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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21회 제2건설위원회2008-03-03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질·대기관리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노인복지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서 환경과 소관 수질 및 대기관리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p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관리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 상당히 환경적으로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구인데, 우이천의 우이동 계곡에서부터 중랑천까지의 관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계곡에서 중랑천까지 가는 중에 일부 성북구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우리 강북구 지역에 해당되는 지점까지 우이천을 도봉구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성북구에도 포함된 곳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하류 쪽에는 성북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우이계곡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 하천을 살리려면 우이계곡 음식점의 하수처리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인도로 하수처리를 하고, 모든 생활 폐수를 별도로, 하수처리를 중랑천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하천이 고기도 놀 수 있고 아이들이 수영도 할 수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좋은 환경이 될 것인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나 보지요. 폐수가 우이천으로 상당히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천의 수질은 다른 서울시내 각 하류 지천과 같이 크게 환경에 오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올 때 폐수가 일시적으로 넘치는 경우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에 대해서도 수량 확보방안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시의 토목과에서 수질수량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까지 검토용역을 마쳤고, 올해 아마 실시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단순히 수량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중랑천을 한번 돌아볼 때 생활폐수가 중랑천으로 흐르는 하수관로가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차단시켜서 생활폐수를 별도로 하수관으로 처리해야지 오염이 안 되는 것이지 밑에서 모터로 끌어올려서 수량을 늘린다고 해서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 악취가 상당히 나요.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흐르는 것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수량을 아무리 높인들 소용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지금 생활하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하수처리시설은 전부 분류하수관거를 통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전량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정화조만 나가서는 안 되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생활폐수도 마찬가지로.

안광석위원

생활폐수는 생활폐수대로 따로 나가고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별도로 분리해서 나갑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물이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다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중간중간 보니까 생활폐수가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나던데요. 조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저희도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나오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광석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던데,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많은 악취가 나고 생활폐수가 흐르는데,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방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랑천을 여러 번 살펴봤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동 계곡에는 한 50~60개소의 음식점이 있고 사찰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 12년 전에 생활하수에 대해서 분류하수관을 설치해서 우이천으로 해서 중랑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별도의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냄새관계는 계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지에서 일부 그런 것이 유입돼서, 특히 기온이 상승되면 그런 냄새가 나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유3동의 먹자골목 주변 같은 데 생활하수가 일부 있어서 이것의 찌꺼기가 남아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부패돼서 냄새가 나는 문제인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구 토목치수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곡에서는 생활하수가 바로 유입돼서 하천으로 흐리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그래도 어쨌든 악취가 나는 폐수를 하천으로 흐르게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생활보장과도 많은 업무로 시달리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노령연금으로 인해서 한층 업무가 더 많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그 부서가 생활보장과 맞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구청에서 정부를 대신해서든 아니면 구청에 별도 예산이든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항목이 대략 몇 가지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여섯 가지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월별로 생계비가 지원되고, 주거비가 지원되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학자금,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노인이 계신 데는 위생비라고 해서 별도로 목욕하고 이발하시라고 월 1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빠진 부분이 노인분들의 노령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노령수당은 올해까지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월동대책비도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비도 있습니다. 학교 하복비하고 동복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학생 차원에서, 또 보강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어린 아이를 낳을 경우 해산급여가 있고, 사망하시는 경우에 장제급여, 교과서대가 있고 명절인 설이나 추석에 명절위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이제 대략 다 나온 것 같네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사실상 대상자가 젊은층이냐 노인이시냐에 따라서 내용이 어느 부분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만 포함될 수 있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권자 통장을 보니까 어떤 부분은 제가 봐도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작년도에 노령연금이 8만 4,000원이라고 해서, 그 분들은 무작정 8만 4,000원이 플러스알파가 되는지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수령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수급권자한테는 3만 몇 천원 제하고 지급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원래 소득이 없기 때문에 8만 4,00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만 5,000원 정도를 소득으로 잡다보니까, 노령연금이 기존에 나갔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받는 것은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주거비가 별도로 환산돼서, 작년까지는 3만 3,000원이 주거비가 별도로 나갔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지면서 생계비에서 주거비를 계산해서 드리다보니까 실제로 그 분들이 늘어난 금액은 1만 몇 천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급권자들은 사실상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령을 해보니까 많이 받고 있는지 조금 받고 있는지 그 분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동별 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령액은 8만 4,000원이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사실상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는 것입니다. 7월달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지급할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 주세요. 파악하시는 분들한테 8만 4,000원이 매월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이 사람들은 조사할 때 이 부분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다, 아니다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충 알 수 있으면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조그만 말 한마디만 더 보태서 그 분들한테 설명해 주면 이 분들한테 큰 실망을 안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김동식위원

