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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20회 제6건설위원회2008-02-01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1일 이기황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황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이기황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재난안전관리과가 맞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조례가 서울시 25개구에서 어느 정도로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총 1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우리 강북구는 늦은 편에 속하네요. 중간 정도에 속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최근에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타 자치단체와 비슷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조례 제정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보다는 주무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작은 혜택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모색해서 조례가 올라와 더 나름대로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사실상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좀 내용 자체가,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먼저 지원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해서 대표로 이기황의원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작년까지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도 재향군인회에 약 700만원 정도 보조금은 지원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그 어느 단체보다도, 물론 이분들에 대한 국가에서의 도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는 분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서 그분들에게 작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무부서에서 연구검토하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재난관리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라는 부분은 예비군에서 들어온다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 이것을 우리 건설위원회 다루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 민방위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민방위팀에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업무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향군인회에 관한 업무나 단체도 민방위관리팀에서 관심을 갖고, 민방위관리팀에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민방위대원 그러면 전시나 재난시에 그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비군도 전시 때는 군 체제로 돌입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예비역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라든지 다른 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조례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더 적합한지는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는 주무부서가 저희 재난관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재난관리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구에서도 총무과,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전부 이런 쪽이 더 많습니다.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엄밀하게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분들이 예비군이라고 하면 맞아요. 예비군들의 모임, 민방위대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재난관리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다, 군대를 제대하신 분들, 원로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의 친목과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것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보류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더 예우를 잘 해드리고.

정수민위원

국장님, 왜 부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법이라는 것이 있고 국가법이 있는데 그 법에 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예우를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우리는 법에 의해서 살고 법에 의해서 죽고, 일을 하고 있는 여건인데.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조례가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 주무부서 대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무부서를 검토하는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심사된 이후에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현재 소속된 주무부서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심사를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어느 부서가 더 적절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상이군경회나 여러 보훈단체들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주민생활지원과가 해당될까요, 예비군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비군은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민방위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역시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민방위팀은 재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비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난관리팀에서 맡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군인들도 예비군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은 전시가 되면 지역을 위해서 바로 배치가 되지요, 지역사수대라고 해야 됩니까, 전부 다 배치가 되지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원로분들까지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국가에서도 지금 재향군인회는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향군인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재향군인회 본부는 국가에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훈처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나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단체가 현재 정액보조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기로는 이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정액보조나 일반보조라고 하는 구별 없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정액보조금 자체를 상설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의원

정수민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 예.

이기황의원

재향군인회 조례를 서울특별시하고 서울시 25개구가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담당부서가 재난안전과, 총무과 또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도 일부는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다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단체지원법에 따라서, 사회단체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구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1년 이상을 운영해 왔다고 한다면 사회단체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 하에 재향군인회도 작년 2007년도 보조금 중에 7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재향군인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명문화시키자고 하는, 일반 사회단체와 다르다는 취지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안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시민단체도 이런 단체가 아닌 일반단체도 만들어서 50인 이상 조직이 돼서 활동한 내역과 함께 요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면 여기는 정액보조가 나가야 될 여건이라고 보고 운영부터 전체적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 곳도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안 돼 있지요. 그곳은 정액보조단체예요. 그런 곳도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액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없어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6·25 참전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단체만 이렇게 하는가, 그러지 말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조례가 됐으면 어떤가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진위원장

정위원님.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 내용을 들었고, 우리 강북구에는 현재 광복회라든지 6·25참전회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운영비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향군인회 예우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게 된다면 그쪽 부분도 같이 통과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오신 이분들에 대한 예우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광복회나 6·25참전이나 보훈단체도 또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나라를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시고 피와 땀을 바치신 분들에 대해서 깍듯이 예우를 하고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와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 소관 단체로 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역시 예우와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그 예산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재향군인회 회원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잘 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분들이 기념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약 7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추가적인 예산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행사비이지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전화요금을 낸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하면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무실 용품을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재향군인회가 강북구에 정식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진다면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청 자체에서도 그러한 예산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단체에 1,000만원씩인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 형태로 운영비로서의 여건도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통과를 했을 때는 그렇게 돼야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기 전까지는 운영비 지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조례내용도 보면 운영비보다는 여러 가지 기념사업이라든지 추모사업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유공단체들 그런 단체들도 또한 재향군인회 군인들의 예우와 같이 그 분들도 예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강북구협의회 지원을 1년에 700만원 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7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강북구에 17개동이 있는데 17개동에 재향군인회가 각 동마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각 동별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 단위로 재향군인회가 조직된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각 동별로는 없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안광석위원

5개 항에 재향군인회에서 봉사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봉사하시는 목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관계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700만원씩 보조하면서 1년 동안 사업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5개항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지키셨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가지고 어디다 활용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향군인의 날 행사, 안보현장 교육, 구민계도활동, 6·25기념행사 등에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나중에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광석위원

이 조례가 결정이 되더라도 집행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수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재향군인회가 서울시에서도 2007년 1월 2일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 서울시 빼고 14개구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데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하지 마라, 지방자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앞으로 잘 진행돼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재향군인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서 많이 나와 계시는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재향군인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강북구재향군인회가 서울시 25개구에서 모범이 되는 좋은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의원 이기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그야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관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 집행구조 또는 조직, 관리, 현재 예산관계 등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재향군인회는 1973년도에 설립이 됐고, 현재 정회원이 약 5,608명으로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 기념하는 사업이라든지 안보정신 함양 교육사업이라든지 안보현장 순례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정회원이 5,60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강북구 재향군인회가 도봉구하고는 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동진위원장

아직 분구가 안 되어 있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도봉·강북구 재향군인회가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은 그 자체부터가 잘못돼 있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화시대 역사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지자체가 재향군인회, 더구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몸 바쳐 싸웠던 유공단체를 2개구가 같이 합동으로 조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재향군인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봉·강북 분구되기 전부터 같이 설립돼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후로 각 구별로 다시 별도로 설립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단체 사정에 의해서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자체 사정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일면 납득이 됩니다마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재향군인회를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냥 방치하는 상태였다는 판단인데 생각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향군인회가 자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2개 단체로 분할하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단체 측에 전달해서 자체적으로.
중원

