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89회 제12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1-03

김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2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조사특위 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서류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에 대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는 그 간의 조사활동에 이어 미진한 부분이나 소명이 되지 않은 읍. 면에 대한 보충질의와 현지조사활동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공무원은 전진열 전 미천면장, 박재수 전 지수면장과 이종열 전 내동면 담당직원입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전진열 이현동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대표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3일 증인 전진열, 박재수, 이종열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천면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 또는 서류상에 미비한 부분 한번 더 점검하고 오늘 확인을 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 미천면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장방문시나 서류검토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위원장!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강석중 위원께서 질의하실 동안에 속기록이나 미비한 서류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유수 지장목 사업을 면장님,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증인

증인

전진열 제가 출. 퇴근이나 현장에 순찰 나가면서 몇 번 둘려보기는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 잘 모르지만

강석중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156만원 지출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강석중위원

그 당시에 돈이 1,800만원입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예, 1,800만원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1,800만원 중에서 156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관련해서 전체 장비를 했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조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강석중위원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 복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요? 그래 가지고 서면에 관련된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증인

증인

전진열 면에 서류를 복사를 해서

강석중위원

미천면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해줌) 거기 보면 32페이지 보면 갑과 을이 계약이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강석중위원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서명날인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되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되어야 되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강석중위원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 갑과 을이 계약이 되어 있을 때에는 서식에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적을, 가장 앞쪽에 한번 보세요. 장비를 사용하면서 타인견적을 받은 사항이 없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강석중위원

그냥 업체에 정해진 사항대로 그대로 하셨다 그죠? 견적에 관련해서 포크레인 관련해서 전체 견적을 금액 나누기 대수를 곱해서 전체 맞추어 놓았거든요? 금액 나누기 대수해서 되어 있습니다. 1일 단가, 견적을 볼 때에 사실상 장비 한 대 02나 06이나 08이든지 10이든지 여기 보면 장비하나를 단가 자체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내역 견적을 전체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맞추기를 해 놓았거든요? 전체를 보면? 이런 것도 미천에서 사용한 사항을 보면 좀 틀리고 그 다음에 156만원 인건비 지불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전체 6만원씩 다 지불했잖아요, 그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강석중위원

그때 책임자는 없이 다 할 수 있었나요?
증인

증인

전진열 보통 건설노임이 5만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인부들이 예취기와 장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장비 2, 3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자기들이 단가를 정부기준단가보다 높게 하되 장비를 가지고 왔으니까 6만원선에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왜 전 미천면장님께서 나오신 이유에 관련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나중에 하시겠지만 단가자체가 2004년도에는 높게 책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미천에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소문에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알고 있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강석중위원

좀 관심있게 안 보셨나요? 2003년도에는 6만원을 전체 적용했는데 2004년도에는 급속도로 돈이 인상이 된 상태로 지급되어서 환수가 628만원이 환수가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집행을 한 6만원을 가지고도 그 지역에 타당성 있게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었나, 그래서 1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수치는 전체 다 맞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그 다음에 타인견적이라든지 세심하게 보시고 결재는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지금도 일선 동에서 분임경리관으로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자에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동에서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만 앞에 동에서 해 왔던 서류 자체를 답습하는 것이지 새롭게 찾아서 계약에 관련된 것을 그대로 본 사항은 없죠? 사실 이 사항을 전체 읍. 면. 동 분임경리관들이 이 사항만큼은 철저히 고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역견적과 단가견적에 관련된 사항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에 서명날인, 그 다음에 수치에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제가 물었고 그 당시 서류에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전 미천면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그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미천면에 근무를 하셨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근무를 하시면서 포크레인을 02를 사용했습니다. 02를 사용했는데 2003년도에 02가격이 다른 면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02가격이 높았고 계명중기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답습을 합니다. 2003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그 회사에 그 포크레인에 가격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02포크레인 가격을 다른 면보다 월등히 높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저희들이 28만6,000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견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보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에 25만원을 계약을 한 곳이 일곱 군데입니다. 어디인가 하면 금곡 25만원, 진성 25만원, 일반성 25만원, 이반성 25만원, 사봉 25만원, 금산 25만원, 수곡 25만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28만6,000원이 높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계명중기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 답습을 해서 그대로 계명중기를 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높아진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증인

증인

전진열 02가 단가는 25만원입니다만 부가세가 붙어서 2만5,000원이 붙으니까 28만6,000원정도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동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요. 다른 곳도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전부 부가세, 운반비 포함시켜서 2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는지 해 보세요.
증인

증인

전진열 지역여건에 따라서도 조금 틀릴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 낮게 썼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높은 것 같다 라고 알았고 사전에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견적에 의해서 낮은 곳을 책정해서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견적만 가지고 합니까? 다른 곳에 비교를 해서 이 견적보다 더 낮은 곳이 있는지 더 높은 곳이 있는지 조사를 안 했습니까? 실무자가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보았고 실무자선에서는 견적을 받고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때 실무자가 2004년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 본청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을 마치고 나서 그 실무자를 여기에 한번 오도록, 증언을 해주도록 주선해 주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예, 저희들은 그 당시에 한 번만 계명중기를 사용하고 2차, 3차에는 동명중기를 사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수 지장목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계명, 2004년도에 계명입니다. 자료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저희들이 세 번 썼습니다. 2차 계약이 또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1차에는 계명중기를 사용하셨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그때 견적서를 보면 계명중기와 동명중기가 같이 나왔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계명중기는 28만5,000원, V.A.T 포함, 동명중기는 견적서에 26만원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동명중기는 0.2㎥ 29만7,000원 나왔습니다.

김임섭위원

아, 29만7,000원, 견적서입니까? 견적서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그리고 나서 2차할 때에는 동명중기와 계약을 했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동명중기가 계약을 얼마했습니까? 2차, 28만6,000원 했죠? 1차에도 계명중기가 28만6,000원, 2차에는 동명중기가 28만6,000원 그렇게 했습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견적을 동명건설하고 계명중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동명건설중기에서 28만6,000원과 계명건설중기에서 28만6,000원을 했다면 거의 28만6,000원이 통용적으로 볼 때에 그 당시 5월이네요? 5월에 일을 하면 거의 고정된 액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많이 해 보았자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그렇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동장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주세요. 2004년에는 33만원, 계명중기가 33만원이 갑자기 뛰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업체에서도 28만원, 28만6,000원, 28만5,000원, 또 미천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2003년도에 28만6,000원이라고 두 군데서 그것도 동명중기는 8월에 그렇게 견적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3만원이라는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 2004년도는 다른 면장입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제 개인 입장을

김임섭위원

개인입장
증인

증인

전진열 제 개인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임섭위원

곤란하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도에 볼 때에는 물론 타인견적서를 넣었다고 했지만 몇 번 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그래서 눈감고 아웅이다 라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전진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행을 탈피해야 되는데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쳐져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고 왜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삼느냐 하면 5월에 4월, 5월 특히 일이 많을 때에는 덤프 값과 포크레인이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내렸다 널뛰기를 합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어제 집현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을 하나 붙여 놓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세상에 일을 시키면서 사정사정 해 가면서 일을 시키나 해서 제가 성을 내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널뛰기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미천면도 그 포크레인을 미천면에 기존에 사용하던 포크레인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현도 그렇고 또 명석도 그렇고 기존에 사용하던 포크레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포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각 면마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남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아, 그렇구나 그 정도 사용하면 되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면장님이 포크레인을 사용해보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계약의 투명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의 투명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인맥이나 지역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인맥관계, 계약의 투명성 이것이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명확한 표준이 나왔으면 좋겠고 널뛰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표준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것을 진주시나 본청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정해서 주는, 여기 단가표도 있습니다. 단가표도 2003년도 단가표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보다는 워낙 또 장비가 귀하고 할 때에는 널뛰기를 하니까 본청에서 내려 주었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윤이 많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청에 기준이 있다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면장이라든지 업자를 선정할 때에 시청에서 내려온 단가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면장님의 생각을 제 생각과 같은지 싶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2003년, 2004년 통틀어서 보더라도 30만원이 넘는 포크레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33만원이면 특별하게 33만원이면 아무리 미천면이 조금 떨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33만원이면 조금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그냥 생각으로
증인

