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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찬규 의원 발언

9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11-16

김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9일 진주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동된 건설도시국 건축과장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난 2004년 11월 9일자로 저희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 이병인 건축과장은 상봉서동 동장으로 전보되었고, 새로 부임된 김성철 건축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철 과장, 나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지난 11월 9일자로 상봉서동장에서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일정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11월 16일과 17일 2일간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18일, 19일 2일간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의건 1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일, 22일, 23일, 3일간은 현장방문 활동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순서는 오늘 오후 건설도시국의 국도우회도로개설사업등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출장 관계로 건설도시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8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진양호댐 제2방류구 설치에 대하여 2002년 9월 17일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가상해서 800㎜ 이상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사전 대책을 위해서 방출구를 하나 더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만 믿지 말고 가상천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요지는 제2방류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사실상 댐관리사업소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강댐과 계속 지속적인 건의와 가상천재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일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와 남강댐관리사무소와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남강댐관리사무소는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강대책이라든지 상류댐, 보조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속 관망하면서, 추진하는데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2급하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2급하천의 문제점은 674개소의 하천을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사실상 관리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항은 우리 자치사업비로서 유지 관리보다는 전반적인 향후 개수계획이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항은 경남도가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책임이 있고,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면서 유지 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추진상항은 올해 지금 총 우리가 진주시내 경남도 소관 지방2급하천이 55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된 데가 15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할 것이 8개소, 그래 가지고 23개소가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계속 건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업이 개수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치수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2002년 9월 17일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개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진주시 전반으로 보면 개수율이 지방2급은 57.7%, 국가하천 80.7% 해 가지고 평균이 소하천까지 합해서 43.4%밖에 안 됩니다. 전반적인, 그렇다고 해서 진주시가 다른 인근 시.군보다 전국적으로 보면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나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진주시 관내 낙동강 수계취수사업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7개 지구에 32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반에 작년 매미 태풍 이후에 낙동강수계취수대책을 별도로 수립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부관청과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수계사업은 조기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재해예상지도 작성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황예상도를 작성해 가지고 그때 그때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작년에 1억을 투자하고, 올해 4억을 투자해 가지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전반적인 강우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홍수시 진양호 바닥퇴적과 내동 유수리 뒷산 절개지의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요약을 하자면 지금 내동 유수리 뒷산, 내동교입니까, 그 곳에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뒷산이 좀 위험하다는 질의가 계셨고,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남강댐은 당초 시설하면서 퇴사량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동 유수리 뒷산 절개지는 이것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답사를 했습니다. 혹시 싶어서 했는데 이 사항은 그리고 현장 남강댐을 해 보니까 현재 지반 자체는 80년도 일본 지질전문가가 지반 조사한 이후에 계속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속 재해차원에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사항은 하천공법 선정이라든지 동절기 시공,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단기간에 공사처리하는 방안, 이 사항은 현장확인 시에도 지적을 받고 또 그때그때 사항을 현장방문 시에도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최대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 및 공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영천강을 들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하천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2급 하천은 경남도 하천과는, 사실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국가하천은 보상대상이 됩니다만 지금 낙강토지라든지 지방2급에서 관련법상에 사실상 보상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공사하면서, 수해복구나 일반 하천사업이나 하면서 그때 그때 보상해 가지고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하천에 사실상 들어가는 개인토지는 공부정리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실상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우수기 상습침수지구에 대해서 이 사항은 사봉면 삼거리 지역에 그리고 반성천 전반에 걸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가지고 8억8,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에 발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반성천에 2005년에는 4억원 정도, 영천강은 6억원 정도,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는 반성천에는 27억7,500만원, 영천강에는 24억 정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영천강 하류 병목현상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이 구간도 경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올 잔여사업이나 내년 당초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남강댐방류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남강댐의 위험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지상보도화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지금까지 댐이 62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40년이 지나도록 남강댐의 둑이 위험성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종래 들어보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진주로 보면 남강댐 둑 밑으로 지금 엄청난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지상보도화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보도가 있고 난 후에 남강댐관리사무소 운영부장하고 과장하고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사실상 언론을 그것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남강댐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유입면적에서 내려온 유입량을 계산하면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문제가 있는 것은 재작년부터 거론된 사천만 어류피해 관계, 방류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류가 지금 초당 3,200톤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험했을 때 6,000톤까지 방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이 해결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강력한 민원대치로 사실상 그쪽으로 방류를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한 대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 전반적인 현재 된 상태에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방류가 초당 6,000톤까지 되는 것 같으면 유입되는 양만 빼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계류지 폭우가, 고정이 안 되어 있는 사실이거든요. 상류에 비가 엄청난 양이 많이 왔다고 볼 때 있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위험성이 없다고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남강댐이 유역면적은 소양강하고 똑같습니다. 2,000㎢인데 지금 똑같은 유역면적에 소양강 댐은 10억톤 저수를 할 수 있는데 진주는 3억톤 안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은 유역면적의 3분의 1도 못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냄비댐이라는데 그 유지는 그때그때 시유량을 측정을, 남강댐관리단이 상당히 측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때그때 비우고 또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유지관리만 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다는 기술자들의,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들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또한 댐을 더 숭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작년에 신문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숭상보다는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상류댐, 그것을 현재 숭상계획보다는 상류댐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정책으로 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제까지 이것은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조사를 엄밀히 해 가지고 안전진단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를 서로, 이 사항은 남강댐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건설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지방2급하천 편입된 토지보상 및 공부정리에 대하여 정사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답변에 보면 개인토지 사용승인 형식으로라든가 낙강된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 관리청, 이렇게 보상계약을 차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라면 완료가 아니고 진행인 것 같고, 어떻게 개인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떤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방2급은, 국가하천은 보상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방2급은 관련법 상에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천을 개수하면서 편입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안에 해결합니다만 전반적인 대책이 사실상 없는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도에서 관할하신다고 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 그냥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건의를 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진주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2급하천에 대해서는.

