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21회 제1건설위원회2008-02-29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녘에선 벌써 겨울 내 움츠린 꽃들이 활짝 꽃망울을 퍼트려 봄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4-1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은 2006년 3월 23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2006년 4월 27일자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동북부 중심지역으로서 강북구의 관문인 미아삼거리역 주변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조화롭게 발전하고, 강북 대형공원 조성과 본 재건축사업에 따른 불량주택 정비를 통하여 이 일대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비예정구역의 총 면적은 5만 1,265㎡로서 1종일반주거지역이 4만 3,144㎡로 8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2종일반주거역으로서 7층과 12층 이하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나 이번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전체 정비구역을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종세분 변경을 신청하는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구역면적 5만 1,265㎡ 중 도로·공원인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9,008㎡로 전체 17.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는 5,443㎡로 10.62%이며, 공원은 3,565㎡로 6.95%입니다. 그리고 택지는 4만 2,257㎡로 8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면적은 4만 2,257㎡로서 건물 연면적은 14만 6,000㎡ 이하, 건폐율은 30% 이하이고, 개발가능 용적률은 193.98㎡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 최고높이 50m, 평균 층수는 1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가 162세대로 20.2%, 85㎡ 이하가 331세대로 41.27%, 114㎡ 이하가 309세대로 38.5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구 주택 재건축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72번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택재건축 정비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미리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인 보고는 안 드렸고, 사무국에 제출된 것이 때문에 사무국에서 보고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러한 의견청취 사안, 특정지역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실 강북구의회에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수장인 의장은 더욱 깊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국에만 위임해 놓으면 사무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무과, 국에서 의장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지 오늘 아침 SBS에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0점 의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각종 건의안이라든가 결의안이라든가 조례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제정이 되는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인데 현재 의회의 모습이 강북구의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흘러가는 세월에 편중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의장부터 이러한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에서는 주택재건축 정비에 대한 각종 조례에 대하여 개정 및 조례 제정이 현재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례 개정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의장하고 상의하시고 의회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의하셔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청취안도 마찬가지로, 현재 의장님한테 SBS에서 인터뷰를 한다면, 이 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방향도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방영됐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수없이 각종 조례 제정, 개정에 대해서 조례제정조사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했어도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안들이 방영이 되고, 결국 무능한 0점 강북구의회가 돼 버리고, 전체 구의원들, 전국 구의원들에게 먹칠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구의원들에게 실패감을 안겨주는 사항이 일어나고, 또 주민 불신으로 이어져서 주민행복에 걸림돌이 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좀, 의장님이 부족하고 그러시더라도 좀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전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에 특별한 공람내용이 없어서 보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람기간 동안 제출되었던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공람의견에 제출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이는 주신 안건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11쪽 배치도입니다. 6쪽에 있는 지적도와 한 눈에 비교해 보기 좋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궁금한 것은 여기에 12m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이 막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부출입구 위의 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선위원

예.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곳은 마지막이 오동근린공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막혀있는 부분을 회차 지점으로 하라고 해서 현재는 6m 인데 도시계획도로로 8m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동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막다른 골목입니다.

최선위원

여기 주택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대중교통의 인접성이 떨이지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곳일 텐데 마을버스노선이 하나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마을버스 노선은 1개 노선이고, 그곳에서 부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마을버스 회차 공간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그곳까지 다니는 것으로 그곳에서 회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마지막 지점은 일반 차량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단지 안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 12m 도로는 마을버스들이 다니게 될 텐데, 그래서 미아삼거리역으로 연결되든지 할 텐데, 맞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이 마을버스가 회차되는 공간은 여기 공원 옆에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여기까지가 종점인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곳까지입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여기로부터 계속해서 오동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이 공간은 예를 들어 부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하시거나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 부출입구로부터 막혀있는 부분까지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동근린공원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차를 이곳에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대부분, 여기는 지대도 높고 삼각산 같이 다중이 접근하기 쉬운 지점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주차문제는, 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그곳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동근린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출입구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출입구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부출입구로부터 막혀있는 이 길까지 12m 도로 말입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8m도로입니다.