백중원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구민 모두가, 더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의 보훈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보훈의식을 우리 지자체 공동체와 더불어서 같이 운영해 가려면 마땅히 지자체 별로 그런 조직이 분류되어 있어야 되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지방정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분류되지 않고 2개구가 합동으로 조직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소홀히 했다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조직운영 관리에 원활한 방법을 기할 수 있도록 재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회원수가 5,608명밖에 안 된다는데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데 재향군인회 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군에 입대해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마치고 오면 일단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는데 정회원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회원이라면 가입 신청자만, 희망자만 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재향군인회 회칙에 따라서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해서 정회원 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만원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되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나머지는 준회원으로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글쎄요. 이런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회원제도로 해서 회원이 5,600여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입회비를 2만원씩 받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정회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입회비를 하향 조정해서 부담 없이 해서라도 회원수가 좀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조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향군인회 예산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든가 자체 조달이라든 자체 수입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들은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 잘 전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향군인회 운영예산은 본 회의 회비 등을 통한 본 회의 재원과 행자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1년에 약 700만원, 작년에 예를 든다면 7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행자부의 보조금, 재향군인회 자체 재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네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운영예산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향군인회하면 중요한 단체 중의 하나인데 내부 운영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결과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재향군인회를 운영해 가는데 어떠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예산이 얼마고, 또 앞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야지, 자료도 불충한 가운데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지원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대강 파악한 바로는 회비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본부에서 행자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연 170만원 정도 강북구지회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만원 정도하고 우리구에서 700만원 지원되는 870만원 예산이 이 단체에 지원되는 외부지원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향군인회자체는 정부보조라든가 중앙조직의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예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조달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그 산하에 직계로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 모두가 재향군인회에 속하니까 직접 상이군경회라든가 산하 단체들, 전몰유가족서부터 4~5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재향군인회는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고, 그 산하에 있는 보훈단체는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국가를 희생한 노고에 비해서 예우나 여러 가지 지원이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흡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역시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면 충분히 지원해 줄 텐데 현재까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그만큼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문제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재향군인회 또는 예비군 관계 보훈단체 등 이것이 지금 재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조직이나 또 지자체 조직이나 관련부서가 다 달라요. 관련부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조직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위적인 재난도 있고, 자연적인 재난도 있고, 유사시 재난에 대비한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적어도 재향군인회 관계, 예비군 관계는 유사시 그야말로 안보와 직결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즉각 군·관·민 합동으로 거기에 대비하는 그러한 조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통일성 없이 지자체 조직체계별로, 부서별로 중요한 부서가 있는데 그러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야지, 이것이 각 구청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것은 좀 통일성 있게 각 부서가 중앙서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통일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각 구청마다 소관부서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훈을 맡고 있는 그러한 팀에서 담당하는 구도 있을 것이고,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민방위팀에서 관리하는 구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대부분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속한 업무로 되어 있는데 각 구청마다 민방위팀이 속한 부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에 민방위팀이 소속되어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는 데도 많고 과거에 총무과에 속해 있는 구도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팀별로 보면 현재까지 대부분이 민방위팀 업무로 속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업무는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민방위팀에서 계속 맡는 것이 이 분들에게 더 예우를 잘하고, 지원을 잘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 조례가 심의가 끝나더라도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 중요한 조례이고 이기황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자체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좀더 일찍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지원관계, 관리조직관계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해서 진작 이런 조례가 되어서 지원이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료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부서에도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이 지원조례안이 보훈의식 함양을 통한 애국정신 고취가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도 국가관 함양차원, 우리 청소년들의 군복무 기피현상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근되면서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 그냥 어른들한테 공경을 해라 이런 것보다도 군복무를 통해서 고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학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구의 현실은 이 업무분장표가 15쪽에 빽빽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보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보훈의식 함양을 통한 애국정신’, 보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한 쪽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팀에 보훈단체지원이라는 것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국이 틀린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하철승 국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런 큰 업무도 맡아서 해주심에 상당히 동조를 표합니다. 이왕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조금 더 파악을 깊숙이 하셔서, 각종 시민단체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관련 근거를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거를 이 기회에 정립해서 구에 기여를 하시고, 이 뒤에 양반밥상 모서리에 가보면 6·25 참전용사 기념을 하기 위한 충혼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년 예산에 좀더 반영을 하고, 내년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그 자리를 멋있게 승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귀퉁이에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치워놓은, 한 쪽에 몰아 붙어 놓은, 뜻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했다면 그 뜻을 꼭 살려나가서 전개시켜나갈 수 있는, 놀이 공간도 마련하고, 구민회관 앞에 마당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개를 시켜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보육정보센터를 거기에다가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예 충혼비 그 땅은 자투리땅으로 영원히 버림받는 서자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강북구에 애초에 안 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의 심의위원이었는데 이렇게 될까봐 저도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하국장님이 과감하게 그것을 재편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뒤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추진현황을 보면 강북1에 소극장이 들어서고, 강북2에 대공연장이 들어서고, 강북3에 소극장이 들어서고, 미아5동 관리4에도 소극장이 들어섭니다. 또 롯데부지에 영화관에 들어서고, 그런데도 또 여기에 정말 멋있는 부지가 나왔는데도 소극장이나 이런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충혼비를 넓혀주시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복회는 이 재향군인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회 지원조례도 국장님께서 꼭 생각하셔서 강북구가 애국선열들이 많이 숨쉬고 계시니까 무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서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 보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여러 가지 주신 고견에 대해서 우리국 소관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해보고, 우리국 소관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전달해서 저희들이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재향군인회가 도봉·강북이 하나로 묶여있지요, 현재 강북만 되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도봉과 강북이 둘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둘로 같이 되어 있는 곳에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약간모순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우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통과되더라도 재향군인회와 잘 이야기를 해서 강북 재향군인회, 도봉 재향군인회가 따로 따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 그리고 백중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내부 운영사정 때문에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별도로 독립된 단체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고견을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독립된 강북구 재향군인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군대를 예편하신 분들의 모임 그리고 현재 예비군 활동을 하고 있는 예비군과의 차이는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분들에 대한 예우로서 해줘야 되는데 재난관리과가 조금 안 맞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예비군이라면 재난관리과가 좋지만 군 예편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실질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든지 어디에서 한다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의견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중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밤샘주차 단속하는 것에 버스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편의상 주요업무보고에는 버스는 제외시켰네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에 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인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 조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조가 있고, 기동조라고 해서 주간에 민원이 신고 되면 신속하게 나가서 처리하는 조가 있고, 24시 근무조라고 해서 일과 끝나고 철야근무 하는 조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인원 총 몇 명이 단속하고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기동조가 1개조 2명이고, 24시단속반이 2개조 4명입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공무원 6개조에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조 18명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에 대해서 한 번 단속 나가면 몇 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지금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하고 화물자동차하고는 다릅니다. 화물자동차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로,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라는 것이 00시~0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서 주차하고 있을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잠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준비 후) 한 번 하면 버스까지 포함해서 평균 한 6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번 단속 나가면?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60여대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83쪽에 보면 버스까지 포함된 자료입니까, 아니면 화물자동차만의 자료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버스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일주일 한 번씩 단속을 나가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회에 나갔을 때 화물자동차와 버스 구분 없이 60건 정도면 한달에 240건, 그러면 1년이면 약 2,700건 정도 되겠네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자료에 보면 버스는 포함이 안 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버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갔을 때는 버스와 화물자동차 구분 없이 단속을 하는데 보통 대략 20건 정도?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니까 한달에 네 번 정도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버스하고 화물자동차하고 구분을 한다면 화물자동차가 많은 편입니까, 버스가 많은 편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버스가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화물자동차는 25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2,200건 정도는 버스에 해당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개 차고지가 없는 버스, 우이동쪽에 버스회사들, 어느 버스라고 지칭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버스들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산국립공원하고도 연관돼 있고 우이동유원지 관계 2개 버스회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 단속했을 때 과태료가 해당됩니까, 영업정지로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번 과태료가 얼마 정도의 액수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한 대당 1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세외수입이 2,700건 정도 된다면 10만원씩 곱해보면 예상치는 나오겠지요, 맞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청에서 주무부서인 지도과에서는 단속을 개선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적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물론 단속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계도도.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개선위주로 하느냐, 실적위주로 하느냐 답변을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개선위주라고 할 수도 없고, 실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도과에서 이것 자료 주셨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도과 자료를 주신 내용에 의하면 단속위주의 이미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건수가 딱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단속을 하는데 몇 건, 딱 계상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실적위주이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화물자동차하고 버스차고지 외에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07년도 것으로 정확히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강북구 2007년도에 주·정차위반으로 세외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주·정차위반으로 한 27억원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전체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처분비까지 포함돼서 27억원입니다.

