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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21회 제4행정위원회2008-03-05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집행현황결과 자료를 보게 되면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에 보조금 지원이 1,775만원으로 많이 지원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더불어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는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했는데 민간방범기동순찰대는 각 동별로 조직이 없는 곳이 많이 있고 자율방범연합대는 각 동별로 거의 조직이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연합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지원은 경찰서에 줍니까, 자율방범연합대에 직접 나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경찰서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연합회 회장 앞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경찰서 지구대가 몇 개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17개동에 지구대가 거의 있고 민간방범순찰대는 5,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한 동에 지원이 얼마씩 나가는 것인지, 자료에는 토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경찰서 자율방범대는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개동당 약 100만원으로 계속 지원을 해 왔었는데 경찰서 직속이 아니니까 줄여야 되겠다 해서 한 번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 간담회 시에 사실상 경찰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줄이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더 늘려주지는 않았고 그 상태로 지급하고 있고, 민간기동순찰대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했듯이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은 조직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해서 현재 6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 이 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옷이나 사주고,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도 현재 6군데라면 100만원씩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개인 호주머니에 넣고 주먹구구식이라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파악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어디에 사용했던 내역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궁금합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체를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이 어렵고, 이 2개 단체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조금도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분석을 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순찰대에서 어디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로 다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해 주면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순찰기동대 외에도 구청에서 철저하게 자료 등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카드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전부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기동대 같은 경우 600만원이면 6군데에 100만원씩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각 지구대별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에서 물건으로 일괄적으로 사서 나눠주는.

김지환위원

민간순찰대는 몇 개 없습니다. 6개밖에 안 되는데 현재 600만원 지원해 준다면 한 동에 100만원씩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썼는지 자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자료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언제나 자료 지적을 하고 싶고, 아침에도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북녹색은 거론을 안 할 것이고 새마을운동 소계에 3,600으로 되어 있는데 3만 6,000원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단위가 천원이고 3,6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단위표시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에서 2007년.

박영복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빠졌는데 비고란에 보면.

박영복위원

비고란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크도 했는데, 소계는 소계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단위가 빠졌습니다.

박영복위원

언제나 자료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했는데 성의 부족인지, 모르고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자료 준비에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원금 원칙이 인원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명의로 나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주로 각 단체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사업비로 나간 것은 알고 있는데 회원 수에 준해서 100만원이 나가고 1,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인원수하고는 상관없이 사업 양에 따라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체크를 해 보니까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변단체가 많이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관변단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관변단체하고 일반단체하고 구분을 두어서 보조금이 나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민족통일협의회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보조금이 550만원,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수유2동사무소를 사용하는데 유독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만 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법규정이 있는 데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는 그런 규정이 없고 일반 사회단체로 분류되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일반 사회단체라 하면 동청사 자리에 넣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분해서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를 3층인가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넣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입주 당시의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했고 그때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을 하시면서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만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를 수유2동 청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놔두려면 다른 단체와 같이 사용료를 면해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현재 건물에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교육장하고 사무실 두 곳으로, 단체는 5개인데 농아인협회에서 교육장하고 사무실 두 곳을 쓰기 때문에 사무실은 6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사용료를 받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곳은 관련법에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는 안 받고 3개는 받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농아인협회 사무실하고 교육장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은 연 72만원 정도 되고 농아인협회는 교육장은 연 83만원 정도, 사무실은 연 49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농아인협회는 들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3개 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구청에서 행복만들기 차원에서 사용료를 안 받을 수는 없을까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관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무상으로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 과정을 이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봉사단체인데, 그렇다고 개인 사조직도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이라고 해서 그냥 사용하고 농아인협회라고 해서 사용료를 49만원 내고, 물론 구청 입장에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을 나무라겠습니까. 민주주의이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같은 봉사단체에서 어느 단체는 보조금도 많이 받고 사용료도 안 내고 또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서 사용료도 내고, 반면에 봉사는 단체가 많은 곳이 많이 하겠지요. 봉사는 거의 같이 하는 형편인데 어느 곳은 사용료를 낸다는 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조사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강북구 삼각산 태권도시범단이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 지원금이 5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삼각산 태권도시범단은 주로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강북구를 홍보하고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도 나가고 또 타 단체에 시범도 보이는 행사도 하고 그런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시범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는 이유는 삼각산이라는 명칭 때문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명 때문이 아니고 저희 구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삼각산 태권도시범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강북구 홍보차원에서 태권도시범을 보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별도로 태권도도장 명칭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각 도장의 회원들을 차출해서 시범단을 따로 구성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영수증을 보자 이런 감사도 아니고 계획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인데 서류를 잠깐 보니까 2006년에서 2007년은 4개 단체가 늘어났고 2007년에서 2008년은 벌써 7개 단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는 2개 단체만 늘어났습니다. 단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돈은 적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계속 상향되어야 하는데 올해 5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7개의 단체가 추가로 신청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4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4개 단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해서 자격유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2006년에서 2007년에 4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4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특수임무수행자회 강북구지회, 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를 지지하는 모임, 환경통신회 강북지회, 베트남참전전우회 강북지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솔밭이 재작년에 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강북구솔밭공원 사랑모임회해서 5군데입니다.

