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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형석 의원 발언

90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4-11-16

윤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가하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은 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조례안 두 건의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사회환경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되어있으나 농업기술센터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보건소 소관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은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이대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3페이지입니다. 질문요지는 진주시 관내에도 보도연맹과 관련한 민간인 학살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와 증언을 통해서 알려지고 학계에서도 발굴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보도연맹 및 민간인 유골 발굴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의향이 없는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요지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6.25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김원웅 의원 외 101명의 의원발의로 현재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 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피해자 유족 및 관계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유족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사항과 금후 계획으로 추진사항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진주 유족회 회원이 열린시장실에 금년 6월 25일 방문면담을 했습니다. 방문자는 유족회장 이용진 외 16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진상조사 및 유골발굴과 위령비 건립지원이었습니다.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법이 시행되면 관련사업에 따른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이 금년 6월 18일 제안했고 의안번호는 170062번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담당부서나 대상조사 인원이나 예산지원 등 후속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진주지역에서는 학살지가 어디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이대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금산 한 군데, 정촌 한 군데, 문산 한 군데, 일반성에 한 군데, 명석에 세 군데 해서 7개소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석 우수리는 갓골, 콩밭골, 용산리 용산고개, 관지리 삭평, 신촌 하령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일곱 군데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윤형석위원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마산 진동에는 예산지원이 되어서 유골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마산 진동은 그 당시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유골이 거의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는 발굴을 안 하면 안 될 급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지원해서 자체발굴을 한 것이고 우리시는 그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진동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유골이 자연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서 유골을 발굴 중이고 진주는 지금 힘들다는 것이죠? 일곱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예산지원은 힘들다, 안 된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예산지원이나 또는 추진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국회에서 결정되는대로 밖에 따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윤형석위원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고 바꿔질 것은 바꿔져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도 과거사를 다 밝히고 있는데 학살 부분은 유골발굴이 되어서 억울한 분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을 보았습니다. 그 법률안 내용에 위원회 활동사항에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유골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희생자의 유족 및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사변 때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정말 억울하게 당한 죽음이냐, 그렇지 아니면 북측에 협조를 해서 인민군의 생활을 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이것은 법률안에서 나왔듯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이 되어야 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손을 대어서 발굴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지 진동에서 유골발굴이 된 것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유골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진상규명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살지를 임의로 발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형석위원

진주지역에 민간인과 학자들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되어있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 관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유족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지 관에서 왈가왈부 개입할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때문에 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개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윤형석위원

진상규명이 되어져서 어떻게 죽음을 당했느냐는 진상파악이 우선이지만 우리가 알기로도 사실 보도연맹이라는 것은 옛날에 어느 단체, 요즘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새마을단체에 가입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장 하나씩 받아 가지고 억울하게 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 5촌 같은 경우는 보도연맹으로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보도연맹으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어느 것이 흰 까마귀인지 까만 까마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구분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김임섭 위원께서 진양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 요지는 상류지역에 대한 축산 오. 폐수, 또 농촌들녘 하천주변 유원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이 유입되고 부패되어 수질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단속 계획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기구설치, 이런 주요 요지로 진양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진주시에서 물론 할 부분이 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류쓰레기를 수거 관리하고 또 유수목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었고 진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기구설치는 낙동강 수계관리 차원에서 상수원 및 수계, 수변지역 관리직제를 개편해서 2004년도에 진주시도 전문 수계관리담당이 생겼다는 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속적으로 진양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김임섭 의원께서 2002년 9월 17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2000년도에 남강의 다이옥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진주시와 경남도와 합동 지도점검을 하는 등 많은 검사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다이옥신 검사는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간은 '99년부터 10년 사이인데 현재 남강의 다이옥신 실태는 현저하게 작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실험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와 경남도에서는 더 이상 비싼 돈을 들여서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발표 내용을 유의주시, 감시하고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10년 동안 이에 대한 계획이 조사가 되고 또 대책이 수립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남강댐 구역 내 상류지역 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심현보 의원께서 2002년 9월 17일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류지역 지장목 제거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3년, 2004년 지속적으로 지장목을 제거하고 있고 또 2005년도에도 50,000㎡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또 부유물질 차단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진주시가 협조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제거작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유계현 의원이 2003년 12월 19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문제, 축산폐수처리시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시설도 현재 부지확보 난으로 애로점에 봉착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부지가 확정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은 원래 계획연도에 다소 부진하지만 그래도 현재 버스가 10대, 청소차량이 1대, 11대가 운행되고 있고 주문 제작한 것이 신일 6대, 부산 13대해서 19대의 버스를 현재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버스회사와 협조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김구섭 의원께서 2004년 6월 29일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사나 주민의견 청취사례, 향후 멧돼지로 인한 피해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간 시에서는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내주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완벽한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가 일부 의회 의원님께서 진주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과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고심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진양호 수질 개선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도 남강댐 상류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오고가면서 보면 사실상 쓰레기가 퇴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강댐 상류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의 축사, 소나 돼지의 운동장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건립하면 소와 돼지가 비를 안 맞도록 지붕을 덮은 부분은 10%에 불과하고 운동장이 8, 90%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 운동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소 분뇨가 10cm, 20cm 깔려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섞여서 고랑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아주 쉬운 것부터 먼저 단속을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또 다음 개선책을 연구를 해가야 되지 우선 당면한 이것도 단속이 안되고 있으니까 많은 오염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남강댐 뿐 만 아니고 낙동강 수계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것이 있는데 시 관할 구역이라도 모범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처리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남강댐 상류에서 500m 이내에 축사를 지은 곳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건의를 해서 보상처리를 해서 옮기는 방법은 연구할 수 없습니까? 어느 정도 물이 2km나 3km정도 떨어져 있으면 내려오면서 걸려지는데 가까이에 있는 축사들은 비가 오면 가축의 분뇨가 바로 떠내려가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방지하기 어렵고 단속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심위원의 말씀을 명심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지상에서도 남강수질이 나쁘다, 원인은 상류지역에 축산 오. 폐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에 낙동강특별단속반이 내려와서 진주에 끝나고 산청, 함양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의해서 하니까

