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윤재화 의원 발언
재화
윤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태철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정윤호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장태철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을 대신하여 김영기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을 대신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산어촌지역에 기숙형 고등학교가 신설 지정됨에 따라 기숙사 입사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및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서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 최소화 및 농촌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호를 신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 목표액을 설정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김영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 발의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 등 교육 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지원 등으로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정운영함에 따라 지역의 기숙형 고등학교의 조기정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남도내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된 곳은 총 20개 학교로 밀양시에는 2009년 삼랑진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1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삼랑진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모는 전체 재학생 250명 중 100명을 선발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행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는 전년도 회계 연도 시세의 7.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토록 되어 있으며, 2010년 예산 규모는 36억 51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를 부여하고 법 제23조에서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는 정부지원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에 기숙형 고등학교의 지정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내에서도 진해시, 고성군, 거창군 등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과 2010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일반적인 교육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숙형 고등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학생의 외부유출을 막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밀양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역의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 규모를 확대하여 기금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밀양시의 노인인구는 2009년말 통계 기준 2만 12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시민의 20%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노인복지 시책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당초 노인복지기금의 용도가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밀양시 노인회보 발간,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 지원,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09년말 기금규모는 5억 6180만원으로 2010년에는 이자수입 2480만원 중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이를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기금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2009년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당초 5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는 것과 비교할 때, 노인복지기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액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허홍위원
이번 조례안을 봤을 때 2조 6항을 갖다가 신설할려고 이렇게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게 좀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기타 여기에 고성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기숙형 고등학교를 갖다가 한정을 하지 말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밀양에도 예를 들어서 하남읍에 있는 동명고등학교가 이렇게 기숙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다음에 또 조례를 또다시 바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숙사 부분들은 여기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 부담부분을 갖다 명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면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여러 학교에서 향후에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조금 전 설명했던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우리 동료위원이 산업건설쪽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 위원회의 간사인 김영기 위원께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아는 조항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기숙형하고 기숙사의 차이점에서 아마 이게 중앙지침이 이렇게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달리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고 답변을 드려서 정확하고 명확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는 조항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기숙형이라는 것은 먼 거리에서 오는 통학생들한테 이렇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고, 또 어려운 계층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소외되는 그런 계층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기숙사라는 뜻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가 운영하는 어떤 인재를 위한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기숙사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할 수 있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거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윤호 의원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꼭 이거는 뭐 답변보다도 이렇게 한번 같이 토론했다는 거를 갖다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함양군에 예를 들면은 장학생 육성조례라든지 또 거창군의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기들은 어떤 식이냐 하니까 굳이 기숙형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기숙사를 갖다가 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이렇게 자치단체도.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기숙형 사립학교의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경비조례가 아니고 기숙형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조례를 갖다가 별도 구성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조례가 구성을 하고 교육경비부분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는 조례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통칭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기숙형 사립학교를 갖다가 규정하지 않고 그냥 기숙사를 운영하는 거라고 통칭을 하면은 향후에 이 조례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저도 또 아는 조항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정책에 정말로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저도,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시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군과 시의 또 여러 가지 차이점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집행기관의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시 재정에 가장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의를 해서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교육이나 어떤 지원을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그래서 아마 재정적으로 조금만 우리시가 자립도가 높아 지면은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의 정책적으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은 지금 우리 밀양시의 재정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집행기관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면은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홍
허홍위원
다 같은 사립학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숙형 사립학교를 지정을 받아서 약 30억원을 국가지원을 받아서 기숙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았던 사립학교에 또다시 운영지원비를 갖다 지원해 줄 수 있고, 같은 사립학교이지만은 기숙형 사립학교를 지정을 받지 못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정이 참 열악한 사립학교의 기숙사는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더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데는 국가에서 혜택을 사립학교를 짓는 혜택을 봄으로서 또 더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사립학교에는 지원을 해 줄수 없다면은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해놔 놓고, 뒤에 지원할 때는 정말 우리 밀양시 재정에 이렇게 맞게끔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서 사실상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본 위원은 '기숙사를 갖다가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했으면은, 지금 당장 사립학교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그 사립학교에도 위안이 되고, 우리 밀양시 교육정책에도 이렇게, 다음에 또 이런 조그만 지원 때문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개정하고 이런 것 보다는 한번 개정할 때 폭넓게 보는 시각을 가졌으면은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시세의 7.5%라 해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숙형 사립학교에 기숙사비나 이런 걸 지원을 했을 경우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1억원

백경희위원
1억원예? 아니 현행 기숙사형 사립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에 1억이 1년에 소모된다고예? 그러면 1억이 소모되면 우리 지금 교육경비조례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안하고도 7.5%내에서 우리 기숙형 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거는 되는 겁니까?