조금만 신경써서 우리 강북구가 이렇게 세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구청 전 직원들이 칭찬받을 일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나름대로 충실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기에다가 교육부분을 첨가해도 좋은 부분은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물론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 생각한다면 어린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추가해서 교육으로 일자리 제공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을 때 대한노인회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들이 할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시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승인이 나야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선정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저희 임의로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노인회 이런 데와 상의해서.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시면 어르신들이 어린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그 분들이 노인회에서 신청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받아달라고 한다면 충분히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체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어린이들에게 더 구수하게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어린이들과 빨리 친밀해질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앞으로 추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의 중요성은 이제 우리 강북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환경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 3쪽에 보면 기타 수질오염에서 지도점검이 131개소인데 위반한 업소가 없다고 했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6만 8,977대 중 개선명령 511대, 과태로 77만원 부과, 많은 것을 단속을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단, 실적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환경문제는 강북구는 걱정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과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적을 못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 하셨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해서라고 어느 쪽으로도 보기는 어렵다고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적은 인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일단 연간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처럼 연간 법정점검 횟수인 1회 정도는 다 점검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진관이나 병·의원 등 이런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관리가 되면 대행 수거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출가스의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경유차라든가 각종 승용차를 운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비디오 단속을 6만 9,000여대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511대 정도를 적발해서.

김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환경과는 과장님 포함해서 전체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시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김동식위원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내용, 즉 수질오염도 해야 될 것이고 배출가스도 해야 될 것인데 대략 어느 부분을 단속하는지, 대략 몇 가지 정도 되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폐수배출업소를 지도점검, 단속하고 있고,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업소를 지도점검 단속하고 있고, 대기배출시설을 단속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단속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단속하고 있고, 정화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항목별로 쭉 나열을 했는데 7개 정도를 단속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수질팀에 2명이 있고 대기관리팀에 5명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7명이 7개를 전부 다 단속하는 분들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별도로 환경행정팀에 1명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환경과 직원 2명이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빨리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 전체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우리구 전체 여건을 고려할 때 환경직이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원을 재조정해서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방침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아마 곧 충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의 중요부서가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니지요. 다 중요부서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서 만큼은 사실상 전체 직원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또한 누구도 소홀해 할 수도 없는 부서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성을 인지하셔야 되고, 주무과장으로서 이 분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장비의 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그동안 노후화 됐었는데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서 새로 장비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도 2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로서는 장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환경과에서 단속하는데 장비소홀로 인해서 단속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의 특정한 부분이 대기, 소음, 수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서는 소음정도까지 측정하고 비디오카메라로 매연 배출가스 단속까지는 가능하지만 수질까지는 어느 구도 하는 데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질부분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수질부분하고 대기부분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기술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어느 구나.