강홍구위원

전국적이라도 도에 있는 것, 하천사용료는 받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강홍구위원

돈을 안 줍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사용료는 받고 개인의 불이익은 그냥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해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선되어야 됩니다.

강홍구위원

향후 대책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향후 대책은 사실상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릴 입장입니다.

강홍구위원

진짜 지역주민들이 땅 잡혀 놓고 불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뻔하게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완료로 하지 마시고 진행으로 해 주십시오, 처리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계현 위원이 21페이지 우수기 상습침수지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앞에 계시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습침수지역이 문제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문제입니다.

강홍구위원

특별히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쓰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진주시 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지구가 얼마나 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데이타를 안 가져와서, 가장 급하게 그렇습니다. 우선 지구로 지정된 지내천하고 집현쪽에 많습니다만 지금 그곳은 낙동강수계사업이라 해 가지고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만 영천강하고 반성천은 수계사업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경남도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이번에 작년 매미 태풍 이후에 낙동강수계사업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 도에 하천계장이 왔을 때 같이 이야기할 때도, 이 사항은 올해부터는 반성천하고 영천강을 중점으로, 이미 저쪽에 수계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영천강, 반성천을 해 가지고 하천계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지금 계획이 반성천에는 4억, 영천강은 6억으로 경남도에서 계획을 하고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착수를 했다는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차츰차츰 해결방안을 모색중인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도에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리고 영천강 병목현상 3.47㎞에 대해서는 그 말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올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착수를, 용역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저번에 현장에 와 가지고 보고 병목현상 영천강 잠수교부터 옥산철교간 3.4㎞ 됩니다. 폭이 80m에서 넓은 데는 120m 되는데 사실상 기본계획수립은 150m 이상 되어야 됩니다, 폭이. 이 사항은 올해 사업착수를 못하는 것 같으면 올해 집행잔액을, 경남도 집행잔액을 가지고라도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용역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전화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이렇게 상습침수지역이 사봉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 천에도 상당히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강홍구위원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 놔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좀 대책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강홍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도에서 반성천에 4억, 영천강 6억 이렇게 사업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계획입니다.

유계현위원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성천 같은 경우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상습침수를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올해 8억 하고 내년도 4억원, 10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장되는 유수든 도움이 될 수 있는 퇴적토라든지 일반 하천부지 내에 기존 개인사유지 보상을 해 가지고 일단 유수만 당분간 소통을 해 놓고 그 밑에 부분, 하류 부분에 삼거리 밑으로 부분은 하천, 경상남도에서 나가서도 보고 하천축조보다는, 이것은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야기인데 축조보다는 부지를 사는 것이 낫겠다 하나 하나 사 가지고 민원소재지부터 방촌쪽으로 사면서 도로를 숭상하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런 기술자들이 와서 볼 때 이렇게 안 하면 축조를 해 가지고 더 안 좋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 경남도 관계자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일부 도로를 숭상해 가지고 제방축조는 안 하고 도로를 숭상함으로 해서 유수지겸 해서 하폭이 확장된다,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경남도에서 방침인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방촌 앞에는 별 문제가 없다 치고, 면사무소 앞에는 계속해서 물이 그 쪽으로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침수를 해 가지고 밑에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대천 쪽에는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는 축조를 안 해 주면, 대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대천으로 역류되는 수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축조를 안 한다는, 그런 경남도나 관계 실무자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일단 내년도 되고 나면 별도 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유계현위원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강동근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모래 뻘이 계속해서 쌓이는 사항에 통상 10년 주기로 조사를 한다고 댐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조사한 시기가 언제 쯤 해 왔을까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는 상당히 물 자체가 정화된 상태에서 남강으로 물이 흘렸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고 할 때는 침전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남강댐 자체의 물자체가 침전 되는 시간이. 위에는 파랗지만 밑으로는 황토물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얼마만큼 밑에 황토물이 계속 유입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인지, 사실 지금 보면 분명히 위에서 물 내려와 가지고, 퇴적되어 내려오는 물을 보면 분명히 쌓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쌓인다고 보면 물량하고 전체 되어 있는데 이 준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관리단에서는 이야기 없던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될 수 있으면 준설은 안 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

준설은 안 하고 자연적인 상황으로 내려갈 수 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자기들은 이미 설계할 때 퇴적까지 감안한 거라고 하지만 시기가 되면 준설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준설방법도 옛날같이 파는 것이 아니고 흡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자기들이

강석중위원

흡입을 하더라도 흡입하는 것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완사 지역 같은 데는 하도개량을 하면서 낮아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하도개량 해 놓고 전체 또 남아 있으니까 국가에서 다시 불하해 가지고 지역에서 내 놓으라 하는데 옛날에 전체 매입을 하고 지금 또 해 놓고 나서 또 불하를 해야 되는 계속 번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과 동시에 피해가 되면 피해에 대해서 전체 보상을 해 줘야 되고, 피해에 관련된 것은 완사지역은 행정구역 단위는 우리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소관부서든지 동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댐이 68년도 이후로 해 가지고 한 번도 준설하는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옛날에 대평쪽으로 준설을 한 번 했을 건데요.

