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1번, 공동주택 명칭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649번지 흥륜빌라 가동 101호 김웅길 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청원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청원 취지 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청원서를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 수유6동 649번지의 연립 21세대 공동주택인 “흥륜빌라”는 1994년 3월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주택 명칭은 건축당시 시공사인 “흥륜건설”이라는 회사명을 본 따 “흥륜빌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었으나 시공사였던 흥륜건설이 건물 준공시 부도가 나 장기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처분과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그동안 문제가 있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고 또한 주택 명칭이 "흥륜"이라는 발음 자체가 어려워 "홍륜", "훙륜", "흥룬" 등으로 그 호칭이 여러 가지로 불리워져 주소지 표시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공동주택은 삼각산 자락 통일연수원 아래 인접한 친환경적인 골짜기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주변에 50년 이상된 소나무가 100여 그루 이상 자생하고 있어 이곳 입주민들은 소나무 군락지와 연계하여 소나무(Pine)·골짜기(Valley)를 뜻하는 “파인밸리”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청의 주관부서에 명칭변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도난 건물의 오명과 발음상 문제점 그리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동주택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공통주택 명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도 있고, 대략 알겠는데 흥륜빌라가 21세대이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김웅길 외 50명인 것 보니까 51명이지요. 사시는 분 모두가 이렇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서는 일단 구의회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확인했는데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세입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판단을 해야 할듯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명칭 변경에 관하여 함부로 바꾸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일 처음 준공할 때는 "삼성아파트"였는데 나중에 "래미안"으로 바꾼다든지 "L·G아파트"는 "자이" 이렇게 바꿔서 실제 아파트에 대수선이 이루어져서 달라지지 않았는데 브랜드만 바꿔서 자기 가치만 높이려는 분이 왕왕 있어서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묻겠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특정 유명브랜드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의도가 주택가격 상승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변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나 이익 침해 등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고 있다고 하면 바꾸어도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절차상 구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서 변경을 해주십시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구로 이송이 되면 관련 사항을 검토해서 이 청원건은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변경금지 목적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 기준을 한번 마련해서 고유브랜드로 해서 주택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부합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구청에서 검토해서 관리대장상의 명칭만 바꿔주면 되는 것인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명칭 변경은 집합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돼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난 2006년 8월 31일까지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그 동안에 제한 없이 그대로 명칭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택명칭을 유명브랜드로 사용함으로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기존 노후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면서 기존 공동주택도 유명 신규 브랜드로 변경하거나 앞으로도 변경을 추진하려는 사례가 증가해서, 또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 남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돈과 무리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명칭변경을 금지토록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정책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실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명칭변경은 현재까지 금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번 청원에 의해서 상정된 흥륜빌라 명칭변경의 경우는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주택가치 상승이나 유명브랜드 상표 표절 등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명칭변경을 허용할 경우 다른 공동주택과의 공정성 논란의 우려가 있어서 우리구에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질의했으나 질의내용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칭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브랜드 변경 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방지를 하되 흥륜빌라와 같이 사회적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흥륜빌라였는데 표기는 파인밸리로 이미 되어 있네요. 이것을 건축물대장에까지 변경을 해서 파인밸리로 맞추고자 하는 청원인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공동주택 명칭 변경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이나 뭐나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에서 의견이나 승인이나 청원안을 통과시켰을 때 그런 결정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일단 청원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데, 일단은 누구나 다 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지방자치법에서 구의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의회에서 의결되면 우리구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통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러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만 수렴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청원이라는 성격이 어차피 각 기관에서, 구의회는 물론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가부간의 의견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일반 진정서라든지 예를 든다면 거부처분이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의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수민위원
전혀 구속력도 없고 의회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여건이라면 의회가 청원의 건을 앞으로도 계속 다뤄나가야 될 것인지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의회가 관여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구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구속력도 없이 그냥 의견수렴만 해서 의원들의 의견만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밖에 없는데 하는 것이 근본이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처리의무는 있으니까요.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했으니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21세대 적은 세대일수록 상당히 부담되겠지요. 아주 큰 동이 하나 바뀐다든지 하면 좋은데 명칭 하나가 변경됨에 따라서 강북구에 있는 서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법원에 있는 서류까지 전부 명칭을 다 바꿔야 하는 여건이거든요. 동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번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의회가 과연 그런 부분을 떠안아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들이 생각만 결정해 주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청원내용으로 봐서는 해주는 부분이 마땅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흥륜빌라 앞을 지나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흥륜"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조금 색다르고 고고한 느낌을 받으면서 지나다녔는데 그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색다른 생각이 들어요. 밸리니 뭐니 해서 외국의 이름을 본 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고유의 명칭도 상당히 좋더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또 서울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구에서 결정하면 구에서 그냥 그렇게 통과가 다 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서울시나 법원에는 통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칭 변경만, 가옥대장상의 변경만 해주면 건물주가 그것을 가지고 등기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크게 주위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명칭변경은 빨리 해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명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청원은 강북구 수유6동 649번지 소재 공동주택 흥륜빌라 건축물 명칭이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발음상의 어려움 등으로 입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건축물 명칭인 흥륜빌라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파인밸리로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본 청원에 대하여 구청 소관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호에 의거 강북구의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은 대로 김동식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의견내용 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