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90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4-11-17

강석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에 대해 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70회 1차 정례회에서 심현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운영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시금고의 자금을 진주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진주시 회원농협에 분산예금토록 해야 된다는 요지였습니다. 답변요지는 금고지정과 예금관리는 지정된 금고에 유휴자금을 예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단위농협은 은행 법규정에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고로 지정할 수 없고, 금고지정되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단위농협 등에는 시금고 유휴자금을 예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답변요지였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은 답변요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85회 1차 정례회에서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2004년 2월말 현재 15%인 243억이 체납되었으며, 고질체납자 등에 대한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조치실적과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의 도미노현상 방지대책과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은 체납세징수종합대책을 금년 8월 3일에 재수립을 했고 소액체납자 3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부동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작업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507명의 부동산 압류와 643대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고, 태영실업 주식회사 전길동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를 연 2회 이상 발송하여 경각심 고취와 납세유도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 2만8,900여명에게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체납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계속 영치를 하고 고질체납자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미소유 사실 조사도 계속 실시를 해서 비과세조치를 하도록 하고 징수불가능한 고액체납자 위주 생활실태, 재산사항을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시금고 자금을 진주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나누어서 혜택 없느냐, 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도 제2금융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농협중앙회는 맞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중앙회만 맞고, 지금 단위농협으로 사용 안 하고 지역농협이라고 그랬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역농협은
정대

김정대위원

단위농협이 지역농협으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알기 좋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은행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시금고를, 당초 시금고 계약을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회계별로 구분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
정대

김정대위원

제2금융이라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계약한 은행에 예금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한 은행 외에는 유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2금융기관이라 해도 농협중앙회는 예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되 지역농협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김구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4년 2월말 현재 부과액의 15%인 243억원이 체납되었는데 지금 실적이 개선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은 계속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부과된 사항에 납기가 되면 누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11월 11일 현재 미수액은 268억3,400만원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액수가 불어났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징수사항이 지금 100% 안 잡힌 상태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금고에 들어와 가지고 타기관에 받아서 오는 기간이 20일 걸립니다. 그 이후에 되면 조금 이것보다 적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구섭위원

그 이후는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1월 20일쯤 되면 또 미수액이 틀려집니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100억 가까이 부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납기일은 지났지만 징수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11월 20일 이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좀 미수액이

김구섭위원

작아질 수 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작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구섭위원

태영실업 전길동이 지금 얼마 받을 것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태영실업에서 당초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20여억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누적되어 가지고 36억원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과점주주인 전길동에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가지고 전길동에게 36억이 전체적으로 체납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마레제 백화점이 준공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금년도 세금 20여억원은 현재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태영실업과 관련한 36억원은, 그 중에서 전길동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태영실업과 마레제를 연계를, 저희들이 해서 마레제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또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32여억원 됩니다, 그 사항을. 그 사항이 현재, 저희들이 지정했는데 마레제 측에서 2차 납세의무자는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현재 심사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결정나면 결정나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 5억여원되는 것은 전길동의 순수한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마레제 백화점 앞으로 22억인가 되는 그것은 돈을 받았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마레제 백화점이 개원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20여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태영실업과 관련해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아직 까지, 현재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마레제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안 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없어요? 전길동한테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전길동이 재산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마레제 전길동한테는 무슨 돈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명목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전길동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옛날 태영실업 주식회사가 금성, 옛날 초등학교 부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취득세 납부 다 하고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백화점을 착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취득세를 당시에 20여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누적이 되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태영실업이 부도가 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태영실업의 주주 가운데 전길동이 87%를 소유하기 때문에 전길동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진주시에서 지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길동에게 제2차 납세를 지워놓았는데 전길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합천에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 받고 체납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되어오다가 이 태영실업이 다시 마레제로 되어 가지고 백화점을 개원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하고 같은 연장선상으로 보고 다시 마레제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마레제는 태영실업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2차 납세자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판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실상은 태영실업하고 마레제 백화점 하고는 동일 그것이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동일이라고 판단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지금 2차 납세를 지운 것이지 동일하다, 안 하다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 확률이 많다는 이런 뜻이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차 심사 도에 한 것은 각하되었고 2차 이제 심사청구하고, 심사청구에 불허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니까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나야 됩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이 만일 못 받게 되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못 받게 되면 결손처리합니다.

김구섭위원

결손처리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금고 운영조례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제2금융권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단위농협에는 시금고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기금이 있지 요, 기금?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기금이 각 국별로 분산되어 가지고 기금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단위농협에 예치할 수 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강석중위원

금고로서 활용하는 제2금융권하고,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위농협에서는 기금은 장기예금에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진주시에서 진주시의 모든 회계에 따른 예산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을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몇 개 회계는 농협중앙회하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회계 관련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하고, 그 다음에 3개 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 기금도 금고 계약된 그 은행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석중위원

금고계약에 관련된 사항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금고로서 운영하는 제2금융권으로서 활용되어야 되고 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 단위농협에도 정기예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에 관련된 법은 진주시재무회계규칙과 시금고운영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 금고의 운영방법을 이 규칙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금고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를.

강석중위원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은행이 전체 통합되니까 어떤 사항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은행에 관련된 주택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고, 전체 재단별로 기금운영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단위농협에, 지역에 농협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금고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진주시재무회계규칙과 시금고운영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해 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자치법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은 준칙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강석중위원

준칙 자체가 위에서 시달된 사항이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같은데, 그것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지방재정법에 벗어나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법에서 벗어나서는 만들 수 없고 일단, 그러니까 개정계획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없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진주시재무회계규칙하고 시금고운영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사본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재무회계규칙안 그것은 있고 조례는 없거든요.