증인

전진열 저희들이 사용할 때에는 28만6,000원이데 2004년도 사용할 때에 33만원, 갭이 4만원 정도 되는데

김임섭위원

그냥 면장님 생각은
증인

증인

전진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김임섭위원

곤란하시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한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2004년도에도 02를 25만원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천은 33만원인데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가격이 높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

윤형석위원

면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면에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미천이고 명석이고 이반성이고 어느 면이고 전부 하천이 비슷합니다. 각 면에 있는 어떤 하천은 어려운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보면 미천면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명석보다도 하천길이가 더 짧고 금곡보다 사실 더 짧습니다. 그런데 우심이다 해서 우심지역이라 해서 예산배정을 할 때에 미천면에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특혜가 아닌가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심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우심지역이라고 합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면장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미천면을 둘려보니까

윤형석위원

면장님이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생각했을 때 왜 미천면에는 우심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었는지 면장님 생각은
증인

증인

전진열 제가 다른 면은 근무를 안 해 보았고 금곡면은 제 고향이고 금곡면과 미천면을 볼 때에 미천면이 면적이 넓습니다. 넓고 골짝골짝이

윤형석위원

아니, 면적이 넓어서 많이 준 것은 아니고 하천 길이에 비율해서 주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서류상에 하천길이는 명석면이 가장 길고 그 다음 긴 곳이 금곡입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하천 길이가 긴 것을,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

윤형석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우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조금 어려운 지역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우리가 각 면에 다 나가보았는데 똑같습니다. 안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똑 같죠. 어느 면이고 어려운 지역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그 중에서도 면적이 넓고 시에서 판단할 때에 그 당시 미천면이 우심지역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형석위원

미천지역이 더 우심지역이다?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저수지가 큰 것이 다섯 개 있고 세천이 많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시에서 판단할 때에 우심지역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래서 우심지역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증인

증인

전진열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형석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고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길이도 사실 짧은데 예산책정을 많이 해 놓으니까 그 예산을 쉽게 사용해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난 번에 남 면장께서는 인정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도 사업을 하실 때에 장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서류상에만 02고 08이고 1일에 작업시간 몇 시간에 1일 얼마라고 이런 식으로 서류상만 해 놓고 사실적으로는 계약을 하천구역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그 일을 마쳐주는데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했거든요? 하루하루 계약을 안 하고, 2003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저희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2004년도에는 남 면장님은 실질적으로는 하루 계약이 잘 안 되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그 일을 마쳐주는데 얼마로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정을 했어요.
증인

증인

전진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형석위원

전 면장님은 이렇게 안 하시고 하루에 얼마 이렇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위원님 말씀은 돈내기를 떼어서 이 하천은 다 하는데 얼마

윤형석위원

예.
증인

증인

전진열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죠. 며칠 간의 기간을 주어서 이 구역을 정비를 하는데까지 하는 것이지

윤형석위원

면장님.
증인

증인

전진열 예.

윤형석위원

만약에 02이고 08이고 하루에 28만원이면 28만원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

윤형석위원

하루에 계약해서 02가 만약에 어디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장소에 직원들이 항상 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그분들이 아침 몇 시부터 일을 하고 몇 시에 끝나는지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하는데 얼마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하루 계약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하루 이 차가 오면 얼마 정도 할 것이라는 대강 어림짐작이 나옵니다. 그런데 며칠 간 할 것을 가지고 전체 다 하자라는 계약은 안 합니다.

윤형석위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증인

증인

전진열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남 면장님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증인

증인

전진열 10일 사용할 것 같으면 10일 동안 이것을 다 해라 그렇게 계약은 안 합니다. 10일 동안 하되 이 부분은 거의 다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물량이 나오면.... 그것을 초과할 수가 많죠.

윤형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 씩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과 맞추기 위해서 02가 23.14일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한 날짜를 하루하루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과 잘 안 맞아지니까 24.14일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그것은 행정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윤형석위원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 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맞추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시간 단위를 돈하고 금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행정에서 못 맞추니까 23.14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은 하루 계약을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하루에 사용하는데 얼마 계약했다는 그 말이죠?
증인

증인

전진열 그러니까 전체 물량은 나오거든요? 전체물량은 나오는데 포크레인을 임대를 하면 500만원치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며칠 사용할 것을 계약을 하면 전체물량은 나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전체 물량을 가지고 계약을 해 버립니까? 물량 전체를 가지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비계약을 할 때에는, 장비를 몇 차례 계약하거든요? 1,500만원 정도 사용하려고 하면. 500만원 단위로 이 구간을 할 때는 장비 몇 대 가지고 며칠동안 해라, 그렇게 계약이 되어집니다.

윤형석위원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하루하루 이렇게 재지는 못하죠.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 주는데 얼마 그렇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윤형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2003년도에 혹시 미천에 매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려온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약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입니다.

김임섭위원

지수는 25억원 내려왔던데 많이 내려왔네요?
증인

증인

전진열 확실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김임섭위원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할 때에도 거의 장비를 다 사용했죠? 8, 90%는 인건비보다는 장비대가 많이 나갔죠?
증인

증인

전진열 제가 있을 때 이 사업을 못하고 제가 나오고 난 뒤에 사업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다른 면에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갔을텐데 굳이 40억원, 50억원 내려와서 많은 작업을 했을텐데 미천에는 이번에 1,800만원 내려갔습니까? 작은 곳에는 500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을 또 다시 장비를 해서,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고 장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했습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혹시 인원을 많이 동원하면 통제하기도 어렵고 사진찍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1차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장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가 그 앞 전에 2002년도에 루사가 와서 골짜기에 농로와 세천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하천도 치우고 길도 치워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인력을 못하고 장비를 들여서 1차 사업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때는 장비대가 얼마 정도, 02가
증인

증인

전진열 02 28만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임섭위원

28만6,000원?
증인

증인

전진열 유수 지장목 정비를 하면서 농로도 세워주면서 일거양득으로 1차 사업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때도 계속 28만6,000원을 사용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그 뒤에 저희들이 인부를 사용했는데 인부를 사용해 보니까 하천은 넓고 풀은 많고 그때가 8월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어서 아, 이것은 사람이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장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한 가지 제가 곤란한 질문 하나 물어봅시다. 25만원을 지급한 곳이 일곱 군데 정도 되거든요? 25만원, 그런데 유독 미천은, 대곡이 29만7,000원, 미천은 28만6,000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2004년도에는 랭킹1위라도 한창 1위입니다. 미천은 유독 중기사용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자께서 다른 곳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보아서 싼 곳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알아본 바가 견적받은 곳이 가장 낮은 가격이 저희들이 28만6,000원인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일반성이 계명중기, 사봉이 계명중기 그런데 여기도 25만원 했거든요?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혹시 곤란한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 물어봅시다. 25만원보다 28만6,000원인데 3만6,000원이 더 많은데 혹시나 이것을 환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산회계법상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계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제가 다른 부분을 평가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나갔기 때문에 환수를 못한다 그 말입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아니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아무리 부당한 계약이라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부당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부당한 계약일 때에는
증인

증인

전진열 부당할 계약일 때에는 환수가 되어야 됩니다.