심현보위원

그리고 시에서 남강댐 상류지역에 오염쓰레기 투기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요원은 시의 직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직원들입니다. 공익요원들도 있고 청경도 있고

심현보위원

몇 명정도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공익요원 6명, 청경 6명해서 1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주지역만.

심현보위원

진주지역만 12명?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

위원이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근무시간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주. 야간하고 있고

심현보위원

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야간에도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조를 편성해서 교대근무를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24시간을?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심현보위원

주변에 초소를 지어놓고 합니까? 아니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부 초소를 보강을 시켰습니다. 지어놓고 합니다.

심현보위원

진주시 지역에는 초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여섯 군데 초소가 되어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여섯 군데에 12명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초소를 지어놓고........걸어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차를 이용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도보도 되고 차도 이용하고 합니다. 병행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지급을 해 줍니까? 자기들이 가져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내년에는 전용차량을 사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있고 지금은 자기 차나 또는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를 들어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투기하는 것을 적발했을 때 처벌은 어떤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처벌은 관계법에 의해서 불법낚시는 불법낚시에 대한 처벌, 오염투기는 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벌 등 관계법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진주시뿐 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에도 물 감시요원을 20명 정도 유급으로 배치시켜서 오염투기 행위나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진주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물인데 본 위원은 그 물을 먹기가 그래서 상수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진주시 원수가 제일 좋습니다.

