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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89회 제4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1-08

강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부적인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에 작성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목적은 읍·면지역의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입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2003년, 2004년도의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진주시의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그 다음에 사업완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 인원 및 장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인원의 인건비 및 장비사용 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사실시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서류 검토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2004년도 유수지장목제거사업장입니다. 조사자는 특위 위원들을 A, B조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및 서류보충조사, 관계자 면담조사를 하고 그 다음 사업장 현장조사 및 주민 면담조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조사사항은 계획된 물량의 완료여부, 작업량, 장비, 인력 등 서류와 현장의 일치여부, 서류상 다소 과다한 인력, 장비가 소요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 기록보존용 현장사진첩상 의심이 가는 부분, 작업인부 등 관련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기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사업시행 지시사항 위반,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는 가능한 한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지시되었으나 금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 면에서는 일부 또는 전 사업구간을 장비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시의 사업시행지시서를 위반하였음, 붙임 사업집행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시행 시기가 부적절한 곳이 있었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일부 읍. 면에서 우수기를 넘긴 시기에 사업을 완료한 곳이 있었습니다. 문산, 진성, 이반성, 지수, 미천면 등입니다. 세 번째, 목적 외 사업을 시행한 곳이 있었습니다. 금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 면에서는 유수지장목제거사업비로 하상정비, 제방복구 등 목적 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읍. 면에 따라 동 종의 노임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읍. 면에 따라 동 종의 장비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계획 이행현황과 읍. 면별 인부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읍. 면별 세부 개별적인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천면입니다. 진주시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 이행여부입니다. 지시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 완료 후 각종 서류 비치여부입니다. 2003년도 인부사역부 작성이 다소 소홀히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시행을 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 견적서 기재사항이 되지 않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타인견적을 아울러 시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공사대장과 지출결의서 검인 날인이 누락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비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 날인이 누락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지급내역서 미 첨부된 곳이 있었고, 사진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작업완료 출장복명이 지연되었습니다. 1일 작업일지가 소급 작성된 곳이 있었습니다. 2004년 인원 작업일지 서류가 허위 작성된 곳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사항입니다. 사역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했습니다. 목적 외 사업 과다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 및 장비 사용 후 예산 적정 집행여부입니다. 장비 사용료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비 사용료가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금산면입니다. 진주시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 이행여부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 600만원 중 장비부분에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액 600만원 전액 인건비로 적정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완료 후 각종 서류 비치여부입니다. 사진 자료가 일부 미흡했습니다. 세 번째,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입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비교적 적정한 인원관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 및 장비사용 후 예산 적정집행여부, 대체로 적정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진성면입니다. 지시사항 이행여부, 2003년도 예산액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을 장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1,000원 중 600만원을 장비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완료 후 각종 서류 비치여부입니다. 작성자료가 대체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사진이 조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절적으로 부적절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지출결의서 계약 및 검수 날인이 누락되었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서가 미첨부되어 있었고 사업추진 세부계획 미 수립이 있었고 일일 작업일지가 미작성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원 및 장비의 적정 투입 여부입니다. 인원은 적정한 곳에 투입되었으나 장비는 목적 외 사용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 및 장비사용 후 예산적정 집행여부입니다. 2003년 3월 배정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으로 동절기인 12월 6일부터 15일에 걸쳐 수해복구 항목으로 장비를 투입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내동면입니다. 진주시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 이행여부, 2003년도 예산액 600만원 중 전액 장비작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예산액 600만원 중 전액 장비작업을 했습니다. 2003년, 2004년 진주시 사업시행 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완료 후 각종 서류 비치 여부입니다. 