최선위원

8m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다시, 밑에서 단지가 시작되는 곳부터 부출입구 직전에 꺾어지는 데까지 12m이고.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거기서부터 막혀있는 데까지가 8m라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최선위원

현재 6m인데 도시계획 잡아서 8m로 다시 늘릴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행은 6m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8m로 늘리는 것이고 서울시의 의견이 오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낸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여기 오동근린공원 들어가는 출입구가 없다면서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제가 착각했는데요, 차량 출입구는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선위원

너무 효용성만 생각하면, 저도 약간 고민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출입구로부터 막혀있는 곳까지 기존의 6m 도로가 막혀있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8m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출입구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도보로 이용하는 출입구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내로 편입되어 버리면 사실 단지에 살고 계시지 않는 외부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조금 있겠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상 여기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차를 가지고 그곳까지 갈 이유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단지 경계를 부드럽게 혹은 거의 직선에 가까워야 사업하시기가 편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고려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이 어딘가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고 막혀있는 길이라서 운동하시러 산책하시러 많이 다니는 길이 되는 모양인데, 현재 6m 기존 도로인데 이것을 8m로 늘릴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도보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효용성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단지 내로 편입이 돼서 다시 단지 내에 공간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싶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지 내로 그냥 편입이 되게 되면, 혹시 산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이곳을 다니셨던 지역분들이 이 길이 막혀버리면 불편함이 있어서 막혀있는 길이지만 8m까지 확장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보도를 2m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m 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지역여건상 산이기 때문에 그곳에 차량을 어디로 연계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곳은 현장도 저희가 두 번 갔던 곳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단지 내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층이 다양하고 경사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높이를 같이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에 용역을 준 것도 보니까 높이에 따라서 배치하느라고 색깔들이 많이 다르던데 여기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즉 색깔로 보면 노란색부터 분홍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높은 곳은 낮게 밑으로 갈수록 높게 배치된 것이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가 몇m 입니까, 12m 도로가 원래 몇m인데 몇m로 된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현재는 8m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마치면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공람은 시간적으로 며칠 전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쟁점이 되는 부분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경계구역도 나름대로 명확하고,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난번 주민의견청취안을 들었을 때는 판이하게 다른데 그 부분은 그래도 진일보된 도시계획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도 도시계획 의견청취나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가급적이면 없는 것이 좋겠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처음부터 실시할 때 도시미관에 크게 신경 써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이 지역은 제가 20여년 살았던 곳이라 재건축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님, 관계되신 분들께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재건축사업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재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북구의회에서 협조를 해드릴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쪽에서 안 나와 계신가요, 도면 안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지만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고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공원 좌측으로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기부채납 한 것입니까, 단지 내 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것은 단지 내 공원이지만 이제 기부채납 할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인도가 산책로라도 단지를 둘러싸고 다 길이 되어 있습니까, 노란 줄쳐 있는 것이 인도입니까, 경계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가 월계로입니다.

안광석위원

이 단지 내.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단지 내의 도로는 건축후퇴선이 있기 때문에.

안광석위원

도로는 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노랗게 경계 표시로 보면 되겠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것은 경계표시이고요. 단지 내 보도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여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옹벽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육교도 있고, 여기에 보면 성북구하고 연결되는 육교도 있는데 육교는 그대로 살려주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옹벽이 있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드림랜드 정문도로와 하향을 시켜라, 그런 높이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옹벽을 시멘트벽으로 하지 않고.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쉽게 말하면 깎아내립니다.

안광석위원

깎아내려서 정원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옹벽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옹벽이 아니고 길을 많이 깎기 때문에 외관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원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정원벽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공원하고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원벽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구립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양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노인정은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데 보육시설을 여기에다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육시설은 몇 평이나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보육시설은 40인 이상해서 410㎡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120평 정도 되는데, 설치하면 이것을 개인에게 분양을 하는지 아니면 강북구에 기부채납에서 구립으로 운영하는지 이것이 계획이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서 개인에게 분양해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부채납 안 한 것은 확실합니다.