강석중위원

시금고조례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시금고에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시금고운영조례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금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진주는

강석중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진주시재무회계규칙에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강석중위원

조례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례제정도 지금은

강석중위원

제정할 계획도 없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시재무회계규칙에만 관련해서 충분하게 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재정법하고 재무회계규칙하고.

강석중위원

시금고운영조례에 관련된 제정은 지금 필요 없다 이 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조례가

강석중위원

규칙이 조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

강석중위원

위에 상위법 자체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일단 진주시재무회계규칙에 관련된 규칙안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체납세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한 방법, 어떤 식으로 수립을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체납세, 대책종합계획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강제징수거든요. 부동산압류를 하고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체납을 강하게 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다음에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위탁징수도 하고 또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또 다시 보내 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무재산은 계속 파악해 가지고 징수가 불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감행하고

강석중위원

체납징수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해서 방법에 관련된 것이 계속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하는 그대로의 방법이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 방법이, 새롭게 8월 3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놓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묻는데, 동일한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2004년 8월 3일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지했다, 이 정도 사항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보니까 종합대책수립했다니까 상당히 큰 수립이 되어서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금후계획에 보면 사실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공무원들이 새벽에 참 고생이 많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직접 본 위원이 목격을 했고 새벽에 나와 가지고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체크하는 기계가 있더라고, 누르니까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실 요즘 어수선한 사항이지만 파업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체계는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잘 하는 사람들은 보상해 주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포상금 제도 말고, 새벽에 실제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지금 특별하게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근무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인사라면 인사, 혜택이 있어야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면 부서 실정에 맞게끔 11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발령 받은 그것으로 공무원의 의무를 다 하고 그런 것이지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일 잘 하니까 점수 좀 후하게 주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강석중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사실상 새벽에, 밤까지 연장 근무하는데 수당이 여기에도, 아침도 수당은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시간 외 근무수당은 주고

강석중위원

수당은 주지만 그래도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는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참모회의에 인사에 관련된 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고질체납차량 책임보험가입 여부에 관련된 사항이, 책임보험에 관련된 것은 당사자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여기에서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이라는 것은 보험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자동차 소지자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자동차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공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가 사실상 없지만 대장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 내야 됩니다. 찾아내 가지고 차도 없는데 계속 부과를 해 봐야 누적만 되니까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공부상으로 살아 있지만 저희들은 비과세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정과에서 징수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살림을 살 수 있는 사항이고, 세정과에서는 세입과 관련해 가지고 고생하는 분, 새벽에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 라면 뭐 하지만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집중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이나 모든 것이 보면 중앙에 집중적으로 살기가 좋아서 인구가 몰려가고 있는데, 하필 중앙은행, 농협도 중앙, 지방은행을 거래 좀 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게 어떻습니까? 진주시 자립도도 낮은데 경남은행 같은 데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경남은행도 들어 있습니다. 계약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되어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철위원

우리 경남은행 거래하면 1년에 중앙은행보다, 거래하면 이자수입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별 차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별 차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철위원

저번에 내 놓은데 보니까 경남은행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던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생긴다면 이자를 발생시켜 오는 것이 이차적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은 자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또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그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그런 은행하고 계약을 해야 저희들이 잘 돌아갈 수 있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은행에는 아무리 지역 은행이지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우리 나라 기형현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중앙집중, 권한도 다 가지고 있고 재정권도 다 가지고 있고 전체 다 거기에서 거래를 하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야한다고 하고 벌어먹기 위해서도 서울로 가야된다고 하고, 우리가 지방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주시가 지방은행도 거래를 해 줘야 돼, 50%를 해 주던가 30%까지는 해 줄 수는 있는 거라. 다는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하더라도 꼭 중앙은행만 많이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도 살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 말에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연간 시금고를 통해서 운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예산 그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연 4,000억 왔다 갔다 하겠네요, 관리하는 것이.

유계현위원

아까 운영되는 것이, 우리 진주시 무슨 규칙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랬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재정법과 진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금고를 계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금고를 계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계약이 되면, 그러면 진주시에서 자금을 어떤 은행에 준다 하는 것은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세정부서라든지 여기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가 농협하고 되어 있으면 일반회계 자금은 농협하고 우리가 금고 계약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휴자금은 농협에다가 예금하지, 그것을 빼서 다른 데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물론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안 될 것이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이자 높은 은행에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그것이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말씀 중에 규칙은 있는데 조례 같은 것은 지금 당장 볼 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에 금고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조례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을 크게 벗어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조례를 저희들이 다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유계현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체납세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미수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가 있습니다. 주로 현재 체납된 것이 도세가 95억원 정도, 95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세가 173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이 주민세가 많이 됩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차량에 대해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되어 있는 것이 현년도가 9억2,000만원입니다. 과년도가 128억이 있는데 주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크게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답변에서도 앞으로도 하여튼 체납차량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시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주차과태료 같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은 지방세만 관리합니다. 지방세만 관리하고 그 외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해당 과.소에서 다

유계현위원

그것은 따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과 관련한 체납이고, 지방세와 관련한 체납은 방금 제가 말한 도세하고 시세.

유계현위원

혹시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정과하고 다른 그 부서하고 서로 연계를 어떻게 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종전에는 자동차 이전.말소등록할 때 그 민원을 돈을 다 납부를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또 자동차관리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소도 사실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계속.