제출사진이 미흡했습니다. 덤프트럭 확인 사진 등입니다. 2004년도 제출사진 일부가 조작된 것 같았습니다. 4월 12일 가호사진은 우천 사진이나 기상대 확인결과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26일 대동소하천 사진 3개중 한 개는 계절이 틀린 사진이었고 4월 5일, 6일의 산강 소하천 계절이 틀린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상촌 및 내평 소하천은 사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4월 13일부터 14일은 4.5톤 덤프가 아닌 1톤 세렉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외 덤프 작업 기록은 있었으나 사진 자료가 대다수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서와 실제 장비투입 장소가 불일치했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 및 장비 사용 후 예산 적정집행 여부입니다. 장비 임차료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집행예산 금액을 맞추기 위한 서류작성 의혹이 있었습니다. 다음 4월 12일 덤프작업은 날짜가 허위이며, 4월 13일 4.5톤 덤프가 아닌 세렉스 사진이었으며, 4월 14일은 유동 소하천작업은 덤프작업 흔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다음 대곡면입니다. 진주시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 이행 여부입니다. 예산액 중 이곳도 장비로 사용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완료 후 각종서류 비치여부, 계약서 작성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계약서의 갑과 을이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출결의서 계약 및 검수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고 채주 영수인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동일업체에 복수견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입니다. 타 지역 주민을 사역시킨 사례가 있었고 인부 사역 관련 지역 이장들과 협의하는 이것은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유수지장이 없는 용. 배수로에 장비를 투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기가 집중되는 6월에 장비 작업을 하여 하상 둑의 맨 흙이 드러나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천환경, 생태계를 무시한 작업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 및 장비 사용 후 예산 적정집행 여부입니다. 인건비 지급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일반성면입니다. 지시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2003년도에는 500만원 중 전액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00만원 중 400만원 장비로 사용했습니다. 2003년 예산 전액을 장비 사용한 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추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완료 후 각종 서류 비치여부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날인이 서류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원 및 장비의 적정 투입 여부입니다.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 및 장비사용 후 예산 적정 집행여부입니다. 예산금액을 맞추기 위한 서류작성 의혹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수면입니다. 진주시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 이행 여부입니다. 이곳도 역시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장비를 투입해 사용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완료 후 각종 서류 비치 여부입니다. 먼저 전반적 서류 작성이 미흡했고 장비임차시 타인견적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서 분임경리관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고 계약서와 출장복명서상 단가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계약, 검수 및 채주 날인이 없었으며, 계약 및 출장복명 년도가 틀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인원 및 장비의 적정 투입 여부입니다.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 및 장비사용 후 예산 적정 집행여부입니다. 장비 임차료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장비 임차료 단가가 다소 높았습니다. 다음 금곡면입니다. 진주시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 이행 여부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 1,300만원 중 전액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예산액 1,300만원 중 전액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동절기 시행으로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기도 한 부분이 있기도 했었고 2003년, 2004년 사업시행지시서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각종 서류 비치여부입니다. 계약서 작성 갑, 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출 사진자료가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정확한 장소, 물량, 일자가 미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허위공문서가 작성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2004년 사업 사진에 2000년 표시사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입니다. 용. 배수로 및 지방도 측구에 장비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 및 장비 사용 후 예산 적정집행 부분입니다. 장비 임차시간 기준 단가 계약이 부적절했고 장비 임차료 지급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지급도 지연되었습니다. 허위공문서 부분입니다. 19일 이상의 작업을 02로 시행을 하고 예산지급은 06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산읍입니다. 진주시 사업시행 지시 내용 이행 여부입니다. 문산도 역시 인건비를 사용치 않고 장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종 서류 비치 여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완료 후 출장복명이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완료보고서 날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출사진은 6월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4월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미체결한 상태에서 선 사업을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계톱 28일 140만원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입니다. 장비작업 보조인부임 지급이 부적절했습니다. 유수 지장목 제거 인부임이 있음에도 중기회사에 기계톱 인부 28일 계상 부분이 부적절했습니다. 장비 사용 사진자료 다수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인건비 및 장비 사용후 예산 적정집행여부입니다. 장비 임차료 지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장비작업 보조인부임 지급이 부적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서류가 허위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계톱 과다지급 부분은 환수조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명석면입니다.