안광석위원

조합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조합에서 하겠지만 기부채납은 안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안광석위원

이 큰 단지에 보육시설이 제대로 서서 기부채납은 하지 않더라도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는 활용할 수가 없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어차피 이것은 개인에게 분양해서 개인보육시설이 돼야 될 수밖에 없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임대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하지 분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분양은 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임대해서 개인이 운영한다, 임대료를 아파트 측에서 받아서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강북구의 다른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 다른 단지는 임대를 준다든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 여기에 분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분양도 할 수 없고, 기부채납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운영한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주민들이 운영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규정이 있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북구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강북구에서 구립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여기에서 주택과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그곳은 나중에 조합에서 운영방법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재개발 추진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일단 많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구립으로 되도록이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육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원위치라든가 도시계획 도로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도면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재건축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강북구 미아4동의 도시계획에 많은 도움도 되고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황색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경계지구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게 된 곳은 어느어느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와 도시계획도로 12m 도로하고 8m 도로 그 부분입니다.

정수민위원

진입로 쪽은 20m인데.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 부분도.

정수민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일부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다면 소공원은 어떻게 되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소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기부채납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상당히 많이 기부채납하고 있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비율이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우측 상단부에 보면 옹벽 치는 곳이 있지요? 그쪽에는 현재 도로가 없거든요. 그 쪽은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던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전혀 안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옹벽의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는데.

정수민위원

대강.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0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뒤편으로 해서 공원 쪽에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나 이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나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던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산책로는 조성한 도로는 아니고 주민들이 다니는 자연발생적인 산책로는 있겠지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옹벽을 따라서 높이로 인도가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성북구에서 뉴타운 사업으로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하고 저희하고 같은 계획을 세워서 인도는 도로변 따라서 깎아내리고 그곳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벽을 설치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까지는 이 단지 내 사업자가 시설공사를 하고 바로 오동공원, 이번에 강북대형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북구하고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육교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생태연결통로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들하고 성북구하고, 강북대형공원추진반이 시에서도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북대형공원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도면에 보면 우측상단 쪽 코너에 일부 조그만 세대가 몇 번지인지는 하도 글씨가 적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마는 왜 그런 부분이 빠졌었는지 공원과의 경계이면 경계 내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편입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코너부분하고 저 위쪽 부분하고.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자료를 보이며) 여기 말씀 하시나요?

정수민위원

9p를 봐주시지요. 9p에 코너가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은 다 편입이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녹지대라고 합니다. 주택이 없는 나대지라고 봐야지요.

한동진위원장

현재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나대지는 방치될 우려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이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인데 개인 땅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오동근린공원에 포함되는 토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옹벽을 치게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곳은 나대지이고 그 다음 나대지를 지나서 그곳에 옹벽이 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곳이 높기 때문에 드림랜드 정문에 도로 위치로 높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도 옹벽은 약간 쳐지겠지만 공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공원과 재건축 하는 곳과 그 경계지점을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 보면 그렇지 않아서 무허가니 뭐니 그곳에 쓰레기더미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이 깨끗하게 정비되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일 끝 부분이 편입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목이 아마 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북 대형공원조성사업에 포함시켜서 만약에 개인 토지면 시에서 보상을 해서 포함되고, 그렇지 않고 시유지면 그대로 흡수돼서 강북대형공원사업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면 임야라도 편입을 해서 서울시와 절충하면 그것이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11p 봐 주실래요. 20m 도로 건너편 쪽에 도로가 나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북구 쪽에 도로가 있지 않거든요. 직진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것인지 성북구에서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현재도 그 도로는 있고, 현재 들어가는 도로 위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실질적으로 20m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더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m 도로가 나는 형태가 좌측으로 창문여고 쪽으로 더 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9p 하단 도면을 봐주세요. 보면 어디 그 쪽으로 도로가 나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인 도면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장위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은 지금 도로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200세대가 들어섭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임대아파트가 116세대.