김임섭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에 다른 업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받지를 않는데 이 업체에서는 대단히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래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어렵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런 말씀이시다? 이것은 좀더 알아보고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호칭을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현철위원

오늘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증언대에 서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전진열 행정사무조사특위 미천면 지장목 제거 사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조금 전에 강석중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2페이지에 장비임대차 계약서 날인누락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이현철위원

41페이지에 보시면 출장보고서에 8월 30일 출장복명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41페이지에
증인

증인

전진열 예, 보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출장보고서에 날짜가 8월 30일로 되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증인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전진열 사업이 7월 24일 끝이 났는데 8월말에 복명서가 제출되었네요?

이현철위원

지연된 이유는?
증인

증인

전진열 바쁜 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복명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차후로 증인께서도 서류상이라든지 모든 것은 현장행정 중심으로 정말 공직사항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직원보다 현장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것을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증인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시정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아까 증인선서 하셨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구섭위원

증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서류조사 할 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미천에는 A, B조가 같이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는 조사할 것이 많아서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의 다 공사가 제방을 보수한다든지 제방을 숭상한다든지 수해복구 쪽으로 몰려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수해복구비가 아까 40억원인가 50억원이 내려왔다고 했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구섭위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의 목적과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부터 배정이 잘못된 것인지 집행을 잘못한 것인지 일선 조직에서 사용을 잘못한 것인지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지장목 제거사업이 2003년 3월에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매미 태풍은 작년 9월 11일, 12일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장목 제거사업을 8월 이전에 거의 완료를 했고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태풍 후에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후에 한 것은 어옥천에 토사가 많이 밀려서 그것이 하천 둑에 넘지 않도록 조금 숭상한 부분만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대답이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사업이 시작되어서 12월 16일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1차, 2차로 나누어서.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구섭위원

2차 사업은 매미가 오고 나서거든요? 매미가 오고 나서인데 어떻게 지장목 사업을 가지고
증인

증인

전진열 2차 사업이 9월 8일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3차가

김구섭위원

2003년도분 이야기합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예, 2003년도입니다.

김구섭위원

12월 16일, 1, 2, 3차로 나누었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장비임차가 3차로 나누었습니다.

김구섭위원

3차 사업이 12월 16일 끝이 났습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매미가 오고 나서거든요?
증인

증인

전진열 예,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과 이 사업과 겹친 것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수해복구지역이 아니고 수해복구 아닌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 지역은 별도로 사업은 안 하고 수해복구에 올려놓고 수해복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증인은 그런 답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증인

증인

전진열 사진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사진인데 이 구역입니다. 어옥천, 대곡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쪽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할 때에는 1,800만원 돈을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다 사용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왜 10원도 안 남기고 2003년도 1, 2, 3차 나누어서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다 사용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번에 많이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결과보고서 할 때에 많이 참조를 할 것이고요. 2004년도는 돈이 조금 남았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2004년도에는 제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아까 대답이 조금 틀렸는데 왜 유수 지장목 사업을 가지고 수해복구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제방숭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사용했느냐 그것은 말씀을 해 보세요.
증인

증인

전진열 그것은 지역에 있어 보면 면장으로서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구역이 둑이 넘을려고 했습니다 그 구역이.

김구섭위원

2004년도?
증인

증인

전진열 2003년도

김구섭위원

2004년도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아닙니다. 2003년도입니다. 매미가 와서 둑이 넘지는 않았고 넘을 우려가 있다, 지역여론이 주민들이 하천을 파고 둑을 좀 높여달라고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옥쪽으로.

김구섭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사업지침을 내려보낸 것과 상충이 될 때에는 주민들과 의논 같은 것은 해 볼 마음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그런데 수해복구공사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둑이 터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역이.

김구섭위원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요, 공사가 내려갔을 때 3월 15일 공사가 내려가서 대개 4월 5일되면 다 끝이 났습니다. 오로지 미천면만이 돈을 남겨서 12월 며칠까지 공사를 했었거든요?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김구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증인

증인

전진열 그 지역에 있어 보면 저희들이 당초 돈을 남겨 놓고 반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미가 와서 하천이 넘지는 않았는데

김구섭위원

돈을 1차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남겨서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증인

증인

전진열 4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려고 해 놓았는데 사용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사실 수해가 터진 곳도 아닌 구역인데 그곳은 수해복구 공사할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라서 이것이 남았길래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자 해서 하천을 파서 둑을 숭상을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자세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다 기록을 해 놓아서 위원님들이 평가할 때에 참조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을 할 때에 인부를 사용했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 미천면을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인부를 사용한 그분들의 나이를 비교해 보세요. 2003년도에는 증인께서 사용하신 인부 10명이 허두정과 조충래씨를 빼고는 거의 60, 70이거든요? 그쪽에 인구분포가 나이 연령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1년에 출생이 몇 사람 안 되고
주봉

강주봉위원

거의가 고령으로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전진열 고령이 60대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증인께서 근무할 때의 인부 10명을 보면 인부를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미천면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의 인부의 내역을 보니까 거의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의심이 가서 과연 2004년도에 미천면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인부를 너무 젊은층을 사용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특위에서 미천면을 방문할 때에 자기들이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만 오늘도 보충질의를 할 부분이 있어서 몇몇 특위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는데 증인께서 확실히 해 줄 것은 2003년도에 이렇게 10명을 사용하니까 작업능률이 어떻게 올랐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인부내역이 보면 허두정씨는 미곡리 이장이고 조충래는 효자리 이장입니다. 인적사항 분포가 미곡사람과 효자리 사람들하고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세천을 하려고 하니까 이장이 사람들을 불러내라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두 동네 사람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증인께서 그곳에 면장으로서 근무하실 때에 인부를 잘 썼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에 사용한 인부와 2003년도에 사용한 인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2003년도에 10명을 사용할 때에 작업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얼마 못했습니다. 풀밭에 들어가 놓으니까 예취기로 베는데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작업능률은 조금 떨어졌다?
증인

증인

전진열 작업능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증인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인부임을 쉽게 말해서 인부를 데리고 일을 하면서 특정인 4, 5명만 지정해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미천면에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해서 이 사건의 발단이 아마 거기서 온 것 같은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전진열 그것은 제가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을 못하죠.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 남 면장한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 보니까 자기가 즉, 면 전체 이장회의 석상이나 면민들 회의석상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장목 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혼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전 면장님이신 현재 증인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합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남면장님이 하신 그대로 자기 뜻대로 내 개인적인 의사만 가지고 일을 처리가 되어진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2004년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2003년도는 저희들이 2개 마을에 세천이 있어서 이것부터 시작해 보자 해서 2개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예취기와 낫과 톱이 있어야 되는데 인부가 있느냐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장비를 가져 나올 수 있느냐,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은 단가는 5만 몇 천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단가를 결정하자,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계장들을 모아 놓고 같이 의논을 한 것입니다. 단가를 결정하자, 자기들 말씀은 6만원 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정해서 그 마을사람들,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들 사용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04년도는 제가 내용을
석봉