유계현위원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연계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주차과태료라든지 그런 체납료도 상당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몇 십억 이상은 최소한 안 되겠느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백억 이상 됩니다. 많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차량에 관한 부분은 세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연계를 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고액, 제일 밑에 보면 징수불가능한 고액체납자 위주 생활실태 조사 후 무재산은 결손처리한다고 금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무재산이라고 무조건 결손처리 해 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손처분은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해 놓고 뒤에 별도로 사후 관리합니다. 관리해 가지고 재산상황을 계속 추적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그 순간부터 다시 또 징수세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손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계현위원

결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있거나 하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관리 추적

유계현위원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관리라는 것은 은행에 조회하고 재산, 등기부상 조회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현재, 기존에 금액이 재산이 있는 사람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못 걷어들이고 있는데, 이미 결손 처분한 부분에까지 또 다시 추적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도 예를 들어서, 현재도 재산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길동씨도 재산이 있습니다. 합천에 가면 산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공매처분 해 가지고 처분해 봐야 진주시에 돌아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선순위가 있어서 그것을 다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비만 낭비하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해 놓고는 다시 또 재산이 더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일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사후에 징수를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어쨌든 체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시민 당사자들이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관심 갖고 앞으로 계속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64조 제72조 진주시재무회계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고, 재정법이 정해져 있고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은 시장님이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강홍구위원

그것은 압니다. 이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규칙은 시장님이 정합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은 조례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견해입니까? 누구의 견해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금고지정과 관련한 조례를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조례가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을 벗어나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도 결국 현재의 상황에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현재의 법도 있는데 다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할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강홍구위원

과장님, 지금 법이 다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과장님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듭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례라는 것은 시가, 조례가 상위법을 벗어나서 만들 수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있는 위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역농협을, 조례로써 만들어 가지고 지역농협에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조례는 필요성이 없는 그 말씀은 지방재정법이 거의 거기에서 이루어져도 충분하고, 또 시장님이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고 그러셨고, 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별도 할 사항이 아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똑같을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놔 놓으면 전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된다 아닙니까? 만들 의향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의회에서 만들면 됩니다. 조례는 시장이 제출해서 의회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강홍구위원

과장님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필요없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만들 의향이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필요하다면 만들어야지요.

강홍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여기 계시는 경제건설 위원님들이 시 금고에 대해서 상당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하면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 같다면 조례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똑 같지는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례 올라와서 위원님들에게 조례에 대한 부분을 승인얻어서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시지요, 그냥.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별도로 더 만들

강홍구위원

어째서 똑 같겠습니까? 과장님, 어째서 조례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사안이, 거기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똑같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핵심이 지역농협에 금고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시면 똑 같으니까 필요없다, 또 아니면 진주시재무규칙만 있다, 규칙은 시장님이 정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조례라는 것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도 있고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조례가 현재 별도로 만들어서 운용할 사항은 안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홍구위원

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든 위원님들은 필요성이 없는데 그것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만드십시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례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규칙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니까 다른 위원들은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원론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 문제는.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 위원님, 과장님. 그 관계는 좀 말씀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하고 조례를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김정대 위원님.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계약체결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이것이 몇 년, 한 번 체결하면 몇 년까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2년 단위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재계약도 체결하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우리 시금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예산서나 결산서에 보면 시금고에서 발행된 잔고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받고 있는데 공식서류에는 시금고에서 발행한 그런 증명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산 결산서 같은 데 보면 분명히 이것은 잔고증명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현재 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잔고가 남아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공식문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잔고증명은 그렇습니다. 결산할 때,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바뀔 때, 과장이 바뀔 때 그때 인수인계 사항에 증명이 되고
은하

김은하위원

물론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잔고증명을 떼 드려야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일반서류에 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산서라든지 이런 데 물론 잔고증명을 집행부에서나 과에서는 받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매일 받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고 입.출입사항을 매일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결산 때나 이런 때는 반드시 사본을 붙여서 일건을 만들도록 해 주세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산서에는 들어갑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정경천 의원께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자유시장, 농촌지역 재래시장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서부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이유로 예산지원이 없는 실정으로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도 현재 경기침체와 상인들간의 의견차이로 10년이 넘도록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오고 있어서 서부지역의 주민편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은 91년도부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번영회 임원진의 추진력부족, 주주간의 고소고발 등 상호불신으로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은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의 고유결정사항으로서 주주의 의견 합의로 이루어질 사항이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대화사업의 시급함과 사업지연에 따른 부채가 계속 증가함을 이해시키고 만약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되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3년 4월에 임원진이 대폭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표이사 위웅 외 이사 11명이 선임되었습니다만 2003년 5월 5일에 임원진을 개편한 주주총회가 무효다, 따라서 전 이사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이 그때부터 법원에 소송계류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최종판결이 안 나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병석, 이종윤 2인이 임시공동대표를 맡아서 현재 번영회체제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와 금년도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권유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시에 오시라 해 가지고 간담회를 4회나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의 주된 내용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누누이 추진을 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시에 제출해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단위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또 주상복합건물 건축설계도면을,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을 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사항을 주지시켰습니다. 문제는 시 조례상에 서부시장 부지는 건축물 높이가 33m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높이를 증가하는 것이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관련 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대화사업 추진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에서 고유한 결정사항입니다. 현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목표로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에 번영회 측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전 주주들을 대상으로 현대화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소재한 2개 건설업체가 서부시장현대화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날 와서 설명회에 참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덧붙여서 임시주주총회를 하면 지금 공설운동장부지에 가설시장이 수 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계속 부지사용료가 증가되고 있는데 가설시장을 폐지하도록, 가능하면 폐지해서 사용료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달라고, 특별히 20일 회의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번영회측에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가 현대화사업을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 등 여건에 맞는, 서부시장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서부시장에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된 도면이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93년 6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

허가도면이 그 당시에 전체 설계비가 6억 정도 든 도면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면이 사장됨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패소해 가지고 전체 서부시장 상인들이 다 변상을 했었는데 그에 관련해 가지고 돈이 전체 이자까지 합해 가지고 약 9억, 10억 정도 상회하는 도면인데 새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면 신청이 들어오면 새도면을 이용할 겁니까? 기 허가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이용을 해 줄 수 있는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주무과인 건축과에 그 문제를 의논했는데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흘렀고, 관련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 건축설계도면 가지고는 안 된 답니다. 안 되고 새롭게

강석중위원

완전 옛날 것은 전체 무시하고 지금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석중위원

서부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시장에 우리 주차장 건립하는데 돈이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78억5,000만원.

