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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21회 제2본회의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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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2007회계연도 강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정상채의원님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경흥식씨,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정경영 공인회계사, 서행남 세무사, 이석민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선 동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동 주민센터 통합을 통하여 여유인력을 복지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하고 미아제1동과 미아제2동을 삼양동으로 하며, 미아제3동을 미아동으로 하고, 미아제4동과 미아제9동을 오패산동으로 하며, 미아제5동과 미아제8동을 송천동으로 하고, 미아제6·7동을 삼각산동으로 하며, 수유제4동을 우이동으로 하고, 수유제5동과 수유제6동을 인수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동사무소 통·폐합이 강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묻는 질의에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행자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25개 구가 다 같이 적용받고 인구 2만 미만 동을 대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동"의 명칭란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4·9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70-67"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30-1"로 수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개선 공사 이후 동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또는 신설하고, 무분별한 시설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시설의 경영합리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갑자기 사용료를 100%에서 150%나 인상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질의에 2001년도에 사용료를 책정한 이후 요금 인상이 없어 현실에 맞게 인상된 것으로 큰 무리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조직을 확충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부서간 통합으로 사무를 조정하는 등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정책과를 신설하며,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주민봉사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하며,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과와 건축과를 각각 도시뉴타운과 디자인건축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며, 토목치수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를 조정하여 도로과와 치수방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인상이 아니냐는 의견을 묻는 질의에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것이므로 무리한 인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영심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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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72번,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4동 8-373번지 일대인 본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강북구 15번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다수이고 건축물 및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또한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변경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4만 2,144㎡와 12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476㎡ 등 총면적 5만 1,265㎡를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은 82.43%가 택지이며 나머지 17.57%는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 도로의 신설,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을 조성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며, 건축시설계획은 17개동 80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본 구역의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2008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인근주민들이 신설되는 도로를 이용하여 오동근린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설도로에 폭 2m의 보도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월계로변 옹벽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인도는 드림랜드 정문쪽에 맞추어 단차 하향 조정하고 옹벽은 정원벽(산벽) 형태로 하여 성북구 지역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부채납되는 부지에 대한 질의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공원과 도로부지가 기부채납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법적기준에 부족한 시설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충족되도록 하였으며,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보육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게 된다면 어린이 안전 및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건축법상으로는 지하층이지만 2개면 정도가 지상에 노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지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72번,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16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사일정 제7항에 부의장(박영복) 불신임의 건 철회 동의의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30일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중 보류동의가 채택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의장(박영복) 불신임의 건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3월 5일 안건을 발의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철회에 동의하여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철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안건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99번, 부의장(박영복) 불신임의 건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구청 산하 공단 이사장의 비리에 대하여 의원님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구민들께서 걱정과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사건의 경과와 조치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먼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개인 비리로 인해서 무리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에서 혐의에 대하여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단 이사장의 경우 공단 정관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바로 오늘 해임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공단이 우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