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90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4-11-18

김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의사일정 변경한 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명칭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명칭을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으로 해서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본 법이, 광주예우에 관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를 부속에 따라서 맞추어서 바꿔줘야 됩니다.

강홍구위원

본법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법을 바꿨다 하더라도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을 5.18로 바꾸는데, 법을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판단컨데는 광주라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5.18은 전체적인 의미이고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강홍구위원

범위나 안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명칭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법, 그러니까 당초 재난관리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통합됨으로 해 가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지역의 안전관리정책심의 및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말씀드리면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법에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이 있었습니다. 진주시 훈령으로 1997년 6월 30일에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법이 통합됨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해서 시달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기능 등 위원회기능에 대하여 정하도록 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의 기관단체장 등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제4조입니다. 회의의 개최시기, 소집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정했습니다, 5조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분야의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의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그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조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주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3.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5.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부시장, 진주교육장, 진주경찰서장, 진주소방서장, 육군제8962부대1대대장,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KT진주지사장, 한국전력공사진주지점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한국도로공사진주지사장, 전기안전공사진주지사장, 가스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장, 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장, 경상대학교공학연구원장, 대한건축사협회진주시건축사회장, 건설도시국장, 관내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입니다.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항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할 때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4페이지입니다. 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실무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은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사항을 검토하는 등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2항입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4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활용입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연구의 의뢰입니다. 1항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페이지입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입니다. 1항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입니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의록의 비치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 안건의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등입니다. 1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이 유인물하고,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오늘 제출된 안을 보면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오늘 이 유인물에 보면, 먼저 유인물에 보면 부시장, 진주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대대장, 건설사무소장, KT지사장, 전력공사지점장 되어 있는데 이 쪽에 보면 위원장 제4조에 보면 1.위원장 2.부시장, 진주소방서장, 경찰서장, 8962대대장, 진주교육청 총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안이 맞습니까, 이 문안이 맞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진주 부시장하고요?

강석중위원

이 안이 맞는 것 같은데, 참고자료로써 규정에 되어 있으면 오늘 이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직위에 관련된 것도 유인물로 만들어질 것인데 이게 좀 잘못됐다 싶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안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모법이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모법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제3조에 보면 3조 1항에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해로 볼 수 있잖아요?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3조 6항에 보면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도 보면 건설도시국장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원에 포함된 사람이 보건소장도 같이 포함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6호 보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실무할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설도시국장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이 표기되어 있으면 보건소장에 관련해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주무 국장이 건설국장이기 때문에 그 항만 넣었습니다. 16호에서 오늘 필요한 사항을 말씀주시면 그 사항을 할 때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25인 이하로 두는데 있어 가지고 모법 자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모법에 보면 인명구조, 전염병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이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칙이, 표준제안이 내려와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준칙이, 작성하는데 기본법상에 전염병과 인명구조 응급처치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그러니까 전체에 병원이라든지 우리 의료시설을 최대한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장이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재난이라든지 전염병 같은 경우 항상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위촉 자체가 25인으로 해 놨는데 만약에 25인으로 위촉해 놓고 나서 보건소장을 위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건소장에 관련된 것은 25인 중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안 낫나 이 말이예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포함을 시켜도 됩니다만 제16호가 없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16호가 있어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석중위원

16호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위원회 구성 중에 16호 보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강석중위원

위촉되는데 여기 보면 일단 포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외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인 사항이지만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거든요. 전염병이라든지 인명구조는 특수한 사항이니까 참고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16하는 것을 한 개 더 만들고 17조로 만들어 내면 되잖아요? 16에다 보건소장 해 놓고 16조를......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관련법에 이 사항은 보면 그렇습니다. 재난, 환경오염 사고, 교통사고 이런 것이 다 들어 갑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교통안전국장님 들어가셔야 되고 환경국장님 들어가셔야되고 다 들어가셔야

강석중위원

법에 보면 재난 및 안전기본법상에 제3조 정의 사항에 보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사항도 3조에 보면, 정의에 보면 나항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전반적인 안전사고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다 있는데 그래도 그 사항에 관련된 것은 큰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19를 넣는 것은 소방서장이고 의료사고는 진주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은

강석중위원

기관장이 진주시장이니까 진주시 이하에 관련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전체 그런 것 같으면 부시장도 필요없잖아요, 건설국장도 필요없이 전체 시장이 하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국장은 실무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실무에 관련된 사항이, 알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구분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몇 명에 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사항 같은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운영세칙에 보면 대강 위원회 실무규정은 위원회 의결 상 다시 의결합니다, 그때. 13조 운영세칙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위원회 자체가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위원회에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 위원회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된, 만약 KT에서 사고가 나면 KT 관련 사고는 KT 실무자들이 KT 지사장이 자기 밑에 과장이나 부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전체, 결국은 보면 실무적인 측면에 다 우리 국에서도 관련된 사항마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실무책임자는 각 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사항이고, 실무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그런 사항이 되면 명시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일부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에 보면 그 사항이 발생된 그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라고 하면 모든 위험한 부분까지도 지금 포함될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전반적인 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17조 같은 데 보면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대책본부를 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평상시에 가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방은 이 사업 중에 우리 실무
은하