김용욱위원

말씀하신 것은 5군데가 되고 자료의 연도별 현황에는 43개 단체에서 47개 단체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나 강북구를 위해서 일을 해 보겠다고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서 신청이 오면 어떠한 특별한 기준점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단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보통 단체가 처음 출발할 때는 2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출발하는데 나중에 가면 지원액도 또 지원방법도, 내용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단체가 구성되었는지, 이번에도 심의를 해서 탈락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채택되는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심사할 때는 그 단체가 설립이 된지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된 단체는 일단 제외되고, 사업을 평가해서 공익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또 사업 자체가 구정하고 연관이 되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이냐 이런 것도 심사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우리도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입니다만 2006년에서 2007년에는 1,730만원이 증액됐고 2007년에서 2008년 예산은 3,47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은 어떤 단체가 신생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보조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리신 것인지, 계획성 있게 5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된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매년 단체는 자꾸 늘어나는 현황이고 사업도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양이나 단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000~3,000만원씩 올렸습니다. 인근 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분석해 보면 평균 5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인근 구도 6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올해 5억원을 잡았습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와 사업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단체에 어느 단체에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요? 다른 단체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좋은 사업이라면 증액도 가능합니다.

김용욱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하시는 회장님이나 회원들은 모두 타당성 있고 잘 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액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증액은 힘들고 신생단체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씩 증액해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신생되면 100개 단체, 150개 단체가 될 텐데 그 단체관리도 공무원들이 하기에 엄청난 시간적인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몇 개 단체는 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점을 두고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시대적으로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자꾸 생깁니다. 또 아시겠지만 언론기관도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지역 언론사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자꾸 단체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심도있게 연구하실 것으로 믿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저번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남달리 일을 잘하고 있고 인정을 받은 단체라고 생각되었기에 구청에서 기름 값을 지원하기로 하고 자동차 구입을 한 적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지난해에 자동차하고 사무실 임대를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무실 임대는 했고 자동차 구입도 했는데 활동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단체에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파악이 안 됐으면 조치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동차 운행은 도시락 배달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기사는 자체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기사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기름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로 결재가 올라오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 자원봉사회비를 종합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자동차만 사 주고 사비로 기름을 구입하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동차 자체 관리를 강북적십자 쪽으로 이관을 시켰고 그리고 운행비는 스스로 알아서 쓰기로 협약 하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이관시킨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 기름 모든 제반운영 경비를 적십자에서 다 쓰게끔, 아예 적십자로 등기가 넘어갔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등기가 넘어갔으면 강북구는 운영을 하니 안 하니 얘기할 수 없는 것이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기름 값이 없어서 그런지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해 본 결과를 보면 잘 운영되고 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초창기에 확인 했고 가끔 확인하기는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운전이야 봉사로 하지만 기름 값은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인데, 사업비 1,000만원가지고 다른 데 쓸데도 많을 텐데, 구청에서는 기름 값은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자치행정과장니께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체도 적십자로 전부 이관됐기 때문에 보험도 적십자에서 가입해야 되고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적십자는 자동차 하나 받아서 봉사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겠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조직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도 하지만 일부 회비도 내고 적십자 강북지사 쪽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이 강북구민으로 구성된 50인 이상인 단체를 지원하는데,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조례에 1년 이상의 50인 이상으로 해서 사설단체가 구성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그런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을 저희에게 주시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지원 기준이나 그런 것을 사본으로 해서 이번 회기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지원하는 근거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조직사업 지원비로 되어 있고, 부녀회도 조직사업 지원비로 되어 있고, 새마을문고는 운영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도 사업지원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사업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은 일선 동사무소에 운영비로 해서 매월 5만원 내지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급 세목을 보면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어요. 