김동식위원

2007년도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밤샘주차 단속한 것과 평상시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단속한 것 다 모두 포함되어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수입만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7억원이라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관계이기 때문에 밤샘주차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주·정차위반으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제 질의를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주·정차위반도 밤샘주차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답변준비 후) 2007년도가 한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7억원이 아니에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2007년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27억원을 정정해서 2억원으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27억원은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 포함입니다.

김동식위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제외하고 주·정차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27억원은 전체를 포함한 것이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27억원은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고, 지금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고지의 밤샘주차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차고지 밤샘주차는 회계별로 일반회계이고, 27억원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별회계는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이나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이 특별회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고지밤샘주차 과태료는 일반회계로서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단속건수는 약 2,700건 정도 됐는데 700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700건에 대해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억 7,000만원이 나와야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2,700건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아까.

김동식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2,600 몇 십 건이라든지 2,700 몇 십 건 이 정도로 나와야지, 그러면 2,000건하고 700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미리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요. 심지어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자료 안 보고 답변해 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더 잘해 주셔야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2,700건이라는 것이 대략 어느 달에는 좀더 있을 수가 있고 계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한 번 단속 나가는데 대략 60건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건이면 한달에 240건, 12월을 곱하면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 대략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지 어떻게 2,000건하고 700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해 주신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우이동 교통광장에 버스가 주차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우리 견인보관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어떤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다른 버스가 그 광장에 주차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주차할 때도 있고, 한두 대 정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광장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주로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버스도 견인해 온 차량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은 단속대상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앞에다가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도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봐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물론 어떤 지역을 항상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 지역이 넓다보니까,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0시~04시까지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 있으면 단속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가 업무량이 많은 것 이해를 합니다. 또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요업무자료를 본다면, 혹시 우리 강북구민들이 본다고 할 때는 단속 건수를 1년 동안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개선위주로, 계몽위주로 단속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본다면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접근방법부터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야간 주차장을 교회나 학교로 개설해야 되는 곳을 1년에 목표치 몇 건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단속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계획은 잡아놨는데, 당연히 조금 더 무리해서 단속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이 민원처리에 의해서 차량을 이용하여 잠시 급한 민원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마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공무로 봐야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또 모든 차량들이 업무로 인해서 골목에 갔을 때 주차장이 없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구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물론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대해서 주차문제는 의정활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시 단속원들 8명이.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 가서 업무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하고 우리 강북구에서 민원 같은 것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업무했을 때와 같이 해석 하느냐 아니면 달리 해석을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같은 공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다음 시간에 계속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좀더 명확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가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담당 공무원한테 요청해서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도 현장에 올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갈 것입니다. 만에 하나 차량을 이용했다면 공무차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달리 생각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공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잘된 일은 잘된 일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저는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번동 쪽에 자전거도로 추진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찰청에서 그것이 보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추진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보류가 내려 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올해는 화계사길로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경찰청에 다시 규제심의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요. 미아9동 효성교회 앞에 교차로 관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목치수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연관된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성교회 앞에는 저도 최근에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 구배라든지 경사도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개선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컨설턴트 전문가들 세 분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 자문을 의뢰해서 엊그제 그 자문 결과를 일단 받았습니다. 첫째는 고가도로를 신설하는 문제를 먼저 검토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산도 많이 들고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가도로는 조금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고, 두 번째로 지하차도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차도 부분도 역시나, 이것이 예산도 약 140억원 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로폭이라든지 도로 여건을 감안할 때 지하차도도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퉁이 가각을 정리하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역시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각을 쳐버리면 오히려 더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의회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하고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 점멸등을 강조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하고,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그냥 그림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실제 과속방지턱으로 2개 정도 설치하는 것하고, 한 네 가지 정도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 말씀드린 후에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보고 또 그 개선방안이 기대한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면 다시 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례 걸쳐서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대한컨설턴트에 의뢰했다고 하니 다행이고 답변이 나왔는데 답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마을버스들이 공영체제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보면 마을버스들에 대한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공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우리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준공영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구에서 마을버스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마을버스들이 시민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을버스 공영주차장이 되려면 일정한 도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여야 되고 상당히 큰 면적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큰 면적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거기에 LPG 충전소와 같은 별도의 부대시설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부지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큰,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이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생각할 때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제도가 생긴다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가능한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공영주차장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가 범법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고 있어요. 안되는 것을 묵인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닙니다. 서울시에 건의하세요. 더러는 이런 부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도로 폭이 좀 좁은 곳이 있다는데 도로폭 한 8m 정도로 만들어주면 되지요, 그런 부지 있으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로폭을 생각하지 말고 어느 장소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적정한 부지인가, 또 예산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겠는가 이런 부분의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222번지 공영주차장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입주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4월 17일 안에 공사 진행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시설 부지 내부에 있는 가옥 열여덟 채인가 열여섯 채인가 그분들에 대한 입주권 보상이 안 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차질이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여기는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입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 바라고요. 자전거도로, 62쪽 봐주십시오.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주차장 건설을 하는 곳이 있는데, 수유3동이지요? 수유3동 자전거주차장인데 여기는 가옥이 몇 채나 되어 있습니까? 연립주택이 들어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연립주택은 없고 단독 네 채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여기도 입주권이 나가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상가지역이 있고 주택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가지역은 입주권이 안 나가고 주택지역은 입주권이 나갑니다.

안광석위원

상가가 몇 세대이고 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상가가 1세대, 주택이 3세대인데 그 3세대 중에서도 한 집은 주택 소유주가 다른 데 집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두 집은 받고 두 집은 못 받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럼 1가구 2주택은 입주권을 못 받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래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른 보상이 없어요? 1가구 2주택일 경우 그분들은 안 나가려고 할 텐데.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다른 방법은 없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왔을 때 영업보상을 합니다.