심현보위원

오고가면서 보면 물이 썩어 있습니다. 그 물이 상수도 관을 타고 와서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중간에서 정수를 해서 오겠지만 그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구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쓰레기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쓰레기 수거는 남강댐관리단에서 하고 운반과 처리는 진주시에서 하고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 사항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밥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밥을 배식하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 사항을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과 진주시와 협의하여 수거하는 사람이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이 빠릅니다. 수거는 수거대로 하고 운반과 처리는 시에 맡기는 사항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능률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즉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조례가 있더라도 건설적인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은 자정력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런데 현재 남강댐 조성이후에 한번도 준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 밑에 숱한 뻘이 있을 것인데 사실상 위에 떠가는 부유물질은 걷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밑에 침하되어 있는 부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썩어 올라오는 것. 그것이 가장 첫째 목적인데 공중에서 보면 경호강 물은 붉고 덕천강 물은 푸릅니다. 푸른 물은 사천, 삼천, 고성, 충무로 갑니다. 우리는 폐수를 식수로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상류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자정능력을 댐은 이미 상실했지 않습니까? 생수라는 것은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살아있는 물이라서 생수인데 우리가 먹고 있는 상수도는 모든 약품을 투입해서 죽어버린 사수라고 합니다. 죽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바닥을 준설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호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설한 예는 없습니다. 진양호상수원을 보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전에 준설 이야기가 나와서 도에 수질과장과 저하고 대전에 한국수자원공사 본사까지 갔었습니다. 준설을 한번 하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진양호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밑에 퇴적층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해서 준설을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대답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리산 밑에서 좋은 물이 내려오는데 자기들은 진양호수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진양호 호수는 소양강 댐처럼 수심이 백 몇 십미터 되는 것도 아니고 진양호는 홍수 때에 홍수조절용 방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혼탁한 물이 오랫동안 진양호에 갖혀 있지는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퇴적층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양쪽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어쨌든 상수원이 있는 취수탑이 있는 호수에 대해서 퇴적층을 제거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퇴적할 때에 취수는 어떻게 하며,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진주시예산으로 해보아라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우스개 소리로. 하여튼 지금 진양호 수질상태를 말씀드리면 진양호는 아직까지는 상수원수로써는 우리나라에서 팔당호 다음에 가장 좋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수질의 기준은 정수과정을 거쳐서 나쁜 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 각종 중금속이나 혼탁한 오염물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양호는 아시다시피 산청, 함양 지리산 물이 내려오면서 공장 물이 섞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축산폐수와 오수인데 그것은 유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기물 기준으로 볼 때에 진양호는 현재 2급수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진양호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준설문제는 국가적인 대책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 진양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현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양호 위에 유입되는 그런 것이라도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하고 단속도 강화시켜서 관리하자, 그러면 당대까지는 진양호 수질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양호 원수 변화에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진주시가 원수를 공급받을 때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까? 원수를 공급받을 때, BOD가 어떻게 된다, 다이옥신이 어떻게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1급수이냐, 2급수이냐, 3급수이냐, 4급수이냐 그것만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수질이 나쁘면 나쁜만큼 약품이 많이 투입되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질에 약품이 많이 투입된다는 자체는 충과 균을 멸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물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에는 장내에 있는 유익 유산균도 다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배설을 잘하면 건강한 것인데 배설이 안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치도 없고 H2O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인다, 안에 무엇이 많이 들었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한국은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폐수로 식수를 만드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자정 능력을 잃은 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조례를 동료위원께서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2003년도에 피해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가 있고 특별히 지금 이 부분에 피해보상을 해 드렸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사항입니까? 우리시의 실정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것이 애매합니다. 피해보상 지역을 어떻게 한정할 것이냐, 피해농민은 자기가 애써 가꾼 복숭아 한 나무라도 부러지면 아깝고 전체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는 농정과와 협의해서 자료가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고구마 밭을 전체를 파헤쳤다거나 또 일부를 파헤쳤다든지 피해산출이 저도 애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 애매한 부분과 그 다음에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관계가, 결과적으로 예산관계가 대두되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위원님과 환경보호과, 농정기획과와 의논이 되어 관련 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논의를 해 보았거나 머리를 맞대 본 그런 적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이천섭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를 저는 한번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진주시에 안 맞는 것 같고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발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발의가 되면 농정부서 피해보상 부서와 우리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발의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듣는 바로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져도 다음 제2차정례회 때나 의원발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과장께서 자료에 해 놓으신 것을 보면 물론 조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맥은 같이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처리부분에 있어서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완료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아까도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방관 내지는 소극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근본적인 키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강원도 산중에 해당되는 조례이지 여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이 조례가 내일 모레 정례회시에 의원발의가 되어져서 나중에 우스갯거리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또 농작물을 직접 일구고 가꾸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져야 되지 완전 거리가 먼 조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와 닿는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추진하려고 하는 위원님하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의논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의원발의가 되어지고 제정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종규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의원발의 조례안이 우리한테 검토하도록 넘어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환경보호과에 자꾸 미루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환경보호과는 보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피해량을 예를 들어서 원주와 강원도 지방의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들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곳과 우리 지역을 대입을 시켰을 때 맞느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진주시에는 조수피해로 인한 피해보상은 극히 없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예를 들어서 조수피해로 인해서 면적을 얼마나 할 것이냐, 작물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원론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피해량이나 조사방법 등 그 다음에 보상관계 등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 의견을 넣도록 기획실에 의견을 내주어라고 해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피해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량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발의 의원님과 환경보호과, 농정담당부서가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만이 되겠다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방금 구자경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유해조수 관계에 2003년도에 피해현황이 87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피해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2004년도에 피해현황 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요.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일단 허가는 93건을 해 주었습니다.