김은하위원

내 이야기는 사고가 났을 때는 대책본부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재난관리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때는 본부가 설치가 안 되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건설과에서만 집행을 하겠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평상 시는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이 법이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조례인데 지금 건설과하고 소방부서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은 소방청이 생겨서 사실상 실무적인, 위에 조직만 만들어 놓고 실무적으로 커다란 조직만 해 가지고 법만 관련되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이 생겨 가지고 재난 관련 공무원들, 사실상 그 지방까지는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지금 구성되는 인원을 보면 주로 소방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안이라든지 정부측에서의 중앙부서에서의 골격이 나왔습니까? 이제 조례 만드는 정도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중앙부서에는 소방방재청이 통합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경남도까지도 지금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까지는 옛날에 소방업무하고 재난 업무하고 별도로, 옛날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역할은 상당히 강하게 조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상시에 교통문화가 발달되고 우리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복잡 다단해 짐으로 해서 위험하고 모든 분야가 많은 그런 곳이, 우리 사실상 위험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하나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만 할 거다, 그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평상 안전관리업무는 재해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범시민적으로 안전문화운동 해 가지고 방재청 생기기 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문화운동으로 시민단체, 소방, 교통 모든 분야에 각 분야에 소관별로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지난 달에도 안전문화운동 거리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홍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건설과에서 평상 시, 사고가 났을 때는 대책본부를 두기 때문에 일은 신속하게 될 수 있는데, 평상 시에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업은 교통분야는 교통에서 지금 맡아 있고 사실상 우리 업무는 재해대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교통, 대형 교통사고는 교통 부서에서 하고 또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하고 만일에 대형사고 날 때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아주 약한 것 같고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사고본부를 두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도 좀 더 조례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기우심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도 소방직 공무원이 있지요? 직책상 직위가 소방직으로서 공무원이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소방직은 진주시청에는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전에 진양군에는 보니까 소방직 공무원이 있던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진주에는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폐지가 되었어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당초부터 진주시에는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소방직 공무원이 있어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파견이나 그렇게 했겠지요.
정대

김정대위원

소방서에서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런 경우인지 확실히, 소방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소방행정직.
정대

김정대위원

소방행정직이 있더라고, 소방직 해 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김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위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조례는 당초에 훈령으로, 이미 글자하나 안 바뀌고 훈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김구섭위원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승격하는 택입니다.

김구섭위원

만드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던 재해, 재난, 민방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재해, 재난, 민방위 등 같은 것은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당초에 규정하고 있던, 훈령으로 되어있던 사고대책본부가 안전대책위원회이것은 이번에 통과됨으로 해 가지고 삭제됩니다. 없어집니다.

김구섭위원

삭제가 되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규정은 없어집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5번까지는 당연직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상위법에도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명시되어 내려 옵니다.

김구섭위원

명시사항으로 되어 있고 15번까지는 바꿀 수도 없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훈령도 이대로 해 왔고요.

김구섭위원

16번부터 25번까지는 위촉직인데 필요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이 미흡한 것이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시의원님이 포함되어야 되겠다, 몇 분이라도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6항에 25인 중에

김구섭위원

위촉직에 시의원이 포함되어야 되겠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같이 좀 해 주셔야 그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그리고 10조에 보면 수당관계가 나오는데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외의 사람은 공무원, 당연직 중에서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국장님, 건설국장님하고

김구섭위원

한 사람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부시장님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건설국장님.

김구섭위원

경찰서장님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아닙니다. 타기관, 이 업무에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해당이

김구섭위원

우리 시에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당연직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수당은 얼마 씩, 회의를 소집할 때만 줄 겁니까? 월급 같은 식으로 주는 겁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5만원에서 7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회의 개최할 때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개최할 때만요.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해 놨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실무위원회를 다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만약에 도로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안전공사, 위원 중에 한국도로공사진주지사장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중에 한국도로공사진주지사장 밑에 과장이나 부장, 실제로 실무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

김구섭위원

사고가 났을 때 실무위원회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사고가 안 나더라도 이 사항은 앞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럴 때도 실무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구성할 수 있지,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두는 거네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필요할 때만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 말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졌는데 위원회 기능 안 있습니까? 기능에 보면 다 좋습니다.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이라든지 관리계획심의 의결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 이런 것 다 좋은데 그러면 평상 시에 이것 사전예방차원의 안전진단 업무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우리 건설과에 실무, 진단기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우리가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의 위험하다, 그런 부분의 정보수집 내지 예방차원의 안전진단 이런 등등이 위원회 기능에 들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뒤에 보면 활용 연구 조사 제8조에 보면 나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8조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8조 같으면 위원회 기능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조에 보면...... 실무위원회에서도 안전정보수집이라든지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위험요소가 어느 곳에 있다는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예방, 판단 이런 것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안 있습니까, 보건, 교통, 환경은 각 부서별로 안전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 같으면 우리가 침수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8조,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리고 평상시에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유계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지난 번에 설명이 되었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사무가 종전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그리고 동법시행령, 경상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구성은 전문 17조, 부칙 2조,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지 1부터 12호 서식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옥외광고물허가신고사항관리, 그리고 3조 내지 5조에서 옥외광고물설치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 게시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소요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9월 4일 입법예고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10월 25일 우리 시 조례위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는 반영을 하고 일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한 사항은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지체없이 인터넷에 공개해야 된다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서 심의대상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의 전문내용은 1조에서 목적,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2조에서 광고물등의 허가와 신고사항을 관리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5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리고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 표시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1면의 표시면적이 15㎡ 이상으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조부터는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6조, 7조에는 안전도검사업무 위탁대상자, 8조에는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10조에서는 게시시설의 위탁을 규정하였고 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조에서는 법령위반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과 그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을 할 경우에 이를 신고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13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육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그 위탁절차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조에서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 등을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금액 산정에 있어서 면적과 길이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에서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5조 3항에서 허가신고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에서 산업체 구인, 미아 찾기, 기타 시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벽보, 그리고 2호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조에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였고, 17조에서는 이행강조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2조에서는 종전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한 설치나 허가를 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옥외광고물 바탕색 색깔규정에 대한 관련 사항은 없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한 부분입니다만 색깔을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요즘 자유분방한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계현위원

