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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봉 의원 발언

89회 제13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1-04

강주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3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산읍 내동면, 금곡면, 사봉면에 대한 2004년도 유수지장목제거사업보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순서는 읍. 면 순서에 의해서 문산읍, 내동면, 금곡면, 사봉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춘기 전 문산읍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문산 전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류검토해서 그 당시에 문산읍장님 교육 때문에 안 나오시고 총무담당이 아마 답변하셨을 것인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15개 읍. 면을 보면 특수인부라 해 가지고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있어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임부를 특수임부라고 다 했거든요. 그냥 나오신 분은 보통인부로 주고, 그런데 특수인부임을 보통 보면 육만육천몇백원에서 칠만원사이에 지불했더라고요. 다른 읍. 면에는 보통 면장님들 답변이 자기 집에 있는 장비를 다 매고 나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장비대는 별도 지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문산읍은 인건비는 특수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전기톱하고 장비를 중기회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철물점에서 임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그러면 형편성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담당이 답변하셨습니까? 누가 답변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담당주사

제가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래 가지고 의회 특위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자기는 읍장님도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들지만 의회에서 꼭 환수를 하라고 하면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읍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전 문산읍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제 현장을 11일 1일 확인을 해 보신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만 서류가 따라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문산읍 현직 총무계장께서 사실 이 업무를 직접 집행하신 분도 아니고 또 문산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추궁에 그냥 쉽게 답변을 한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월 1일 전반적인 현장확인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풀 베는 인부를 빼고 나면 1,000만원 중에서 662만5,000원을 백호우와 장비 임대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산은 다른 면하고 다른 점이 폭이 100m 되는 영천강에 땅버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몇 년 전에도 수해 때 그 밑에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수를 막기 때문에 보가 떨어져 나갈 위험에 놓여있는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급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5일 예산이 영달되면서 담당자가 수해복구사업을 당시에 30여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4월에 묘판도 만들고 하니까 그 때 미리 물을 대는데 필요한 하천유수 인용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 주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 쪽에 작업을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면에서 장비를, 예취기를 가지고 나와서 작업을 하면서 예취기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인부임만을 받고 작업을 한 데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면에서는 예취기 사용료를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지출 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부임과 예취기 사용료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각종 단체에서 나오셔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예취기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취기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천바닥에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땅버들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 땅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력톱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톱은 개인이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장비를 임차하면서 장비임차하는 회사에서 일반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빌려주는 그런 업을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임차를 하는 것으로, 백호우와 장비를 같이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면하고 일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장비임차를 한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가서 사용을 하고 돈을 줬기 때문에 예산을 회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으로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예취기와 전기톱을 사용하는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서류에는 그 계약서가 안 나와 있죠? 이 서류에 안보이던데......

김구섭위원

여기 있는데요.
주봉

강주봉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구섭위원

60페이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지난번 자료 59페이지 계약서 뒤에 60페이지 첨부물에 보시면 굴삭기, 덤프, 기계톱이 동시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을 하시는 분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굴삭기와 덤프는 중기회사에 계약을 하였는데 전기톱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회사가 시내 철물점 경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중기회사 대표자가 문산에서 철물점과 장비 임대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약을 했다가 실무자가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동일회사로 보고 같이 계약서를 이렇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같이 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문산읍하고, 문산읍은 특수인부임을 별도로 하고 이렇게 장비를 계약해 가지고 빌려 썼는데 유일하게 명석면은 특수인부임이 10만원씩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장비대를 다 포함을 한 금액이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명석면에서 전 명석면장 강영훈씨 그 분한테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다른 면은 다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특수인부로 하면서 봉사차원에서 기계를 매고 와서 작업을 하였는데 유일하게 문산읍과 명석면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특위에서 문산읍과 명석면에 특수인부임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하겠나, 하고 전 명석면장에게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 이야기도 회사에 이미 지급한 것은 환수가 어렵고 웃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면장 사비라도 환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이것을 서류상의 검토에서 그때 현 읍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명확했다 라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테 그 당시에 현 읍장님이 교육가시고 또 전 읍장님께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차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우리한테 서류낸 것이 진실하다고 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서류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장하고 서류가 일치 않는 부분은

김임섭위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 불리한 부분은 그렇게 빠져나가고 유리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 기계톱으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할 수 있는 작업일지라든지 그런 것 있어요? 여기 작업일지는 4월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지금 사진을

김임섭위원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사진자료는 없고 현장에 위원님들 확인하실 때

김임섭위원

무엇을 확인했는데요? 현장에 톱하는 것 줬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벌목해 놓은

김임섭위원

벌목 해 놓은 자료를 줬냐고요. 줬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벌목자료의 사진이 없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임섭위원

됐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리고 문산읍에 사용일자가 6월 4일에서 6월 17일까지 했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왜 사진을 거짓말 사진을 붙여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것은 지난번 증인으로 나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장비가 백호우 06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대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대분에 대해서는 4월에 사전에 민원해결 때문에 선 작업이 되었다고 먼저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임섭위원

누가 말씀드렸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지난번 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자료도 이렇게 사용일자도 6월에 해놓았다고 했다가 추궁하니까 4월에 했다고 했다가 여기 작업일보에 보니까 전혀 없는데다가, 사진도 없는데다가 우리보고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작업일보에 엊그제 현장에 조사할 때 회사에 작업일보에 4월 작업기록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여기에 무엇 무엇 나와 있습니까? 기억나는데로 말씀해 보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거기는 장비회사니까

김임섭위원

장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백호우 장비하고 덤프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또?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기계톱 부분은 그 장비를

김임섭위원

세금계산서에 보면 삼삼중기 600만원 나갔죠? 602만2,728원 나갔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다 들어 있어야죠. 왜 작업일보에는 없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부분이 서류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

김임섭위원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라 하고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라고 넘어가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그렇게 넘어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점은 죄송한데요.