강석봉위원

전체 인부를 대어야 되는 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해서만 대답을 하시는데 예산집행 전체 1,800만원이 내려왔을 때에 사전에 그러면 면장님이 단독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의논을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1,800만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하자 계장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특히 개발계장과 자주 접촉을 하고 호적계장은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산업계장은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죠, 처음에. 앞전에 2002년도에 태풍이 와서 골짜기에 농사철이 되었는데 경운기도 못 들어간다, 둑이 터진 곳이 많다, 하천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사업을 하자, 일단 500만원 가지고. 그래서 먼저 1차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1차 장비를 쓰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의회쪽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지장목 제거사업은 수작업을 해야 된다, 장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쪽으로 시에서 위원님 선에서 정보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자, 우리도 사람을 사용해 보자 해서 사람을 썼습니다. 10명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장비를 쓰자 해서 장비를 두 차례 사용하고 마지막에 400만원 정도 남겨두었다가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하천이 깊은 곳에 둑이 넘으려고 하는 곳에 수해 터진 곳이 아니고 그쪽에 했습니다. 그렇게 네 번 사용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현동장으로 와 계시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강석중위원

물론 앞으로 또 읍. 면쪽으로 안 나가신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 물론 시내 동에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사롭게 그냥 소홀히 생각하고 일을 처리했던 부분들이 오늘날에 와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라고 생각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에는 역시 증인도 그런 생각이 들죠?
증인

증인

전진열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앞으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과거의 관행을 깨주시고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
증인

증인

전진열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증인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공직생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은 언제든지 항상 자기 현 위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증인

증인

전진열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현재 있는 위치가 항상 기준이 되고 또 다음 사람은 참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을 잘 판단해서 후임자들이 와서 다음에 업무를 할 때에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있음) 11시 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조사중지

11시20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끝나고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전 지수면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박재수 전 면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존칭은 생략하고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조사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2페이지에 한 번 봐 주세요. 2페이지에 보면 시행구간에 관련해 가지고 7개소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 500만원 계를 내 놨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500만원 계를 전체 나열된 1번부터 7번까지 보조인부 5만원까지 합할 것 같으면, 총 계산 안 해 보셨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합계액이요?

강석중위원

예, 500만원 되어 있지요? 계가 500만원 맞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계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합계를 해 보면 538만5,000원이 되거든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61만5,000원이 금액이 차액이 나는데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당시에 서류 상 결재할 때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석중위원

확인 못 해 봤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4페이지도 역시 동일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서류를 만들면서 500만원에 관련한 숫자를 맞추는데도 정확히 숫자를 못 맞추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재를 하면서 계산기를 한 번 퉁겨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5페이지에 1, 2, 3, 4번에 보면 계약 일자가 2002년 5월 1일로 계약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3년도 사업인데?
증인

증인

박재수 2003년 5월 1일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미스가 있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출장일시도 2002년 6월 4일이고 계약도 6월 4일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 사업비 전체 내역 내어 놓은 것 있지요, 계에 3개소 해 놨는데 1, 2 두 번이 3개소 되어 있지요? 두 번째 세곡하고 필동소하천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이것이 1개소로 봐 가지고 사업량을 보면 총 사업량이 400m로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400m로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 밑에 전체 뒤에 더해 보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재수 1,550m, 1.5㎞.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이런 보고서가 출장복명서 해 가지고 이것도 면장님이 검토 안 하셨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중기사용 대여계약서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중기사용 계약서가 전체 김금호 해 가지고 위에 보면 도장찍고 조규석 되어 있고, 뒤에 계약서 보면 전체 계약서 내역에 보면 김금호를 이병화하고 그 다음에 또 강혜진 하고 세 사람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2조에 보면 02급은 29만7,000원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괄호 안에 29만7,000원.

강석중위원

29만7,000원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29만7,000원을, 조규석이 하는 것은 29만7,000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48페이지 이병화하고 계약된 것은 27만5,000원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02가,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보면 이병화는 3월 29일에 계약되어 있고,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5월 1일 계약되어 있는 것은 조규석은 5월 1일 계약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27만5,000원 하고 29만7,000원하고 사업은 똑같은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 사업에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또 뒤에 보면 63페이지 한 번 보세요. 63페이지 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보면 강혜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보면 중기소유자 강혜진은 서명날인도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강혜진이 서명날인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되어 있지요, 봤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제가 가지고 있는 복사본인데

강석중위원

안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안 나오게, 희미하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

원본도 확인했습니다. 일자에 보면 똑 같이 유수지장목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하면서 27만5,000원하고 29만7,000원에 관련해 가지고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재수 먼저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 계수가, 숫자가 안 맞다는 것이 저도 공무원 30년 넘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하나 하나 체크를 못하고 챙기지 못 했는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일을 한다는 것이 주로, 토목직 정은영이라는 사람이 일을 했는데 계수를 하나 하나 잘 못쳤다 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단가가 02가 29만7,000원이 있고, 삼삼중기 조규석은 29만7,000원이고 뒤에 이병화, 강혜진하고 27만5,000원 되었는데 이 용지 자체는 한 장을 복사를 해 가지고 불성실하게 줄을 죽죽 긋고 이렇게 쳐 넣어 놨는데 괄호 바깥부분도 이것을 2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고쳐져야 하는데 같이 안 고쳐졌다는 것을 한 번 더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단가가 두 개 회사는 27만5,000원이고 한 사람은 29만7,000원 된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4월달, 5월달로 기억됩니다만 지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장비를 구하기 어렵다 할까 좀, 사업계획은 세워 놓고 그래서 29만7,000원이 나온 그 부분은 업자가 견적대로 29만7,000원 달라 하니까 29만7,000원이 됐고, 또 이병화라든가 강혜진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면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면이 있고 그곳에 살고 그래서 한 지역에 있으니까 27만5,000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7만5,000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담당자로부터 그렇게 계약을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구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해서 단가가 조금 2만2,000원 차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단가 자체를 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이병화는 3월 29일에 계약했거든요, 조규석은 5월 1일 계약했거든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강혜진은 5월 12일 계약되어 있어요, 중기대여계약이.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보면 29만7,000원과 25만7,000원은 일일단가 2만2,000원입니다.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이병화, 강혜진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27만5,000원으로 하고 조규석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9만7,000원 해 가지고 장비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이것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고 2만2,000원에 일수가 곱해 지면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을 구태여 불러 가지고 29만7,000원을 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증인

증인

박재수 꼭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좀 먼 데 있으니까 운반비라도 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강석중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가
증인

증인

박재수 그런 뜻도 있고

강석중위원

5월 12일, 3월 29일 다 있는데 왜 27만5,000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실상 30만원 하든지 동일한 사항으로 했으면 한데 3사람 계약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29만7,000원 지급 못하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한 차액에 대해서는 환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이것이 아까 미천면 경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계약 자체를 그렇게도 했기 때문에 어떤 갑이라든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면 또 환수를 하든가 내 주든가 이렇게 되야 될 건데 계약서상에 그렇게 하자고 이루어진 것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같이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제가 물어내라면 제가 물어 내더라도 업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석중위원

그 자체에 사실 동일한 업에 장비는 세 곳에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조규석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항하고, 여기 보면 40페이지도 서류에 보면 계약일자가 2002년 3월 29일 되어 있고 2002년도 되어있는 사항이, 전체 보면 일자도 다 그것하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면장님이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내어 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꼭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하면 저도 뭐

