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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134회 제1본회의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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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3월 11일 허홍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제1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9년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현황입니다. 정윤호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태철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현황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밀양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발의 조례안과 함께 상임 위원회에서 각각 상정 처리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34회 임시회 회기를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4회 밀양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허홍 의원, 황인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홍 의원, 황인구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밀양시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필호 의원, 송창우 회계사, 손장모 세무사, 하성희 세무사, 이수길 씨 이상 다섯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회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박필호 의원, 위원에 송창우 회계사, 손장모 세무사, 하성희 세무사, 이수길 씨 이상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