강석중위원

일부분입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기계톱 과다 지급 일부분은 환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명석면입니다. 지시내용 이행여부입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1,800만원 중 전액 장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액 1,800만원에서 1,400만원 장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장비사용이 과다했습니다. 사업 완료 후 각종 서류 비치여부입니다. 장비 임차일지 작업물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타인견적이 없었습니다. 작업 후의 대다수 사진이 전. 중. 후가 명확하지 못하고 일시를 몰아서 적었습니다. 작업일수를 정확히 판단키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입니다. 사업비에 비해 사업물량이 대단히 미흡하며, 특히 2004년 사업물량이 큰 오미천의 경우 02로써 18일간 작업을 한 것에 이해하기가 힘들며 예산투입에 비해 작업량이 미비했습니다. 2003년, 2004년 연속으로 진주시 지침을 어기고 예산의 대부분을 동일한 02백호우 장비를 사용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 예산 적정집행여부입니다. 예취기 지참자에 대해 특별인부임을 과다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장비임차료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장비임차료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이반성면입니다. 먼저 지시내용 이행 여부입니다. 2003년은 예산액 900만원 중에서 500만원 2차 400만원 전액 장비 사용했습니다. 2004년에는 900만원 중 557만원을 장비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서류 비치 여부입니다. 2004년 02 백호우, 덤프 5톤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작업사진이 누락되었습니다. 2004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의 작업사진이 없었습니다.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입니다. 인원투입은 총 32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백호우도 적정하게 투입되어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및 장비 사용 후 예산 적정집행 여부입니다. 서류의 미비점이 발견되지만 현장 조사결과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촌면입니다. 지시내용 이행 여부입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1,000만원 중 전액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2004년에는 예산액 1,000만원 중 568만원을 장비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서류 비치 여부입니다. 타인견적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회계법상 1인 견적 가능하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타인견적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업의 전. 중. 후 사진이 명확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찍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업일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2004년 서류상에는 02백호우 2대가 기록되었으나 3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서류가 다소 미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입니다. 2003년 유수지장목 사업을 우기가 집중되는 6월과 7월에 작업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시기가 불합리했습니다. 2004년 두 곳의 마을인력 5명이 동원되었고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인력예산의 과반수 이상을 가져감으로서 특혜의혹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2004년 장비 작업물량에 비해 작업일수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및 장비 사용 후 예산 적정 집행여부입니다. 2004년 출장복명서 약 40일간 지체되었으며, 7월 우수기간에 지형이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비 사용료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사봉면입니다. 먼저 지시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1,000만원 중 전액 장비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액 1,000만원 중 735만원을 장비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각종 서류 비치여부입니다. 사업 전. 중. 후 사진이 미 첨부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렉스 자료 12개 중 9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4년 인력작업 현지확인 출장보고서 날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입니다. 퇴적토를 집하한 사토장 현장 확인결과 사토장과 인근지역 잡초가 많이 자라 잡초 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토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사진 자료상 세렉스 작업이 필요치 않은 곳에도 작업일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및 장비 사용 후 예산 적정 집행여부입니다. 9일 분의 세렉스 자료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되었고 사진 상으로 볼 때도 준설토를 노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세렉스대 일부를 환수조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수곡면입니다. 먼저 지시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1,800만원에서 장비대로 700만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액 1,800만원 중 1,020만원을 장비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2004년 진주시 시행 지시서에 가급적 장비를 지양토록 지시를 내렸음에도 2004년엔 장비사용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각종 서류 비치여부입니다. 일부 사진 자료를 한꺼번에 몰아서 기재한 곳도 있으나 대체로 자료가 명료했습니다. 다음 인원 및 장비의 적정 투입 여부입니다. 지속적인 인력동원을 했으나 인력에 대한 사진이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료를 사진 상으로 남겨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넓은 곳은 08 백호우 작업을 했고 좁은 곳은 02 백호우 작업을 잘 골라서 했습니다. 인건비 및 장비 사용 후 예산 적정 집행 여부입니다. 인건비 및 장비 사용 예산이 적정 집행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진주시 지침서에 반하는 장비 대 1,020만원이 집행되었으므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집현면입니다. 진주시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 이행 여부입니다. 2003년 예산액 1,200만원 중 전액 장비대로 지급했습니다. 2004년 예산액 1,200만원 중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장비대로 지급했습니다. 진주시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대로 했는지 못했는지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완료 후 각종 서류 비치 여부입니다. 2004년 하천유수 지장목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출자료가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인원 및 장비의 적정투입 여부는 판단을 유보할 부분입니다. 