강석중위원

총 80억 정도 들었잖아요? 약 80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중앙시장에 활성화를 해서 주차장을 80억을 들여서 했는데 서부시장 부지를 전체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계획은 없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하는데 전체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큰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놨을 때 재래시장활성화에 관련된 방안이라면 중앙시장에도 약 80억 들었다면 서부시장 자체를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강석중위원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강석중위원

어려울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시장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런 사항이 갖춰졌는데, 결국은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작품이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 만들고 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우리 서부시장도 현재 사실 죽어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 시장 전체를 주차장으로 했을 때 전 지역이 새롭게 활성화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주차장 관계는 또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석중위원

같이 연관해야 되니까 업무연찬에 같이 보고해 가지고 차라리 전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서 활용할 수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현재 서부시장 안 있습니까, 안에 상인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빚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께서 서부시장 채무가 많다 하는 정도로 했는데 지금 채무가 과장님, 총 얼마나 짊어지고 있다는 계수를 알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억7,8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시장, 지금 13년입니까, 전에 아마 풀뿌리정치 초대 우리 의회에서 저것을 쉽게 말하자면 불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매각대금하고 지금 채무하고 보면 참 엄청난 채무가 불어나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서부시장 실태를 보면 간선도로변에 또 요지에 박힌 데 있어서 점포 한 평에, 세 평 점포에 있어 가지고 한 평에 5,000만원을 호가했는데 지금 상권이 아마 3분의 1로 줄었을 것입니다. 주변이 지금 다 죽어 있지요. 그래서 11월 20일에 주주총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기대가 되어집니다만도, 정말 한 치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장을 하고 또 업체를 만나고 하는 의사전달을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 봤는데 아마 분쟁만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향후에 이번 결과를 봐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대책을 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없는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일단 11월 20일에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업체를 불러다가 자기들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주들이 전원 찬성을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자고 결정이 난다면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 중에서도 일부, 또 몇 분은 반대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의사 통일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심도있게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저희 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실무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있어 가지고 진행은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따라서 생각을 깊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가 서부시장 주변에 2일, 5일 장날이 되면 서부시장 주변이, 시장을 끼고 있는 주변을 볼 것 같으면 농산물이라든가, 시가지에 있어 가지고 무법지대입니다. 시장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시장기능을 잃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도 행정에서도 지금, 또 경찰서에서도 1차선을 장날 되고 하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부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좀 생각을, 진주시를 아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그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있어서. 좀 재건이 늦어질것 같으면 행정을 적절하게 펼쳐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 외에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김구섭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경 되면 대략 윤곽이 잡힐 수 있습니까, 주주총회가 있으면?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사업이 실현되든지 안 되든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가닥이 잡힙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금후계획 대로 이대로 추진하실 거지요? 불가능할 시에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일단 11월 20일에 임시총회의 결과를 보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구섭위원

일단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주시고 세정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우리 서부시장에 받을 돈이 많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가 1,800만원, 그리고 가설시장 사용료가 자꾸 체납, 체납되어 가지고 체납료까지 다 합쳐서 5억9,600만원 해 가지고 도합 6억1,400만원 정도의 돈이 진주시 체납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언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0월 말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이것이 가산금이 붙고 자꾸 불어나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받을 작정이십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방세 가산금은 끝났고 가설시장사용료에 대한, 가설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자꾸 증가됩니다.

김구섭위원

증가되는데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무작정 이런 상태로 지금 십 몇년을 끌어오고 있잖아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번영회측에 강력히 제기를 한 것이 이번 11월 20일에 임시주주총회 회의 때 가설시장을 폐지, 가능하면 폐지해 가지고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증가요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김구섭위원

부탁은 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현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사용료만 늘어나고 지금 다른 대책은 전혀 없지요,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

김구섭위원

압류할 물건도 있습니까, 물건이?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서부시장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생각할 때 사용료 6억을 받고 안 받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168명, 상가의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주총회의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실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다 보면 전부 책임을 시에서 져야 됩니다, 분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제가 중앙시장을 지으면서도 정말 문제가 많았고 일부 사람들이 중앙시장 주차장 지어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 될 것인데. 중앙시장보다 서부시장은 더 어렵습니다. 왜, 168명 주주의 단합된 의지와 의견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실제.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설계를 심의한다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또 문화재 그것을 한다든지, 당연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되지요. 또 실제 우리가 체납세하고 수수료 6억 관계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될 때는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해 가지고 법을 조금 초월하더라도 다른 방법도 연구해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체납세 6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집행부가 어떻게 단합된 힘으로써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시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반조성사업비도 그때는 시에서 조금 해 가지고 일부 지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그래야지 지금 답을 내 놔라 이렇게 하면 그 답은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서부시장상사가 열심히 할 때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력을 해 가지고 뒷받침을 해 줘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고가 맺힌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 기반시설도 우리가 옆에 환경도 정비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지금 체납세 6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법대로 우리가 또 지금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구섭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잘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10몇 년 동안 끌어오면서 이것이 현대화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안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극적으로 되면 좋고요. 만일 안 되었을 때를 지금 묻고 있고, 만일 현대화사업이 된다고 할 때 우리 시에 체납액 6억, 이것이 혹시나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6억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물론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을 좀 초월해서라도 6억원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다고 그런 뜻으로 제가 알아 들었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현대화사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 몇 년 동안 끌어왔거든요. 안 되었을 때 자꾸 늘어나는 체납액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김 위원, 우리 시민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행정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지금은 시민들의 의지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내일 모레 죽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살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내일 모레 당신 죽소, 이렇게 되버리면 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간담회 때 그것은 진지하게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하고는 별개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오일쇼크 이후에 물가가 상당히 상승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동향이, 어느 정도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