김동식위원

그것은 우리 강북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기타 각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강북구청 환경과의 장비는 나름대로 별 이상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환경과의 19명에서 17명의 직원으로 이 중요 업무를 다루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벅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구청의 모든 부서가 환경부서만큼은 모두가 같이 많은 관심 속에서 강북구 구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5개 시설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에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은 12개소이고, 운영비가 나가는 데가 5개소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1개 사업장에 몇 명씩이나 식사를 대접하고 계신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평균 많은 데는 150명, 적은 데는 장애인복지관이 20명해서 보통 100여명씩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명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식사하는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기도 아마 100여명씩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거기도 숫자를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도록 하십시오. 다른 데는 10명이 오면 10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100명이 오는데 20% 정도인 2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5개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규모가 좀 크거나 그 다음에 1일 이용객이 많아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저희가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비율보다 경로식당에서 자부담하는 비율이 많은 시설로 5개 시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도 사실상은 어느 정도 1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40만원이 아니라 좀더 지원해 주어야 할 여건으로 보여요. 이 부분도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40만원 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그 식당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40만원 주면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자들을 데려다가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안 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일 평균 몇 사람이나 식사하는 여건이 되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1일 이용인원이 현재는 12개소에서 공급하는 인원이 1.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1.800명 정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2개소에 몇 명씩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 것인가 또 운영비는 어디어디에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어르신 식사배달사업 지원에 보면 작년도는 식사 한 끼에 2,000원이었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2,000원이었는데 500원이 올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2,500원으로 인상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무료식사 배달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단체라면 단체, 업소면 어는 업소에서 하고 있는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도시락은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밑반찬은 번3단지 종합복지관하고 강북노인복지관에서 하고, 배달은 동에서 사회담당하는 공익요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은 보건소에서 가정도우미하고 공익요원, 노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도시락은 총 1일 몇개나 되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도시락은 하루 평균 90개 정도 나가고, 밑반찬은 280명 정도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달에 280명이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1일 평균입니다. 도시락은 월 25회가 나가니까 매일 90명씩 계속 배달이 되고, 밑반찬은 주 1회 제공하는데 한 번 나갈 때 280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적십자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던데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적십자에서 별도로 저희 수혜자 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구하고 관계없이 적십자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적십자 말고 다른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분포로 해서 적십자에서 주는 것이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중복이 안 되게 해나가겠지만, 이 부분도 어디어디, 어떻게, 몇 명씩 지원되는 것인지, 운영기관이 어딘지 주시고, 동별로 나가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2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이 많이 부담될 것으로 아는데, 우선 말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험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일반의료보험을 하는 분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일단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수급자를 취급할 때는 요양비가 의료보험에서 일단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요양보험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나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수급자는 별도의 공단에서 하는 것이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요양비와 행정비용을 저희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에 한해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것이 수급자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수급자하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하고 2종이 있어서 조금 틀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 환경과에 우선 ‘환경오염 예고제 실시’에 관해서 아주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전파 방법을 통해서 예고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 직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자료 2쪽 수질배출사업장 및 오염원 현황해서 운수세차가 8개소가 있는데, 운수세차라는 것이 마을버스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말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내버스가 우리 강북 관내에 몇 개소가 있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시내버스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8개 중에 5개면 3개가 마을버스라는 이야기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3개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마을버스 중에 세차를 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3개소이다, 그리고 병원이 2개소인데 어느어느 병원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병원하고 국립재활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귀금속도 2개 있는데 귀금속이 그만한 폐수배출업소가 2개소나 됩니까? (환경과장 답변 준비)
좋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폐수배출업소 기타 수질오염원, 자동차공업사도 있는데 자료를 위원 모두에게 주세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현황 중에 찜질방이 있는데 찜질방의 대기배출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중에 찜질방은 세부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가는데 실내공기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장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를 측정했었는데 올해 시에서 보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8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3쪽 하단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고 해서 개선명령을 3건에 과태료 60만원을 했는데 개선명령을 한 업소가 어느 사업장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235번지인데 중유, 벙커C유를 때다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오염물질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집을 해서 측정한 결과 위반이 돼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가 전부다 도시가스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교체됐거나 시정이 됐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개선명령은 이미 내려서 개선명령 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고, 올해 도시가스로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환경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과태료 60만원은 몇 건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 발생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신고를 깜빡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3건에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현황도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건에 60만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자료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에게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수질·대기관리업소하고 비산먼지가 있는데 폐수배출업소하고 비산먼지 그리고 수질오염원 대상 업소를 현장방문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동진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폐수업소는 59개 업소, 수질업소는 131개소, 비산먼지업소가 64개소인데 그곳에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1차로 오늘 한성운수를 가려고 그곳과 얘기가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오늘 갈 예정에 있습니까?

