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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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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황인구 의원)
인구

황인구의원

김기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그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여 왔고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출산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년 1.19명에 비해 또다시 떨어지는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가임여성의 출생자수가 2명이 넘어야 인구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출산현황은 어떠합니까? 2001년 1162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07년 944명, 2008년 828명, 2009년 770명으로 매년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이 10%가량 됩니다. 그러나 일부 군지역의 노인비율이 25%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19.2%를 넘어 초고령 사회 문턱에 서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뿐 아니라 농업에 기반한 지역경제의 깊은 침체를 불러 올 것입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도 출산장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출산은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통제 불가능한 결과이지만 저출산문제는 정책을 통하여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처하여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의 증가를 공통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물리적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인적자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의 발생이 예견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 하였습니다. 미래의 환란에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게 갑자기오기 마련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이 핵심적인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미 다양한 출산 지원시책은 없는지, 예를 들면 우리시의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출생시 20만원, 셋째아부터는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셋째아 출산은 극히 드문 경우일 것입니다. 출산유인시책으로서는 실효성과 경제성, 유인성 등을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하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출산과보육에 관한 책임은 더 이상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국가적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장려를 위한 재정적 지출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구합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출산장려시책이 출산 유인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또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규모대비 적정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출산장려예산은 일반회계의 약 0.1%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공사 하나의 사업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용두교 가설공사비가 168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밀양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되 2011년에는 우선 3%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출산장려의 저비용 고효율을 꾀하기 위해 출생아 건강보험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을 통하여 출산장려 및 육아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미숙아 혹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지원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셋째, 자녀교육보험 지원을 제안합니다. 자녀양육비 중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비입니다. 취학전 자녀 교육비부담률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면 지원시책으로서는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주민이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고 보험납입 약정기간과 특약조건을 정하여 지원한다면 우리시의 신생아수를 감안하면 재정적 운영에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노령화 수준이 높은 우리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해야 합니다. 민영보험의 활용은 저출산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시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우리 시의 출산장려시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 그 실효성과 유인성을 높이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철의장

황인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인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태철 의원 외 11명 발의)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의사일정제6항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립목표액을 설정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세특례시행 표준지침과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조문내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 3과 4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금의 조성 및 사업의 일부를 개정하고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률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 조문의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한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방금 심사보고 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심사보고 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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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에서 환원된 지역과 2008년 최초 관리지역 세분시 산림청 협의결과 유보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이 완화되어 기 결정된 관리지역 세분을 재조정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채택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안중 산지관리지역 유보지에 대한 세분안이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음으로 계획관리지역 편입비율 상향조정이 요망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5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년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2 지방선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하셔서 뜻하시는 일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김기철출석공무원

,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황인구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