강석중위원

지금 관리를 어느 쪽으로, 물가와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목욕료가, 최근에 갑자기 목욕관계협회에서 기습적으로 인상을 해서 서민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기름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관련단체 또는 관련협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진주시는 그래도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우리 유가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현재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50달러에 육박하던 사항이 지금 현재 40달러에 가깝게 인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 물가가 올라가고 나면 다시 내리기 힘든데 진주시 목욕협회에서 이번에 11.6%에 가까운 요금을 상승시켰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행정당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협회에서만 되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집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목욕료는 그것은 일단 저희들 지역경제과는 총괄부서고, 목욕료 인상관계는 사회위생과에서

강석중위원

인상료 작업 자체가 관련된 사항에서 협회에서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서 올린다는 것이 지금 3,000원 하던 것이 3,500원으로 올랐거든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500원 오른 것이 퍼센트로 치면 11.6%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동향이라든지 관리, 지도면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행정에서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위생과에서 요금 관리하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관계는 사회환경국장보고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500원, 3,000원 받던 것을 3,500원 받지요, 최근에. 마산, 창원도 1월 1일부터 3,500원 받는답니다. 그 부분은 자율화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의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없고, 또 실제 유류대나 이런 것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 위원님, 국장님.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내일 재정경제국 소관 간담회가 있으니까 상세히 내용 물어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강석중위원

물가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전반적으로 상승요인이 되고 전체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류와 관련된 사항은 전체 인상된 그런 사항이 되어지니까 서민경제도 어렵고 물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행정력이 미치는 사항까지는 좀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제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갑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고용업체 및 외국인근로자 실태에 관한 질문요지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외국인 근로자고용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답변은 53개 업체에 연수생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우리 관내에 외국인 연수생은 53개 업체에 12개국 266명이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 54명, 중국 이런 순으로 순서대로 총 266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대표자와 면담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표자에게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출입국관리법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지난 2003년 8월 16일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관내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은 5명입니다. 5명인데 베트남인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입국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40명 됩니다. 이 관리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D업종이라든지 내국인이 취업을 하기 꺼리는 곳에는 이런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생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석중 위원님께서 고용증진 효과를 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질문하신 내용은 고용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해 11월은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인 간담회를 시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한 번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사봉농공단지에 정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사업비를 2억4,900만원 투입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찬 간담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 7월에는 우리 관내 여성 경제인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경제인 초청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해와 같이 농공단지, 3개 대곡, 진성, 이반성 농공단지에 대해서 입주기업인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현장에 수시로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시책도 홍보를 하고 있고, 기업민원 후견인제도를 운영해서 50인 이상 33개 기업체에 대해서 기업인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해서 지난 9월말 현재까지 136개 업체에 249억원을 지원을 한 바 있고, 여기는 이차보전은 3% 내지 5%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김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지동 소재 실크상품전시장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홍보용 벽면에 간판색상이 퇴색되어 있다, 또한 전시물의 빛이 바래고 오래된 색상이 진열되어 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하도록 그런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홍보용벽면 간판교체를 하려면 약 1,500 내지 2,000만원의 거액이 듭니다. 그래서 실키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 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3월과 지난 7월에 한 번 할 때 1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청소를 실시한 바 있고, 그래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또 그렇게 선명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도 격일체로 교체를 해 가지고 퇴색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실크 패션쇼에 출연되는 의상을 견직연구원에서 30%는 현물로 회수를 해 가지고 실키안에 제공을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 추진계획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에게 인상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특히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떤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것인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실키안이 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임대는 물론 무상으로 해 줍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에다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주식회사 실키안이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전체 건물 다 주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 1층만, 2층은

강석중위원

2층에 뭐 들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1층 자체 건물 다 주고 있는데 전시하고 있는 전시실 자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실키안에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실키안에서

강석중위원

실키안이라는 자체가 홍보를 겸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순수한 실크전시면 전시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전체 회사별로 해 가지고 하나 하나마다 특색 있는 것을 전시를 한다든지, 지금 보면 위탁을 하고 있거든 실키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법인 하나 회사 만들어 가지고 제조업체 5개인가 10개 되는 회사가 법인만 구성하면 혜택을 줄 수 있나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이 98년

강석중위원

차라리 그 자체를 실키안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안 될 것 같으면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현재 견직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제품을 거기에서 찾고, 그래 가지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실제 전시관을 하든지, 지금 실키안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돈 한 개도 안 받고 시에서 청소해 주고 있는, 특혜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이 특혜라고는 저희들은 안 봅니다. 안 보고요, 제가 조금

