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09년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75억 1,687만 1천원과 특별회계 601억 6,793만 8천원을 합쳐 총 4,276억 8,48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0.5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안에 대한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이 513억 7,204만 6천원, 세외수입 772억 262만 1천원, 지방교부세 1,518억 627만 9천원, 재정보전금90억원, 국․도비보조금 1,383억 386만 3천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52억 8,10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7%가 늘었으며, 전체일반회계 세입의 1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289억 6,217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848억 9,523만 2천원, 특별회계가 440억 6,693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밀양시 총 예산액의 5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848억 9,523만 2천원은 기정예산액 1,806억 7,543만 8천원 대비 2.33% 상당액인 42억 1,97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440억 6,694만 6천원은 기정예산액 441억 8,191만 6천원 대비 0.26% 상당액인 1억 1,4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40억 6,694만 6천원은 기정예산액 441억 8,191만 6천원 대비 0.26% 상당액인 1억 1,49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원인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억 9,97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추가 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조정, 추경성립전 예산편성,그리고 시책추진관련 우수기관 상사업비 반영 등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정리차원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석결과 전체 총 세입예산액 4,276억 8,480만 9천원의 35.49%에 해당하는 1,518억 627만 9천원이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의 경우 사실상 의존재원이기는 하나 자체재원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교부세 1,801억 1,754만 2천원 대비 15.70%에 해당하는 283억 1,126만 3천원이 감소하여 향후 몇 년간 지방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도비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유와 관련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 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 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도의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편성 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중 시비부담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함에도 부서별 공히 추경성립전 집행은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며 부득이한 경우 의회에 사전설명 및 협조를 구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안 중 시설비와 관련한 편성사항으로 연도중 12월의 추가경정예산은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총 정리차원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임박으로 집행자체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재해 또는 상사업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명시이월 조치함은 부적합한 사례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또한 환경관리과의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참여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폐비닐수거차량 임차료 100만원, 교통행정과의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 임차료 450만원, 농정과의 친환경농업 교육참석 농업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농기계 운행 유류비 500만원, 밀양아리랑쌀 메뚜기잡기 행사운영비 300만원, 밀양쌀 판매촉진행사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 농업지원과의 농업인 전문 교육강사수당 200만원 등 예산, 제2회추경삭감은 사업비의 크고 적음을 떠나 당초예산편성 후 연말까지 예산을 사정한 결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또한 집행불가 시 제1회 추경활용 타사업비로 전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증감현황입니다. 증감현황은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소관 전체 세출은 1,848억 9,5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42억 1,97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먼저 감액편성사업은 건설과의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 9,069만 8천원, 도시과 지역개발사업 20억6,739만 1천원, 건축과 도시환경분야 8,089만 6천원, 환경관리과 환경조성 1억 4,291만 8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액편성사업은 건설과의 취약지개발 4억 1,098만 5천원, 재난관리과의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 4억 9,670만 2천원, 상하수도과 하수도관리 5억6,300만원, 교통행정과의 대중교통관리 유가보조금 31억 1,569만 4천원, 농정과 농업경쟁력향상분야에서 12억 5,770만 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에서 13페이지 상단부까지 실과별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회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건에 8억 6,357만 2천원과 특별회계 1건 8천만원으로 총 9건에 9억 4,357만 2천원입니다. 위원회소관 전체 9건 중 6건은 예산액전액 이월하였고 자체사업 4건은 연말인 2회 추경에 확보하므로 인해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나 총괄 검토의견과 같이 결산추경의 시설 편성은 집행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해 또는 상사업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반영 집행토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