강석중위원

면장님이 파악을 하실 때 27만5,000원 관련해 가지고 다른 데는 전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9만7,000원, 유독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급한 것에 보면 계약한 날짜를 보면 한 가운데 계약일자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5월 되어 가지고 장비가 어려워 가지고 하지만 5월 1일, 5월 12일 되어 있는데 일자 자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께서 별 하자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계약자체는 하자가 없지만 장비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을손치더라도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고 넘어갑시다.
증인

증인

박재수 02경우에 단가가 틀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강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상 잘못 되었다 할까, 하여튼 같이 적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형평상이나 맞을 것 같고

강석중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환수하는데,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서식만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제가 계속 변명 같지만 업자 보고, 이것을 내가 그때 단가적용이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2만2,000원이 더 많아 졌는데 내 놔라 하면 그렇고, 어쨌든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환수를 해라, 이러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환수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증인께서 지수면장으로 있을 때 전체 약 76페이지 2003년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가 남아 있는 사항이 집행을 안 하고 반납도 안 하고 돈을 55만6,000원이 넘어 갔지요? 76페이지에 보면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55만6,000원이 넘어갔지요, 그렇지요? 집행한 인건비 자체가 유수지장목으로 하라고 했는데 2월 26일 해 가지고 첨부되어 있는 것을 7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55만6,000원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유수지장목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들어 있는데 사고이월 관련해 가지고 2004년에 집행했거든요. 왜 2003년도에 돈을 집행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전체적으로 세 개 중기업자 해 가지고 4월, 5월, 6월에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만 총 500만원 중에서 440만원이 아마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만6,000원이 제가 그때 8월 4일자로 2003년 8월 4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상대1동으로 왔기 때문에 당시에 잔액에 대해서, 회계상 남은 잔액이라 결산을 연말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제가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석중위원

사업 자체가 500만원 해 가지고 유수지장목, 지수에 천마다 현지확인을 했었는데 베야 될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도. 사업을 했지만 베야 될 나무가 많이 있다고.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집행을 하면서 55만6,000원이 그대로 집행되어야 될 사항이 이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뒤에 이월되어 버리는데, 그 당시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정확하게 증인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실히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사항이고 이 서류 보면 전체 보면 타인견적 안 있습니까, 타인견적이 하나도 없어요. 타인견적이 없이 한개 한개마다 계약서되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해 놨는데 일자, 금액, 날짜 보면 서류 자체에, 실제 지금 증인이 서류를 봤을 때, 진짜 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서류 아닙니까, 사실상? 이런 서류를 해 가지고 전체 만들어 놓고, 사업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까지도 마무리지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집행할 때는 의지 자체가 없다, 의지 자체가, 사실.
증인

증인

박재수 서류 정리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

앞으로 이런 서류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에 중간 관리층으로서 계시면서 좀 철두철미하게, 좀 정정하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저 여기에 보면 55만6,000원 지급했는데 단가가 얼마 지급되어 있는지 현재 계산해 봤나요, 모르겠지요? 며칠 일을 했는지 뒤에 78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시간만 되어 있고 단가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증인

증인

박재수 2004년도

강석중위원

2004년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모르겠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 서류가 연결되면서 유수지장목을 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그 당해 년도에 집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처리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이월시킨 사항은 지수면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관련한 것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27만5,000원과 29만7,000원에 관련해 가지고 그 시점과 사항을 보았을 때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서류 서식에 관련한 것.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증인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박재수 이것이 누가 봐도 이 서류상으로, 아까 제가 말이 되풀이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수 같은 것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뭐 처삼촌 벌초한다는 식으로 대충 대충 했다 할까, 서류가 미비한 것, 계수를 잘못 챙겼다든가, 이런 견적서가 첨부가 안 되었다든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천유수지장목이 그때 제가 면장으로 가서 처음 했는데 처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 서류를 맞춰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좀 따지고 실무적으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를 한 번 뽑아봤는데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삼삼중기에서 쓴 것이 02가 29만7,000원이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02는 이틀 썼습니다.

김구섭위원

이틀 썼는데 단가가 29만7,000원.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구섭위원

5월 1일부터 5월 13일입니다.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그 뒤에 대풍건기에서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일을 했습니다. 날짜가 겹치거든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구섭위원

날짜가 겹치는데 거기는 또 27만5,000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날짜가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겠는데 날짜가 지금 겹치고 있거든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구섭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삼삼중기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구섭위원

02가 29만7,000원. 그 다음에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풍건기 02가 27만5,000원 확인되어졌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날짜가, 같은 날짜에 같은 기계가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은 좀 아주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같은 날짜에 하는데 단가가 안 맞다?

김구섭위원

예, 중복이 되었어요, 일하는 것이.
증인

증인

박재수 그것은 사전에 얼마 일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나서

김구섭위원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날짜가 차이 나면 이해하겠는데 중복된 날짜에 같은 02가 일을 하는데 단가차이 난다면, 앞에 당겨서 싼 기계를 더 써야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

김구섭위원

맞습니까? 날짜가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겹치고 있거든요, 날짜가요.
증인

증인

박재수 대영중기에 5월 12일 하루 겹칩니다.

김구섭위원

5월 12일부터 계약서에 보니까 5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저는 계약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중기임대계약서요, 확인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구섭위원

날짜 겹친 것도 확인되어지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가격 틀린 것도 확인되어지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호칭을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 되고 면장님도 하셨는데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면장님으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범위가 추상적이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합되는지 모르겠는데

강홍구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박재수 지수면 행정 전체를 총괄을 진다할까 대인분야부터 사업에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또 어떤 전체적인 행정을 총괄하는 관리자적인 면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실무자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실무자보다 머리가 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하여튼간 지수면 행정을 총괄책임을 지고 일을 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아십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총괄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시 낸, 내려온 모든 위임사항을 지역에서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안 따르고는 할 수 없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홍구위원

그것이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그 부분부터, 위배되는 사항은 뭐 좀 나름대로 있습니다. 있고 그것이 중요하고 공직자들의 공무원 안에 내부적인 책임, 모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나 지수면 같으면 지수면 안에 모든 일어나는데서 모든 책임을 가지시면서 시장님한테 모든 사항, 동향파악을 알려 드리고 그에 대해서 참조되는 부분은 참조되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홍구위원

공무원님들의 제일 기본사항이 서류입니다, 해야 될 일이.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홍구위원

말로써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로써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직원이 어떻게 해서 어떻다는 말씀을 약간 하셨습니다. 직원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분이 직원이 어떻다는 말씀하시면 정말 장으로서 총괄책임자로서는 말씀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이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책임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다, 싶거든요.
증인

증인

박재수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잘 못됐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됐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선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질 줄 아는 총괄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캡틴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홍구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지출결의서를 보고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이 서류가, 저도 이 서류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계시는 그 면장님한테 많이 물었습니다. 물었고 지적도 하고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에 보면 면장님이라는 도장이 이렇게 결재자로서 찍혀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가진 분이 직원들에 대한 논란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최소한 좋습니다, 면장님이 사무관 다신 지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햇수로 3년 넘었습니다.