강석중위원

준설해 가지고 준설토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모래 채취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도 보면 위에 대평도 하도개량을 하려고 하는데 남강댐에 관련해 가지고 수몰된 농지, 그 농지도 지금 현재 준설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준설을 해 가지고 흙이 필요한데 들어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환경단체 허락 다 받아야 되고 준설 퇴적되어 있는 흙을, 다른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는 데도 못쓰고 있는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결국은 준설토는 계속 쌓여 가지고 댐이 계속 숭상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류에는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고 상류에는 계속 홍수피해를 입어야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원천적으로는 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파내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력되어 가지고, 요즘 조금만 하면 환경단체를 그렇게 의식을 하는데,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환경 환경하는데 그것 의식할 필요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희하고 남강댐하고 업무협의는 잘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자기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 관내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자체에 완료는 되어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계속해서 업무가 연결되어야 안 되겠나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석축 쌓기를 하면 앞면 30에 뒷면 20에 폭 50에 기본적으로 전체 석축 쌓기에 대한 것은 기초가 다 되어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실상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하면서 봤을 때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밑에, 그러니까 뻘이 나오는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지반이 암반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석축높이가 2m도 마찬가지고, 1m도 마찬가지고, 3m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설계에 기초가 되어 있더라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희 읍면

강석중위원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누구든지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증거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번에 수해복구도 보면 석축은 그런 공법을 많이 씁니다만 다른 공법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딱 맞춰 놓은 그것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왜냐하면 지반에 따라 다르고 밑에 암반이고 뭐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건데, 또 다른 데도 보면 사석할 때는 기초 안 넣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내용도 아는데 높이가 3m, 4m 되는데 기초의 그 부위를 가지고는 지탱을 못하거든요. 현재 한 지역에 가면 높이가 4m 되는데 거기도 가니까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고 하니까 표준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유동이 있어야 되겠다. 기초가 충분하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장 가라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표준지침이라는 것은

강석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 단위에 토목 담당 보면, 설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발주에 용역설계를 한 지역도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설계에 관련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설계한 것도 있고, 업자가 설계한 것도 기존적으로 거기다가 기준을 둬 가지고 다 해 놨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설계할 때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좀 충분하게 높이에 따라서, 하중이 있는데 30㎝, 20㎝, 50㎝ 폭에 똑같이 얹는 것은 안 맞다, 이 기초는 충분하게 변경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국장님이 업무연찬에 주지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12월 되면 동절기 집행잔액에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석축쌓기 하고 나면 천단이라 하는 상부 자체에 표피 보면 십전 정도 전체 다 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 시공한 것이 30% 이상은 현재 퍼석퍼석할 것입니다, 가서 쳐다보면.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추고 꼭 필요한 공사라면 덮개를 가지고 충분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이 사실상 힘을 전체 유지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래 위로 전체 맞추어야 되는 상황인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다 싶고, 서류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다 봤는데, 우리 서류 전체 철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갑과 을도 모르는 계약서 철을 해 놓은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봤는데,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는 전체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읍.면.동에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서식에 관련된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업무지시가 동일한 사항으로 전달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꼭 서류서식에 관련된 것은 한 번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전체 직원들에게 고지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안 있습니까? 하천에 편입된 토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2급 하천에 관련된 것은 소관이 도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도입니다.

강석중위원

도에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인 예산이, 답변요지를 보면 보상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지천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때 가능할까, 2급하천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지천도 마찬가지, 우리 경남도나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주시나 지금 그것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 지금 수가, 조사도 못했습니다만 조사를 할 시간이나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설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소송에서 진 것도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소송에

강석중위원

소송해 가지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2급 하천 가지고는 안 집니다.

강석중위원

2급은 없었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천에서는 소송에 져 가지고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자체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돈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방2급은 관련법 상에 있는 대로 보상을 하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규 위원님.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을 하고 있는데 보면 하천 둑 위에 이렇게 시멘트를 포장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해 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만약 될 수 있는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방 위에요?

김찬규위원

예.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개념이 지금, 잘 아시지만 집현에 밑에 할 때 제방이 당초 설계하면서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도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받으면.

김찬규위원

승인만 받으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찬규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실상 농로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찬규위원

전혀 하천에는 세멘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아래 그 공사를 하는데 길을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막았거든요. 막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비도로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찾아가서 세상에, 이런 길을 하면서, 다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설계에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을 설계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갓길을 멋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 가도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 것은 전혀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차가 다니면 흙이 길에, 도로까지 사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설계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방에 가도로를 내 가지고 하는 것은 보강해 주면 공사기간 동안에는 시행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꼭 해 주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주민이 원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안 하라는 법은 있습니까.

김찬규위원

설계에 없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일단 그 사항은 어디인지 한 번 알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찬규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다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아래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12월 중순쯤 끝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12월 중순에 끝날 공사가 아닙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현장을 몰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사실 그 곳에 가 보면 가에 길을 아예 안 내 놓고 길을 막고 하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답변은, 하천은 공사를 할 때 제방에 차가 다닐 수 있나,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건데요, 그 사항은 현장에서 협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면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챙겨보겠다고 하는데 10일 정도 됐는데 아직 그대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개발계장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김찬규위원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과장님, 아까 14페이지 대답하실 때 8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와도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답변한 바는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방류구에서, 사천만 쪽으로 방류구에서 초당 3,000톤까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3,250톤까지 방류할 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3,250톤까지인데 6,000톤까지 방류할 수 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비상시에는 6,500톤까지

김구섭위원

6,000톤을 방류하면서 800㎜ 이상이 와도 이상이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800㎜는 어떻게, 800㎜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00톤 이상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800㎜ 같으면, 집중호우는 상상을 못 합니다.

김구섭위원

저번에 신문지상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800톤이라는 개념을 무엇 때문에 800톤 개념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김구섭위원

800톤이 아니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000톤 개념을 넣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800톤 개념이라면 하루 시우랑 800톤, 800㎜ 같으면 그것은 상상을 못 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600 얼마인가 700 얼마인가 한 번 온 적이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81년도에 진주에 500㎜ 온 적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아닙니다. 그 뒤에 한 번 600 얼마인가 700 얼마인가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진양호 둑이 터지면, 이래 가지고 사설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석봉 위원님이 정례회 때 질문한 것이 8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답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답변 요지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답변을 진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가 뭐 사실상 800㎜ 올 때, 그때는 최대한 열 수 있는 것이 6,500 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 방비는 그렇게 되면 밑에 최대한 800톤 다 방류해야 되고 그러면 7,000 이상 된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 같으면 대강 계산을, 사실상 제가 못해 봤습니다만 댐하고 같이 넣으라면 해 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남강댐의 모든 관리는 남강댐에서 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관리,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방류하는 것도 우리가 시킨다고 해서 홍수통제소 허락받아서 하고 중앙 허락을 다 받아서 합니다.