정수민위원

원래 25%가 아닌가요. 이것이 802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면 약200세대가 된다고 보는데, 116세대라는 것은 뭔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현재 기존용적률이 97.56%입니다. 거기에서 계획용적률이 193.96%인데 그러니까 용적률 증가분이 96.4%입니다. 거기에서 25%를, 증가분에 대한 25%를 하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아! 증가분에 대한 25%.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24.1%입니다.

정수민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것이 법적 근거가 되어 있을 텐데, 법적 근거에 미달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800세대가 넘으면 어떠어떠한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지요? 경로당 크기가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공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10p 하단에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이 있거든요. 그 비고란에 보면 거기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그대로 되었고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충족됐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높이가 최고 높은 곳이 15m까지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최고높이는 평균층수는 11층까지인데 임대주택 인센티브를 받아서 평균층수가 13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계획하는 것은 평균 9층에서 15층, 지형 높낮이에 따라서 9층에서 15층까지.

정수민위원

원래 이 지역이 15층까지 약 50m 높이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최고높이가 50m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50m이면 한 15층까지 안 되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15층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15층까지이지요. 여기에는 15층이 몇 세대나 있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15층이 11p에 보면 20m 도로에서 근린생활시설 그쪽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3동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3개동에 15층으로요. 알겠고요. 보통 재건축 재개발 부분들이 우리 지역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시는 분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끔 행정적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론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이나 인센티브 이런 사항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공유지 무상양도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주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법 허용한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봐서도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부채납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기부채납을 하는 여건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월계로 쪽에 저렇게 담을 치고 아파트로만 형성되고 나면 강북구가 전부 아파트 벽으로 만들어져버리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상권이 전부 죽거든요. 상권이 죽으면 그 지역은 죽은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도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월계로 쪽에 상가와 주택을 겸비한 복합건물로 지었어도 그쪽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좋은 여건이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을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상가가 도로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단지 안에만 있는 것이지요?도시관리국장 황혁철 2개 동이 있습니다. 월계로변에 15층짜리 밑에는 2개 동 정도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와의 경계를 담을 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층을 상가로 만들고 위층은 아파트로.

정수민위원

앞이 터져 있습니까? 인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접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강북구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보육시설 위치는 단지내 그리고 면적하고 비고가 나왔는데 비고에 보면 ‘40인 이상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40인 이상’이면 40인에서 50인 이하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40인 이상은 무한정입니다. 최소한으로 40인 이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상이 몇㎡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면적은 410㎡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은 예전에 평을 사용하다 ㎡를 사용하는데 혼란이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많이 숙달되어서 덜 불편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위원회실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약 50㎡.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이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지요. 도시계획시설 어린이놀이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빨리 감을 잡으셔야지요.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올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이상 중요한 것이 사실 주택과에서는 없습니다. 시설사업을 하는데 몇㎡ 기준이 육안으로 안 나오는데 가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어요. 어떤 적정 부지를 설명하고 어디에 시설 입안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준을 연습해야 되고, ㎡를 사용하고 평을 사용 못하게 한 지가 언제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최근인데.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은 사용하면 과태료가 나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벌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특히 공인이 사용하면 안 되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도 공인으로서는 본인만 알고 있는 것도 죄악입니다. 주위에 옆의 공무원한테도 꼭 알려 주시고, 국·과장 전체 직원들 회의할 때도 알려주셔서, 실수로 하는 사용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관심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것은 공인될 자격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놀이터에서 100m 이내일 때 많은 정원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100m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육시설은 어린이놀이터가 가까워야 된다, 바로 안에 설치를 못할 경우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경우에는 100m 이내로 있어야지 아이들이 잘 이용하기 때문에 정원수를 더 초과해서 주고 다른 시설을 추가 겸비할 수 있는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보육시설 관계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시설 기준은 아직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주택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청취할 때라든가 개정을 할 때 각 과가 다 모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모여주니까 보육법은 보육법대로 따로, 보육시설이 들어섰는데 놀이터는 120m에 있어요. 그렇다면 형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시설을 설치하려면 늦었겠지요. 그렇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하고 아까 여쭤봤던 것입니다. 의회 의장을 무시하지 마시고 와서 상의를 해보면 이러한 분야는 연구를 해봐야 될 텐데, 모르고 넘어가면 것이야 한계가 있지만 의원이 알았을 경우에는 알려줄 수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한테도 미리미리 전개를 시켜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쪽에 놀이터를 지하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하로 하면 안 좋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어린이 놀이터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라고 써 있잖아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하는 시설기준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휴게실이 지하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좋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굳이 휴게실을 지하에.
상채