아무런 규정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거나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색깔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기 흉하다든지 자연스럽게 어떤, 서로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민원이나 문제제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유계현위원

문제가 없었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첨가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체 위원이 7인밖에 안 되는데 더 줄여 가지고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광고물이 허가대상을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로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이, 광고물등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개최되는 빈도가 잦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과연 너무 자주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성원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규모가 크다든지 우리 시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소위원회가 자주 구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졸속처리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십인 이상이나, 이십인 이상으로 많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7인이라 그러면 다 가까이 계시고 하는 분들이니까 굳이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이 전부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성원이 되려면 14명 정도, 13명 내지 14명 참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석을 하는 날을 잡기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날짜를 한 번 협의를 해 보면 참 날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빈도가 너무 잦으면 위원회 성원되기가 우려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겠지요. 20인 이상이 되고 25인 이상이 되고 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걱정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인 정도 되면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충분히 회의 조절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가 자주 운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졸속처리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 안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노정이 된다든지 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졸속으로 처리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소위원회가 구성, 인적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김구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질 겁니다.

김구섭위원

7인 중에서 또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소위원회 구성은 가령 갑을병정 이렇게 7사람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7인 중에서는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해 놨는데 위원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4페이지 보시면 3조 4항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이것은 저나 건축과장이나

김구섭위원

관계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저나 건축과장이 해당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건축 디자인, 구거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여기에는 대학교수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미술담당교사나 이런 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광고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해 놨는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징수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안 내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여기는 조례 11조입니다만 우리, 이 조례 굳이 여기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가지고 비용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여기도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2001년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2002년 9월 26일 조례개정이 공포된 사항을 2004년 지금 와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좀 안타깝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앞으로 상위법에서 명시된 조례에 제정이나 개정에 관련해 가지고 즉시 갖출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진성지구에, 거기도 업무연찬의 문제점 때문에 상당한 시일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정확한 일자에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심의를 마치고 난 후에, 심의를 마치는데 어떤 태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풍에 관련해 가지고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인사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의 전가 문제는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은 케이스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가령 안전도검사를 필한 광고물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보행자나 지나가는 차량이나 이런 데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자연재해가 없이,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없이 저절로 떨어져 가지고, 부식되었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도검사하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안전도검사한 사람의 책임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고 광고주와 안전도 검사자의 책임이 같이 공동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어 가지고 태풍이나 돌풍에 의해 가지고 떨어졌다면 태풍의 강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단순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어집니다.

강석중위원

조례에 보면 제6조, 7조, 8조, 9조 거기까지 전체 안전도에 관련해 가지고 심의에 관련, 중점적으로 조항이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위탁이 된 상태에서 검사를 마친 광고물이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인사사고라든지 물피사고를 일으켰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있어야 안 되겠느냐, 결국은 나중에 되면 행정에서도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사항이 올 수도 안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에게, 분명히 위탁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현재 위탁에 관련된 법은 일차적으로 안전도검사 위탁을 받은 사람이 질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1차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위탁자하고 우리 진주시장하고 계약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현재 보면 건축에 관련해도 감리는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나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은 법상으로는 광고물 관리법이나 시행령에도 안전도검사를 필한 광고물로 인한 어떤 인명피해나 물피에 대해서는 법령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법령으로, 우리가 건축을 보면 감리에 대한 사항은 법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차적인 감리가 책임지고 난 이후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축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사항도 법으로서 명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위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법으로서 명시가 안 되었을 때 안전위탁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결국은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안전위탁관리 업체는 정확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위탁한다면 그냥 건축사무소라든지 이런 사람으로서 위탁사항이 아니고 재정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지 정확한 무엇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사 한 사람을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이다 싶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1차적으로 재산상으로, 1차 먼저 변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위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분명히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우리 조례안에 있는 7조 제1호부터 제4호, 여기까지는 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런 사람을 제척해 버린다면 과연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강석중위원

건축사에 보면, 자격이 주어진 건축사 쪽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건축사 중에서도 지금 현재 신규 건축사를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뭔가 체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갖춰진 건축사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정확하게, 위탁을 하더라도 1차 변제해 줄 수 있을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해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하는데 돈 받고 해 가지고는 결국은 전체 위탁에 관련된 것은 돈 받게 되어 있잖아요, 검사할 때마다? 검사수수료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에 관련된 수수료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수수료는 별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아, 뒤에 되어 있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석중위원

그 점에 관련해 가지고 위에서 법으로서 제정에 관련된 위탁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할 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위탁할 경우에는 그 쪽에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해야되고, 그 다음에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예를 들자면 광고주에게 향응을 받는다든지 금품받고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위탁받은 사람은, 수탁자는 형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도록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법 자체가 명시가 확실히 되어야 일단 법으로서 보호받아야 되지, 법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광고물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광고물 관리법상에 되어 있는 그대로 명시해야 되고, 4페이지에 보면 3번에 기타광고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 놨는데 이 유형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유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학식과 경험이, 학식이 풍부한 자라고 할 것 같으면 교수나 이런 분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은 광고물업을 오래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광고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광고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된다면 크고 작고를, 광고물이 일률적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보거든요. 크기도 무턱대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가로나 세로에 관련해 가지고 선진국에 가면 광고물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같이 휘황찬란한 것도 있지만, 그 이하에 보면 광고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어야 안 되겠느냐, 너도나도 돌출하다 보니까 내 상호를 내기 위해서 전체 돌출이 다 되어지고 위험을 수반한 안전관리까지 나와 지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우리 시의 경우에도 최근에 광고물정비 시범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법원 앞에서부터 공단로타리까지 정비를 하고, 금년 들어서는 신안동 로타리에서 평거동 사무소까지 그 쪽에 무질서하던 광고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평거동 사무소에서 10호광장까지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내 광고물이 다른,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광고물만큼은 깨끗하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량광고물 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결국은 광고물이 계속 신고할 때 잘못된 것은 지적해 놓았다가 다음에 신고 들어왔을 때는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4조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4조 5항에 3번에 보면 심의안건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심의기준은, 기준이 있잖아요? 무엇 무엇은 한다는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대체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동안에 내려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것은 쉬운 표현으로 잣대를 정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건물 규모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건물에는 크게 광고물 허가를 크게 내 주고, 어떤 건물은 작게 내 주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

