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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21회 제2행정위원회2008-03-03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1종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7종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현행 1건당 500원인 공장 등록 증명발급수수료를 1건당 1,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목의 명칭 변경 및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대부신청시 수수료 1건당 1,000원에서 신규신청시 1건당 5,000원으로, 연장신청시 1건당 3,000원으로 인상하며, 셋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시 수수료를 법인인 경우 1건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인은 1건당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넷째,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1건당 5,000원인 수수료를 체육시설업 신규신고인 경우 1건당 3만원, 변경신고는 1건당 1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보건소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병원” 개설허가시 1건당 6만 5,000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시 1건당 3만 5,000원인 수수료를 1건당 10만원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 수수료는 1건당 2만 5,000원에서 1건당 4만원으로,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시 1건당 1만 5,000원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허가사항 변경시 수수료는 1건당 4만원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의 신고사항 변경시 1건당 2만원으로 수수료를 원가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박진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대리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 신청 신규 1건당 5,000원, 공유재산대부 신청 연장 1건당 3,000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격이 2,000원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 신청이 지금까지는 계속 대부로 봐서 신고나 연장 관계없이 무조건 1,000원씩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행자부 표준요율에 의해서 신규와 연장 대부신청을 구분해서 3,000원, 5,000원으로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산출내역을 냈습니다. 산출내역을 냈는데 대부신청 신규할 때는 평균 9,000원에서 1만원 정도, 그러니까 소요시간이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고 인건비, 여비, 통신비, 인쇄비 등 종합적으로 해볼 때 9,000원에서 1만원 정도, 그 다음에 대부연장 신청은 4,400원에서 6,600원 정도의 산출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요율로 신규는 5,000원, 연장대부는 3,000원으로 상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5개구가 다 똑같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물론 다른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1,000원 하던 것이 5,000원으로 오르면 몇 백%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4,000원이 올랐다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동안은 1,000원씩 받아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정하면서 원가 산출내역을 냈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신규는 한 건당 4,500원~5,500원 사이에서 정하도록 조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연장은 2,700원~3,300원, 그런데 대부분 구청이 한 건당 5,000원,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타구와 비율을 맞추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밑에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법인의 경우 1건당 2만원이던 것이 3만원으로 50%가 올랐고 개인은 8,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하고 개인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설등록수수료는 ’84년도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이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아서 지방자치법에서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1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으로 현실에 맞게 고친 사항입니다. 모든 면을 봐서 인상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구청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은 시행중에 있기도 하고요.

김지환위원

타구가 시행하고 있다면 강북구가 늦었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구도 있고.

김지환위원

다른 구가 인상을 했다면 타구와 비교해서 인상하는 것인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똑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25개구가 가격이 똑같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는 작년에 시행해서 저희 구하고 똑같이 됐고 도봉구, 강남구, 서초구는 저희와 같이 조례개정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게 되면 25개 구청이 거의 똑같이 되겠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구와 비교하는데 우리가 타구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제로 볼 때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해야 하는데 꼭 타구와 맞출 것이 아니고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작년 10월 14일에 공고가 시달됐기 때문에 늦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타구와 비교해서 일률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인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기준금액 3만원, 2만원이 지방자치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10%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어쨌든 타구와 맞춰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첫 번째, 종목 명칭변경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고쳐진다고 볼 수 있는데 수수료 현실화 부분에서 동료위원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현실화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현행 수수료와 현실화 시킨 수수료의 예상액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는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상당기간을 억제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재산대부 신청 신규나 연장이 보통 연간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구유지는 물론이고 시유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신청을 했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 대부신청을 하면 공유재산 심의나 평가를 해서 모든 절차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안 하겠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횟수는 많다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한 달에 30건 정도입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관계에 관해서도 사실 2만원에서 3만원 되고 8,000원에서 2만원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왜 갑자기 높은 가격으로 올랐느냐?”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항의가 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산출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신규등록이 들어왔을 경우 소요시간을 100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2만 1,835원으로 잡았고 여비는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통신비가 78원, 인쇄비가 48원, 용지대가 22원, 감가상각비 54원 해서 토털 2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다고 이의제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은 작년의 경우 291건 들어 왔었습니다. 만약에 항의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291건, 법인하고 개인 다 합쳐서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용욱위원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행정자치법을 따르고 그에 준해서 움직이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인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항의성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분명하게 설득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원가산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로 잘 알겠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상 폭이 너무 과대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인상률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과장들의 답변과 같이 수수료가 정해진 시점이 길게는 20년 됐기 때문에 기간을 보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것이 구민 전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라면 아무리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혜택을 받는 것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극소수의 영업이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허가신청에 따른 사용료 비슷하게 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84년도에 책정된 금액을 24년동안 인상을 안 하면서 지금 갑작스럽게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100%, 150% 올린 이유가 합당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원래 사용료 같은 것을 올리려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매년 올려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이후로는 단체장님들도 그렇고 인상에는 소극적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국민이나 시민들이 해당된다면 원가개념을 두지 않지만 특정 부류, 1년에 많으면 30건, 더 많으면 200건인데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분들은 원가 정도는 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인상률은 ’84년도에 비해 높지만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대통령령이라고 하니까 부득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법인이나 체육시설 변경신고 같은 금액은 조금 높아도 법인이고 단체라서 가능할 것 같은데 개인이 한 건당 8,000원에서 2만원으로 150%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 폭이 너무 높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부동산정보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이 사용료는 원가개념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법인은 법인체이니까 50% 인상돼 있고 인상 폭이나 금액에 대해서 법인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에게는 150% 인상을 했습니다. 단체나 법인체는 과다하게 인상을 해도 이해가 되지만 개인에게 과중하게 인상 폭을 올린 것은.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84년 이후부터 병원도 수가가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도 중개수수료가 엄청 올랐는데 그것에 따른 사용료는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동산 소개 수수료율도 많이 올라갔지만 부동산 값도 많이 뛰어서 그에 따른 이익이 이분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수수료가 유일한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분들이 받는 이익만큼,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원가만큼은 충분히 고려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중점적으로 얘기하자면 개인의 인상 폭이 작아야 되는데 법인체보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중개업소는 법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개인이라고 해서 작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경우는 개인이 법인보다 클 수 있고 법인이라는 것은 단지 분소를 둘 수 있다는 혜택뿐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이 분소를 둘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공동체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를 낸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상 폭이 높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업체.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이 내든 법인이 내든 사용료는 원가개념이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해서 월등하게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대통령령이라지만 개인 8,000원에서 2만원의 인상 폭을 인하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최저 10%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2만원에서 10% 줄이면 1만 8,000원입니다.