강홍구위원

3년 같으면 좀 그래도 이제는 계장님으로서 역할 다 하시고 사무관 되셨으니까 충분한 공무원생활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서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관님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홍구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증인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이 틀려서 그렇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재수 특별하게, 자꾸 되풀이되는데 어쨌든 서류를 잘못 챙기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면장님 앞에 중복된 말씀도 있고 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하고 모든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까지 가 가지고 돈을 주려고 할 때 그 면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순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쭉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재수 장비나 지출

강홍구위원

이렇게 예산이 떨어져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증인

증인

박재수 일반적인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강홍구위원

어떻게 했다는 생각을 가진 내용을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재수 그러니까

강홍구위원

예산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증인

증인

박재수 이런 하천유수지장목 사업이 떨어졌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해야 되지요. 이렇게 시에서 돈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이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떨어졌으니까 실무자라든가 계장보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서류가 접수가 되어지거든요, 전자문서든지. 일단 그러면 현장을 둘러보고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선정과정에서는 동네 이장들의 여론을 들어본다든가 평소에 주민하고 대화하면서 어느 하천이 좀 문제가 있다, 어느 도랑이 나무가 많다 베어야 되겠다 등등 평소에 생각했던 것 하고 또 현장을 한 번

강홍구위원

면장님, 간단 간단하게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하든지 인력으로 하든지 내용,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재수 대충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해 놓고 이것을 현장을 둘러보면 답이 나오지요. 이것은 톱으로 나무를 베야될 것인지 토사를, 주로 촌에 보면 지수같은 경우에 제가 있을 때 보면 흙이 도랑을 많이 메워 가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산에서 내려 온다든가. 그래서 토사를 헐 건지, 나무를 벨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검토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가, 알다시피 이것은 작은 금액이니까 견적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업자 누가 누가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회계공무원이 있고 또 있으니까 면에서는 총무계장이 또 회계를 지출원이고 담당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대충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 가서 한 번 알아봐라, 또 여타 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라 등등 해 가지고 사업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사업을 하고 회계절차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리고 나서 또 돈이 나갈 때까지는 이야기해 보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장비를 대고
증인

증인

박재수 예, 돈이 일을 마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절차가 있지요. 가서 일이 다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출장복명을 하게 되고 그 복명에 의해서 다 되었다 그러면 지출, 업자청구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가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홍구위원

지금 증인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서류가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시인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강홍구위원

그 생각을 이번 조사로 인해서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

강홍구위원

아니, 솔직히 그 전에는 생각 안 했다가, 아니면 있었는데 안 했다든가
증인

증인

박재수 일이라는 것이 자기가 평소에 또 하는 어떤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감사나 확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몰랐던 어떤 부분을 알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조사를 받고 확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이것도 잘못이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되겠다 등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견적서가 금액이 작아도 안 받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금액이 작아서 견적을 안 받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약간 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박재수 견적서가 금액이 작아서

강홍구위원

금액이 작으면 견적서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그런 말은 안 한 것 같은데요.

강홍구위원

그래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홍구위원

공무원님들이 장비라든가 모든 물품 구매한다든가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그것은 물가조사라든가 책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제일 먼저 기준이 어디에 먼저 말씀해야 됩니까? 그래도 먼저 해야 될, 공무원님이 먼저 거기에 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증인

증인

박재수 건설단가 같은 것, 건설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나오는 품셈이라든가 단가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지금 가격이, 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다지출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재자면서 집행한 면장님이, 면장으로서 했던 부분이 과다집행을 했으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과다지출 해 놓고 책임을 못 지시겠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고

강홍구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과다지출한데 대해서 책임을 안 지실듯이 계속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말씀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견적이 나왔는데 지금 이, 서류는 아니라는 것은 벌써 말씀이 나왔습니다. 책임을 지실 것은 책임지셔야지요? 왜 책임을 안 지십니까, 그것을? 과다지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증인, 안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과다지출이 있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면 서류 자체를 보면 안 있습니까, 20만원 해 놓고 29만7,000원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서류를 보신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그래도 들어내서 새로이 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쭉 보시면 몇 가지인지 몰라요. 대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도장찍혀 있는데 일자도 없습니다, 청구일자도. 일자도 없는 청구를 받습니다. 면장님 이것 책임자로서 할 일입니까? 아무리 밑에 직원이라도, 직원이 해 오는 것 같으면 안 돼, 날짜 적어 오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책임자로서 못하셔 놓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요, 보면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과다지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시겠다고 하면 모든 행정공무원님들 무조건 견적서 받고 금액이 그러니까 계약만 했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책임지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책임져야지요.

강홍구위원

책임지시겠다면 끝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강석중 위원님께서 아까 일단 질의를 하셨는데 인부사역 안 있습니까, 인부사역.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윤형석위원

인부사역 5명 썼나요? 4명 썼네,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몇 페이지...

윤형석위원

7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인부사역비가 이월되어 가지고
증인

증인

박재수 이 부분 인부 쓴 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

윤형석위원

그때 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2004년에도 일을 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사업을 가지고?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윤형석위원

이래 가지고 인부 4명을 써서 인건비 55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윤형석위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전부 인정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이유에서 이래 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2004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윤형석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증인이 8월까지 전출을 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부분이랍니다.

윤형석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안 있습니까, 55만6,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일단은 74페이지 한 번 봅시다. 7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를 무통장입금시켜 주었는데 74페이지요, 요즘에 은행이나 농협에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쓰거든요. 수기를 가지고 55만6,000원 이렇게도 안 쓰고 밑에 보니까 희미하게 여하튼 맞췄는데 이것, 아닙니다. 이것 완전 위조한 것이구요, 입금을 수기로 해 가지고 입금내역서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은행에서. 이렇게 안 하고 그 앞 페이지에 73페이지에 안 있습니까, 지출결의서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이것도 발의할 때는 수기로 했다가 그 뒤에 지출을 확인해 보면 전부 스탬프로 희미하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안 맞는 서류고요, 무통장입금내역서도 안 맞는 것이고 여하튼 이월시켜 가지고 인부사역비 55만6,000원은 이것은 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 라고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 입금시키지도 않았고... 은행에서 안 있습니까, 입금내역서를 수기로 누가 이렇게 쓴다고 합디까, 요새?
증인

증인

박재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윤형석위원

이 사업은 2003년도 예산이거든요?
증인

증인

박재수 구좌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돈이 개인한테 실제 일을 하고 지출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뒤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뒤에 후임자가 했더라도 지금 후임자에게 돈이 진짜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한 번 챙겨볼 수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입금내역표는 엉터리인데 그러면 이것을 원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55만6,000원 사고이월 된 금액에 한해서는 원본제출을 요구해 달라는 그 이야기지요?