안광석위원

영업보상비밖에 없어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건물 주인이나 대지 주인한테는 보상이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비용이나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나갑니다.

안광석위원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본다고, 두 세대는 입주권을 보장 받아서 나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입주권 받는 4월 17일까지는 지장이 없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두 세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세대도 한 집은 본인이 원하고 한 집은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입주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서울시에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법정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요.

안광석위원

공사에 상당히 지장 있겠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럼 그 두 세대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앞으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주차장 문제를 왜 제가 거론드리냐 하면 입주권이 나가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의 사업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20년, 30년 사신 분들이 다 의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지역 파악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과장님들께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해서 어느 장소가 좋겠느냐 라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전화통화라도 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방적으로 과장님들이 정해놓고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은 느닷없이 우리 동네에 주차장이 들어온다, 공원이 들어온다, 어이 없는 거예요. 사전에 좀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문제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짓는 층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 비율이 다 다르지만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면 시에서 나와서 장소로 적합한지 아닌지 전부 보시고 시에서 투자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결정까지는 그 사항이 누출되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해서 저희가 사실 그런 것은 미리 상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그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상의하기가 입장이 곤란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는 상의해도 됩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장도 그 정보를 알고 이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사업의 문제점 있는 것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가도 있고 연립주택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아3동, 제가 주민들한테 피해되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아3동은 지역 의원들이 진짜 몰랐어요, 주차장 건설하는지도. 미아3동에다 한다는 것만 소문이 났었는데 어느 위치라는 것은 소문이 안 나더라고요. 그것은 비밀로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셨는데 연립주택도 없고 깨끗하게 하셨더라고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업이 교통행정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사업인데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지 않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에 왜 그런 의혹을 받아요? 의혹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혹 받지 마시고 지역 의원님들이 다 그래도 20~30년씩 거주하고 지역 실태를 잘 알고 또 어느 곳이 주차장이 필요한지, 어느 곳이 공원이 필요한지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 그래도 의원님들이에요. 시의원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니에요. 지역에서 발로 뛰는 구의원들입니다.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주차장이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공원이 들어오고 지역 의원들은 몰라요. 그리고 심사할 때만 아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도시계획 예산 다 잡아놓고 다 끝내놓고 아는 거예요. 벌써 브로커들 개입 다 되어 있고요. 이런 사태가 지금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내 다예요. 25개구가 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현직 의원들은 개입 안 되어 있지만 과거에, 의원이 의원 질타하기는 그런데 이런 사업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강북구에는 없겠지만 타구에는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강북구 의원님들은 다 충실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해하시겠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소규모 주차장, 교통행정과 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주차장 부지 매입 문제인데 쌈지주차장을 어디에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쌈지주차장은 2008년도에 2개소를 할 계획이고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협의보상에 들어가면 부동산 업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실사를 하면서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내부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주차수급률이 80% 이하로 주차난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의 사업을 추진해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주차시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나대지 또는 20년 이상으로 노후된 단독주택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안광석위원

이것도 부동산이라든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장소를 물색해봐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합니다.

안광석위원

지역 의원들은 모르고? 의원님들은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럼 17개 동장님한테 다 공문을 보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파격적으로 전부 홍보해서 홍보 차원에서 해서 나대지라든지 적정 위치가 있을 때는.

안광석위원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한테 보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에 보냅니다.

안광석위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각 동에 한 명씩 있어요, 두 명씩 있어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전부 다 보냅니다.

안광석위원

전체 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다 보냅니다.

안광석위원

전체 다 보내서 현장답사해서 장소가 적합하면 과장님이 결정해서.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적정 부지가 나타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하고 주인이 팔려고 하는 금액이 맞을 때만 저희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적정 부지를 매입합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부지매입비, 부동산매입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 하나를 짓더라도 입주권이 거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입주권 하나에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4,000~1억 5,000만원 가요.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거예요. 몇 세대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몇 억원의 이권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입주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것은 이미 늦었지요, 4월 17일 넘어가니까 입주권은 늦었는데 그 외에 다른 보상제도를 아마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잘못하면 이권에 개입되어서 여러 모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록업체에 다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나야 보내봤자 되지도 않고’ 일부 몇 개만 선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장소를 물색할 때는, 지역 의원이 지금 한 분이 아니고, 옛날에 소선거구제 때는 한 분이니까 그분이 적당히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세 분 아닙니까. 세 분이 그것 물색하는데 비리 없습니다. 세 분 협의해서 하니까, 이제는 그만큼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래도 지역 의원들한테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한테 ‘야, 그래도 지역 의원들이 이런 장소에 주차장 만들려고 그 어려운 자리에 주차장 만드는 구나’ 이런 인정이라도 받게끔. 열심히 일해도 인정을 못 받는 우리 의원님들 생각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제발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어떻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고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그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70쪽 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인데요, 미아삼거리 경전철 노선인데 이것이 2008년도에 건설교통부 승인 완료, 민간업자 유치 및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착공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은 왕십리에서 미아삼거리를 거쳐서 드림랜드 정문 앞을 통과해서 은행사거리까지 10.34km 경전철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 11월 달에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1년 동안 자기네들 심사가 끝난 다음에 아마 올해 그것이 확정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고 올해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이 승인되면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확실한 착공 시기는 모르고 계시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노선은 결정된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노선도 결정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발표만 했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광석위원

발표하면 결정된 것이지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쌈지주차장 2개소, 10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왜 여기다 달아 놓았지요? 70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쌈지주차장 2개 곱하기 10억원, 20억원을 올려놓았는데 밑에다 왜 이것을 올려놓았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생긴 것을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정리 못 한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지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 교통지도과 80쪽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관리강화라고 있는데 이것이 상가의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광석위원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 고유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안광석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건 적재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점검 대상이 2,000개소나 돼요? 이렇게 많아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전체 면적은 더 되지요. 더 되는데 이 부설 주차장 점검은 연초가 되면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계획이 내려옵니다. 왜냐 하면 25개구 전체의 형평성, 어떤 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이 내려와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전체 면적에서 부분, 부분 3~4번 정도 나누어서 2007년도 경우는 2,111개소에 9,000여 면을 점검을 했습니다.

안광석위원

점검을 하면 매년 2007년도 2,111개, 2008년도 2,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신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락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미아1동부터 어디까지 한다든가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순번제로 하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안광석위원

엄청나다는 것이네요. 이것이 시정조치가 안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유형별로 보시면 2007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9,000여 면을 했습니다. 위반내역은 264개 정도고 또 물건 적치나 장애물 적치 현장에서 시정도 가능하고 시간을 요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 이런 것은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3건입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 저희들이 시정지시 내리고 행정조치하면 대부분 시정합니다.