강석중위원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보면 그 자체에 아줌마들 한 사람 두 사람 바뀌어 가지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하고 별개예요. 들어 있는 법인은 자기 이름만 법인이지 실제적으로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특혜라고, 이것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해 보십시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주는 세계 5대 실크명산지입니다. 우리나라 생산지 80%, 업체의 70%가 우리 진주에 있기 때문에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서, 실크산업 발전은 곧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연계됩니다.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서 98년도에 정부로부터 지역특화 산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산업 지정을 받아 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키안이라는 브랜드를 그때 개발했습니다. 그 실키안을 통해서 우리 진주시 실크를 홍보하고 또한 그 업체에 이윤도 같이 창출하기 위해서 12개 업체가 모여 가지고 주식회사 실키안이라는 하나의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2개 업체에서 공동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물론 의회 동의를 받아서 무상 임대를 합니다만 무상 임대를 해 가면서까지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홍보를 위해서 전시만 할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도 해 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순수한 전시 공간은 나중에 실크밸리가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별도의 역사관, 박물관,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강석중위원

실키안 자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때 당시에 한....

강석중위원

5,000만원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5,000만원 가지고 자본금 넣어 놨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금 자본금 남아 있는 것 압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강석중위원

현재 자본금도 없어요, 자본금도 없고 회사 전체 몇 개 회사 되어 있는데 회사 이름을 내가 다 모르겠는데 벌써 5,000만원 자본금 잠식이 다 되었고, 지금 실키안에 관련된 제품에 관련된 회사 안 있습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다른 회사 제품은 안 들어오고 그 회사만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실크가 우리 진주시 전체 백 몇 개 되는 업체에 좋은 실크가 와서 전시해 가지고 자기 회사별로 와 가지고 이런 물건이 있다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되는데 실키안 자체에 법인으로 구성된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사실상 자본금 자체는 잠식되어 있거든요. 법인에 관련된 것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국가에서 견직연구원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견직에 관련해서 좋은 그것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자본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자본금 5,000만원 가지고 법인 설립한 것 알고 있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12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업체 개인, 업체 명의 브랜드는 하나도 붙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실키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실키안 자체가 똑 같은 법인을 구성했잖아요, 그죠? 10개인가 12개인가 정확한 갯수는 모르겠는데 회사들이 5,000만원을 내 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에 회사별로 가지고 와서 실키안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데 거기에 참여치 못한 사람 안 있어요? 참여치 못한 업체가 12개 외에 70-80개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돈 같은 것 내지도 않으면서 그래 가지고 자기들 고의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참여 못한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성을 하기 때문에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업체, 희망업체는 다시 실키안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길을 열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가 우리 시에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실키안에 관련된 것 그당시에 내용 자체는 소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중에서 몇 개 회사만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판매하고 하는 행위를 하니까 실크전시관이라는 것이 우리 시 전체가 아니고, 몇 개 특정업체만 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현재, 밖에서는 안 들어 간 데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때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브랜드 개발비로 시에서 상당히 충당을 했는데 그때 할 때도 공모를 해 가지고 참여업체, 희망업체는 공모를 했는데 그때 13개 업체가 참여가 됐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당시는 해도 무엇인지 모르고 했는데, 뒤에 지나고 나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지금 참여 안 된 업체가 거기에 한 것이 무엇이 있나, 몇 개 업체 전시장이지, 진주실크,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전체 우리 진주시가 실크전시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시관의 형태가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완을 해 주셔 가지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업체 추가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별 해 놨는데 여기 대곡, 진성, 이반성 해서 농공단지만 되어 있는데 진주 상평지구에 대한 기업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상평공단은 저희들이 우선 농공단지부터 먼저 하고, 상평공단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세워도 그것은 계열별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5년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열별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는 제가 후견인제 하는 것이 33개 업체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기업에, 또 너무 활성화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겨진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지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7페이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연수생 해 놨는데 정확한 정의를 한 번 내려 주시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연수생하고 외국인근로자하고 두 개 구분이 됩니다. 산업연수생의 법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산업연수생 운영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는 1년간 연수를 해 가지고 2년 취업조건으로 그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이것은 보수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면, 외국인근로자하고는 다릅니다.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습니다, 연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라는 것은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0년 11월에 국회 이재정 의원 외 33명이 발의해 가지고, 처음에 발의할 때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인권보장이 들어갔느냐 하면 당시에 외국인불법근로자가, 현재 진주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지난 해에 불법근로자가 전체 외국인근로자 36만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0%, 29만 정도가 불법근로자로 그렇게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보장에관한법률, 그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 뒤에 지난 해 이것이 3월 29일 정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로 해 가지고 지난 8월 16일에 공포해 가지고 금년 8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또 보수, 이런 것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단, 허가기간이 1년으로 해 가지고 매 1년 해 가지고 3년간만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 대상국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은 제한이 없는데 이것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6개국만 들어와서 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연수생은 보수가 낮고, 그 다음에 완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적용을 못 받고, 그런 반면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적용받고 보수가 우리나라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년간 비자에 의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법률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법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비자를 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도 비자는 있어야 되겠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물론 그렇지요.

김구섭위원

외국에서 선정을 할 때, 다 외국인근로자로 들어오고 싶어할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선별을 합니까? 외국에서 선별을 해서 보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이 6개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동부고용안정센터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차출해서 들어 옵니다. 차출해서 들어 오고 산업연수생은 아까 말씀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차출하고 그런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김구섭위원

진주시에는 외국인근로자는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베트남인, 11월 4일 들어 왔는데 5명이 있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40명이 입국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8월 17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때 자료제출을 9월 초에 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켜 놨습니다. 또 입국이 11월 4일로 되어 있고요.