김임섭위원

아니 길게 말고 세금계산서나 작업일보나 사진이나 기계톱을 사용한 흔적이나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서류상에는 없고요 현장에 가시면 벌목한 내용이 엊그제 위원님들 보셨습니다.

김임섭위원

서류상에는 없는데 현장에 가서 믿어달라 그 말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현장여건하고 현장을 보시면서

김임섭위원

현장여건 그러면 봅시다. 유수지장목은 누가 제거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유수지장목은 특수인부하고 지역인부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특수인부하고 있는데 봉사차원에서 나왔다면서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것은 제방둑

김임섭위원

제방둑만 했습니까? 그것을 누가 확인하고 누가 믿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현장에 나가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김임섭위원

면장님, 유수지장목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라는 부분이 하천바닥에 유수를 이렇게 막는 부분에 지장목을 제거해라고 우리가 예산을 내린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렇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위에 둑은 유수지장목이 아니고 밑에 있는 나무가 유수지장목인 것 맞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런데 유수지장목이 홍수가 되면 위에까지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김임섭위원

위가 아니라 둑 밖에 있는 나무도 둑이 넘쳐서 물이 흘러가면 막으면 그것도 유수지장목이 됩니다. 무조건 막으면 유수지장목이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수지장목제거사업비로 내려준 예산이 결국은 가장 밑바닥에서 보지만 본질적으로 밑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 유수지장목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됐고, 그래서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하라고 인부를 동원시켰고 예산을 이렇게 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이지, 자료도 없고 작업일보도 없고, 작업일보에도 기계톱이 없고, 세금계산서에도 삼삼중기로 나갔고 그리고 사진도 전혀 없고 우리 보고 믿어달라, 어떻게 믿어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래서 보충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신 것으로

김임섭위원

현장작업을 하셨는데 현장작업에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수지장목을 제거했습니다. 보십시오. 사진도 있고 작업일보에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도 보면 사진에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위원님, 엉뚱한 소리합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아무 것도 없으면서 우리보고 믿어달라고 하고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바닥에 있는 유수지장목을 제거해라고 돈을 주고 사람이 동원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람이 동원되지 않고 인부가 없고 또 새마을단체,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유수지장목 제거를 하지 않았더라면 믿을 수 있겠는데 분명히 그렇게 유수지장목 제거사업해라고 인원이 동원되었고 새마을단체에서 봉사작업도 했고 그런데 우리 보고 무엇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둑에 부분도 일부 있지만 바닥부분을 제초를 하고 또 나무를 벤 부분이 현장에서 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작업일보에도 없어요. 덤프, 백호우, 덤프, 백호우, 전부 다 그래요. 작업일보도 제가 봤습니다, 사진도 없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기계톱은 저희가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 기계톱으로 전량 계획이 되었거든요, 28대가. 그런데 현장에서 정산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현장에 큰 나무를 베는데 6대분은 기계톱이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예취기로서 풀을, 작업을 했거든요.

김임섭위원

예취기 작업은 누가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사진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임섭위원

예취기 작업은 누가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취기 작업은 특수인부 그 분들이 현장작업을 해 보니까

김임섭위원

김동조, 천현수, 박삼종, 정용하씨가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이 분들에게 돈이 들어갔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 분들에게

김임섭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이것도 세금계산서에 삼삼중기에 돈이 다 들어갔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은 기계값, 장비비, 기계톱하고 예취기를 빌려서 쓴 장비비, 그것만 그렇고, 기계톱이 전 구간동안 하루, 이틀, 벌목공 2인 이렇게 써 있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하루, 이틀 벌목공 3인이 영천강 부분에 바닥 베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둑을 베는데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의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시감사과에서도 어떤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국 남아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자료 없이 그렇게 말로서 이리했다 저리했다, 사실상 이리했다, 저리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믿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아시고 혹시나 이 기계톱 부분, 인원동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대에서 나와서 봉사했다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조사권한이 없는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시의원으로서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혹시나 다른 부분도 백호우 부분, 덤프는 어제 여기 가지고 온 것, 제가 알겠습니다. 보이니까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우기면 안되겠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까 싶어서 그렇지 않는 부분은 이것은 이유를 대시려면 대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정을 못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에 없다고 해서 작업을 실제로 한 것,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임섭위원

자, 봅시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업일보에 제일 처음에 기계톱으로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정도 기계톱이 중요하고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작업일보, 작업일보에 분명히 목수 나와 있어요. 목수 목 박는 것까지 다 써여 있어요. 세렉스, 목수, 정영균 목수, 논 정리, 지장목 제거 06, 아주 자세히 해 놓네요. 02, 06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았는데 여기는 봅시다 06 5톤, 02터파기, 지장목제거...... 아주 자세하게 써놓았는데 작업일지에. 그런데 돈이 140만원 벌목공 2인 기계톱 계속 나가는 것, 2대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왜 작업일지에 쓰지 않았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일지는 중기회사의 현장감독이 쓴 작업일지입니다.

김임섭위원

중기회사에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중기회사에 장비대는 줬지요.

김임섭위원

아니, 서식에 중기회사에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어떤 서식을 말합니까?

김임섭위원

백호우, 덤프, 기계톱 집행잔액 금액, 봅시다. 경남02 6543 385만원, 덤프81 아1304 137만5,000원, 기계톱 140만원, 합계 집행금액 662만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삼삼중기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줬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됐죠.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작업일지는 장비회사에서 장비를 움직이는 현장감독이 그 장비작업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저희가 기계톱이나 예취기를 빌려온 것은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예취기를 빌려온 것은 읍사무소에 빌려와서 그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김임섭위원

그래 그것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작업일지 있지 않습니까. 인부작업일지에 있지 않습니까.

