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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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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7일 김영기 의원 외 네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현황입니다. 김영기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진곤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화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현황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실과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33회 임시회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3회 밀양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배부된의사일정표와 같이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