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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22회 제2행정위원회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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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평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3월 10일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 3월 2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노인복지과 신설 등 강북구 조직개편을 위한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4명에서 1,11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직급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24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구 본청의 정원을 노인복지과 등 부서 신설에 따라 788명에서 817명으로 29명 증원하고, 보건소 정원을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과 보건운영팀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87명에서 85명으로 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정원은 4개동 통합에 따라 239명에서 211명으로 28명을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및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의 수요증가로 중간관리층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함에 따라 사회복지 7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타 직렬 동일 직급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무직 7급 정원 2명을 증원하였으며, 사회복지직 및 세무직 7급 정원 확대로 행정직 7급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7급 총 정원을 266명에서 269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강북대형공원 조성, 삼각산 관광타운 개발 등 지역개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임업직 8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친환경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환경직 8급 정원 1명을 증원하였으며, 행정업무 전산화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전산직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변화하는 모습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참여행정을 펼치기 위한 홍보전문인력 1명을 증원하고 사회복지 8급의 정원을 타 직렬 동일직급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4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8급 총 정원을 264명에서 273명으로 9명 증원하였습니다.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전기직 9급 1명과 임업직 9급 1명을 증원하였고,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직 9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재개발 등에 따른 사용전 검사 인력 필요에 따라 통신기술직 9급 1명과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분야 인력 1명을 증원하였고, 상위직급 확대에 따라 세무직 9급 정원 2명과 사회복지직 9급 정원 2명을 각각 감축하여 일반직 9급 총 정원을 152명에서 149명으로 3명 감축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법정인력으로 전기직 2명, 기계직 2명을 각각 증원하였고, 자연감소 인력인 지도직 9명과 현 인력으로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주차단속원 1명, 그리고 동 통합에 따른 기능인력 조정에 따라 운전원 2명을 감축하였으며, 타 직렬로 대체가 가능한 위생원 1명 등 총 13명을 감축하여 기능직 8급 정원을 29명에서 28명으로 1명 감축하고, 기능직 10급 정원을 105명에서 97명으로 8명을 각각 감축하여 기능직 총 정원을 207명에서 198명으로 9명 감축하였습니다. 정원조정 결과 일반직 정원 9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정원 9명이 감축되어 강북구 지방공무원 전체 총 정원 1,138명의 변경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중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고 검토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적절하게 재배치하셨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달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직원 배치가 한 명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하는 강북구 정원조례와 관련하여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4명인데 이번에 한 명을 증원하여 25명으로 한다는 정원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증원된 직원 1명은 전문위원실에 배치될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알다시피 현재 전문위원은 두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왕 증원할 바에는 2명을 증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구청도 인원이 부족하여 애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의회는 행정안전부나 시민단체에서 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위원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의원들을 보좌하려면 유능한 직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두 사람은 이제 나이도 60여살이 되는 것 같고 공무원 경력도 3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구청으로 말하면 과장이나 동장에 해당하는 간부들입니다. 동장이나 과장이 직원의 보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은 많게는 50여명, 적게는 20여명의 직원이 있고 동장도 대개 11명에서 13명 정도 직원들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전문위원만 수직적으로 보조해 주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정부 어느 조직을 봐도 사무관 두 명이 일하는 부서에 보조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서울시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치구의회 대부분은 전문위원실에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별도의 직원이 배치되어 전문위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의회를 대하는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북구만이 거의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직원도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2006년 4월에 정원 외 파견으로 있었던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던 직원 한 명마저도 구청 지적과로 인사발령이 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유능한 직원 2명을 신속하게 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중근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요즘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뿐만 아니라 현장활동을 소화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따라서 전문위원께서 의원님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보좌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구로서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인근 구와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의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최소 21명에서 최고 30명에 이르는 직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수가 14명인 구는 광진구와 인근에 있는 도봉구, 강북구로 3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가 직원의 수가 21명이 배치되어 있고 도봉구의 경우 현재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는 24명의 직원이 배치되어서 의원님의 각종 활동에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원조례에는 인근 도봉구를 생각해서 그 수준에서 정원을 임명했는데 사실상 각종 행정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본청도 그렇고 구의회도 날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뒷받침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명을 증원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좌하는데 그쳤습니다만 현재 정원조정에 1명을 더 추가하는 문제는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국장님, 두 분의 전문위원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는 배치하고 어느 한쪽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두 분의 전문위원은 각자 하시는 일이 행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인데 전문성은 역시 전문위원님의 뜻에 의해서 하되 그것을 보조수행하는 직원은 두 전문위원의 일반적 사무이니까 보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종오위원