박영복위원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수수료를 내릴 의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권장한 사항이고 사실 혜택도 몇 분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박영복위원

개인 몇 분이 아니고 개개인입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개인이라는 것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1년에 200.

박영복위원

그분들이 전부 개인부동산이기 때문에 법인이 한 군데이면 개개인은 200군데도 될 수 있고.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박영복위원

법인체가 강북구에 몇 군데 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가 775개 업소가 있는데 법인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법인의 기준은 2인 이상이 해당됩니다.

박영복위원

강북구의 예를 보면 법인하고 개인하고의 비율이 1대 775입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는 50% 인상됐고 개인에 대해서는 150% 인상률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러면 의도가 법인은 조금 올려도 한 군데이니까 인상 폭을 적게 해도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관계가 없는 것이고 개개인은 150% 올리면 775군데이기 때문에 인상 폭을 높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제 기억으로는 ’84년도에 생겨서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만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적다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처음으로 신규등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2만원이라고 해서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아까 ± 10%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10% 플러스해서 2만 2,000원으로 인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거의 모든 구청이 2만원으로 통일하는데 저희만 유별나게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적다고 생각하신다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만 2,000원으로 올리고 싶은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시정되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이고 서울시 25개구 모두 이미 책정돼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과다인상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인상되는 것과 관련된 과장님들은 다 나오셨는데, 많이 인상됐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2007년도 대비 각 과별로 몇 건씩인지 파악 되나요? 많습니까, 건수로 따지면 극소수이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병·의원이나 보건소의 경우 몇 건 안될 것 같은데 1년에 10건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설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40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무의사 변경신고도 있어서 건수가 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1년에 400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적은 수치가 아닌데요? 과별로 다 다르겠지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6만 5,000원, 3만 5,000원이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오르면 100%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세수가 상당히 늘겠네요? 세수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개설은 많지 않습니다. 변경은 절반 값이고 개설은 많지 않습니다. 변경은 1만 5,000원, 4만원입니다.

이기황위원

6만 5,000원짜리하고 3만 5,000원 합쳐서 1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10만원은 허가입니다. 허가는 별로 많지 않고 아래 변경신고라고 되어 있는.

이기황위원

아까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변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6만 5,000원, 3만 5,000원해서 1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100% 정도인데 이것은 몇 건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300~400건 된다는 것은 뒤에 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4항 허가신고 사항에 변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1년에 약 400건이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300건이라고 보고 인·허가는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다 있기 때문에 1년이면 100건 정도 됩니다.

이기황위원

1년에 100건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적은 것이 아니네요, 많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료기관도 ’94년 이후에 증액이 안 됐고 타구에서는 더 받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이면 의료기관에서 수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저는 5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가 보건소가 제일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왜냐하면 안 되는 병·의원이 많아서 개설이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건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2007년 지난 한 해동안 291건이 신규 등록됐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은 상상외로 적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이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폐업도 많고 신규 등록도 많습니다.

이기황위원

법인도 있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법인은 775개 업소 중에 딱 한 개소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몇 년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291건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 오셨는데, 다 합치면 세수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 300건이라고 해도 개인이 최초에 신고해서 허가낼 때 비용만이지 매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8,000원에서 2만원이면 1만 2,000원 증가되니까 300건이면 36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의약과에서도 병원의 경우 신고 허가사항 변경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건당 5,000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5개과의 증액되는 부분, 신규가 됐든 변경이 됐든 들어오는 세액을 2007년 대비로 계산을 해볼 때 세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연간 2,0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재무과의 공유재산 대부신청인데 대부는 최초에 신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연장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연장신청이 많은 것이지 대부는 이미 된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 10월 4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저희들이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계산 측면에서는 합당하게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원가계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가 얼마 정도 늘어나는가?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금액은 2,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기황위원

인상되기 전에는 5개과 총액이 품목에 따라서 얼마였는데 2,000만원 증액돼서 총액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계산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장등록 증명을 하는 데 한 건당 500원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1,000원으로 통일한다고 해서 인상했는데 작년에 176건을 발급해서 8만 8,000원으로 수수료 증가가 있었습니다. 올해 8만 8,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5개과의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증액금액이 얼마 정도인가, 늘어나기 전에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사업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변경하는데 수수료 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 것인데 ’84년도에 결정된 것이 안 오르고 20여년 흘러왔기 때문에 인상하기는 해야 되는데 총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다 계산하고 계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