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21회 제1행정위원회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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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개선공사 이후 동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또는 신설하고, 무분별한 시설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시설의 경영 합리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울러 삼각산문화예술회관내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장기이용회원에 유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 이탈방지 및 신규회원 유입을 통한 시설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며, 둘째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는 3개월 장기이용자에게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시설사용료 중 대공연장 사용기준과 사용료(기준액)를 세분화 하고, 기본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초과사용료 부분은 세미나실ㆍ회의실과 대공연장을 구분 표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함에 있어 우리 구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대리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연장 사용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용료를 인상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인상요인이 있지만, 사실 그동안 대공연장 임차료를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기 때문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3시간 기준으로 사용했을 경우 시설사용료를 10만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원에 조명사용료로 6만원 받고 음향사용료로 4만 5,000원을 받으면 결국 20만 5,000원이 되는데 조명사용료나 음향사용료를 징수 하려다 보니까 분쟁이 많습니다. 시간관계라든가 미리 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측정이 어렵고 분쟁이 있어서 다시 개정되는 20만원 속에는 조명사용료와 음향사용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은 별로 없고, 오전, 오후로 나눈 이유는 오전에는 09시부터 13시이면 4시간이고 오후 13시부터 18시이면 5시간이어서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부터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조명료와 음향사용료를 다 포함하고 오전, 오후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타 구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타 구와 비교하더라도 저희 구가 비싼 것이 아니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물론 의정부나 외곽은 차이가 있겠지만 시내에서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와 비슷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보다 비쌉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 가지 조례안 ‘마’번에 보면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10만원에서 오전은 20만원, 오후에는 30만원, 야간에는 35만원, 1일은 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요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전, 오후, 야간으로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연장 사용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종전에는 3시간이었는데 개정된 안에는 오전을 09시부터 13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늘려준 것이고 오후는 13시부터 18시까지로 5시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용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오전이라고 싸고 오후라고 비싼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들이 미리 와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돈 내라고 하면 그것으로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을 늘린 것이고,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3시간 사용으로 20만 5,000원을 냈는데 개정된 안은 20만원이기 때문에 인상된 것도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 자료 뒷장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전과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상이 됐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수영장 사용료가 있는데 현재는 3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0%를 감해 주고, 2번 헬스장 사용료의 경우 월 25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1,800원씩 매일 끊어서 사용하는 금액이 월 사용액보다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인상을 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00원을 2,500원으로 올리고 청소년 1,300원을 2,000원, 어린이 1,300원을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월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1일로 계산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월로 계산했을 경우 성인이 5만원, 청소년이 3만 5,000원으로 되는데 기본료라는 것은 1회 와서 사용할 때 이렇게 끊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1회 사용이 많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1일권을 월로 따져 봐도 훨씬 싸니까 월 이용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1일로 끊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개 보면 헬스라든지 수영의 경우 월로 끊어서 하는데, 저는 일일사용은 처음 듣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헬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현재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몇 회를 운영하는데, 1회 사용료로 1,800원을 받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여일 정도 되어서 3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매일 끊으면 그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월로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매일 한 번씩 끊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 해서 이것을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일일사용료 자체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시간이 안 되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되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이용요금은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시설에 따라서 다른데 시설이 좋으면 비싸게 받고 시설이 좋지 않으면 싸게 받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노블헬스에서 1개월에 6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가인헬스는 4만원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관계라든지 매월 지불하는 이용료 등 민원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끔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가끔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 역시 수영장이나 헬스장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을 닫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운행하지 않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같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같은 코스로 버스를 순환운행하니까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어보셨고 답변 중에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공연장 사용료는 결론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제도 개선을 할 뿐이지 가격은 5,000원이 더 내려갔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전의 경우는 그렇고 오후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대관을 하면서 조명이나 음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세분화시켰을까, 조명을 갖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대공연장 임대할 때 조명시설을 가지고 오는 단체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조명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명사용료는 기본 조명사용료이기 때문에 특수조명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써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제도를 바꾸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헬스사용료 기본료가 성인 1,800원에서 2,500원 이것이 1일권 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1회입니다.