김구섭위원

비자로써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그런 용어가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식당 같은 데 취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것이 불법체류자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김구섭위원

진주 시내에는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시.군 단위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총 외국인근로자가, 연수생 그 다음에 불법체류자, 36만 되는데 80%인 28만8,000명이 불법으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현재.

김구섭위원

진주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봉급 관계는 지금 근로자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저희들도 관내에 산업연수생, 지금 솔직히 11월 4일날 되면, 고용 허가받은 외국인근로자를 파악을 못 합니다. 산업연수생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80만원부터 120만원 정도인데 산업연수생은 반드시 숙식을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개 업체에 있는데, 보통 한 업체에 3명 많으면 4명 정도 1, 2명 있는데 80만원대, 우리나라보다는 적고, 글자 그대로 산업연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노임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1년 연수할 때는 봉급이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연수 기간 동안에도 줍니다.

김구섭위원

1년 연수하고 2년 취업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실제 말이 연수이지, 사실은 형식만 연수형식을 빌린 것이지 실제로는 근로라고 봅니다.

김구섭위원

체불임금은 없습니까. 진주시에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체불은, 외국인에 대한 체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없어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김구섭위원

남녀성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령별하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별만 파악했고 남녀라든지 연령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됐습니다. 연령은 대강 어느 층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대체적으로 20대부터 40대, 약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와 해외통상관계 분야 등등 고생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고급두뇌 및 단순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산업의 일부를 맡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더욱이 열악한, 내국인들도 담당하기를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많은 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산업연수생이나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시에서는 관계없는 노동부나 산자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의 고용상태 및 명절 때나 우리 한번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떤지 알고 싶고, 그 다음 우리도 옛날에 외국에 나가서 근로자생활을 한 그런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외교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21세기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처우개선 및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민간외교이고 산업체의 해외, 길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때입니다. 바로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고 국가의 발전이 지방의 발전인 이런 시대에 그런 프로그램 및 이런 것을 개발해서 좀 사기를 앙양하고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일요일이나 휴일이 되면 산업연수생들이 길거리에 주차한 것 마냥 많이 모여서 갈 데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프로그램개발 및 방문을 해서 숙소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사기를 돋워주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실제 지금까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못하고 시행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산업연수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면 내국인 근로자의 반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현재 5명이 우리 관내에 있고 또한 내년에 앞으로 40명이 입국이 예정됩니다. 그러면 약 50명 되면 조금 전에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3D업종의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년 전부터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동부 소관이다, 산자부 소관이다, 하고 우리 시 하고는 관계없다고 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우리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연수생을 우리가 고용을 하려면 어떤 것을 취해야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산업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구섭위원

신청을 하면 다 배당이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도 좀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외국인근로자는 직업안정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마 그 업체에 어떤 모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15일부터 17일까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관계로 시에 안 계셔서 재정경제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수면 출신 이천섭 의원께서 농촌의 교통불편해소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 요지는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교통의 여건은 향상되었으나 지수면의 오지지역에 버스가 두 차례 운행함으로 해서 불편이 있다, 농촌지역도 면내 버스를 이용할 의향은 없는가, 그런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육성법이 2000년도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금년 7월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대 도시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부산, 대구, 광주하고 마산, 창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노사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산, 창원의 모델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기 때문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2005년도 후반기에 준공영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김형택 의원님께서 어린이안전사고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키포인트는 학교 앞에 교통시설을 설치해 주라, 이런 내용이 키포인트입니다. 추진상황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난 해까지 하다가 금년도에는 우리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 해는 3개교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시설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17억원의 사업비 시비 8억5,000만원, 국비 8억5,000만원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알아 보니까 국비가 당초는 8억5,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2억5,000만원 정도밖에 내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5개소 정도만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시내버스운행 개선책에 대해서 김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행은 교통카드제 실시로 수입의 투명성 확보와 불신요인은 해결될 수 있으나 시민교통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고, 첨단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1시간 이내 시내버스 환승이용 시 무료 환승시스템도입 및 지역단위별 순환버스 운행이 필요하다 해서 환승체제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정보 시스템 110개 노선에 254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2개 노선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했고 금년도 1차에 8개 노선에 8억원을 투입을 하고 내년도 우리가 100개 노선에 15억원을 해 가지고 버스정보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 중기용역은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4, 5차례 실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 10월 28일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서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1월 26일까지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면, 그리고 정비교통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준공영제실시 때 환승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김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무료환승시스템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환승주차장.

김철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이, 무료환승시스템이 몇 년도 된다고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BIS, 그것은 2005년 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완료되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용역이 당초는 10월 28일까지인데 의회 보고하고 검토를 여러 번 하는 과정에 11월 26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 정도 연기를 줘 놨습니다.

강석중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았었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2억4,200만원 정도

강석중위원

2억4,000만원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원래 3억 올라가 가지고 2억5,000 해 놓으니까 3,500만원 더 부가세, 2억8,500만원 해야 되는데 2억4,000으로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2억5,000인데 90% 적용한 것이 2억4,000만원

강석중위원

3,500만원 증액을 했었거든요, 예산 자체가 2억8,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우리 지급하는 것은 2억4,200입니다, 2억4,500만원이네요.