김임섭위원

누가 적었습니까? 언제 적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저희 작업일지에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작업일지요? 그것 아마 감정을 평가하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도 그렇고 미천도 그렇고 상당히 위증된 작업일지가 많습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임섭위원

믿을 수는 없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인부임이 나가기 때문에 그 작업일지 그대로 행정에서 인부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면장님, 이것을 우긴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저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시에서 전중후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루, 이틀 부분이 아니라 계속 벌목공 작업 기계톱 해 가지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작업일지에.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일을 했으니까 믿어 달라, 그리고 그어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진은 조작할 수 없지만 그어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 전중후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여기 덤프트럭에 대한 부분은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작업일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진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것가지고 계속 그을 것이 아니라 4월에 작업한 것 외에 혹시 3월이나 2월에 작업한 것은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현재 자료 나갈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4월에 당겨서 작업했다는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지시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3월 15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런데 왜 6월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 작업이 영천강에 100m 폭이 되는 숲을 이루는 땅버들 제거가 주작업입니다. 그것이 7대가 투입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김임섭위원

그러면 면장님, 만약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6월 4일부터 6월 17일 적어 놓은 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해 버리면 4월에 작업한 것도 그냥 우리가 인정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임섭위원

조사특위에 조사자료를 내면서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냅니까?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바보되는 것이예요. 이것은 위원을 놀리는 것이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해 가지고 3월에 나왔으면 4월에 했다고 이렇게 써놓고 영천강은 6월에 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우리 보고 서식을 믿어 달라고 하니 성이 날 것입니까? 안 날 것입니까? 이것부터 틀렸잖아요. 그래서 작업일지가 있으면 우리 보고 연필로 그어 놓은 것을 믿어라, 그것은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면장님에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시에서 보낸 공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전중후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할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추가로 낼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8일 마감을 합니다. 그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위원장님, 저희가 당시 작업할 때 기계톱 사진은 지금 없거든요. 현장에 보면 나무 베 놓은 부분을 찍어 가지고 내어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어요. 김임섭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 있으면 8일 이전까지, 늦어도 7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아침에 강주봉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예취기 값 외에 예취기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한 면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면입니까? 그것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명석에 보면 예취기 사용료를 3만4,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인부임을10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명석인데 그런 면이 또 있다고 했는데 명석 외에 또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외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중장비 사용이 2004년도에 금곡은 36만3,000원, 06입니다. 문산면이 38만5,000원 과다책정된 이유를 설명하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이것은 당시에 중기회사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금액이 적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문산하고 금곡하고 같은 중기회사입니다. 똑같은 삼삼중기입니다. 거리가 금곡이 더 멉니다. 그 이유를 우리 위원님이 이해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인근 면에 견적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 보지 못하고 실무자가 복수견적만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금액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진주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복수만 해서 요식행위만 갖추어 주고 실제적인 예산절약을 위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뜻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부분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하는 그런 절차를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아니 증인께서는 회사가 틀리면 말 안 하겠습니다. 회사가 다르면 그러면 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금곡하고 문산하고 아무래도 문산이 가깝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여건이고 모든 것이 읍이 유리 안 합니까? 그런데 2004년도 06장비를 사용한 것이 지금 2만2,000원이 더 비싸요, 대당. 그러면 계산을 해 보세요. 얼마 금액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장비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똑같은 회사하고 차이는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시기도 금곡하고 비슷합니다. 작업일지에 보면 삼삼중기 작업일지를 보면 일지 속에 어떤 날은 문산에 하고 어떤 날은 금곡에 했습니다. 거기에 또 시기 이야기를 해보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러면 그 회사가 제가 볼 때는 한 쪽을 많이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삼삼중기에 대당 2만2,000원 정도 왜 우리 면이 비싸게 했느냐, 왜 우리가 미워서 그랬느냐, 그 이유를 따져 볼 생각은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런 것은 충분히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니요.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조건에서 왜 우리 문산읍에만 이렇게 하고 금곡은 봐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 한번 따져 볼 생각은 없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부분은 그렇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곤혹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금곡 부분은.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서도 면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면 환수를 할 의사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 회사하고 한 번 절충을 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겹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36페이지 기계인부 두 명 쓰고 보통인부 2명 썼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기계인부하고 보통인부하고의 차이점?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기계인부는 특수인부라 해서 위험한 장비를 취급하는 인부를 특수인부라 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보조적인 성격의 단순하게 낫으로 풀을 벤다든지 또는 지장목을 제거한다든지,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일반적인 보통인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대곡면 같은 데는 면민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예취기를 가져오고 톱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전부 1인당 5만2,000원씩 다 줬습니다. 예취기, 그 다음에 톱, 다 자기들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물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봉사차원의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인부임은 5일만 받고 10일간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구섭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5만2,000원을 받고, 정부노임단가가 오만이천몇백원인데 5만2,000원을 받고 예취기를 가지고 나오고 톱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 같이 일률적으로 예취기도 돌아가면서 또 예취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5만2,000원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계인부 따로, 보통인부 따로 그 다음에 기계톱 따로, 그 설명을 한 번해 보세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봉사 차원의 의미가 곁들여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노임을 지급하고 장비를 빌리는 그러한 예산회계의 절차에 의해서 사실 처리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를 거쳐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류조사를 할 때 총무계장이 나오셨길래 제가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다음에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면장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 이야기한 것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기계톱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특수인부 되어 있는 기계인부