김용욱위원

5만원을 30으로 나누면 1,700원 정도 되는데, 아까는 매일 끊어서 하면.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용욱위원

월 몇 회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휴관일 빼고 28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풀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도 28일밖에 이용을 못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휴관일이 이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28일로 나눠 보면 1,780원, 1,800원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일수는 본인이 풀로 사용하면 28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매일하면 몸이 피곤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횟수는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끊는 1회권이 월로 끊는 이용권보다 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본 것인데 월로 끊었으면 본인이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그 사람의 사정이고 우리로서는 30일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 사용권보다 1회권이 싸다는 말은 합리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800원으로 풀로 사용할 경우 1,700원이 나온다고 그렇게 계산하셨지요?

김용욱위원

예.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월 사용료로 5만원 받는데, 똑같이 한 달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월로 사용하는 분들은 가격이 더 싸야 됩니다. 그런데 풀로 사용해도 가격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대개 2~3개월 단위로 사용하는데 현재 사용료 체제로는 그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설 헬스장의 경우, 위원님들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1회 사용료가 보통 4,000원, 5,000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800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월 사용하는 사람보다도 매일 매일 끊는 사람들에 비해 혜택을 못 볼 뿐더러 1회 입장료를 사용해서 쓰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1회 사용료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 운영상 보면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우대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이 부분을 이제야 자세히 알겠는데, 한 민원인이 얘기하기를 1회권을 끊어서 다녔는데 월차권을 끊는 사람보다 대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대에는 나가라, 이 시간대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제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월차권하고 일차권하고 시간적인 배정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대 외에는 못하는 것입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분해서 대우해 드리는 것은 없고 아마 느낌상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곳이 너무 싸서 기존에 수유6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주위의 사설 헬스클럽이 망한다고 합니다. 너무 싸서 이리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 봉사차원에서 구가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1,8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을 때 어떤 기준을 두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강북구의 헬스장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북구 관내의 사설 헬스장의 1회 사용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원 정도인데 저희는 그것보다 싸게 했습니다. 물론 시설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의 수준을 봤을 때 사설 헬스장이라면 4,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구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2,5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너무 싸게 운영하면 사설 헬스장의 경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분은 사설 헬스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조금 싼 곳을 원하는 분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회 사용료로는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월 단위로 사용하시는 분이 가장 많은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3개월이든 1년으로 끊으면 안정적이고 체크카드 하나 발행해서 알아서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으로 가격상승이 됐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좋다고 할 것인지, 반발이 있을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 설명드렸듯이 강북구 관내의 헬스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으시리라고 보고, 특히 3개월 이상 사용하실 경우 10% 내에서 할인하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원들을 보면 1개월 단위도 있지만 3개월 단위의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불만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용욱위원

만일 일일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3개월 끊은 돈 있는 사람들은 깎아주고 나는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오는데 갑자기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가 들어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은 4,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을 그분들도 다 아십니다. 그나마 올린 금액이 2,500원이라고 하는 설명만으로도 납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금액이 2001년 11월 1일 개관할 때 요금입니다. 그 당시 구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했는데 그때 기준이고.