강석중위원

용역서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오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

용역서는 앞으로 소관위에는 의원들 한 부씩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전부 오면 의원님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번에 용역하면서 상당히, 사실 다른 어떤 용역보다도 이번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절차를 상당히 용이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도 위원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용역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환승주차장은,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3년 전에 제가 들으니까 그때 가호동, 이현동, 여기 동명고등학교 하는데 실은, 그것이 10년 후에는 실현성이 있지만 지금은 실현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가 되면 제가 볼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는 면내 순환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농촌에 보면 사실 버스회사도 어렵습니다만, 보면 마을마다 다 들어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몇 명이라도 있으면 버스 노선을 좀 늘려서 운행을 해 주라는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많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우리 시내버스 적자보전에 관련된 것이 돈이 무려 14억원이 넘는 돈이 가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도 좀 전체 시민들이 차가 들어 가기 어려운 곳은 안 되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노선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버스회사들이 불법운행이라든지 어떤 시에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징수는 다 되고 있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재정보증금줄 때 유가보조금 줄 때 실제 징수는 100%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즉시, 자기들이 부과되면 내 줘야 되는데 연말되어 가지고 우리 재정보전할 때 그때 정산처리 하기를 기다리는 회사의 모순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사실상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 줄 것 주어야 되는데 돈 줄 때 그때 서로, 너희 있으니까 제해 가지고 주는 것은 사실 모양새가 안 나는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강석중위원

회사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안 되야 되겠나 싶고, 전반적인 시내버스에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 사항은 아닙니다. 공영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준공영제를 실시는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흐름이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금년 7월 1일부로 했고 부산, 대구 5대 광역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2005년. 마산, 창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우리 시는 마산, 창원의 모델을, 그 모델이 제가 볼 때는 부산, 대구, 광주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 모델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2005년 하반기에 준공영제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 하면 주민의 불편과 모순을, 또 마산, 창원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지금 수혜자 관련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과시켜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시와 시외지역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지구에 주차장을 블럭별로, 예를 들어서 동이면 동, 이런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 대지를 그 지역에, 동에 한 개 두 개 차츰 늘려야 되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주차장해소에 관련해 가지고 좀 방향을 한 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5억을 가지고는 사실상 보면 지금 보면 안 되어지고 이번에는 예비비로 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 설립하는데 사실상 보면 돈이 약 20억 정도 예비비에서 넘어갔잖아요? 중앙시장에 관련된 것이 20억 정도 갔는데 20억 정도 되면 오히려 다른 데 가서 땅을 앞으로 사 가지고 전면으로 주차장을 지역별로, 동에서 관리하든지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것도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국장님, 지금 교통육성법제정이 2006년부터 예정이라는데 초안이 나왔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초안은, 서울에

강홍구위원

며칠요?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되었고 계류 중이네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초안을 지금 알 수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아직까지? 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도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네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다면 완료라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좋습니다. 이렇게 공영제로 실시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문제를 따져 보면 자가용이 진주시내로 많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많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보면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이렇게 노선 자체가 잘 이루어져야 자가용을 안 가지고 와서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맞아 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자가용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노선이 안 맞으니까 시외에서 들어와 가지고 연결이 바로 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두 번 타기가 싫어서 아니면 세 번 갈아타기 싫어서 자가용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노선변경이 있을 때 한 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정류소에 뭡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정류장"하는 위원 있음) 정류장에 점검할 때 시설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50개소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대대적으로

김구섭위원

시에 전부 다 그것이 몇 개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진주시에 150개 정도 됩니다.

김구섭위원

50개씩 하면 3년 정도 걸리겠네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상반기에 28개 했기 때문에 2년 정도 하면, 또 이것이 추가로 자꾸, 이것이 150개 160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그 수는

김구섭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판문동 지역에 중촌, 상촌, 샛터 앞에 보니까 바닥에 구멍이 나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거든요, 작년부터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었거든요. 구멍이 나 있고 낡아 가지고 아주 더러워요. 그런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즉시라면 금년 안으로 됩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즉시라면 원래 한 달 이내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구섭위원

금년 안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공영제 실시 문제와 관련하여 교통문제, 현재 각종 문제를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아마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획도 그렇게 잡아놨는데, 준공영제실시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준공영제가 빨리 실시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역시도 아마 그렇게 준공영제 실시가 빨리 되는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금 보다는 안 나아지겠느냐, 그렇게 100% 우리가 해소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지금 보다는 다소 주민의 욕구충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본인 역시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 중에 마산, 창원이 실시해 가지고 되는 것을 봐 가지고 우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준공영제실시가 바람직하다면 우리 진주시도 타 지자체의 실시를 보고 거기에 또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실시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것보다는 우리도 주도적으로 먼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계획을 세워볼 수는 없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2005년도 가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6급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직원 이 삼명 해 가지고 서울의 사례라든지 대구, 2005년 7월 되면 대구, 부산, 광주가 됩니다. 그 사례, 외국의 사례, 일본에 가면 외국의 사례 이것을 수집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유계현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마산, 창원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늦어진다는 결론인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마산, 창원하고 거의 같이 하는 방법을 또

유계현위원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주는 것이, 어차피 그것이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나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버스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노조들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운영 자체도 제가 듣기로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07년도라고 해도 앞으로 2년 6개월, 2년 넘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2년 남았습니다.

유계현위원

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당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어차피 실시할 거라면 적어도 마산, 창원하고, 안 되면 같이 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찬규 위원, 말씀하세요.

김찬규위원

19일 안건심사 2건을 18일에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제의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찬규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구섭위원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김찬규위원

내용은 18일에 진주시세감면조례안하고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조례하고 진주시옥외광고물등조례하고 진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신설변경에관한청취의건 이 네 건을 이틀에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하루에 묶어서 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좋은 안을 내 놓으셨는데 시간 배정을 그러면 우리가 10시에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되거든요. 몇 시에 하는 것이 좋은지

강석중위원

시간은 10시부터 해 가지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10시부터 합시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9일 계획된 안건 두 건을 18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