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사홍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는 안동시와 진주시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행사로 인해서 당초 19일 심사하기로 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8일 오늘 심사하고 19일은 휴회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오늘 두 건 모두 심사하고 내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복지행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발전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4조에 회관의 용도를 정하고 5조에 위. 수탁 계약에 포함될 내용에 위탁기간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6조에는 운영비 보조에 대한 것을 정합니다. 안8조 및 9조에는 재산과 시설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의무, 그 다음에 승인 없이는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안10조에는 필요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11조에는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지도 감독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고 2조 정의는 농업인단체라 함은 진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괄호 열고 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을 농업인 단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라 함은 진주시장으로부터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고 정하였습니다. 회관의 명칭은 진주시농업인회관으로 정하고 위치는 초전동 260번지입니다. 4조, 용도는 농업인단체의 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농산물, 특산품 전시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조 위탁운영입니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농업인단체에게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2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3항에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2, 3, 4, 5번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장을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6조에 회관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관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7조, 시설사용료입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회관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해 놓았습니다. 9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0조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고 11조에는 수탁자에게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2조는 운영규정입니다.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13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월 임시회 시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주수입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지난 번 9월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8장 9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이 방대해서 한꺼번에 위원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9월에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종전에 있던 도매시장 운영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던 각종 서식이 있었습니다. 24개 종류의 서식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규칙으로 옮겨서 규칙도 새로이 없던 것을 새로 제정을 하는 때문에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여건 변화에 맞게 도매시장 거래 제도도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가번에 도매시장의 장소를 종전 여러 지번으로 조례에서 나열하고 있었는데 초전동 260번지로 대표지번으로 하고 그동안 시설보완 사업이나 추가 매입한 부분이 있고 시설물을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지, 건물의 면적을 증가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4조2항과 4항이 되겠습니다. 출하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출하가 가능하도록, 종전에는 청과물이나 기타에 대해서 16시부터 익일12시까지 개장시간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0시부터 24시까지 언제든지 물건이 출하가 가능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이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조정을 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안7조3항과 4항이 되겠습니다만 도매시장 법인의 유효기간이나 법인지정신청서, 법인지정서 등 서식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모든 서식은 전부 규칙으로 옮겨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신고서 제출은 종전에 폐업 10일 전에 하였던 것을 폐업 30일전까지로 연장을 해 주어서 법인이 만약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 출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라번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해서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을 1일 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던 것에서 상장 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액을 1,000만원으로 한다고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도 정해져 있었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빠져 있어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증금의 납부 종류에서 질권 설정된 예금담보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법인의 보험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안24조1항이 되겠는데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조례에서 정했는데 종전에는 청과 부류가 2,000만원, 기타가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을 과일 채소류는 1,500만원, 양념류는 500만원으로 일부 하향조정을 해서 매월 중도매인 실적 평가하는 경우에 중도매인이 실적미달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바번에 안28조1항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주로 경매에 참가하는 도매시장법인 이외의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새로이 참여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참여 3일전까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경매참여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정했는데 이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중도매인이라고 할 때에 원협 법인이 있고 중앙청과 법인이 있는데 중앙청과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원협에도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번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든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번이 되겠습니다. 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출하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이하가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출하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 도매시장 법인은 그 가격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자번이 되겠습니다. 출하자가 위탁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날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은 손실보전금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 수수료의 1000분의 5이상을 손실보전금으로 별도계정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보전금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인은 신속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안58조2항이 되겠습니다. 차번에 도매시장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5에서 1000분의 5이내로 하고 시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장사용료를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번에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주로부터 받은 상장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장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부류별 위탁수수료율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이 신고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출하자가 수수료를 그렇게 함으로써 출하자가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타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유발부담금은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정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쓰레기처리장을 도매시장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부담금의 징수를 도매시장법인이 대행하게 하거나 도매시장법인과 쓰레기처리 전문용역 업체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쓰레기처리 용역계약서를 시장에게 계약 성립 전에 제출하여야하고 시장은 계약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번에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상장 수수료의 일부를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장려금이 도매시장 법인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 하번에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여 위탁관리 하였을 경우에 사용료, 임대료, 기타 납부금 등을 3회이상 무단으로 체납하였을 경우에 사용 지정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번에 도매시장에서 규격출하품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표준하역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준하역비의 대상품목을 종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법인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법인부담 하역비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규격출하를 장려하고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번에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 중에서 6조인 도매시장법인의 수를 두 개로 정하는 부분과 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폐업, 20조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업무권한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93개 되는 조례 전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영업시간 연장 부분은 출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24시간 활용하는데 경매 횟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횟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종전에 과일류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7시 30분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하절기에는 8시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채소류에 대해서는 오후 4시, 그 외 수시로 딸기가 많이 나는 이런 시기에는 기동적으로 오후 3시에 별도 경매시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딸기, 고추, 호박 등 성수기에는 분명히 홍수 출하가 되어지거든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기온이 올라가고 할 때에는 품질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건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출하 때에는 횟수를 한번 더 해 줌으로 해서 출하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틀림없이 기온이 상승되어지면 호박 같은 것은 품질이 변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가 있는데 경매가 끝나고 나서 출하자한테 연락해 주는 것, 불락시킬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기는 가격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상상 외로 값이 하락되었을 때에는 고스란히 물건을 두고 가기 때문에 가격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분명히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통보가 안 되어진다고 듣고 있는데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통보를 안 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락된 해당 출하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즉각 출하자가 인식을 하고 대응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처음에 이야기 한 그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성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적으로 예정에 없던 별도의 경매를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