김구섭위원

관리단과 진주시와 상설 협의체 같은 것도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년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수시로 계속, 남강댐하고 건설과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김구섭위원

사실 신문에 난 그대로 남강댐이 터지면 우리 진주시는 없어집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가정하는 것도, 800㎜라는데 이 가정은 끝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요즘 집중호우가 아주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800㎜라는 것은 진주에는 내린 바 없고, 제가 알기로는 600㎜ 안팎으로 최고 많이 내렸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남강댐의 관광측면이나 용수 같은 부분이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절대적이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절대적인데 집중호우 시 그런 계획도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남강댐에만 맡겨 놓지 말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방류량,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댐 방류량이 최대한 800톤 아닙니까? 800톤 방류할 때 대책을 어떻게 하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남강댐 콘트롤을 우리가 못합니다. 진주시장이 남강댐관리 사무소에 문열으라고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우리 진주시에서 문제제기는 항상 할 수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문제제기는 하지요. 문제제기뿐 아니라 가서 고성도 하고 싸움도 합니다. 문제제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콘트롤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구섭위원

여하튼 시중에는 지금 그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과연 남강댐이 안전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댐관리단에서 콘트롤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것으로 시민들 걱정거리를 잘 전달하시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은 2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제76회 1차 정례회 시 강석중 의원님께서 대규모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봉 및 정촌산업단지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대규모 공단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대규모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과 면적이 확보되어 있음을 답변드렸고, 사봉산업단지가 72만평, 정촌산업단지가 80만평 해서 150만평이 확보되어 있음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일시에 대규모의 공단조성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대기업들의 유치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성 후 분양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조성계획입니다. 진주 사봉임대산업단지는 1단계로 15만평 정도로 조성하고, 정촌지방산업단지는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되 지금 약 40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76회 1차 정례회 시 김구섭 의원님께서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오목내유원지는 86년 10월 27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었고 2000년 12월 4일 면적을 570,000㎡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유원지 결정 후에 국.도비, 시비 등 22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 510m, 주차장 3,100㎡를 조성하였고 13필지 16,849㎡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민간자본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민자투자선호시설의 단위 시설별 개발방안 등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민간투자자가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난 해 10월 6일 투자유치 설명회 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와사람들"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달 중에 오목내관광지 지정변경 신청을 해서 관광지지정 면적을 570,000㎡로 확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제70회 1차 정례회 시 김형택 의원님께서 진주시도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장기인구 지표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그 요지는 2016년 장기지표 인구가 13만명이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 최종인구가 55만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에서 2016년의 인구가 42만명으로, 13만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인구추정방법은 수리적 인구예측방법에 의해서 과거 10년간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자연적 인구증가와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유발인구로서 사회적 인구변화를 전망해서 장래인구를 예측하게 되며, 2016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기준년도를 1994년으로 하여 과거 10년간 인구증가율은 동지역과 면지역이 상반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국도개발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1.4%를 적용해서 자연적 인구증가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인구를 예측 목표년도인 2016년 인구를 55만명으로 목표연년도 인구를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기준년도를 1999년으로 하여 과거 10년간의 인구를 분석하고 증가율을 감안해서 예측년도는 2016년 인구를 42만명으로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도시발전 계획으로 인구변화는 물론 사회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제70회 1차 정례회 시에 역시 김형택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의 활용방안과 외부 유입인구 추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배포성과 활용방안은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등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제시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의 공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종합적,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골격을 구축하고 포괄적이며 여건변화에 탄력성이 있도록 계획하고 자연환경, 경관, 녹지공간 등의 확보와 정주공간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고,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2003년 4월 4일부터 14일간 시민에게 공람하고 방문시민에게 열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서를 관내 관련기관, 대학교, 우리 시 관련부서 및 시의회에 송부를 하고 진주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현재도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유입인구 추정에 대하여는 상평산업단지 이전, 첨단산업단지 등에 따른 유발인구,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 인구증가를 전망해서 사봉, 정촌, 사천지역의 산업단지 종업원 중에서 진주시내 거주자 31,950명, 사천시 기본계획에 근거한 진사산업단지, 광포만, 서부첨단산업단지 종업원 중 진주시 거주자 20,600명 등을 포함하여 52,550명으로 추정하였음을 답변드렸습니다.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답변요지와 같습니다. 다음 제80회 임시회 시에 강석중 의원님께서 오목내관광지 조성계획부지의 지상물 미보상 사유, 그리고 대부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오목내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1991년도부터 1994년까지 사유지 13필지 5,097평을 17억7,400만원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지상물의 미보상 된 것은 수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시에 지상물에 대해서는 토지에 동시에 보상을 하지 못하여 지난 2000년도에 지상물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 후에 일부는 보상하였지만 일부는, 수목 일부와 주택 한 동은 보상액이 작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서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민자투자 희망자와 협의를 통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관광지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지난 해 12월 19일 지장물 이전을 촉구하고 동시에 미사용토지에 대한 대부료 33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지장물 이전에 따른 수목이식을 전부 조치했습니다. 이식하지 않은 것은 대나무 등 경제성이 없는 수목에 대해서는 권리포기각서를 징구해서 권리를 포기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서 지상물보상방법 개선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보상방법 개선방향은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고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로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였고,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국비지원금은 시설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지방비로는 공공시설설치 내의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국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승인을 얻어서 보상비로 사용함에 따라서 우선 토지매입만 하였고, 예산이 부족하여 사유지 16,849㎡를 지상물은 보상하지 못하고 토지만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동시에 지상물을 보상을 하지 못해서 지난 2000년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상물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 후에 일부는 보상조치하였고, 일부는 보상금수령을 거부해서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그리고 지상물을 동시에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5회 1차 정례회 시에 김찬규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 후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간접보상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신데 대해서는 토지매입과 간접보상은 관련법령의 규정내에서 일부는 가능하지만 전면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진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수립 시에 자연녹지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지만 용도지역별 규제완화는 우리 조례만으로 완화를 할 수는 없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답변요지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대규모 공업단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사봉에 400,000평이,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사봉에 기왕에 결정되어 있는 면적은 720,000평입니다. 720,000평인데 지금 이 면적을 줄여서 250,000평 정도로 예정하고 1단계로 그 중에서 150,000평 정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에너지사용계획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