재화
윤재화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4-1 밀양시 죄송합니다. 134-3. 9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2010년 1월 1일날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의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지방세의 세목 조정,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따른 세부절차를 정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시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안 제3조가 되고, 안 제2장 제1절의 2에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지방세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부분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상위법령의 단순집행에 따라서 생략되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4-4호 밀양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일부 추가하고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며, 자동차등록과 자동차세 과세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코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추가, 안 제16조의 2에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가 대부분 생계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항의 올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세목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과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밀양시세의 조례의 참고가 되겠고, 신구조문대비는 페이지 31페이지와 3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집행으로 해서 생략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발의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였으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세특례 시행 표준지침과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분류하며,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조문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의안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37페이지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3, 4의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 및 사업의 용도 일부를 개정하고, 또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의한 관직지정과 일치하지 않는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에 관한 일부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5호의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변경하고, 제6호 중에서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7호에 있는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한 과년도 보장비용’ 이 부분도 현재와 맞지 않아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에서 사업용도에 일부 조문을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호 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7호를 신설해서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의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관계입니다. 역시 재무회계규칙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과장으로 변경을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담당주사를 자활지원담당주사로 지난 1월 1일자 우리 직제가 개편된 내용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되겠고, 다음에 재무회계 규칙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한 조문 단순정비 사업으로서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조례제정 이후 재원부족으로 보류되어 있던 자활기금을 금년부터 신설 운용하게 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최종목표는 자활하여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 중 기금조성과 관련 공공근로에서는 수입발생 요인이 없고,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한 과년도 보장비용”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 편성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출 규모를 연 20%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고, 기금의 목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수급자를 탈피하는데 있는 만큼 자활공동체 사무실 확보 등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의 변경은 관련 법령의 제정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영기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134-6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만 2009년 4월 1일날 또 개정이 되어서 2009년 7월 2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률이름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 조문의 일부내용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기존 조례에 위임되었던 사항이 영이나 시행규칙 등에 규정함으로 해서 기존 조례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제내용으로 보면은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의 변경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방법, 건물번호판의 자체제작 및 설치절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절차, 도로명시설의 설치확인 및 준공절차, 도로명기본도 작성 시 포함내용,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도로명 시설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위원회의 기능 등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징수관리 방법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위원회의 명칭도 ‘밀양시 새주소위원회’에서 ‘밀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도로명 주소법과 행안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신구문대비표 입법예고도 역시 입법예고도 상위법령의 단순집행으로 해서 생략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명이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밀양시 도로명 표시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제1조에 보면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도 역시 ‘도로명 주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은 ‘도로명 사업등에 관하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로명 주소등에 관한여 도로명 주소 주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시행규칙이라 한다. 괄호 내에서 부분에 했는데 이 부분에 도로명 주소 대장규칙 및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규칙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은 삭제되었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가 삭제되었고, 51페이지 제3장에 보면은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6조, 7조도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재화
윤재화위원장
과장님, 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어떻겠습니까? 예. 유인물로 대체를 좀 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민원봉사과장 다음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시행령과 규칙이 정비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명변경과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신설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한편, 2012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을 앞두고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항들을 표준안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지난 1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방금 허홍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인구
황인구위원
재청합니다.
재화
윤재화위원장
황인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 제안설명은 동의안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되어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허홍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