안광석위원

상습적으로 하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처벌규정은 처음에는 시정촉구까지 합니다. 미시정할 때는 건축주 고발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안광석위원

벌금 무는 쪽으로 한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이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좀 처리가 빨리 되어서 인력낭비도 되고,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보았는데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지도 강화를 해야 하겠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82p,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업용이라는 것은 청소차, 덤프차, 건설장비,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용이라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여기서 사업용 차량은 버스와 택시입니다.

안광석위원

건설장비는 별도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덤프차는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 주차 여기에 해당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덤프차는 건설관리과에 해당됩니다.

안광석위원

그 쪽입니까? 여기는 버스하고 택시.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주로 시민들이 버스, 택시 탈 때 불편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무정차 통과를 했다든가 불친절사례라든가 또 부당요금을 요구했다든가 주로 신고에 의해서, 서울시에 신고를 하고, 저희들에게 직접 하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불편민원을 처리합니다.

안광석위원

83쪽에 화물차동차 차고지외 밤샘 주차단속 이것은 화물자동차만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화물자동차하고 버스는 원래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특히 전세버스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멀리 자기 차고지에 갖다놓고 운전자는 여기 살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차고지에 갖다놓고 여기서 자고 아침에 가서 끌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자기집 근처에 세워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석위원

승용차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거기에 주차해도 불법주차가 되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부정주차라고 합니다.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안 되지요.

안광석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도로 상에.

안광석위원

그러면 그분이 서대문이나 김포에서 멀리서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데 집은 이쪽 강북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늦게까지 일을 하면 화물자동차를 이쪽으로 가지고 올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에 주차해야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그 차는 있어야 합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어요.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각 구에서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단속이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은 단속을 안 해준다고 항의하고, 어떤 분은 단속을 당했다고 항의를 합니다. 이럴 경우 안 위원님 질의하신 경우는 운전자 입장인데.

안광석위원

예. 운전자 입장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주민인데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이런 대형차가 내집 주변에 있어서 드르렁드르렁하고, 아침에 시동 걸고 이렇게 되면.

안광석위원

물론 싫어하지요.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주차장사업에 1년이면 100억씩, 200억씩 투자하는데 이런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결국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유료주차장에.

안광석위원

유료주차장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데가 강북구에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광석위원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남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어디에 있어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계속해서 공단에서 돈 받고 하고 있는 것.

안광석위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화물차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구라도 우리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내 주위에 그런 분이 있어요.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에 주차해도 불법주차로 딱지를 끊고, 심지어 일부러 와서 찍어가고 하니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50~60억 투자하면 이런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강북구에 하나 만들어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답변할 수 없고.

안광석위원

돈 50억 투자하는데 힘이 들어요. 다른 데는 몇백억씩 투자하면서.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항상 주차장하려면 우선 해당부지가 있어야 하고.

안광석위원

우리 강북구에 땅 많은데, 이권사업하면 하루아침에 되던데, 1년 내로 해결되던데, 이것 진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분들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에요. 생업이 어려는 분들이에요. 돈이 많은 분들이 딱지를 5만원, 10만원짜리를 떼면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고충을 당하니까 아주 애원을 하더라고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강북구에 하나 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필요하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안광석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쪽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업사 협회입니까? 시민안전봉사대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영복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KT,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석위원

전기안전공사라는 것이 사단법인이에요.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공사입니다.

안광석위원

전기안전공사, KT 안에 있는 한 부서입니까?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동 시민안전봉사대는 개인 단체입니까?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동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동별로 안전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있어요?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우리 강북구에 시민안전봉사대가 각 동에 있다고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래요. 이 분들이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7개동에 다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것입니까?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현재 17개동에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의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인원수는 많지 않은데 최소 10명 이내입니다.

안광석위원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이분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추진방법에 보면 동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가정,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고 또 도움을 주는 분들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300가구에 대한 심사기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 이런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이런 분들한테 각 세대당 2만원씩 1,700가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4만 7,000원씩 130가구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 구비 951만원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1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안광석위원

130가구에 611만원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예산으로 구비 611만원이 책정돼서 강북 전기안전공사에 각 동에서 조사하여 선정된 세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서 불량품을 교체하고.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611만원하고 3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구비네요.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사만 하고 자금은 지원하는 것이 없고, 안전봉사라든지 시민봉사대에서 자체 기금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전혀 없고 인력으로 봉사만 하는 것이네요?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대 당 2만원씩 170가구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만원씩 지원해 줘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는 4만원 7,000원으로 책정됐고, 동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2만원, 4만 7,000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사실 2만원이라면 적은 돈인데 동 시민안전봉사대의 차원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고 도와준다는 좋은 취지가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전기조명기구라든지 전기상사를 하시는 분들이 동네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어려운 동네 분들한테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는 것인데 강북구에서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인색하고 다른 사업에는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2만원씩 가구당 줘서 이분들이 봉사하는데 할 의혹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하실 수 있겠지요?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세대 당 2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5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줘야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가구당 2만원씩 해서 가서 해주는 사람도 민망하고 받는 사람도 별것 아니고 솔직히 귀찮지요. 2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내가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실효성 있게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많이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예, 반영해 주십시오. 300가구면 가구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로 심의된 것 아닙니까?
영복

이영복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착공 시일이 계속 연장되다보니까 구민 여러분께서는 과연 2008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것이냐, 심지어는 보나마나 금년에 또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요금문제로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은 1,115원에서 1,120원 사이로 협상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상이 마무리 되면 다른 특별한 것이 없이 잘 진행돼서 올해 연말 정도는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추측을 하고 있다고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자료에 보면 우이~신설 지하철 관계로 해서 2007년도 11월에 시장면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민간사업자와 공사할 사람들과 시장님하고 면담했다는 말씀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사관련 시장 면담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때부터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장님 만나고.
중원

백중원위원

협상 결과는 지금 아는 바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협상결과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민 다수의 의견처럼 금년 2008년도에도 봐야 알겠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올해는 꼭 착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청장님께서 이 관계를 서울시장에게 적극 건의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못 주겠네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기착공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이 진행 중인데 굉장히 접근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부분에 의견이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다면 상반기 중에 협약체결이 되면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늦어져서 주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또 필요하다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끼리 모두 시에 조기착공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 전에 금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주선할 의도는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실시협약안이 체결되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선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 관계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건물후퇴선이 있지요? 그 건물후퇴선을 부설주차장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중원