한동진위원장

예, 그래서 한성운수 내 CNG충전소와 세차장 처리현황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곳에 가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나머지는 3월 6일, 7일날 현장활동이 있으니까 그때 일정을 짜서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귀금속을 제조하는 회사 이런 곳이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귀금속을 제조할 때는 염산이라든지 해서 독극물 형태의 환경오염물질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보다는 세공 쪽에 가까운데요, 물론 세공쪽도 중금속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폐수를 그냥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방지시설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세공하면서 나오는 폐수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방지시설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폐수는 전량 관에 등록된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근거가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점검을 계속 하고 있나요, 보고를 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연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위탁업체와의 거래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위탁업체와 위탁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귀금속을 세공하는 데에서 세공뿐만이 아니라 조그맣게 도금을 하기도 하고, 녹이는데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 거래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진관에서 필름현상하고 사진을 직접적으로 현상하는 곳에 상당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오염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수도에 버리는 것인지, 배출업소에 보내면 그 거래실적이 그대로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보관되고 있고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사진관도 마찬가지로 현상하고 나올 때 폐수에 중금속이 섞여질 수 있는데 그런 폐수는 전량 위탁 등록된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중 저희가 위탁처리 한 거래실적을 봐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냥 가지 말고 폐수처리를 얼마만큼 했는지 영수증이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처리기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수에 주로 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탁시설업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곳에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있을 텐데 기계를 부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탁시설은 일반적인 세탁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큰 세탁공장에서 벤젠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세탁공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도 마찬가지로 위탁업체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세탁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차기 47곳이 있는데 이 곳들의 정화시설 실태들을 점검해 보고 있는 것인지,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고 있는 것인지, 세차도 그렇고 운수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자동세차기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나 운수업체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에 등록된 방지시설업체에 위탁해서 폐수가 발생해서 배출되는 부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걸러진 다음에 배출시설로 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연중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그리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폐수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오염도가 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방지시설에 맞는 규모라든지, 운수세차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런 곳을 내용까지 직접적으로 한번 보는 것인지, 가서 그냥 있는 것만 확인하고 마는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내용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용까지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전담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차장을 전담하거나 운수회사를 전담하지 않고 수질이면 수질쪽, 대기면 대기쪽, 모든 배출업소 사업장을 동별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폐수배출이나 대기쪽에 전담하는 직원은 번동, 수유동, 미아동으로 해서 3명이 있고, 폐수쪽에는 1명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방지시설에서 정화되어서 나오는, 일반 하수도로 배출되는 물질을 검사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를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을 거쳐서 경로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폐수가 이미 한 단계 정화된 물인데 그 정화된 물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가서 그곳에서 완전히 정화돼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저희가 연중 한 번씩은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구분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수관로로 해서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반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나오는 과정에서는 우수가 들어가는 관이 있고 생활하수관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관인데 그것이 합류식이라고 해서 같이 한 관을 통해서 나눠져 오다가 결국은 한 관을 통해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우수나 생활하수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비가 안 올 때는 그렇게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넘치면 우수와 함께 같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일부 구간에 보면 오수관과 우수관이 완전히 분리돼서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은 아무래도 토목치수과에서 관할하다보니까 제가 하수관 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번동쪽에 분류된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전체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쪽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에서 나오는 물들의 관리는 결국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염물질 자체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가끔은 하수도의 물도 받아서 오염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측정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길거리 세차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차장의 세차행위는 사실 지역신문 상에도 자꾸 불법 세차행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주차단속 문제하고, 도로 적치물을 제거하는 건설관리과와 주차하는 교통지도과하고, 저희들도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세차문제를 행정지도해서 합동단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기사식당 같은 곳에서 세차하는 부분은 돈을 받고 세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무허가업소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세차시설에 대해서 정화조가 있어야 되고, 다 정화를 시켜서 폐수를 배출시키고 있는데 이곳은 정화조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니면 뭐하려고 세차장에 정화조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법정규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고대상이 되는 세차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곳에 일정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시설이 있고 거기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차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경우, 저희가 신고를 내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차장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일정시설과 자동차관련 시설로 되어 있고, 영업주가 있어야 세차장으로 관리하고 무허가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어떠한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세차행위로만 볼 수 있습니다. 세차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세차행위는 일단 서울시내에서는 불법행위가 아니고, 지방 같은 경우에 하천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공간에서 세차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폐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를 통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사식당 같은 곳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은.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그곳은 세차장은 아니고 세차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세차 영업이거든요. 그냥 무료로 그 사람들이 봉사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영업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세차장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루 20t 이상의 물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차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차행위일 경우 돈을 받고 할 수 있고, 돈을 안 받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통제를 하지 않고 있고, 영업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세차장이냐 세차행위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현행 법규상에는 세차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세차행위인 경우는 서울에서는 강이나 하천으로 세차물이 바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도단속이라도 해야 될 부분이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래서 주정차단속문제와 노상적치물 문제와 같이 세차행위도 행정지도를 합동단속으로 나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백중원위원께서 현장답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오늘은 한성운수 내 CNG충전소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현장답사를 하겠으며 다른 업소는 차후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산회 후 수질 및 대기관리업무 추진실태 점검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