정사홍위원

허가건수와 피해자료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정사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야생조수들이 번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보호를 하는 양보다는 오히려 안하고 잠재해 있는 숫자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87건이고 2004년도에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다면 이 조사가 언제쯤, 연말이 거의 가까워 가는데 언제쯤 조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량 조사라는 것은 일선 시. 군에, 물론 유해 조수피해 구제 요청을 한 건수보다는 많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고를 안 한 건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 많을 것이라고 보지만 다만 농민이 느꼈을 때 고구마 밭을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내어서 잡아달라, 이렇게 피해의식을 느낀 피해건수는 93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느껴서 신청한 건수이기 때문에. 피해현황이 안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옛날에는 농사를 짓다가 까치밥 정도로 넘어갈 사항도 어떤 유해조수의 활동목적으로 신청하는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1차적으로 읍. 면. 동 직원의 확인과 우리시의 확인을 거쳐서 유해조수 허가를 내 줍니다. 엄연히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는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는 이야기이고

정사홍위원

과장님, 우리 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려고 발의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농민이 바라는 그 액수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정사홍위원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피해대책을 야생조수가 물론 환경보호과와 연관이 되겠지만 피해조수를 잡는 대책, 그것이 우선 시급하지 않느냐, 수렵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시장이 내주고 총기관리는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서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총기 안전사고가 안 날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시장은 농민들의 바라는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내 주는데 실제로 산돼지가 새벽이나 밤에 활동을 하는데 경찰서는 총기사용 허가를 그렇게 내주지 않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유해조수 포획허가도 엄격히 하고 시간도 현실에 맞게 하자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효율적인 구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과장님, 일단 농민의 편에 서서 조례제정에도 도움을 주시고 수렵기간 관계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수렵기간을 연장해서 농작물 피해가 적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보위원

7페이지에 보면 남강댐 상류지역 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심현보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하는 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언을 했다시피 제거를 하는데 위에만 제거를 하느냐 밑에까지 제거를 해 달라 그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볼 때에는 우리가 바로 연락해서 좀더 철저히 제거를 하고 나무는 적정하게 처리를 하라고

심현보위원

건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방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시기를 갈수기에 맞추어서 하면 깨끗하게 나무를 베어 낼 수가 있을 것인데 현재 사업비를 보면 3억3,363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소요해서 189,966㎡입니다. 평수로 치면 60,000평 정도 됩니다. 60,000평 위에 3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배타고 다니면서 물이 차 있었는데 위에 나무 올라와 있는 그것만 몇 개 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60,000평 위에 나무가 숲속처럼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하나씩 서 있는 것입니다. 면적은 60,000평이지만 나무는 실제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3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제거를 했다는 사업이 자료에는 상류지역에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댐 상류 물이 최초로 흐르는 입구 닿는 부분에 가 보면 대나무 밭이 되어 있다가 물이 잠기니까 대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허연 대가 서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흉하고 거기에 모든 쓰레기가 집단적으로 걸려서 거기서 썩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장목을 제거해서 떠내려오는 것을 부유물질 차단망을 설치해서 걷어내자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과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71m 차단망을 2,000만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차단망이라는 것이 공 같은 것 달아놓고 줄쳐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것이 171m에 2,0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되어있고 2004년도에 52,000㎡에 7,8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다른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도 자기 나름대로 사무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매년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 수자원공사가 실질적으로 진양호 수질관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의문점이나 자료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따질 수도 있고 한번 더 권고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심현보위원

면적이 189,966㎡에 60,000평이라는 평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까지도

심현보위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자료는 자기들이 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심현보위원

아니, 시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은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디인지라고 까지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상을 해서 방문계획을 잡아주면 수자원공사에 가셔서 강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방문계획을 잡아서 점검을 해 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심현보위원

금후에

이인기위원장

심현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고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보위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오염처리도 안 되고 돈만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인데 돈만 투자되고 깨끗한 물은 먹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둘 바에야