백중원위원

건물을 새로 짓고 나면 도로변에 건물후퇴선이 있잖아요. 그 건물후퇴선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건물마다 몇 대 대수가 나오잖아요. 주차장 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냐고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선관계라든가 건축행위관계는 우리과에서 판단할 수가 없고 건축과에서.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을 건물마다 건축면적에 의해서 대수가 나오잖아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안 됩니다. 건축후퇴선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안 되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부설주차장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과거에도 없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건축 행위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관계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지금 곤란하고, 저희들이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현장이 있는데, 건물에 주차대수가 있잖아요. 그 주차대수를 건물후퇴선 면적을 포함해서 거기에 몇 대, 또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대수는 몇 대 이렇게 환산한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그것은 건축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그것이 부설주차장으로 건물후퇴선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확실히 답이 나오면 됩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과거에 부설주차장이 허가되어 있다면 지금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과거에 되어 있다면?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과거도 현재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 바로 조사라도 해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차후 관계규정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어느 과에서 하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관내 마을버스 중에 최근에 안전사고가 났던 사례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운수 1번 마을버스가 종점 부근에서 미끄러져서 운전기사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치는 정도입니까, 중상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중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중태가 아니라 중상이겠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중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중태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를 절단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파악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허가된 주차장은 아니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허가된 장소는 아니고 길가에 일시적으로 정차해 놨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탈길이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책임소재가 돌아올 수 있는데 앞으로 마을버스 주차장 관계는 차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을버스 관련해서 인건비 때문에 기사 분들을, 연세가 드신 분들을 주로 기사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승객들이 상당히 불안해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관계를 알아봐 주세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북구에 주차면하고 자동차 등록대수하고 파악하고 계신 것 혹시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편하시면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인데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주차율이 몇%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75%~8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100대 가지고 있는데 주차면은 75대~80면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0대~25대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통계상이 실질적인 것이지, 자동차 주차면이 5개 있는데 7개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동차등록대수가 허위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통계가 아니고 실질적인 일이지.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영주차장을 지어준다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주차면이 적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셔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여건이 되어 있다, 예산이 확보됐고,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할 때 강북구 17개동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먼저 해줘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주차면이 가장 어려운 데, 주차장 확보가 적은 곳부터 해줘야 되는 것이 수순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강북구 통계가 75%~80%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번동에 148번지라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곳은 몇%인지 알고 계세요? 그곳은 40%입니다. 나머지 60%는 불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내가 자료를 받았고, 교통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강북구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그곳이 1순위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맞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느 의원들이 압력을 넣고, 그런 것으로 만에 하나 한다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도 안 됩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동식위원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꼭 살피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열 번 이상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장을 할만한 데가.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추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주차장이 적은 곳부터 해줘야 된다는 것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정주차와 불법주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정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로 할 수 있는 지정된 곳을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차했을 때 부정주차라 하고, 불법주차라 함은 주차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에 주차하였을 경우에 불법주차라고 정의할 수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부정주차와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된 차량, 혹시 2007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2007년도 견인건수는 저희가 공단에서 받은 바에 의하면 4,53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내의 견인내용과 똑같네요, 4,537건이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단속 공무원들이 13명에서 12명, 1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맞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공단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명, 12명,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부정주차나 불법주차 어느 쪽이 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까도 제가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부정주차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차면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공단에 한달에 얼마의 사용료를 내고 쉽게 말해서 주차장을 샀는데.

김동식위원

과장님, 자꾸 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부정주차와 불법주차 중 어느 쪽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느냐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가 더 흐름을 방해합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야 될 차량은 부정주차보다는 불법주차를 더 많이 견인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부정주차와 불법주차는 직접 연관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불법주차는 공도상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상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지정해준 주차금지구획선에, 도로상에 황색실선이 있는데 주차한 차를 단속하는 것이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부정부차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내가 써야 될 공간을 남의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서 공단에 신고해서.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부정주차라 하면 주인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A라는 곳을 지정해서 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침에 나가면 점심시간은 텅텅 비어있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비어있지요. 비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일반 주민이든 강북구 주민이든 혹은 외지에서 강북구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이 그곳에 잠깐 댈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정된 주인이 왔는데 다른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오지 않는 곳인데 견인을 해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통의 흐름을 방해도 안 하고, 강북구에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다고 민원 발생도 안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2007년도에 4,537건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즉 주인이 차를 대려고 보니까 다른 차가 와 있어서 견인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지극히 타당성 있는 업무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은 민원인이 제기해서 견인해 간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율은 단속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견인한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주차사업팀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것까지는 관리감독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주요업무 보고 자리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반드시 개선시킬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사업팀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리도 없는데 방법은 그 상위부서인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민원하고 자율까지는 구분이 되는데 ‘자율 전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용어가 무엇입니까, 비고란에 ‘자율 전무’라고 있는데 이 용어가 무엇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자료 주신 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수 없어서 공단으로.

김동식위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의원이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저만 모르고 과장님이 알면 괜찮지만 그 부서를 관리하는 과장님도 이 용어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자료라고 이런 것을 제출 하냐는 말입니다. 그 용어가 같은 말인데 내내 비슷비슷 할 거예요. ‘민원자율’ 이 정도로만 표현해야지, 그렇게 성의 없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 주요업무보고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업무를 보고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업무보고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도과장님이 직접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산하에서 일하고 있는 것 반드시 개선시켜야 돼요.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그래도 의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개선시키려고 그런 노력이 되어야지요. 그 용어가 열 몇 가지가 돼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민원하고 자율, 딱 이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더 자세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의도적으로 본 위원을 헷갈리게 만든 것이지 지금 딱 보면 민원에 의해서 견인해 갔다 아니면 단속조에 의해서 견인해 갔다 그것만 명시되어 있으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조가 13명에서 12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세세한 것까지는 안 해도 되고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여기 공단의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보통 적게는 150만원에서 팀장은 250만원 정도선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 최하 약 1,500만원~1,800만원을 주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해서 연간 수입이 약 1억 8,000 정도 돼요, 4만원씩 부과했을 때. 그러면 견인해서 생기는 수입 1억 8,0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견인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차가 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자율로 해서 견인 대상이 되는 차는 일단 견인해서 이분들도 똑같이 일반 불법주차요금하고 똑같이 견인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 낸 것을 가지고 일단 공단에서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견인비로 1억원을 민간위탁 줍니다.

김동식위원

불법주차는 민간인 태원한테 위탁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내의 부정주차는 공단 자체에서 견인하고 그렇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 1억 8,000만원이 거기에 단속조를 11명으로 잡고 1인당 연간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요. 그러면 10명만 잡아도 2억원입니다. 단속조 그분들 단속 외에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다른 업무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내에 부정주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당연히 견인해 가야지요. 부정주차는 교통의 흐름도 방해를 안 해요. 또 실질적으로 비어있어요.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100% 주차면을 확보해 주든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분들한테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야지요. 아까 오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버스 불법주차도 단속에 한계가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구민들 단속한 것 75%~80%되어 있는데 단속하는 것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요? 버스가 불법주차하는 부분과 우리 구민들이 주차면이 부족해서 부정주차하는 것과 혹은 불법주차까지 포함이 되겠지요. 버스와 화물차, 우리 주민들 불법주차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교통흐름도 이유가 되지만 하나의 수익적인 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보세요. 수익은 무슨 수익입니까? 13명 인건비로 2억원이 나가는데 1억 8,000만원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강북구 구민들에게 주차장도 다 만들어 놓지 않고 그것만 잡아내는 것이 업무입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것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주차, 주차면이 비어 있는 곳에 대는데 이 활용방안을 연구하실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수익이에요, 수익은. 그분들 인건비 주고 나면 말 그대로 통계상으로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13명 채용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13명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강북구에 이득을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외수입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강북구 구민들 불평불만만 시켜주고, 강북구를 위해서 도움 주는 것이 하나고 없고 단 11명 직업 자리 만들어준 것밖에 더 있어요? 다르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단속이 교통개선을 위한 단속, 소통원활을 위한 단속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구의 여건상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을 마냥 방치할 수 없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동식위원