혼자서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종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전문위원 한 분당 한 명의 보좌관이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지 한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주는 지금과 거의 같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근의 도봉구와 광진구를 말씀하셨는데 도봉구의 총 공무원 정원, 구의회 25명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도봉구의 공무원은 총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은 우리 강북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도봉구 총 정원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구의회사무국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우리는 1,113명에서 25명, 도봉구는 1,000명에서 25명과 800명에서 25명이면 같은 수준이 아니지요. 광진구도 전체 공무원 숫자나 예산을 봐야 되지요, 도봉구 예산은 2,000억원이고 우리는 2,500억원인데 큰 숫자만 봐도, 그것을 단순히 구의회 직원만 25명, 21명 따질 것이 아니지요.
중근

이중근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총 정원이 1,085명입니다. 우리 구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종오위원

1,085명에 25명이고 또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4명을 유지했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이나 직원의 비율로 봐서 두 명은 주셔야 그래도 도봉구하고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이제야 맞는 겁니다,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참작을 해 주시고, 잠시 후에 위원님들 질의 후에 수정발의해서 두 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구 본청의 정원을 노인복지과 등 부서 신설에 따라 788명에서 817명으로 29명을 증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과에만 증원시키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자로 직제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 통과함에 따라서 그때 개편되는 직제가 3개 부서가 신설되고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진반을 정규 직제화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동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 인력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설명상 ‘노인복지과 등’ 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 속에는 신설되는 홍보담당관, 교육정책과 이런 신설되는 부서에도 인원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왜 궁금하느냐 하면 ‘노인복지과 등’ 했는데 주로 노인복지과가 신설되어서 29명 증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그러면 노인복지과이면 전문직이 많이 있어야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는 주로 사회복지직이 어느 정도 현원에 반영되어서 배치가 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손을 보고 그 규칙에 따라 사무분장이 결정되면 내부적으로 운영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하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동사무소 정원은 4개동 통합에 따라 239명에서 211명으로 28명을 감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17개동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4개동이 줄어들면 13개동으로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인원정원이 한 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것인지, 차이를 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일률적으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정·현원을 책정할 때 그 동 지역의 인구규모 또는 사회복지수요, 기타 동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번에 통합되는 4개동에 직원 정원 배정기준을 저희가 조정할 때 행정직 같은 경우 인구 1만 5,000명~2만명이면 10명 배치하고 2만명~2만 5,000명일 경우에는 11명, 다음에 3만명 이상일 경우 13명으로 배정했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수급자가 17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1명, 171세대~4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2명 이렇게 해서 6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4명 이런 배정기준을 가지고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삼양동의 경우, 미아1동하고 미아2동이 통합되는 동인데 그곳은 인구가 3만 2,600명 정도 되고 수급자가 587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기준에 맞춰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기준정원은 17명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직이 4명, 행정직이 14명, 기능직 운전원 1명인데 기준정원은 17명이지만 통합되는 동에 앞으로 통합 후에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명을 추가로 더 배정했습니다. 추가 배정된 2명은 기존의 통합된 구청사에서 그 지역의 복지수요를 수행하고,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청사가 통합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거리의 업무를 본다든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는 당분간 구청사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당분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변화되겠지만 현재 재개발도 시기상조이고 그럴 경우에는 꾸준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민원발급기도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도 놓기로 했는데 민원발급기도 2~3개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이 불편한 점입니다. 아무리 전산망이 잘됐다 하더라도 미아1동과 미아2동이 거리상 너무 멀다고 해서 민원발급기를 2~3대를 놓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인민원발급기는 통합되는 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벽산아파트에 1대 놓기로 했는데 벽산아파트가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구상하고 있는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동청사를 방문하는 민원 외에 현장에서도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벽산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즉석에서 현장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를 비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서비스 수요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과거에 통·폐합할 때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 과장님, 국장님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벽산아파트 단지 내에 민원발급기 1대를 놓기로 했고 또 미아1동 동청사에 2~3명 근무하기로 했고 민원발급기 2~3대 놓기로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말이 자꾸 달라집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잘 돌아다가다 국·과장님이 다른 분이 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약속을 한 것은 그대로 이행해 나가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조금 하다가 국·과장 바뀌어서 또 달라질 경우에 우리는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국·과장님도 알다시피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쨌든 약속한 것은 지켜줘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서비스나 봉사활동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산망이 잘됐다 하더라도 나이드신 분들은 아직 모릅니다. 전산망이 잘됐다 하더라도 아마 젊은 세대도 100% 다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전의 약속대로 시행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7급 정원을 2명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항인데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수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난번 회기에 행정위원님들이 번2동에 직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이유가 수급대상자가 타 동보다 엄청나게 많다, 몇 배의 수급대상자가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수급대상자가 100명 있는 데도 사회복지사 2명, 500명 있는 데도 2명 이런 식으로 불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환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 주민센터의 직원배치는 그 지역의 인구나 사회복지 수요 또는 그 외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소 약간의 직원숫자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켜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하신 것인데 과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수급대상자의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수유5동과 번2동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또 미아1동과 사회복지사가 동수다, 그러나 번2동의 수급대상자가 월등하게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하신 일인데 잘못된 것을 고려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현장에 다녀와서 행정지원과장님과 사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을 시인하고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신규채용되는 직원의 교육이 끝나면 바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있었는데 과장님, 국장님까지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의 7급 직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난 동사무소가 있지요, 기억하시나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특정 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전체 동에서 7급.