김구섭위원

예취기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취기도 그 분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예취기는 돈을 주고 안 빌리고 그냥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기계톱 빌리는 부분은 처음에 전부 기계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작업을 해 보니까 기계톱 부분이 많이 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 기계톱 부분을 예취기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예취기 빌린 것이 지금 140만원 따로 나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논리상으로도 해당이 안되고 현실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55페이지 보면 중기사용대금청구서 이런 것도 아무런 날짜가 없습니다. 이것이 날짜가 없다 소리는 뒤에 만들었다는 소리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할 때 본인이 날짜를 안 적고 제출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제출해도 대금을 줬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청구서는 본래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완료되었다는 공무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14일 이내에 자금이 청구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날짜를 안 적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날짜를 적는 것이 옳습니다. 맨 위에 보면 6월 25일 접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면에서 찍은 것이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서류를 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계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류, 증빙서류가 없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엊그제 현장을 확인할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벌목되어 있는 나무를 보셨습니다. 작업 일부 부분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서류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작업을 한 것이 맞는데 돈을 안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행정적으로 서류를 잘못한 것은 공무원의 과실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4월에 선 시행을 한 것이 있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구섭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민원때문에 급하게 그 부분은 계약없이 먼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건설과에서 돈이 언제 내려갔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3월 15일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오고 나서 실제로 하천을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나머지 6월에 시행한 것은 왜 이리 늦게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6월에 하는 것이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우수기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면에서 일찍한 것은 다 잘못되었네요, 일찍한 것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구섭위원

그 당시에 그 쪽의 상황은 6월에 한 것이 적절한 시기 같으면 다른 면에서 3월, 4월, 5월 한 것은 전부다 적절한 시기에 했네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틀린다고 봅니다. 저희 현장여건은

김구섭위원

문산이라고 특별한 여건이 있습니까? 다른 면하고 볼 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저희 하천현장을 보셨습니다만 그 때

김구섭위원

명석같은데도 엄청나게 큰 하천이 있습니다. 풀이 막 자라고 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작업이 되었습니다. ○김구섭 위원 여하튼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할 것입니다만 처음에 총무계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면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틀리니까 두 분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증인께서는 조사자료를 다 읽어보셨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오늘 추가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내셨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자료를 내면서 추가자료는 상당히 세밀하게 다 되어 있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자료를 가르키며) 이 자료를 보면 안 되어 있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대로

강석중위원

계획대로 맞춘 서류를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소요금액이 336만원, 인건비를 정했고 그 다음에 중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되었을 때 662만5,000원을 다 맞추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보고자료가 이러한 정도의 보고자료가 다시 추가로 삽입되어 보고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있었지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시간적으로

강석중위원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사간이 다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 현장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보면 당초계획과 추진결과를 보면 증액이 22만5,500원이 되었다가, 세밀하게 다 되어 있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상당히 세밀하게 다 만들었는데 차라리 이런 정도로 했었더라면 먼저 보고할 때 이 서류가 들어와 있는 것이 훨씬 더 안 나았겠느냐, 모양새도 나았고 그 당시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취기와 그 다음에 기계톱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은 인건비와 예취기 가지고 와 가지고 6만5,000원, 7만원 다 받았어요. 법정 육만칠천 얼마인가 예취기까지 특수인부로서 다 되어 있거든요. 3만4,000원 예취기 임대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취기 임대한 것은 15개 지역에 임대한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기계톱도 문산 하나 밖에 없어요, 임대한데가. 그래서 하다보니까 임대를 별도로 기계톱이 되어 있는 전체 숫자를 곱해 보니까 140만원인데 여기 보면 14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기계톱은 6대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문안을 정리해 놓은 것 보면 기계톱보다 예취기로 임대하여 썼고, 그 다음에 예취기가 기계톱보다 임대료가 적다, 적어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장비임대료가 비싸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정산을 했네요? 예취기가 얼마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취기가 22대분입니다.

강석중위원

22대인데 얼마로 할 수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것은 3만4,000원으로 계산되어서

강석중위원

예취기를 3만4,000원할 것 같으면 1만6,000원 차이 나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1만6,000원,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꼭 주장하는 1만6,000원 차이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예취기 하고 기계톱하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예취기를 장비사용료를 주고 한 사업은 문산읍 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단가도 적용이 7만원 같으면 예취기 가지고 와서 사업하는 쪽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미천도 환수된 사항이 보면 결국은 작업을 안 한 문제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체 6만7,700원으로 적용해 가지고 뒤에 숫자는 좀 틀리는데 적용을 시켰는데 1만6,000원에 관련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장비일지 있죠? 추진결과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만드시면서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왜 그 당시 장비에 관련된 것은 662만원으로 장비계약 되어 있었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강석중위원

685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왜 그 당시 정산을 안 했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산이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이것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기 보면 662만5,000원에 계약되어 있는 이것을 685만원인데 왜 그 당시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예취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예취기 임대있죠? 조규석한테 굴삭기, 덤프, 기계톱에 관련해 가지고 662만원되어 있고 예취기는 별도로 되어 있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취기는 하나도 견적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예취기 자체가 일단 전체에 대해서는 과감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지만 이러한 추진결과에 관련된 사항은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차라리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기계톱에 관련된 것 6대 사용했고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다, 부덕이한 예취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데 이 전체가 보면 맞추어 놓은 상황에서 2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현재 입장으로서는 보면 오히려 정확하게 보니까 이 사항이 여기보고 할 때 사실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첨부를 시켰으면 모양새가 더 안 나았겠느냐, 이 쪽으로 봐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든 사항을,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한 것하고 사진이라든지 인부라든지 현 여건에 전체 사실 보고한 사항을 최대한 해명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죠? 안 그렇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해명을 해 보고 여기서 정립을 해 보겠다는데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한 번 정립을 해 보십시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당초에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지 못한 것은 공적인 공문서에 증빙자료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철을 한 이것은 조사해서 정리된 부분을, 이것은 공문서에 첨부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첨부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취기나 기계톱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7만원 특수인부에게 이렇게 줬을 경우에 장비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문산에 처음에 기계톱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지도 않고 또 이것이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와 톱을 빌린 곳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따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인부임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그러한 어떤 규정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위반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단지 다른 면과의 형평성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 부분을 빼고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증인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계톱과 예취기를 말씀을 하셨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전개를 해 줘야 되겠다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총무계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분에 회수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비를 사용한 사람, 인부임이 나간 사람과 장비를 임차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임차한 부분을 그렇게 까버리는 것이 모순이 되고 또 하나 지난번에 1일 현장확인시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장비작업일지를 보시면서도 전부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장비대를 지급한 날짜하고 실제 작업한 날짜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왜 돈도 안 받고 작업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주민들 아는 사람이고 또 장비가 들어갔을 때 해달라고 하면 안되고 하니까 다 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임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잠시 합시다