윤형석위원

예, 수기 말고 수기로 쓰면, 요즘 이런 입금내역서가 없지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됐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이 서류가 정확한 날짜에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그렇게 안 됐음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시인합니까? 이 전체가 허위문서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심현보위원

허위문서로 인정합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허위문서라기보다 여러 가지 기재착오랄까, 그런 것이 조금, 부주의하다할까, 불성실한 점이 있었다고

심현보위원

허위문서가 아니라면
증인

증인

박재수 일단 결론적으로 돈이 지출되었느냐 안 되었는냐 이것이 문제니까

심현보위원

허위문서가 아니라면 아까 강홍구 위원께서도 조금 발언했습니다만 이 서류 중에서 날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날짜가 없이 어떻게 이 서류가 작성이 되어지고 결재를 받고 되어집니까? 착착 넘겨보면 날짜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돈, 단지 11일에 청구해서 11일에 돈 빼 준 날짜 외에는 전체적인 서류 작성에 날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실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전체 허위서류예요, 다. 이것은 진실한 서류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날짜도 없이 어떻게 시행되어지고 집행이 되어집니까? 며칠에 사업품의를 해서 며칠에 작업시켜서 며칠에 청구서를 받아서 며칠에 계약해서 며칠에 돈을 지급했다는 날짜 서류가 없이 서류만 끼워놓은 서류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지출결의서에 보면

심현보위원

지출결의서 돈 11일에 청구해서 11일에 준 그것만 하나 있어요. 지출증빙서에 보면 뒤에 작업한 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진실한 서류라고 인정합니까? 사실대로 서류를 맞췄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

심현보위원

사실대로 맞지 않으면 허위서류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허위서류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못 믿으면 서로 일이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이 전체서류 중에서 날짜가, 한 개도 날짜있는 것이 없어요.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2003년도 집행한 서류 중에서는 날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돈 청구해서 돈 빼간 날짜 있어요. 다른 것은 날짜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실 서류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허위공문서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증인

박재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허위문서로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죄송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임섭위원

서류를 하면 날짜를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날짜를 적어야 됩니다.

김임섭위원

날짜를 적어야 되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필요한 서류에 어떤 구색에 맞추어 가지고 날짜를 꼭 적어야 될 서류도 있고, 안 적어야 될 서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문서라는 것이

김임섭위원

날짜를 안 적는 서류를 얘기해 보세요.
증인

증인

박재수 날짜를 적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안 적는 서류를 이야기해 보세요. 날짜를 안 적어도 된다니까 안 적는 서류. 안 적는 서류가 있다고 금방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 적는 서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안 적는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까? 뭡니까, 안 적는 서류?
증인

증인

박재수 예를 들어서 사본, 복사본은 날짜가 변명같습니다만 날짜가

김임섭위원

이것이 복사본입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그것은...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께서는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서류는 날짜를 적어야 되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임섭위원

날짜가 없으면 뭡니까? 면장님 싸인도 다 들어가고 담당주사 싸인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싸인이 다 들어 갔네요, 금액 청구고. 면장님 박재수, 담당자 정은영, 담당 박찬일 결재 다 들어 갔네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임섭위원

그런데 왜 날짜가 없습니까? 날짜없는 것을 가지고 죄송하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그것을 확실하게 묻고 있는 것이예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임섭위원

다른 면에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도 전부 진실하고 여기만 진실하지 않으면 착오라고 이야기할 수, 그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실해요, 진실 안 해요? 이 서류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서류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이 서류가 볼 때 진실한 서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제가 일을 했으니까 일 자체를 했다는 것은 서류 자체는 거짓이라고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 못하고 분명하게 추호도 어떤 거짓이 있어 가지고 한 일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자, 그러면 거짓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서류에는 날짜가 있어야 되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임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서류입니다.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임섭위원

그냥 이것이 어디에 내부자료용으로 남기는 서류가 아니라 조사하는 서류고, 이 서류를 보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짜 없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날짜가

김임섭위원

날짜 없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이 서류가 진실하다고 지금 생각됩니까? 이 서류는 아니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제가 자꾸 그 이야기인데 서류 자체는 맞습니다. 맞고

김임섭위원

혹시
증인

증인

박재수 그것을 가짜로

김임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혹시 면장님 다른 서류에 있어서 날짜가 없는 서류가, 혹시 현재 계신 동이나 지난 번에 있었던 면이나, 날짜없는 서류 많습니까? 날짜없는 서류, 서류 많아요?
증인

증인

박재수 아니,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처리한 서류를 이야기합니까?

김임섭위원

예, 증인께서 면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서류를 남겼을 때 날짜가 없는 서류가 많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더러 빠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김임섭위원

현재 날짜가 있는 서류가 두 개고 날짜가 없는 서류가 거의인데 혹시 증인께서 면장으로 재직하실 때 서류가, 날짜 없는 서류가 많습니까? 많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박재수 특별하게,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김임섭위원

증인께서 서명을
증인

증인

박재수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잠시만요, 증인께서 서명을 한 담당자께서 다 서명한 이런 서류를 날짜를 보지 않고,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한 서류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지금 본 조사특위에 제출한 서류 외에요?

김임섭위원

외에.
증인

증인

박재수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많다 적다

김임섭위원

우리가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서류도 있습니다.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많지 안 많지 이런 것은 제 자신도, 그 서류가 한 두건도 아니고 변명 같지만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여기 담당주사, 면장, 담당 전부 다 도장도 다 찍혀 있네요. 도장, 서명 다 찍혀 있는데 날짜 안 보고 한 두개도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날짜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날짜 안 보고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잘못됐습니다.

김임섭위원

이 서류는 잘못됐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임섭위원

잘못됐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김임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립니까?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확답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은 우리가 보고서 쓸 때 다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하는, 확인 차원에서 명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작년 8월에 전출을 하시면서, 보통 공무원들이 전출하게 되면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인수인계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할 때에 55만6,000원의 유수지장목사업이 남아 미결이 있다는 것도 인계를 했지요? 면장으로서는 재직시의 임무를 다 인계를 해 주고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거론을 하고 나왔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인계서류가 면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관되어 있을 것인데 이 서류가 인수인계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없고 진주시 조례나 규칙에 의한 서식, 인영이 어떤 것이다, 무슨 문서 목록이 몇 건이다, 등등 아마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다. 인수가 안 되었다면 지금 증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55만6,000원 유수지장목사업에 대해서 미결이라고 인수인계를 마쳤습니까? 안 마쳤습니까?
기억을 단단히 하고 답을 하세요.
증인

증인

박재수 이 서류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수인계를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없고 그 당시에 뒤에 제 뒤에 공무원이 관련 계장이나 담당자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인수가 없다고 확실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증인

증인

박재수 그러나 관련되는 증빙서류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연결이 사무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습니다. 정식으로 인수는 없어도 증빙서류는 남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분명하게 하시고, 재직 시에 이런 이런 부분에 미결이다, 이런 것을 가볍게 넘기기 때문에 후임자도 사고이월해서 이것 뭐 전임 장의 부분인데 적당히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새 부임지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해 주면 지금의, 부임하는 사람이 또 허술하게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무관 된 지가 3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장으로서의 지휘, 감독 좀 꼼꼼히 챙기고,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하시고 또 지금 부임지에 가서도 앞 사람이 인수인계 잘못된 것 혹시 미비하게 되어 있는 것, 전부 챙기세요.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좀 자부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세요. 이렇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55만6,000원에 대해서 허술하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증인으로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증인

증인

박재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것으로써 박재수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오찬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조사중지

14시0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동면 담당직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종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에 근무하는 이종열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종열 증인은 전 내동면 담당직원으로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이제 현장 조사 다 마치고 보충 조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쓰면 이제 다 끝이 납니다. 아주 지루한 기간인 것 같지만 아직 짧고 사실상 조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3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2004년이라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 조사 때 지적한 문산면, 금곡면, 사봉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같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다시 면장님도 부를 것입니다. 금곡, 사봉, 그외 면장님들도 다시 부를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깐만요.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김임섭위원

금곡, 문산, 사봉.........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면장님들을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외에 또 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적하셔서 2004년도 환수할 부분은 확실히 환수하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많아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발표할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돈이 잘못된 예산은 우리가 환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 주십사, 혹시 오해를 마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한테 묻겠습니다. 금곡, 사봉, 문산 면장을 내일 10시에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전 면장을 부를 것입니까? 현 면장을 부를 것입니까?