이기황위원

전체는 아닐 것이고 7급 한 명이 팀장님이라고 해서 한 분이 계속 계시다가 그 후로 7급이 다시 한 명씩 동별로, 거의 한 명씩 7급 직원이 배정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이성선 국장님 계실 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별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걱정하고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7급도 관리직으로 가면 사실 일 잘 안합니다. 그런데 관리직을 2명씩 배치하면 실질적으로 정수만 몇 명이지 일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명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사회복지 7급을 두 명 증원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증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고 관리하는 사람만 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이다, 동민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별로 7급 두 명이 늘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었고 관리직을 중간관리층이라고 하는데 관리직을 자꾸 늘려 놓으면 솔직히 감독하다 말지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한 명 증원되어도 한 명 7급으로 빠지면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번2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 사회복지직 배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의 경우 자료에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51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515세대는 동의 수급자수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400세대 이상 650세대까지는 3명을 배치토록 내부적으로 배정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번2동에 사회복지직 3명이.

이기황위원

3명이 아니고 2명 아닙니까? 현재 2명입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정원은 3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원상태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충원이 되는 대로 바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2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굉장히 행정수요가 다른 동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발령자 중에서 한 명을 인사발령을 내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7급이 “중간관리층 역할과 책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관리층이라는 것은 조직의 결재권자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실무자로서 업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허리역할로써 7급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급간의 하향직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무연수라든지 담당한 업무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승진도 시켜줘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장기간 직급이란 정원에 묶어서 두다보면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과별 정원을 조정해서 7급 T/O를 늘렸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급이 절대 실무부서에서 관리자 역할이 아닙니다. 실무자로서의 업무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관리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사회복지사 7급은 일반행정직 7급하고 달리 사회복지사의 사기앙양을 시킨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2명을 진급을 시켜서 중간관리를 시키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강북구에 총 몇 명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56명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56명 중에 현재 7급이 몇 명 있나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현재 12명인데 14명으로 2명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혹시 수유5동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통·폐합 됐다니까 수유5동, 수유6동 합쳐도 상관없고요, 제가 수유5동을 파악한 바로는 아주 적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십 몇 세대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수유5동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수유5동하고 수유6동이 합쳐져서 인수동이 될 경우에 기초수급자는 391세대로 제일 적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의 사회복지사는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통합을 할 경우에 기준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400명 이상 650명까지가 3명이라고 하셨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현재 수유5동, 수유6동에 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수유5동에 2명 있고 수유6동에 1명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수유5동, 수유6동이 통합되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줄어드네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줄어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두 개동만 보면 한 명이 줄어드는 수치가 나오네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기초수급자 수를 반영해서 직원 배치기준에 맞추게 되면 2명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구의 생활수급대상자가 전체적으로 2,000세대가 넘잖아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5,536세대입니다.