국가임대산업단지로 할 거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관련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진입도로, 그 다음에 상수도,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조성하는 사업은 2006년도 상반기경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150,000평만 이번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50,000평 정도를 우선 해 보고자 합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250,000평은 2006년도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50,000평 중에서 150,000평을 우선 2006년도에 시작하고, 임대되는 추세를 봐서 100,000평을 추가로

강석중위원

계속해서 하겠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정촌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정촌에는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기업도시 유치하고 지금 정촌하고 병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기업도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시로서도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고, 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희망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병행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지요? 타당성 용역은 마쳤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기업도시 말입니까?

강석중위원

아니, 산업단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산업단지는 지금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수립용역?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산업단지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금 11월 중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연내에 산업단지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연내에 가능하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정을 받는 것은 사실 의문입니다만 연내에 산업단지지정 신청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2,920㎡에 관련해 가지고는 337만원을 징수를 했다는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2004년도에도 동일하게 징수할 겁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2월 19일까지 지금 대부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중위원

2004년 12월까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하든지 갱신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연장보다는 기간이 되고 나면 대부계약과 관련되고 하면 나중에 시간되어 가지고 파 내는 부분은 기간 끝나면 나무 파 내라고 해야지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2003년도에 이 정도 받았는데 90몇 년도 입니까? 94년도에 매입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94년도 매입해 가지고 2003년도, 10년간 농사지어 먹게 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나서 개발하면 업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보상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업자도 나중에 가중되는 사항이니까 올해 12월말 정도 되면 나무심어 놓은 사람들은 싹 나무 파 가지고 가라고 하고, 사실 그러니까 보상에 관련되는 것은 1년 단위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그대로 해야 되지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337만원은 지금 수목이전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부료가 아니고요, 여기 별도로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부를 좀 시에서 대부를 해 주면 자기가 분재용 수목을 우선 가식해 놓고 하는 이런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달라고 해서 지금 빌려주고 대부료 받은 것이 337만원입니다. 지금 수목 보상 안 해 준 토지에 대해서 어떤 수목, 그 보상이 안 되어졌는데 지금 이전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강석중위원

보상 자체가 매입하면서 매입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다른 돈을 가지고 매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미사용토지 2,920㎡하고 13필지가 총 보면 약 15,000㎡ 이상 되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16,000 얼마가 됩니다.

강석중위원

그에 관련해 가지고 13,000㎡를, 땅 사 놓고 위에 지상물은 커 가는데 계속 보상만 해 주고, 보상 기다리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보상된 수목에 대해서는 전부 이식을 다 했고요,

강석중위원

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식하지 않은 것은, 대나무 같은 이런 것, 경제성이 없는 것은 포기각서를 징구해 가지고

강석중위원

나무가 없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보상된 것에 대해서는 이식을 다 했습니다. 보상 안 해 준 수목은

강석중위원

명확하게 보면, 지금 두리뭉실 넘어 가시는데 2,920㎡에 관련해 가지고는 징수하고, 그것도 앞에까지는 징수는 안 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920㎡는 종전 소유자에게 한 것이 아니고

강석중위원

현재 토지 수 주고받고, 지금 현재 대나무도, 경제성 수목이 없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 면적은,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실태가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고, 나무를 심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무에 대해서는 평가는 더 받게 되어 있고, 땅은 우리가 사 놓고, 공짜로 이 사람들은 농사짓고 있는 사항을 왜 시에서 계속 방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여기에 대해서 짚었는데 이것은 땅 값 주고 그 다음에 땅 보상받아, 나무 공짜로 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보상 더 받겠다는 이런 견해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2년이나 되었어요. 2년이나 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데 2년이 되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땅 사 가지고 땅 값 주고 나서 나무는 십 몇 년간 크고 있으면서 수 한 개 안 주고 제 나무해 가지고 필요에 대해서 보상할 것도 아니고 그 시점에, 이것은 특혜에 관련된 사항이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그 당시에 매입할 때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를 계속해서 맡아보니까 과장님, 도시과에서 이것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전체 업무연찬과 관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강제로 땅 해 가지고, 내 땅 위에다 나무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칙에 안 맞는 거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민자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민자투자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석중위원

민자투자자도 결국은 뭐냐 하면 땅은 지상물에 의해서 보상해 줘야 옮기겠다는 사항이잖아요? 민자투자자도 사실상 인센티브 없으면 민자투자 안 합니다. 뭔가 소득을 줘야 되는데 가중시키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나무심어 놓은 사람들이, 땅 판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공조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특혜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다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민자투자자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이 관계는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참, 어렵지요. 어렵고 해결하기 힘들지만 이런 형태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어떤 속시원하게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 집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산을 당장 민자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성급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강석중위원

현재 약 3,000평 이상 수목이 지금 크고 있는 땅을 10년간 대부료 받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가 해 놓고 위에 나무가 크고 있는 것을 방치한 시의 행정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민자유치는 언제 쯤 계획이 가능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마 불원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어질 겁니다.