결국은 보면 운영에 관한 1.심의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심의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기준되는 사항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심의기준을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내려온 지침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하나의, 우리 시에 통일된 기준을 정해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문안이 조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광고물

강석중위원

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위원,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이면 대부분 끝나는 것인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회는 집행기구가 아니거든요. 의결기구이고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구인 위원장이 정하겠다는 겁니다.

강석중위원

문안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고 한데 정리를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우리 법무계 심의를,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4페이지입니다. 3조 3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차든 2차든 제한을 두어야지, 지금 현행 조례대로 같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으로 위원직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든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20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횟수를 규정할 수도 있을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행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친분이 있는 위원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연임됨으로써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특히 각종 용역이나 공사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수주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무방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백용 위원의 질의에 찬성하면서 2년으로 한다, 이래 버리면 안 됩니까? 연임을 빼고 2년으로 한다면 안 됩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연임도 1차에 명시를 해야 돼, 1회든 1차든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러니까 2년 하되 1회 연임이니까 2년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한 번만 연임을, 4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게 보면 되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과장님, 안전도 검사에 관련해 가지고 위탁 대상업체를 우리 시에는 몇 명정도 둘 계획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만 수탁을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우리 각 시.군에다가 이야기하기를 안전도검사나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관리업무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광고사업협회 시.군지회에 적극 위탁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도검사업무를 광고사업협회에 진주시지회에도 하려고 하고 있고, 건축사도 몇 사람 위촉해 가지고 시민들 편의를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상당히 광고물이, 결국은 돌출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양인데 계속해서 검사를 하려면 한 업체를 가지고는 힘이 안 들겠나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러니까 건축사 몇 사람하고, 그 다음에 광고사업협회 진주시지부하고 그렇게

강석중위원

한 명, 자격만 되어지면 어느 정도 그것은 정해 놓는 것이 안 좋나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자격을 조례로

강석중위원

자격은 되어 있어도 몇 개 업체에 한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은 업체 수 제한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업체 조건만 갖추면 다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것을 하면서도 자기 소득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의 경우에는 이것은 주로 종된 수입원이고 이것이 한 건에 1만원 내지 1만2,000원 정도 하는 이것이 주수입원이 될 수는 없거든요. 100개 하면 100만원인데, 인건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3만5, 6천개 중에서 전체 안전도에 관련해 가지고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3만 여개 되어도 벽에 부착되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검사대상이 아니고 돌출간판