정상채위원

옆에 주민운동시설도 지하로 가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준비)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하로 가면 안 좋겠지요. 그러면 보육시설은 지하로 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안 좋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현재 보육시설 예정지는 수변공간 광장 옆에서 가운데쯤에 지하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예정지가 맞습니까? 국장님이 이 정도 파악하셔서 의견청취에 나오시면 안 돼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여기가 단차가 굉장히 심해서 지형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부분은 다른 면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지하층으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규정을 떠나서, 규정에 맞게 처리한다고 해서 다 옳은 시설이 나오겠습니까? 규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아직 면역이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라면 되도록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지금 이 주택 재건축에서도 손해 보는 것입니다. 주택재건축을 하는데 보육시설을 지하의 개념에 근거를 맞춰서 전전긍긍하면 그럴 바에 휴게시설을 지하로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어린이놀이터도 지하로 해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유독 보육시설을 그런 규정에 맞춰서 한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개정이 돼야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이 지요, 국장님 맞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옳게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꼭 명심하셔서 이런 보육시설은 그런 위주로 바꿔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배치도가 나올 때까지 우선 조합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구청의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도시기능의 회복입니다. 이 지역은 조금 높은 지역인데 상수도, 그 전에 ’70년대 ’80년대에 보면 그 지역에 고지대 급수를 위한 펌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 급수에는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자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북수도사업소장도 개별적으로 한번 만났는데 그 부분도 옛날에는 관말지역이라고 해서 수도가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그런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현재는 관말지역의 영향은 없지만 최근 아파트를 17층까지 건립할 경우에 급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시설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어린이집 때문에 우려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할 학군이, 초등학교는 어디를 주로 다니게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곳은 송중초등학교.
중원

백중원위원

송중이라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미아4동 삼양동사거리 입구에서 미아4동쪽으로.
중원