김임섭위원

2004년도에 한 면장을 부를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금곡은 현 면장이 맞죠?

김임섭위원

예, 그러니까 2004년도 작업을 한.......

강석중위원

사봉하고 문산은 지금 현 면장들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되었습니다. 사업을 집행한 면장들입니다. 금곡, 사봉, 문산........ 또 다른데 면장 부를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업을 한 면장입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셔도 될 분은 보고서 쓰기 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미천면에 우리 특위가 처음 현장갈 때 전체 위원이 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작업 인부 5명 전원이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을 한번 더 가서....... 그 작업 인부들은 현지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기 증인으로 오기는 힘이 들어서 저와 윤형석 위원이 미천면에 직접 가서 인부 5명과 그리고 포크레인이 다른 면에 비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왜 그렇게 높게 책정했는지 직접 포크레인을 사용한 장비 주인이 오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미천에는 다 연락이 되어 있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지금 미천에는 작업인부 5명하고 포크레인 기사하고 3시까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녹음기 준비되었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차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세요.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그 외 다른 이야기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나가세요. 예,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지금 증인은 어떤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도로과에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도로과 무슨 계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농촌도로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2003년도 내동면에 근무하셨네요?
증인

증인

이종열 예.

강홍구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이종열입니다.

강홍구위원

편의상 증인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내동 면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출석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조사특위에서 서류 심사하면서 답변이 못해진 부분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임차와 지출 결의서, 이 서식 그러니까 1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출결의서에 증인 도장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죄송합니다. 제 도장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예.

강홍구위원

시행부서는 맞구요?
증인

증인

이종열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증인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읍.면의 토목직은 공사 설계나 시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감독만 하시고요?
증인

증인

이종열 예.

강홍구위원

그러나 발의나 모든 시행부서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그렇는데 일단 지출관계는 별도 지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오른쪽에 있는 것 말고 좌측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이종열 좌측에도 통상 자금 지출하고 부서에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 지출 결의서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서류가 무엇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까지 공무원 하시면서 이 지출 결의서가 무엇하는 것인지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종열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예산집행 결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홍구위원

집행에 대한 결의라면 모든 것 집행에 대한 내용은 여기 다 있죠? 예산 담당자 지출자가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결재를 하고 모든 내부 첨부가 따르게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이종열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현 부서 공무원님이 여기 도장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설령 자금 집행에 도장이 없더라도 원인행위 자체는 담당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날인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이 책임자체는 담당자가 지게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도장찍은 사람들 책임 안 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거기 까지는 제가.........

강홍구위원

일은 어떤 분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고 했는데 도장 찍은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 밖에 안 들립니다.
증인

증인

이종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금 지출을 하기 위한 원인행위 자체를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도장이 안 찍히더라도......

강홍구위원

이 서식 자체를 숙지했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선임 공무원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지출 결의서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 내지는 어떤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강홍구위원

여기 보면 계약자가 있죠? 공사하면 임차라든지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예.

강홍구위원

계약자 도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제가 생각하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완료되었으면 완료되었다고 또 도장이 찍혀야 되겠죠?
증인

증인

이종열 예.

강홍구위원

완료된 사람은 출장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도장이 찍혀야 안됩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예.

강홍구위원

당연히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서식으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찍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증인

증인

이종열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장비 일지가 있습니까? 이 서류 안에?
증인

증인

이종열 지금 이 서류 안에는 일지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증인께서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통상 저희들이 지장목 제거 사업하면 현실적으로 아침부터 계속 붙어 있지는 못 하지만 매일 한두 번은 나가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장비일지가 없으면 장비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엇으로 파악하십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장비기사가 증인한테 와서 오늘 나갑니다. 하는 도장을 받아가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통상 저희들이 작업할 때 그 당일 마치는 현장이 있을 경우는 그 다음 해야될 작업 현장을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하고 다음 현장 가서 장비가 왔는지 확인하고 그리합니다.

강홍구위원

무슨 내용을 일을 했는지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당초 유수 지장목 같은 경우는 당초 현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되었는지 확인하고 다른 현장을 투입시키고 그리합니다.

강홍구위원

타면에는 거의 다 장비일지, 장비사역 내역 이렇게 다 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동면 만큼만 유일하게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직이십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토목직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다른 직 보다는 그 일을 많이 맡아 하셨기 때문에 감독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을 했다하는 것을 우리 본청에 감사계라든지 이런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생각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서류를 내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해 주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작업일지 관계는 업무 미숙입니다. 제가 거기 까지는 미리 주지를 못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증인이 이렇게 오시게 된 이유는....... 면장님이 답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직접 시행한 공무원님이 오셔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조사특위를 하면서 서류 미비된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증인 보고 이것가지고 어떻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특위에 있는 위원님께서도 서류가 너무 미비한 점이 많다, 또 공무원님들이 고생한, 일하신 모든 내역을 서류로써 밝혀주기에는 너무 미숙하다, 너무 알게 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증인을 불렀습니다. 장비 일지나 인부 사역에 대해서 미숙한 점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셨죠?
증인

증인

이종열 예.

강홍구위원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내동면으로 내려간 서류를 보면 문서 번호해서 건설과로 내려간 건설 10644 번호가 매겨져 있죠?
증인

증인

이종열 예,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왜 3페이지 보면 내동면에서 발행한 문서번호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김구섭위원

본래 없는 것입니까? 내부결재는........ 그러면 출장 복명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에도 내부 결재입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예.

김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동면에 근무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내동면에 근무한 기간이 정확한 기간이........ 죄송합니다. 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증인

증인

이종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경인데 1년이 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2003년 10월 경에 내동을 떠났다 이 말이죠?
증인

증인

이종열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2003년도 유수지장목 사업에 참여했네요?
증인

증인

이종열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토목직으로서 근무했다 이것이죠?
증인

증인

이종열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토목일지라는 것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증인

증인

이종열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면서 왜 안 했습니까? 일지를 작성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증인

증인

이종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작업일지까지 작성 못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토목직으로서 지금 우리 토목 공사를 앞으로 많이 할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숙지를 못하고 임무를 맡았다고 하면 이번 기회 아니면 그것이 작업일지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넘어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이종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작업일지나 기타...... 제대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분명히 토목직으로서 할 일은 성실히 하는 그런 자세를 이번 기회에 가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이종열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 하시고 모든 부분에 애향심을 가지고 토목직으로서 할 역할을 착실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종열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성실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종열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무엇을 가지고 의논할까요? 위원장으로서도...... 정회를 하고 그리 할까요? 아직 정회는 안 했습니다. 5일날 김영국씨하고 집현면장하고 와서 여기서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의 기회를 한번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주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5일날 10시에 김영국씨만 부르기로 한 것을 면장님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씨는 증인으로 부르고 면장도 와서 한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것입니다. 이의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연락하시기 바라고 또 사실은 하려고 하면 일은 많고 안 하려고 하면 또 안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까지 일을 해 오면서 나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반기로 넘어서서 이제는 보고서 작성 내지 현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 두 분이 갔고 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작업에 들어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증인 요구를 더 해야 될 부분 등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써 마칠까요? 조사 중지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사를 중지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문산읍과 금곡면, 사봉면을 위한 보충질문을 위해 문산읍장, 금곡면장, 사봉면장, 지장목 사업 집행 면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문산읍장, 금곡면장, 사봉면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33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