강석중위원

돌출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주간판, 높이 4m 이상 되는 지주간판

강석중위원

돌출도 그러니까 1500, 600개 되잖아요, 한 2,000개 된다고 봤을 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수 천개 되어 집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이 되었을 때 2년마다 검사받아야 되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3년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갯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갯수가 많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업체가 하나 두 개 되어 가지고 검사받는 시간이 행정에서 요구했을 때 바로 즉석에서 되어야 민원에 관련해서 빨리 처리되는데, 안전검사하는 업체가 가서 늦어서는 안 되니까 적정한 수를 미리 사전에 해 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숫자로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은 제3조 위원회 설치, 제5항의 연임할 수 있다를 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신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해 10월 31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기존 집단취락에 대한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취락지구 142개 지구, 2,780,990㎡를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으로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신설결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서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3년 10월 31일 건설교통부에서 그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경상남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4일 진주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반영하였으며, 2004년 4월 1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2004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신설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9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2건에 대하여는 반영하고, 7건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및 진주도시계획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재공고와 열람토록 되어 있어 2004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재공고하였습니다. 재공고한 결과 3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2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붙임,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2004년 11월 중으로 진주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득하고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자연취락지구 신설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의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필요시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정의와 지정대상에 대하여는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연취락지구 지정현황은 2000년 12월 4일 지정된 상봉동 개미골 일원의 개미골자연취락지구 외 10개 지구를 162,200㎡를 지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을 타 시.도의 도시와 비교한 현황입니다. 지정요건은 공통적인 사항이며 먼저 수원시의 경우 지정대상 호수는 10호 이상이며, 대지 밀도 20% 이상 또는 호수 밀도 헥타당 10호 이상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경우에는 지정대상 호수가 20호 이상, 대지밀도 50% 이상 또는 호수밀도 헥타당 20호 이상이고, 전주시는 지정대상 호수가 10호 이상, 대지밀도 50% 이상 또는 호수밀도 헥타당 15호로 정하였으며,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에는 지정대상 호수를 10호 이상이며 대지밀도 20% 이상 또는 호수밀도 헥타당 10호 이상이며, 제주시는 지정대상 호수는 20호 이상이고 대지밀도 50% 이상 또는 호수밀도 헥타당 10호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정대상 호수를 10호 이상으로, 대지밀도 50% 이상, 호수밀도 헥타당 10호 이상으로 기준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하며, 호수밀도라함은 지구 면적 만 제곱미터를, 즉 1헥타당 주택의 호수를 말합니다. 4페이지 붙임 1의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를 대비한 것으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개축등이 가능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 이하로 규정됨으로써 기존 거주주민의 건축행위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기존거주민의 건축행위등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내의 주택호수가 10호 이상이고, 앞서 호수밀도는 1헥타당 10호 이상이고, 대지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주택의 수, 호수밀도, 대지밀도를 모두 충족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정 기준안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택호수 지정요건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호수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동거하는 기혼 자녀의 분가를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주택 1호로 산정하며, 공동주택은 가구당 주택 1호로 산정하였습니다. 주택을 용도변경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주택 1호로 산정하였습니다. 무허가주택은 건물 동수에 관계없이 주된 건축물만을 주택 1호로 산정하고, 폐가 및 공가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대상 호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 1호로 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기본면적과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가산하는 면적입니다. 기본면적과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경계선 설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14페이지 예시도면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고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경계선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취락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대지 전체를 제외하고, 자연취락지구 내부에 포함된 나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경계선에 위치하는 필지 규모가 큰대지는 건축면적과 도시관리계획선을 감안하여 한 필지를 분할하여 경계선을 선정하고, 자연취락지구 내부에 포함된 필지규모가 큰 대지는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경계선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공동이용시설, 종교시설, 재실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경계선에 위치한 폐가 및 공가는 자연취락지구에 포함시키고, 호수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이격된 독립가옥에 관한 사항에는 15페이지에 예시도면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호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적경계선으로부터 이격되는 독립가옥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적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이격된 독립가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10호 이상으로부터 각각의 이격된 독립가옥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 제외되는 이격된 독립가옥으로는 4호 이상의 주택이 10호 이상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와 3호 이하의 주택이 10호 이상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경우로 하였으며 또한 자연취락지구와 용도지역이 다른 경우와 통과도로에 의해 분리되는 경우의 3호 이하의 주택이 10호 이상으로부터 50m 이내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제외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되는 이격된 독립가옥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제외되는 이격되는 독립가옥 외의 경우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과거로부터 같은 마을로 간주되는 분산된 취락에 대하여도 17페이지 예시도면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같은 마을로 간주되는 각각의 취락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자연취락지구로 분리하여 지정하고, 각각의 4호 이상의 주택이 50m 이내에 떨어져 있고, 지목상 도로로 연결되어 10호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연취락지구로 연결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신설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오전에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셨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금 용도지구결정에 있어 가지고 10호 이상은 전부 다 이번에 해당이 되고, 10호 미만은 안 되는데 정말 억울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어떤 면 하나보다도 몇 개 면이 그런 지역이 있는데 다소 특별한 지역에 보면 9호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10호 이상인데 정말 한 호가 모자라 가지고 그 마을이, 정말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정말 주민으로서는 억울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것이 누락되었더라도 차후에 다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정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방금 김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10호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한 두집이 모자라 가지고 8, 9호가 다 이런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을 발견을 하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백방으로 연구를 해 봐도 지금 당장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를 결정하는 이것은 이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음에 여건이 변경되어져 가지고 인구가 증가되고 가구가 유입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도 이것을 몇 건 추가로 도에 결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또 한 가지는 거리지요, 거리. 100m를 제한하는 거리, 50m를 제한하는 거리가 있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래서 과연 저희가 사는 정촌면에 보면 한 마을이 통째로 거리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봉동 마을...
정대

김정대위원

관봉리 봉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산지에 네 군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마을도 혜택을 못 봐요.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3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풀림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더라 해도 그 지역은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도 50m에서 100m 거리를 연장을 시킬 수 있는지 앞으로, 이번에 안 되어도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이격된 독립가옥 또는 이격된 소규모 취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준을 정한 것이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한 진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지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당시에는 건폐율 60%, 용적율 300%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지면 건폐율, 용적율이 다 낮아지는 그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주민들이 있음을 인식을 하고 이 기준을 도시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우리 시민사회에 다 공포를 하고 공람도 다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격된 독립가옥이나 독립취락 기준, 이격거리 같은 것을 지금 조정하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향후에 앞서 답변드린 여건이 변동되어 가지고 추가로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진다든지 할 그럴 경우에 그때 이격거리 같은 이런 것은 조정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더욱이 지금 농촌 경제가 어렵고 물론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농촌이 더욱 살기 어렵고 인구가 시내로 빠져나가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런 혜택이라도 조속히 되어 가지고 농촌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좀 호수가 불어나면서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취락지구 지정할 때 읍.면.동장님들의 신청이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주민들의 요청이나 읍.면.동장의 신청은 저희들이 받은 바 없고 신청하라고 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은 그 기준이, 제일 처음 참고한 기준이 종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10호 이상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데를 일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판독해 가지고 대장하고 다시 또 대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10호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지 어떤 주민들 신청이나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누락이 되어서 일부 억울한 시민이 있을 수 안 있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정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번에 누락된 것은 언젠가 구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누락되었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지정받지 못하는 지역이 다음에 여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10호를 충족한다거나 호수밀도를 충족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회에 조속히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0호 기준으로 할 때 7호, 8호, 9호 조금 모자라 가지고 지정이 안 된 지구, 그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의 경우에는 영원히 7호나 8호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 지구지정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건이 변경되어질 경우라고 말씀드린 것은 한 두집 더 불어나 가지고 요건을 충족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어떤 도시계획수립 지침이 변경되어 진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가령 5호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정부방침이 선다든지 할 그럴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타 도시에는 15호를 기준으로 한 데도 있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호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20호를 한 데도 있는 것을 보면 재량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저 마지노선이 10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이하로는 현재로서는 안 된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이하로 한 도시는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먼저 번에 시민들에게 약속하기로 10호 이상 되는 취락은 자연취락지로 선정하겠다, 라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수립할 때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또는 시민들에게 공고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9호하고 10호하고 한 집 차이인데, 딱 한 집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준을 10호라고 기왕에 정해 놓았다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안타깝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위법상 10호 이하는 지구 지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 재량권이 일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수립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안 되어도 다음 회기 때라도 우리 시, 의원발의를 해서 라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도지사도,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도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기준을 낮춘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하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불가능하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시장님한테 사정을 해야 되겠네, 우리 시민들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데 10호 이상이라는 것을 먼저 번에 공청회나, 기본계획 때 공청회나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 공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시민들이 다른 의견제시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인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시대에 따라서는 헌법도 개정이 되는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다음에 도시계획수립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될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30여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해 온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못 해 주더라도 취락지구지정이라도 해 주어서 건축행위 시에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동료 위원 김철 위원이 잠시 사무로 갔는데 그 쪽 지역에 잘 되도록 한 번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철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비봉공원,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부분도 있었고 주택도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는데,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부분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용도지구 지정을 결정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민원보다는 공람한 결과 시민들 의견이 제시된 것이 처음에 1차 공람했을 때 9건이 있어 가지고 2건은 반영하고, 7건은 반영할 수 없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 반영하면서 그 반영하는 것을 또 우리 조례상 재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새로 공람을 한 결과 3건이 더 접수가 되어져 가지고 3건 중에서 1건 반영하고 2건은 반영하지 않고, 전부 12건 중에서 3건은 반영하고 9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계현위원

