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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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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4일 시작된 이번 제12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으로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던 중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된 이후 금번 제12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규정하고,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기준은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으로 정하고,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모로 하고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며, 출산양육 지원금은 신청받은 다음 달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과 직장이동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예금통장 사본은 지원금의 정확한 계좌입금을 위한 것이고, 직장이동 증명서류는 부모의 직장 형편상 신생아와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안 제3조제1항은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우리구에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 규정은 이와 모순되고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는 출산양육 지원을 하는데 거주기간을 정해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어 많은 검토를 했으며, 단서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3개월”을 “6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출산장려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각 자치구에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설치 협조 요청이 있어 우리구도 전담조직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제1항 단서 중 지원대상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제 거주기간이 3개월이 지나야”를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로 하고, 안 부칙 중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1일 이기황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15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난 연도 보조금 지원 규모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700만원 정도 지원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소관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보다는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가 맞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소관부서로 어느 과가 적합한지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팀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조직과 회원수 등 단체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1973년도에 설립되었고, 회원은 5,608명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강북구와 도봉구가 분구된 지 오래되었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향군인회단체는 분리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민간자생단체이기 때문에 행정력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강북구 재향군인회로 분리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상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원

백중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인상 관계와 관련해서 선배의원 입장에서 또는 다선의원 입장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36만 구민 여러분에게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심정은 마치 의원으로서 무장해제를 당했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존립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원 모두는 신뢰가 떨어짐으로 해서 구민을 모실 수 있는 본연의 자세를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관계와 관련해서 지난 1월 30일자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관계 부서의 부서장과 장시간 진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방문해서 질의한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이후에 근본적으로 분권이나 그리고 자율자치를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가운데 의정활동비 인상 관계도 뒷짐을 지고 있다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문제를 가지고 과도 인상이다 또는 자율적으로 인하권고 하라는 등 체계적인 방법에 모순이 있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지자체도 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이제 2년 뒤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의 심의과정 시스템을 통해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확실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서 구민과 의회 간에 또 의회와 우리 지자체 간에 어떤 이견이나 그것으로 인한 대립 현상이나 이런 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자부의 당연한 임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초 2006년도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또한 법을 제정해서 의정활동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간섭을 하고 제재를 하고 방침을 결정해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앞으로 두고 본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2년간을 두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뒤인 2008년도 지난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방침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자체에다가 확실한 근거와 법률과 어떤 지침을 확실하게 시달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이때 44개 지자체가 인하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인하권고에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한 곳이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 단체, 그 9개 단체 중에 우리 강북구가 해당됩니다. 그 후에 8개 단체가 인하를 했는데 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감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전혀 인하를 하지 않고 당초에 인상한 부분대로 주장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서울이 6개 단체, 지방이 2개 단체 그리고 광역이 경기도 1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가 지금 권고 내지는 고려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자부에서는 많은 앞으로의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칙,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자체들이 형평성에 맞도록 의정활동비 내지는 모든 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만 해도, 전국 평균치는 자립도가 구·군·시의 경우 평균 28%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34.3%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의정활동비도 전국 평균치 이하로 따질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의, 구의 평균치 이하로 따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모든 점들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법률화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특별한 과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지난번 의정활동비 인상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고려대상에 포함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지자체, 전국 기초의회에서부터 광역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정평가를 공표제로 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회가 과연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는 평가제를 도입해서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진작 좀 실시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그야말로 교부세라든가 그리고 각종 평가제도에서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그리고 특별교부세에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우리 강북구민에게 어떠한 재정상에 또는 지원상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관계라면 우리 강북구 의원은 과감하게 의정활동비를 인하 조정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또한 각종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강북구의회만이 우리 강북구민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의정활동비를 수령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비 인상 관계와 관련해서 의구심을 갖는 몇 가지는 첫째 지금 일부에서 의정활동비를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했다면 이것을 심의하고 또는 조사하고 부정하게 됐다면 이것을 그야말로 다뤄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다니면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북구의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접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과다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에서 심의위원을 5명, 구청에서 5명 선정을 합니다. 이것이 구민 의정활동비 조정 시스템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권고를 받고도 한 사람도 추천을 못했습니다. 추천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몰라도 아마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추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직능단체, 시민단체, 관계단체에 통보를 해서 추천의뢰를 하여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5명을 선정해서 5명을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선정한 5명과 10명이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것이 부당하게 잘못됐다면 우리 의회에서, 특히 의장단에서 논의하고 과연 이것이 적격자가 적정한 방법으로 의정활동비를 책정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봐야 됩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 내의 중요기관, 선임기관입니다. 또 의회 내 모든 문제를 다뤄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의원 의정비와 관련한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안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누구가 선정이 돼서, 추천이 됐고,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지 관심 있게 관찰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마땅히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문의도 하고 또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런 말 한마디 없다가 나중에 의회를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비판한다는 것은 극히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도 의정활동비 관계는 납득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에서 책정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누구 한 사람도 의정활동비 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내려 보자, 어느 수준까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의회라는 곳은 의원 간에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이 의원들의 본분입니다. 하물며 의정활동비 5% 인상 이 관계는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이 5%라는 것은 아마 1년에 150만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1년에 2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비 인상이라고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논의하고 검토하고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책정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끝으로 저희 의회의 의원들을 "보수당의 정치꾼들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는 한 번도 소속 의원끼리 모여서 차 한 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생활정치를 하는 의원으로서.

윤영석의장

백중원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의원

구민들을 위해서 서로 당과 관계없이 다만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자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만 해도 민노당 한 사람입니다. 다수당들이 있음에도 운영위원장으로 선발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보수 정치꾼들의 횡포입니까? 이렇게 의원들을 보수정치꾼, '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단입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유감을 표하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혹시 우리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서 이것을 선거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행자부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도 그야말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의정활동비를 조정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의원입니다.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강북구의회가 지역 매스컴은 물론이거니와 중앙방송에까지 집중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강북구의회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도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문제를 하기 위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의정활동비 인상은 우리 강북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는 물론이거니 와 전국적으로 시·군·구 의회에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있어서 비교를 한다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열네 번째이고 또한 인상률은 아홉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있어서 얼마만큼 올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의원들이 얼마만큼 의정활동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의회가 칭찬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강북구의회가 전국의 시·군·구 의회 혹은 서울시 25개구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회는 물론이거니와 결과적으로 그들을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강북구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하여 동료 의원 중 한 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매스컴에 부당성을 알리고 또한 지역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여기에 일부 주민들이 동조하므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토론하였고 또한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은 평의원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사에 더욱더 신중하고 의회를 리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의정비심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그 토대 위에서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본인의 생각만으로, 그것도 내부도 아닌 외부에, 일부 주민들과 힘을 합세하면서까지, 본인께서는 1차적으로 본인의 뜻에 의해서 했는지, 혹은 다른 뜻에 의해서 했는지, 혼자 했는지, 합세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모두 짐작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부탁이지만 좀더 운영위원장 역할을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합니까?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하면 결정하기 전까지는 열띤 토론을 하면서 소신껏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의견일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가 상반된 의견이 도출된다고 하면 당연히 다수가결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승복하지 않고 모두가, 그것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부당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강북구의회는 존립성마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동료의원마저 거론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우리 강북구의회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35만 구민들께 좀더 정확한 내용을 알려 일부 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로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 의원은 강북구 의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서 역할만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양쪽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강북구의원이 먼저냐 민주노동당 당원이 먼저냐,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도 강북구 의원으로서 역할이나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서의 역할은 누가 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120회 임시회 기간을 8일 연장하여 회의규칙 제13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120회 임시회 기간을 1일 연장하여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 2008년 2월 5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