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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22회 제1행정위원회2008-04-18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4일자로 발령받은 황치선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치선 자치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시 미아4동과 미아9동의 통합동명을 오패산동으로 상정한 사항으로써 동명은 지역적인 유래, 연혁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구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됨으로써 미아4동과 미아9동의 행정동명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좀 더 심도있게 수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미아4동과 미아9동의 구민 1만 4,222세대에 대하여 통합동명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강북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강북구 미아4동과 미아9동의 통합동명인 ‘미아4·9동’ 주민센터 명칭을 구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송중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구민이 주인이라는 우리 구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2회에 걸친 구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합동 명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개정사유를 깊이 살펴 주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중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 부서가 바뀌어서 확고하게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개동이 4개동으로 합병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병된 것은 각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된줄 압니다마는 동 명칭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구두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미아1동 벽산아파트에서 서명을 받아서 구청으로 본 위원이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삼양동’이 아닌 ‘삼각산동’으로 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명도 몇 천명 받아서 접수했는데 혹시 서명받은 자료를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현재 10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담당께서 얘기해서, 벽산아파트 1만 4,000세대 정도가 요구한 사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동 폐합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동 폐합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미아1동과 미아2동은 별개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회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동 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 명칭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결과적으로 '삼양동'이라는 인식이 좋지 않다, 그래서 '삼각산동'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삼양동이란 옛날이름 그대로, 고유한 이름을 갖고 싶다는 민원이 있었고 요즘 신세대들은 구세대에 맞출 수 없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 명칭에 대해서, 동 명칭을 '삼양동'에서 '삼각산동'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양동으로 개정된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사례를 들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새로 할 생각은 없는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으로 하는 것은 지난 3월 10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번동, 수유동도 아직 남았습니다만 삼양동은 설문조사를 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설문조사로 인해서 개정됐다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민원을 받고 있었는데, 혹시 새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답변 중에 1만 4,000세대라고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1,400세대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벽산에서 그런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삼각산동을 지적해 주셨는데 미아6·7동이 삼각산동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삼각산동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양동이 같은 날짜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월에 개정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박기달 국장님, 이찬호 과장님도 주민이 원한다면 새로 설문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귀띔을 받았는데, 그래서 혹시 새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전에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그 바람에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한 번 개정하면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주민의 어느 정도의 민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때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아4동,미아9동을 송중동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1만 4,000여 세대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5,247명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중동에 2,942명이 응답해 주셨고 미아4·9동으로 하자는 데는 1,190명이 응답해 주시고 나머지 중동과 4동으로 하자는 별도의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송중동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1만 4,220세대를 조사했는데 2,000여 세대가 송중동으로 하자고 나온 겁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2,942세대가 답변하였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주민 여론수렴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가 있을 염려는 없겠네요? 과반수는 아니어도.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별다른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글쎄, 민원이 없으니까 올라왔는데, 염려되는 것이 얼마만큼 지역민의 호응을 받고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4,220세대만 조사를 했지 송중동으로 원하는 여론이 몇 %라든지, 몇 세대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와서 궁금한데, 추후에라도 원하는 대로 몇 세대 조사했는데 몇 세대가 송중동으로 원하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면 추후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과반은 안 돼도, 미아4, 9동 또는 제3의 동명을 같이 넣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송중동이라는 여론이 가장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의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것을 보면 56.1%로 되어 있어서, 미아9동이 71.4% 나왔습니다.

