분기에는 시설공사 설계 및 발주하고, 3/4분기에는 공사를 다해서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계획대로 3/4분기에 개선공사 시행 및 준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기 전에 교체를 해주셔서 기초수급자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18p 세입목표에 보면 공동재산세가 241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동세가 제가 알기로는 14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98억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세는 작년에 입법화돼서 2008년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세제입니다.

박영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이 세금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공동재산세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방세는 없고요. 그래서 서울시 25개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를 금년에는 40%이고, 내년에는 45%, 내후년부터는 50%씩 서울시세로 가져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 모아서 25개구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제도가 공동재산세인데 당초에 입법할 때는 14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최종 법제화되면서 서울시에서 매년 재산세를 시뮬레이션 해서 증액을 평가해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 구 재산세가 옛날대로 하면 금년에는 약 18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40%를 주니까 약 72억원 정도를 서울시가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받아오는 것이 241억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뺏겨서 모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72억원을 가져가지만 서울시에서 241억원을 다시 주니까 순수한 증액은 약 167억원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41억원이 확실하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것은 오히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금년 기준을 가지고 40%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박영복위원

내년에는 45%이니까 당연히 증가가 될 것이고, 금년에 241억원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목표달성이 오히려 초과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강북구민이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싫지는 않겠지요. 다음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이라고 책자에 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강북구 내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면 체납자로 분류가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우선 지방세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강북구의 기준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 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에도 사업에 실패한 고액체납자가 몇 십억원짜리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6억 3,000만원 정도된 것이 있습니다. 리세스하우징이라고 수유역 앞에 옛날에 빌딩을 짓다가 부도난 법인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구에서는 제일 많은 것이 6억 3,000만원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주로 체납이 시세인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소득할, 양도소득할 이런 것들이 고액체납입니다. 그것은 매년 1년이 지나고 연도폐기가 되면 500만원 이상은 서울시로 가져 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38기동반이라고 양심추적 프로그램에 나오는 곳에서 전담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구세는 100%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세도 500만원 이하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500만원 이상이 돼서 연도폐기가 되면 바로 서울시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강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드렸는데 오늘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게 하고요. 27p를 봐 주시면 예약처리제로 추진실적이 88건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화상담, 기타가 41건인데 이것까지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6시 이전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몇 시에 올 테니까 무엇 무엇에 대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오셔도 될 것을 저희들이 오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화로 해주고 필요한 자료는 팩스로 넣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오는 방향으로 해드릴 것입니다. 다만,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떼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본인이 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꼭 와야 되고 직접 와서 처리해야 될 민원 같은 경우는 오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화상담을 해준다든가 팩스로 보내준다든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화상담은 팩스를 이용한다든지 안 오셔도 41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전화상담도 기타이니까요.

박영복위원

지금 설명했던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전화상담은 그렇지만 팩스는 전화상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p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시지가가 현 시세에 비해서 배 차이예요. 심한 데는 4배 차이, 5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감정평가단에서 평가한 내역인지는 압니다마는 그 가격이 현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일제 도면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실제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면 거기에 의해서 표준을 삼아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할 때 보통 60%, 많게는 90%까지 각 실제 거래가격하고 맞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90%까지 반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실거래가에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는데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보상받는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전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내려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부동산 거래에 보면 모든 것이 현실성 있는 매매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와 현 실가 차이는 심지어 4배, 5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다고요. 공시지가가 170㎡, 200㎡ 되는 땅에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땅이 있거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데요.

박영복위원

지금 배 차이는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에서 모든 것을 실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공시지가와 현 지가는 차이가 2배이다, 3배이다, 배이다 이런 것은 효율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하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밀조사를 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매거래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거래가격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시고 감정평가에 임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셔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최근에 우리 구민 중에 한 분이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수당 등이 어떻게 지급됐느냐” 라고 해서 재무과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내가 심의위원이었는데 내가 수당을 받아갔는데 얼마를 받아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수당지급 명단을 빼준 일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경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최연호씨가 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이다.

이기황위원

자기가 그렇다고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자기가 구 의정비 심의위원인데. 내 기억으로는 한 4번 정도 의정비를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좀 보자 해서 우리 지출팀장이 “그것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하니까, 그것을 자꾸 보여 달라고 해서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도 마침 자리에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계속 안 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구의회를 통해서 질문하라” 했더니 “아니다, 잠깐만 보고 가겠다, 날짜만 보여 달라” 해서 그것을 컴퓨터상으로 보여줬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금액과 제목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잠깐 보여줬는데 그것을 빼달라고 해서 “공개청구를 하라, 이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공개청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돌아갔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공개청구를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분이 한 것은 어쨌거나 자기가 심의위원이 아닌데 심의위원이라고 사칭한 것은 맞네요? 여기 현실상으로,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이런 것을 사칭해서 다니면서 행정공무원한테 이렇게 와서 한 부분에 대해 처벌하는 방법이 없어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글쎄요, 그때 제가 만일 있었다면 제가 최연호씨 얼굴을 아니까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없어서.

이기황위원

아니, 그러고 다니면 처리할 수 있냐고요? 아닌 말로 이기황이가 국무총리라고 강북구청에 와서 헛소리나 씩씩하고 다닌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느냐고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영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황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가 싶어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부담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처벌규정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하여튼 분명한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그 이후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말씀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지역경제과, 새무과, 부동산정보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