백중원위원

미아9동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곳이 해당됩니까, 꽤 먼 편이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약간 먼 편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거기를 다니기 위한 통학로가 몹시 불편할 텐데 몇 번 도로를 건너야 되고, 아파트를 앞으로 802세대 정도 건립하면서, 특히 초등학교의 통학로에 대해서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특별히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통상적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인데 별도로 특별하게 통학로를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 마지막 8번지에서 송중초등학교까지 가려면 도로를 몇 번 건너야 될 것인가,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생각해도, 그래서 통학로에 대한 것을 앞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아8번지 4-1구역 일대에 과거에는 고급주택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아주 선호하는 주택지였는데 벌써 노후건물이 되어서 재건축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지형으로 봐서, 또 위치로 봐서 과연 강남의 아파트 못지않게 특징 있는 아파트단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환경법이나 시행령 등 법령에 의한 제도적인 틀에서보다는 지자체 나름대로 특색 있는 명품단지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특별한 대안이나 복안이나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앞으로 조성될 강북대형공원 바로 인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앞쪽에는 최근에 2~3일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지만 장위뉴타운 지역이 가장 큰 뉴타운 지역으로 앞으로 조성될 것이고, 작년 10월에 강북대형공원 발표에 따라서 이쪽 최근 인근의 아파트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상승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지역도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은 어느 비율로 설치해야 되고, 소형세대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큰 평수의 건물도 많고, 시설면이라든가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시설하고 설계적으로 보완을 잘 하면 좋은 아파트단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배치도에 보면 단지 내 공원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진입로를 건너서 한쪽 귀퉁이에 배치가 됐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거주하는 단지 내의 주민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냥 획일적인 아파트가 되고 말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도 같은 공원개념인데 그곳의 일부를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할 위치는 12m 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도가 약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쪽의 인근 아파트를 하면서 그 지역만 남긴 부분입니다. 그 지역을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아파트 배치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원으로는 되는데, 다행히 이 지역은 옆에가 바로 오동공원 대형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 면에 봐서는 공원 이용에 대해서 큰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그마한 공원이지만 무언가 알차게 이쪽의 대형공원에서 기능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기능을 이쪽에 유치해서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 의견청취는 배치도까지 다 끝난 입장에서 그냥 참고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의견청취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시정 건이 있다거나 한다면 시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청취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이 지하실로 되어 있다는데 현재 보육시설의 위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하로 되어 있다는데 어느 위치의 어떤 여건에서 지하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위치가 12층 건물 가운데 중앙정도에 있습니다. 수변공간에서 약간 우측의 지하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가 계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지하층이지 2면 정도는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보육시설 위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그래서 법적인 검토가 다 됐느냐고 물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육시설은 2층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1층이 겸비된 2층, 3층이 가능한 것이지 1층이 없는 2층, 3층은 보육시설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당과하고 검토를 해봤는지, 나중에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 특히 피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층 이상으로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1층에 하는데 1층이라는 것이 지상층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층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면 지상입니다. 그런데 2면 정도는 노출이 되고 2면 정도는 막혔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지하층으로 구분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상 용도는 지하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상층에 면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난이라든가 안전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위치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허가를 내줄 때 건축법상의 지하실이냐 1층이냐 2층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지하로 되어 있는 것을 나오는 것이 바로 지상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허가조건에는 지하면 무조건 지하로밖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 직원한테 가정복지과에 지금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정회를 하든지 다른 분 질의를 받든지 해주십시오.

한동진위원장

다른 분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련과 협의를 다 봤다고 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나 법적인 사항이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1층은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지하층이 전체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1층은 없고 지하층인데.

정수민위원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음) 여기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네요.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 지하층이 있을 경우는 지하층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영아반 보육시설은 1층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전체 건물인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이 규정을 확실하게 보시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에 대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르게 된다면 1층으로 배치를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매우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 배치도에 빠진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여기에서 보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질의할 때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 약간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에서는 '40인 이상'이 무한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가정복지과 혹은 보육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셨을 텐데, 무한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면 면적은 정해져 있고 1인당 실제 몇 명, 1인이 최소한 점유해야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주신 표에 의해 410㎡라고 한다면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40인 이상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단순한 의견뿐만이 아니라 실제 보육시설이 제대로 설치돼야 할 것에 대한 의견들을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재차 드리면서 앞서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통학로와 관련해서도 최소한 한 동에 하나씩은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돼서 많이 어렵기는 한데, 워낙에 지역을 잘 아셔서 그렇겠지만 송중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실제 대로변을 가로질러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도시계획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상의해 볼 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학교를 기준으로 컴퍼스를 돌려서 스쿨존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집으로부터 학교까지가 스쿨존이라고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단지로부터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단지 내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배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것이기는 한데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신 종이 2쪽을 보면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및 무상양도 국·공유지 4,423㎡를 제외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치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추가로 4,585㎡를 공원이면 공원, 도로이면 도로 쓸모 있게 조성한 뒤에 다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4,585㎡ 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져가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쓸모 있게 조성한 다음에 기부채납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일정 정도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기부채납이기는 합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게 되는 각종 재개발 사업들을 보면 기부채납 문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혹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되는 것들도 사실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배치도에 다 나와 있지 않아서 매번 문제를 제기해 주실 때마다 의견이 나오게 돼서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견청취하고 구에서 심의를 다시 한번 하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자문을 구합니다.

최선위원

자문을 구하면 혹시 거기에서 만약에 보류되면 다시 의견청취를 거칩니까, 아니면 보유됐던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은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다시 의회의 의견청취는 받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구청 담당자하고 지금 잠깐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1층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 가정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2번,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인복지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수질·대기관리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