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기금에 대한 2009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8억 7,814만 4천원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8억 6,214만 4천원 규모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제2회 추경 시 사업비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한 결과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기 바라며, 만약 집행 불가 시에는 제1회 추경 시 타사업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성립전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도교부금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편성 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중 시비부담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므로 부서별 공히 추경성립전 집행은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며,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사전설명 및 협조를 구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 예산의 심의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255억 3,154만 7천원 대비 0.51% 증가한 4,276억 8,480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7% 증가한 3,675억 1,687만 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6% 감소한 601억 6,793만 8천원입니다. 심사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김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삭감 없이 예산 총규모 4,276억 8,480만 9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윤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0년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확대시행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밀양시립 노인요양원 증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한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좀 더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방금 심사보고 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와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