국장님, 불법주차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주차는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내에 ‘여기에는 주차를 하십시오’ 단, A라는 사람이 하느냐 B라는 사람이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교통의 흐름에는 전혀 방해를 안 주는 곳에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그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낮에 비어있을 때 그 빈 곳에 주차를 했다고, 민원에 의해서 견인해 간 것 100% 이해합니다. 자율적으로 단속조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단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은 그 지정 받은 사람에게 24시간 사용권을 저희들이 보장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분들이 주간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어떤 합의를 구한다든지 동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차 견인건수가 민원에 의해서 주인이 돌아왔는데 자기 주차면에 남의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기분 좋을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은 당연히 견인을 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돈 내고 하는데 자기는 돈 안 낸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데 주차팀에서 자료준 것에 보면 민원에 의한 견인은 1/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강제로 단속조들 11명~12명에 의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책이냐 이 말이에요. 교통의 흐름, 방해 안 했어요. 또 그렇다고 자기들 인건비 가져가고 나면 세외수입으로 해준 것이 없어요. 강북구 구민들 뭐라고 그럽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단속하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디에도 하나 합당한 조건이 없어요. 이것 개선시켜야 되겠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이나 지도과장님께 요청한 부분은 여기에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구청장님은 모든 행사 때마다 ‘행복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는 중간 실무부서에서 행복 만들기가 아니라 불행 만들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행사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중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좀더 연구 보완을 하면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안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처리시스템 설치 운영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정책입니까. 이런 정책사업을 펼치시라 이 말이에요. 단속을 내가 1년에 몇 개씩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도 강력하게 견인하려면 주차면부터 100% 확보해 놓고, 구민들한테 그래야만 할 말 있을 것 아닙니까? 100대 중에서 20~25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려면 강제성에 맞는 여건은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여건. 이렇게 자리 만들어 줬는데도 당신네들이 위법했으면 견인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돈 줄 테니까 자리 만들어 달라 이말이에요. 우리 강북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100대 중에서 20대에서 25대는 못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갖고 해야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면 구민들한테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키면 될 것이고 또한 단속을 하려면 버스, 화물자동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다 똑같이 단속을 해야지요. 본 위원이 앞으로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주차면을 색을 달리해서 할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파란색을 칠해 놓은 데는 자기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을 때 주차했을 때 5만원이면 4만원으로 해서 댈 수 있게끔. 단, 그것이 2~3분 거리에 있어서 빨리 와서 치울 수 있게끔, 그러한 면을 조성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4·19탑 사거리부터 아카데미하우스의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4·19국립묘지부터 아카데미하우스까지 주차면을 구민의 세금으로 무료개방을 하자 이러한 의견을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한 지가 지금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색깔별로 해서 선별을 하자는 의견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것은 연구과제로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4·19쪽에서 아카데미하우스까지는 그것이 주로 삼각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개방하는 것이나 단속을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일날 그 지역에는 저희가 판단할 적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다 지운다 할지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지우지 않고 우리 구가 세금을 충당하는데 쓰자는 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정상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구를 찾는 등산객 편의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들이 단속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안 하고도 별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삼각산 등산객을 위해서,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데도 토요일 한 3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 푯말에 그런 내용 세워 놓았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훌륭한 정책을 왜 안 해놓았어요? 그것은 외부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단속 안 한다는 표시를 빨리 꼭 해놓으세요. 좋은 정책을 펼치시면서 왜 안 합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강북구 이미지 제고하는데 또 우리 구민에게 좋은 정책인데 빨리 처리해 주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입니다. 크게 인사를 드린 이유는 졸지 마시라고, 피곤하실 거예요. 한 장소에 모아놓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주신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때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모두다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걷고 싶은 거리’ 혹은 ‘장애가 없는 거리’를 만드는 데 일정 정도 팀이 꾸려졌으면 좋겠다, 직제가 바뀌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훌륭한 담당자들 많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들 몇 명만 모이면 될 것 같다, 실제 그 안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 도시관리국에서 도시디자인팀이 새로 직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분이랄지 건설교통국에서는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면 토목과이겠지요. 그리고 주민생활국에서는 사실 식당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위생과나,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많이 만나시니까 일정 정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께 협조를 요구하는데 위생과에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강북구 전체의 복지 차원이라고 하면 가정 복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 이쪽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전체가 모두다 장애 없는 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만 힘들다면 최소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일 처음에 역세권부터 시작하자, 역세권이라고 하면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수유역 정도가 될 텐데 그것도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그중에 제일 번화한 역부터라도 상징적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그것을 온 강북구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선포하는 행사도 하자, 거기에 그것을 제안한 최선의원은 상관없다, 구청장님 얼굴 설 수 있는 일이다, 실제 우리가 말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해오던 행정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안들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어렵겠군요.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것, 신축 건물 같은 경우 이것도 건축과군요, 신축건물을 할 때는 몇 층 이상의 건물이든 간에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리프트를 반드시 설치하게 할 수 있겠지만 기존 건물들이 훨씬 더 많지요. 예전부터 지어져 있던 건물들이 많아서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건물 중 모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소한 역세권에 있는 1층에 있는 가게에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이든 아빠들이든 통행할 수 있도록 단차를 줄이도록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겠다,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통상적으로 단차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들이 가려면 보도상에 설치가 될 수 있겠고, 도로상에 설치가 될 수 있겠지만 돈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 협조일 것 같아요. 협조 부분을 많이 득해서, 좋은 뜻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공문을 저는 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구청의 비서실장이면 구청장님께 이런 것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었고 지금 다시 한 번 밝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오늘 말씀해 주신 사안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구나 서울시에 금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큰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강북구에서도 그렇고 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리에 여러 가지 주변의 가로의 건물들, 신축건물이든 기존건물이든 간판 하나라도 산뜻하게 하고 건물의 모양 디자인도 새롭게 해서 걷는 분들이 정말로 좀 상쾌함을 느끼면서 걷도록 하자는데 지금 정책방향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어려운 분들이 거리를 걷는데 장애가 없도록 보도턱을 낮춘다든지 유모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위주의 가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도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특히나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금년에 우선 건축과에서는 역세권 중심으로 시범 디자인거리를 조성해서 선정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토목치수과에서도 거리 르네상스, 보도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서 역세권이거나 아니면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를 방금 말씀드렸던 디자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수준 높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셨던 그런 고견을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여기 모여 계신 분들 너무 잘았겠지만 저희 교통체계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량 위주로, 그리고 보행자들 중에서도 장년, 청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 하나 지어도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더러 어떤 부분은 부지에 따라서 토목치수과와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위에 올라가면 공원녹지과, 주민생활국 여러 부서가 엮여 있기는 한데 혹시 저희 위원회 의견, 현장방문 가서 공영주차장 지을 곳 관련해서 진입로가 좁다는 의견 있었던 것 받아보셨지요? 미아1동 748번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최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는데 어쨌거나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차공간에 들어가는 공간도 필요한데 보기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혀를 차고 오셨거든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 주차장에 심지어 복지회관까지 짓겠다고 주민생활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터라, 물론 부지 하나를 확보하는데 강북구에서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의원으로서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긴 하루 하루인데, 그렇다면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짓지 않으면 나중에 도시계획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투자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그 주차장이 지어지는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반 여건들이 같이 완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자전거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합니까? 그냥 무료로 알아서 드나듭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아마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것도 병행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자전거와 관련해서 자전거주차장 조례 저희가 만들었지요. 작년에 심의했던 바가 있고 그때도 걱정 반, 반가움 반이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일정 정도 보행 친화적인 도로 환경이 되는 것은 고마운데 들어서게 되면 시설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전거주차장도 보면 주차시설, 수리시설, 세차장 등 자전거가 한 대 들어가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데 관리는 그때 당시에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했던 것은 누구 개인한테 절대 위탁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을 자회사로 하는 도시관리공단에 맡기든가 아니면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의견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것은 수지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우리 투자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에 되돌아오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분들의 만족으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맡는 순간 수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서로 얘기는 하고 있고 다른 데 사례 같은 것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과장 개인으로서는 공단에 위탁을 해서 또 요금관계라든지 위탁하게 되면 1일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런 관계는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수집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관리비용은 조례에 다 정했어요, 얼마를 받을지는, 작년에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질의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 담당자인 이천주 씨께서 이것을 주시고 다 설명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 질의는 빼겠습니다. 내용은 뭐였냐 하면 삼양오거리 있잖아요. 지금 말고 애들 개학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삼양초등학교 앞까지는 건설교통국 담당자들은 한 3일만 반드시 아침에 가보기 바랍니다, 등하교길이요. 그래서 뭔가 시설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 고민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녹색어머니들의 희생과 경찰의 협조, 교통지도과의 단속,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정신 계몽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북구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 요구만 말하면, 길 넓혀주고, 반듯하게 해주고, 단차 주는 보도 설치되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한 TF팀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할 때, 토목치수과 할 때 국장님께서 육교철거 문제랄지 교통체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교통정체 및 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이겠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69쪽에 경전철이요. ‘제가 했습니다’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은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하시네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민자가 유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산법이 다르겠지요? 민간인들과 실제 우리 공공기관하고. 그분들은 수익성을 바라고 하시는 것이고, 저희야 교통체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것에 따라 동네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논외로 치고, 그것은 바라는 바도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요금문제 이런 것들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선위원