강석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장비일지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장비작업일지는

강석중위원

여기 없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회사의 자료입니다.

강석중위원

회사장비가 있어 가지고 되나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우리 작업일지는 있죠.

강석중위원

우리 작업일지가 여기 보고서는 없어요? 보고서 있습니까? 조사자료에는 없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장비는 회사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여기 전체 작업에 대해서 보면 전체 작업을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작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계획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계획서는 앞에 있잖아요.

강석중위원

어디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영천강 외 해 가지고 37페이지 보시면

강석중위원

37페이지에 여기 전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662만5,000원에 관련되어 있지, 작업에 관련된 것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뒷장에 3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영천강, 문산천 소하천이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석중위원

이 자체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이 없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가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잘 모르고 계시지요? 사실 그렇죠? 작업일지하고 여기 보면 사실 이 사항만큼 보고서가 되었더라면 사실 여기는 작업일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포괄적인 작업의 계획만 되어 있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그 당시 개발담당 있어요?
형균

문형균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작업일지 전체 확인한 것 있습니까?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에 계획된 대로 해 가지고 일하시고 주고 나서 작업일지 있었으면 하루하루 작업일지 점검을 해야죠. 장비회사에 작업일지를 줘 가지고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장비일지가 있으면 하루하루 작업한 것 점검을 해 줘야지. 너희가 662만5,000원에서 떼 갔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작업하라고 했나요? 작업일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인부작업일지 있으면서 장비작업일지는 없습니까?
형균

문형균광고물관리담당주사

장비작업일지 없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

잘못되었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줘도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형균

문형균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여기 추가자료에 볼 것 같으면

강석중위원

추가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자료에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가자료를 지금 믿어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형균

문형균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무슨 자료냐 말입니다.
형균

문형균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문서 그대로 사본한 것이고

강석중위원

그 자체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662만5,000원이 계약되었으니까 장비는 너희 알아서 작업일지 써라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루하루 점검하고, 어디 어디 일하는지 해야 되죠? 맞죠?
형균

문형균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그 당시 작업 하나 하나 점검 안 했죠?
형균

문형균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점검은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점검했는데 왜 작업일지 안 썼어요? 중기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작업일지에 서명해 줬나요?
형균

문형균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아까 시인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그것 가지고 자꾸..... 거의 된것 같고, 나온 것은 없는 것 같고, 나온 것이 있으면 되는데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면사무소에 서류를 남길 때도 일자를 적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서류는 사실상 일자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맞고, 또 아까 같은 경우에 청구서에 본인이, 민원인이 적어오는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일자를 기재하도록 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면사무소에서는 일자를 기재합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저희는 남의 서류에다가 일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김임섭위원

면사무소에서 보고서나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무슨 일을 끝내었다 그러면 언제 끝내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언제 정도 끝내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혹시 일자를 적고 안 적고 그렇게 합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우리 면에서 작성한 행정공문서는 일자를 다 적습니다. 민원인 서류는 접수번호가 들어가면서

김임섭위원

아니, 자, 봅시다. 완료보고서 문산읍사무소 하천정비 및 지장목 제거장비 임차 1,000만원 2003년 월 없고 일도 없고, 1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넘겨봅시다 37페이지, 하천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 담당자 강성완, 개발담당 문형균, 읍장님 싸인, 총무담당주사 정종식, 전부 다 싸인이 들어갔네요. 2004년 5월 일자 없습니다. 견적서 이것은 거기서 왔다고 했는데 혹시 견적서 이런 부분도 일자를 적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견적서는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그런데 2004년 6월 며칠 했는데 일자까지 적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적어 놓았습니까? 첨부서류 같으면 무엇 때문에 적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출장보고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끝났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끝났다는 것이 나와야 6월에 했는지, 10월 했는지, 4월에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완료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증인께서 안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불리한 것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완료보고서 해 가지고 완료했다, 언제 끝났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날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3년도 끝났어요, 언제 끝났는데요, 12월에 끝난 것입니까? 우리 보고 믿어달라고, 그 다음 넘겨봅시다. 40페이지, 41페이지 지출결의서 도장, 주사도장, 경리관도장, 지출원, 증인도장 전부 다 찍혔네요. 발의, 도장이 아홉 개 찍혔는데 2004년 월 일이 없습니다. 41페이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밑에 날짜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김임섭위원

어디 찍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발의, 지출원인행위 등기계약한 날짜 다 찍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6월 2일, 6월 2일, 6월 25일 찍혀 있는데 영수를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해 가지고 2004년 월 있잖아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영수는 계좌이체를 시키기 때문에 영수는 여기에는 날짜를 쓰지 않습니다.