돈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명목이 틀려요. 5개 단체, 새마을 3개 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5개 단체는 동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보고도 전에 받았고, 그런데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되어 있어요.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되면 사실 돈 쓰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기 쉽게 하나 설명드리면 솔밭공원 사랑모임인가 해서 500만원이 작년에 신규로 지급되었는데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수한 공원보존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로 썼다는 것이에요. 사업비는 사업을 하는데 써야 하고, 운영비는 운영을 하는데 써야 하는데 세목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나왔어도 운영비로 쓰고, 운영비로 받았어도 사업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운영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만다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밭사랑모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만원을 받을 때도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체가 처음 구성되어서 맨 처음 받는 지원금에 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단체와 비교하면. 그런데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운영비로 쓴다, 밥값으로 쓴다, 사무실 임대료를 준다 이렇게 말썽이 되어서 상당히 내부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하고,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런 솔밭사랑모임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지원 안 되고 사업비만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바로 오늘 중으로 운영비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일반 단체는 사업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개 단체도 동 지원 운영비로 나가는 데가 있고, 사업비로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2,040만원이 동 위원회 사업비 지원.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동에 월 1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은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 단체에서 무슨 사업할 때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단체 운영비거든요. 이것이 단체 운영으로 주어야 할 돈이라고 하면 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로 하지 말고,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운영비로 주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면 또 말썽이 생깁니다. 솔밭모임 같이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동 위원회 또는 동 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다면 사업비로 주지 말고 운영비 명목으로 주어야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냐 사업비냐 그것을 사업명을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금년도부터는 어휘 자체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원래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것을 빼고 운영비로 주면 그분들이 쓰기에 상당히 편리하다고요. 사업비 받아서 운영하는 데 썼다면 문제가 되니까 단체 지원하실 적에 잘 설명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솔밭모임 같은 경우는 순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뭔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위원이나 담당하시는 분이나 볼 적마다 골치 아픈 면도 많이 있는데, 원래 사회단체에서 봉사한다면 순수한 NGO는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 관변단체 소리를 지금은 안 한다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으면 실제로 관변단체에 속해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자연보호 강북구협의회, 자연보호 글짓기, 그림 그리기, 자연생태계 산짐승 먹이주기 이것은 나름대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꽃 진달래 심기 300만원인데 진달래꽃은 어디에 어떻게 심었어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길에 보면 번3동과 번2동 연결해 주는 생태다리가 있습니다. 생태다리에 번2동쪽에 다리 바로 옆에 보면 평지인데 나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도 같이 가서 심었지만 거기에 진달래를 몇 백주를 심었습니다.

우종오위원

사다가 심은 것이에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무에 비료도 주고 계속 자연보호 회원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사랑의 도시락배달, 독거노인 어버이 결연맺기 같은 것에 250만원씩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의 진달래꽃 심기 300만원과 사랑의 도시락배달 250만원은 뭔가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동네에서 도시락배달 적십자봉사단을 볼 적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하는데 이것은 250만원이고, 제가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그 잣대가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꽃 나무 심기 300만원하고는 어딘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사랑의 도시락 재료비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이나 다른 돈으로 쓰고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부수적인 사업들 그런 데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 곳에 쓰는 것은 아는데 그쪽의 300만원보다는 사랑의 도시락 250만원에 더 많은 힘이 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1년 내내 하는데, 아주머니들 오다가다 보고 동사무소 가면 노란조끼 입고 도시락 배달하는 아주머니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데 250만원 그 돈 안 줘도 할 사람들입니다. 사회보조금을 바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순수 봉사하는 것인데 그 분들은 봉사정신으로 하지만 구나 의회에서는 생각해서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그곳을 더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십자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임대해 주셨고 자동차도 위원님들이 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런 지원을 했었습니다.