이기황위원

따로 따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합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56.1%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과반이 넘네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판단하면 5,247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답변한 사람 중에서 송중동이 2,942명이기 때문에 56.1%입니다. 전체 1만 4,220세대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답변한 내용 중에서 송중동으로 하자고 한 것이 56.1%라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설명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네요. 1만 4,220세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응하지 않은 세대가 있어서 설문에 응한 5,247세대이고 그 결과 56.1%가 송중동을 원했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송중동의 동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타 동에 대해서 동명을 바꿀 예산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다른 수유동지역하고 번동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동명 개정에 대한 계획은 향후 3차 서울시 동 통합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진지하게 연구·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연내에 이러한 계획이 같이 추진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동명에 대해서 동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실 지역명칭, 행정동 명칭은 지방과 달리 서울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은 3만 이하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한정된 지명 아래서 행정동 명칭으로 불리다보니까, 예를 들면 미아1동, 2동, 9동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나열됐었는데 행정편의상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일부 학자들은 군사적 문화가 아니냐, 1중대, 2중대, 3중대 하던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인으로서 볼 때는 지명은 미아동인데 인구가 많아서 3만 단위로 행정동을 구분하다보니까 1, 2, 3, 4라는 아라비아숫자가 붙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동, 2동, 3동 하는 숫자는 정말 없어지고 배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하고 지역명칭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의 평소 생각은 역사와 문화는 앞으로 계승되고 유지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창조해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굳이 옛 지명의 한정된 이름을 가지고 꼭 그 이름만이, 동명이 여러 개 있는데 쓰고 나면 다른 동에 붙일 고유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민의 지혜를 모아서, 아까 삼양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어려울 때 무허가촌이 밀집해 있었다는 어두운 의미를 가져왔다면 사실상 삼양동은 역사서에는 삼각산 아래 양지바른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긴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태양동이라고 반대로 붙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구에 관련된 책을 옛날부터 가끔씩 읽어 왔습니다. 그 책을 지금 사무실에 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굳이 붙일 옛 지명이 한정돼 있다면 구민들의 뜻을 모아서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는 생각아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어제 제가 서두에서 동명이나 그 부분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못 했었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처음에는 동문서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명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책자를 통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삼양동, 오패동, 송천동 각 동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좋은 동명이 있으면 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지난 번 조례안을 할 때 통·폐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동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가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 드린 것이고 또 이 일은 시나 강북구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도와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면 욕은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의견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각자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요. 총선 무렵이나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일변도로 간 것 같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설문지 조사 표본을 갖다놓고, 데이터를 크게 실어놓고 와서 보시고 열람도 하세요라는 절차 없이 밀어 붙이면 저희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동명에 대한 재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바뀐 것조차 모르고 있고, 물론 동사무소에 간판이 올라가면 ‘삼양동주민센터’라고 올라가면 저항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반기 2차 통·폐합 전에 지금부터 꼼꼼하게 의견수렴을 하시고 그곳에 예산을 쓰세요, 통·반장님들이 힘들어 하시면 따로 설문지를 돌리는데 대한 수당을 드리고 해서, 앞으로 통·폐합이 되면 28억원이 지원된다는데 그런 돈을 그곳에 쓰십시오. 그래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기달 국장님하고 이찬호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단서를 달지 못하고 통과를 시켰지만 지금 삼각산동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문지에 근거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지없이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복잡한 부서에 오셔서 일도 많으실 텐데 반드시 설문지 돌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역구민들이, 다수 구민들의 의사가 취합되지 않았다면 개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일정부분 기간상 한정되어서 했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재활용선별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추진하다가 왔습니다만 우리 구, 동 전 공무원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홍보전단지를 호별 방문을 할 때 이것도 빠짐없이 직접 찾아뵙고 사인을 받아오는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했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미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바뀌었다 알려드리고 또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또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하고, 또 앞으로 수유동과 번동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동사무소에 붙어 있는 동네 이름을 보면서 불쾌감들이 있을 텐데 반드시 의견수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건은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동은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라 다른 방법이 없지만 사실 조금 절차가 늦어지더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지난번에 동명에 대한 의견수렴은 많이 미흡했습니다. 과반을 넘지도 않았고 답변자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반드시 더 수렴을 해야 되고, 저는 적어도 4차까지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에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품 부분도 가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6월 이전에, 간판이 올라가기 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 이것이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삼양동도 가결이 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송중동도 절차상의 기간 때문에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공무원이 가가호호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좀 더 구체화해서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뜻을 모아 볼 테니까요.