사실은 결국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하철본부에서 요구하는 안하고 아마 민자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의 안이 많이 다른 모양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좁혀졌습니다.

최선위원

많이 좁혀진 것이 이 정도인가요? 그러면 아까 백중원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그런 요청을 해주셨지만 큰 사업일수록 말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힘들다,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큰 힘은 미치지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 회의가 이루어진 형태가 구청창님이 시장님께 가서 만났든 아니면 실무자끼리 협상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든 그때그때 정리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구청장님께 업무보고하는 수준이라든지 그때그때 메일이면 메일이면, 종이라도 전해 주시면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전철과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시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꼭 주민설명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의회에 담당실무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런 일정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앞에 나와 있는 81쪽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지도과장님과 이틀 전에 통화가 됐던 문제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공간이 좁다보니까 밤 동안에 공터인 곳을 학교뿐만 아니라 예식장, 교회 큰 건물이 다 해당되겠지요.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게 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면수를 일정 정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언뜻 좋아 보이지만 역으로 비틀어 생각하면 원래 스쿨존 안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여러 시설들이 있지요. 위험시설물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 얘기하면 CNG, LPG 주유소 등등 있을 것 같고 그 근처에 주차장도 일정 정도 떼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송천초등학교 스쿨존 문제할 때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문제 삼으려고 했더니 거리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학교에 주차장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제가 사실 주차까지 못하도록 할 수 없지요. 이런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정해서 개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상관없는데 일정시간 지나면 학교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지요. 학교문을 늘 열어놓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 영화 보면 다 문을 잠겨있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정 시간부터 일정 시간까지만 개방하고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차량이 내려오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러려면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설물도 아니고 아동을 교육하는 시설물이라서 저희도 약정을 할 때 학교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신경 써서 07시 30분까지는 학교에서 차들이 다 빠져나오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지켜지는 경우가 비일비재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청에도 협조가 있어서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차단벽을 한다든가 관리인을 별도로 두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존해 줄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저번에 최선위원님께서 유선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시간 내에 안 빠져나가는 차는 견인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지역사회에 거주민이다 보니까 선뜻 견인요구하기도 어렵고, 저희들도 공단과 협조해서 수시로 순회도 하며 차단벽이나 관리인을 두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차량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다른 안전문제 생기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서 밤중에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 비행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주차장을 그 학교에 협조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응당한 관리를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견인해 달라고 전화를 하시겠어요. 뻔히 동네분들이고 상대적인 역민원이 겁나서도 못하실 텐데,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인을 둔다든지 빨리 해주셔야 해요. 곧 개학이에요. 개학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서 교장선생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교장선생님 전체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역할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청에서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청의 협조 요구를 무시하거나 자기 요구만 할 수 없어요. 사립이 아닌 이상. 저희도 사실 서울시에 그런 것 많잖아요. 우리 강북구는 다르니까 서울시에서 내리는 시책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개학 전까지 안이라도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83쪽, 사실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전체 국장님께서 브리핑할 때는 자료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놓고 지금 뭐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사업용 차량이면 대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화물자동차로만 제목을 해놓으신 것이지요. 아까 김동식위원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업용 차량하면 버스, 마을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관광버스, 리무진버스 다양할 것이고 택시도 개인택시, 회사택시 다 있을 것이고, 화물자동차도 크기에 따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연차별 추진계획 관련해서 목표치가 있는 것도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사실은 더 많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 같이 했는데도 80대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법대로 시행하시려면 나가서 단속하시는 것이 맞고요. 위임받은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저도 속상했던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도 협오시설로 구분되어서 주민들과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고, 행정을 잘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사업용차량이 주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사업용 차량은 자기 차고지에 주차해야 합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것이 법입니까?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사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버스회사 사장님과 어떻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싶고,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시설마다 다르잖아요. 노외주차장이거나 우이동처럼 담벼락을 쳐서 단독으로 된 되면 사실 나는 버스가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그렇다면 단속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을 바꾸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