강석중위원

계속해서 원론적인 답변인데 하여튼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다시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 오목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6일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서 "도시와사람들"과 의향서를 체결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의향서라는 정확한 뜻을 설명해 주세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투자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투자설명 내용을 듣고 사업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민간자본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자본자가 그 사업을 내가 한 번 해 보고싶다 라는 그런 의사표시 한 서류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수준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의향서 체결해도 그 뒤에 그냥 그만 둬 버려도 관계 없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본가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사업성이 없다든지 이런 판단이 서면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은 "도시와사람들"과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아주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의향서 체결하고 나서 1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할 시기는 못 됩니다만 작년 10월 6일에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하고 "도시와사람들"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세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수준까지 지금 계획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많은 진전이 있었다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밑에 금후계획에 보면 금년 10월에 관광지 지정면적 확대라 이래 놓고 있는데, 답변요지에 첫 번째 보면 면적을 570,000㎡로 변경결정하겠음, 해 놨는데 같은 면적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앞에 답변요지에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오목내 관광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일부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일부 면적을 지정하고 2000년도에 그러니까 그것을 570,000㎡로 면적을 변경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 유원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기를 570,000㎡를 해 놨는데 금후계획에 있는 관광지지정면적 확대하는 것은 관광지하고 유원지하고는 법적인 용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300,000㎡밖에 안 되어지는데 도시계획상 유원지는 570,000㎡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관광지로 변경지정신청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유원지를 관광지로 바꾸겠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김구섭위원

그러면 570,000㎡는 이제 관광지로 지정될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570,000㎡ 중에서 우리가 매입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국.공유지 면적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국.공유지 면적이

김구섭위원

대강 뭐 반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약 한 27-8%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유지면적이. 선명여고, 경해여고 뒷편에 있는 폐천부지 면적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또 시에서 매입한 16,000㎡까지 포함해서

김구섭위원

공유지가 대강 얼마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대략 4분의 1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것 유원지로 지정한 것이 1986년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10월이니까 만 18년 됐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지금, 4분의 3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4분의 3의 토지가 약 2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지정을 일찍 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재산권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김구섭위원

그러나 잠깐만요. 거래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세는 지정이 되었을 때 하고 안 되었을 때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글쎄요. 우리 시에서 가령 매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외에는 할 수 없다, 관광지나 유원지에 적합한 시설 외에는 할 수 없다 라는 전제 하에서 가격이 다소간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그 주위에 자연녹지 같은 데는 2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당.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최근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평거제3지구 택지개발하는데 그 쪽에 지상물 포함해서, 토지하고 지상물 포함해서 평균 53만원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격에 매입하니까 가격이, 매매가 되어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지요?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53만원 이상 안 줄 건데 누가 60만원이나 70만원 주고 사겠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53만원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입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1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곳은 지금 집도 제대로 보수도 안 하고, 왜냐하면 언제 또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옛날 진주시 지역 중에서 수도 안 들어온 데가 아마 그 지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묶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신축이나 증축은 불가하더라도 보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해도 임시변통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수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묶여있기 때문에 덕을 볼 수도 있다, 아까 그런 반대급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대답하신 것 아닙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반대의 현상, 가령 도로 같은 경우에 매입을, 용지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지주들은 도로가 개설된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할 때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가격을 평가해 가지고 사는 것이고, 유원지나 관광지의 경우에도 시설결정되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만을 가지고, 현 상태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가격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민자투자선호시설의 단위시설별 개발방안, 해 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자투자자는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투자를 한다는 견지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자투자자가 선호하는 시설, 민자투자자가 볼 때 이런 시설을 해야만 이익이 창출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김구섭위원

어찌되었던 지금 "도시와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많은 진전이 있다니까 참 좋은 소식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목내 관계는 18년간을 유지해 오면서 3대 때에도 일몰조례를 제정해서 폐지를 하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강석중 위원님이나 김구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불평과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서 3대 때에도 위원님들이 일몰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4대 들어 와서도 아주 경기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오목내 관광단지의 장래는 어떻다고 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희망적이냐, 자꾸 투자자가,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 시에서 유치의 노력으로 하도 당부를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응했다는 그런 뉴스도, 일부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성이 없다면 일찍 일몰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기대, 이런 것도 막연한 기대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시설할 구체적인 시설까지 지금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 조금 본인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어지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지금 도내에 아주 대규모시설에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창원에 컨벤션센터를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계획을, 시 당국에서 규모를 좀 축소를 하자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축소를 하느냐, 당초 계획대로 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그쪽에서 자본회수하는 것이 다소 계획했던 것보다 1, 2년 늦어질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함양에 다곡리조트라는 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쪽에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그 쪽에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 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뭡니까, 우리 도내 건설업체 중에서도 비교적 사업성이 있다는 공공용아파트 건립도 지금 전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미확실성인 그 사람들은 주저하고 지금 있다가 나중에 결국 손실은 우리 시가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러면 당분간은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20년 내는, 한 2년만 있으면 20년입니다. 그래서 2년 후라면 또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기대에 하려면 확실하게 권유를 더 하시든지, 한 곳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장래성 판단을, 한 번 정확한 판단을 한 번 해서 좀 결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최근 한 일주일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쪽에 좀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360,000평 정촌산업단지 보고를 들으면 800,000평이라는 것은 지금 다시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닙니다. 변경한 것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800,000평은 도시기본계획에 정촌산업단지용으로 800,000평 정도를 개발용지로 결정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물류단지하고 합해서 400,000평 정도를 개발해 보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동근 의원님께서 80회 임시회에서 망경북동 서민거주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요지는 망경북동 지역은 최근에 한 4년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7건에 약 41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48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개설지역은 3개 노선에 370m로서 2004년 올해에 강남동 7통과 천수교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미개설지역은 1개 노선에 약 370m,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2004년도에 개설사업 예산확보를 강남동 7통에 3억8,000만원하고 천수교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는 망경동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인기 의원님께서 8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KT광케이블 매설과 통신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정확한 구간과 설치도면 공사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광케이블 설치현장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와 사후 행정지도로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또 한전주 위에 타 통신사 케이블을 동시에 설치이용하는데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하였는지, 허가하였다면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답변요지로서는 광케이블 및 맨홀은 '81년부터 '86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케이블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에 안 된데 대해서는 우리 시의 도로굴착조정심의회를 거친 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위치 및 구간표시된 도면은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구간을 표시한 도면과 공사내역 및 전체적인 현장관리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지속적인 사항으로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하자발생이 23건이 발생했고, 고발이 3건이 있었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주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으나 한전주를 이용한 타 통신케이블 이용사항은 현재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속적인 도로순찰로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굴착 완료사업 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도로순찰과 행정지도 단속강화, 도로굴착완료사업은 연 2회의 하자보수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매년 3 내지 4회 실시해 가지고 중복공사라든가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제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전거도로 관리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국고의 지원까지 받는 자전거 도로가 마라톤 조깅의 이용도로로 자건거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능회복을 위한 특별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답변요지로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진양호 매표소까지는 기 2m로써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자전거와 보행도로 같이 사용하고 시민들도 조깅을 많이 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폭이 협소하게 된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겸용 도로는 평거 3지구택지개발과 오목내유원지 개발사업시행 시 도로를 확장해서 자전거전용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으로서는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 설치는 10.45㎞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7.85㎞가 되겠습니다. 7.85㎞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남강변을 따라서 새벼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준공과 동시에 자전거대행진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진양교에서 금산교간 자전거전용도로 8.3㎞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거의 제방공사 병행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진양교에서 신무림제지까지 현재 공사도급자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곧 공사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 설치는 14개소에 15.5㎞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제85회 제1차 정례회 시 질문하신 지방도 1009호선 확.포장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요지로서는 전체 현재하고 있는 구간이 금산택지개발 입구에서 금산교까지 약 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3년도 도비 20억원을 확보해서 0.5㎞ 구간을 올 11월경 마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 0.5㎞는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분에 대한 보상금 통지가 어제 발송되어졌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산교 택지개발간 도로 확.포장 추진은 현재 11월말로서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80% 진척을 보고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까지 35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한 3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KT광케이블 매설과 맨홀 전신주설치에 대하여 도로굴착조정심의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사회단체하고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 도로과장, 그 다음에 건설과장, 수도과장, 외부로서는 한전, 가스공사, 통신공사, 그 다음에 교육청, 환경단체, 경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구성은 비교적 원만한 것 같은데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이 나중에, 구성된 표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명단.