우종오위원

강북구바른선거시민모임, 열린사회북부시민회를 비교해 봤는데 똑같이 메니퍼스토 및 투표참여운동 400만원, 메니페스토워크숍 40만원이 있는데, 물론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공보과로 다르기는 한데 봉사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깊이 파고들면 약간씩 다르겠지만 설명서만으로는 같은 메니페스토인데.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바른선거시민모임은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되는 단체이고 열린사회북부시민회는 순수한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원이나 단체의 성격이 다르고 메니페스토사업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 강북구지회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및 청소년 선도인데 특수임무수행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저도 잘 모르는데 파악을 해서 이번 회기 안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32번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 밑에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는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통합시키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통합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오히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데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고 사업도 똑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통합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회비 내고도 하는 것인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점차적으로 자꾸 의식개조를 하고 회계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회계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쓰라고 개선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합칠 것은 합쳐서 예산을 신중하게 쓰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45번 해병대 서울전우회 강북지회에서 노점상 단속 및 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상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이 노점상 단속을 나가면 계속 싸움만 되고 구청에 몰려오기 때문에 해병대 단체나 이런 몇 개 단체에 민간인 입장에서 계도하는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몇 군데 단체에 사업을 지정해 줬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뭐냐하면 군인시절에 북쪽에 가서 활동하신 분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파요원들의 모임입니다.

우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결과를 보고 내역을 보면 사실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행정지원과부터 재난안전관리과까지 8개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중복되는 단체를 걸러내는 역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8개과를 나눠서 각각 관리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어떤 방법으로든지 로비를 하고 1년에 7개씩, 5개씩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재검토도 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에는 각종 위원회를 거의 폐지해서 2/3 가량 줄이는데 우리 구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8개과에 산재되어 있는 50몇 개 단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창구를 단일화 시킬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엄격심사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전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에서 무작위로 나가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정리하자고 하는 것은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고 지급 근거를 없앤 다음에 다시 새롭게 제대로 된 몇 군데부터 주면 어떨까요? 올해 예산책정 안 하고 조례 폐지시키고 적십자 같이 제대로 하는 곳만 지원하면 어떨지, 그리고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도 없고 우리를 부른 적도 없고, 물론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열린사회북부시민회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이 많고 의정비 관련해서도 가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먹거리라든지 주부와 관련된 곳도 관심은 많은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이라는 돈을 1년으로 나눠보면 한 달에 4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 받아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들 회비 걷어서 순수하게 일하다 보면 우리가 표창을 줄 수도 있고 사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전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다 끝나가는 시기인데, 여성위원회 두 번 가 봤는데 반영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전부 위원들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7만원씩 지급되는 것 전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새 정부 방침에 발맞춰서 조례를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없애자고 하셨는데, 조례를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만약에 조례를 없애고 단체보조금 지원을 안 했다고 한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구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바른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의 단체를 없애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너무 조항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어느 한 곳만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안 준다는데 왜 안 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왜냐하면 다른 구는 다 주는데 왜 우리 구만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선거 결부시켜서 계속 따지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부분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모여서 저녁이나 먹고 식사하는 것으로 지급되고 실제 사업비로 쓰지 않는 단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계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바른 쪽으로 이끌어서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개의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비로 쓰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로 올해 신용카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했을 경우 영수증에 식당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지급되어서는 안될 업체명이 나오면 그것을 이유로 다음에는 지급액을 감해버리는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기존의 단체를 없앤다든지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실질적으로 방과후교실에서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없애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정비는 슬금슬금 올리면서 24개구 다 주는 것을 우리는 왜 안 주느냐고 당장 반발이 일겠지만 그런 것 잘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다 없애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돌봐야 할 정말 순수한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 줄일 수는 없게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폐기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아까 지원대상에 강북구민으로 구성된 50인 이상, 1년 이상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시행령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 본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조례하고 지방자치법 지침하고 이것아 전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 관계규정을 사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아까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지침이 있다, 없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시고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방법은 국장님이나 위원장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저도 1년 전부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회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해 본 것이 조례가 없으면 제정, 있으면 개정을 하되 한 사람이 1개 단체 또는 2개 단체에 중복가입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서 제정이나 개정을 하면 단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도 없고 명단만 있는 단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없애버리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 같고 나름대로 1개 단체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 놓으면 최소한 단체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따라 당연히 줘야 할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저희 자료요구가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도 했지만 정산내역도 없고 활동내역을 점검한 흔적도 없고 당연히 조례나 관련근거를 주셔야 되는 것인데 안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1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