이기황위원

5,536세대를 12명이 담당을 했는데 14명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원래 14명이었나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 7급이 12명인데 14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사회복지직 직원 56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직원들이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7급이 12명에서 14명으로 늘고 사회복지사는 56명이다. 56명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세대가 몇 명 담당한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정원이 책정되고 현원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사회복지직 정원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모든 결정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을 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인원관리, 정원관리만 행정위원회로 넘어와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이것만 알면 저것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자꾸 옵니다. 업무가 새로운 것으로 판단을 해도, 정원에 관한 것만 행정위원회에 왔지, 이런 자료를 건설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도 주시면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숫자만 알고 있지 모든 업무는 건설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 주시면, 물론 건설위원회에서 주시면 좋지만 우리도 관리하고 있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쉬울 것 같고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아시고, 어차피 정원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정원조례라는 것은 수시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증원을 해야 될 것이고, 수급대상자에 비해서 턱없이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데에는 증원을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꼭 법대로만 하다 보면 굉장히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이 번3동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번3동이나 번2동은 상당히 특수지역이거든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특별관리를 구청에서 해주셔야 되는 지역인데 원칙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이 항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소외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지혜택을 충분히 주시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아니시니까 곤란하겠지만 정원수 같은 것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을 겪으셨는지 모르지만 번3동하고 번2동의 동장님들이 항상 수급대상자들 때문에 업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배치를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이기황위원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7급 2명 증원, 사회복지 9급 2명 감축은 9급이 8급으로 임용되고 8급이 7명으로 임용됐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급 정원을 줄이고 8급이나 7급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쓰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9급은 감축이 됐으니까 2명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8급으로 가니까 9급이 감축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그러면 8급에서 7급이 되니까 8급은 그대로 정원이 남아 있고 7급 2명이 증원됐다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진급시키는 것은 구청장님 권한이고 근무연한과 능력과 경력 등등을 고려해서 하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증원, 감축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진급됐다고 해서 증원됐다고 하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에 직급별로 정원을 몇 명으로 둔다고 조례에 규정을 해야만 그 규정된 조례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승급되는 사람 승급을 못시키네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안 해주면 진급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켜놓고 와서 조례를 고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승급이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진급을 못 시키네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8급으로 9급이 진급해서 갔잖아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정원이 조정돼야만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이지요? 진급을 2명 더 시켜서 7급으로 해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정원조정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조례가 시킬 수 있는 티오를 만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 7급 티오가 12명밖에 없는데 2명을 늘려서 14명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 2명분의 7급 티오가 늘어났기 때문에 밑에 8급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기능직 9명이 감축되고 일반직 9명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일반직과 기능직의 임무가 있었을 텐데 이 기능직 정원은 9명이 감축되고 일반직 9명이 증원된 부분에 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렬,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데 지금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능직 9명이 감축된다는 것은, 특히 기능직 중에서 동 통합에 따라서 운전원은 1개동에 1명만 있으면 되니까 통합되는 동의 인력은 감축이 불가피하고요. 기능직 10급 중에서 가장 감소요인이 많은 부분이 방범원이 있습니다. 이 방범원은 자동감소가 되면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감소되는 방범원 2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기능직이 상당히 감소가 많은 것으로 보신 것 같은데 방범원 감소분이 2명이 포함돼서 기능직이 9명 감소됩니다.

김용욱위원

기능직도 준공무원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축을 하면 해고나 다름없는 영향이 와 버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연감소입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을 유지하다가 이 분들이 정년을 맞아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빈자리는 다시 현원으로 책정하지 않고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범원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이번 동 폐합에 준해서 9명이 다 정년퇴직을 해서 9명이 다 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자연감소된 인력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미 감소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감소가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일반직 9명의 증원은 어떻게 됩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일반직 8급 같은 경우는 9명이 증원을 했는데 거기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4명, 전산직 1명, 녹지직 1명, 환경직 1명, 홍보직 1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직렬별로 각각 내용이 좀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직제를 개편해서 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통합하거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9명이 감축되고 9명이 증원됐다면 새로 뽑았을 것 아니에요, 새로 일반직 정원을 뽑았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하게 되면 신규 채용자들을 받을 때 이 직렬에 맞는 신규 채용자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서울시에서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 자치구에 책정된 정원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해 줍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개정 별표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계약직이 전체가 다 삭제되고 있는데, 계약직이 부분별로 조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어떤 순기능을 갖기 위해서 계약직을 운영했고, 어떤 이유로 전체가 다 삭제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 삭제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계약직은 일반직 정원에 포함토록 그렇게 규정이 돼서 포함을 시켰고, 또 정원 규칙에는 직렬별 정원에 이 계약직 정원이 등급별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에 포함돼서 정원이 관리가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정원에 포함되고 보수만 차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은 가급부터 마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별로 가급은 5급 상당이고, 나급은 6급 상당이고, 다급은 7급 상당으로 해서 보수가 그 수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은 5급 정원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고 나급은 6급 정원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가급 6명, 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13명을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직이 부족해서 계약직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구정에 필요한 분야에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소 의사라든지 또는 교통전문직이라든지 도시계획전문직 같은 것, 전산분야 전문직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앞으로 조직개편될 때 교육정책과가 생기는데 그 교육정책과장님도 교육전문가를 이런 계약직으로 모실 수도 있겠네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라급은 보통 계약을 6개월마다 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지금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6개월 단위로 해서 2년 하고 나면 못 한다던데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계약직은 계약직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계약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네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에서 비정규직은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에 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공원녹지분야를 담당하는 상용직, 건설분야에 있는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는 상용직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직 보조역할을 해주는 비정규직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보조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는 곳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조직관리를 하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조직이 잘 이루어져야만 강북구 발전에 이퀄(=)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잘 배치·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정행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종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 1,113명을 1,112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 본청 7급 201명을 200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 구의회 7급 6명을 7명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우종오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종오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