이영심위원장

이것은 주민들께 “확정이 됐습니다”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아니, 확정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뜻은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영심위원장

일단은 통과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영심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으면 이번에 제대로 다룰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근간 10여년 동안 공무원이 가가호호 전부 방문해서 조사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선호하는 이름까지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위생청소과에서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다음 주경에 전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 때 교육을 시키고 요령을 알리겠지만 동명까지 아울러서 진행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복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 많으신데 이것을 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명 개정이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행정편의상 일사천리로 하는 지향주의로만 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것은 의원들입니다. 송중동에 관련된 부의장님이나 기타 의원님들 그리고 삼양동에 관련된 김지환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이런 분들에게는 여론조사를 하기 전이라든가 중간에 결과를 미리 알려서 이해를 득하고 이 자리에 임하셔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런 행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특히 유념해서 이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우종오위원님 말씀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분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중간 중간에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실천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부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거듭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이 동명개정, 통합에 대해서 부의장님, 위원장님, 김지환위원님은 무척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구청에 앉아서는 모릅니다. 지시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당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인데 이후로는 절대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이나 사후에라도 꼭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었고 통합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하면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권고가 있어 2008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구의회 임시회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제17조제1항 구성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위원들에 한하여 임기 등 신분을 보장하며, 제3항 여성위원 참여를 장려한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은 여성부의 권고에 따라 40% 이상이 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중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 이중근 국장님이 부임하신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오늘 처음 알았고요, 아무쪼록 부임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법과 조례의 차이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은 국회나 정부가 발의해서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는 것이 법입니다. 조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아래 법에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내의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함을 조례라고 합니다. 즉,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박영복위원

끝났습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상입니다.

박영복위원

왜 물었느냐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으로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주민자치센터로 동 명칭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시행령이 있을 것이고 바로 집행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전혀 조례 통과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소규모 동폐합 추진계획과 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해서 인구 2만 이하의 동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에 대한 규정 때문에 정비가 되어졌습니다.

박영복위원

행자부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주민자치센터로 동명을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동 자치주민센터로 되어 있었던 것을 빼고 ‘자치’를 빼고 ‘동 주민센터’로 압축된 용어로 개청된 것입니다. ‘자치’가 빠진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이 행자부 지침이라면서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진 겁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구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통과한 적이 있습니까? 늦게 오셔서 모르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요? 그 정도는 사전에 준비를 다 하셨을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난해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시행공문을 구의회에다 제출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박영복위원

기회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공휴일이 끼었습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박영복위원

아니, 공휴일이 꼈다든지 시간이 없었다든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데 무슨 다음입니까? 작년 7월 달력 좀 갖다드려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조례가 개정될 때에, 이미 의원님들께 상정됐을 때 설명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실 겁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차후에는 그러지 않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이중근 국장님 하시는 것 보면 더 하실 것 같은데,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 업무를 볼 때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을 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례입니까, 아니면 강북구청 사례입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제 자신이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바가 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주민생활국장을 하면서 직접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관리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이중근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은 훈훈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기존 위원들에 한하여 임기 등 신분을 보장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위원회나 위원장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1, 2동이 통·폐합이 되는데 미아1, 2동 자치위원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면 어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야 하는지,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도 없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3항에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를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읽은 것은 상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읽은 것인데 조항에 보면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또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형법, 민법에 보면 법 조항에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서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괜히 싸움 붙이는 겁니다. 1/3이면 1/3, 중앙정보부 행정자치위원회라든가 행정안전부의 규칙이 1/3로 하라고 했다면 1/3로 못을 박고, 40% 이상이면 40% 이상에 못을 박아야지 ‘노력한다.’ 노력하다 안 되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혼란이 여기에서 야기가 되니 1/3이 됐든 40%가 됐든 ‘노력한다’를 ‘되도록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제3항중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여성위원dlm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조례에 못을 박는다면 만약에 40%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여성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라는 말을 앞에 넣어서 여성이 1/3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가급적 구성을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큰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40%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이 행복한 마을로 앞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만 여성이 행복한 마을이 되지 않나 해서, 하여튼 이 권고사항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만약 조례에 못을 박는다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위원회 2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의 여성이 있고 남성이 90%일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장이나 어느 분이 들어오지 말아라, 저는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구태여 40%라는 것을 꼭 조례에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강제성으로 들어오라고 못 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동참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만약 40%로 못을 박는다면, 타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원래 기존의 조례도 1/3 이상으로 가급적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6~7% 더 올려서 40% 이상으로 가급적 여성위원들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들도 노력하고, 동이나 구에서도 노력해서 여성분들의 권위를 신장시켜 주자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위원들 하지 말라고 해도 의지만 있으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40%라는 것을 조례에 못을 박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40%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왜 자치위원 40%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느냐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여성부라든가 구정의 평가를 받을 때 여성들이 행복한 마을의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구에서 가급적 최대한 노력하고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노력해서 40% 이상으로 여성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뜻은 고마운데,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단서를 집어넣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40%를 집어넣는다면 잘못됐지요.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이 안 된다면 구청도 그렇고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이영심위원장