김임섭위원

발의 6월 4일 찍혀 있고, 발의 여기도 보면 경제개발비 6월 21일 찍혀 있어요. 지출부등기 6월 21일, 지급명령발행부 등기 6월 25일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이 부분을 영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여기도 날짜 찍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거기는 돈을 직접 받아갈 때는 찍는데 뒤에 보시면 43페이지

김임섭위원

무엇 때문에 찍어 놓았습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계좌이체영수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날짜를 정리하지 거기에는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유리하시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출결의서 이것도 보니까 날짜가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영수해 가지고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해 가지고 2004년 월 일 있는데 여기는 왜 적지 않았어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거기는 적지 않습니다.

김임섭위원

적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것은 회계과에 물어보시면

김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만들었네요, 보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구좌이체할 때 날짜가 결재가 나고 나서 바로 즉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식이 잘못된 것이네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서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 일되어 있고 년되어 있으면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을 필요가 없으면 서식을 이렇게 안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입금시키고 나서 날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중기사용대여대금청구서 조규석, 이것도 언제 끝났다 라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라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4년 월 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004년만 되어 있지 월은 없고 일도 없네요? 언제 끝났다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기사용대금을 청구했는지 아니면, 일이 끝나서 1년 후에 청구했는지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 부분은 공무원의 완료보고서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에 의해서.

김임섭위원

아니, 완료보고서 확인보고서에 보면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14페이지, 상기 건에 대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해 놓고 2003년만 있어요. 월 일이 없다니까요. 이런 서류가 있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우리 보고 무슨, 믿어달라, 서류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상당히 허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월 일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러면 이것이 필요없으면 월 일을 안 적든가 아니면 월 일을 적든가 해야죠. 완료보고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료보고서를 쓸 것 아닙니까? 삼삼중기에서 썼네요.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일찍 했는지 늦게 했는지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들어갔으면 당신들이 왜 안 써, 써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통상적으로 볼 때 저희가 사업시행하고 나면 시행하는 과정에 날짜가 다 나오거든요, 보면.

김임섭

위원자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다른 데 적혀 있기 때문에 쓸 필요 없다, 그 말아닙니까? 지금 면장님 말씀은.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그 부분은......

김임섭위원

그래서 저는 면장님, 지금 다른 면도 그렇고 자료라고 내어놓았는데 미천부터 시작해서, 집현부터 시작해서 순전히 위증하고 순전히 이것 공문서 위조로 해 가지고, 집현은 저한테 네 번 걸렸어요. 네 번. 믿어달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도 저 보고 믿어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조상의 이름을 걸고 믿어 주십시오, 교수님한테 가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는데 딱 들추어내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보고 무엇을 믿어달라는 말입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주봉

강주봉위원

한 가지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건설과에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각 읍. 면. 동을 현장을 점검하면서 또 서류상 점검하면서 특수인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은 앞으로 매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진주시는 하천도 많고 쉽게 말해서 태풍, 홍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한다라고 볼 때 지금 보통인부, 특수인부 이 부분을 떠나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읍. 면, 그리고 농촌동에 자산취득비로 하여 가지고 전기톱과 예취기를 구입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덕상

장덕상하천관리담당주사

그것은 행정사무조사결과로 토대로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건설과 직원에게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각 읍. 면의 문제점이 특수인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 면에 내려간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의 시설비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문산읍 같은 경우에 14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톱을 사도 삽니다. 사지만 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물품을 취득할 수 없어요. 물품을 취득하면 읍장이 또 걸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각 읍. 면 농촌동에 일괄적으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쉽게 말하면 예취기와 전기톱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자산취득을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읍. 면 농촌동에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이 자체도 특수인부가 필요가 없어요. 보통인부해 가지고 이 장비가 구입되어 있으면 메고 나가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여 금년 말, 2005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이 예산 꼭 좀 확보를 하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장덕상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꼭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조사중지

11시2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직원들과 업무를 보면서 잘 하려고 한 흔적도 있고 유수 지장목을 제거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세밀하게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자꾸 파장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기가 근무지에서 타 면에서 타 후배들이 보고 아 그 면장 그 지도자가 있을 때에 기본이 된다, 기준이 된다라고 참고로 다른 면에서도 해 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서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최종 마지막 증언을 하셨고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8일 완전히 보고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출해서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명석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직원들과 가서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증거서류 제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동면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동면장 나오셔서 보충조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저는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지난번에 미리 한 곳이 산강, 산강 외에 다른 부분은 한치의 의혹도 없고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덤프트럭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4월 12일 가호동에서 일한 비가 온 사진, 다른 것도 비가, 조금 날이 흐리네요? 날이 많이 흐린 이런 사진, 11일, 12일 작업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확인한 결과 잠시만요, 진주기상대 기상서기보 노미정씨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752-0365, 확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4월 12일에는 게릴라성 호우가 올 수도 있다고 현장에서 우리가 녹음기를 켜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호동에는 분명히 비가 왔다, 게릴라성 호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게릴라성 호우인가 싶어서 노미정씨, 기상서기보한테 가서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남해, 삼천포, 의령, 마산, 진해 모두 다 뒤져보아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기상사진을 한번 봐 달라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위에 상층구름이 경상남도를 제외한 부분은 상층구름이 조금 있는데 영남지방으로서는 너무나 맑은 날씨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미정씨가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마지막에 담당자께서 4월 12일은 분명히 연필로 동그라미를 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날은 틀림이 없다라고 했고 덤프트럭 가호지역에 현장사진을 보면 대단히 날씨가 흐린 날씨입니다. 가호지역에 다 한 것은 흐린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확인한 결과 10일, 11일, 12일, 13, 14 쭉 해서 대단히 화창하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위원님, 조사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복명을 받기로는 우리 직원께서는 그 날 비가 조금 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확인한 결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잘못되었죠? 인정하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지금 저희들도 실제로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김임섭위원