김용욱위원

상승이 없었네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로 1회 3시간 해서 10만원 받고 계시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인상안으로 4시간에 20만원을 받습니다. 1시간 추가하면서 10만원, 배로 오른 것이 시간이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에 10만원이면 1시간 늘었으니까 13만원을 받는다든지 15만원을 받아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2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고, 또 1일을 몇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10시간으로 봅니까, 24시간으로 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사용료의 경우 3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조명하고 음향사용료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별도로 받았는데 기본사용료 10만원에 조명사용료 6만원, 음향사용료 4만 5,000원 해서 20만 5,000원을 내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조명과 음향 사용 없이는 사실상 공연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넣으면서 20만원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00원이 적은 것이고 인상요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사용료 10만원 써 놓으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오셔서 다소 시비가 됐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넣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일은 몇 시간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하루는 1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4시간에 20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시간에 30만원, 12시간에 70만원이라는 인상폭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오전은 20만원, 오후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오후가 1시간 더 많습니다만 오전보다는 오후에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극장도 조조할인이 있듯이 그것을 염두해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 또 저녁은 공연이라든지 각종 회의로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는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복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 했다는 답변으로 들려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아노 1회 사용료로 1만원을 받고 계시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인상안을 보면 야마하피아노 1회 7만원 받으면 700% 인상이고 삼익피아노의 경우 3만원이면 300% 인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피아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산 피아노이고 작년에 시설하고 음향장비, 피아노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 피아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염두해 뒀고, 또 피아노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새로 넣은 이유는 새롭고 좋은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또는 저희와 비슷한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참고해서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헬스장이 현재 기본료가 1,800원이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인상안으로 2,500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39% 내지 40%인데 인상 폭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승비율을 보면 물론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 기준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운영상에 있어서도 비합리적이고 운동보다는 잠깐 들러서 시설 조금 이용하고 샤워하고 가시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 단위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구민들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게 되고 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개선해 보자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기본료가 성인들은 39% 정도입니다만 어린이는 55%로 인상 폭이 큰데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강북구 관내의 헬스장의 기준보다는 조금 싸게 70% 정도로 정하지만 2001년도에 책정됐던 것을 이번에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 심지어 150% 인상된 것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인상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강북구의 헬스장 요금보다는 훨씬 싸면서, 또 저희들 시설의 수준으로 봤을 적에 싸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책정됐던 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2001년 11월 1일 개관 때 요금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인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150% 인상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될 뿐만 아니라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맨 밑에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기타란에 보면 ‘행복실, 전시실, 세미나실, 회의실 이용시 부속시설 사용료는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대로 옮겨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밑에는 ‘좌동, 좌동, 좌동’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무료만 유난히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 해명 좀 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것은 밑에 세 항목이고, 그동안에 행복실, 전시실, 세미나실 이런 부속사용을 하셨을 때도 똑같이 무료입니다. 다만, 냉·난방비는 저희들이 받아야 됐었는데 그동안에 그것까지 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요새 시설사용료외 냉·난방비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좌측에 보면 냉·난방비 1회 1시간 시가에 따라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무료라는 뜻을 여기에다 강조를 했느냐 그 뜻입니다. 그 밑에는 ‘좌동, 좌동, 좌동’ 똑같다라는 얘기를 썼고 여기에는 왜 무료라는 것을 강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의원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하는 뜻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공연장만 고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고시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완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좌동에 있는 글귀를 그대로 변경된 우측에다 옮기면서, 다른 문구는 모두 ‘좌동, 좌동’ 해놓고 그 무료라는 문구만 거기에다 강조한 것이, 글씨를 좀 크게 쓰든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것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합치면서 쉽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박영복위원

쉬운 것이 아니라 읽기에 글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유심히 봐지더라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좀 더 상세하게 써서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왜냐하면 냉·난방비는 사용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데이터를 다 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상 폭이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를 안 내지는 않았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박영복위원

틀리는데 지금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만원 받던 것을 7만원 받는다, 그러면 700% 인상이다, 총체적으로 인상 폭 %가 안 내려왔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기를 사용했을 때 인상이 되면 인상률이 나오지만 같은 피아노라도 다릅니다. 야마하하고 삼익하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인상 폭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고 금액 책정을 하셨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전에는 1시간 단위로 됐던 것을 이번에 3시간 단위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상률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인상률에 대해서 따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3시간에 10만원이다, 4시간이니까 2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인상 폭을 무자비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지난번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기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복위원님께서 비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비교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기기 자체 품명이 틀리고 기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아까 시간단위를 대관료 얘기할 때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하다 보면 1시간 사용한다고 해놓고 2시간, 3시간 사용해서 나중에 추가 사용한 요금을 내라고 하면 계속 시빗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시간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시빗거리가 안 되는데 자기가 1시간 사용한다고 해놓고 추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내라고 하면 계속 시비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선을 한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게 인상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구매한 피아노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것을 빌리더라도 그 요금을 주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다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별표 4를 보면 종류를 몇 가지 몇 가지 하면서 부분적으로 인상 폭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인상 폭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쭉 똑같고, 금액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맨 밑에 보면 “3개월 장기이용자는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할인혜택만 바뀐 것이지요? 밑에 헬스장도 그렇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요금인산이 없고, 다만 장기이용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기황위원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고, 밑에 헬스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성북구 시설관리공단,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우리구하고 성북구하고 광진구하고 사용료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것은 시설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1년 사업수지가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아시나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약간의 적자가 있는데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면 1년에 8억원 정도입니다.