권고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을 못을 박는다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에 꼭 40%라고 하지 말고, 요즘 여성분들 많이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위원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장려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하나 만들어도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걸을 수 있는.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영심위원장

넣어서 저는 나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구태여 40%를 조례에 안 집어넣어도 될 수가 있는데 집어넣는다고 할 경우에 혹시, 물론 구청에서나 인원이 어느 정도, 17개동에서 13개동으로 되는데 만약에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구태여,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꼭 40%를 여기 단서에 넣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고충을 염려해 주시는 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의 참여율이 지금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어우러져서 세계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권고·권장·장려입니다. 그래서 이 40%라는 얘기마저 없다면 과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안 했을 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김지환위원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 5개동에 다 참여를 해봅니다. 그러면 여성은 숫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꼭 40%라는 것을, 물론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됩니다마는 저는 여태까지 퍼센티지가 조례에 올라가는 것이 처음 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체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단체를 가 보세요. 여성들 많이 참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이 조례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구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굉장한 출발이기 때문에,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여성의원이 둘인데요, 교육이나 뭐나 관점이 다를 때가 많아요. 길을 하나 닦고 뭘 해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신체구조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수가 적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껴요. 꼭 여권신장이니 페미니즘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넘치면 좋은 것이고 적을 때 권장사항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직까지 사회적 분위기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역차별이 되어서 남자가 약해져서 보호를 받아야 할 분위기가 되면 또 다른 권고사항들을 넣어서 계속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주요내용 “가”에 보면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 주민센터로 정정”으로 나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로 나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자치센터로 명판을 붙이고 운영하고 있는데 왜 지금 고치느냐는 말씀은 서류로 봐서는 지당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우리가 3월 4일날 동 주민센터로 고친 것 아닙니까, 그때 고쳐졌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0일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라고 해서 조례의 명은 그 당시에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동사무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명에 맞춰서 동사무소 내용을 그때 고쳐야 될 사항인데 지금 고치는 것으로 잘못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지금 시행되고 명판도 다 붙여 있는 상태에서 왜 또 왔느냐는 말씀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센터라는 이름은 완전히 없애고 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사항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로 동명이 바꾸면 자치위원 명칭도 바꿔야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동사무소의 명칭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는 질의이신가요?

박영복위원

예, 꼭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의도라든지 구청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여기에 상응한 명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을 때 자치센터 명칭까지도 따라서 바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검토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과 여러 관계공무원들 간에.

박영복위원

아니, 우리는 구의원이지만 행정을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차후에 문제될 부분들을 생각 안 하셨다면 말씀이 되시나요? 답변해 주세요. 차후까지도 사전에 계획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은 그대로 존속시켜도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 얘기를 질의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동명이 바뀌었을 때 권한은 동장권한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 권한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우리가 쓰려고 해도 동장님이 쓰십시오, 쓰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자치위원장한테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동조례, 동 주민센터 자치조례뿐만 아니라 운영세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운영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동사무소 명칭일 때는 동장권한으로 했는데 현재로는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자치위원장 권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을 때는 누가 관장을 해야 됩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무엇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가 무슨 뜻이냐고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현행 시행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박영복위원

보세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자치센터였을 때는 자치위원장이 관장을 했고 동사무소였을 때는 동장님이 한 부분인데, 그러면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이것 역시도 자치센터로서 자치센터 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위원장은 누구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자치위원회의 임명에 의해서.