인건비 및 장비 사용 후 예산 적정 집행여부는 정확한 판단이 유보됩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입니다. 2003년 7월 2일 제76회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순수한 하천 지장목 제거에 집행토록 하였고 2003년 진주시 시행지침서 6항에 특별히 굵은 글씨체로 목적 외 타용도 사용금지라는 지침서까지 첨부하였으나 여전히 2003년도 사업이 지침을 어기고 거의가 장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거나 유수지장목이 아닌 목적 외 사용으로 예산집행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 퇴적토 준설이 아닌 유수 소통 지장목 제거에 한함이라는 지시서가 하달되었음에도 대다수면에서 장비투입의 효과성을 감안한다는 명목으로 지침서를 버젓이 어겼습니다. 유수지장목 예산은 하천 유수지장목을 제거한다는 효과 외에 농촌 실업문제 등을 고려하여 농촌의 여유인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동면과 금곡면 등은 아예 2003년과 2004년 연속으로 전액 장비작업을 시도하고 대다수 다른 면지역도 공무원 복무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본청의 시행 지침을 버젓이 어기는 것을 볼 때에 기강이 서지 않는 진주시 조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의 통일된 단가 미시달로 읍. 면별로 장비 및 인건비가 대단히 상이했습니다. 진주시를 이끌어 가는 거대한 조직의 지침이 이토록 허술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이후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복무규정과 통일된 단가 지침서를 하달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감사과 지적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모든 사항은 감사과의 역할을 의심케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건설과 시행지침서에 사업완료 후 준공사진을 첨부, 전. 중. 후 첨부를 명시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대다수 면에서 자료를 누락시킨 것은 진주시 감사과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무능함, 또는 눈감아주는 관행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불거지게 된 원인도 감사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 감사과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있어 이러한 부정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진주시가 시민에게 더욱더 투명하고 정직한 공무를 행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드리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하천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21일간 거의 매일 만나서 의논하고 검토하고 조사를 해 왔습니다. 저희 조사특위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한가지입니다. 행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이 바로 설 때 행정의 권위도 바로 서는 것이며, 그 권위는 시민에게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 받고 존경받는 권위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특위로 말미암아 가슴에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고 아픔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밟고 넘어서야 할 산입니다. 이제 우리 진주시의회도 이번 조사특위를 발판 삼아 더욱더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보살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조사특위 위원 일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글자가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천면 한 번 봐주십시오. 미천면 밑에 인건비 및 장비사용 후 예산적정 집행여부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면은 장비 임차료라고 썼는데 여기는 장비사용료로 썼습니다. 이 글자를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맨 마지막장, 미천면 장비사용료 해 놓았거든요. 장비임차료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맨 뒷장 감사과 지적사항, 우리 진주시 행정을 보면 감사과가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내에 감사계, 조사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사과 지적사항으로 하지말고 감사부서 지적사항,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면 감사과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감사부서로 바꾸어 주십시오. 감사과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사업 시행지시서 내용 이행여부 해 가지고 일 번에 미천면부터서 사업지시 내용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단서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것은 마치고 이것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적한 대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본 원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지장목제거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우리는 21일 동안 진행해오던 진주시 대평면 제외 15개 읍·면의 하천유수지장목 행정사무조사를 오늘 마칩니다. 그 동안 특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또한 조사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지금 현재의 진주시 행정의 현실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봅니다. 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서류누락과 허위서류제출, 사업비 과다지출 등의 내용은 앞으로 투명한 행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금산면은 시행 지시서대로 투명하게 되었고, 대곡면, 일반성, 이반성, 수곡면 등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는 것입니다.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시행하는 본래의 목적도 있겠지만 잘 된 곳은 격려하고 장려해서 앞으로 행정의 표본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조사특위의 역할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제 특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본래의 위원회로 돌아가더라도 특위 활동으로 위축된 공무원 조직이 빨리 제 자리를 찾아서 시민들에게 투명한 봉사를 다짐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위 조사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위가 해체되더라도 그동안 특위에서 보였던 한결같은 마음 변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1일간의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오늘부로 종료가 됩니다.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의 목적달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그 간에 문산읍을 비롯한 15개 읍. 면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와 서류검토, 증인,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각별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무와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모두 젖혀두고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본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본 조사특위는 소멸되게 됩니다만 이번 특위 활동을 계기로 시의 각종 사업추진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금번과 같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없는 투명한 진주시의 사업추진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