이기황위원

웰빙스포츠센터는 작년도에 5,000만원인가 흑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웰빙스포츠센터 3층에 다목적 체육관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잠실의 체육관 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잠실의 시설이 월등하게 좋은데 웰빙스포츠센터보다 싸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비싸다고 하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구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이어서 변동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원안대로 해 드리면 “구의회에서 만든 것이니까 비싸든 싸든 상관없다”라고 나오면 곤란합니다. 안 그래도 의회에 대해 말이 많은데 어차피 안을 가지고 와서 원안통과를 해 드리면 의회에 떠넘기지 말고 구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공단에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지식이 없고 설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설득을 못시키니까 “의회에서 해준 것이지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구청 또는 의회가 욕을 안 먹고 그 사람들도 뭔가 배워야 설명을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잠실과 비교해서 비싸야 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실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관이 어렵다고 하는데 적자가 많이 나는 것과 대관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관을 용이하게 하면 적자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오셨어야 대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시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1월 초에 접수받아서 1년 대관을 배정하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전에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물론 적자는 대공연장 수입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필요로 하는 시간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아닌데 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이나 오후시간이라든지 또는 계절적으로 몰리는 때에는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대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요구하는 대로 거의 수용하는데 원하는 날에 하기 힘들 뿐인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좋은 날에는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날은 쉬고?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일부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1월에 거의 1년 예약이 잡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날에 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데 해소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사람은 좋은 날 차지하고 힘 없는 사람은 좋지 않은 날, 원하지 않는 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정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대책도 구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의 경우는 음향시설도 좋아졌고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관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물론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그것을 모두 소화하려면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행복실로 쓰고 있는 곳을 예산은 더 들겠지만 꼭 대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시설을 만들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국장님, 대관이 어렵다면 그 옆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작은 행사 같은 경우 그 곳에서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평소에도 강조하시는 것이 소공연장 700석 정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해서 미아뉴타운 지역에 43층 고층빌딩이 들어서는데 그곳에 700석 정도의 규모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짓는 보육센터라든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공연장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청사진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평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7개 행정동을 통합하여 13개 동으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복지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개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설치하고, 행정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직은 부서간 통합·분리를 통해 사무를 정비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수요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능중심의 주민 봉사행정 조직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며, 직무의 전문성과 창의능력을 중시하여 지방자치 경영의 생산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21세기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13일자로 행정기구 운영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총액인건비제 하에 구의 과단위 이하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만 증설하였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우리 구를 교육 으뜸구로 조성하고 주민 평생교육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교육전담 부서로 “교육정책과”를 신설하였고, 드림랜드 공원화 사업을 지원하고 삼각산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삼각산 주변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관리국에 “테마공원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낙후된 고장이 아닌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고장이란 지역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매체 개발과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능이 유사한 행정관리국의 “주민봉사과”와 “여권과”의 업무를 조정하여 “민원여권과”로 통합하였고, 도시계획업무와 뉴타운 및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와 “균형발전추진단”을 “도시뉴타운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고, 공공시설물과 간판 등의 체계화된 도시 디자인 수립을 위해 건축과를 “디자인건축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도시디자인의 핵심인 건축업무와 광고물 업무의 원스톱 체제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의 “토목치수과” 도로관련 업무와 치수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도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도로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토목치수과의 치수관련 업무”를 재난관련 업무와 통합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임시기구로 운영하였던 “행복혁신추진단”을 행정관리국의 “행복혁신과”로 배치함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강북구의 미래가치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동 통합으로 17개동에서 13개동으로 4개동이 통합된다고 했는데 아직 통합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조례가 먼저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조례라는 것은 3월 4일 동 통합 조례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기로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통합이 된 것처럼 조례로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이 통합된 다음에 조례로 올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할 때 동시에 해 주시든지 아니면 먼저 넣어 주고 뒤로 돌렸으면 모양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가는 세상은 없습니다. 올바로 가야지요. 조례로 본다면 동 통합이 된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관하게 생각을 했고 동사무소 통·폐합 조례는 예민한 부분이고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순서를 뒤로 잡았습니다. 내용상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의 조례안 속에는 언급이 없는데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7개동에서 13개동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직 개편 조례안과 무관하게 다루고 나중에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통합안과 구 조직 개편안을 동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날짜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서에 있는 17개동을 통합해서 13개동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나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서 속에 17개동을 13개동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조직 개편에 관해서만 의논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17개동을 13개동으로 축소한다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개탄할 수 없습니다. 동청사가 통합도 되지 않은 마당에 13개동으로 축소한다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국장님께서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니까 따라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제안설명이나 조례는 명확하게 해야만 위원들 간에 어긋나지 않고 정확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이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저희도 심도있게 다루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