강석중위원

그것만 하나 부탁드리고, 굴착이 끝나고 나면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허가는 진주시에서 하고 나서 전체 매설하고 나면 공사는 자기들이 필요한 쪽에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때 준공검사는 누가 내 줍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준공검사는 자기들이 하고, 완료보고를 우리한테 합니다. 완료보고를 하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 가지고 끝나고 나면 원상태하고는 안 되겠지만, 보면 최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곳이 있거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준공검사를 우리가 하는, 진주시에서 한다면 완료보고 후에 이것은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야 다른 관련청에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굴착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굴착을 하고 나면 복구하는 데는 한 차선을 전부 덧씌우기 또는 복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전주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법적으로 되어있는 왜 그것을 안 받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한전주에, 전주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사용할 때

강석중위원

다른 것을 전주에, 다른 것을 사용했을 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전주에 케이블 TV 라는 것 안 있습니까, 첨가하는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결국은 그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이예요.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는 것하고, 영리목적으로 진주 전역을 전신주에다 이용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유선 티비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수수료징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법상에는 안 되나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주 하나에 얼마, 그런데 전주 선은 관계 안 합니다. 전주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전주 하나를 이용했을 때, 시내에 보면 유선방송 같은 데는 시내 전역에 다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전신주에 선이 안 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에 되야 안 되겠나 싶고, 되야 안 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현재로서는 그것이 사용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관련된 규정과 법이 없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 규정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이중부과

강석중위원

다른 시도는 없습니까? 이중부과가 되었든간에 목적은 전신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목적을 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로 제정해야 되고, 이런 것은 세수로 해야 되거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관련법에 도로법,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강석중위원

상위법 자체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느냐는 말이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없어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없으면 조례에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시세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 현재 보면 진주시 전체 전신주는 이용 다 하고 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상위법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까지 없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전신주에 관련된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은

강석중위원

전신주 임자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강석중위원

한전에서만 돈 받는 것이다, 그렇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한전에서, 우리가 전신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고, 그 외에는 두 개 받든지 세 개 받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도로굴착완료사업 연 2회 이상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에 관련된 것은 기간 안에만 가능한거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이 3년

강석중위원

3년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굴착한데서 하자보수 해 본 적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거의 몇 번이라고 회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하면 발생하는대로 즉시 즉시

강석중위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전체 보수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안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먼저 이인기 의원이 추가질문한 것이 있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추가질문...

강석중위원

관련된 법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문한 것이 있었을 건데... 일단은, 내용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은 기 설치된 사항이잖아요? 옛날에 인도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보수가 상당히 곳곳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지금 필요한 곳이

강석중위원

전면 재시공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런 곳도, 신안지구에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신안지구에 평거지역에 있는 것은 재보수해야지, 재보수가 아니고 재시공해야 될 그런 사항이잖아요? 보면 가로수하고 인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하고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사항이 옛날에 해 놓은 것하고 요즘 보면 전체 새로 만들어 놓은 것 깔끔하게 멋지게 되어있는데 옛날 것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이런 것이 준공검사까지 되어있는가 싶을 정도로 의아스러운 곳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투수콘이라는 부분들이 기술이 좀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시공 자체가 그렇게 안 되었나 싶습니다.