기상대에 혹시 알아보았습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기상대에 안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믿어야 되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아니,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기상대에 가셔서 4월 11일, 4월 12일 부분에 있어서 기상도, 위의 구름의 형태 또는 주위에 혹시 비가 온 적이 있는지 흐린 날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흐렸는지 라는 부분을 확인해 오시면 우리는 그 부분은 빼 드리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독께서 착오를 일으켰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임섭위원

그 날 면장님도 들으셨죠? 4월 12일은 확실히 맞다, 동그라미를 쳤다 라고 면장님 들으셨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김임섭위원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께서는 그 날 담당자가 확실하게 달력을 표시했다,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인 김임섭 위원이 기상대까지 직접 가서 방문을 하고 사인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동, 남해, 의령 이 근방에 일기도라든지 전부 세밀하게 조사를 해 왔는데 결국 그 담당자가 말 한마디에 이런 번거러움을 끼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신있고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늘 담당자 나왔어요?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나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담당자도 앞으로 애매모호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끝까지 추적을 하고 또 확인을 하는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그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내동 같은 경우에 국도와 시도가 있는데 그 동네 순서대로 일을 했거던요? 그랬기 때문에 가호가 거의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작업기간 내에서. 그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기상대 예보관이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저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대동부터 경상대에서부터 해서 동네 순서대로 해 나갔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자기는 그런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지금 김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착오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시인을 하는 것이죠? 착오라고?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확실한, 일지를 썼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일지를 안 썼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들어가세요. 증인에게 더 물어볼 이야기 있습니까?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작업일지를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4월 8일, 4월 9일, 10일, 4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이렇게 매일 작업은 했습니다. 작업을 매일 한 것은 인정을 합니까?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인정을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담당직원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중간에 비가 와서 못한 날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연장을 해서
주봉

강주봉위원

중간에 비가 온 날짜 혹시 기억되는 날짜 있나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그것은
주봉

강주봉위원

3월 28일 하고 4월 4일 했거든요?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자료 내 준 것을 보면 연기할 때에 기상 내려온 것을 뒤에 붙여서 면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연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계약날짜보다? 3월 29일하고 4월 1일 비가 왔을 때에는 일을 안 했거든요?
주봉

강주봉위원

그래서 3월 28일까지 일을 하고 중간에 며칠 쉬었다가 4월 4일 다시 일을 재개했다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그것은 장비기사가 개인적인 다른 일이 있어서 1주일간 일을 못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4월 7일 하루 일 안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그것은 비가 와서 안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4월 7일은 비가 온 것이 정확합니까?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주봉

강주봉위원

4월 7일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여기 보면 0.1mm 되어 있는데
주봉

강주봉위원

0.1mm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예.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이석민담당직원

이것은 진주시 전체이고 내동 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동면 증인께서 수고하셨고 앞으로 가서 좀 더 관리자가 되면 모든 서류를 착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면장 나오셔서 보충조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면장님, 마지막이니까 확인 차원에서 불렸습니다. 길게 물을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제출한 사진은 정확한 사진이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지난번에 김임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아 예, 설명하세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사진대장하고 장비내역서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내역 대장상에는 06이 총 26대, 그 중에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사용한 정자천 네 대, 4월 14, 16일은 검암천 두 대, 5월 5일 죽곡천 한 대는 06을 사용하였고 4월 6일 송곡천 12, 13 가봉천 두 대, 17, 19 검암천 두 대, 5월 18, 19, 20일 인담천 세 대까지 총 19대는 02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김임섭위원

19대?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26대 중에서 19대는 02를 사용한 것으로

김임섭위원

그러면 봅시다. 한번 더 사진을, 한번 더 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사진은 틀림없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사진은 06을 사용한 사진은

김임섭위원

아니, 사진 상태는 혹시 2003년도 사진을 여기 넣었다거나 또는 2002년도 사진을 넣었다거나 그것은 없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것은 없죠? 없으시면 사진은 빼도 박도 못하니까 사진을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일수를 세어서 19일 하셨든지 20일을 하셨든지 사진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아니 저희들이 공사한 구간 중에서 지난번 현지확인 때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 드린

김임섭위원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여기.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미 촬영구간에 대해서

김임섭위원

사실확인서, 이장님 확인서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 확인서를 하시든지 사실확인서를 하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전에 문산읍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진, 본청에서 내려보낸 시행 지시서에 사진 전, 중, 후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 사실확인서는 우리는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확인서는 2003년도 것 아닙니까? 유판환씨 사실확인서는 2004년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2003년도 확인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수는 2004년도에 대한 사진대수입니다.

김임섭위원

2004년도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아, 2004년도 것요?

김임섭위원

예, 2003년, 2004년 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4년도는 저희들이 기 제출한 16군데는 사진이 미 촬영구간이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거기도 06을 사용했습니까? 작업일지에는 06이라고 써 놓았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임섭위원

작업일지에 02라고 써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02라고 써 있고 사진상에도 02가 있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아 그것은 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김임섭위원