이인기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윤형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수자원공사와 진주시가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업무협조가 잘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이번에 지장목 사업때문에 명석면에 갔는데 심현보 위원께서도 계시지만 명석면에 오미천이 있습니다. 명석면에서 가장 큰 천입니다. 폭이 40m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외율리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홍수날 때에 한계수치라 해서 밑에 부분을 보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보상을 준 곳부터는 하천폭이 5m 정도 됩니다. 진주시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는 오미천은 30m 가까이 되어서 내려오다가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처리를 한 그후부터는 폭이 5m정도 밖에 안됩니다. 문제점은 거기 있었는데 병목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퇴적토가 거기에 상당히 밀려서 명석면에서 포크레인을 18일 작업을 한 곳이에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병목현상이다, 그 밑에 하천을 넓히는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진주시는 진주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수자원공사에 해 달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 보상처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명석면민만 홍수 피해를 보는데 업무협조가 그 정도로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관여하는 업무협조는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명석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진양호 수질관리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에 협조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윤형석위원

명석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서 이것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는 1차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해 줄 것이 없다, 진주시에서는 수자원공사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왜 거기에 진주시 예산을 사용하느냐 이런 논리를 펴면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고

윤형석위원

명석면민만 홍수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점은 하나하나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그 정도로 수자원공사와 진주시가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제거나 지장목 제거도 솔직한 이야기로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가는데 위원 여러분, 점심을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 라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17일 김임섭 의원께서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동매립장의 매립쓰레기 이전은 거의 종료상태입니다. 거의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 동안 이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와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토양검사도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토양검사도 이상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추가해서 더 토양검사를 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지하층에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평탄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 4m 내지 5m까지 굴착해서 저희가 지하 4m, 5m부분에 대한 토양검사까지도 다 했습니다.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9일 위원장께서 질문해주신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매립쓰레기양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절감의 측면에서 배출시간을 어떻게 정착을 시켜가며 분리수거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의 장. 단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의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것은 첫째는 시민의식의 제고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입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선별시설 확대 및 재활용율 확대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민계도를 위해서 여러 차례의 홍보물 제작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배출시간의 정착을 위해서 계기성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시간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업무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음식물 분리 수거와 관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설계가 확정 완료되어서 늦어도 11월말 내지는 12월초에 시설이 착공이 되면 내년 6월경에는 준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활용 기반시설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분리처리 됨으로 해서 앞으로 재활용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반쓰레기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금년 11월 하순에 역시 착공되어져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신식 시설로 완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재활용율도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수거나 분리처리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중에서 지난번에 전자제품이나 가구나 헌옷을 무료 수거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청소과장 강병환 아닙니다.
무료수거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예, 그런 류의 폐기물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시 조례에 의해서 적정량의 처리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유료수거를 합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유료수거를 하면 수거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공설운동장 옆에 일단 집하를 해서 1차 처리를 합니다. 가전품이라고 하면 그 속에 플라스틱 제품이나 철제품, 유리제품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분류되어진

심현보위원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농촌지역에 가면 전자제품인 텔레비전, 냉장고와 농, 헌옷, 이불 등이 길가 으슥한 곳에 가면 겨울이 되면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여름에는 풀이 자라서 안 보입니다만 겨울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곳곳에 가 보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워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심현보위원

아니, 시민들이 쓰레기를 그런 곳에 갖다버리지 않게끔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대처를 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시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골에 산록변이나 경작지 주변, 하천변 등에 늘려있는 것들을 행정 채널을 통해서 읍. 면. 동장들이 적절하게 수거 계획을 세우고 처리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가 지원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현보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민들이 이런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길에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장을 통해서 수거를 하려고 하면 경비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부담되죠?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가져다 버린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해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료수거를 하는 것이 돈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고 가져오너라,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산이나 들에 버린 쓰레기들을 인력으로 차를 가지고 수거해 오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5,000원에서 아주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심현보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은 고사하고 갖다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산에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각 읍. 면.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홍보를 해서 대형 쓰레기 버리는 곳, 창고를 짓든지 장소를 마련해서 홍보를 해서 그곳에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집에서 못쓰고 걸리니까 갖다버릴 곳은 없고 싣고 가다가 길가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근본적으로 시민의식과 같이 연결이 되어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방법을 검토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시작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사일정 변경이 있어서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 소관으로 업무를 바꾸어서 오늘 보건소 업무를 보고받게 되었습니다만 더 이상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관계로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17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