강석중위원

10.45㎞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재시공할 때는 전체 계획이 우리 자전거전용도로에 관련한 전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우리가 51㎞에 90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2006년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인트로킹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일찍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많이 지금 재시공하고 있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이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보도블럭이라든가 교체하는 부분들은 우리 도로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풀예산에서 각 지역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시민들이 이제 시기가 되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트로킹 하는 것 보면, 시기가 되었구나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 전체 시민이 깔끔한 분위기에서 봐야 되지만, 불필요하고 이것은 아직 멀었다 싶은데 그것을 재시공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산낭비와 관련된 것이 1년을 더 쓰고 덜 쓰고에 대해서는 폭도 있으니까, 수 없이 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 새로 10.5㎞ 외에 다른 지역이 겸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관되는 상태도 현재 그 지역을 다시 재시공할거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앞으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 그런 데는

강석중위원

보수구간이 필요한데는 계획된 도로에는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인트로킹 자체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보도

강석중위원

그 지역은 다시 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노후되지 않는 부분들은 두고 노후되어진 부분을 할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을 하면서 지금 도로경계석을 장기간 계획은, 전체 도로를 할 계획이잖아요, 도로경계석이? 콘크리트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화강석으로 현재로는

강석중위원

화강석이 계획이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거리를 두지 말고 확실하게 전체 마무리지어가야 되는 사항도 되는데, 업무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방금 강석중 위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입니다. 31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폭이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폭은 법률상으로 1.1m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1.1m 이상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1.1m까지 해도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리고 터널을 통과한다든가 이럴 때는 90㎝로

김구섭위원

터널은 90㎝..... 그러면 지금 진양호 매표소에서 강변쪽으로 그 곳은 몇 미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2m로 되어 있습니다. 댐밑에 있는 강변도로 쪽으로 나가는데는 3m 정도 될 거고요,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저쪽 밑으로 담배인삼공사 쪽으로 오는 데는 2m가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주유소에서 진양호 매표소까지는 폭이 얼마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3m 정도 됩니다.

김구섭위원

인도까지 다 해서?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전부 다 겸용으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김구섭위원

아니, 우리가 시설해 놓은 그것이 몇 미터냐고요? 자전거 도로로서 인도 전체를 말하지 말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거기는 인도 전체를 해 놓은 셈입니다. 거기 일부 옛날에 쓰던, 좀 상태가 좋은 부분은 놔 두고, 또 아주 안 된 부분만 설치를 해 가지고 3m 투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그러면 주유소에서 진양호 매표소까지 3m로 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3m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폭 자체가 3m일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에 질문하신데 답변요지가 평거 3지구택지개발과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시행 시 본 도로를 확장하여, 이래 놨는데 이것이 언제 몇 년도까지 그렇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현재 주택공사에서 3지구는 하고 있으니까 그때, 완료가 되어지면 완료가 되는

김구섭위원

그것이 2006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완공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여기 오목내 유원지는 왜 넣어 놨습니까? 오목내 유원지는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이 자전거도로만 폭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시기는 늦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김구섭위원

그러면 그 곳은 오래 잡으면 10년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지요? 오목내 유원지가 되어야 될 테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원지가 되든 다른 계획으로 바뀌어 가지고 하든.

김구섭위원

저번에 이 문제하고 본질이 어긋납니다만 가로등이 말입니다, 이 쪽에 차도 쪽으로만 이렇게 등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인도 쪽으로 등을 하나 내려 달라, 저번에 국장님이 해 주신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계속 확인을 해 봐도 아무 데도 된 데가 없어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도 나무가 많이 있는 부분, 거기에는 전주든지 가로등인지 옆에 보도 쪽으로 몇 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김구섭위원

인도 쪽으로 이렇게 몇 개를, 몇 개를 설치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진양호 매표소까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진양호 매표소 있는 쪽으로는 안 했고, 주유소에서 담배인삼공사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김구섭위원

아니지, 그쪽에는 본래 음식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밝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저쪽이 어두운 지역입니다, 진양호 매표소까지. 그곳에는 불이 없어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는 밑에 쪽으로 거기 어두운 줄 알고 몇 개를 하고 위에 쪽에도 몇 개, 그 하나 하는 데는 돈 얼마 안 듭니다. 한 30만원이라든가

김구섭위원

등 하나 드는데 30만원씩 들어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하나 설치하는데

김구섭위원

10개 달면 300만원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많이 달아 달라 소리도 못하겠습니다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전주를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전주값이 있어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갑니다만, 하나 하는데는 30만원입니다.

김구섭위원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저쪽에는 어두워 가지고, 나무도 많이 내려와 있고 하니까 이마를 다쳤다는 분들도 있어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매표소 쪽으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제일 일 잘한 것 중에 하나 꼽으라면 자전거도로입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진양호 매표소에서 금산까지 자전거를, 언제까지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몇 년도까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내년, 후내년 정도 되면

김구섭위원

2006년 되면 매표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금산까지 갈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전거 예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치대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예치대가 더러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되었습니까? 자물쇠를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자물쇠는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치대에 넣어 놓고 본인이 잠그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로등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런데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은 너무 늦거든요. 늦으니까 3지구 택지개발할 때 같이 좀,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안 있습니까, 이번에 진양교 신무림제지까지 금년에 시행한다고요, 공사를?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순수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숭상을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숭상은 신무림제지, 숭상보다도 보강입니다. 보강인데 신무림제지 앞에서 금산교 다리 있는 데서 조금 내려가면 하촌천 내려오는 데까지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진양교 신무림까지 안 하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거기는 다 비슷한데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비탈면 자체가 조금 급하다, 이래 가지고 완화를 시키고 폭을 좀 넓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현재 자전거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거기도 2m인가 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앞으로 하면 3m 되지요, 전체적으로?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3m 내지 3.5m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자전거도로, 다른 데는 평지에 달리고 고수부지에 달리는데 그곳은 둑에 하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둑에.
영진

김영진위원장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앞으로 휀스를 칠겁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위험성에 대해서는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할 겁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휀스를 칩니까, 쭉 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면 시기가 늦춰질지 모르겠네요? 상평교에서 금산까지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늘 빨리 좀 해 주라고
영진

김영진위원장

둑이니까 휀스를 쳐서 위험성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