반영된 사항은 우리 조건에 맞아 가지고 반영되었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이 조건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정요건이라고 해 가지고 명시해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택의 수 하고 호수밀도, 대지밀도 이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예, 그것이 있고 그 옆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지정요건 해 가지고 명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계획적 정비로 양호한 영농조건 확보기대지역 이렇게 하고 몇 가지 명시를 안 해 놨습니까? 오히려 지정호수를 이렇게 10호, 호수밀도가 얼마, 이렇게 명시하는 부분도 최소한의 기준이니까 이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어지는 혜택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용도지구가 결정되어야 안 되겠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도 최소한의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 취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최대한 살리는 입장에서 용도지구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취지가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되는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들이 그 취지를 살려서 하기는 하되 어디까지를 할 것이냐, 그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령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의가 정회되었을 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준을 10호로 해 놓았는데 9호 되는 마을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기준을 9호로 낮출 경우에 그리고 또 8호 되는 마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8호로 낮추면 6호, 7호 이렇게 되는 동네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극단적인 예로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자연재해를 입으면 농작물 피해가 50% 미만이 되는 논에는 정부에서 쌀 배급을 준 적이 있습니다. 50% 이상 되는 곳은 쌀 배급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49%하고 50%의 차이가 쌀 몇 가마로 나타나고 이랬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봐 가지고 49%냐 50%냐는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부분입니다.

유계현위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몇 십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아 왔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조금 혜택이 주어질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린벨트 지정 전보다 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더 조건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억울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기준도 물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지만 꼭 10호가 되느냐, 9호가 되느냐, 8호가 되느냐, 하나 하나를 명시하기보다는 지정요건의 근본적인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충분히 해야 될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앞서 김정대 위원님, 김백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통해서 향후 여건변동이 되어질 경우에 전향적으로 이런 여건, 조건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로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정대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김백용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들었는데 과장님 뜻은 10호를 정해 놓았으니까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김정대 위원님이 9호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10호가 되어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도시계획, 요즘은 각종 법령을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나 훈령을 제정할 때는 하급 자치단체나 이런 데 전부 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그럴 때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영진

김영진위원장

완화시켜 가지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게 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은 주로 10호를 꼭 규정하니 최소로 해 가지고 6호나 7호로 낮추어서 5호라도 그런 식으로 원하는가 싶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런 것이 많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앞으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최소한 해 가지고 불이익을 많이 본 사람한테 완화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인데 지금 우리가 의견을 개진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질의 답변하는 이 내용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고요. 의회에서 의견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해서 의회의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에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건설에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제출하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의회의 의결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작성되어지면 본회의 승인을 얻으면 그것이 의회의 의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된 날짜가 2003년 10월 31일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부터 1년 전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구섭위원

왜 지금까지 늦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조사하는 기간이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해제될 것을 예상을 하고 8개월 전부터 조사를 했으면 안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어진 사항을 좀 세밀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이 참 당사자들은 급한 일이거든요. 지금 20%냐 60%냐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이 지금 의견청취하고 나서 이것이 또 시행이 되려면 얼마 정도 걸려야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 각종 절차 이행하는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까지 가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지사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를 전망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두 달 정도로 추정한다고 가령 말씀드렸는데 두 달 만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시민사회에 거짓말하는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느슨하게 잡아 가지고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은 또 연말연시하고 걸려 가지고, 도에서 통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말에는 잘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구섭위원

내년 상반기나 되야 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내년 1월 말이나 이 정도되면 부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구섭위원

이런 것은 아주 시간을 다투는 그런 중요한 문제니까 과장님이 좀 힘을 쓰셔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종합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찬규 위원님.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호 이상이라고 계속 10호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나대지가 있는데 한 채를 더 지어 가지고 9호에서 한 채를, 20% 적용해서 지어 가지고 10호를 만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때는 지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찬규위원

똑같은 절차가 뭡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러니까 10호 이상이 되어지면 우리 시 관내에 그런 데가 한 군데 가령 발생했다고 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 또 새로 그와 유사한 데가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도면 작성해 가지고 시민사회에 공람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받고 그래 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찬규위원

일단 고시를 한 번 하면 그것만 하고, 만약에 10호를 만들었을 때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5년이나 10년 그렇게 걸릴 사안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호를 만들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9호에서 10호가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9호가 살다가 한 세대가 더 늘어서 10호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느냐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법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10호에서 한 채가 집을 뜯고 밖으로 이주를 했을 때는 원칙,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제외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도시계획결정을 한 것을 굳이 그것을 종전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로 환원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김찬규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9호에서 10호 만들면,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못 줄바에야 법은 똑같거든요. 10호에서 9호로 내려 가면 원칙은 그것이 맞는 거라.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를 할 경우에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김찬규위원

해제를 하는 것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찬규위원

이런 것 해제하려고는 안 하겠지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 취소하는 것도, 그러니까 용도지구 폐지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찬규위원

10호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거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와 동네 거리.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러니까 거리, 이격거리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밀도라는 것이 있고, 대지밀도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지가, 10호가 되더라도 대지밀도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 대지며적이 50% 이상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호수밀도도 헥타당 10호 이상이 되어져야 되고요.

