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12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강북구에 소재를 둔 보훈단체로 하고,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호국·보훈정신 선양 나라사랑 교육사업, 사적지 정비사업,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정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타구, 몇 구가 상당히 모범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인 모양인데, 맨 먼저 동작구에서 출발해서 강서구까지 금년도 3월 21일날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이나 타구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2008년도는 아직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우리구 같은 경우는 5,100만원이 지원되었고, 송파구 경우는 1억 5,600만원 또 강남구는 1억 8,600만원, 서초구가 9,000만원, 중구 6,700만원, 성동구 1억 2,100만원, 마포구는 3,600만원, 성북구는 4,200만원, 도봉구는 6,600만원 해서 예산 재정상태가 좋은 강남쪽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인근 구는 우리 구청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네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어도 이미 예산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분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을 우리 강북구에서 더 폭넓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좀더 조례를 제정해서 가급적이면 좀더 많이 배려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취지를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조금 중에는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5,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은 정액보조인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한 여건인지, 어떤 형태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정액보조로 가야 될 것인지 임의보조로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는 명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조례에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두 가지의 것을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대부분은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설이나 추석에 나가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임의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의 대부분은 임의보조금에서 많이 나가고 있고, 일부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지금 상이군경회나 이쪽 보훈단체는 정액보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의보조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답변 준비)

정수민위원
그리고 5,100만원이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임의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이 5,100만원은 예산으로 현재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국가에서 주어라 해서 한 단체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주는 부분이 정액보조이고, 임의보조는 사업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100만원 속에 임의보조금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원이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의 경우를 따지면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약 8,000만원 정도되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 4,9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5,1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1억 2,900만원을 2007년도에 지원해 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아까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총 1억 2,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5,100만원은 예산으로 해서 설날, 추석날 상품권과 보훈의 달 행사비 600만원, 보훈단체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그것이 5,1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제6조 부분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보훈 관련 법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잘 정리한 조례로서 현재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단체에서 행사비로 요청을 할 때 아까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두 분이 있고, 국장들이 대부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구의원 두 분에다가 국장님 대부분, 국장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러니까 2월달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으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집행내역을 심의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은 공제를 시키고, 타당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아까 상위법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위법에 상한선이 얼마까지입니까, 무한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한도액, 상한선이 얼마인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얼마까지 해준다는 것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줄 수 있다, 상한선은 없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리고 때로는 위에서 어떤 지침이 정해져서 어느 항목을 지원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조례를 의원 발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면, 현재 보조해 주는 금액 외에 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상위 관계법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좀더 우리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뜻도 되겠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1억 2,300만원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강북구에 앞으로 많이 충족될 것 같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확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을 예우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심도 있게 심의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 주신 정상채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국장에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다”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했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좋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단체에 지원을 해주라는 뜻인데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단체가 있다면 어디어디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광범위 하게 보면 상이군경회도 있을 수 있고, 광주 민주 공헌자 같은 그런 분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로 4·19 유공자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고, 또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분도 첫째 중요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19 희생자 또 단체, 유가족 또는 광주 항쟁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용어로 봤을 때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풍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동주택 명칭 변경 청원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