그렇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와 사진상을 가지고 정확하게 억울하지 않게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06을 사용한 사진 중에서 06은 사실상 맨 앞 페이지에 있는 것, 김 위원님 지난번에 인정하신 정자천 그 한 장하고, 06은 그 한 장만 있고 나머지 정자천 그 날 총 네 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암천 두 대, 죽곡천 한 대, 총 일곱 대는 06을 사용했습니다만 사진은 한 장 밖에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 자료는 어떤 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정자천 외에 썼다라는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양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또 억울하게 하지 못한 것 가지고 억지로 써넣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기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혹시 억울하지 않게끔 있는 그대로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사진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작업일지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기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처음에 제출한 서류 중에 2000년도 사진이 붙은 일이 있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2000년도 사진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2004년도 유수 지장목 증빙서류에 2000년에 대해서 현장 확인시에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고 2000년도 날짜는 제가 카메라 전문가한테 물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한 장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두 장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전체가 전자카메라 중에서 배터리 교환시에 기억메모리에 전자칩이 들어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배터리를 뺐다가 꼽아도 당일 날짜가 나오는데 그 날짜를 기억하는 메모리칩이 없는 카메라는 뺐다 꼽으면 엉뚱한 날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배터리를 빼었다가 일을 보고 다시 꼽으면 시계가 12시로 돌아오듯이 요즘 고급차는 또 제대로 시계가 돌아오고 그런 경우랍니다. 현장사진하고는 현장에 오신 분들이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께서는 금곡면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사진이 촬영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까? 이전에도 몰랐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이번에 저희들이 찍은 카메라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거든요? 배터리를 뺐다가 넣고 다시 날짜를 누르니까 0026,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됐습니다. 이야기로써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이상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면 확인을 하지 않고 중요한 서류에 제출했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또 시민단체, 시민연대에서는 2000년 사진이 붙은 곳이 금곡면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누명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관을 했다가 하든지 우리 서류에, 또 그렇게 나왔더라도 확인을 하고 첨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냥 카메라로 찍었으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우리 특위의 행동주시를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진주시에 그런 관공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문산읍에도 제가 물어본 사실인데 금곡과 문산하고 금곡에는 02도 사용하고 06도 사용했습니다. 06가격이 문산읍보다 아주 낮게 포크레인을 사용했는데 똑 같은 회사와 똑 같은 시기입니다. 무슨 비결이 있었나요?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서 했고 조규석 사장이 그 때문에 깎아주었는지 모르지만 관내 금곡 출신입니다. 장비를 거기서 2년동안 임차를 썼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가격을 깎은 것은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지역에 있는 출신이라고 해서 다운을 시켜서 봉사를 해 주시고 이웃동네는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 자체도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저희들이 할 때에는 견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참 이상합니다. 같은 업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8일까지 조사특위의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 안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오늘로써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죠?
광호

정광호금곡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자료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봉면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사봉 자료를 보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세렉스를 12일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일한 사진은 두 군데,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사진 한 군데, 그 외 아홉 군데는 사진상에 포크레인이 흙을 세렉스에 싣는 것이 아니라 하천 옆에 모아놓는다든지 또는 둑 위에 잰다든지 해서 전혀 세렉스에 대한 다른 증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그 외에 세렉스 작업한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사진이 있으면 가져오셨는지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근거사진이나 다른 자료든지 또 우리가 흙 부은 것도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김임섭위원

세렉스 작업한데가 있었으니까 흙이야 그렇다손치더라도 나머지 아홉 군데에 대한 사진상에 혹시 흙을 거기에 붓지 않고 둑에 있지 않고 그러면 세렉스로써 치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증언 외에. 지난번에 담당자께서는 이장님들이 무조건 세렉스를 해서 대기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자료상에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자료상에 있어야 되니까 혹시 그 외에 자료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김임섭위원

아 별도로, 그리고 담당자 있습니까? 그 외에 세렉스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영희

윤영희담당직원

지금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11월 8일까지 보고서 작성이 다 되니까 그때까지 혹시 있으면 이만큼이라도 갔다주면 정촌면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다른 면도 문산도 덤프트럭 갔다 주었거든요? 인정했습니다. 5일분이라고 하는데 5일인지 3일인지 모르지만 보이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갖다주시면 참고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우리가 8일날 마칩니다. 그래서 마치는데 가져와서 보고서 작성한 후에 그러지 마시고 여유있게 자료가 있어서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일도 좋습니다. 바로 제출해서 최대한의 입증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곽부철사봉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조사중지

14시0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특위활동 기간 중 노력하신 만큼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더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록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지 한번 더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임섭 위원께서 하기로 했는데 김임섭 위원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조사방법을 면별로 보고서를 내어야 될 것인지 등 김임섭 위원 혼자 너무 부담스러우면 여기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실는지 기탄없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위원장!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우리가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하더라도 조사보고서가 미흡하면 그렇습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사업시행 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사업완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서류가 비치되었는지 인원 및 장비가 적정하게 비치되었는지 인원의 인건비 및 장비사용 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지금까지 속기록에 남겼고 지적도 하고 해서 일단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여기어 써넣을 수는 없거든요?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속기록을 가지고 가셔서 속기록에 체크를 해 주시고 면별로 나누어 준 책자를 보면 필요하게 수집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로써 첨부가 되어야 되니까 내용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수집해야 되고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면별로 이 네 가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적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회의 결과보고서에 제시해야 할 부분을 적고 마지막 8일 이후에 전체적인 보고서로 해서 대 시민들에게 조사특별위원회를 잘 끝냈다 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기자회견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에 특위위원들이 오시고 위원장께서 발표하시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 의견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공평하게 사심없이 한다는 것과 또 위원 전체도 각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고생한만큼 마무리도 잘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어제 김임섭 위원께서 고생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분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해서 작성한다고 다 합의 된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도 정회를 하셨다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고 김임섭 위원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와서 물어보면 될 것인데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위원들께서 오신 분만해서 허심탄회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 특별히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님의 의견도 전부 들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사실 어떤 사항을 정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일정한 안이 모아지고 나면 다시 개회를 해서 속기록에 남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잠시 정회를 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조사중지

14시5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각 위원별로 속기록과 그 외 현장방문 등 활동한 자료에 근거해서 조금 전에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네 가지 준수사항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임섭 위원, 강주봉 위원, 김구섭 위원은 최종보고서 작성 추진해 주시고 그 외 위원님들은 배정받은 면에 대한 모든 속기록과 필요시에 녹음된 사항 등을 청취하시고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부분은 협의된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협의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지수면과 집현면의 증인을 출석하도록 하면서 오늘의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