김찬규위원

지금 집을 20%를 갖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높이, 폭을 또 법이 하나 바뀌어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그것은 경사도, 이것을 확실히 잘라서 몇 도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경사도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김찬규위원

전 같은 데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시에 건축과에서나 이런 데서는, 본래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다른 과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이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예를 들면 건축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이런 데 각각 방문하면서 하지 않고, 건축과에만 접수시키면 집을짓기 위한 민원이라면 건축과에만 접수시키면 건축과에서 도시과장한테 의견 묻고, 산림과장한테 의견 묻고, 환경보호과장한테 의견 묻고, 하수과장한테 의견 묻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 한 데가 없다면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모든 것을 허가를 다 해줘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경사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경사도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 경사도 20% 이상 되는데는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거의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잽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서류대서만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 조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건축과에서는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김찬규위원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8호나 9호에 사는 사람들은 그린벨트 해제된 것이 어떻게 보면 불만족스럽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찬규위원

저희들 면 같은 데 보면 70평되는 촌 집에 살다가 이사짐을 들어 냈다가 정부융자 받고 이사가는 날하고 이렇게 집 뜯는 날하고 잡아 놨다가, 지적도를 떼 보니까 20% 적용되니까 14평밖에 안 되는 거라.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이사짐을 넣고 그냥 입식으로 부엌만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사람들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동네에 몇 호나 됩니까?

김찬규위원

그것이 알고 보면 변하기 전에 10호 이상 되는 지역인데, 현재는 바뀌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이 지정되어지면 60%까지 되니까 42평까지는

김찬규위원

이미 그런데는 돈 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집 안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밑에 위험물처리시설 중 도호가 맞는 겁니까? 동호가 맞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동호입니다.

강석중위원

도호되어 있어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문안이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강석중위원

동호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50% 이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련된 오른편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및 동호 사목 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하는 것은 건축물용도분류표에 보면 8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동호하는 것은 8호, 8호의 사목은 아동관련시설 즉,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그리고 사목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강석중위원

5페이지에 보면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관련해 가지고 지정방향이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건폐율이 60% 이하의 범위에는 건축물 증.개축 등이 가능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하다가 이것이 됨으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가 된 데는 20% 되어지고, 그 외에 20% 된 사항에서 60%의 건폐율을, 용적율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상향조정한다 이 말이요,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쉽게 말해서 종전에는 건폐율 60% 가지고 지을 수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걷어내 버리니까 20%밖에 안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60%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는 60% 해 준다.

강석중위원

지정기준에 보면 주택 수 10호 이상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호수밀도 1헥타당에 관련해 가지고 10호, 대지비율이 50% 이상, 지정기준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이 사항이, 지정기준을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위에서 상위에서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정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최고로 할 수 있는 호수까지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0호 미만은 없습니다. 기준에 보면 10호 미만은

강석중위원

기준에 10호 미만이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건교부 지침사항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호수밀도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호수밀도는 제가...... 거기 있는 그대로.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최저 하한선은

강석중위원

최저 하한선입니까? 지침서 최저 하한선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건교부지침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침 내려온 것이 몇 호로 되어있는 것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가져온 것은 없는데 사무실 가면 있을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령으로서 되어있는 것, 가결되기 전에 것을 한 번 보면 싶은데... 위에서 건교부 지침령에 의해 가지고 됐으면 지침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내용이 되어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폭이 된다면 할 수 있고, 그 외에 안 된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니까 그 지침내역을, 령을 위에 전화해서 좀 가져 오시라고 하지요. 결국은 여기에 보면 주택 호수라든지 호수산정기준에 관련된 지정면적 전체가 이것이 안 인데 건교부에서 내려온 령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안 된다면 현재 이 방향에서 정해야 되고, 된다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정기준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기본계획할 때 공청회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람할 때 이 지정기준을 다 공지를 하고

강석중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정기준 한 것하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에서 지침령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으니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대로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참고로 호수밀도를 백 헥타를 기준, 그러니까 1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10호이상 하는 이것은 10호 이상의 취락이라도 10호 이상 바운드를 그려보면 1헥타가 넘어 가지고 2헥타 정도 되어 가지고 10호 있는 이런 마을은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되어 있는데 일단 기준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미반영된 것이 축사개조를 해 가지고 주택을 하는 그것도 미반영시킨 것이 있잖아요? 금산에 있지요? 미반영 내역을 보면 결국은 10호를 사전에 알고 9호에서 만들어 가지고도 호수를 했는데도 축사를 개조했다 해 가지고 안 되는 사항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미반영된 사연을 보니까 애매모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반영된 것 하고 미반영된 사항에 가 가지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것이 우리 시 전체 전반적인 사항입니까? 여기 현재 문산, 나동, 정촌, 대곡, 금산, 집현, 명석, 동 지역되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우리 도시관리계획지역이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개발제한 해제지역에만 가능하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GB지역이 풀리는 지역에만 하셨다 이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거기에서 포함되는 것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만 변경한다, 주요 골자는 그렇다, 그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하고는 정치하고는 다른 사항인데 진주시에 전체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이 포함된 사항은 보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포함 안 된 지역에서 보면 상행위에 관련해 가지고 허가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노래방을 한 개 하려고 해도 노래연습장은 할 수 있는데 노래방이 안 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대충 알겠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는 어떤 감이...