이영심위원장

동장이름은 안 바뀌잖아요. 동장의 권한은 그대로 가는 것인데.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양쪽 위원장이.

박영복위원

양쪽은 또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그대로 있으면서 명칭한 주민센터로 되는 것이고, 문화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그대로 있으면서 서로 양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주민센터로 바뀌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차후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세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의 뜻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동 주민센터로 바뀌면 동사무소일 때 동장님이 하던 일을 자치위원장이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십니까?

박영복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그런데 동장님의 호칭은, 저는 이중근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동장님은 행정관청에서 나온 분이시고 자치위원이나 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대표이잖아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리 의회에 의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듯이 동장이 모든 일을 관할을 하고 자치위원장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명칭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연장선상에 계신 것 같아요.

박영복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청사를 사용할 때는, 옛날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동장님으로 인해서 쓰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는 동청사를 빌린다든지 사무실을 빌리면 주민자치위원장 관할이었다는 말입니다. 동장이 쓰십시오, 쓰지 마십시오를 못하고 자치위원장이 쓰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동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박영복위원

여태껏 그래왔지요.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로 또 명칭을 바꾸면 누가 관장해야 됩니까? 동장님이 동청사를 빌려주고 쓰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또 구분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의원이 동청사를 사용했을 때는 쓰고,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할 때는 못쓰고, 그것이 동장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 직권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주민센터로 바뀌었을 때는 자치위원장이 관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동장이 할 것인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 위원장을 다시 뽑을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의 질의는 통합이 될 때 한쪽은 동사무소의 전용기능이고 또 한쪽은 용도가 변경돼서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통합되기 전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동청사 관리는 동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동청사 관리는 동장에게 책임이 있고 각종 교양강좌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김용욱위원님 답변을.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민센터, 동사무소, 자치센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국장님도 바로 오신지 며칠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보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이름이 주민센터로 바뀔 뿐이지 모든 권한과 기능은 동일하게 동장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동장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협조, 의결 등 기관이지요, 봉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위원님은 자치센터로 잠깐 바뀌었을 당시에 자치센터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주민센터로 바뀌었을 때는 그 행사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계속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동을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동료위원님은 그 사항을 본인이 접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지만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구청에서나 동을 총 관리하시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확실하게 해결을 하시고 기준점을 두셔야 강북구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주로 가고 어느 동은 동 주민센터장, 옛날 말로 동장 위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명칭만 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이고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따라서 관계 책임자인 동장이하 직원의 권한과 직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회에서의 각종 문화, 오락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조례나 세칙에 동장을 보좌하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은 저도 의아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동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봐서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질의가 아니고, 김용욱위원님께서 많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박영복위원님께서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시고 자기 입을 빌려서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감정이 격해서 결국은 조금씩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리해 보면 동장은 동사무소가 됐든 자치센터가 됐든 주민센터가 됐든 동장으로서 동사무소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는 것이 동장이고 박영복 부의장님이 당하셨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를 빌리려고 하니까 동장의 승낙이 아니고 자치위원장의 승낙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공무원 월권입니다. 반드시 조치하십시오,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마되면 앞으로 행정위원회 못 합니다. 그런 동사무소가 있고 동장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구청장님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우선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어서, 속된 말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자기 권한을 왜 자치위원장한테 뺏깁니까, 그런 사람을 동장으로 맡겨놓고 구청장이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우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늘 신고식을 톡톡히 하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본 위원도 몰랐는데 동료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한 발언의 진상을 알아본 바로는 본 위원이라도 그 정도라면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으로서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미아5동 사태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서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