강석중위원

결국은 보면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주택의 허가규정이 도시관리계획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상업지역이든지,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안 되어지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주거지역에서 위락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상업지역화 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각 면단위에 면중심지역을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도 그런 사항이고, 결국은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큰 지역이 되면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 외에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점이 다소 안 있겠습니까. 각 시민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업종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만족하기는 힘들겠지요.

강석중위원

결국은 용도지구지정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기본지침에 의해서 관련된 사항대로 보고해 가지고 건교부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도지사 승인받으면 됩니다.

강석중위원

도지사?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외에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이 지역을 이번에 하고 나서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수시로 늘 오는 것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한 건 생긴다고 해서 한 건 그것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강석중위원

그것이 보면 그것을 정해 놔야 될 상황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는 한다 라고 명시해야 되지, 시장의 판단은 모든 지방자치법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시장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최고 큰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명시가 되어서 1년이면 1년 안에 해야 된다는 조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변화가 있었을 때는 1년이면 1년, 한 번 정도는 다시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가까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시기가 내년 말까지 우리 시 기본계획안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6월 내지 7월경 되는 것 같으면 기본계획의 골격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내년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에 추가로 되어지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결국은 우리가 보면 진주시에 외곽지역에, 인근에 사천이라든지 하동, 산청 곳곳에 보면 그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여관 허가가 수시로 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는, 진주시 상업지역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시에 상업지역이 있지 면단위에 상업지역이 없거든요. 상업지역 요건을 갖추어서 여관 하나 짓기도 어렵다고. 다른 시에서는 똑같은 도시관련 기본법을 적용하면서도 다 되는데 우리 시에만 다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보면 진성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거기 여관이 들어섰단 말이예요. 일반성에도 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섰다고. 그 외에 관련해 가지고 외곽으로 좀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 법으로서 명시가 되고 묶어놨는데 앞으로 여기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완화를 시켜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숙박만 한다면 바람직한데 부정적인 면도 많이 부각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위원님 생각과 다른 반대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작년쯤인가 경기도 고양시 같은 데는 시민들이 약 1,500여명 정도가 숙박시설 난립한다고 데모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숙박시설 난립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산청하고 사천하고 반대를 해서 짓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최근에 교외에 그런 숙박시설이 허가가 많이 나는지 어쩌는지 다른 시.군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종전에 어떤 숙박시설 난립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했던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시에 외곽으로 여관 지을 계획도 없었고, 지금까지 묶어놨었는데 일부 보면 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큰 집을 한 개 짓는 것은 있는 사람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지을 여건이 안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종합경제와 연관된 상황인데, 좀 뭔가 활성화시키고 지역에서 뭐 하나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 단위 지역으로 세분되어지는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는 다소 작습니다만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석중위원

이 자체를 앞으로 아까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산청이니 지금, 결국은 그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 전체 분포라든지 생활 여건상으로 보면 진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진주는 묶어놓고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놓는 이런 사항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대체로 보면 우리 시내 면지역에 가령 숙박시설이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시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숙박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근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숙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시에 있는 사람은 전체 다른 데 다 들어온 거다, 그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거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긍정적인 방법으로서 하는 사항이 되야 안 되겠나 싶고, 지금 가져왔습니까? 지침. 인쇄된 것 없어요? 지침에 된 것 그 사항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5호면 5호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10호면 10호 정해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1년이면 1년 이내에 하겠다, 6개월이면 6개월 이내에 하겠다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시행지침서 제9절 취락지구 3호에 지구의 지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좀 볼 수 있나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보고, 저를 보게 해 주세요. 이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사항만 나오면, 도표 자체 비교를 해 가지고. 도표 자체가 없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침에는 일반적인 기준만 설정되어 있고

강석중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집 관련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자체 이 법령에 의해서 했다면 법령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 이 도표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표는, 일반적인 기준만 정해져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아니 하한선과 상한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석중 위원님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상한선은 있을 수 없고요, 상한선은 있을 수가 없고요.

강석중위원

이것이 전체 기준이다, 이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10호라는 것은 먼저 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정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도 진주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계획이고, 계획에 관련된 사항이고 법으로써 명시되어 있는 자체가 있다면 하고 10호면 10호, 규정에 적혀져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만 확인되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법 같은 데서는 이것을 10호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런 사항에서 왔으니까 GB지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자연녹지를 취락지역으로 하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주는 것이 현 시점에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하향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입니다.

강석중위원

지침이니까,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거기 있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이 자체가 지침서에 있는 사항을 본 위원이 지침서에 관련해서 확인을 못 하니까 기존에 되어 있고 몇 조에 의해서 했다는 그것만 알면, 법조항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 지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지정지침에 보니까 지침도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회해 놓고 다 읽어보고 해야 되겠나.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강석중위원

수립지침을 하는데 여기에 기본으로 한 것이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했다 대지밀도 하고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 위원!

강석중위원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시킬까요?

강석중위원

그렇게 합시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찬규 위원.

김찬규위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조율된 추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주택호수가 10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권행사의 원활을 위하여 5호의 기존 취락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독립가옥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3호 이상의 주택이 10호 이상, 자연취락구조로부터 50m 이내의 주택은 포함하되 지정토록 된 기준을 5호 이상,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m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지정토록 건의합니다.

강석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합의 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영진

김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추가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찬성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